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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이 악문 복지부…실손·비급여·PA까지 '강공'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료비 관리를 위해 의료계가 경계하던 실손보험 제도 및 비급여 진료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히며, 의료계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진료지원(PA) 간호사까지 1만명 이상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해 의료계 반발이 더욱 거셀 것으로 보인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실손보험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박민수 차관은 "실손보험제도는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구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의 문제와 비용의식 저하에 따른 비급여 양산 등의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정부는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3년 기준 40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해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켰지만, 불필요한 의료 이용 확대 등으로 국민 의료비를 높이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의료체계 왜곡을 가중하는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2022년 말 기준 실손 지급 보험금은 12조9000억원에 달하며,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이 82%(10조6000억원)를 차지하고 있다.박민수 차관은 "실손보험제도는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구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의 문제와 비용의식 저하에 따른 비급여 양산 등의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정부는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해 불필요한 비급여는 줄이고 필수의료는 강화한다.박 차관은 "실손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는 올해 2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관계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비급여 진료 역시 집중 관리에 나선다. 박 차관은 "오는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보고제도가 시행된다"며 "비급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고항목을 594개에서 1068개로 늘렸다"고 설명했다.이어 "비급여공개제도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해 국민들에게 단순히 비급여 가격 정보뿐 아니라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하겠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개선 방안과 비급여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해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PA간호사 1만2000명 확대…"간호협회 통해 교육훈련 표준화"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의료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를 1만2000명으로 확대한다.복지부는 지난 2월 8일부터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약 9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다. 이에 약 2700명을 추가로 충원할 예정이다.박 차관은 "정부는 현재 개별 병원별로 실시하고 있는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훈련을 4월 중순부터는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해 표준화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 공백을 감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무급휴가를 받은 간호사들이 2차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대학병원 상당수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진료 및 수술을 축소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간호사 등에게 무급휴가를 권유하고 있다.박 차관은 "무급휴가에 들어간 간호사들이 지역 2차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며 "정부는 간호협회 등을 통해 현장 수요 조사를 실시하는 등 의견을 청취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이외에도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급여 여건을 한시적 완화한다.현재 의약품 급여 기준상 치매, 만성 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일부 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 평가를 거쳐 재처방이 가능하다.예를 들어 일부 치매 약재의 경우에 6개월 간격으로 인지 기능 검사 후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하지만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상급종합병원 등의 외래 진료가 축소되면서 환자가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 평가를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현행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이에 중대본은 지속 투약 중인 의약품 처방은 검사평가가 어려울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박 차관은 "다만 이 경우에도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고려한 의료적 판단이 이뤄지도록 검사평가 없이 처방 가능한 기관을 원칙적으로 1회 30일 이내로 규정하되,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조치는 의료 공백 추이를 보면서 종료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4-04-08 12:02:52정책

의료계, 의대증원 난리통에 숙원사업 해결하는 보험업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험업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사태를 틈타 숙원사업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이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이 의료계 저항 없이 잇따라 추진되는 모습이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한 손해보험사는 보험가입자 등에 오는 4월까지 '조직형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안내했다.한 손해보험사의 '조직형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특별신고기간' 안내 메시지 내용.신고 대상은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로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 청구 관련이다. 신고인은 병원 관계자, 브로커, 환자 등이다. 특히 이 보험사는 최대 5000만 원의 포상금을 책정했는데 병원 관계자 신고 시 5000만 원, 브로커는 3000만 원, 환자에겐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식이다.지난 1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다. 8년 만에 개정된 이 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게 골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도 커졌는데, 심평원은 수사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지 심사할 수 있다. 또 심평원은 이를 위해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이어 지난달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중계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선정되는 등 보험업계 숙원사업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상황이다. 이에 보험업계 내부에선 "의료계가 의대 증원으로 정신없는 지금이 기회"라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의료계가 의대 정원에 정신이 팔린 틈을 타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인지, 연례적으로 보험재정 누수를 잡는 시기인 건지 모르겠다"며 "다만 너무 대놓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있어 의·치·한이 공조해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가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게 안타깝다"고 우려했다.그는 이어 "문제는 이런 보험재정 누수의 원인이 잘못된 상품 설계 때문이라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보장을 줄이거나 환급해줘야 한다"며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의료계 탓을 하며 환자의 진료를 위축시키고 있는데 이 같은 언론 플레이는 비겁하다"고 지적했다.이런 상황에서 골수 줄기세포 주사 사용량이 급증한 것이 보험업계 행보에 명분을 더해주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담당 전문과목이 아닌 한방병원·안과 등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를 고용해, 이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는 상황이다.실제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 4곳에서 취합한 골수 줄기세포 주사 관련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지난해 7월 32건에서 같은 해 12월 856건으로 2575% 급증했다.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액은 9000만 원에서 34억 원으로 3677.7% 늘었다.이들 보험사가 국내 실손보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향후 골수 줄기세포 주사로 나갈 보험금 규모가 연 800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이다.이에 보험사들은 올해 초부터 골수 줄기세포 주사 관련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관련 학회 역시 사용량 증가를 우려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미루는 상황이다.