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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이 악문 복지부…실손·비급여·PA까지 '강공'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료비 관리를 위해 의료계가 경계하던 실손보험 제도 및 비급여 진료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히며, 의료계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진료지원(PA) 간호사까지 1만명 이상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해 의료계 반발이 더욱 거셀 것으로 보인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실손보험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박민수 차관은 "실손보험제도는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구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의 문제와 비용의식 저하에 따른 비급여 양산 등의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정부는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3년 기준 40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해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켰지만, 불필요한 의료 이용 확대 등으로 국민 의료비를 높이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의료체계 왜곡을 가중하는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2022년 말 기준 실손 지급 보험금은 12조9000억원에 달하며,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이 82%(10조6000억원)를 차지하고 있다.박민수 차관은 "실손보험제도는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구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의 문제와 비용의식 저하에 따른 비급여 양산 등의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정부는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해 불필요한 비급여는 줄이고 필수의료는 강화한다.박 차관은 "실손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는 올해 2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관계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비급여 진료 역시 집중 관리에 나선다. 박 차관은 "오는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보고제도가 시행된다"며 "비급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고항목을 594개에서 1068개로 늘렸다"고 설명했다.이어 "비급여공개제도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해 국민들에게 단순히 비급여 가격 정보뿐 아니라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하겠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개선 방안과 비급여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해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PA간호사 1만2000명 확대…"간호협회 통해 교육훈련 표준화"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의료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를 1만2000명으로 확대한다.복지부는 지난 2월 8일부터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약 9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다. 이에 약 2700명을 추가로 충원할 예정이다.박 차관은 "정부는 현재 개별 병원별로 실시하고 있는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훈련을 4월 중순부터는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해 표준화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 공백을 감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무급휴가를 받은 간호사들이 2차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대학병원 상당수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진료 및 수술을 축소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간호사 등에게 무급휴가를 권유하고 있다.박 차관은 "무급휴가에 들어간 간호사들이 지역 2차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며 "정부는 간호협회 등을 통해 현장 수요 조사를 실시하는 등 의견을 청취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이외에도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급여 여건을 한시적 완화한다.현재 의약품 급여 기준상 치매, 만성 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일부 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 평가를 거쳐 재처방이 가능하다.예를 들어 일부 치매 약재의 경우에 6개월 간격으로 인지 기능 검사 후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하지만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상급종합병원 등의 외래 진료가 축소되면서 환자가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 평가를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현행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이에 중대본은 지속 투약 중인 의약품 처방은 검사평가가 어려울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박 차관은 "다만 이 경우에도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고려한 의료적 판단이 이뤄지도록 검사평가 없이 처방 가능한 기관을 원칙적으로 1회 30일 이내로 규정하되,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조치는 의료 공백 추이를 보면서 종료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4-04-08 12:02:52정책

의료광고 내 비급여 공개 풀리나…복지위 법안 심사 예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달, 비급여보고 위헌소송 합헌 판결에 고개를 떨군 의료계에 또 다른 시련이 다가오고 있다. 국회가 '강남언니' 등 플랫폼은 물론 의료광고에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16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1일 제1법안소위에서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정안 4건을 상정해 심의키로 했다.특히 주목해야할 법안은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해당 법안은 플랫폼 등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국회 복지위는 지난 13일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제1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 심사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법률상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에도 법적 미비로 의료광고 심의 기준의 오류를 바로잡지 못했다"면서 의료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의료광고 내 비급여 정보 공개 필요성을 강조했다.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는 사전심의 및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심의 기준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산하에 각각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맡아 수행 중이다.강 의원은 해당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즉, 자율심의기구에서 마련한 심의기준과 관련 법령간 충돌한다고 봤다. 가령, 의료법에선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의료광고 심의 과정에서 비급여 비용을 적시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등 차이가 발생한다.또한 의료법에선 치료전후 사진 게재 및 치료경험담도 허용하고 있지만 각 의료단체 심의기구에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법과 심의기준간의 충돌을 없애겠다는 게 강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유다.의료계 및 시민단체들은 강 의원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강남언니' 등 플랫폼 등에서 비급여 진료비 광고로 출혈경쟁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이와 더불어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심사한다. 해당 법안에는 불법 의료광고를 진행한 의료기관에 시정명령,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또는 형사고발 등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현재 각 의료단체가 운영하는 자율심의기구에선 불법 의료광고를 적발하고 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해당 법안이 의결처리될 경우 일선 의료기관에 상당한 여파가 있을 전망이다.■건보 국고지원 일몰 법안 향방은또한 복지위는 오는 22일 열리는 제2법안소위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16건을 일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종료에 따른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내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5월로 다가오면서 건보재정 확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은 건보 일몰제 종료를 이번 수가협상의 난제로 꼽고 있다. 내년도 건보 재정 확보에 차질이 발행할 경우 수가정책 또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법안소위 상정 예정인 개정안 16건을 살펴보면 크게 두갈래로 나뉜다.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건보 국고지원 일몰 조항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 의원들은 일몰 폐지 대신 일몰 5년 연장안을 담은 개정안을 내세우고 있다.국회 복지위는 22일 제2법안소위에서 건보 국고지원 일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일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정춘숙 의원(복지위원장)을 비롯해 기동민 의원, 전혜숙 의원, 김원이 의원 등 다수의 복지위원들은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14%에서 전전연도 건강보험료 실제수입 17% 등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한 개정안을 주장하고 있다.