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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착오청구? 아차하면 걸리는 삭감 유형 5가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후 꼭 해야만 하는 절차가 있다. 바로 '요양급여비용 청구'. 피부미용 등 비급여를 중점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절차이지만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하는 대다수의 의료기관은 급여비 '청구'를 피할 수 없다.의사는 환자가 오면 증상을 듣고, 그에 맞는 처치 또는 처방을 한다. 그리고 처방 시스템에 환자가 초진인지 재진인지, 어떤 처치를 했는지 등을 확인해 입력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행위별수가 체제하에서 의료기관의 수입은 환자 숫자와 비례한다. 비급여를 주력으로 하지 않는 이상 급여 환자를 많이 볼수록 매출도 늘어나기 때문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하는 지난해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를 통해 하루에 동네의원을 찾는 환자 숫자를 계산해 봤다. 지난해 상반기 동네의원을 방문한 환자는 하루 평균 52.8명. 진료과목별로 숫자에 차이가 있었는데 이비인후과 의원은 하루 평균 85.1명까지 감당해야 한다. 이비인후과 의원은 대표적인 급여 진료과목 중 하나다.병원은 심사 청구 직원을 따로 두지만 의원은 원장이 환자의 정보를 챙겨서 직접 입력해야 한다. 진료를 쉬는 날 하루 날을 잡아서 수개월 치를 한 번에 청구하기도 한다. 그렇다 보니 잘못 입력하기도, 놓치기도 일상다반사. 그게 흔히들 말하는 '착오청구'다. 의료기관의 의도와 관계 없이 잘못 청구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조정', 일명 삭감 통보로 이어진다. 잘못된 청구 내용이 몇 년치 쌓이면 현지조사 대상이 되기도 한다.정부는 의료기관이 실수로 청구를 했는지, 나쁜 의도를 갖고 청구를 하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그렇다 보니 심평원은 다빈도 착오청구, 이의신청 항목을 정리해 정기적으로 안내한다. 또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의료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의료기관에 알리고 스스로 점검, 확인된 사실을 제출토록 하는 제도다.메디칼타임즈는 진료비 컨설팅 업체 숨메디텍의 도움을 받아 의료기관이 잘못 청구하거나 누락시키는 항목 5개를 추려봤다. 숨메디텍은 2020~2023년 800여곳의 의료기관의 청구 데이터를 분석했다.그 결과 ▲치료재료대 신고 누락 ▲자동차 보험 자격 불일치 ▲수면내시경 세척료 누락 ▲신의료행위평가 미산정 ▲영상의학과 전문의 가산 누락이 가장 많았다. 의원 100여곳 중 60%, 병원 240여곳 중 80%, 여성병원 100곳 중 75%가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다.일례로 경기도 A병원은 컨설팅 결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입원과 외래 환자에 대한 치료재료대 신고를 놓치는 등의 오류를 확인, 2200만~2300만원의 급여비를 추가로 청구했다. 급여를 더 받거나 덜 받거나, 의료기관의 다빈도 착오청구 유형■다빈도 착오 1. 치료재료대 신고 놓치면 '삭감'의료기관은 치료재료를 구입할 때마다 심평원에 신고해야 한다. 심평원은 치료재료의 품목별 상한 금액 안에서 의료기관의 실 구입가 보상을 위한 심사자료로 활용한다. 거래가격의 투명성, 적정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 기초자료 등에도 활용한다.의료기관은 치료재료 구입 시기, 실제 구입 가격(부가세 포함)을 제출해야 하는데, 비급여 및 정액보상, 전액본인부담 품목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구입량은 낱개 단위로 기재해야 한다. 치료재료대 신고는 급여비 청구 15일 전에는 해야한다. 같은 품목을 재구입 없이 계속 한다면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일 도래 1개월 전부터 연장신고 해야 한다.심평원도 급여청구 시 재료대 신고를 했음에도 '증빙자료 미제출'이라는 사유가 생겼을 때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입원환자라면 진료개시일이 재료대 사용일 이전인 경우 변경일 항목에 사용일자를 기재하면 된다.■다빈도 착오 2. 자동차 보험 자격 불일치다양한 이유로 자동차보험 대상이 아닌데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지급불능'을 당하는 의료기관도 수두룩하다. 급여기준을 어기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진료비 청구 과정에서 자격 조건 자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것.자주 발생하는 지급불능 상황을 보면 불능코드 J1-06으로 환자가 내원 당시 보험사에서 통보한 지급보증번호와 사고 접수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다. 보험사 사정으로 자주 바뀌면서 의료기관도 지급불능 영향을 받게 되는 것. 보험사에서 사고처리 후 바뀐 환자 자격 사항에 대한 통보 없이 사후 적용해 보험회사 등의 보험금 지급 면책대상일 때(J1-09)도 지급불능이 뜬다.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 다빈도 심사불능 사유 코드를 세분화해 안내하고 있다.■다빈도 착오 3. 수면내시경 후 세척료 누락수면 내시경 후 소독세척료 청구를 잊는 의료기관도 흔하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2017년 내시경 세척 및 소독 수가를 새로 만들었다. 내시경이 위 점막에 직접 접촉하는 기기인 만큼 감염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에 걸맞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내시경 세척·소독료 상대가치점수는 143.32점으로 올해 의원급 환산지수 92.1을 곱하면 약 1만3200원의 수가가 나온다. 내시경 세척·소독료에 대한 분류 번호는 '나-799-1'이고 코드는 EA010이다.자료사진. 메디칼타임즈는 의료기관이 급여 청구 과정에서 가장 많이 착오로 청구하는 항목 5가지를 추렸다.■다빈도 착오 4. 신의료행위 평가 미산정신의료기술 평가와 급여는 다르다. 신의료기술로 인정을 받았더라도 급여권으로 진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따라서 평가 단계에 있거나 신의료기술 인정만 받은 의료행위는 의료기관에서 무작정 비용을 받을 수 없다. 급여든, 비급여든 급여권에 들어와야 환자들에게 합법적으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단순히 신의료기술의 비용을 환자에게 받기 위해서는 심평원에 신고부터 해야 한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급여를 청구하면 당연히 '조정'으로 돌아온다.대표적인 예가 '수술 중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신의료기술을 통과해 비급여로 머물러 있든 PRP 중 팔꿈치에 발생하는 통증인 내·외측 상과염만 급여화했다. 3개월 이상 적절한 보존치료에도 기능 이상 및 통증이 계속돼야 하고 6개월 간격으로 두 번만 인정하기로 한다는 급여기준도 설정했다.반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회전근개 봉합술이 필요한 회전근개 파열 환자에게 하는 PRP는 아직 급여권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에따라 해당 치료를 하겠다는 신고를 심평원에 먼저 해야지만 비용을 환자에게 따로 받을 수 있다.■다빈도 착오 5. 영상의학과 전문의 가산영상의학 영역에는 '가산' 수가가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의료기관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가산은 영상의학과 상근 전문의 판독 가산 부분이다.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며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하면 10%의 '영상진단가산료'가 붙는다. 이는 X-레이 촬영에도 적용된다.숨메디텍에 따르면, 영상의학과가 아닌 타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가산료를 청구하다 적발되기도 하지만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음에도 X-레이 촬영 영역에서는 가산료를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도 있다는 설명이다. 전자는 심사 과정에서 '조정'의 결과가 나오겠지만 후자는 받아야 할 진료비를 못 받는 것과 같은 셈이다.이밖에도 영상의학과 관련 가산수가를 살펴보면 의료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외부 병원 필름을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해 비치하면 소정점수의 20%로 산정한다. 뇌MRI에 대해서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 소견서를 작성하면 판독료 소정 점수에다가 최저 135.68점에서 최고 358.71점이 더해진다.
