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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성마비 12억 배상 판결에 학회 분통 "국가 책임 높여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와 관련, 분만 담당 산부인과 의사에게 1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산부인과학회가 반발하고 나섰다.분만이라는 의료행위에는 본질적으로 내재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산모나 태아의 사망 혹은 신생아 뇌성마비 등이 일정 비율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는 국가의 책임 범위를 넓혀야할 사안이라는 것.산부인과학회는 1일 이같은 성명서를 내고 국가의 책임 범위 확대를 주장했다.학회는 "저출산 시대에 이와 같은 보상은 산부인과 의사 개인의 몫이 아니라, 국가에서 담당해야한다"며 "현재 소아과 의사 부족으로 인한 대란이 생긴 것처럼, 향후 분만을 담당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없어져서 임산부가 분만할 병원이 부족해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분만이라는 의료행위에는 본질적으로 내재된 위험성이 있어 산모나 태아의 사망 혹은 신생아 뇌성마비 등 환자가 원치 않던 나쁜 결과가 일정 비율로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학회 측 판단.특히 뇌성마비는 뇌의 비정상적 발달이나, 성장하는 뇌의 손상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도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산부인과 의사에게 거액의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학회는 "이같은 상황은 위험을 무릅쓰고 분만 현장에서 불철주야 애쓰는 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을 위축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킨다"며 "저출산 시대의 필수의료 살리기는 공허한 외침이 돼버리고 말았다"고 비판했다.학회는 "이는 결국 분만이라는 의료행위를 중단하게 해 분만 인프라 붕괴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의료분쟁을 담당하는 재판부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학회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대폭 증액을 제시했다.학회는 "현재도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제도가 있으나 보상 액수가 3천만원에 불과해 역할을 못 한다"며 "선의의 의료행위 후에 발생한 일부 나쁜 결과에 대해선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2023-08-02 18:42:30학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국가배상법 심의를 환영하며

메디칼타임즈=김재연 회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법안 등을 심의한다고 한다.  복지 위는 오는 6~7일 제1·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을 오는 7일 열리는 2법안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이정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고 하니 반가운 마음보다 걱정이 앞서게 된다.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의 전액 국가 부담을 보건복지부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개정되지 못한 그동안의 과정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앞서는 점이 기우이길 바라는 마음이다.신현영 의원 발의 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 정문 의원 발의 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분담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해 국가가 전액 부담하게' 하는 내용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가 분만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법안 발의를 해준 두 의원님의 발의 법안을 환영하며 개정안이 통과되길 간절히 바란다.법안 심사소위 심의과정에 고려해야 할 몇가지 법안 당사자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분만 현황2020년 신생아 수 연간 30만 명이 무너지고 합계출산율이 충격적인 0.84로 집계되면서,  대한민국의 실질 인구감소는 시작됐다.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 2300명이었고  2021년 연간 26만 562명의 신생아가 출생하였다.가임 여성(15~49세) 1명당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코로나 이전 2019년 0.92명에서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으로 감소했는데,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출생아 수 역시 19만2223명에 그쳐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7명대로 25만 명 내외 가능성이 많다. 2021년 연간 합계출산율은 0.81명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59명의 절반 수준이다. 도시 국가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낮다.이러한 출생의 이면에는 분만하는 동안에  불가항력적인  분만 사고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산모사망과 신생아 사망 통계는 2020년 자료가 최근 자료이다.먼저  산모사망 통계는 출산한 산모 10만 명당 임산부 사망률을 의미하며  최근까지 확인 가능한 산모 사망 자료는 통계청의 자료는 2020년 자료가 있을 뿐이다. 2018년 11.3명. 2019년 9.9명 2020년 기준 국내 임신·출산 합병증 등으로 숨진 모성 사망 비는 출생아 10만 명당 11.8명으로 OECD 가입국 평균(8.9명)보다 상당히 높다.  이는 실제로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 2300명이라면 30명의 산모가  사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신생아 사망 자료를 살펴보면  영아사망률 통계청 자료는 출생아 1000 명당 신생아사망률은 1.5로 최근 몇 년간 동일하다.이는 산모사망 과 같은 해 2020년 자료를 출생아로 환산하면 400명의 신생아가 사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의료분쟁조정원의 불가항력 분만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분만사고로 접수된 166건 중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2조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에 해당되는 사건은 80건임(분만사고의 48.2%), 분만사고 조정 접수 건은 2015년 24건, ( 뇌성마비 6건, 산모사망 6건, 신생아사망 12건 ) 2016년 조정접수의 20건( 뇌성마비 4건, 산모사망 4건, 신생아사망 12건) 의료분쟁조정원이 공개한 이후의 홈페이지에 이후 자료는 공개 되어있지 않다.분만과정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사망, 신생아 사망(분만과정에서의 사산 포함 : 태아)을 살펴보면 2020년 30명의 산모가 사망 했지만 이들의 대다수는 의료분쟁 조정 원을 이용하지 않고 산부인과의원과 합의하거나 소송으로 갔을 개연성이 크다. 2020년 자료를 출생아로 환산하면 400명의 신생아가 사망했어도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되지만 2016년도에 12건의 조정신청이 있었다면 이후에 그리 크게 증가 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400명이 넘는 신생아사망의 건의 분쟁의 해결은 분쟁원이 아닌 분만 산부인과 의원과 합의하거나 소송으로 갔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현재 운영하고 있는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산부인과의사에게 그 재원을 더 이상 부담 하게 하여 산부인과 의사들이 과실이 없는데도 의료사고 의 보상 재원을 산부인과 의사들이 원죄적 의미로 비용을 분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지금 이 순간에도 매년 30명의 산모사망과 400명의 신생아 사망 사건 중 의료분쟁조정원의 조정신청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억울하게 산모사망과 신생아 사망에 천문학적인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도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분만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사망 사고에도 최선을 다했어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진실조차 말 못하는 그들의 절망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예를 들면 태아 기형의 빈도는 2-3%, 조산의 빈도는 7-10%, 임신성 당뇨, 임신성 고혈압 질환의 빈도는 약 3-5%, 자궁 내 태아 사망의 빈도도 약 1/200의 확률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 시할 수 없다.19,20 더구나 이러한 병적인 상황들은 항상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될 때 의료진과 산모의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고 위험 임신의 증가는 태아 이전에 산모의 건강권을 위협하여 산모사망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조기 진통 △조기 양막 파열 △분만 후 출혈 △전치 태반 △임신중독증 등 '고 위험 임신 8대 질환'으로 입원한 임산부는 지난 2009년 2만 7223명에서 2019년 7만 895명으로 급증했고 이는 자연히 '모성 사망'과도 연결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분만기관 수는 487개소로 전년 대비 6.0% 줄었다. 