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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맥박리 놓친 전공의 2심 징역형 "제2의 이대목동 사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시절 대동맥 박리를 놓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의료계에서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는 전날 의사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만큼,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전공의 시절 대동맥 박리를 놓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A씨는 2014년 서울 소재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 차로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중 흉부통증, 안면부감각 이상, 식은땀, 구토 등의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에 급성위염 진단을 내리고 퇴원시켰다. 심전도와 심근효소 검사 등을 실시했으나 B씨에게 별다른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하지만 같은 날 B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 왔으며 대동맥박리 진행으로 인한 양측성 다발성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결국 B씨는 인지기능 소실과 사지마비 등 뇌병변 장애를 입었다.이와 관련 2심 재판부는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흉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흉부 CT검사 등 추가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라며 "B씨의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것이 B씨의 악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우리나라의 '의료사고 형사처벌화 경향' 문제를 지적했다. 의료사고에 민사적 배상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남발하는 것은 방어진료와 위험과목 지원 기피현상을 초래해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다.실제 우리나라의 의료사고 기소율은 일본의 200여 배, 영국의 900여 배 높고 이에 따라 유죄판결율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또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선 이 같은 과도한 형벌화 경향에 대한 사법부의 책임성 높은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이번 판결이 필수의료 몰락이라는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의료 상황에 새로운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 명백하다"며 "의사도 인간이기에 의료행위 과정에서 간혹 정확한 진단을 놓치는 것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렇기에 의학에서 수련의 중요성은 매우 강조되고, 오랜 수련과 상당한 임상경험을 거친 의료인에게만 그러한 고도의 수준을 요구함이 상식적으로 당연하다"며 "하지만 법원이 1년차 전공의의 진단 잘못을 이유로 징역형까지 선고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판결은 응급의학 전문의와 전공의 모두를 범죄자로 만드는 응급의료에 대한 사망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응급진단과 최종진단은 다를 수 있는데 응급실에서 완전무결한 최종진단을 하지 못했다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응급의학과 자체의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는 우려다.응급의학의사회는 과거 이대목동 소아청소년과 사건 이후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급감하는 등,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된 상황을 조명했다. 이번 판결로 응급의학과 역시 전공의 지원율 감소는 물론, 현장 의료진 이탈로 무너질 것이라는 지적이다.또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무조건적인 응급환자수용 강제 법안을 철회하고, 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개인의 형사책임 감면과 국가 책임보험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는 "이 판결은 단순한 전공의 1년차에 대한 잘잘못이 아닌 응급의료에 대한 사망선언이며, 필수의료의 붕괴를 더욱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응급실의 수용거부는 더욱 심해질 것이며, 향후 더 많은 환자가 병원을 떠돌다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으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사법당국에 있다"고 강조했다.
2023-08-18 17:54:42병·의원

의료 형사 사건 수사의 변화, 대응책은?

메디칼타임즈=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 의사 등 의료인의 업무과정에서 행하는 '의료행위'는 그 자체로 침습성과 이에 따른 위해 발생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행위'의 시행과정에서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위해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환자가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됐다는 이유로 의료인의 형사 책임 부담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한편 의료인의 형사 책임 부담 여부가 문제될 때 해당 의료인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는데, 수사란 형벌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를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며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해 공소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의료과실이 문제가 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의료인 관련 여러 범죄에 관하여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이전에는 의료 관련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를 일선 경찰서에서 담당했지만, 최근에는 각 지방경찰청에 보건의료범죄 전담 수사부서가 설치 운영되면서 일선 경찰서와 각 지방경찰청 전담 수사부서가 사건을 나누어 의료인에 대한 수사를 분담하고 있다. 각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특히 환자가 사망하거나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지마비와 같은 중대한 장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일선 경찰서가 아닌 각 지방경찰청의 전담 수사부서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의료전문변호사로서의 업무수행경험으로 볼 때, 각 지방경찰청의 전담 수사부서의 경우 일선 경찰서와 달리 보건의료형사사건에 관한 수사만을 담당하고, 해당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하다 보니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어 의학용어와 의료기관 내부에서의 진료나 간호, 검사 등 업무 흐름과 관행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이해도를 보이고 있다.이에 더해 일선 경찰서의 경우 의료사고가 배당되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의료과오 및 인과관계에 집중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반면, 지방경찰청 전담 수사부서는 의료과오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이나 마약류관리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보건의료관련 법령과 관련해 형을 선고받게 되면, 의료인 면허자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무면허 의료행위나 진료기록 허위 기재 등 의료법 관련 사항이나 마약류관리법 관련 사항,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사항, 응급의료법 관련 사항 등도 살펴보고 혐의점을 확인하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실제로 성형외과의원에서 수술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지방경찰청 전담 수사부서가 담당해서 단순히 업무상과실 존재 여부의 확인에 그치지 않고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의 혐의점까지 추가적으로 밝혀 해당 의료진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도록 기여했다. 3차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사망한 사건도 지방경찰청 전담 수사부서가 담당해 간호사의 투약오류를 확인함과 동시에 증거인멸 시도, 허위 기록 작성 등을 추가로 확인해 수사한 사건이 있다.또한 COVID-19 시국에 응급실에 내원한 흉통 및 호흡곤란 호소 환자가 사망한 사건은 일선 경찰서로 고소되었지만 재배당돼 지방경찰청 전담 수사부서가 담당해 수사하면서 진료기록 뿐만 아니라 당시 응급실 재원현황과 CCTV 등을 면밀하게 분석했다. 내원 직후의 환자 증상과 당시 응급실 병상 포화 상황 및 COVID-19과 관련한 감염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업무상과실 및 응급의료법 위반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불송치결정으로 마무리됐다. 내원 당시부터 위중했던 고령의 환자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의료감정 및 부검결과 등을 종합, 의료과실 유무를 하나하나 확인해 의료진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결정을 함으로써 의료진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 사건도 있다.전문화된 보건의료범죄 전담 수사에 신중‧전문화된 대응 필요최근 의료형사사건의 경향으로 볼 때 환자 측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 측이 변호사를 통해 여러 자료를 제출해 수사기관에서 상당한 정보를 보유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더욱 전문화된 보건의료범죄 전담 수사부서가 수사를 담당할 경우 의료진으로서는 법률적 방어를 위해 더욱 신중하면서도 전문화된 대응이 필요하다.구체적으로 수사관은 상당한 정보를 보유한 상태에서 사건을 수사함에 반해 의료진은 수사 초기 단계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법적 의미를 잘 알지 못해서 수사 초기 단계인 자료 제출, 참고인 소환 진술, 피의자 신문 등에서 의료진이 법률적 조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에 대응하게 되고 이후 수사 및 소송 단계에서 초기의 대응 및 진술내용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실제로 의료진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변호사 선임 없이 홀로 소환에 응했다가 수사관의 유도심문에 말려 과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례가 있다. 의료전문변호사가 아닌 의료분야의 문외한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다가 오히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거나 참고자료 제출 등 필요한 대응을 하지 못해 법적 위험성이 현실화된 일도 있다.그러므로 환자 측이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소한 경우, 의료진으로서는 참고인 진술이나 피의자 신문 등 수사과정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면적으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법리를 구성하는 등 신중하게 대응전략을 모색하여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법적 위험성을 줄이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23-01-17 05:00:00오피니언
분석