2023-07-07 05:30:00병·의원

개원가 강력 반대 팔꿈치 PRP 급여 강행 "이달부터 적용"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팔꿈치 통증에 대한 자가혈소판풍부혈장치료술(PRP)이 정형외과 의원 중심의 반발을 뒤로하고 이달부터 본격 급여 적용이 된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복지부가 고시한 팔꿈치 PRP 치료에 대한 급여기준이 이달부터 적용된다.팔꿈치 PRP 급여기준복지부는 앞서 PRP를 선별급여로 지정하고 팔꿈치 통증에 대해서만 급여기준을 따로 만들어 행정예고 했다. PRP는 환자에게 혈액을 채취해 원심분리기로 혈소판을 분리한 뒤 농축된 혈소판을 인대와 연골 등에 주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복지부는 선별급여로 지정하면서 본인부담률을 90%로 설정하고 급여 적용 후 5년마다 평가하기로 했다.PRP 상대가치점수는 768.07점으로 올해 의원급 환산지수 92.1원을 반영하면 7만740원 수준이다. 이때 사용한 혈액처리용기구 치료재료대는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돼서 따로 산정하지 않는다.이에 대한정형외과의사회를 필두로 외과계 개원가는 반대 목소리를 냈다. 급여기준과 수가 모두 비현실적이라는 것. 대한정형외과학회도 비급여 유지, 급여를 한다면 수가는 19만~21만원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정형외과의사회는 지난달 29일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별도의 간담회까지 가지면서 급여기준과 수가의 부당함을 호소했다.그럼에도 확정된 급여기준은 기존 예고했던 고시안과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3개월 이상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도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내외측 상과염에만 급여를 적용한다. 6개월 간격으로 2회만 인정한다던 급여횟수만 보다 구체적으로 바뀌었다. 6개월 간격으로 시행해야 하며 내외측 상과염 각각 1회씩 부위별로 급여를 인정한다.정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고시의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바뀐 게 없다"라며 "정형외과 개원가에서 팔꿈치 PRP를 하는 기관 비율은 20~30% 정도밖에 안되지만 현재의 기준 대로라면 이마저도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3-04-04 12:00:00정책
기획

손보사, 충격파치료 정조준 근거는 NECA…의학계 '발칵'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보험사들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고서를 근거로 체외충격파치료 압박에 나서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학계 역시 해당 연구의 디자인이 부적절하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지난해 발표한 2022년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가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이후 보험업계가 체외충격파치료 보험금지급 기준 강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보험사들이 해당 연구를 인용해  치료 자체를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탓이다.이 보고서는 의료기술 재평가의 일환으로 24개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체외충격파치료 권고결정 및 최종심의에 대한 내용이다. NECA는이중 5개 남짓의 질환에 대해서만 '조건부 권고'하고  나머지는 '불충분' 등급으로 평가했다.이중 조건부 권고 질환은  ▲석회성 어깨병증 ▲대전자 동통증후군 ▲근막동통증후군 등이며  ▲족저근막염  ▲아킬레스건염과 관련해선  이를 제외한 발·발목 건병증은 불충분하다고 언급하고 있다.이외에 ▲비석회성 어깨병증 ▲내측상과염 ▲무혈성 괴사 ▲내전근 건병증 ▲거위발 건병증 ▲비골근 건병증 ▲듀피트렌구축 ▲드퀘르벵 병 ▲방아쇠 수지 ▲발바닥 섬유종증 ▲근육 염좌 ▲골수 부종 ▲오스굿씨 병 ▲경골 스트레스 증후군 등의 질환에는 치료 효과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다만 학계는 해당 연구가 충격파치료 효과를 아주 부정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 특히 관련 연구에서 조건부 권고는 최고 등급이나 다름없어 유효성이 입증된 것이라는 설명이다.이는 불충분 등급을 받은 질환에서도 마찬가지다.  관련 임상 연구가 없을 뿐 실제 효과는 주사 등 침습적인 치료와 비교했을 때 더 비슷하거나 더 나은 수준이라는 것. 충격파치료 자체는 환자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에서도 긍정적이다.충격파치료는 보존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권고하지 않음' 등급을 받은 질환도 없는 만큼, 다른 치료보다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유효하다는 게 학계의 분석이다.■보험업계, 보험금 지급 미루고 가입자에 "권고 어렵다" 공지한 손보사의 보험금 지급 안내문 캡쳐하지만 공공기관 보고서에 충격파치료를 조건부 권고하거나 불충분하다고 명시되면서 보험업계 악용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 같은 단어 선택은 실제 효과와 달리 해당 치료가 부적절하다는 인식을 주기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실제 현장에선 보험업계가 기존보다 심사를 까다롭게 해 보험금 지급을 지연시키거나 NECA 보고서를 인용해 환자의 치료 접근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NECA 보고서가 법적으로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는 만큼, 그 대신 환자 불안감을 증폭시키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게 학계 분석이다.실제 한 손보사의 보험금 지급 안내문을 보면 "NECA 연구결과 체외충격파치료는 임상적으로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아 권고결정이 어려운 불충분 등급"이라고 명시돼 있다.다른 손보사 역시  "체외충격파 등을 반복·지속적으로 치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개선, 병변 호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현장조사 및 의료자문이 진행 될 수 있다"며 "체외충격파 등 재활물리치료 관련 보험사기에 연루돼 처벌을 받는 위법사례가 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특히 보험업계는 올해  충격파치료 청구 건을 조사해 과잉진료 의심 사례를 찾고, 이를 토대로 보험금 지급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보험업계는 일정 횟수 이상의 치료를 받으면 의사소견서나 의료자문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인데, 지급 거절 근거로 NECA 보고서가 인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이와 관련 한 정형외과 개원의는 "보험사들이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 몇개월씩 보험금 지급을 늦추면 환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환자가 특정 치료에서 이런 경험을 하면 보험금이 거절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이를 피하게 된다"며 "병원 입장에서도 환자들에게 이로 인한 민원을 받으면 위축돼 치료를 덜하게 된다. 