지난해 12월말 당시 열린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건보 일몰제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해 심사했지만 여·야간 입장이 미묘하게 갈리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 있다.복지위는 지난 12월과 동일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이종배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일몰제 5년 연장 법안을 함께 상정했다. 이달 열리는 법안소위에서도 일몰제 폐지와 5년 연장을 두고 찬반 논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다만, 올해 건보 수가협상에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종료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난해 12월과는 사뭇 상황이 달라졌다. 이달 법안소위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건보재정 압박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한편, 21~22일 양일간 열리는 복지위 법안소위에는 서정숙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원-약국간 지원금 등 불법거래 금지 법안,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 강화법안,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 판매촉진 업무 위탁 금지법,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혁신형 제약산업 육성법안,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약 육성법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2023-03-17 05:30:00정책

비급여보고 위헌소송 합헌 판결에 의료계 망연자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현안 중 하나인 '비급여 보고'도 앞으로 꼭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의무 보고를 담고 있는 의료법 조항들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나마 희망을 가졌던 사안에 암울한 결과가 나오자 의료계는 망연자실한 모습이다.헌재는 23일 오후 비급여 보고 의무를 담은 법이 위헌이라며 대한개원의협의회, 서울시치과의사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위헌 여부 판단이 된 법 조항은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과 2항, 4항 ▲의료법 제92조 제2항 제2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이다. 여기에다 보건복지부 고시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도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었다.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의 단순 가격을 넘어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게 하고 복지부 장관이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자료사진. 헌재는 비급여 보고 의무를 담고 있는 의료법 조항 등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비급여 현황조사 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 방법,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위한 고시를 행정예고까지 했다.의료계와 치과계는 비급여 보고 제도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의료인의 ▲행복추구권(행동 자유권) ▲직업선택의 자유(직업수행 및 경쟁의 자유) ▲평등권 ▲환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포괄위임금지 원칙도 위반한다고 했다.헌재 재판관들은 의료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급여 보고 의무 조항은 비급여 실태 파악을 위한 기본적이고 법률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의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봤다.헌재는 "비급여 보고대상인 상병명, 수술시술명은 비급여 실태 파악에 대한 진료정보만 포함되고 환자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음을 예상할 수 있다"라며 "그동안 시행된 표본조사 방법으로는 비급여 현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병원마다 코드 등도 제각각이라 구체적인 진료 내역을 확인할 수도 없다. 입법 목적에 필요한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비급여 설명 의무 조항에 대해서도 환자 알권리와 의료 선택을 고려하기 위함이라며 의사들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환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비급여 항목과 비용을 알아야만 지불 능력, 비용 대비 효과 등을 고려해 해당 진료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며 "의료기관 종사자도 비급여 설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설자의 설명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설명의무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의사들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반대 의견은? "비급여 보고 의무 의사 기본권 침범"9명의 재판관 중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등 4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비급여 보고 의무 조항이 의사들의 기본권을 침범한다고 본 것.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환자의 개인정보 자료 결정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의료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규율할 때는 반드시 입법자가 법률로서 수집되는 의료정보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라며 "보고의무 조항은 환자의 광범위한 진료내역을 보고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것이 무엇인지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며 법률유보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자료사진.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분야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하위법령에서도 어떤 범위의 진료내역을 보고대상으로 정할 것인지도 예측하기 어렵다고도 했다.개인정보보호법에 감염 정보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비급여 진료를 연결시키는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도 반한다고 했다.또 "상병명, 수술 및 시술명은 환자 정신이나 신체의 단점을 나타낸다"라며 "비급여 진료 정보는 매우 민감한 의료정보다. 신체적, 정신적 결함을 숨기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채 사실상 모든 비급여 진료 정보 일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자에게 자신의 의료 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조차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이어 "급여와 비급여 정보가 합쳐지면 국민 건강에 관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정보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개인의 모든 정보가 국가 권력의 감시, 통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정부의 적절한 정보 처리에 대한 장치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 사적 진료계약 영역에까지 국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료수준이 저하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헌재 판결에 따라 복지부가 추진하던 비급여 보고 의무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예고까지 했지만 헌재 결정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헌재 판단으로 불확실성은 줄었으니 정책 추진에 속도가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의료계 침울…김동석 회장 "압도적 합헌 아니다"의료계는 망연자실하는 모습이다. 한의사 초음파 사용 허용 대법원 판단부터 간호법 및 의사면허법 국회 본회의 등 의료계 악재 현안이 잇따라 터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대한치과의사협회는 헌재 판결과 동시에 유감을 표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치협은 헌재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며 "이번 판결에 대한 대책 마련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시치과의사회와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서울시의사회도 즉각 성명서를 내고 "비급여 보고 제도"를 여전히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서울시의사회는 "헌재 판결과는 별도로 정부는 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비급여 공개를 중지해야 한다"라며 "비급여 공개로 인한 저가, 저질 진료 범람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 앞으로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위헌소송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나아가 이세라 부회장은 "현재 외과계는 저수가를 극복할 방법으로 비급여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비급여를 통제하기 위해 실손보험사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비급여 보고제는 외과계, 특히 필수의료 분야를 더욱 힘들게 하고 나아가 전공의 모집 불가능 상황을 유도할 것"이라고 토로했다.대개협 회장의 신분이면서도 개인자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김동석 회장도 아쉬움을 표시했다.김 회장은 "4명의 재판관이 반대 의견을 냈다. 압도적인 합헌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다"라며 "합헌이 나왔다고 면죄부가 된 게 아니다. 정부도 이겼다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헌법소원 과정에서 과잉입법,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 등을 반영해서 정책을 보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3-02-24 05:30:00정책