심장출혈 늦게 발견한 병원...법원 판결은 "5억6천만원 배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흉복부 대동맥류 인공혈관치환술 과정에서 환자와 대학병원 사이 의료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며 3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렸다.수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인 병원은 소비자원 결정에 불복하고 법원을 찾았다. 1심 법원은 소비자원 판단을 뒤집고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졸지에 환자는 내지 않았던 진료비 4500만원을 내야 할 상황에 몰렸다.상황은 2심에서 반전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2민사부(재판장 남양우)는 항소를 선택한 환자 측이 경상도 A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단을 내렸다. 손해배상 액도 5억6806만원으로 소비자원의 결정보다 더 커졌다.해당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지만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하면서 마무리됐다. 환자가 흉복부 대동맥류 인공치환술을 받고 사지마비가 된 지 6년여만이다.사건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6년 6월 당시 40대의 환자 P씨는 흉복부 대동맥류 인공혈관치환술을 받았다. 수술 4일 후 P씨가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혈압이 떨어졌다. 의료진은 위장관 출혈을 먼저 의심하고 비위관을 삽입해 위세척을 했다.그럼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심장초음파 검사를 했다. 이상 증상을 보인 지 약 한 시간 10분 만이다. 검사 결과 심낭삼출, 심낭압전, 좌심실파열이 확인됐고, P씨는 심낭천자술을 받았다. 시술 도중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받아야 했고, 에크모까지 달았다.P씨에 대한 의료진의 처치는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졌다. 진단적 개흉술을 실시, 좌심실 뒤쪽 벽에서 출혈 부위를 찾아내 봉합술을 하고 나서야 중단. 하지만 이미 P씨에게는 심각한 뇌기능 이상이 나타났고 그는 식물인간 상태다.2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판단까지 더해 총 4명의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수술 과정에서 과실, 경과 관찰 및 응급처치상 과실에 대해 전문가 의견은 엇갈렸다. 수술 4일 후에 나타난 이상 증상 대응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의견과, 대응이 늦었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엇갈리는 전문가 의견, 법원의 판단은?재판부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병원 측의 경과 관찰 및 응급처치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리고 병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다만 환자 측이 주장한 수술 과정에서 과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수술 바로 다음날 의료진이 6회에 걸쳐 실시한 흉부 엑스레이 검사(Chest AP)에서 심장음영 길이가 점차 늘어났고, 혈액검사에서 Troponin-I 수치가 정상 범위를 초과했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았다. Troponin-I는 심장 근육 손상에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아 정상수치를 초과하면 심근손상을 의심할 수 있다. 정상 범위는 약 0.04ng/ml 정도다.P씨의 심장음영 길이는 첫 번째 검사에서 7.2cm였는데 7.5cm로 늘었다가 마지막 여섯번째 검사에서는 8.2cm까지 증가했다. Troponin-I 수치는 세 차례 검사했는데 모두 정상 범위를 초과했으며, 0.99ng/ml까지 증가하기도 했다.응급상황 발생  이후 환자 증상과 의료진 처치(판결문 바탕 재구성)재판부는 "흉부 엑스레이 검사에 따른 심장음영 길이가 촬영 방법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여러 장의 사진을 연속적으로 비교하면 실제 길이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라며 "P씨의 심장음영 길이가 증가됐음이 확인됐고, 계측상 오차가 아님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음영길이가 길어졌음이 확인된 이상 계측상 오차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심장에 이상이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라며 "심장초음파검사나 심음 청진 등 비교적 쉽고 침습적이지 않은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고 밝혔다.또 "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심장 또는 심장 주변 혈관에 물리적 조작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혈액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어섰는데 의료진은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았다"라며 "응급상황이 발생하고 약 한 시간 이상 지난 다음에야 심장초음파 검사를 하고, 심낭삼출을 발견한 후 심낭천자술 시행했다. 의료진에게는 경과 관찰 및 응급조치상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P씨가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은 것"이라고 판시했다.법원은 이와 더불어 환자 측이 내지 않은 진료비 4551만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재판부는 "흉복부 대동맥류 인공혈관 치환술 후 의료진의 경과 관찰 및 응급처치상 과실 때문에 환자가 저산소성 뇌 손상 상태에 이르렀다"라며 "병원은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2-11-25 05:30:00정책

