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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심장출혈 늦게 발견한 병원...법원 판결은 "5억6천만원 배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흉복부 대동맥류 인공혈관치환술 과정에서 환자와 대학병원 사이 의료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며 3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렸다.수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인 병원은 소비자원 결정에 불복하고 법원을 찾았다. 1심 법원은 소비자원 판단을 뒤집고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졸지에 환자는 내지 않았던 진료비 4500만원을 내야 할 상황에 몰렸다.상황은 2심에서 반전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2민사부(재판장 남양우)는 항소를 선택한 환자 측이 경상도 A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단을 내렸다. 손해배상 액도 5억6806만원으로 소비자원의 결정보다 더 커졌다.해당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지만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하면서 마무리됐다. 환자가 흉복부 대동맥류 인공치환술을 받고 사지마비가 된 지 6년여만이다.사건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6년 6월 당시 40대의 환자 P씨는 흉복부 대동맥류 인공혈관치환술을 받았다. 수술 4일 후 P씨가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혈압이 떨어졌다. 의료진은 위장관 출혈을 먼저 의심하고 비위관을 삽입해 위세척을 했다.그럼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심장초음파 검사를 했다. 이상 증상을 보인 지 약 한 시간 10분 만이다. 검사 결과 심낭삼출, 심낭압전, 좌심실파열이 확인됐고, P씨는 심낭천자술을 받았다. 시술 도중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받아야 했고, 에크모까지 달았다.P씨에 대한 의료진의 처치는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졌다. 진단적 개흉술을 실시, 좌심실 뒤쪽 벽에서 출혈 부위를 찾아내 봉합술을 하고 나서야 중단. 하지만 이미 P씨에게는 심각한 뇌기능 이상이 나타났고 그는 식물인간 상태다.2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판단까지 더해 총 4명의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수술 과정에서 과실, 경과 관찰 및 응급처치상 과실에 대해 전문가 의견은 엇갈렸다. 수술 4일 후에 나타난 이상 증상 대응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의견과, 대응이 늦었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엇갈리는 전문가 의견, 법원의 판단은?재판부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병원 측의 경과 관찰 및 응급처치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리고 병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다만 환자 측이 주장한 수술 과정에서 과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수술 바로 다음날 의료진이 6회에 걸쳐 실시한 흉부 엑스레이 검사(Chest AP)에서 심장음영 길이가 점차 늘어났고, 혈액검사에서 Troponin-I 수치가 정상 범위를 초과했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았다. Troponin-I는 심장 근육 손상에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아 정상수치를 초과하면 심근손상을 의심할 수 있다. 정상 범위는 약 0.04ng/ml 정도다.P씨의 심장음영 길이는 첫 번째 검사에서 7.2cm였는데 7.5cm로 늘었다가 마지막 여섯번째 검사에서는 8.2cm까지 증가했다. Troponin-I 수치는 세 차례 검사했는데 모두 정상 범위를 초과했으며, 0.99ng/ml까지 증가하기도 했다.응급상황 발생  이후 환자 증상과 의료진 처치(판결문 바탕 재구성)재판부는 "흉부 엑스레이 검사에 따른 심장음영 길이가 촬영 방법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여러 장의 사진을 연속적으로 비교하면 실제 길이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라며 "P씨의 심장음영 길이가 증가됐음이 확인됐고, 계측상 오차가 아님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음영길이가 길어졌음이 확인된 이상 계측상 오차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심장에 이상이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라며 "심장초음파검사나 심음 청진 등 비교적 쉽고 침습적이지 않은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고 밝혔다.또 "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심장 또는 심장 주변 혈관에 물리적 조작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혈액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어섰는데 의료진은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았다"라며 "응급상황이 발생하고 약 한 시간 이상 지난 다음에야 심장초음파 검사를 하고, 심낭삼출을 발견한 후 심낭천자술 시행했다. 의료진에게는 경과 관찰 및 응급조치상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P씨가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은 것"이라고 판시했다.법원은 이와 더불어 환자 측이 내지 않은 진료비 4551만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재판부는 "흉복부 대동맥류 인공혈관 치환술 후 의료진의 경과 관찰 및 응급처치상 과실 때문에 환자가 저산소성 뇌 손상 상태에 이르렀다"라며 "병원은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2-11-25 05:30:00정책

악성 심낭삼출 환자, 심낭천자술 후 콜히친 투여 효과 입증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김은경 교수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김은경 교수팀은 암으로 인한 악성 심낭삼출 환자에서 심낭천자 시술 후 2개월 이상의 콜히친을 투여하면 합병증 발생을 줄이고, 사망률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심낭천자란 가느다란 관(카테터)을 몸 속에 집어 넣어 심낭에 찬 물을 빼내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심낭에서 물을 빼낸 뒤에는 심낭이 서로 들러붙어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고, 이로 인해 심장 기능이 떨어지기 일쑤여서 오히려 암 치료를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이 때문에 암으로 인한 악성 심낭삼출의 치료에 대한 권고가 거의 없다시피한 게 현실이다. 연구팀은 항염증제인 콜히친에 주목했다. 