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 김완호 총무이사는 "관련 주사가 신의료기술에 등재된 이후 한방병원에서 시행하는 것을 보고 어느 정도 예상하기는 했다"며 "회원들에게 들어보니 올해 초부터 환자들로부터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치료가 너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나중에 정말 필요한 환자가 피해를 볼까 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광고도 많고 브로커처럼 환자를 유치해 무분별하게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형외과 전문의가 있는 곳에서 적응증에 따라 최소한으로 시행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했지만, 오히려 한방병원 사용량이 높아질까 봐 시작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03-08 05:30:00병·의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통과…개원가 긴장감 가중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심사평가가 강화되면서 개원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입원적정성 심사 업무 관련 예산 확보가  또다시 무산돼 업무에 난항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입원적정성 심사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추가적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이 없어 심사 처리 업무의 적체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입원적정성 심사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추가적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이 없어 심사 처리 업무의 적체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보험사기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2016년 관련 법이 제정된 지 8년여 만에 첫 개정 작업이다.개정안에는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수사기관이 체계적이고 신속한 심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심평원이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이에 심평사은 입원적정성심사 평가에 대한 절차와 방식, 비용 산출과 주체 등 세부적 사항을 규정해 업무 명확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더욱 엄격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하지만  입원적정성 심사 효율화를 위해 경찰 등 수사기관이 심사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법률심의 과정에서 최종 제외된 것.이에 조회규 심평원 심사관리실장은 "법 재정 초반에는 수사기관의 심사비용 지원 등 재정적 내용이 포함돼 기대가 컸는데 협의과정에서 결국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 지원은 업무 효율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굉장히 아쉬움이 크다"고 토로했다.이어 조 실장은 "현재도 인력 부족 등으로 업무적정성심사를 신속히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개정안으로 업무 부담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우려되는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현재 심평원 공공심사부에서 입원적정성 심사를 담당하는 직원은 심사전문위원 등을 포함해 19명이 전부다.반면 보험사기는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지는 상황. 지난 2022년에는 1조818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돌파했으며 범죄의 조직화 및 지능화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한국법제연구원이 수행한 입원적정성 심사 효율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심평원은 보험사기방지법이 제정된 2015년 이후로 연평균 약 1만5000건의 입원적정성 심사를 진행했다.하지만 한정된 인력과 보험사기범죄 지능화 등으로 입원적정성 심사 처리 업무는 속도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심사 한 건당 소요 기간은 약 600일로 거의 2년에 달하는 상황이며, 특히 평균처리일수는 2015년 98건에서 2021년 683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입원적정성 심사 관련 평균처리일수가 2015년 98건에서 2021년 683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의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의 법정기한은 일반적으로 30~90일이고 일반적인 심사 및 민원 처리 또한 14~30일 이내에 진행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것.연구원에 따르면 180일로 입원적정성 심사 기간을 단축할 경우 현재의 3.8배에 달하는 인력이 필요한데 이는 약 115억원 정도로 추정된다.조회규 실장은 "개정안으로 심사건수가 얼마나 늘어날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우선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라며 "우선 전문가들과 함께 어떠한 방향으로 심사할 것인지 기준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수사비 지원 등 재원 마련은 가장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부와 국회 등에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1-30 05:00:00정책

실손보험 분쟁 동향과 대응방법

메디칼타임즈=서울시의사회 한진 법제이사 최근 몇 년 간 실손보험과 관련된 이슈가 의료계를 지배하고 있고, 문제삼는 치료행위 종류만 바뀔 뿐이지 정리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필자 역시 담당 사건목록에 실손보험 관련 민·형사 사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유지되고 있으며, 다양한 학회나 의사회로부터 요청받는 강의 주제 역시 상당 부분 실손보험에 관한 것이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수년 간 실손보험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본 변호사로서, 실손보험 관련 의료정책을 제시하는 의사회 법제이사로서,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시점에 실손보험과 맞닿아 살아가고 있는 의료인들을 위해 졸속한 글이나마 작성해보고자 한다. 먼저 실손보험 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른바 '백내장' 사건이다. 백내장 수술 관련 고액의 보험금 지급이 이어지면서, 막대한 손해를 입은 실손보험사들이 의료기관이나 환자에 대해 수많은 민사 사건, 압수수색까지 수반한 엄중한 형사 사건 등의 분쟁을 일으켰다. 나아가 금융감독원 등 주무부처에 대한 민원, 실손보험 표준약관 반복 개정, 국회 관련 입법 발의 등의 이벤트들이 이어졌다. 이렇게 다양한 주체와 쟁점들이 얽혀서 어지럽게 흘러가던 백내장 분쟁은 2022년 초 백내장 관련 입원치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내려지면서 상당한 파장이 생겼다. 많은 실손보험사들은 위 판결과 이어지는 대법원 판결(심리불속행 기각)을 근거로 환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거부를 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환자들의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이라는 2, 3차 분쟁으로도 이어졌다. 그러던 중 작년 9월 경 필자가 수행한 실손보험 사건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백내장 관련 입원치료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실손보험사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환자측은 각종 분쟁에서 위 판결문을 적극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뜻 보면, 법원이 모순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이지만,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입원치료와 관련한 주된 대법원 판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법원은 위 판례의 법리를 각 사건에 적용하여 합당하게 판단하고 있다. 즉, 동일한 방법의 수술이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술의 경과나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입원치료의 필요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여 전문가인 의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실제 입원을 하지 않았거나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면, 입원치료가 부인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합당한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백내장 수술에 대해 입원치료를 시행한 의료기관이라면, 실손보험사 측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볼만 하고, 필자는 위와 같은 논지를 통해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 다음 통증 치료 분야로 시선을 돌려보자. 통증 치료에 있어 실손보험 분쟁이 가장 많은 건 아무래도 '도수치료'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백내장의 경우 '사실상 시력교정술임에도 백내장 수술로 포장하고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식의 문제제기라면, 여기에서는 '사실상 건강마사지임에도 도수치료로 포장하고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식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다. 실손보험사 측 문제제기의 틀이 크게 바뀌지 않았듯이, 이에 대한 대응도 크게 바뀔 필요는 없다. 즉, 충실한 의학적 근거를 통해 법리적 주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의 경험을 지면상 다 옮길 수는 없지만, 가령 도수치료는 기본적으로 보존적 치료인 점, 해당 환자에게 통증 경감 등 도수치료의 의학적 목적이 달성된 점, 횟수를 제한하는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필자는 위와 같은 논지로 대응하여, 도수치료 뿐만 아니라 체외충격파 치료나 MRI 검사 등 통증 분야 사건에서 나름 유의미한 결과를 얻은 바 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발달장애아동 치료비용'이다. 비교적 최근에 실손보험사에 의해 문제 제기된 분야인데, 발달장애 치료 과정에서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 검사가 시행되면서 상당한 치료비가 보험료로 청구되었고, 이에 실손보험사는 의사가 아닌 치료사의 불법 의료행위라는 점 등을 이유로 지급거부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분쟁 과정에서 충실한 의학적 근거를 통해 법리적 주장을 해야한다는 점은 바뀌지 않는다. 필자의 경험을 지면상 다 옮길 수는 없지만, 가령 의사의 지휘·감독 하에 치료사의 놀이·미술 등 적절한 의학적 근거를 가진 치료가 이뤄졌다는 점, 의료법상 소아청소년과가 아니거나 대학병원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아동에게 적절한 발달장애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이 건은 최근에 문제 제기된 분야인 만큼 다른 건처럼 유의미한 결과가 충분히 나오지는 않았다.지금까지 지면을 빌어 간략하게나마 대표적인 실손보험 분쟁 동향과 그 대응방법에 대해 작성해보았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는 일의적인 참고사항일 뿐이고, 실제 분쟁을 접할 경우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고, 기준이 되는 약관 내용도 다르므로, 전문가의 세밀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한편 분쟁 중에는 학회나 의사회에서 자정 대상으로 평가하는 악의가 다분한 보험사기 사례도 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보험사기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사례도 얼마든지 있다. 이 경우 대응 방법은 앞서 기재한 사례와 전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것을 당부한다. 물론 가장 중요한 점은 문제되기 이전에, 의료인 스스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자정의 노력을 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다. 의료인들을 둘러싼 대외적 환경은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고, 특히 개원가에서 느끼는 부담은 더욱 클 것이라 생각된다. 본 기고문이 어려운 의료 환경에서, 특히 개원한 의사들이 환자-실손보험사 등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안정적인 경영 상태를 유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24-01-22 05:30:00오피니언

