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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소위 구성 확정…소위원장에 강기윤·강훈식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하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에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제2법안심사소위원장에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맡는다.국회 복지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국회 복지위 정춘숙 의원장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위 소위원회 구성의 건의 통과시켰다.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목포의대 신설법 및 보건범죄특별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의료계 저격수로 나선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남인순, 서영석, 신현영, 인재근, 전혜숙, 최종윤 의원 등이 맡는다.이어 국민의힘에서는 김미애, 서정숙, 이종성, 최연숙 의원이 활동하며 비교섭 단체로 강은미 의원이 참여한다.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훈식 의원 이외 강선우, 고영인, 김민석, 최혜영, 한정애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강기윤, 백종헌, 이종성, 최재형 의원으로 구성했다.이외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위원장을 주축으로 고영인, 김원이, 서영석, 신현영, 최종윤, 최혜영 의원과 더불어 국민의힘 강기윤, 백종헌, 서정석, 이종성, 최영희 의원이 들어갔다.청원심사소위원회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인재근 의원이 참여한다.후반기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전반기와 달리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복지부 기조실, 복지정책관 등 복지분야 분야 5개 부서 소관 법률과, 보건의료정책관 등 보건분야 3개 부서 소관법률 ,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등 의료제품 분야 4개 부처 소관법률을 맡는다.이어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복지부 노인정책관, 보육정책관 등 복지분야 4개 소관법률, 공공보건정책관 등 공공보건분야 4개 소관법률,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등 식품분야 3개, 질병청 소관법률을 각각 다룬다.복지위 정춘숙 위원장은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운영 방식과 달리 후반기 국회에서는 복지, 보건분야 획일적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보다는 종합적, 균형있게 아우르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2022-08-30 11:57:23정책

목포의대법 발의한 김원이 의원, 병원선 3법 추가 발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김원이 의원은 23일 병원선 3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립목포의대 설치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김원이 의원(목포시·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병원선 3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전남, 경남, 충남 등 섬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병원선 3법을 2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목포의대 설립법을 대표발의,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바 있다. 특히 대리수술 재범시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건범죄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장본인으로 의료계 주목을 받았다. 이번에는 도서지역 주민들의 의료공백 개선을 위한 법안을 내놨다. 그에 따르면 섬 지역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지리적 고립성으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져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된다.특히, 의사가 없는 섬의 경우 병원 등 의료서비스 시설이 없어 육지에서 출항해 섬으로 방문하는 '병원선'이 유일한 의료기관인 셈.  이처럼 병원선이 섬 지역의 유일한 의료서비스이지만, 이를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이 보건복지부 훈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병원선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 섬지역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고자 '병원선 3법(지역보건법·국민건강보험법·건강검진기본법)' 개정을 통해 병원선 운영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하도록 했다.요양기관에 병원선을 추가, 국가건강검진을 병원선에서 수행하는 등 병원선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병원선 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김원이 의원은 "바다 위 병원으로 불리는 병원선은 전라남도와 같이 고령의 노인이 많은 섬 지역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의료서비스"라며 "병원선 3법을 통해 의료취약지역인 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섬 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격차 해소 위한 의정활동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8-24 11:42:55정책

법조인도 보건범죄특별법 갸우뚱 "사형 부활하자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사형 규정을 담아 의료계 반발을 샀던 보건범죄특별법이 재발의 된다는 소식에 법조계도 해당 법안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1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앞서 발의했다가 9일 만에 철회했던 보건범죄특별법(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관련기사 바로가기: 9일만에 철회한 대리수술 재범시 '사형' 특별법…국회 재추진>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48874 보건범죄특별법 재발의가 예고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 개정안은 대리수술 등 영리목적의 무면허의료행위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과 1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재범자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해당 개정안이 처음 공개됐을 당시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어 양형기준을 강화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사형이라는 극형이 적용되는 것은 다른 법안과의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특히 지난달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사형제에 대한 위헌소원 공개변론'에서 사형 처벌 규정을 포함한 법안을 발의된 것을 두고 "국회가 사형제 폐지 논의에 진지하지 않다"며 헌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또 사형제 폐지 법안에 동의한 국회의원들이 사형 규정이 포함된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이 알려지면서 모순적이라는 반발을 사기도 했다.법조계에서도 사형 규정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는 것이 구시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 사법기관은 사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1997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된 지 15년이 지났는데 이 같은 발의안은 사형제도를 되살리자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법무법인 한별 전성훈 변호사는 "보건범죄특별법이 충분한 검토를 통해 사형을 규정했는지 의문스럽다. 사형이 규정된 다른 법안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엄청나게 큰 범죄다"라며 "반복적으로 일어난 대리수술도 비난 가능성이 큰 것은 맞다. 하지만 이는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형벌 간 형평성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실제 형법상 사형이 구형되는 범죄는 살인죄, 존속살해죄, 강간살인죄, 강도살인죄 등 고의성이 있는 매우 중한 범죄에만 한정돼 있다.대리수술은 업무상 과실이어서 사형이 구형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관점도 있다. 법무법인 중용 최종원 변호사는 대리수술 등 무면허의료행위의 본질은 업무상 과실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수술로 악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이는 수술자가 고의로 환자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최 변호사는 "사형이 규정된 범죄는 벌금형이 없는 등 법정형은 균형이 맞춰져야 한다. 더욱이 대리수술로 인한 악결과는 업무상 과실로 봐야 한다"며 "고의성이 없는 범죄에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대리수술로 사형을 선고한다는 법안 역시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다만 해당 발의안이 사형을 규정한 것은 하나의 전략일 수 있으며 양형 기준 강화 자체를 반대할 근거는 부족하다는 우려는 나온다. 의료계가 해당 발의안을 반대할 타당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개정안이 사형 규정을 삭제하고 대리수술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여 실형을 끌어내겠다는 취지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입법 가능성이 있다고 것.그동안 대리수술은 벌금형에 끝나거나 1~2년의 징역형 혹은 집행유예 그치는 경우가 많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즉 양형 기준을 높여 집행유예 가능성을 없애겠다는 개정안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재범자에 대한 가중처벌 역시 막을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다.이와 관련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리수술을 한 의사, 특히 재범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은 합리적이다. 너무 사형에만 초점을 맞춰 대응하는 것은 전략에 말려드는 꼴이 될 수 있다"며 "무리한 사형 규정으로 대내외적인 관심을 모은 뒤 갑자기 사형 규정을 빼고 본연의 취지를 설명하는 식으로 나온다면 여론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08-12 05:30:00병·의원