현재 충격파치료에서 이런 흐름을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 주변에서 충격파치료를 받는 환자가 줄었다고들 한다"고 말했다.■신빙성 논란 불거진 학계…"연구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NECA 연구의 신빙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충격파치료 효과에 긍정적인 문헌이 다수지만 NECA는 연구 근거로 부정적인 논문을 더 많이 채택했다는 것.충격파치료는 1990년대에 도입된 이후 기술 진보와 치료 프로토콜 개선을 거듭해왔는데 NECA가 채택한 논문 중 도입 초기 내용이 많다는 설명이다. 또 NECA은 근골격계질환 관련 진료과목 전문의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심의를 맡겼는데, 그 구성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와 관련 대한충격파치료학회는 소위원회 참여 위원을 파악한 결과, 충격파치료를 공부하거나 직접 시행한 경험이 없는 이들로 구성됐다고 밝혔다.소위원회 구성을 보면 정형외과 전문의 2명, 재활의학과 전문의 2명, 마취통증의학과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각각 한 명씩 들어가 있는데 이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유관학회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또 위원 다수가 수술치료를 주로 하는 교수들이어서 충격파치료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충격파치료학회 김재희 총무이사는 "연구의 실험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다. NECA가 인용한 논문 중 1990년대 초반 것이 있는데 30년이 지났는데 당연히 지금과 큰 차이가 있다"며 "당시엔 효과가 없었을지라도 지금에 와선 더 좋은 장비와 개선된 프로토콜로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고 소위원회 구성 역시 충격파치료에 긍정적인 위원과 그렇지 않은 위원 간의 균형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체외충격파치료를 권장하지 않는다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고서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NECA 해명에도 반발 지속…세계학회까지 나서NECA은 이 같은 지적과 관련해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참고문헌 채택 및 위원 구성 절차를 고려했을 때 외부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NECA 관계자는 "신의료기술평가는 10년 넘게 진행해왔고 절차상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국회의 검증을 받아 신뢰성 부분에선 걱정이 없다"며 "연구위원과 평가위원 구성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600~700여 명 규모의 재평가기획자문단에서 무작위로 추첨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개입할 요소가 없다"고 밝혔다.이어 "추첨된 인원이 어떤 이들인지 우리도 알 방법이 없어 편향 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 관련 의혹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논문 선정 역시 두 명이 검토자가 독립적으로 선별·합의하는 절차를 거친 뒤 재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결정하기 때문에 편향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학계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외학회까지 나서 지지성명을 내는 등 지원사격에 나선 상황이다. 해외에선 이미 효과를 인정받아 상용화된 치료가 불충분 등급으로 나온 경우가 더러 있다는 것. 일례로 외상과염의 경우 2002년 미국 FDA 승인을 받고 일본에서도 충격파치료 대상으로 인정받는 질병군인데도 NECA 연구에선 불충분 등급을 받았다.이와 관련 김 총무이사는 "세계충격파치료학회 등 국가별 학회들이 이번 사태에 황당함을 표하며 본 학회에 지지성명을 보내오고 있다"며 "학문적 진실과 어긋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으며 이를 해결하는 데 본인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이어 "충격파치료의 유효성은 이미 검증됐으며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이다. 전 세계 충격파치료학회들이 관련 최적의 치료 프로토콜을 찾아 나가는 단계"라며 "이에 본 학회에서 NECA 연구에 대한 반박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며 세계학회들도 공동 대응을 약속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특히 독일·일본에서는 아예 충격파치료 교과서가 편찬된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이를 부정하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반발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것.■국제충격파치료학회 개최…"세계적 근거 제시할 것"세계학회 인사들이 모이는 국제충격파치료학회가 오는 7월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만큼 관련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국제충격파치료학회 조직위원회 박광선 사무총장 역시 NECA 연구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과정에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사가 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박 사무총장은 "근골격계질환에 무작정 충격파치료를 시행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단순히 의료비를 과다 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손보험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특히 NECA 보고서를 인용해 충격파치료의 근거가 부족하니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오는 7월 대구에서 세계적인 석학이 모여 학회를 진행해 국제적으로 충격파 치료가 얼마만큼의 근거를 갖고 진행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국제적으로 충격파치료가 어떻게 인정받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한다면 국민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3-27 05:30:00병·의원