악재 겹친 의료계…비급여보고 의무 위헌소송 '합헌' 결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비급여 치료비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과가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비급여 보고 의무를 담은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 등이 합헌이라고 보고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을 기각했다.헌재가 심판한 비급여 보고 의무 관련 법 조항은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을 비롯해 45조의2 제2항 및 제4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 등이다. 여기에다 비급여 보고 고시의 위헌성도 따졌다.헌재는 비급여 보고를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이 법률 유보 원칙에 반하지 않고 포괄위임금지 원칙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의사들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범하지도 않았다고 봤다.헌재는 "비급여는 급여와 달리 사회적 통제 기전이 없다"라며 "그동안 시행되던 표본조사 방법으로는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렵고 병원마다 구체적인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입법 목적에 필요한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관련 규정에서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9명의 재판관 중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의사들의 기본권을 침범한다고 본 것.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비급여 보고의무 조항은 환자의 광범위한 진료내역을 보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것이 무엇인지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며 "하위 법령에서 어떤 범위의 진료내역을 보고대상으로 정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포괄위임금지 원칙에도 반한다"라며 "진료내역에 포함되는 상병명, 수술 시술명은 정신이나 신체의 단점을 나타낸다"라며 "비급여 진료 정보는 매우 민감한 의료 정보로서 환자가 신체적, 정신적 결함을 숨기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채 사실상 모든 국민의 비급여 진료 정보 일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자에게 자신의 의료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조차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2023-02-23 16:49:23정책
인터뷰

"치과계, 비급여보고 덤핑 현상 이미 벌어졌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는 지난해 비급여 가격 보고 대상 기관을 '의원급'으로 확대했다. 일선 개원가는 가격 경쟁을 조장해 의료의 질을 떨어트린다며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처럼 비급여 가격 공개에 크게 반대한 집단이 또 있는데, 치과계가 그 주인공이다.    치과계에서는 비급여 가격 공개 제도를 활용한 저가 경쟁이 이미 벌어지고 있었다. 이에 치과계는 비급여 가격을 공개하고 비급여 내역을 보고토록 하는 의료법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치과계 의원의 절반은 아예 가격 입력을 하지 않았다. 정부 정책에 일선 개원가가 합심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 비급여 가격을 입력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이라는 '과태료' 처분이 따를 수 있지만 이를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셈이다.의료계가 비급여 보고 제도 '반대'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보고율은 90%가 훌쩍 넘는 현실과는 사뭇 비교되는 모습이다.치협 신인철 비급여대책위원장치협은 비급여 가격 공개 제도가 의원급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신인철 부회장이 대책위원장을 맡고 자문변호사 등 16명의 임직원이 활동하고 있다. 대책위는 비급여 보고 정책에 어떻게 대응할지 로드맵을 마련했다.신 위원장은 "치과는 만 65세 이상에게 최대 2개까지는 임플란트가 급여로 가능한데 급여는 130만원 수준"이라며 "정부가 표준화에 따라 책정한 수가일 텐데 시장에서는 비급여로 38만원의 임플란트가 등장했다. 환자 입장에서 정부가 책정한 130여만원의 수가가 적정한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임플란트  가격이 38만원이면 치과의사 한 명이 3000여개의 임플란트를 했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비용"이라며 "일부 치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공개된 평균 가격을 올려놓고 정부보다 더 싼 가격이라며 광고로 활용할 정도다. 이미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고, 의료의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치협은 비급여 보고 제도를 담은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비급여 진료비의 보고 및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의 위헌성을 들여다보기 위한 공개 변론을 열기도 했다. 공개 변론 후 치협은 헌법학자와 대형 로펌의 의견을 담아 추가 의견서를 냈다.신 위원장은 "비급여 가격 공개는 저수가 덤핑을 조장해 환자 피해 발생과 의료시장의 적정 진료비를 교란한다"라며 "의료 단체 사이 단결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해관계 조율의 구심점 역할을 치협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대책위를 꾸렸다"고 말했다.이어 "일선 회원에게 헌법소원 참여 사실을 적극 알리고 의료계 단체와 함께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비급여 보고 저지를 위해 협회 차원에서 자료 제출 거부에 동참을 호소했다"라며 "비급여 가격 공개 방식이 폐해를 치과 의원들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제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치협, 소비자 설득도 집중 "헌재 판결 이후로 논의 미뤄야"치협은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헌재 판결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치협은 단순히 정부를 향해 제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아니다. 비급여 가격을 확인하는 당사자인 환자, 소비자와도 직접 만나 제도의 부당함을 설파하고 있다.신 위원장은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 표준화를 위해 비급여 통제가 중요하겠지만 비급여 가격 공개로 인한 저수가 덤핑 문제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소비자 단체를 만나 제도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비급여 보고 제도 반대는 치협뿐만 아니라 범 의료계가 연대하고 있다. 치협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한목소리로 제도에 반대하고 있는 것.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관련 행정예고를 강행, 40일이 넘는 의견수렴 기한을 가졌고 그마저도 지난 25일자로 끝났다.치협은 적어도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도 같은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신 위원장은 "국가 기관이 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민감정보를 임의로 수집해 가공, 활용하고 나아가 매매 및 민간업체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위배된다"라며 "헌법재판관 임기가 3월이면 끝나기 전에 이전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한참 뒤로 밀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복지부 입장에서도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라면서도 "위헌 판결이 나오면 정부도 제도 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일단 헌재 판결 전까지는 모든 비급여 관련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나아가 치협은 비급여 정보 공개는 의료산업화를 위한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고 정부 주도의 의료산업화 견제를 위해 타 전문 직역 단체와 '플랫폼 연대'도 구축했다. 의협과 치협 외에 대한변호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가 이름을 올렸다. 비급여 정보도 일종의 '빅데이터'로 이를 민간 기업에 열어주면 덤핑과 의료의 질 저하는 자명하다는 게 치협 등 의료단체의 생각이다.신인철 위원장은 "비급여 보고 문제는 단순히 의사, 치과의사의 밥그릇 지키기라는 시각으로 봐서는 안된다"라며 "보건의료 데이터 활성화 및 활용을 통해 경영이익을 꾀하는 산업계의 이해관계와 공공성이 충돌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2023-01-30 05:10:00병·의원

비급여 '보고' 12월중 행정예고…보고 항목 1200여개 수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비급여보고 제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다만, 여전히 의료계 반대가 거센 만큼 의견수렴 기간을 충분히 갖겠다는 계획이다.5일 복지부 관계자는 "12월중 행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대게 의견수렴 기간을 20일 정도 진행하지만 이는 의료계 이견이 많은 만큼 40일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월중 행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태원 참사 등 대형 이슈가 터지면서 늦어졌다.복지부도 치과계에서 위헌소송 행보를 예의주시하는 상황.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또한 정부는 행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 대상으로 오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현재 치과계에서 헌재 소송을 진행 중이고 앞서 비급여공개에 참여한 의료계 또한 비급여보고에 대해선 반대가 거세기 때문이다.복지부는 12월 중 비급여 보고 제도에 대해 행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시 말해 이달 중 행정예고를 하더라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시간을 고려하면 제도 시행 시점은 빨라야 내년 초 가능할 전망이다.비급여보고 제도의 핵심은 보고 대상 범주와 더불어 어디까지 보고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복지부는 비급여보고 대상 항목을 약 1200~1300개로 잡고 있다. 앞서 비급여공개 항목이 약 600개(578개)인 것을 고려할 때 '보고' 대상 규모가 더 크다.정부는 비급여 질환 상위 30%에 해당하는 일부에 한해서만 보고받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일선 의료기관 입장에선 업무 과부하 등 부담을 호소하는 실정이다.실제로 비급여공개는 금액만 게재하면 그만이지만, 비급여보고는 각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패턴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주상병명과 부상병명 등 진료기록을 포함한다. 그런 점에서 일선 의료기관 입장에선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특히 일선 개원가에서 행정부담을 호소하면서 EMR시스템에서 처방 코드를 활용, 전산상 비급여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일각에선 비급여보고 제도를 실시하려면 전담 직원을 별도로 채용해야하는 게 아니냐며 행정업무에 대한 우려가 높다.복지부 관계자는 "진료실에서 처방하는 모든 비급여를 보고하는 것은 아니다. 대상을 상위 30%로 국한하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주요 비급여 질환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전했다. 