지속되는 감소세 속에 지역별 인프라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한 해 분만 건수가 '0'으로 인프라가 붕괴 수준인 지역들도 적지 않다. 2017년 기준 강원과 제주의 모성 사망 비는 각각 10만 명당 33.5명, 19.9명으로 전국 평균(7.8명)보다 4.3배, 2.6배 높았다.3년 전 산부인과학회가 전국 산부인과 의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한 전문의 중에서  분만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는 절반 가까운 42.4%(684명 중 290명)로 조사됐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도 분만을 맡다 그만둔 이유로는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 및 분만 관련 정신적 스트레스'(38%)가 가장 많이 꼽혔다. '실제 의료사고 및 소송 발생 건을 계기로 분만을 접어야 했다고 했다.2.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 관련 법률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 대해서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해 피해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경제적, 심리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정 되었다.3.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 문제점현재 산과 무과실 보상 제도에서 시행령 상의 보상비용 분담 비율은 국가가 70%, 분만의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30%를 분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무과실 혹은 불가항력적 상황이라는, 다시 말해 의사의 책임 이 없는 상황에서도 의사에게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상 '과실 책임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또한 부담금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문제 점 중의 하나이다. 즉,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해야 할 30%는 법률 용어 상 특별 부담금의 요소가 강한데,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의 네 가지 요건(집단적 동질성, 객관적 근접성, 집단적 책임성, 집단적 효용 성)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다분 히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또한 이러한 부담금의 경우 부 과 요건, 산정기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명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에는 부담의 주체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에도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우리나라와 유사한 법률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실질적인 재원 전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 정부와 중재원에서는 의료기관의 분담 정도를 분만 건수 당 약 2,826원이라고 추정하면서 전체 분만 비의 0.32% 정도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의 크기는 매년 분만 건수와 의료사고 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중재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 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매년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부담 액수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 분만 인프라의 붕괴가 가속화 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4. 일본의 산과 무과실보상제도일본 정부는 또한 분만인프라의 붕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을 기피하는 가장 큰 원 인 중의 하나가 의료소송이라는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의료 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히기 어려운 뇌성마비에 대해서는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을 하는 산과 의료보상 제도를 2009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일본에서는 산모가 먼저 보험료를 납부하고 국가 에서 그 비용을 전액 보전하는 방식으로 100%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 기관이 일부 부담하게 하여 분만 과정을 통해 아무런 과실 이 없는데도 마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일부라도 책임이 있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뿐만 아니라 이는 전공을 선택하는 의대생들의 산부인과 기피 현상을 악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민에 대한 복지차원의 제도임을 명심하여 일본과 같이 보상 제도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100% 부담해야만 할 것이다.분만병원 수는 급격히 줄어 2021년 기준 전국에 487개소분이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371개소이던 분만병원은 2021년 487개소로 64.5%나 줄었다. 전국 20개 시군구에 산부인과가 없으며 산부인과는 있지만 분만실이 없는 지역은 43곳이다. 분만할 산부인과가 다 사라지기 전에 더 이상 늦기 전에 산부인과 의사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2022-12-05 05:30:00오피니언

산과 염원…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배상법 법안소위 상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분만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을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오는 7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제2법안소위에서 심사한다.이는 일선 산부인과계에서 수년 째 요구해 온 것으로 최근 저출산으로 분만 건수가 급감함에 따라 정부차원의 지원대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복지위는 오는 6~7일 양일간 제1, 제2법안소위를 열어 산적한 민생법안을 대거 처리키로 여·야간 합의했다.제2법안소위에서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상정해 심의키로했다.국회 복지위는 오는 6~7일 법안소위를 열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전액 국가배상법 등 법안을 심사한다. 해당 법안은 분만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고, 환자가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 내에서 보상책임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현재도 정부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일부에 그쳐 일선 의료기관들은 전액 지원을 요구해왔다.이와 더불어 만약 정부가 보상금을 분담한 경우 요양급여비 일부를 의료기관이 아닌 조정중재원에 지급한다고 명시했지만 개정안에선 이부분을 삭제했다.복지위는 종합병원, 요양병원 내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심사 안건으로 상정했다.이를 대표발의한 주호영 의원(국회 운영위원장, 국민의힘 원내대표)은 "국민의 75%가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실정인데 정작 환자와 가족이 죽음을 준비하고 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인 임종실은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또한 복지위는 6일 제1법안소위 심사안건으로 지난해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도 상정해 심사한다.이는 제약사가 판매촉진 업무위탁을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고자 마련한 법안.개정안에는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경우 이를 신고하고 위반시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또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약사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법으로 규제했다.한편, 복지위는 법안소위 이외에도 오는 9일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복지위는 지난 4월에도 공공의대법안을 법안소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계속심사키로 한 바 있다. 또한 법안소위 안건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간호법을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부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어 이부분도 관전 포인트다. 