보험금 지급 줄이는 보험업계…청구간소화 어쩌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이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이 6개월 만에 1조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지급심사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올해 10월부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시행돼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국내 17개 손해보험사의 발생사고부채는 총 26조8352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말 25조5568만 원 대비 5%(1조2784억 원) 늘어난 숫자다.손해보험사들의 발생사고부채가 6개월 만에 1조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발생사고부채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아 보험사의 부채로 잡혀 있는 금액이다. 여기엔 지급 예정인 보험금과 지급심사 중인 비용이 포함된다.그동안 보험업계는 과잉진료·보험사기 등을 이유로 지급심사 기준을 강화해 왔는데, 이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발생사고 부채가 늘어난 상황이다.실제 일선 의료 현장에선 보험금 미지급으로 인한 환자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심사에 필요한 서류 자체도 2~3배가량 늘어나고 개중엔 의사의 진료권을 침범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정형외과 개원의는 "환자들이 치료 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의 종류와 횟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며 "예를 들어 도수치료처럼 횟수 제한이 있거나 주사, 충격파 치료 등을 받는다면 소견서와 진단서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이어 "이 환자에게 특정 의약품이나 치료가 왜 필요한지 따지는 등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는 데다가 요구하는 내용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이렇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기존 대비 2~3배 늘어난 것 같은데 보험사들이 환자의 의료정보를 원한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라고 우려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는 10월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의료계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급심사 기준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보험사의 환자 의료정보 집적 가능성이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시행 시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오히려 이를 찬성하고 있는데, 여기엔 다른 속내가 있다는 주장이다.만약 보험사가 청구간소화로 환자의 의료정보를 집적하게 된다면 고액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고, 보험 가입 및 갱신 등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 이태연 보험부회장은 "청구간소화 목적은 보험금을 더 잘 지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의료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해 규제하려는 속셈"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적어도 보험개발원 등 보험업계 의도대로 중개기관을 정하게 둬선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정보는 국민에게 굉장히 소중한 개인 정보다. 이를 보험 가입이나 보험금 지급을 규제하기 위한 자료로 수집하려는 목적이 뚜렷해 중개기관은 반드시 의료계 주체로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11일, 열린 금융위원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 역시 이 같은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협 김종민 보험이사는 "중개기관을 보험사 입맛대로 정해선 안 된다. 현재 핀테크업체 등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이뤄지는 청구도 있어 이를 보장하는 멀티트랙을 인정해야 한다"며 "특히 보험사에서 의료정보를 집적해 보험금 지급 거절 기준이나 갱신 거절 기준으로 악용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 용역과 안전장치 마련을 주문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2024-01-12 05:30:00병·의원

2024년 의료계 꼭 알아야할 법률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주의해야 할 것과 바뀌는 것들2023년에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사면허취소에 관한 의료법 개정 등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다.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며 최근의 의료분야 법률분쟁 동향 및 바뀌는 것들, 주목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다.#1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강화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각 의료광고심의기구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투브, SNS 등 온라인매체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광고”,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그리고 실제로 과거에는 크게 단속하지 않던 인스타그램 등 하루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SNS 매체와 관련하여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조사과 경고가 빗발치고 있는데, 각 심의위원회에서 과거부터 “인스타그램도 심의 대상이 맞다”고 누누이 밝혀왔던 터라 대응할 논리가 딱히 없다. 간단한 병원 소식을 전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의료광고가 아니라고 소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단속을 피해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문제가 된 SNS는 이 이슈가 해결될 때까지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아울러 체험단 모집, 환자 DB 수집 등에 관해서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체험단 모집은 대가성 후기 요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환자 DB 수집 및 텔레마케팅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업계 관계자라면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한 제보와 단속, 소명 요청이 부쩍 늘어났다.특히 개인정보수집 과정에서 병원과 광고업체 중 누가 개인정보처리자가 될 것인지 그리고 개인정보 업무처리위탁(개인정보보호법 26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2 외국인환자유치 시장의 부활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가 끝나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이 다시 성행하고 있다. 과거 국내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주된 업으로 하던 업체들도 빠르게 피벗 전략을 통해 해외환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주로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광고, 마케팅은 국내에 비해 단속이 느슨하고 법률 또한 많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서 영업 환경이 훨씬 좋다고 알려져 있다.병원들의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하니 큰 고민없이 해외환자유치 사업에 참여하곤 하는데, 생각보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및 운영 과정에서 준수하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다.과거에 명동에서 미등록 브로커들이 활동할 때에 비하면 시장이 많이 정화되었지만, 여전히 허위광고, 끼워팔기, 가격 부풀리기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각종 보고의무 등을 게을리하면 제재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관심이 있는 사업자들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에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시행계획”도 확인하여 참고하시기 바란다.#3 실손의료보험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도수치료, 맘모톰, 백내장, 언어치료, IVNT, 창상피복제 등에서 크고 작게 발생하던 실손보험 관련 민원 및 분쟁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체외충격파 및 신장분사, 줄기세포 치료, 인체유래 조직, 발톱 무좀 치료 등에 있어서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이 많은데, 환자분들은 그 불만을 의료기관에 쏟아내기도 한다. 결국 병원은 골치아픈 관련 진료를 중단하기도 하고, 보험 처리가 안될 수도 있다고 미리 안내하면서 진료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변호사를 연결하여 소송을 진행을 안내하기도 하는데 뭐가 되었건 피해가 아주 크다. 