정형의사회 PRP 급여 고시 수용불가 천명...갈등 번지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아무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고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 김완호 회장은 정형외과 개원가 현안으로 급부상한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 급여화를 놓고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비판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팔꿈치 통증인 내외측 상과염 PRP를 환자 본인부담률 90%인 선별급여로 지정하고 상대가치점수를 게시했다. 급여기준도 함께 행정예고 했는데, 모두 당장 다음달부터 본격 적용한다는 계획이다.김 회장은 "사전에 정형외과학회나 의사회에 어떤 의견조회도 없었고 일방적으로 고시했다"라며 "다가오는 29일 복지부를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모여서 간담회를 한다. 고시의 부당함을 적극 알리고 고시 철회를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정형외과의사회는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정형외과의사회에 따르면, 구체적인 통계는 없지만 정형외과 개원가에서 팔꿈치 PRP를 하는 기관은 20~30% 정도 수준.김 회장은 "PRP가 정형외과 개원가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시술은 아니다"라면서도 "PRP 시술 외에도 앞으로 비급여 치료를 의료계와 전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급여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 걱정되는 것이다. 판단 기준을 정부가 관리하기 편한 기준으로 삼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김형규 수석부회장도 "정책을 바꾸면 손해를 보는 단체나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이익을 보는 곳도 있을텐데 의사나 환자 모두 손해만 보지 이익을 보는 사람이 없다. 실손보험사만 이익을 보는꼴"이라며 "치료에 효과가 있으면 급여를 하는 것인데 그 결과가 아이러니하게도 시술하는 의사나 환자는 효과를 볼 수 없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CCTV 촬영 거부 사유 "대형병원 중심" 비판정형외과는 '수술'과 직결되는 진료과이다 보니 하반기에 실시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도 눈앞에 닥친 현안이기도 하다.복지부는 지난 17일 수술실 CCTV 촬영거부 사유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기관은 총 6개의 상황에서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응급환자 수술하는 경우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 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전공의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술 시행 직전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천재지변, 통신장애, 사이버 공격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이영화 법제이사는 "CCTV 설치 근본 목적이 환자 안전인데 CCTV가 생김으로 해서 환자 생명이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의사가 수술실에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순간에 카메라를 의식하면 환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CCTV 촬영 거부 사유도 대형병원에 집중된 문제이다 보니 중소병원에서 활동 제한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며 "안그래도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1, 2차 의료기관 붕괴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 근본적으로 다시 판단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이태연 명예회장 역시 "CCTV 촬영거부 6가지 사유 중 대부분인 개원가와 관계없는 것"이라며 "수면마취는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지만 답이 없다. 환자 의식이 없는 수술은 무조건 CCTV를 설치하라고 하는데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개원가를 위한 입장문을 건의해야 한 것 같다"고 밝혔다.
2023-03-27 05:20:00병·의원

의료계 PRP 급여화 우려 "팔꿈치 수술 증가로 이어질 것"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가 팔꿈치 통증에 대한 PRP 급여화를 예고하자 정형외과 개원가가 성명서를 발표하며 본격 반대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고시 개정 자체를 강력히 반대하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 것.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보건복지부는 앞서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을 선별급여로 지정하고 급여기준을 신설해 행정예고를 하며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 수렴 이후 다음달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자료사진. 정형외과의사회는 PRP 급여화를 반대 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24일 발표했다.PRP는 환자에게 혈액을 채취해 원심분리기로 혈소판을 분리한 뒤 농축된 혈소판을 인대와 연골 등에 주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복지부는 선별급여로 지정하면서 본인부담률을 90%로 설정했다. 급여 적용 후 5년마다 평가하기로 했다.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도 공지했다. PRP 상대가치점수는 768.07점으로 올해 의원급 환산지수 92.1원을 반영하면 7만740원 수준이다. 선별급여이기 때문에 환자 본인부담액은 6만3670원 정도 된다. 이때 사용한 혈액처리용기구 치료재료대는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따로 산정하지 않는다.동시에 급여기준도 행정예고했는데 팔꿈치 중심으로 발생하는 통증인 내·외측 상과염에만 급여가 적용된다. 3개월 이상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도 기능 이상 및 통증이 계속돼야 한다. 급여는 6개월 간격으로 두 번만 인정된다.정형외과의사회는 수가를 비롯해 급여기준 모두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며 그 이유에 대해 하나하나 짚었다. 보존적 치료 기간과 기간 내 치료 횟수에 대한 근거를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의원 기준 7만원대 수가 "대다수 PRP 시술 포기할 것"우선 의원급 기준 7만470원이라는 수가는 PRP가 신의료기술 심사를 하던 2004년 임상시험 시행 당시 금액이 기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정형외과의사회는 추측했다. 당시 PRP 키트 공급가는 2만5000원, 시술비 5만원을 합하면 7만5000원이 나온다는 설명이다.정형외과의사회는 "현재 정형외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PRP 의료기기 3등급 제품의 시장 유통 수가는 국산이 5만원 내외이며 일부 수입자 제품은 최대 60만원에 이른다"라며 "고시된 수가를 적용하면 수입사 제품은 논외로 치더라도 3등급 제품으로 PRP를 하더라도 적자를 감수하고 시행해야 것을 의미하며 그렇지 않다면 시중에 유통 중인 값싼 검체용 채혈 튜브(의료기기 1등급)를 사용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현행 수가대로라면 대다수 의료기관에서 PRP 시술을 포기할 것"이라며 "그 이익은 실손보험사로 돌아갈 것이며 또 하나의 보존적 치료를 상실하게 돼 팔꿈치 상과여 수술 급증이 일어날 수도 있다.