병실없어 응급실 대기 중 뇌경색 악화된 환자...병원 책임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분쟁은 처음이지? -의료분쟁 조정중재 이야기-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예기치 못하는 의료사고. 이에 따른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도 모를 의료사고, 그리고 분쟁에 현명한 대응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도움을 받아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창을 마련했다.양쪽 다리가 약해져 제대로 서지 못하고 엉뚱한 곳을 손으로 짚는 증상으로 A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은 70대의 여성 환자 B씨. 의료진은 뇌혈관 CT, 뇌MRI 촬영 결과 오른쪽 중대뇌동맥 영역 관류저하, 급성 뇌경색 의증을 확인했다.의료진은 신경학적 소견을 반영해 혈전용해제는 사용하지 않고 항혈전제 및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투여하는 등 약물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고 입원 결정을 했다.문제는 입원병실이 없었다는 것. B씨는 입원실이 없어 응급실에서 23시간을 대기하다가 다음 달 저녁이 돼서야 신경외과 일반병실로 입실할 수 있었다.입원 결정을 할 때보다 왼쪽 상체 근력 약화가 진행되는 변화가 관찰됐다. 이에 의료진은 뇌경색 치료를 위해 투여하던 약물에 추가해 항응고제 헤파린을 투여했다.B씨의 증상은 좋아지지 않았고 의료진은 뇌혈관조영술을 2시간 30분여 동안 실시했다. 의료진은 막힌 혈관을 확인하고 혈전용해제거 및 스텐트삽입술을 했지만 목 혈관이 꺾여 있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혈류 재개통에 실패했다.B씨에게는 고혈압이 기저질환으로 있었던 터라 뇌혈관조영술 중에도 혈압이 떨어지는 등 변동이 있었고 오심과 구토 증세를 호소하기도 했다.자료사진시술 실패 후 환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기면 상태에 빠졌다. 뇌 CT 검사에서도 뇌경색 및 뇌부종 악화 소견이 있어 의료진은 오른쪽 감압성 두개골절제술을 했다. 당시 추정출혈량은 500cc 정도이고 수술 후 의식은 혼미 상태였다. 두개골절제술 다음날 한 뇌 CT에서 뇌부종이 악화도 B씨는 왼쪽 감압성 두개골절제술을 추가로 받았다.B씨는 처음 응급실을 찾은 후 약 9개월 후 A대학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에 따르면 중대뇌동맥경색, 사지마비, 폐색전증, 마비성 장폐색증에 의한 인지장애, 실어증으로 현재 모든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다. 여전히 A대학병원에 입원하고 있다.B씨 측은 뇌경색 진단 및 치료가 늦어졌다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의 문을 두드렸다. A대학병원은 적절한 치료방법이었다며 맞섰지만 의료중재원은 의료진에 과실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병동으로 입원하기까지 응급실에서 약 23시간을 머무르는 동안 신경학적 증상이 다소 악화됐으며, 뇌혈관조영술 과정에서도 저혈압 및 빈혈상태가 이어져 신경학적 증세 악화에 영향을 줬다는 이유에서다.의료중재원은 "약물치료의 유지 자체는 의료진의 재량권 범위에 속할 수 있지만 신경학적 증상이 악화됐을 때 추가적인 영상검사 등을 시행해 적극적 시술의 적응증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라며 "약물만 추가하면서 경과 관찰을 해 결과적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늦어진 점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의료중재원은 또 뇌혈관조영술 시행 과정에서 설명도 미흡했다고 봤다.의료중재원은 "뇌혈관조영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를 환자의 자녀에게 받았는데 기록상 당시 환자의 의식 상태가 명료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시술 전 환자에게 시술의 목적, 방법, 위험성, 발생 가능한 합병증, 시술을 하지 않고 내과적 치료를 계속할 경우의 장단점에 대해 환자에게 최대한 상세히 설명해 환자로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게 타당했다"고 설명했다.의료중재원은 그동안 환자에게 들어간 진료비는 모두 면제하고 추가로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할 것을 중재안으로 내놨다. 환자는 입원실에서 퇴거 및 퇴원해야 한다고도 했다.양측은 좀처럼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의료중재원이 구체적인 중재안을 제시했다. 환자 B씨에 대해 퇴원일까지 진료비 미납금 채무를 모두 면제하고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환자 측에는 입원실에서 퇴거 및 퇴원을 제시했고 양측은 합의했다.
2022-11-01 05:30:00정책

졸겐스마 급여 투여 주의할 점은?…교체투여 최소 '4주'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졸겐스마(성분명, 오나셈노진 아베파르보벡)가 8월부터 급여권에 들어선 가운데 기존 치료제인 스핀라자(성분명 뉴시너센)와의 교체투여시 최소 4주의 간격이 필요해 보인다.또 졸겐스마 요양급여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무상공급을 포함한 졸겐스마 투여 후 타 치료제로의 교체투여 급여 적용은 인정되지 않는다.졸겐스마 제품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6일 졸겐스마 급여 기준 관련 질의응답 고시를 통해 졸겐스마 교체투여에 대한 내용을 안내했다.졸겐스마는 지난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부의안건 논의를 통해 19.8억원의 비용으로 급여적용이 확정됐다.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 부담은 1회 최대 598만원(본인부담 10% 적용) 수준으로 낮아진다.다만, 복지부는 졸겐스마 급여화 과정에서 스핀라자를 투여 중인 환자의 교체투여를 특정 조건을 걸어 한시적으로 열어놓았다.이에 따라 대상 환자는 1차년도에 스핀라자 사전승인 공개 심의사례에서 2020년 SMA 1형 신규 환자 7명과 스핀라자에서 교체투여 환자 7명을 포함해 14명이고, 2차년도는 SMA 1형 신규 환자 7명이다.구체적으로 투여대상은 ▲5q SMN1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 및 제 1형 척수성 근위축증의 임상적 진단을 받은 환아 ▲스핀라자 투여를 생후 12개월 이전에 시작해 지속 투여하고 있는 환아 ▲투여시점 기준 연령이 생후 24개월 이하 이고, 체중이 13.5kg 미만인 경우 등이다.이에 대해 심평원은 "스핀라자에서 졸겐스마로 교체투여시 간수치 상승 등 추가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며 "적어도 4주 이상적으로는 4개월의 투여 간격을 가지는 것이 권장된다"고 말했다.또 심평원은 "졸겐스마 투여 후 타 치료제 투여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졸겐스마 요양급여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졸겐스마 투여무상공급 포함 후 타 치료제로의 교체투여는 급여 적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현재 교체투여의 경우 ▲영구적 인공호흡기 사용이 필요하거나 기관절개술(tracheostomy)을 받은 경우 ▲심각한 근육 쇠약, 완전한 사지마비 등 중증으로 질병이 진행한 경우 ▲항-AAV9 항체 역가가 1:50 초과인 경우 ▲급성 또는 만성의 조절되지 않는 활성 감염을 동반한 경우 등 제외기준에 해당하면 교체투여가 인정되지 않는다.이에 대해 심평원은 "비침습적 인공호흡기를 포함해 하루 16시간 이상, 연속 14일 이상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경우 영구적 호흡기 사용 상태로 판단한다"며 "항-AAV9 항체 역가 검사 결과가 1:100으로의 방향(1:100, 1:200, 1:400인 경우)을 의미한다"고 밝혔다.이밖에 급여기준과 경과구정의 연령은 생후나이 조건을 달력 기준으로 판단하며, 졸겐스마 투여를 위해서는 장기 추적조사 이행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된다.복지부는 "한시적으로 2022년 12월 1일까지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해 사전신청이 승인되는 환자에 한해 급여 인정이 가능하다"며 "다만, 교체투여 환아가 투여대상을 만족하더라도 평가방법 등 이외의 사항은 동 약제의 급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2022-08-08 12:02:37제약·바이오