결국 보험사의 심사가 까다로워지면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피부/미용 진료를 시행하고 치료를 가장한 허위 소견서와 영수증을 내려주는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특히 2023년 11월 ~ 12월에는 여러 보험사 SIU팀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병원에 개별적으로 연락, 합의를 시도하기도 했는데, 대부분 잘못한 것 이상의 과도한 합의를 요구하였다. 예를 들어서 특정 환자의 부탁으로 1~2회 정도 가짜 영수증을 발급한 것이 발각되었다고 치면, 그 1~2회가 아니라 그 환자가 몇 년 동안 받은 치료 전체를 부정하며 몇 억에 달하는 돈을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런 요구는 엄밀히 따지면 “공갈”에 해당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기업인 보험사들이 경찰 출신 SIU직원과 법무팀을 앞세워 압박을 하면 겁을 먹고 합의를 해주는 의사들도 많아서 이런 행위가 반복되는 것으로 보인다.“면허에 지장이 있을 것이다.” 등의 협박을 들으며 억대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면, 겁먹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한 후 결정하시길 바란다.#4 사무장병원 및 네트워크 병원 문제 등네트워크 지점을 늘리기 위해 돈을 지원해주고 싶은 MSO 본사의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계속되고 있다. 요즈음 들어서는 각 MSO 본사들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수도 없이 등장하고 있어서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지원이고 어디서부터 불법적인 투자인지 여전히 혼란스럽고 불투명하다. 변호사로서 조언을 해드릴 때에는 늘 보수적인 의견을 먼저 제시할 수밖에 없으니 하지 말라는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그 와중에 보건복지부 실태조사가 활성화되면서 경찰 고발, 형사처벌(의료법 위반 및 사기), 행정처분(요양급여환수처분), 자격정지 등 이중, 삼중 처벌의 위험이 계속하여 가중되고 있다.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외부인의 투자 유치에 성공한 MSO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투자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한다는 것일까. 결국 그 돈을 다 신규 지점 개설에 지원(보증금, 인테리어 등)해 주면서 네트워크 지점을 늘리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네트워크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5 플랫폼의 진화와 병원 종속의 가속화플랫폼이 진화하고 있다. 광고의 매체로서 기능하는 플랫폼에서 탈피하여 우선예약 기능, 결제(PG) 기능, DB수집 마케팅 기능, 기업 복지로서의 기능(직원들을 위한 의료비 결제), 채팅방, 기타 프리미엄 기능들을 탑재하며 의료기관의 종속화를 가속하고 있다.특정 진료과목은 특정 어플이 없으면 예약이 어렵고 유료 결제를 하지 않으면 예약 우선순위도 밀린다(물론 의료법 위반 여지는 남아있다). 특정 어플에 노출되지 않는 병원은 소비자에게 소외되어 불이익을 보기도 한다.2023년에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플래폼을 보유한 기업들이 MSO 사업에 뛰어들며 거점 의료기관을 확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2024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의 비대면진료 확대안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비대면진료가 사실상 영구적으로 허용되기에 이르렀다. 이 또한 플랫폼의 영역이다. 처방금지 항목 등에 관한 홍보가 부족하여 일선 의료기관들의 크고 작은 법위반이 이어지고 있으니,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 보인다.#6 첨단재생바이오법 등2023. 12. 21.자 보건복지부 공고에 따르면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은 총 85개소이고 이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3개소 포함되어 있다.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아직까지 임상연구 지원에 중점이 맞춰져 있기에 의료계나 환자들이 그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이 의원급으로 확되대고 “치료” 분야에도 법률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개정이 논의되고 있어서 앞으로 줄기세포 치료의 적용 확대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꼭 첨단재생바이오의 영역이 아니더라도 관절염에 적응증이 있는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치료(Bone Marrow Aspirate Concentrat, 정식 명칭은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서의 골수 흡인 농축물 적용”)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고, 줄기세포 채취 및 보관 사업이 성행하는 등 시장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특히 줄기세포 채취 및 보관과 관련해서는 영업인력들이 대거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타겟층이 주로 노인이다보니 여러가지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기타 변경 사항들2023. 12. 28.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및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의료인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처방전 알선 등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ㆍ취득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아직 법률을 공포하기 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아있지만 2024년 중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실손보험간소화와 관련한 보험업법은 이미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아직 시행 시기는 묘연해보인다. 예상했던 바와 달리 2024년중 시행은 어려워 보인다.
2024-01-02 05:00:00오피니언

65세 이상 백내장수술 환자 실손보험금 지급 빨라질 듯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백내장 시술 모습. 강남밝은안과제공과도한 실손보험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백내장 수술에 대해 정부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험금 지급기준을 재정비했다. 28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보건당국 협의 등을 거쳐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새 기준에 따르면, 과잉진료·부당청구 우려가 적은 고령자(수술일 기준 만 65세 이상) 대상 수술, 단초점 렌즈(건강보험 급여항목)를 사용한 수술,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한 수술에 대해서는 의사의 백내장 진단이 확인되고 보험사기 정황 등이 없는 경우 추가 증빙자료 없이 수술 필요성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고령자 등 일반적인 수술의 경우 세극등현미경 검사결과 등 세부 의료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어 보험금 지급 등 소비자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보험사기 의심행위 등이 확산되면서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이 크게 증가했고, 안과계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바 있다.이 과정에서 보험회사는 백내장 진단의 적정성(수술 필요성) 판단을 위해 진단서 외 세극등현미경 검사결과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등 지급심사를 강화했고, 과도한 보험금 청구서류 요구 등으로 보험금이 지연 지급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증가했다. 또한, 보험회사는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통원보험금(25만원 내외)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22.6월) 이후 입원 필요성이 없는 대부분의 건을 통원 한도로 보상해줬는데 통원한도를 초과한 치료비를 지출한 소비자를 중심으로 분쟁이 증가했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지난 12월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를 국민제안 정책과제로 선정하였으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보건당국 협의* 등을 거쳐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했다.이에 더해, 백내장 수술시 기저질환, 합병증·부작용 발생, 타수술 병행 등의 경우 입원이 필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입원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보험회사의 보상기준을 명확화할 예정이다.
2023-12-28 13:58:45정책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의사라는 직업은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대중은 또 한 편으로 의료 서비스를 일종의 공공재(公共財)로 인식하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필수 과를 외면하고 비급여 미용과 개업에 치중하는 의대생들의 선택을 비난하기도 하고,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기도 한다. 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직업이다.안정적인 소득과 정년 없는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 학창시절 남들보다 몇 배로 열심히 공부하고, 꽃다운 20대를 연구와 임상 수련에 쏟아부었으니 최소한 의사 자격이라도 단단하게 유지하고 싶지만, 대중이 들이대는 잣대는 그렇지 않다.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면허에 관한 제재를 받지 않고 계속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계속 형성되어 왔고, 관련 법개정 요구가 거세게 이어져오다가, 급기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2023. 11. 20.부터 보건의료관계 법령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 법규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면허 취소가 가능해졌다. 소위 “의사면허취소법”이라 불리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다.개정법의 내용일단 의료법 개정이유부터 살펴보자. 좀 길지만 시간을 할애하여 읽어볼 필요가 있다.“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되,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면허 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략)...