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횟수 제한 급여기준 과거형, 신의료기술 인정 이후 문헌도 많다"급여기준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정형외과의사회는 "문헌을 조금만 찾아봐도 3회까지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에서 분석했던 논문 중 한 논문은 1주 간격으로 4회까지 주사를 했다는 내용도 있다. 신의료기술평가 보고서에 26편의 문헌을 조사했다고 돼 있는데 신의료기술 인정 이후에도 메타분석 논문만 20편에 달하고 급성 손상에서도 효과 있다는 보고도 있다"고 꼬집었다.대한정형외과학회도 2020년 3월과 2021년 말 두 차례에 걸쳐 PRP 시술은 '비급여'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자가혈소판풍부혈장 키트 비용이 다양하고 키트나 혈액 채취 술기에 따라 치료 시간도 달라지고 치료 횟수도 경과를 보면서 정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불가피한 이유로 급여 전환을 해야 한다면 행위 수가 자체를 19만~21만원으로 책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더했다.정형외과의사회는 "학회의 의견은 묵살 당했다"라며 "PRP를 부정적으로 보는 의사들이 더 많기 때문에 선별급여를 할 게 아니라 학회에서도 비급여 유지로 의견을 냈으니 선호하는 의사나 환자에게 다양한 치료기회를 줄 수 있도록 비급여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2023-03-24 12:00:00병·의원

의료계 반대 거센 PRP 급여기준…'NECA 보고서'가 근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신의료기술로 인정받고 비급여를 넘어 이제는 급여를 목전에 둔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 의료계는 관행 수가 3분의1 수준의 턱없이 낮은 수가와 엄격한 급여기준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팔꿈치 중심으로 발생하는 통증인 내·외측 상과염 PRP 급여를 알렸다. 환자 본인부담률이 90%에 이르는 선별급여 형태다. 3개월 이상 적절한 보존치료에도 기능 이상 및 통증이 계속돼야 하며 6개월 간격으로 두 번만 인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급여기준도 함께 행정예고했다.PRP는 환자에게 혈액을 채취해 원심분리기로 혈소판을 분리한 뒤 농축된 혈소판을 인대와 연골 등에 주사하는 방식을 말한다.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신의료기술 평가보고서 표지정부가 설정한 수가와 급여기준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을까. 2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이뤄진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PRP 신의료기술 평가 과정에서 나온 보고서가 주요하게 작용했다. 메디칼타임즈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에서 공개하고 있는 PRP 신의료기술평가 보고서를 확인해 봤다.당시 NECA는 상과염을 비롯해 어깨 부위 회전근개건병증과 슬개건병증, 발 부위 족저근막염과 아킬레스건염에 PRP 시술 효과를 평가했다. 이들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에게 PRP를 주입해 환자의 조직 재생, 기능 향상 및 통증 완화를 위한 기술인데 제한적 의료기술로 신청 고시돼 5개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기도 했다.NECA는 정형외과 3명, 재활의학과 2명, 마취통증의학과 1명, 근거기반의학 전문가 1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꾸리고 체계적 문헌고찰 등을 이용해 PRP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했다. PRP 소위원회는 평가 기간인 약 두 달 동안 세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문헌검색을 통해 643편의 문헌을 확인했고, 제한적 의료기술 실시를 통해 제출된 5편의 보고서와 수기  검색을 통해 관련 문헌 7편을 추가했다. 이 중 중복검색 문헌을 제외하고 선택 및 배제 기준을 적용해 총 30편의 연구가 최종 평가에 반영됐다.평가 결과 상과염 PRP는 기능을 향상시키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있어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기술로 인정했다. 반면 회전근개건병증과 족저근막염, 슬개건병증, 아킬레스건염에서는 유효성 입증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모두 안전성은 수용 가능하다는 결론이었다.자료사진. 의료계는 PRP 급여화에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상과염만 보면 소위원회는 유효성 평가를 위해 26편의 문헌과 4편의 의료기술 보고서를 확인하며. 조직 재생 정도, 기능 정도, 통증 정도, 진통제 사용량 변화, 환자 만족도, 삶의 질에 대해 평가했다.일부 문헌(4~5편)에서 PRP 시술 후 3개월 미만 시점에서 기능 및 통증이 더 좋다고 보고되기도 했다. 체외충격파 치료군과 비교한 문헌 한 편에서 기능 정도는 시술 후 1개월 시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는 결론이 있기도 했다. 코호트 연구 한 편에서는 PRP 시술 후 2개월 시점에서 기능 및 통증 개선 정도가 위약 대조군 보다 의미있게 높았다.소위원회는 "대부분의 문헌에서 기존기술인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와 비교했을 때 시술 6개월 이후 기능 및 통증 정도가 의미있게 개선돼 유효성이 있다"라며 "특히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는 효과가 1~3개월로 짧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상과염 PRP는 6개월 이상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어 임상적으로 유용하다"는 의견을 냈다.즉, 6개월 간격으로 두 번이라는 급여기준은 해당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NECA 신의료기술 평가 보고서를 비롯해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급여기준 및 수가를 결정한 것"이라며 "비용도 PRP 치료재료 형태가 두 가지인데 최저가와 최고가의 비용차가 상당히 큰데다 회사별로 비용도 천차만별이었다. 비용은 그 평균값 정도로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는 대한개원의협의회 등과 22일 오전 간담회를 갖고 다음 주 중 복지부를 만나 비현실적인 수가 및 급여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PRP 시술의 관행가는 20만~30만원 수준이다. 원심분리기 구입 비용만 기본 250만원 들어가며 PRP 키트 납품가는 1만5000~2만원 수준이다.PRP 시술을 실제 하고 있는 경기도 한 병원장은 "염증 자체를 급성기로 봐야 하는데 급여기준은 3개월 보존치료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PRP 치료를 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라며 "같은 염증이긴 하지만 인대 파열과는 또 다른 문제다. 대학병원은 인대가 파열된 환자들만 오니까 보존적 치료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파열이 아닌 팔꿈치 염증이 6개월 내내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라며 "급여기준 자체가 급성과 만성기를 혼용하고 있는 셈이다. 사실 팔꿈치에만 PRP를 하는 의료기관이 많은 것도 아니고 수가가 높은 것도 아닌 상황에서 정부가 굳이 급여권으로 진입시키려는 의도를 이해하긴 힘들다"고 지적했다.