스핀라자 투여 환자, 한시적 '졸겐스마' 교체 가능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초고가 신약인 한국노바티스 졸겐스마(오나셈노진 아베파르보벡)가 오는 8월부터 급여화 되 는 가운데 대체약제인 '스핀라자(뉴시너센)' 교체 투여가 인정된다.다만, 특여조건을 붙여 한시적으로 교체 투여를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8월 노바티스 졸겐스마가 급여화 되는 가운데 스핀라자 투여 환자의 교체 투여가 한시적으로 인정된다.2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졸겐스마 급여안 통과 과정에서 스핀라자 교체투여 급여기준도 함께 보고했다.척추성근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hy, 이하 SMA)은 근육의 점진적인 위축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 없이는 시간이 갈수록 운동 기능이 퇴화하는 진행성 질환 온 몸의 근육이 점차 굳어가는 유전성 신경근육계 희귀질환으로 발병 연령에 따라 제1~4형 등으로 분류된다.스핀라자의 경우 2019년 4월 급여로 전환돼 첫 해 152건의 급여 신청이 들어온 바 있다. 이 후 급여 신청 건수는 줄어들면서 지난 한 해 21건의 급여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복지부는 졸겐스마 급여화 과정에서 스핀라자를 투여 중인 환자의 교체투여를 특정 조건을 걸어 한시적으로 열어놓기로 했다.구체적으로 투여대상은 ▲5q SMN1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 및 제 1형 척수성 근위축증의 임상적 진단을 받은 환아 ▲스핀라자주 투여를 생후 12개월 이전에 시작해 지속 투여하고 있는 환아 ▲투여시점 기준 연령이 생후 24개월 이하 이고, 체중이 13.5kg 미만인 경우 등이다.하지만 ▲영구적 인공호흡기 사용이 필요하거나 기관절개술(tracheostomy)을 받은 경우 ▲심각한 근육 쇠약, 완전한 사지마비 등 중증으로 질병이 진행한 경우 ▲항-AAV9 항체 역가가 1:50 초과인 경우 ▲급성 또는 만성의 조절되지 않는 활성 감염을 동반한 경우 등 제외기준에 해당하면 교체투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복지부 측은 "한시적으로 2022년 12월 1일까지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해 사전신청이 승인되는 환자에 한해 급여 인정이 가능하다"며 "다만, 교체투여 환아가 투여대상을 만족라도 평가방법 등 이외의 사항은 동 약제의 급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졸겐스마 논의 과정에서 주목했던 재발환자의 투여는 급여기준 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스핀라자를 매년 투여한다고 가정했을 때 9년 투여했을 때 졸겐스마 치료제 가격과 유사해진다"며 "원샷 치료제와 투여 대상이 환아인 것이 급여화 과정에서 감안이 됐을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재발환자의 재투여는 급여기준에서 제외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2-07-25 11:53:29제약·바이오

요양병협 "건보공단 전문요양실 사업 즉각 철회하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요양병원들이 건강보험공단의 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요양병협은 요양시설 전문요양원 시범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기평석)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기능 정립에 역행하는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부터 입소자 30인 이상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시작해 올해 25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에 들어갔다.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요양시설 안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을 만들어 입소자에게 의료행위와 건강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해당 의료행위를 보면, △영양(중심정맥영양, 경관영양, L-tube, G-tube) △배설 관리(Foley, 인공항문, 인공방광) △호흡 관리(산소투여, 기관지절개관 교체, 인공호흡기, 석션) △상처 관리(욕창 드레싱, 당뇨발 간호) △기타(암성통증간호, 투석간호) 등이다.이는 사지마비, 연하장애,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항응고제나 인슐린, 마약성 진통제와 같이 전문적인 투약관리가 필요한 중증환자에게 행해지는 의료행위이다.협회는 "전문요양실 의료행위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이나 요양병원 집중치료실에서 의사가 직접 하거나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간호사가 시행하는 것"이라면서 "의료기관이 아닌 노인생활시설에서 의사의 직접적 지도 감독도 받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전문요양실 시범사업에서 간호처치 주요 내용. 건강보험공단 측은 요양시설 계약의사(촉탁의사)가 발급한 '전문요양실 간호지시서'에 따른 의료행위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협회는 "요양시설은 의사가 상근하지 않을 뿐 아니라 촉탁의는 기껏 일주일에 한번 방문하는 게 고작"이라면서 "입소자들의 구체적 증상에 대해 의사가 처방하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처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기평석 회장은 "건보공단의 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운영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기능을 정립하겠다는 복지부 기본 정책방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공단은 진료비를 아끼기 위해 중증환자를 사지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능이 분화되지 않으면 의료기관과 노인생활시설이 환자 유치경쟁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치매, 재활, 호스피스, 암 전문병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6-13 15:57:59병·의원