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일정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의료법 제·개정이유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자면, ① 집행유예 선고만 받아도 의사 면허 취소, ②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 ③ 면허 재취득시 교육 프로그램 이수 정도가 개정이유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그리고 법령 본문의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전현행 법 (2023. 11. 20. 시행)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의미함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2의2.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ㆍ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신설)의료법 시행령 제31조의8(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때에는 면허재교부 대상자가 제2항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교육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교육 내용가. 환자 권리의 이해나.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다.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라. 그 밖에 보건ㆍ의료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2. 교육 시간: 40시간 이상③ 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2.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3. 그 밖에 보건 윤리 또는 의료 윤리와 관련된 교육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④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이 부담한다.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프로그램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법의 적용범위 / 주의사항 등개정법 시행 이후 많은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MSO 사업을 하고 있는 의료인, 실손의료보험 관련 분쟁 중인 의료인, 동업분쟁 중인 의료인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군에서 우려가 깊은 듯하다.#1 소급 적용과 관련한 적용 범위는?-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제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부칙 제2조(의료인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행위로 인해 지금 면허가 취소될 일은 없으니, 지금부터만 조심하시면 되겠다.#2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는?시술이나 수술 중 단순 부주의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레이저를 너무 강하게 조사하여 화상이 발생한 경우 등) 면허취소 사유에서 배제하고 구제해 주겠다는 것이 개정 의료법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이다.다만 일상 생활 속에서 한 과실치상 범죄는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행위 중이라고 하더라도 고의로 범한 죄 또한 구제 대상이 아니다.또한, 너무 심각한 실수나 부주의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비도덕적 진료행위)” 로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3 간호사도 포함인지?의료법상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즉, 개정법의 적용 대상이다.# 면허 재취득 방법은?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 등에서 40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필요조건으로 하여,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면허 재교부 여부가 결정된다.맺음말“의사면허취소법”은 개정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또 법 개정 이후에도 꾸준히 의문과 비판이 이어지며 헌법소원까지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하지만 한 번 개정된 법이 다시 원상복구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니, 당장은 이 법률에 적응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지금까지 관련 업무를 수임하면서 의사가 형사 처벌을 받았던 케이스들은 대략 아래와 같은데, 상당수의 사례에서는 의사 스스로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보건복지부, 수사기관 등의 연락을 받고 조사 끝에 기소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기도 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내 진료 방식이나 운영 방식이 아래 범죄 행위들과 연관되어 문제가 되지 않는지 한 번 되짚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또는 대리·유령수술, 요양급여 거짓청구로 인한 사기,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허위진단서 발급, 비대면 처방전 발급, 리베이트 수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브로커 사용을 통한 환자유인알선, 비의료인과의 동업(요양급여에 대한 사기죄로 연결됨),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경우, 허위·과장광고(주로 벌금형), 동업 과정에서의 업무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등
2023-12-18 05:00:00오피니언

의료인 보험사기 수법도 다양 "형사처벌+행정 제재 필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의료인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행정 제재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 백영화 선임연구위원은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 처벌 시 고려사항'을 주제로 한 이슈 분석을 통해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관련 보험사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의료인 등이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면서 보험사기 범행을 제안하거나 권유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는 정부의 행정제재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료사진. 보험연구원은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 처벌 시 행정제재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을 보면 금액만 1조819억원에 달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7.9%(5197억원)가 상해 질병 보험이었으며 자동차보험이 43.5%(470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백 연구위원은 "보험사기 사건 중에서는 환자가 허위 또는 과장 입원 수술 등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이 많다"라며 "이 중 의료인이 환자 요청에 응해 허위의 진단서, 진료기록부,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해 줌으로써 환자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의료인은 보험사기죄의 방조범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최근에는 의료인이나 직원이 보험사기죄 주범으로 처벌받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라며 "환자의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하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지하면서 보험사기 범행을 먼저 제안하거나 권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실제로 한 성형외과 의사는 도수치료 비용이 지급되는 실손의료보험 가입 환자를 유치한 후 실손의료보험 보장에서 제외되는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을 해주고 해당 비용에 상당하는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확인서, 영수증 등을 허위로 발급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도 했다.백 연구위원은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사기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범죄가 수반되는 경우도 있는데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에서 다양한 부수 범죄들이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보험사기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뿐만 아니라 형법을 비롯해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우선 의료인이 진단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면 형법상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다.의료법에서도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여기에다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유인으로 환자가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타도록 한 사실이 적발되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를 타간 것도 형법상 사기죄 및 건보법 위반이 될 수 있다.의료비 관련 보험사기 사례에서 주요 부수범죄(보험연구원 보고서)백 연구위원은 "별도의 부수 범죄가 있으면 수사 및 기소가 좀 더 쉬워질 수 있고 경합범 규정이 적용돼 형사처벌 강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라며 "실제 판례들을 보면 부수 범죄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예를 들어 의료인이 진단서나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해 발급해 줘 환자가 보험금을 받도록 했다는 사실이 인정돼 보험사기죄로 유죄 판단이 나왔음에도 해당 의료인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죄는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 식이다.백 연구위원은 "최근 의료인이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면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기죄와 함께 의료인의 업무를 직접 규율하는 의료법 위반 등 죄책도 철저히 묻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 "보험사기 범행으로 적발되더라도 벌금형 위주로 처벌되는 상황에서 특히 업무나 직업상 전문성을 이용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업무나 직업 관련해 영업정지나 면허 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하면 실질적인 불이익과 그로 인한 심리적 경각심 고취 및 범죄 예방 효과가 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더불어 의료인이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았을 때 범죄사실 등이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 통보되고 사후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지금도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범죄가 확정되면 주무관청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검찰이 처분 결과나 재판 결과를 통보하는 제도가 있다.백 연구위원은 "실제로 보험사기죄와 관련해 검찰이 복지부 등 주무관청에 처분 통보나 재판 결과 통보를 한 내역 등의 통계 및 자료가 별도 관리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제도 및 절차에 대해서는 정부합동대책반이나 보험조사협의회 등을 통해 종합적, 통일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3-10-24 05:30:00정책