2022-12-06 11:58:09정책

말많은 비급여 '보고' 수면위 급부상…의료계 진통 예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여파, 의료계 반대 등의 이유로 주춤했던 비급여 '보고' 제도 시행 속도를 낸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어 잡음이 예상된다.복지부는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비급여 보고 제도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히고 나섰다.정부는 올해로 2회째인 비급여 공개 제도에 90%이상 참여하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들어 들었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국감 중 지적사항으로 거론됨에 따라 더이상 늦출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21년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정책 추진에 따른 보건의료단체장들의 반대 기자회견 모습. 올해 복지부가 '보고' 제도를 예고하면서 의료계 우려가 또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국감 종합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비급여 보고제도 세부 계획에 대해 물었다.이에 복지부는 "현재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고시 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해당 고시안에 주·부상병명, 수술·시술명 등 사용기준 및 진료내역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강 의원이 비급여 항목, 가격 이외 진료내역까지 종합적으로 보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복지부는 "수술·상병별 총진료비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의료기관으로부터 비급여 가격, 진료내역 등을 제출 받아 총진료비 정보 제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실제로 예비급여과는 11월 중 행정예고를 발표한 상태. 하지만 앞서 비급여 제도 관련 논의를 위해 운영하던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가동을 멈춘 지 오래다. 올해 초 치과계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면서 관련 협의체 논의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위헌 소송에서 의료계는 "입법 취지부터 잘못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거세게 반대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협의체 회의를 한 이후 만난 적이 없다"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일절 없었는데 행정예고 소식이 들려 당황스럽다"고 전했다.하지만 올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와 지적사항이 나오면서 수면 위로 급부상하는 모양새. 이를 두고 의료계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주·부상병명, 수술 및 시술명 포함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지만 정작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내에서는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여전히 비급여 보고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데 고시안만 발표하면 되는 것이냐"라면서 우려를 제기했다.그는 이어 "비급여 보고는 공개와 다르다. 인력이 부족한 개원가에선 진료내역 기재 등 세부 항목 작성에 대한 행정적 부담이 크고, 병원급 이상은 방대한 분량을 소화하기 어렵다"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2022-11-01 11:51:28정책

비급여 가격 입력 90% 넘겼다...'보고' 의무화는 11월 중 추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2주 연장됐던 비급여 가격 입력 기한이 마감된 가운데 90%의 의료기관이 가격 입력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가격 공개에서 나아가 미뤄졌던 비급여 보고 의무를 담은 행정예고를 다음달(11월)에는 추진한다는 계획이다.26일 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에 따르면 90%가 넘는 의료기관이 578개(상세 876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가격을 입력했다.강 과장은 "(비급여)가격 입력 현황은 지난해와 비슷하다. 25일 기준 총 90%를 넘겼다"라며 "최근 치과 임플란트 가격비교 플랫폼 논란 등이 있었던 터라 의과와 한의과 대비 치과는 입력률이 낮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이달 12일까지 예정됐던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기한을 26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항목은 급여전환 및 삭제 등에 따라 기존 616개(상세 935개)에서 578개(상세 876개)로 줄었다.이와 더불어 올해는 자료제출 절차도 간소화했다. 지난해와 가격이 같으면 '작년과 비급여 가격이 동일한가요?'라는 질문에 '네'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했다. 앞서 의료계에서 거듭 제기한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강 과장은 "26일이 마감 기한이지만 치과 등 일부 미제출 기관은 당분간 추가적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작성창을 열어 둘 예정"이라며 "연말에 가격을 게재하는데 그전까지는 최대한 시간을 두려고 한다"고 말했다.또한 복지부는 단순히 비급여 가격 입력과는 별개로 장관 임명 지연 등으로 미뤄지던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제기된 사항. 특히 '직무유기'라는 비판까지 등장한 만큼 더이상 늦출 수는 없는 입장이다. 강 과장은 "(비급여 보고를)11월 안에는 추진을 하려고 한다"라며 "11월에 행정예고를 하더라도 최소 20일 이상의 의견수렴 기간이 있으니 충분히 의견을 수용할 예정이다. 헌법소원도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치다 보면 시점이 맞물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2022-10-27 05:30:00정책

8월 예고한 비급여 보고 고시안…장관 공백으로 지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지연됨에 따라 당초 8월 예고한 비급여 보고 고시안 발표가 늦어질 전망이다.'비급여 진료내용 보고'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빚었던 제도. 이를 추진하는 복지부 입장에서도 장관 공석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강준 과장은 당초 8월 예고한 비급여 보고 고시안 발표가 장관 공석으로 늦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강준 과장은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고시안은 장관 결제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특히 해당 제도는 논란이 컸던 만큼 장관 공석 상황에서 고시안을 발표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대한개원의협의회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을 두고 헌법소원으로 맞서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해당 제도가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의료소비자의 행복추구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봤다.현재 헌법소원을 진행 중인 만큼 복지부도 당초 예고한 8월 고시안 발표를 강행하기 보다는 시점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의료단체들의 주장.앞서 대개협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지난 5월 공개변론이 열렸을 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치협 또한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복지부 또한 장관 임명 이후 고시안을 발표하려는 것은 이 같은 의료단체의 주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강준 과장은 "장관 임명 지연으로 고시 개정 일정이 늦춰졌지만 오히려 의협 등 직역단체와 더 협의해 수용성을 높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비급여 보고제도는 각론에선 일부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총론에서 여전히 반대가 거세다. 즉 제도 시행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비급여 통제 목적 아니다…기초통계 마련 위한 것"또한 그는 복지부 입장에서 비급여 보고 제도를 추진하려는 취지를 거듭 밝히기도 했다.강 과장은 "EMR자료 전체를 보고해달라는 게 아니다. 주상병 중심으로 보고하면 된다"면서 "비급여 보고 제도를 추진하는 목적은 기초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가령 특정 질환의 치료 빈도부터 진료비 등 기본적인 정보가 없다보니 이와 관련한 제도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건보공단이 진료비 실태조사 및 비급여 상세내역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대상 의료기관이 2천여곳에 그치는 수준으로 일반화하는 데 무리가 있다.그는 "정부와 의료계간 신뢰관계 형성이 필요하다"면서 "앞서 비급여 공개 이후 파장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조용하지 않나. 분명히 순기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장관 임명 이전이라도 후보자가 내정되면 해당 사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2-08-24 05:30:00정책

