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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도 보건범죄특별법 갸우뚱 "사형 부활하자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사형 규정을 담아 의료계 반발을 샀던 보건범죄특별법이 재발의 된다는 소식에 법조계도 해당 법안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1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앞서 발의했다가 9일 만에 철회했던 보건범죄특별법(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관련기사 바로가기: 9일만에 철회한 대리수술 재범시 '사형' 특별법…국회 재추진>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48874 보건범죄특별법 재발의가 예고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 개정안은 대리수술 등 영리목적의 무면허의료행위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과 1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재범자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해당 개정안이 처음 공개됐을 당시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어 양형기준을 강화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사형이라는 극형이 적용되는 것은 다른 법안과의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특히 지난달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사형제에 대한 위헌소원 공개변론'에서 사형 처벌 규정을 포함한 법안을 발의된 것을 두고 "국회가 사형제 폐지 논의에 진지하지 않다"며 헌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또 사형제 폐지 법안에 동의한 국회의원들이 사형 규정이 포함된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이 알려지면서 모순적이라는 반발을 사기도 했다.법조계에서도 사형 규정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는 것이 구시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 사법기관은 사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1997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된 지 15년이 지났는데 이 같은 발의안은 사형제도를 되살리자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법무법인 한별 전성훈 변호사는 "보건범죄특별법이 충분한 검토를 통해 사형을 규정했는지 의문스럽다. 사형이 규정된 다른 법안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엄청나게 큰 범죄다"라며 "반복적으로 일어난 대리수술도 비난 가능성이 큰 것은 맞다. 하지만 이는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형벌 간 형평성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실제 형법상 사형이 구형되는 범죄는 살인죄, 존속살해죄, 강간살인죄, 강도살인죄 등 고의성이 있는 매우 중한 범죄에만 한정돼 있다.대리수술은 업무상 과실이어서 사형이 구형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관점도 있다. 법무법인 중용 최종원 변호사는 대리수술 등 무면허의료행위의 본질은 업무상 과실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수술로 악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이는 수술자가 고의로 환자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최 변호사는 "사형이 규정된 범죄는 벌금형이 없는 등 법정형은 균형이 맞춰져야 한다. 더욱이 대리수술로 인한 악결과는 업무상 과실로 봐야 한다"며 "고의성이 없는 범죄에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대리수술로 사형을 선고한다는 법안 역시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다만 해당 발의안이 사형을 규정한 것은 하나의 전략일 수 있으며 양형 기준 강화 자체를 반대할 근거는 부족하다는 우려는 나온다. 의료계가 해당 발의안을 반대할 타당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개정안이 사형 규정을 삭제하고 대리수술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여 실형을 끌어내겠다는 취지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입법 가능성이 있다고 것.그동안 대리수술은 벌금형에 끝나거나 1~2년의 징역형 혹은 집행유예 그치는 경우가 많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즉 양형 기준을 높여 집행유예 가능성을 없애겠다는 개정안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재범자에 대한 가중처벌 역시 막을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다.이와 관련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리수술을 한 의사, 특히 재범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은 합리적이다. 너무 사형에만 초점을 맞춰 대응하는 것은 전략에 말려드는 꼴이 될 수 있다"며 "무리한 사형 규정으로 대내외적인 관심을 모은 뒤 갑자기 사형 규정을 빼고 본연의 취지를 설명하는 식으로 나온다면 여론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08-12 05:30:00병·의원

9일만에 철회한 대리수술 재범시 '사형' 특별법…국회 재추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가 대리수술 재범시 최대 사형에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명 보건범죄특별법(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재발의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보건범죄특별법 재발의를 검토,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9일만에 철회한 법안, 조만간 재추진 예정  김 의원은 대리수술 재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환자생명과 직결된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7월 5일 보건범죄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하지만 최근 사형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안 발의 9일만인 7월 15일 철회했다.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범죄특별법은 발의 후 철회했으나 다시 발의 예정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재범자에 대한 '사형' 조항에 발칵 뒤집어졌던 의료계도 철회 소식에 한숨돌렸지만 안심하긴 이른 상황. 김 의원은 조만간 해당 법안에 대한 재발의를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법안의 골자는 영리목적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과 1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재범자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현행 보건범죄특별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과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김 의원은 현행법에서 제시한 징역형은 물론 벌금 규모도 대폭 높이는가 하면 '무기' 징역에서 '사형'까지 포함시켰다.김 의원은 "영리목적의 무면허의료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조차 간호조무사 및 행정직원,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의 무면허의료행위가 적발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이어 "무면허 의료행위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형량을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재범 이상인 경우에는 형량의 특별한 가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무면허' 정의도 불분명…처벌만 강화하나?의료계는 '사형'이라는 조항에 대해 우려가 높다. 특히 현재 법안에서 제시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상황에서 처벌조항만 강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게 의료계 여론이다.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의사 외 간호사 등 지원인력에 대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겠다는 취지에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현재 상황에서 해당 법안을 적용할 경우 의료계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가령, 최근 대법원은 성형외과의원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수술환자의 실밥 제거를 맡긴 개원의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린 바 있다. 만약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적용하면 위와 같은 사례가 두번 적발되면 해당 개원의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일선 개원가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의료계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꼬집었다.국내 의료기관은 상당수 영리목적 의료행위로 봐야하고 정부 차원에서 어디까지 무면허 의료행위로 봐야하는지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없는데 이와 관련한 처벌 수위만 높이는 것은 곤란하다는 지적이다.이 회장은 "대리수술에 대한 자정활동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사형' 조항은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며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법안 발의 아니냐"고 말했다.그는 이어 "환자를 살리려고 한 의료행위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위축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재발의 검토과정에서 의료계 의견도 적극 수렴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2-08-11 05:3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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