정부의 백신부작용 인과관계 평가의 문제점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필자는 이미 정부의 백신부작용 인과관계 평가의 문제점을 두 번이나 다루었다. 의학적으로 깊이 다루지 않은 이유는 정부의 백신부작용 인과관계 평가가 의학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이었다. 과학/의학이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필자는 정부가 자신들이 내린 인과관계 결과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는 불안함을 느끼게 됐다. 돌아보면 식약처를 대상으로 1인 시위를 하면서 정부 조직이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결코 인정하거나 번복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조직에 불리하다면 거짓말도 하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은 다를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생각임을 깨닫고, 이번 칼럼을 통해 정부의 인과관계 평가가 왜 잘못됐는지를 과학적/의학적 근거에 기초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개별사례의 예시들이 필요해서 필자의 칼럼 중 가장 긴 칼럼이 될 것 같다. 그러나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함이니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의약품(백신 포함)과 의료기기 등 인체에 투입되는 의료성분의 부작용에 대한 평가는 기본적으로 비슷하다. 의학적인 용어상 이상반응이 타당하므로 이후 문장에서는 이상반응으로 기술하겠다. 이상반응을 평가할 때 4가지 정도를 평가한다, 이상반응의 강도(severity), 중대함(seriousness) 여부, 예상됨(expectedness 또는 listedness) 여부, 인과관계(causality) 여부이다. 강도, 중대함의 분류 또는 정의는 구글링을 하면 쉽게 나오니 그 설명을 생략하겠다. 예상됨의 여부(expectedness 또는 listedness)는 임상시험 또는 시판 후 안전성 정보 수집에 따라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이미 평가된 이상반응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화이자 코로나백신은 임상시험을 통해 주사부위 통증, 발열, 근육통 등의 이상반응이 매우 흔하게(10% 이상의 빈도를 의미함) 발생할 수 있음이 입증됐다. 이런 이상반응은 화이자 백신을 조건부허가할 때부터 허가상 주의사항에 이미 기술돼 있었다. 또 화이자 백신은 미국에서 시판 후 안전성 정보 수집을 통해 심근염 및 심막염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 또한 화이자 백신의 허가상 주의사항에 업데이트 돼 기술돼 있다. 그런데 필자가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이 받은 질병관리청의 인과관계 통보서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거의 모두가 분류상 관련성이 적음 범주에 속해 있었다. 너무 이상했다. 백신부작용의 인과관계 평가에 있어서 그 부작용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강력한 근거(strong evidence)가 되는 기저질환 등이 없다면 관련이 있다고 평가돼야 하는데, 기저질환이 전혀 없는 젊은 사람들에서도 전부 관련성이 적다고 평가되다니.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그 원인을 곰곰히 생각해 보니 정부는 허가사항에 기술된, 즉 예상되는 이상반응에 대해서만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그 외는 전부 관련성이 적음으로 판정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치명적인 오류이다. 왜냐하면 인과관계 평가는 예상됨, 즉 expectedness 와는 별개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화이자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심근염이라고 해서 모두 백신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다. 개별 사례별로 백신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아직 허가상 주의사항에 기술될 정도의 예상되는 부작용이 아닐지라도 개별사례에 대한 인과관계 평가의 원칙에 따라 충분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의약품의 임상시험 중 발생하는 예상하지 않은 중대한 약물부작용(suspected unexpected serious adverse reaction, SUSAR)에 대해서 연구자(해당 환자의 주치의라고 볼 수 있음)는 개별 사례에 대해 인과관계 평가를 원칙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유럽의 식품의약품안전처라고 할 수 있는 EMA는 이 연구자의 인과관계를 회사 등이 downgrade, 즉 저평가하지 말도록 지침에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백신부작용 평가에 대해서 해당 주치의의 인과관계 평가, 역학조사관의 인과관계 평가, 부검의의 인과관계 평가 등을 전부 무시한채 허가상 주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예상되지 않은 이상반응은 전부 관련성 적음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의학적으로 아무런 근거없는 행태임을 밝힌다. 개별 사례(individual case)의 인과관계 평가에서 중요한 2가지는 시간적 연관성(temporal relationship)과 더불어 과학적 개연성(biological plausibility)이다. 이 2가지를 충족할 때 백신과 인과관계가 있다고(related) 평가한다. 이는 WHO의 백신 인과관계 평가 지침에 기술돼 있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백신 접종 후 수일내 백혈병이 발생한 경우 시간적 연관성, 과학적 개연성 2가지 모두 충족되지 않는다. 백신이 어떤 발암 과정을 일으킨다고 가정하더라도 발암의 결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최소한 수개월이 필요하며(일본의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여와 같은 강력한 발암물질 노출 후에도 바로 암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 백혈병은 백신이 우리 몸에 작용하는 일반적인 면역학적 기전으로 발생하는 암이 아니다. 다만, 백신 접종으로 인한 면역반응이 환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백혈병의 발현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한 기저 백혈병의 악화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아직까지는 그 근거가 매우 희박하며, 기저 백혈병 자체가 strong evidence라고 할만한 다른 원인이므로 '관련성이 적음' 또는 '관련성이 없음' 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자. 이미 언론에 이름이 노출됐으니 실명을 언급하겠다. 김지용씨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10시간 정도 뒤 발열, 오한, 구토 증상이 발생했고, 다음날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했다. 최종진단명은 급성척수염이었다. 김지용씨의 이상반응이 백신 접종 10시간 뒤 시작된 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의 전형적인 시간적 패턴이며, 그 연속선상에서 급성척수염이 발생했기 때문에 시간적 연관성에서 타당하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T 세포 면역반응이 mRNA 백신 대비 강한 백신이며, 임상시험 중 백신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평가된 급성횡단성척수염이 보고됐다. 또한 급성척수염은 기전상 자가면역성 T 림프구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과학적 개연성도 타당하다. 즉, 이 사례는 시간적 연관성, 과학적 개연성 모두 타당하다. 이런 상황에서 김지용씨가 급성척수염을 일으킬 만한 다른 원인(예를 들어 다발성경화증과 같은 기저질환 등)이 있다면 인과관계 평가 결과는 '가능함(possible)' 범주에 해당하며, 백신과 기저질환 모두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김지용씨는 기저질환이 없었으며 백신 접종 전까지 신체무탈한 건강한 20대 청년이었다. 그러므로 이상반응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원인이 없으므로 이 경우 인과관계 평가는 '상당히 확실함(probable)'으로 평가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의 인과관계 결과는 가능성이 적음(unlikely,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질병관리청 기준상 4-1)이었다.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질병관리청의 인과관계 평가가 허가상 주의사항에 명시되지 않으면 절대로 1~3 범주의 평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인데, 이는 인과관계 평가를 예상됨의 구조 안에 매몰시킨 기형적인 평가에 기인한다. 한 사례를 더 살펴보자. 이남훈씨의 20대 딸은 모더나 접종 후 5일 뒤 갑자기 쓰러진 후 끝내 사망했다. 담당 의료진들은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을 의심해 질병관리청에 PF4 자가항체 검사를 요청했으나 모더나 백신은 관련이 없다고 검사조차 거부했다. EMA의 아스트라제네카의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에 대한 5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이 이상반응은 백신 접종 후 3~14일 사이, 즉 백신에 대한 항체생성이 시작되고 증가하는 시기에 대부분 발생한다. 그러므로 시간적 연관성에서 타당하다.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은 아스트라제네카/얀센 백신에서 더 흔하게 발생하지만 mRNA 백신 접종 후에도 보고된 사례들이 있으므로 과학적 개연성도 있다. 당시 역학조사관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 접종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된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의 결과는 가능성이 적음(unlikely,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준상 4-2)였다. 그 다른 이유는 이 분의 경우 lupus anticoagulant 양성 소견이 있었고, 질병관리청은 이 검사소견에 따라 이 분이 혈전증의 위험소인을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필자는 이 분의 의무기록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당연히 환자 보호자의 승인하에 살펴보았음), lupus anticoagulant 외 다른 항인지질 항체는 모두 음성이었다. Lupus anticoagulant 검사는 위양성이 상당히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이 소견 하나만으로는 이 분이 혈전증의 소인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거니와 심지어 혈전증의 소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분의 임상사례가 매우 끔직하리만큼 catastrophic한 점을 고려하면 백신이 영향을 반드시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과학적으로 타당하다. 인과관계 평가는 정량적인 것이 아니고 정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해도 그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횡단성척수염 1예에 대해서 신경과 전문의들로 구성된 회의를 통해 인과관계가 있다고 평가한 사례와 같이 전문가들의 인과관계 평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임상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사례의 경우 해당 환자의 주치의, 역학조사관 모두 인과관계가 강력히 있다고 평가한 점은 사실상 그런 위원회까지 필요하지 않으며, 질병관리청이 이들의 인과관계를 downgrade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했음을 보여준다. 정리하면 질병관리청은 인과관계 평가를 예상함(expectedness)이라는 구조 속에 묶어서 기형적으로 판단하는 매우 위험한 오류를 범했다. 그래서 '안전성 정보가 쌓이면, 즉 expectedness가 입증되면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과관계 평가는 반드시 개별사례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부디 오류를 인정하고 개별사례의 인과관계 평가를 다시 하기 바란다. 그리고 해당 환자의 주치의, 역학조사관, 부검의의 소견조차 무시하고 인과관계를 downgrade 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제약회사조차도 하기 어려운 파렴치한 행위이다. 질병관리청의 이와 같은 비윤리적인 행위를 규탄한다. 의학한림원은 의료계의 명망있는 어르신들의 모임이라고 알고 있다. 질병관리청이나 식약처가 얼마나 무능하면 백신안전성에 관해 한림원에 넘겨버렸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사실은 이해한다. 그럴 능력이 없으니 어쩔 수가 없었겠지), 한림원의 의료계 원로들은 단순히 학문적인 고찰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백신부작용 인과관계 평가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지적, 책망하고 올바르게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솔직히 안하는게 낫다고 생각하며, 의학한림원은 그저 의료계 원로들의 교제모임 정도로 생각하겠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1-11-30 05:45:50오피니언