처방전 분할 발행은 위법...현지조사 대상 요주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날짜를 달리해 처방전을 분할 발행하는 행태에 대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주의 당부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과정에서 처방전을 분할 발행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대회원 안내문을 통해 처방전 분할 발행은 고시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자료사진. 처방전 분할 발행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추가 적발되는 다빈도 유형이다.처방전 분할 발행은 환자가 한 번 내원했을 때 처방일을 다르게 해 처방전을 2매로 나눠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요구나 실손보험 적용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선의든 아니든, 이 같은 행태는 결국 고시 위반이 된다.의협은 "진찰 후 여러 종류의 약 처방 시 환자 요청 등의 이유로 일자를 달리해 처방전을 분할 발행해 현지조사를 받게 됐다는 민원이 전국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처방전 분할 발행은 환자가 실제 의료기관을 가지 않았음에도 간 것처럼 청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고시에서 거짓청구 유형인 '입원일수 또는 내원 일수를 부풀려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심평원 관계자는 "다른 건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처방전 분발 발행 사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라며 "다른 유형보다 많지는 않지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유형 중 하나"고 말했다.복지부 현지조사는 최대 36개월까지 조사대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부당금액 환수는 물론 건강보험법에 따른 업무정지, 의료법상 자격정지, 형사 고발과 보험사기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까지 해당한다.의협은 "환자 요구가 있더라도 처방전을 분할 발행함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9-26 11:05:35정책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정무위 소위 통과 "가담 의료인 명단 공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보험사기에 가담한 의료인의 명단이 공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료계 역시 이에 큰 이견을 보이지 않으면서 법안이 무리 없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5일 국회는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이는 관련 법안이 노후화하면서 보험사기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까닭이다. 특별법으로 보험사기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보험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제재를 강화해 관련 범죄가 근절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실제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1조818억 원으로 2018년 7982억 원 대비 35.5% 증가했다. 보험사기 적발인원도 7만9179명에서 10만2679명으로 29.7% 늘었다.보험금을 노린 강력범죄와 보장성보험 및 실손보험을 악용한 허위·과다입원, 진료기록 조작 등이 늘어나고 있고 20대의 보험사기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범죄 합동대책단 설치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보험사기 편취보험금 환수 ▲보험사기 보험계약 해지 ▲보험산업 관계자 가중처벌 ▲보험사기업자 명단 공표 ▲금융위의 보험사기 근절 위한 관계기관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 ▲보험사기목적 강력범 가중처벌 등이다.구체적으로 보험사기의 알선·권유·유인·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또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의료기관 종사자·자동차 정비업소 등 종사자의 보험사기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의료계도 이 법안에 큰 이견이 없는 모습이다. 일부 의료인의 비양섬적인 행위로 전체 의료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대한의사협회는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이미 협회 차원에서 문제 의료기관을 고발조치하는 등 보험사기에 강력하게 대응해왔다"며 "이런 일부 사례로 대다수의 선량한 회원들에게 악영향이 생기는 만큼, 내부적으로도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다만 보험사기는 상품이라는 환경 안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일들이다"라며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7-05 12:04:12병·의원

금융당국, 도수치료 보험사기 주의보 "3년새 110% 급증"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금융당국이 성형․피부미용․영양주사 등의 시술을 한 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꾸며 실손보험을 거짓으로 청구하는 보험사기 주의보를 내렸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아예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하게 한다"라며 먼저 제안하는 경우도 있었다.금융감독원은 "최근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로 수사 의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며 "소비자가 부주의하게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도수치료를 가장해 성형이나 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아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된 환자는 총 3069명이었다. 의료계 관계자는 총 115명으로 여기에는 의사도 있었고 환자 상담 업무 임원, 상담실장 등도 포함된다. 병원 내 . 도수치료 보험금은 총액이 4조7618억원에 달했다.보험업계의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 수사의뢰 현황.(자료=2023년 6월 금융감독원)연도별로 보면 2019년 679명에서 2022년 1429명으로 110%나 증가했다. 같은기간 보험금도 9036억원에서 1조4180억원으로 늘었다.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 등을 받고 통증 치료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식이다.일례로 의료기관 상담 직원이 환자에게 "원하는 성형수술, 미용시술은 80~90% 할인된 가격에 받을 수 있다.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발급하는데 내원하지 않아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영수증을 발급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성형수술, 미용시술을 받고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25명은 벌금형(50만~350만원)을 받고 지급 보험금을 토해내야 했다.그동안 보험회사는 고액의 수술 및 진단금 중심으로 보험사기 조사를 실시했고, 평균 200만원 이하의 비교적 소액인 도수치료에는 관심을 크게 두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도수치료 보험금이 급증하고 일부 병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다는 제보가 이어지면서 보험사기 조사 및 대응을 강화하는 추세다.실제 제보사례에 따르면 사무장과 상담실장, 보험설계사, 도수치료사, 미용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팀이 의료기관을 2~3년 단위로 옮겨 다니며 보험사기를 주도하는 식이다.금감원은 "피부미용 시술임에도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발급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라며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실제 진료사실 및 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보험사기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라며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됐다면 금융감독원이나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6-09 11:49:12정책