후반기 국회 본격 가동…의료계 쟁점법안 운명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22일, 국회가 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 가동을 시작함에 따라 후반기 국회에서 간호법 등 의료계 쟁점 법안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최근 의료계 최대 쟁점법안 상당수가 법제사법위원회(이사 법사위) 계류된 상태인만큼 의료단체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이외에도 법사위에도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 평소와 다르다.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의료계 쟁점 법안부터 짚어보면 간호법, 의사면허법, 건보공단 특사경법 등으로 후반기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해당 법안 상정 압박은 지속될 전망이다.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지난 2021년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할 당시 의료계 반대가 거센 법안인 만큼 소통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것을 주장했던 의원.앞서 법사위 야당 위원으로 목소리를 냈던 김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자 의료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표정이다. 의료계는 의사면허취소법 이외에도 간호법 또한 직역간 입장이 첨예한 만큼 김 위원장이 충분한 의견수렴 시간을 갖자는 입장을 취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당인 국민의힘 간사는 앞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를 지낸 정점식 의원. 정 의원은 경남 통영고성 지역구 의원으로 의료취약지 내 소아응급실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지역구 내 젊은부모들이 24시간 소아응급실이 없다고 호소하자 지역 내 병원장을 만나 달빛병원 운영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응급의료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당시 해당 병원에서 적자 우려가 높은 것을 고려한 조치로 의료계에 대한 이해가 있는 인물이다.하지만 긴장을 끈을 놓을 순 없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 이름을 올린 기동민 의원은 과거 20대 국회 복지위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활동, 지난 2020년 당시 공공의대 설립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보건의료 쟁점을 꿰뚫고 있다.특히 기 의원은 지자체에서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강하게 추진한 바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간호법부터 의료사면허법, 특사경법 등 법안은 현재 야당 차원에서 강하게 추진했던 만큼 후반기 국회에서도 재상정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의료단체 한 관계자는 "김도읍 위원장은 직역간 힘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원인 만큼 일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여야 간사가 법안에 대해 협의를 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이라고 전했다. 후반기 보건복지위 구성을 보더라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정춘숙 위원장은 여성·인권 운동가 출신으로 상반기 국회에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건보공단 특사경법을 대표발의한 의원.그는 사무장병원을 적발한 이후에도 부당이득금 환수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 건보재정에서 누수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밖에도 정 위원장은 비급여보고 의무화법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의료계 대리수술 논란 당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 취소를 촉구하기도 하는 등 의료계 압박 법안을 두루 다뤘던 의원.  이어 정 위원장의 바통을 이어받게 되는 한정애 위원장은 의사총파업 당시 정부와 의료계의 첨예한 갈등 국면에서 중재에 나섰지만 결국 공공의대 추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는 인물로 두 위원장 모두 의료계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복지위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는 전반기 국회에서 야당 간사로 의사면허취소법, 간호법 등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 통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후반기 국회에선 정권 교체로 여당 간사가 되면서 또 다른 영향력을 보여줄 지 지켜봐야한다. 그에 비해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강훈식 의원은 전반기 국회에서 산자위 간사로 의료계와는 딱히 인연은 없었던 인물. 하지만 그 뒤로 전 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부터 공공의대법을 거듭 주장해왔던 김원이 의원 등이 버티고 있다.특히 김민석 의원은 간호법 심사 당시 간호단체과 의료단체 임원의 무리한 행보를 두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개인적으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한 바 있다.이어 후반기 국회에서 자신이 복지위에 남을 경우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 향후 보건의료단체 및 협회와의 관계 재설정이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김원이 의원도 만만찮은 인물. 그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 의대분원 설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등 의료계는 물론 국민의힘 저격수 역할을 한 바 있다. 이밖에도 더불어민주당은 후반기 복지위원 13명 (간사포함) 중 전반기에 복지위원으로 활동했던 의원이 10명, 국민의힘은 9명 중 6명이 전반기 복지위원으로 활동한 의원으로 위원 구성에서 큰 변화는 없었다. 이는 곧 전반기 국회 현안이 후반기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의료단체 한 관계자는 "앞서 김민석 의원은 간호법을 김원이 의원은 의료 관련 법안에 강성이긴 하지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의료계와 소통을 지속하고 있는 의원 중 하나"라며 "후반기 국회에서도 소통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의료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혜영 의원 또한 후반기에도 복지위에 남았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최 의원 법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으로 후반기 국회에서 의료계 굵직한 현안 법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한편, 복지위는 정춘숙, 한정애 위원장을 주축으로 국민의힘은 강기윤 간사 외 김미애 의원, 백종헌 의원, 서정숙 의원, 이종성 의원, 최연숙 의원, 최영희 의원, 최재형 의원, 추경호 의원 등이 후반기 국회를 이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강훈식 간사 외 김선우 의원, 고영인 의원, 김민석 의원, 김원이 의원, 남인순 의원, 서영석 의원, 신현영 의원, 이계호 의원, 인재근 의원, 최종윤 의원, 최혜영 의원 등이다. 