사지마비 위험 ‘척수 신경 손상‘ 주의

메디칼타임즈=석상윤 교수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석상윤 교수 |메디칼타임즈=석상윤 교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이모씨(35세, 남)는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1.5m높이에서 낙상했다. 떨어지면서 목에 큰 충격을 느꼈으며, 이 후 양쪽 팔꿈치 아래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하반신의 감각이 없었다. 119구급대를 통해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CT, MRI 등 각종 검사를 시행한 후 척수 신경 손상 소견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한쪽 팔의 움직임은 조금 호전됐으나 다른 운동 능력은 크게 나아지지 않아 신경회복을 위해 재활의학과로 전과를 하여 재활 치료를 받았다. 빠르게 회복 되지는 않았으나, 적극적인 치료로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어 퇴원했다. 3개월 후 외래 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이모씨는 증상이 많이 호전되어 마비가 되었던 손으로 식사를 하게 됐다고 이야기 한다. 척수 신경이란 뇌에서부터 내려와 말초 신경으로 이어지는 척추관 속에 있는 신경을 말한다. 총 길이는 45cm 정도이나, 직경은 1cm로 눈에 보기에는 아주 작다. 그러나 이 작은 신경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팔다리 운동, 감각 기능, 소, 대변 기능, 성 기능, 심지어 호흡 기능까지도 연관이 있다. 척수 신경은 척추 뼈, 신경막(경막), 뇌척수액 등으로 보호되고 있지만, 목이나 등에 강한 충격을 받을 경우에 손상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척수 신경 손상, 빠른 처치가 중요 척수 신경의 손상은 교통사고, 낙상에 의한 손상이 가장 많으며, 이 외에 스포츠 손상 등도 원인이 된다. 척수 신경이 손상될 때 가장 흔한 증상은 운동, 감각 신경의 손상으로 환자들은 사지 또는 하반신 운동 기능이 감소되며, 감각 기능이 예민해지거나 떨어질 수도 있다. 그 외에도 배뇨, 배변, 성기능의 장애가 올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혈압, 맥박이 불안정하거나 호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척수 신경 손상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손상 부위의 고정이 가장 중요하다. 사고 발생 시 부목 등을 이용해 가능하면 목과 등이 움직이지 않도록 현장에서 고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한다. 이 후 구급차를 통해 의료기관으로 이송 후 빠른 처치가 필요하다. 척수 신경 손상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 주로 발생하게 된다. 사고 발생 후 예후를 결정하는 요인들 중 손상 기전, 연령 등은 바꿀 수 없는 인자이나, 빠른 수술적 치료는 예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인자로 작용할 수 있어 필요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여 수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술 후 적극적 재활치료가 빠른 신경회복에 도움 수술적 치료로는 신경에 가해지는 압력을 완화시켜 신경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신경 감압술이 가장 중요하다. 수술은 전방 또는 후방 감압술을 시행하며, 신경이 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고정술을 추가적으로 시행한다. 전방 또는 후방 수술의 결정은 방사선학적 검사를 통해 환자의 신경 손상이 발생한 부위와 손상 기전,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서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니며, 환자의 증상과 손상 이 후 악화·완화 여부, 여러 가지 방사선 검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치료 방침을 정하게 된다. 추가적으로 손상된 척수 신경의 부종을 줄여주는 스테로이드 치료도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척수 손상 후 환자의 혈압, 맥박, 호흡 수 등 기본적인 생체 징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기도 확보 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중환자실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척수 손상의 치료 경과에는 크게 3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연령, 손상 기전, 가능한 빠른 신경 감압이다. 보통은 수술 후 운동 신경의 회복이 우선적으로 나타나며, 감각 신경의 회복은 그보다 조금 더 늦은 경우가 많다. 척수 신경의 손상 부위와 마비 정도에 따라 그 속도가 다를 수 있지만, 신경 감압술 후 약 1-2년간 신경 회복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수술 후에는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 외상전의 정상 수준까지 운동, 감각 기능이 회복되는 경우도 있다. 외상에 의해 척수 손상이 발생한 경우, 손상 부위를 잘 고정하여 적극적인 수술치료와 중환자실 치료, 재활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즉각적으로 이송해 적절한 타이밍에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2021-09-30 08:36:26학술