2023-03-23 05:30:00정책

급여권 들어오는 PRP...턱없이 낮은 수가에 개원가 '발칵'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통증 치료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자가혈소판풍부혈장치료술(PRP)이 급여권으로 들어온다. 의료계는 급여기준이 타이트한데다 수가도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을 선별급여로 지정하고 급여기준을 신설해 행정예고를 하며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복지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급여기준을 신설해 행정예고했다. 27일까지 의견수렴을 받고 4월부터 급여 적용할 예정이다.PRP는 환자에게 혈액을 채취해 원심분리기로 혈소판을 분리한 뒤 농축된 혈소판을 인대와 연골 등에 주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복지부는 선별급여로 지정하면서 본인부담률을 90%로 설정했다. 급여 적용 후 5년마다 평가하기로 했다.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도 공지했다. PRP 상대가치점수는 768.07점으로 올해 의원급 환산지수 92.1원을 반영하면 7만740원 수준이다. 선별급여이기 때문에 환자 본인부담액은 6만3670원 정도 된다. 이때 사용한 혈액처리용기구 치료재료대는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따로 산정하지 않는다.동시에 급여기준도 행정예고했는데 팔꿈치 중심으로 발생하는 통증인 내·외측 상과염에만 급여가 적용된다. 3개월 이상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도 기능 이상 및 통증이 계속돼야 한다. 급여는 6개월 간격으로 두 번만 인정된다.치료 당일 같은 부위에 물리치료를 병행해 실시했을 때는 중복진료로 보고 주된 치료만 급여로 적용하고 그 외 물리치료는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하도록 했다.PRP 상대가치점수 및 급여기준 등구체적인 급여기준과 수가가 공개되자 통증 치료를 중점적으로 하는 일선 개원가에서는 행정예고의 전면 취소까지 주장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의료계에 따르면, PRP 시술 관행가는 대학병원 기준 20만~30만원 수준. 복지부가 고시한 관행수가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 한 임원은 "수가도, 횟수도 비현실적"이라고 잘라 말하며 "원래는 100%던 비급여가 치료재료 비용까지 묶였다. 선별급여도 90%라서 환자에게 급여해 준다고 생색만 내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은 전면 취소해야 한다"라며 "6개월 간격으로 2회라는 기준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적어도 치료재료비는 비급여로 두고, 횟수 제한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는 대한개원의협의회와 22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다.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이라고 예고한 만큼 정부에 속도감 있게 목소리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그동안 수가 결정 과정에서 관행가와 차이가 크면 다른 방향의 수가 보상 방식을 찾아 보전을 하는 식이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기조도 재정 절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 수가 보전의 개념이 없다"라며 "의료계가 현실과의 괴리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될 것"이라고 비관했다.
2023-03-22 05:30:00정책

양지병원 이상환 전문의, 골프 엘보 치료법 논문 게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병원장 김상일)은 3일 영상의학과 전문의 이상환 과장이 국제 학술지인 유럽 중재적 방사선 학회지(CVIR)에 미세동맥색전술로 치료한 '만성 내측 팔꿈치 상과염(골프 엘보) 치료법' 논문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상환 전문의 시술 모습. 미세동맥색전술(TAME : Transarterial micro embolization)은 만성 염증성 통증환자의 증상을 효과적으로 완화시켜주는 비침습적 시술이다. 이상환 과장은 지난 2016년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에 관절통증 색전술 클리닉’을 개설해 첫 시술했다. 시술은 3개월 이상 지속된 무릎, 어깨, 골반, 팔꿈치, 손목, 발목, 비특이적 허리통증, 아킬레스 건염, 족저근막염, 손발가락 관절염 등 각종 만성 통증 관절염과 근육통 및 건염에 적용 가능하다. 장점은 3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만성 통증인 경우 단 1회 시술로 치료가 가능하다. 그리고 국소 마취로 시행하며, 당일 시술과 당일 퇴원이 가능하다. 의료진은 미세동맥 색전술을 통해 3개월 이상 지속된 기존 여러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던 만성 골프 엘보(내측 상과염) 환자 14명을 단 1회 시술로 치료하고 1년간 추적관찰 했다. 분석 결과 시술을 받은 모든 환자의 통증이 6개월간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이후 통증이 사라지며 계속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상환 과장은 "통증치료를 3개월 이상 받아도 호전이 없고, 병원을 지속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느끼는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다"면서 "임상경험과 치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증치료 고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환 과장은 미세동맥색전술 700례 시술 건수를 기록한 권위자로 럭비와 육상 등 종목별 국가대표 선수와 구기종목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시술을 시행하고 있다.
2021-06-03 09:47:43병·의원

실외활동 증가 영향? 남성 상과염 환자 5%씩 증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물건을 못 들 정도로 팔꿈치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는 환자가 해마다 3.6%씩 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테니스, 골프 등 실외 활동을 많이 하는 남성 환자는 평균치를 넘어 5.2%씩 증가하고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은 2015~2019년 상과염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3일 발표했다. 상과염은 팔꿈치 상완골의 내상과, 외상과에 발생하는 염증을 뜻하는 말로 실제로는 염증성 질환이 아닌 퇴행성 건병증이다. 상과염은 크게 '테니스 엘보'라고 불리는 외측 상과염과 '골퍼 엘보'라고 불리는 내측 상과염으로 나눠진다. 2015년~2019년 ‘상과염’ 질환 성별 진료인원 상과염 환자는 2015년 70만5000명에서 2019년 81만4000명으로 15.4%가 증가했다. 특히 남성 환자 증가율이 눈에띄는데 2015년 33만1000명에서 2019년 40만5000명으로 22.5%나 늘었다. 같은기간 여성 환자가 9% 늘어난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늘어난 셈이다. 상과염 환자 10명 중 6명은 40~50대 환자였다. 50대가 36.5%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7%, 60대고 19.8% 순이었다. 상과염에 대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5년 833억원에서 2019년 1228억원으로 47.4%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10.2% 수준. 성별 진료비 증가율에서도 남성의 진료비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여성은 39.9% 증가한데 반해 남성은 56.7% 늘었다. 상과염 환자 1인당 진료비는 15만1000원으로 2015년 11만8000원 보다 27.8% 증가했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정형외과 김성훈 교수는 "상과염은 직업적으로 팔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 대부분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도 "최근 중년에서 골프와 같은 위험요인이 되는 스포츠 인구가 증가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계적으로 90%의 환자에서 1년 이내에 자연 치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적절한 휴식과 통증을 유발하는 활동을 제한하며, 적절한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 운동을 포함한 물리치료를 하면 가장 빠른 치유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1-05-03 11:02:25정책