2022-12-02 12:09:15정책

"분만 산부인과 원장님, 불가항력 분담금 납부하세요"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이 분만건수가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따른 분담금 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이 같은 움직임에 의료기관들은 중재원이 분담금 적립에만 몰두한 채 납부하는 의료기관의 대한 배려가 없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중재원은 2015년 한 해 동안 분만건수가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따른 분담금을 납부할 것을 요청했다.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금이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시행을 위한 공동 운영재원이다. 운영재원은 국가가 70%, 분만의료기관이 30% 분담해 마련하게 되며,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의료사고로 인한 보상청구가 중재원에 접수될 경우 최대 3000만원 범위 내의 보상금으로 사용된다. 이에 따른 중재원의 2016년도 분담금 적립 목표액은 총 16억 1500만원으로 이 중 70%인 11억 3100만원은 국가가 부담한다. 나머지 30%인 4억 8400만원의 경우 2015년 한 해 동안 분만건수가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분만건수가 있는 의료기관의 납부대상자는 총 591명이다. 납부대상으로 분류 된 각 의료기관은 2015년 분만건수에 분만단가인 1160원을 곱한 금액을 12월 말까지 중재원에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중재원의 움직임에 대해 산부인과 의료기관들은 납부 요청 방식을 두고 불쾌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A 산부인과 관계자는 "중재원에서 최근 분담금 납부 요청을 특급우편으로 보내왔다"며 "당시 특급우편을 받았을 때는 조금 당황했다. 중재원에서 사실 특급우편을 보내오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 아닌지 우선 걱정하게 되는데, 꼭 분담금 납부까지 특급우편으로 보낼 필요가 있는 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등기나 우편으로도 충분히 보낼 수 있는 사안"이라며 "사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따른 분담금 납부도 의료기관이 찬성한 사안이 아니지 않나. 법률 강행으로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상황인데 불쾌하기 짝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 회장은 "많은 참여가 필요한 사안이면 세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데 중재원은 일단 분담금 적립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의사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문제가 제기 된 즉시 중재원에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2016-11-08 05:00:59병·의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2년 간 10건 "보상범위 확대해야"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가 의료계 참여 저조로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보상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7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과 관련된 13건의 청구 중 10건(산모사망 5건, 신생아사망 4건)을 보상해 총 2억 5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재원은 23억 9100만원(국가출연금 21억 7300만원, 의료기관분담금 2억 1800만원)으로 2014년에는 1억 2000만원(4건), 2015년에는 1억 3500만원(5건)을 지급한 상태다. 2년간 지급된 약 2억 5500만원은 전체 재원의 약 11% 규모로, 잔액은 이월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 의원은 집행률이 11%에 불과한 이유로 보상대상 및 보상범위가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는 점을 지적했다. 신생아 뇌성마비의 경우 통상 평균 15개월에서 24개월 이후 진단되는 상황에서 보상 대상을 시행일인 2013년 4월 이후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다 보니, 사업의 청구 및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보상금을 지급한 사건 모두 산모․신생아 사망에 국한되고 있다. 보상범위를 '분만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 '분만과정'에서의 산모의 사망 등으로 제한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15일 시행령을 개정해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범위를 분만과정 외에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의료사고(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사망, 신생아 사망)'까지 확대했다. 문 의원은 "이 사업은 분만사고로 인해 고통 받는 산모, 신생아 및 그 가족을 아픔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만큼 보상대상․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적용 시점을 이 사업 시행 이전 일정기간까지 확대하거나 소송을 통해 무과실이 확정된 경우에 대한 보상 등을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재원 마련 의무는 1차적으로 국가에 있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협력해 재원 분담비율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5-09-17 09:26:4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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