2022-07-25 05:30:00정책

코로나로 올스톱 된 '비급여 보고' 6월부터 논의 재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연기했던 비급여 보고 논의를 6월부터 본격 가동함에 따라 의료계와 정부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강준 과장은 24일 전문기자협의체 간담회에서 "이르면 6월 중 비급여협의체를 재가동,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복지부는 비급여 공개에 이어 보고 의무화 계획을 발표하고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2년째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급여 보고 관련 세부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지난 2021년 논의 당시 시도의사회별로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와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사진은 당시 강원도의사회 및 경남의사회, 충북의사회, 부산시의사회 공동 성명 모습.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소강기로 접어들면서 복지부는 재논의를 준비하기 시작한 것.비급여 보고제도와 관련해서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의료단체가 공동전선을 구축해 대응에 나섰을 정도로 의료계 쟁점 과제였다.당시 의료계의 가장 큰 우려는 '보고 대상의 범위'가 방대하다는 점이었다.정부가 제시한 비급여 보고 대상은 ①의료기관별 가격공개 항목 616개 ②가격공개 항목 이외 등재·기준 비급여 항목·미등재 약제·인증 비급여(신의료, 혁신기술, 허가범위초과, 참조가격 등) ③가격공개 31개 항목 이외 제증명 수수료 ④예방접종, 건강검진, 미용·성형 등 선택 비급여 ⑤산정특례환자, 포괄수가 적용 환자에 사용하는 비급여 등.특히 행정 인력이 부족한 일선 개원가에서는 이를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게 의료계 우려였다.또한 당초 미용·성형 등 비급여는 제외 항목이라고 밝혔지만, 모호한 경계에 있는 모발이식술, 라식 및 라섹, 잇몸웃음교정술 등을 포함시키면서 의료계는 모든 비급여를 들춰보는 게 아닌가 불안감이 높아졌다.복지부는 일단 의료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의료보장관리과 강 과장은 "보고의무 자체가 안착할 수 있도록 고시부분, 입력 전산 인프라 등을 건강보험공단과 준비 중"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단체가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만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화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 비급여 관련 사항을 언급조차 하기 어려웠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 의료단체들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5-25 12:05:23정책

'비급여 보고' 합법성 들여다보는 헌재…의료계vs정부 팽팽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의 궁극적 목적은 완전한 비급여 통제다. 입법목적이 전혀 정당하지 않다. 너무나도 부당하다."(의료계 주장)"과도하게 비급여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조사, 적발하려는 게 아니다. 설사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비급여 보고 및 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국민 이익이 훨씬 더 크다."(보건복지부 주장)비급여를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의료법 조항의 위헌성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가 법정에서 팽팽하게 맞섰다.헌법재판소는 19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비급여 진료비 보고 및 공개에 대한 의료법 위헌성 심판을 위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헌법재판소는 19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4시간 넘도록 비급여 진료비의 보고 및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의 위헌성을 들여다보기 위한 공개변론을 열었다.의료계와 치과계는 지난해 비급여 보고 제도에 반대 목소리를 내며 잇따라 해당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다. 문제가 되고 있는 법 조항은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 등 총 5개 조항.의료계 "입법 취지부터 잘못됐다" 맹공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비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게 하고 복지부 장관이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 등의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급여 현황조사 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 방법,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의료계 법률 대리인으로 나선 김연희 변호사(법무법인 의성)는 비급여 진료비 현황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 조항이 입법취지부터 잘못됐다고 진단했다.그는 "복지부는 환자의 실질적인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가계 의료비 부담 완화를 입법 취지로 내세우고 있다"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의료의 질,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 악화는 요양급여 내실화, 선진국 대비 지나치게 낮은 건강보험료 부담률 상승 등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비급여 진료 통제는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김 변호사는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에 대해서도 짚었다.그는 "비급여 조사 방법과 범위 등 일체의 내용을 복지부령으로 포괄위임하고 있다"라며 "복지부령은 비급여 진료비, 진료내용 등에 관한 범위, 내용, 절차 등 일체 사항을 고시로 재위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비급여 비용, 진료내용 등 조사 및 공개와 관련해 무제한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형국이 된 것"이라며 "강제보고 내용, 범위 등은 고시로써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고 1인이 운영하는 의원의 현실적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한 탁상행정식 주장"이라며 꼬집었다.재활의학과의사회 임민식 부회장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의료인의 ▲행복추구권(행동 자유권) ▲직업선택의 자유(직업수행 및 경쟁의 자유) ▲평등권 ▲환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더했다.의료계에서는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임민식 부회장, 단국의대 박형욱 교수,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이 참고인으로 나와 임상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비급여 보고법의 부당함을 주장했다.임민식 부회장은 "비급여는 환자와 의사의 사적 계약 관계인데 정부가 입법을 통해 사적 관계에 대해 어디까지 관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비급여 보고를 통해 비급여를 획기적으로 줄여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낮춘다고 하지만 단지 보고를 받는 것만으로 어떻게 비급여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라고 비판했다.이어 "지난해 비급여를 신고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 하루에 환자가 30명만 와도 1년 동안 모으면 그 숫자는 엄청 많다"라며 "1년 치를 한 번에 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원은 행정인력도 없어 원장이 직접 며칠 동안 해야 한다. 누락하면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에 대충 할 수도 없다"라고 행정적 부담도 토로했다.정부 측, 국민 알 권리와 의료 선택권 보장 앞세우며 반박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 선택권 보장을 앞세우며 의료계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정부측 변호인은 "비급여 보고 대상 및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유보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며 반박하며 "대상 조항의 위임 조항은 하위법령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 요건을 완화했다"라고 말했다.이어 "해당 조항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국민의 이익이 훨씬 더 크다"라며 "의료서비스 공공성을 보면 의원이 일반 자영업자와 같지 않고 명확하게 구분된다"라고 선을 그었다.또 "의원과 병원은 의료서비스 제공자로서 동일성을 갖고 있고 의원은 전체 의료기관의 94%를 차지하고 있다"라며 "의료소비자의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항목 영양주사, 도수치료, 예방접종 등에서 의원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의원급 비급여 보고 및 가격 공개 필요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건보공단 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정부측 참고인으로는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이 자리했다.