대장 캡슐내시경 신의료기술 인정...시술 확산 예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장 캡슐내시경이 신의료기술로 인정을 받아 일선 의료현장에서 확산될 전망이다. 또 경피적 초음파 건절제술과 더불어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안약 치료' '3세대 세팔로스포린 분해효소 검출(형광법)', '쯔쯔가무시병, 16S rRNA 유전자(중합효소연쇄반응법),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도 함께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올해 제1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대장 캡슐내시경 포함 총 6개의 신의료기술을 인정, 고시 개정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11일 대장 캡슐내시경 등 6개 항목을 신의료기술로 인정, 고시개정을 발표했다. 대장 캡슐내시경 검사 이번에 보건의료연구원을 통과한 대장 캡슐내시경 검사는 대장 내시경 검사에 실패했거나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는 데 위험이 높은 환자를 캡슐 형태의 카메라를 구강으로 섭취해 연동운동에 따라 이동하면서 대장 내부 영상을 촬영하는 기술. 이는 주요 합병증인 캡슐정체 발생률이 수용 가능한 수준이고 그 외 합병증 및 이상반응은 경미하여 안전하다. 기존 검사(CT 대장 조영술)와 비교하여 민감도 및 일치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대장내시경에 실패한 환자의 대장 병변 발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 유효한 검사로 인정받았다. 경피적 초음파 건절제술 경피적 초음파 건절제술은 초음파 유도하에 병변을 확인하면서 최소 절개 후 바늘을 삽입해 초음파 진동으로 손상된 조직을 절제, 분쇄하여 체외로 배출하는 치료법. 이는 약물이나 주사, 물리치료 등 보존치료 효과를 보지 못한 내외측 상과염(팔꿈치 주변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기술은 부작용 및 이상반응이 경미한 수준으로 기존 기술(수술적 건절제술,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과 비교해 유사한 정도의 통증을 완화시키로 기능을 향상시켰다. 이와 더불어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환자 만족도를 향상시켜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평가됐다.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안약 치료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안약 치료는 환자 혈액에서 얻은 혈소판 풍부 혈장으로 조제한 안약을 점안해 손상된 안구 표면의 회복을 돕고 증상을 개선시키는 치료법. 기존 치료(인공눈물(히알루론산) 치료, 자가 혈청 안약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 안구 표면질환자를 대상으로한 치료법으로 시술 관련 부작용 및 합병증 사례가 경미하여 안전하다. 또 기존 치료와 비교시 안구 표면의 회복 및 증상 개선에 우수한 효과를 보여 유효한 기술로 평가받았다. 3세대 세팔로스포린 분해효소 검출(형광법) 이 검사는 3세대 세팔로스포린(항생제 중 하나) 가수분해효소 생성 장내세균 균주를 형광법으로 정성검출하는 기술로 이 효소가 검출되면 3세대 세팔로스포린 항생제가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검사는 체외검사로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없어 안전하고, 3세대 세팔로스포린 검출에 있어 기존 검사(항균제 최소억제농도 검사법)보다 진단정확성이 높아 유효한 검사로 인정받았다. 쯔쯔가무시병, 16S rRNA 유전자(중합효소연쇄반응법) 이 검사는 환자의 혈액 검체에서 DNA를 추출한 후 16S rRNA를 증폭하여 쯔쯔가무시병 감염 여부를 정성적으로 확인하는 기술로 체외검사로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없어 안전하다고 인정받았다. 기존 검사법(간접면역형광항체검사)과 비교 시 진단정확성이 수용 가능한 수준이므로 유효한 검사로 평가받았다.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 이 기술은 수기방식의 수정체전낭 절개가 어려운 백내장 특이사례(예: 작은 동공, 작은 눈, 약한 섬모체소대, 과숙 백내장, 각막 이상 등) 환자를 대상으로 펄스에너지(매우 짧은 시간에 강한 진폭을 일으키는 전기에너지)를 이용해 전낭을 안정적으로 절개하는 기술. 장비 또는 시술과 관련된 이상반응 및 합병증 발생률이 기존 수기방식의 기술과 유사한 수준으로 안전하다. 또 수기방식의 기술로는 수술적 접근이 어려운 백내장 특이사례 환자에서 안정적인 인공수정체의 위치 확보로 백내장 수술을 통한 시력 개선에 유용해 유효한 기술로 인정받았다.
2021-03-11 11:43:48정책

허리나은병원, 스포츠 부상 치료 PRP 치료법 도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허리나은병원은 최근 해외 유명 선수들의 스포츠 부상 치료에 사용하여 관심을 모으고 있는 PRP 치료법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PRP(자가혈소판풍부혈장치료술, Platelet Rich Plasma)치료법은 자신의 혈액을 채취해 고속으로 원심 분리하여 혈소판과 혈소판을 활성화시켜주는 일부 백혈구 및 성장인자들만을 뽑아 병변에 다시 주입해 손상된 인대를 재생, 회복시켜주는 방법이다. 김민성 병원장과 팔꿈치 통증 모습. 최근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아 시행되고 있는 PRP치료법은 주관절의 기능향상 및 통증완화가 주목적으로 보존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상과염(팔꿈치 관절의 염증)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결과 시술과 관련된 합병증 사례가 대부분 경미하며 임상적으로 수용 가능하여 안전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PRP 치료의 장점은 인체의 자연치유 과정을 활성화시켜 손상된 조직에 근본적으로 통증 및 염증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자신의 혈액에서 추출된 성장인자를 손상된 조직에 직접적으로 주사하여 강력 재생을 유도하며 ▲일반적인 치료 방법보다 치유와 재생 속도가 2~3배 이상 빠르며, 시술 후 별도의 입원 없이 일상생활로 바로 복귀가 가능하고 ▲자신의 혈액을 사용하여 치료하기 때문에 알러지, 감염 등의 부작용이 거의 없는 치료법이다. 허리나은병원 김민성 병원장은 "혈소판 풍부 혈장은 힘줄, 인대, 연골, 뼈의 손상을 치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 근골격계 손상 및 질환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팔꿈치 외측 및 내측 상과염에 대해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과염은 스포츠(테니스, 골프 등) 엘보우 등으로 널리 알려진 팔꿈치 통증이다. 팔을 과하게 사용하는 운동선수나 주부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주로 통증을 호소한다.