"의료기관 과잉 진료 방지할 주의의무 환자에게도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기관이 과잉진료를 했더라도 실손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환자 또한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즉 과잉진료의 책임이 '피보험자'에게도 있다고 본 것.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상근)은 최근 피보험자 A씨가 B실손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경기도 김포에 있는 C병원에서 허리와 목 척추강 협착, 허리 및 목 추간공 협착, 허리와 목 디스크, 근막통 증후군, 장경인대 증후군, 양쪽 무릎관절 골관절염 및 활액막염, 양쪽 어깨 관절 회전근개 손상 등의 진단을 받고 한달 넘도록 입원 치료를 받았다.입원비를 포함한 진료비는 총 4786만원이었는데 이 중 건보공단 부담금 427만원을 제외한 4357만원이 A씨가 내야 하는 비용이었다. 이에 A씨는 2000만원을 먼저 결제하고 퇴원한 다음 입퇴원 확인서, 소견서, 진료비계산서 등 자료를 첨부해 B실손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A씨가 입원한 기간인 35일 중 29일 정도가 적정하고 그 이후에는 외래 주 3회 통원치료가 적정하다고 보고 입원비를 조정했다.A씨 진료비 중 보험사가 보상을 거절한 금액B보험사는 A씨 치료가 과잉치료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3527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약관상 보상비율인 90%를 적용하는 등의 계산을 거쳐 325만원만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보험사는 히알넥스주 등 영양제, 토카스소프트 보조기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절했다.A씨는 입원기간 중 37회의 도수치료와 42회의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았는데 보험사 일부만 인정했다. 이밖에 A씨가 받은 고주파열치료, 신경성혈술, 신경근성형술, 플라센텍수, 수술재료비, 전류인지검사, 통증역치, 초음파 등은 불필요한 과잉치료라고 판단을 내렸다.판결문에 따르면, C병원은 실손보험 제도를 이용해 고가의 비급여 항목 치료를 하거나 장기 입원을 유도해 과잉 진료를 하는 것으로 이미 이름 나 있는 곳이었다. 일부 보험사는 C병원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공범 또는 방조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다만, B보험사는 해당 병원을 고소하지 않아 A씨에 대한 진료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법원은 보험약관 등을 반영해 보험계약에 따른 적정 의료비를 1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여기에서 지급률 90%를 적용해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325만원을 빼고 574만원을 더 환자에게 내어줘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재판부는 "보험사가 허위 또는 과잉 입원, 진료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피보험자의 불법적인 행위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때문에 자행된 것이거나 적극적으로 관려해 이뤄진 것임이 증명돼야 한다"라며 "피보험자로서는 사회적 평균인으로서 주의만 기울이면 자신에게 행하는 치료가 과잉진료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환자에게 돌아오는 직접적인 이익은 없더라도 의사가 실손보험 제도를 이용해 부정한 이익을 취해 결과적으로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전가시키며 실손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법원 판단을 놓고 보험연구원은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의무'를 주제로 이슈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험연구원은 이번 법원 판단에 대해 "과잉진료가 이뤄진 데 환자의 책임이 있는지, 그 책임 정도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고 평가했다.보고서를 작성한 황현아 연구위원은 "보험계약이 무효, 취소가 될 정도가 아니더라도 보험금 청구가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형평의 원칙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다"라며 "피보험자에게 과잉진료 방지의무를 부과하되 고의, 중과실일 때만 의무 위반을 인정한다면 과잉진료에 의한 보험금 누수 방지와 피보험자 보호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진료방법 선택에서 의료인이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는 점, 환자로서는 의료인이 제시하는 진료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 의무 위반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4-19 12:12:57정책

보험업계 충격파치료 압박 본격화에 학계 "엉터리 근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험업계가 본격적인 충격파치료 압박에 나서면서 정형외과 개원가가 그 여파를 체감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의 근거가 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보고서에 학계 지적이 계속되면서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지난 29일 대한충격파치료학회는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NECA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충격파치료 재평가 보고서'를 철회하고 재조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대한충격파치료학회가 NECA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충격파치료 재평가 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대한충격파치료학회가 NECA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충격파치료 재평가 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이 보고서는 의료기술 재평가의 일환으로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충격파치료의 유효성을 다뤘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적응증이 관찰되는 질환도 이를 입증할 문헌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거 불충분 등급을 받았다.앞서 학회는 이 같은 보고서 결과에 적극 대응하지 않았지만, 최근 이를 근거로 한 보험업계 공세가 본격화하자 행동에 나선 모습이다.해당 보고서는 특정 치료의 효과를 ▲권고 ▲조건부 권고 ▲불충분 ▲권고하지 않음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권고는 모든 상황에서 효과가 있다는 뜻으로 해당 등급을 받은 치료는 손에 꼽는다. 특정 질환에 유효하다는 뜻인 조건부 권고가 사실상 최고 등급인 셈이다.충격파치료는 5개 남짓의 질환에 조건부 권고 등급을 받고, 나머지 질환은 그 효과를 입증할 만한 문헌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충분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이는 충격파치료 효과가 불충하다는 뜻이 아닌, 문헌이 불충분하다는 뜻임에도 보험업계는 이를 효과가 없다는 뜻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일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낸 전체문자를 보면 "NECA 연구결과 체외충격파치료는 임상적으로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아 권고결정이 어려운 불충분 등급"이라거나 "체외충격파 등 재활물리치료 관련 보험사기에 연루돼 처벌을 받는 위법사례가 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 부탁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이와 관련 충격파치료학회 대책위원회 김재희 위원장은 "NECA 보고서가 나온 뒤 보험업계가 이를 어떻게 이용할지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며 "보험업계 행태는 예상보다 더 악의적인데 충격파치료를 받은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가입자에게 전체문자를 보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런 문자를 받으면 환자는 물론 의료기관까지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충격파치료를 꺼리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충격파치료학회 이재만 학술이사 역시 "NECA의 평가등급은 일반 환자가 보면 마치 효과가 불충분하다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며 "보편적으로 권고되는 치료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뜻이고 불충분하거나 조건부 권고한다면 오히려 전문가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를 의도적으로 잘못 인용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다. 환자가 보험사로부터 이런 문자가 왔다고 보여준 적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그냥 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보험사들이 이런 식으로 환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환자가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대한충격파치료학회 대책위원회 김재희 위원장이 NECA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대한충격파치료학회 대책위원회 김재희 위원장이 NECA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김 위원장은 NECA 연구의 소위원회 구성 및 문헌 채택 등에서도 의문스러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NECA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관련 학회의 추천을 받았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충격파치료학회에는 의뢰가 오지 않았다는 것.이는 근골격계질환의 비수술적 치료를 연구하는 다른 유관학회들도 마찬가지며 위원들 역시 충격파치료 임상·수련 경험이 없는 인사들로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당 연구는 초점형 충격파치료와 방사형 압력파 치료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전문가라면 하지 않았을 실수라는 것.더욱이 이들 위원의 의견 중 보험사 자문의 소견서과 일치하는 내용이 있는 등, 공공기관이 모종의 이익집단과 결탁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는 주장이다.채택 문헌 역시 충격파치료가 체계화되기 이전의 내용이 다수여서 그 효과를 명확히 검증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관련 논문은 최신 지견이 반영된 프로토콜을 따르지 않고 있는데 이런 디자인의 연구는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특히 이번 평가 작업에 참여한 의사들을 통해 전해 들은 바로는, 해당 보고서는 충격파치료의 효과를 평가하기보단 관련 논문들의 완성도와 신뢰도를 평가하는 작업에 가까웠다는 것.김 위원장은 "이는 많은 보험사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충격파치료를 트집 잡고자 혈안이 된 시기에, 그 효과를 실제와 다르게 오해할 수 있는 보고서를 낸 것"이라며 "이 같은 보고서는 특정 이익 집단이 악용할 빌미를 제공해 그들만의 이익이 될 것이며, 나아가 국민건강 증진에 해가 되는 일"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보험사들은 학문적 진실과 다르며 오류가 심각한 NECA 보고서를 부당하게 악용해, 환자의 정당한 치료를 제한하는 빌미로 삼지 않아야 한다"며 "또 충격파치료의 효과를 학문적 근거 없이 폄훼해 선택의 기회를 제한하고,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처럼 오해하도록 하는 작금의 행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충격파치료학회는 해당 보고서는  신뢰도 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관련 평가 역시 심각한 오류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번 보고서를 철회한 뒤, 충격파치료학회 등 유관학회와 협업으로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얘기다.또 NECA를 향해 이 같은 평가의 반론이 있다면 오는 7월 대구에서 열리는 국제충격파치료 학술대회에서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충격파치료학회가 주관하는 국제충격파치료 학술대회는 오는 7월 21~23일 3일간 대구 호텔 인터불고 엑스코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에선 해외 석학이 모여 ▲NECA 보고서 논란 ▲국가별 충격파치료 제도 ▲충격파치료 적응증 및 프로토콜 ▲충격파치료장비 개선책 등의 내용을 다룬다.