서 실장은 "우리나라 의료현장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비급여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실체가 파악이 안되고 있다"라며 "시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게 비급여 보고의 1차적 목적"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비급여 보고는 통제, 이를 기반으로 심사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제도 자체만 본다면 통제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비급여가 급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사할 근거도 없다. 말 그대로 공개를 해서 환자의 권익을 높이려는 제도로 이해해 줬으면 한다"라고 설명했다.비급여 보고법은 2020년 12월 만들어졌는데 1년이 넘도록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의료계와 협의를 충분히 하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의견도 더했다.양측의 입장을 모두 들은 헌법재판관들의 관심은 '개인정보'에 쏠렸다.비급여 진료비 보고 시 환자의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들어가며, 비급여 보고 내용만으로 환자가 특정될 수 있는지 등를 확인하며 개인정보 침해 우려점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변화해 왔는데 정권이 바뀌었다. 고시의 흐름이 계속될까"라는 정치적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내용, 항목 등 세부 결정 사항에 대해서도 물었다.헌법재판소는 공개변론에서 들은 답변, 추후 들어올 서면 답변 등을 반영해 비급여보고법 위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2022-05-19 21:57:31정책

검증대 선 정호영, 보건부 독립 신중…의사인력 확충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늘(3일) 인사청문회에 나서는 보건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필수의료 분야 의사인력 확충 추진 의사를 밝혔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논의가 뜨거웠던 보건부 독립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그는 임상현장의 외과의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필수의료 분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서도 기존 복지부 정책 방향을 유지한 채 향후 계획을 내놨다.  정 후보자는 국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보건의료분야 쟁점 및 현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더불어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보건의료 핵심 추진 과제 =  정 후보자는 중점 추진과제로 ①코로나19 일상회복과 더불어 재유행 및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개선 ②돌봄과 의료가 융합된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체계 혁신 ③필수의료 지역 완결형 보건의료체계 구축 ④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 사회적 합의 추진 ⑤취약계층 보호 ⑥미래먹거리 바이오헬스 산업 및 디지털헬스케어 육성 등을 꼽았다.보건의료 분야 현안에 대해서는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체계 개선, 적정 의료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간호법에 대한 입장 = 최근 의료계 핫이슈인 간호법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입법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갈등이 생기면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수술실 CCTV법에 대한 입장=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수술실 CCTV법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시각차가 첨예했던 만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또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부분으로 CCTV법을 기반으로 실행방안을 충실히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코로나19 방역정책 추진 계획= 정 후보자는 현 정부의 방역정책에는 전문가의 과학적 의견 반영이 다소 부족했음을 언급하며 앞으로 민간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 위원회를 구성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방역체계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위원회 신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일각의 지적처럼 옥상옥이 아닌 효율적인 의사결정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코로나19 이슈로 급부상한 보건부 독립 관련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조직 전체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인만큼 조직 개편 논의가 적절치 않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정 후보자는 의료현장의 경험을 비춰 볼 때 건강과 복지 문제가 맞물려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체계의 장점을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이다.■공공·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정 후보자는 외과 전문의 출신으로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기피현상에 대한 해법으로 특단이 대책이 시급하고 적정 수가보상, 수련비용 지원 필요성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이와 더불어 공공병원 확대 및 역량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하고 의료체계 전반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개원가 초미의 관심인 비급여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는 물론 비급여보고 제도, 사전설명제도 내실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또한 그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즉 문재인 케어에 대해 국민 의료비 부담은 줄고 중증질환 및 취약계층 보장률은 상승했지만 비급여 관리는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그는 이어 보장성 강화는 계속 추진하며 특히 중증환자, 분만 등 필수의료와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하다고 했다.한편, 의료계 고질적인 과제인 대형병원 환자 쏠림에 대해서는 지역 임상 의사로 근무하면서 의료인력과 필수의료 부족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지역 의료격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의료인력 양성, 인프라 확충,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다각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공공의대·의사증원에 대한 입장 = 의료계 뜨거운 감자인 공공의대 및 의사증원에 대해 정 후보자는 한국 의사 수는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부족하며 의사 수 증가율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다고 봤다.반면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의료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감염병 상황에서 의료인력은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진단했다.정 후보자는 의사인력 부족의 원인을 인력배치의 불균형으로 수도권과 인기과목 위주의 쏠림을 지적했다. 특히 지방과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그는 향후 의료계와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필수·공공분야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마련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의대정원 확대는 20년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환 이후 의료계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의사총파업에 대한 입장 = 2020년 의료계를 후끈 달아오르게 했던 의사 총파업과 관련해서는 의사는 보건의료정책 당사자로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다만, 소통과 대화를 통해 협의하는 방식이 바람직하고 앞으로 의료계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했다.정 후보자는 2020년 의사 총파업 당시 동참하지 않았으며 의사단체가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파업을 진행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했다.