2020-04-13 11:56:54병·의원

'골프·테니스엘보' 상과염, 5년 진료비만 7백억원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흔히 '골프엘보', '테니스엘보'라고 불리는 상과염에 따른 진료비가 최근 5년간 7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까지 포함하면 상과염에 따른 진료비는 그 이상으로 볼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상과염'에 대해 최근 5년간(2011~2015년) 심사결정자료(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5년 상과염 진료인원은 약 71만 7000명, 진료비용은 약 659억 1000만원으로 매년 5.1%, 9.8%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진료인원 3명 중 2명은 40~50대 중년층으로, 남성보다는 여성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과염 진료현황 추이 (최근 5년간) 구체적으로 상과염 진료인원은 2011년 약 58만 8000명에서 2015년 약 71만 7000명으로 약 12만 9000명(22.0%)이 증가해 연평균 5.1%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따른 총 진료비는 2011년 약 452억 8000만원에서 2015년 약 659억 1000만원으로 약 206억 2000만원(45.5%)이 증가해 연평균 9.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한 상과염 전체 진료인원 3명 중 2명(67.5%)은 40~50대 중년층이었으며, 남성보다 여성 진료인원이 많았으며, 2015년 기준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연령구간은 50대로 전체 진료인원의 36.3%를 차지했다. 상과염은 발생부위에 따라 내측(안쪽), 외측(바깥쪽)으로 구분되는데, 외측 상과염 진료인원이 4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과염은 손목을 펴거나 굽히는 동작을 할 때 과도한 부하가 가해지거나, 반복해 무리하게 사용할 경우 힘줄에 미세한 찢김(파열)이 발생하게 되며, 치료상태가 불완전한 상태에서는 만성 통증이 발생한다. 상과염 진료인원 연령별 성별 비중 (2015년) 손목을 펴는 동작에서는 외측(바깥쪽) 상과염, 손목을 굽히거나 뒤집는 동작에서는 내측(안쪽) 상과염이 주로 발생하며, 흔히 외측 상과염은 '테니스엘보', 내측 상과염은 '골프엘보'로 알려져 있다. 심평원 조석현 상근심사위원은 "흔히 테니스, 골프엘보로 알려져 있어 테니스, 골프 선수 등 운동선수에게만 발생하는 질환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손목의 과부하, 무리한 반복 사용 등으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주부, 사무직, 요리사, 목수 등은 주의가 필요하며, 증상이 발생하면 무리하지 않고 즉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6-08-24 12:00:20정책

정형외과학회 부울경지회 울산분회 심포지엄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대한정형외과학회 부울경지회 울산분회(회장 울산대병원 조성도 교수)는 최근 ‘2009 울산 수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움 1부에서는 ▲수지 및 중수지골 골절의 치료(연세의대 강호정) ▲신건 손상(서부산센텀병원 김용진) ▲굴곡건의 손상(서울의대 백구현)에 대한 내용을 진행했다. 또 2부에서는 ▲손가락 끝 손상을 위한 재건술(더블유병원 우상현) ▲손목 관절 증후군(전북의대 이준모) ▲ulnar impaction syndrome(울산의대 이채칠) ▲상완골외상과염(울산의대 윤준오) 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졌다. 대한정형외과학회 부울경지회 울산분회는 울산지역 정형외과적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한편, 보다 활발한 의학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심포지움을 개최할 계획이다.
2009-08-23 22:27:37병·의원

DRG환자 30일이상 입원시 행위별수가 적용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앞으로 DRG질병군 환자가 30일을 초과해 입원하면 행위별 수가제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먼저 DRG대상 환자가 30일을 초과해 입원하는 경우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한다. 다만 30일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초 입원일을 감안해 입원료체감제를 적용하고 의약품 관리료는 행위별 수가 적용일을 시점으로 산정한다. 또 이온삼투요법의 급여기준이 신설됐는데 상완골의 내·외측 상과염, 족저근막염에 인정되는데 주1~2회 간격으로 4주 정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사소견서를 첨부한 경우 최대4주까지 추가 실시 가능토록 한다. 안검하수증(눈꺼풀처짐)은 노화과정에서 생기는 퇴행성 안검하수증 및 안검의 피부이완증(피부늘어짐)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야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이를 교정하기 위한 수술에 한해 급여를 인정한다. 이외에도 경추후방 고정시 사용하는 후두고정클램프와 약물방출시스템의 유리체내 이식술의 급여기준과 소정점수도 신설됐다. 복지부는 DRG 행위별 수가 적용방안은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다른 방안들은 6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2009-05-18 13:24:51정책

바이오메디신 교정치료 속성 프로그램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보완통합의학회 바이오메카닉 분과연구회가 3월 8일 충남 예산군 예산 명지병원에서 바이오 메디신 교정치료 단기 속성 강좌를 연다. 이번 강좌는 단기간에 수기치료를 익혀 임상에서 즉시 활용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것으로 임상실습위주로 진행된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기초이론에서는 1) General Overview of the Chiropractic Profession 2) Joint Anatomy and Basic Biomechanics 3) Surface Anatomy 4) Motion Palpation 5) X-ray 촬영 및 분석 6) 족지 분석 7) Photographic Manual of Regional Orthopaedic and Neurological Tests 8) 근 골격계의 기능해부 및 운동학 9) 축의 이론 10) 자세분석 등에 대해 다룬다. 또한 임상술기에서는 ▲목 / 허리 디스크 치료법 ▲척추 전 후방 전위증 치료법/척추강 협착증 치료법 ▲측만증 치료법 ▲만성 경부통, 두통, 요통 치료법 ▲ 오십견, 만성 견비통 치료법 ▲내외측 상과염 치료법 ▲만성 무릎의 통증 치료법 ▲발목의 염좌 치료법 ▲whiplash injury 치료법 등에 대해 강좌가 마련된다.
2008-02-24 19:35:22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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