방문진료 시범사업 '한의과' 확대…수술후·인지장애 포함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과'에 한해 실시해왔던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30일부터 '한의'까지 확대된다. 앞서 의료계는 한의사의 방문진료 대상에 '수술 후' '인지장애' 등 한의 치료분야와 적절한지 여부를 두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결국 건정심에서 발표한 대상환자군 그대로 실시하게 됐다. #i2#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참여 한의원 모집 및 선정을 완료하고 30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 함에도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지난 2019년 12월부터 의과 분야에 한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를 '한의과' 분야까지 확대한 것. 이에 따라 총 1,348개 한의원이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지역별로는 서울(306개), 경기(245개) 순으로 많이 신청했다. 수가는 21년 기준 9만 3,210원으로 한의사 1인당 일주일에 15회로 제한했다. 또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한의 방문진료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의 경우 한의 방문진료료의 75%를 동일세대는 한의 방문진료료의 50%를 산정한다. 다만,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한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에는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없다.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대상 환자군은 ①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②근골격계 질환 ③통증 관리 ④신경계퇴행성 질환 ⑤수술 후 ⑥인지장애 ⑦정신과적 질환 등으로 방문진료료 수가의 100분의 30을 부담하게 된다. 이것이 의료계가 반대했던 부분. 의사협회 측은 수술후, 인지장애, 정신과적 질환 등을 한의과 치료가 적절한 것인지 거듭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재가환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의료 수요를 충족하고 의료접근성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시범사업 중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거동불편 환자가 자택에서도 안심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누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8-29 19:58:50정책

"백신 접종후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산업재해 인정 환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서정숙 의원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후 사지마지가 발생한 간호조무사 사례가 산업재해로 승인된 것과 관련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8월 6일 오전, 지난 3월 AZ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을 겪고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산업재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서정숙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발생한 부작용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승인 판정으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더욱 적극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 의원은 "특히 보건의료인을 비롯해 경찰,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이라는 이유로 선택권 없이 실시한 백신접종의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 피해에 대하여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정숙 의원은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중증 이상사례 신고 5,798건 중 질병관리청이 인과성을 인정한 경우는 153건에 불과하고, 인과성이 불충분하지만 지원하는 경우도 10건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처음 겪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긴급히 개발된 백신인 만큼, 정부는 부작용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서정숙 의원은 백신 접종과 부작용 간의 인과성이 부족하더라도 정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21-08-06 11:42:40정책

사지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후종인대골화증’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척추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목이 과하게 굴곡 되는 것을 막아주는 ‘후종인대’가 비정상적으로 단단해지는 질환을 후종인대골화증이라고 한다. 목디스크와 비슷한 증상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목, 어깨, 팔, 등 특정부위에만 통증이 오는 목디스크와 달리 후종인대골화증은 경추신경을 광범위하게 눌러 사지마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다. 문답형식으로 알아보자. Q. 후종인대골화증은 어떤 질환인가? 척추를 둘러싸고 있는 인대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척추의 앞쪽을 연결하는 ‘전종인대’, 척추의 뒤쪽을 연결하는 ‘후종인대’가 있다. 후종인대는 척추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특히 목이 과하게 굴곡 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정상적인 후종인대의 경우 척수 신경과 맞닿아 있더라도 신경에 손상을 주지 않으나 인대가 딱딱해지고 골화가 되면서 척추신경에 손상을 주는데 이러한 질환을 ‘후종인대골화증’이라고 한다. Q. 후종인대골화증의 원인은? 아직까지 후종인대골화증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유전적인 요인이 환경적인 요인보다 크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전적 요인의 경우 인체의 콜라겐 및 뼈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 및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서 후종인대골화증이 유발된다는 것이 가장 많이 알려진 요인이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척추질환(강직성 척추염, 미만성 골과다증 등),수면시간(5시간 이하 9시간 이상), 식습관, 흡연 및 음주 등이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주로 동아시아(한·중·일)국가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통 후종인대골화증은 40대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남녀 발생 비율은 2:1로, 남성에게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Q. 후종인대골화증의 증상은?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신경이 눌리면서 경부통증 팔, 손의 저림 및 불편감 같은 경추 디스크와 비슷한 증상을 호소 할 수 있으나 이 질환의 가장 중요한 증상은 ‘척수병증’이다. 척수병증은 말 그대로 척수에 병이 생겼다는 말로 좁은 신경관 안에 후종인대골화증이 자라면서 척수 신경을 누르면서 발생하는 증상이다. 척수병증은 보행 장애와 수부운동의 장애가 발생하고 특히 젓가락질 및 글쓰기 등 세밀한 손동작의 장애를 호소하는데 초기단계에는 걸을 때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한쪽으로 넘어질 것 같고 휘청거리는 등의 보행 장애를 주로 호소한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척추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다. Q. 후종인대골화증의 치료는?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손상 받는 신경의 경우 허리척추와는 다르게 중추신경계로 한번 손상당하면 원래상태로 복구되는건 불가능하다. 그렇기 문에 관련 증상이 발생할 경우 척추전문의의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다. 앞서 말한 ‘척수병증’의 증상이 있고, MRI 상에서도 척수신경의 손상이 관찰될 경우 시술적 치료보다는 수술 적 치료가 필요하다. 수술 적 치료 방법에는 2가지가 있는데 목 앞쪽으로 접근하여 척수 신경을 누르는 골화된 후종인대를 제거하여 직접적으로 신경을 감압시켜주는 방법과 목 뒤쪽으로 접근하여 척수신경관을 넓혀주어서 간접적으로 신경을 감압시켜주는 방법이 있다. 접근 방법의 선택에 대해서는 척추 전문의와 상의 후 결정된다. Q. 후종인대골화증과 목디스크의 차이는 무엇인가? 목 디스크는 목의 디스크가 나와서 척수 신경 또는 척수에서 나오는 말초신경을 누르는 질환이다. 증상도 척수병증보다도 손, 팔의 저림, 통증을 호소하는 말초신경계의 문제인 신경병증의 증상을 주로 호소한다. 물론 목 디스크도 척수병증을 일으킬 수 있으나 후종인대골화증 보다는 빈도가 적다. 그래서 목 디스크는 수술 후에도 신경손상의 후유증을 후종인대골화증보다는 적게 일으킨다. 후종인대골화증은 경우 목디스크 보다 많이 척수병증을 일으키며 위치도 척추체 뒤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일반인의 경우 후종인대골화증과 목디스크의 증상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증상 발생 시, 반드시 척추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Q. 잘못된 자세가 후종인대골화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가? 현재까지의 연구는 유전적인 요인이 환경적인 요인 보다는 크다는 내용으로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잘못된 자세와 후종인대골화증의 발생과의 연관성을 연구한 논문은 아직까지는 없다. Q. 후종인대골화증 예방법은? 외래에서 후종인대골화증 환자들에게 “후종인대골화증의 진행을 막을 수는 없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아쉽지만 현재로선 확실한 방법은 없다. 후종인대골화증이 퇴행성 질환이라는 말도 있는데 노화의 과정을 막을 수 없듯이 관리를 통해 건강하게 늦추는 것이 좋다. 앞서 말한 후종인대골화증의 환경적 요인을 예방하는 것이 좋은데 후종인대골화증만의 식이요법은 없으나 당뇨병이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당뇨병 예방을 위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체중관리, 충분한 수면 등 스트레스를 덜 받는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갖는 것을 추천한다.
2021-06-11 11:21:27학술