당시 의사인력 확충 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증원 방안을 발표하는 것을 두고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였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절한 표현수단이 아니라고 봤다.■비대면진료 등 미래먹거리 창출에 대한 입장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차원에서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비대면진료에 대해 정 후보자 또한 긍정적으로 판단, 제도화 필요성을 제시했다.비대면진료 대상은 감염병 대응 및 의료취약계층·취약지역의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와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건강관리로 국한하는 방안을 언급했다.수가 수준은 비대면진료의 난이도, 진료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며 조제약 전달 방법은 비대변진료 제도화 검토 방향에 맞춰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또한 최근 마이데이터를 통한 의료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도 환자 본인 주도의 의료데이터 활용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다만, 개인정보의 민감성 등 의료데이터 특성을 고려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표준화, 품질관리 등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고 봤다.현재 국회 계류 중인 비대면협진 및 진료 허용을 골자로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대면진료의 법적 기반 마련이라는 취지를 공감했다.원격모니터링에 대해서도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건강관리 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대상 질병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또 최근 논란이 뜨거운 공적전자처방전달시스템 도입에 대해 환자 편의성 증진 및 약국 업무 체계화를 위해 전자처방전을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현재 관련 민간업체가 존재하는 만큼 공적 시스템 도입 필요성은 면밀하게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입장 = 이와 더불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건강, 질병 등 개인 민감정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안전한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우려가 있으니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시행하자는 얘기다.정 후보자는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보건의료 디지털 대전환 등 새로운 기술과 융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와 함께 바이오헬스 산업은 세계 2위 바이오 생산능력을 비롯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인 지원으로 제약,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을 목표로 제시했다. 
2022-05-03 05:30:00정책

개원가 비급여 보고제도 행정부담 완화되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개원가에 우려가 높았던 비급여 보고 제도와 관련해 기준은 완화될 수 있을까.보건복지부는 13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열고 비급여 보고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가령, 비급여 보고의 범위 즉, 자료제출 기간을 축소함으로써 행정부담을 들어주거나 전산 시스템을 일부 도입해 업무 과부하를 최소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사진은 앞서 열린 보발협 회의 모습 앞서 비급여 보고와 관련해 복지부는 수개월째 의료계와 첨예한 입장차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보발협에서 그동안 의료계가 지적했던 문제점을 일부 보완, 대책을 협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최근 비급여 보고 관련 고시가 늦어지면서 의무 보고 항목이 기존 616개에서 추가적으로 확대되는 등 개원가의 행정업무 부담이 가중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았다.보발협에 참석한 의약단체 임원들도 "비급여 보고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당초 의도와 달리 의료기관간 가격비교나 상업적 활용으로 인한 환자 유인 등을 유발해 진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보완방안을 요구했다.복지부 노정훈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어떻게 진행할 지 여부는 의료계와 협의할 예정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다만, 의료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13 19:19:20정책

비급여 보고 정부 고시안 아직인데…조직 만든 건보공단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지난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했던 현안 중 하나인 '비급여 보고 의무화'가 해를 넘기면서 구체적인 방향성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그런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은 조직개편을 통해 임시로 있던 비급여 관련 조직을 정규로 확정했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공식화하고 시스템 구축 등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 것.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새해 인사 발령과 함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그 내용을 보면 '급여' 관련 업무가 대폭 확대됐다. 비급여관리실, 보건의료자원실이 새롭게 생기면서 기존 7실에서 9개실로 늘어났다. 여기에 상병추진단까지 더하면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소관 업무 분야가 10개에 달한다. 보장지원실 등 기능이 불명확했던 이름의 실도 만성질환관리실 등으로 이름을 바꿨다. 올해 본사업 진입을 앞두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하에 만성질환사업부를 뒀다. 더불어 일차의료개발부를 신설하고 일차의료분야에서 보험자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눈길을 끄는 부분은 건강보험연구원 산하에 임시 조직 형태로 있던 '비급여보고제도도입추진단'이 '비급여관리실'로 이름을 바꾸고 급여상임이사 소관으로 넘어온 것. 초대 실장은 서남규 선임연구위원이 맡는다. 비급여관리실 산하에는 비급여운영부, 비급여표준화부, 비급여모니터링센터, 비급여조사부 등 4개 부서가 만들어졌다.비급여 관련 부서를 신설한 데는 김용익 전 이사장의 뜻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건보공단은 일찌감치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비급여 관리 기전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건보공단 고위 관계자는 "공단이 비급여 관리 업무를 하게 돼 실무적인 부분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임시조직을 정규직제화 하고 연구원에서 급여이사 쪽으로 소속도 바꾸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실제 건보공단은 조직 개편 이전부터 전담조직을 만들어 비급여 보고 관련 인력을 충원하고 비급여 자료 표준화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문제는 아직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대한 정부 고시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의료계는 확정 고시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직개편을 단행한 건보공단이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정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비급여 의무 보고 범위와 공개기준, 데이터 수집 주체 등에 대한 고시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데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논의가 미뤄지면서 고시안 자체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비급여 보고를 해야 할 기관이 건보공단으로 바뀌는 데 대한 거부감도 있던 터였다. 비급여 가격 정보는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통해 입력해왔다.한 공급자단체 보험이사는 "내부적으로 비급여 보고 주체는 건보공단이 하는 것으로 사전 협의가 됐더라도 비급여 보고 의무화 관련 고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며 "고시도 없는데 업무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복지부, 건보공단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태"라고 꼬집었다.또 다른 공급자단체 보험이사도 "의료계와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대한 그 어떤 내용도 아직 합의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정부는 내부적으로 일을 진척시키고 있는 것 자체가 오버다"라고 말했다.
2022-01-07 05:45:57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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