콜히친은 일반적인 심낭염증의 재발을 막기 위해 주로 쓰이지만 암환자에게는 시도된 바 없다. 2007년부터 2018년 사이 삼성서울병원에서 심낭천자를 시술 받은 악성 심낭삼출 환자 445명을 대상으로 콜히친 등의 항염증제 복용 여부에 따른 합병증 발생 및 사망률을 분석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약 46%에서 시술 후 교착성 심낭염 소견을 보였고, 약 26%는 심낭삼출이 재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콜히친을 투여한 군은 그렇지 않은 환자를 비교한 결과 콜히친 투여군은 합병증 발병 위험이 상대적으로 35% 낮았다. 사망 위험 또한 비투여군에 비해 40%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은경 교수는 "최근 다양한 항암제의 발전으로 악성 종양 환자의 생존 기간이 향상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악성 심낭삼출과 같이 이전에 상대적으로 드물었던 합병증의 발생 또한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에서 심낭천자 후 콜히친을 투여한 환자들의 사망률이 유의미하게 줄어든 것도 심낭천자 후 합병증 비율이 감소하면서 항암 치료를 조기에 재개할 수 있었던 덕분이라고 전했다. 김 교수는 "콜히친 투여가 심낭천자술 후 합병증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힌 연구"라며 "앞으로 콜히친의 적절한 투여 시기 및 용량, 투여 기간에 대해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심혈관계 분야의 권위있는 학회지 중 하나인 '미국심장학회지(Journal of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IF=20.589)' 최근호에 게재됐다.(제1저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순환기내과 김소리, 교신저자: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김은경)
2020-11-03 11:06:35학술

소비자원 결정 뒤집은 법원 "환자가 병원에 치료비내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환자에게 3억6000만원을 배상하고 매월 170만원을 지급하라.' 한국소비자원은 대동맥류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며 이같이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소비자원 결정에 불복한 대학병원은 법원 문을 두드렸고, 재판부는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소비자원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경상도 A대학병원에서 대동맥류 수술을 받은 후 식물인간 상태에 놓인 환자와 보호자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해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병원 측도 환자를 상대로 치료비 반환 소송을 냈고, 법원은 병원 손을 들어줬다. 환자 측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한 상태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눈길을 끄는 점은 병원 측이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수억원을 환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환자 측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전 한국소비자원을 먼저 찾았고 소비자원은 대동맥류 수술 과정에서 병원 측의 과실이 있었다며 약 3억6000만원을 일시 지급하고 매월 약 170만원을 정기적을 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사건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환자 P씨는 동네의원에서 CT 상 객혈(hemoptysis)로 진단받고 A대학병원을 찾았다. 병원 측은 문진 및 각종 검사를 시행해 P씨 왼쪽 폐부위에 결핵이 있어 20대에 치료받은 병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흉복부 대동맥류라는 진단을 내렸다. 이에 흉부외과 전문의 K교수는 P씨에 대해 흉복부 대동맥류 인공혈관치환술을 실시했다. 사전에 P씨 보호자에게 대동맥류 파열시 급사 등의 위험이 있다며 대동맥류 인공혈관치환술의 필요성, 합병증 등을 설명하고 수술동의를 받았다. 문제는 수술 후 나흘이 지나서 발생했다. 환자 P씨가 갑자기 호흡곤란, 혈압저하 등의 증상을 보였고 의료진은 즉시 산소공급 및 승압제 투여 등의 응급조치를 했다. 이후 심장초음파 검사로 심낭삼출 소견을 확인하고 심낭천자술을 시행하던 중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했다. 의료진은 즉각 심폐소생술을 했고, 약 20분 후 체외막산소공급(ECMO)를 달았다. 의료진은 진단적 개흉술을 시행해 좌심실 후측별 부위에서 출혈 부위를 찾아내고 좌심실 봉합술을 했다. 심폐소생술 당시 흉골 및 늑골의 다발성 골절 및 이로 인한 계속적인 출혈에 대해 혈종제거술 및 흉골고정술도 했다. P씨는 이미 뇌기능이 손상됐고, 의식 상태는 반혼수 상태였다. 현재 P씨는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인해 사지 마비, 인지 저하, 언어 장애 상태다. P씨가 입원한 2016년 6월 중순부터 올해 3월까지 A대학병원에서 각종 검사, 수술, 투약 등 치료와 입원 등으로 발생한 진료비는 4551만원이다. 환자 측은 ▲K교수가 대동맥류 인공혈관치환술을 하던 중 날카로운 수술도구로 흉막을 거쳐 좌심실에 미세한 손상을 일으켜 좌심실 파열 및 혈심낭이 발생했고 ▲엑스레이 상 심장음영 길이가 약 1cm 증가했는데 이 원인을 살피지 않았으며 ▲수술에 앞서 환자에게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환자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동맥류 인공혈관치환술과 좌심실 파열은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 재판부는 "저산소성 뇌손상의 직접적 원인은 좌심실 파열로 인한 출혈"이라며 "수술부위와 심장은 같은 흉곽 내 구조물이기는 하지만 상당한 거리가 있다. 대동맥류 인공혈관치활술 시 심장을 건드릴 이유가 없고 수술 과정에서 심장을 싸고 있는 심낭조차도 열리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수술 과정에서 심낭안에 있는 좌심실에 미세한 손상을 줬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즉 환자의 저산소성 뇌손상과 대동맥류 수술은 직접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설명의무 위반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좌심실 파열이 의료진의 침습행위인 수술 때문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술 때문에 예상되는 위험이라고 볼 수도 없는 이상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될 여지도 없다"라고 판시했다. A대학병원 측 법률 대리를 맡은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소비자원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의 사실 인정이나 판단이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판결이었다"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조정 기관으로부터 불리한 결정을 받았더라도 이를 그대로 수용할 게 아니라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다퉈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9-30 05:45:58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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