"정부, 입증 못하는 백신 부작용도 보상" 개정안 발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입증을 할 수 없는 이상반응도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서정숙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은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병·장애 또는 사망 피해에 대한 보상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비인과성 입증 책임을 부여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국가 피해 보상의 대상을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상황. 이에 따라 피해 보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정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일 질병관리청은 보도자료에서 2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이후 사망사례는 총 82건, 중증의심사례는 총 63건이 발생했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이 이중 사망사례 67건, 중증사례 57건에 대해 심의했지만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2건에 그치는 수준. 서정숙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사망 사례 108건 중 질병관리청이 그 인과성을 인정한 경우는 1건도 없다. 서 의원은 일반 국민들이 백신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서정숙 의원은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백신 접종을 받은 후 발생하는 질병·장애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의 범위를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장이 그 피해에 대하여 비인과성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백신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가 해당 접종 행위 등과 '인과성이 없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을 정부에 부여했다. 서정숙 의원은 "지금까지는 인과성이 확실한 경우가 아니면,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백신예방 접종 후 일어나는 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보상과 국민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과성이 없다는 것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백신예방접종 등의 부작용 피해로부터 국민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서정숙 의원은 지난 4월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고 사지마비가 발생한 40대 간호조무사 문제를 제기하며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2021-05-06 12:04:27정책

개원가 대상 백신접종 첫날 "사지마비 부작용 불안감 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개원의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첫날인 지난 26일, 백신의 안전성 문제를 걱정해 접종을 뒤로 미루거나 직원 접종 일정과 백신 휴가를 조율해야 하는 고민까지 속출했다.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 공유한 예방접종 시행 지침에 맞춰 일선 병의원 및 약국 종사자는 19일부터 30일까지 사전예약을 받고 26일부터 약 일주일간 접종을 진행한다. 예방접종 대상은 38만5000여명 규모로, 지역별로 예방접종이 가능한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행되는 상황. 예방접종센터가 아닌, 위탁 의료기관 접종인만큼 대상 인원들에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이 적용된다. 사진은 보바스기념병원에서 의료인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는 모습.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시군구 보건소별로 약 2~10개 이내 조기 접종 위탁 의료기관을 지정해놓은 상황이기도 하다. 그런데, 정작 일선 개원가들에서도 혈전 생성 논란을 키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상반응에 불안감을 호소하거나 직원 접종 일정, 백신 휴가 등을 두고 혼선을 빚는 모양새다. 실제 지난 20일 유럽의약품청(EMA) 안전위원회는 얀센사의 코로나19 백신의 비정상적인 혈전(뇌정맥동혈전증, CVST) 생성 가능성에 대해 상관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논란을 키운바 있다. 이보다 앞선 7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도, 백신과 혈전 생성간 상관성이 있어 부작용 목록에 이를 등재해야 한다는 유사한 결론을 내린 것. 서울 노원구 S내과 원장은 "코로나19에 걸리면 무증상으로 지나갈 수 있지만 백신 접종후 사망하거나 부작용이 심하다는데 우려는 나올 수밖에 없다. 맞지 않고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 H내과 원장은 "서울시내과의사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15~20%는 연기하겠다는 반응들이 나온 것으로 안다"며 "일단 성북구의사회 차원에서 개원의 대상 접종을 지원해 고대안암병원에서 저녁 6~8시 경에 접종하기로는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의 경우는 근처 지정 의원에서 접종 예약을 했는데, 같은 로트 번호로 맞으면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며 "과거에는 독감백신 접종일에 술자리를 하기도 했는데 코로나 백신 접종은 72시간 금주하라는 지침을 지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원장과 직원간 접종 일정을 맞추거나, 백신 휴가를 조율하는 과정에도 번거로움을 토로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 P내과 원장은 "근처 지정 의원을 통해 원장은 화요일, 직원은 금요일에 맞도록 했다. 30세 미만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권고하지 않기에 해당 연령대 직원들과 근무를 할 예정"이라면서 "오는 5월 1일이 노동자의 날인데다 토요일이라서 금요일 오후에 맞도록 하고 반차를 쓰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사실 의사들이나 직원들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안맞으려고 한다"며 "최근 사지마비 논란이 된, 40대 연령 여성들의 경우도 불안감이 유독 크다. 백신 인센티브를 따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접종률을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재개에 따라 일선 개원가 및 약국 종사자를 비롯해 장애인, 보훈인력 돌봄 종사자, 투석환자에 대한 백신 접종을 19일부터 사전예약을 받았다. 병의원 및 약국 종사자에 대한 백신은 23일 조기 접종 위탁 의료기관으로 전달된 상황이다. 지난 21일기준, 총 190만 3767명이 1차 접종을 마쳤으며 2차 접종자는 누적 6만 622명이었다.
2021-04-27 05:45:59병·의원

"AZ부작용 의료비 지원은 땜질식…보상체계 개선해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방역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사지마비된 40대 간호조무사의 의료비 등 지원대책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보상체계를 손질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정숙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2일 방역당국의 지원 결정에 대해 "늦게라도 피해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이뤄져 다행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때우기식 미봉책일 뿐"이라며 "다른 수 많은 피해자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22일 제시한 '긴급복지'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만약 피해자가 재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게 그의 지적. 서 의원은 "해당 간호조무사의 경우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백신 접종으로 피해를 당했지만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이상 반응이 신고된 1만2191건의 사례 중, 아나필락시스 양성반응은 117건 발생했고, 급성 마비가 37건, 심혈관계 손상이 22건, 호흡 곤란이 20건 발생하는 등 심각하고 장기적인 피해를 남기는 부작용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그는 "위와 같은 피해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대통령이 지시하고, 건건이 해결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서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인과성을 입증해야만 보상 심의를 시작하는 국가 예방접종 부작용 보상체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백신 부작용이 정립돼 가는 과정에 있는 만큼 인과성이 입증 되어야만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거나', '개연성이 충분'하다면 보상해야 한다"며 정부를 행해 적극적인 피해환자 보호를 요구했다.
2021-04-23 09:00:05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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