2023-04-03 05:30:00병·의원
기획

손보사, 충격파치료 정조준 근거는 NECA…의학계 '발칵'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보험사들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고서를 근거로 체외충격파치료 압박에 나서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학계 역시 해당 연구의 디자인이 부적절하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지난해 발표한 2022년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가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이후 보험업계가 체외충격파치료 보험금지급 기준 강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보험사들이 해당 연구를 인용해  치료 자체를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탓이다.이 보고서는 의료기술 재평가의 일환으로 24개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체외충격파치료 권고결정 및 최종심의에 대한 내용이다. NECA는이중 5개 남짓의 질환에 대해서만 '조건부 권고'하고  나머지는 '불충분' 등급으로 평가했다.이중 조건부 권고 질환은  ▲석회성 어깨병증 ▲대전자 동통증후군 ▲근막동통증후군 등이며  ▲족저근막염  ▲아킬레스건염과 관련해선  이를 제외한 발·발목 건병증은 불충분하다고 언급하고 있다.이외에 ▲비석회성 어깨병증 ▲내측상과염 ▲무혈성 괴사 ▲내전근 건병증 ▲거위발 건병증 ▲비골근 건병증 ▲듀피트렌구축 ▲드퀘르벵 병 ▲방아쇠 수지 ▲발바닥 섬유종증 ▲근육 염좌 ▲골수 부종 ▲오스굿씨 병 ▲경골 스트레스 증후군 등의 질환에는 치료 효과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다만 학계는 해당 연구가 충격파치료 효과를 아주 부정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 특히 관련 연구에서 조건부 권고는 최고 등급이나 다름없어 유효성이 입증된 것이라는 설명이다.이는 불충분 등급을 받은 질환에서도 마찬가지다.  관련 임상 연구가 없을 뿐 실제 효과는 주사 등 침습적인 치료와 비교했을 때 더 비슷하거나 더 나은 수준이라는 것. 충격파치료 자체는 환자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에서도 긍정적이다.충격파치료는 보존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권고하지 않음' 등급을 받은 질환도 없는 만큼, 다른 치료보다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유효하다는 게 학계의 분석이다.■보험업계, 보험금 지급 미루고 가입자에 "권고 어렵다" 공지한 손보사의 보험금 지급 안내문 캡쳐하지만 공공기관 보고서에 충격파치료를 조건부 권고하거나 불충분하다고 명시되면서 보험업계 악용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 같은 단어 선택은 실제 효과와 달리 해당 치료가 부적절하다는 인식을 주기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실제 현장에선 보험업계가 기존보다 심사를 까다롭게 해 보험금 지급을 지연시키거나 NECA 보고서를 인용해 환자의 치료 접근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NECA 보고서가 법적으로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는 만큼, 그 대신 환자 불안감을 증폭시키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게 학계 분석이다.실제 한 손보사의 보험금 지급 안내문을 보면 "NECA 연구결과 체외충격파치료는 임상적으로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아 권고결정이 어려운 불충분 등급"이라고 명시돼 있다.다른 손보사 역시  "체외충격파 등을 반복·지속적으로 치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개선, 병변 호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현장조사 및 의료자문이 진행 될 수 있다"며 "체외충격파 등 재활물리치료 관련 보험사기에 연루돼 처벌을 받는 위법사례가 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특히 보험업계는 올해  충격파치료 청구 건을 조사해 과잉진료 의심 사례를 찾고, 이를 토대로 보험금 지급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보험업계는 일정 횟수 이상의 치료를 받으면 의사소견서나 의료자문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인데, 지급 거절 근거로 NECA 보고서가 인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이와 관련 한 정형외과 개원의는 "보험사들이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 몇개월씩 보험금 지급을 늦추면 환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환자가 특정 치료에서 이런 경험을 하면 보험금이 거절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이를 피하게 된다"며 "병원 입장에서도 환자들에게 이로 인한 민원을 받으면 위축돼 치료를 덜하게 된다. 현재 충격파치료에서 이런 흐름을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 주변에서 충격파치료를 받는 환자가 줄었다고들 한다"고 말했다.■신빙성 논란 불거진 학계…"연구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NECA 연구의 신빙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충격파치료 효과에 긍정적인 문헌이 다수지만 NECA는 연구 근거로 부정적인 논문을 더 많이 채택했다는 것.충격파치료는 1990년대에 도입된 이후 기술 진보와 치료 프로토콜 개선을 거듭해왔는데 NECA가 채택한 논문 중 도입 초기 내용이 많다는 설명이다. 또 NECA은 근골격계질환 관련 진료과목 전문의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심의를 맡겼는데, 그 구성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와 관련 대한충격파치료학회는 소위원회 참여 위원을 파악한 결과, 충격파치료를 공부하거나 직접 시행한 경험이 없는 이들로 구성됐다고 밝혔다.소위원회 구성을 보면 정형외과 전문의 2명, 재활의학과 전문의 2명, 마취통증의학과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각각 한 명씩 들어가 있는데 이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유관학회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또 위원 다수가 수술치료를 주로 하는 교수들이어서 충격파치료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충격파치료학회 김재희 총무이사는 "연구의 실험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다. NECA가 인용한 논문 중 1990년대 초반 것이 있는데 30년이 지났는데 당연히 지금과 큰 차이가 있다"며 "당시엔 효과가 없었을지라도 지금에 와선 더 좋은 장비와 개선된 프로토콜로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고 소위원회 구성 역시 충격파치료에 긍정적인 위원과 그렇지 않은 위원 간의 균형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체외충격파치료를 권장하지 않는다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고서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NECA 해명에도 반발 지속…세계학회까지 나서NECA은 이 같은 지적과 관련해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참고문헌 채택 및 위원 구성 절차를 고려했을 때 외부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NECA 관계자는 "신의료기술평가는 10년 넘게 진행해왔고 절차상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국회의 검증을 받아 신뢰성 부분에선 걱정이 없다"며 "연구위원과 평가위원 구성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600~700여 명 규모의 재평가기획자문단에서 무작위로 추첨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개입할 요소가 없다"고 밝혔다.이어 "추첨된 인원이 어떤 이들인지 우리도 알 방법이 없어 편향 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 관련 의혹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논문 선정 역시 두 명이 검토자가 독립적으로 선별·합의하는 절차를 거친 뒤 재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결정하기 때문에 편향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학계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외학회까지 나서 지지성명을 내는 등 지원사격에 나선 상황이다. 해외에선 이미 효과를 인정받아 상용화된 치료가 불충분 등급으로 나온 경우가 더러 있다는 것. 일례로 외상과염의 경우 2002년 미국 FDA 승인을 받고 일본에서도 충격파치료 대상으로 인정받는 질병군인데도 NECA 연구에선 불충분 등급을 받았다.이와 관련 김 총무이사는 "세계충격파치료학회 등 국가별 학회들이 이번 사태에 황당함을 표하며 본 학회에 지지성명을 보내오고 있다"며 "학문적 진실과 어긋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으며 이를 해결하는 데 본인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이어 "충격파치료의 유효성은 이미 검증됐으며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이다. 전 세계 충격파치료학회들이 관련 최적의 치료 프로토콜을 찾아 나가는 단계"라며 "이에 본 학회에서 NECA 연구에 대한 반박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며 세계학회들도 공동 대응을 약속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특히 독일·일본에서는 아예 충격파치료 교과서가 편찬된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이를 부정하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반발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것.■국제충격파치료학회 개최…"세계적 근거 제시할 것"세계학회 인사들이 모이는 국제충격파치료학회가 오는 7월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만큼 관련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국제충격파치료학회 조직위원회 박광선 사무총장 역시 NECA 연구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과정에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사가 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박 사무총장은 "근골격계질환에 무작정 충격파치료를 시행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단순히 의료비를 과다 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손보험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특히 NECA 보고서를 인용해 충격파치료의 근거가 부족하니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오는 7월 대구에서 세계적인 석학이 모여 학회를 진행해 국제적으로 충격파 치료가 얼마만큼의 근거를 갖고 진행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국제적으로 충격파치료가 어떻게 인정받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한다면 국민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3-27 05:3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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