9일만에 철회한 대리수술 재범시 '사형' 특별법…국회 재추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가 대리수술 재범시 최대 사형에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명 보건범죄특별법(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재발의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보건범죄특별법 재발의를 검토,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9일만에 철회한 법안, 조만간 재추진 예정  김 의원은 대리수술 재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환자생명과 직결된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7월 5일 보건범죄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하지만 최근 사형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안 발의 9일만인 7월 15일 철회했다.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범죄특별법은 발의 후 철회했으나 다시 발의 예정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재범자에 대한 '사형' 조항에 발칵 뒤집어졌던 의료계도 철회 소식에 한숨돌렸지만 안심하긴 이른 상황. 김 의원은 조만간 해당 법안에 대한 재발의를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법안의 골자는 영리목적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과 1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재범자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현행 보건범죄특별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과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김 의원은 현행법에서 제시한 징역형은 물론 벌금 규모도 대폭 높이는가 하면 '무기' 징역에서 '사형'까지 포함시켰다.김 의원은 "영리목적의 무면허의료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조차 간호조무사 및 행정직원,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의 무면허의료행위가 적발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이어 "무면허 의료행위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형량을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재범 이상인 경우에는 형량의 특별한 가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무면허' 정의도 불분명…처벌만 강화하나?의료계는 '사형'이라는 조항에 대해 우려가 높다. 특히 현재 법안에서 제시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상황에서 처벌조항만 강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게 의료계 여론이다.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의사 외 간호사 등 지원인력에 대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겠다는 취지에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현재 상황에서 해당 법안을 적용할 경우 의료계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가령, 최근 대법원은 성형외과의원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수술환자의 실밥 제거를 맡긴 개원의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린 바 있다. 만약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적용하면 위와 같은 사례가 두번 적발되면 해당 개원의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일선 개원가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의료계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꼬집었다.국내 의료기관은 상당수 영리목적 의료행위로 봐야하고 정부 차원에서 어디까지 무면허 의료행위로 봐야하는지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없는데 이와 관련한 처벌 수위만 높이는 것은 곤란하다는 지적이다.이 회장은 "대리수술에 대한 자정활동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사형' 조항은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며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법안 발의 아니냐"고 말했다.그는 이어 "환자를 살리려고 한 의료행위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위축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재발의 검토과정에서 의료계 의견도 적극 수렴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2-08-11 05:30:00정책

대법 "진맥은 의료행위…한약조제 약사 처벌"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한약조제자격을 가진 약사라 하더라도 진맥을 통해 한약을 조제하는 의료행위를 했다면 구 보건범죄단속특별법에 의해 처벌받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료인의 의료행위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며 사람의 생명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독점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최근 환자를 진맥하고 한약을 조제해준 혐의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기소된 약사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제기한 상고심에서 처벌을 인정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16일 판결문을 통해 "구 의료법 제25조 규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자는 누구든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다"며 "이는 의료인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며 사람의 생명 및 공중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법조문에는 의료행위의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이에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의료법의 목적과 사회통념에 비춰 의료행위의 내용을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만큼 사람의 생명과 신체상의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그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 것.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은 한약조제자격을 갖춘 약사가 간단한 진맥과 문진을 통해 한약을 조제, 판매한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약사가 비록 한약조제자격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환자들의 맥을 짚고 구체적인 증상을 묻는 것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한의사에 한정된 업무라 볼 수 있다"라며 "이에 이는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라고 못박았다.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5조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때'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구 의료법과 구 보건범죄특별법에 비춰봤을때 약사가 진맥을 통해 한약을 조제, 판매한 행위는 의료행위로, 제제받는 것이 타당하다"며 처벌을 명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2009-06-16 11:52:31병·의원

한국건강연대 "뻔한 기득권 싸움 중단"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한국건강연대는 7일 의료법 개정에 관한 입장을 내고 정부에 의협의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의료법 개정에 매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연대는 성명에서 "이미 세계보건기구는 자국의 자연의학(보완 대체의학)을 각국의 보건행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줄 것을 권고해 오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69년에 제정된 보건범죄특별법이 이어져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할 때는 처벌하는 조항을 철옹성처럼 지켜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연의학의 생활화를 돕는 전통건강법 연구가들을 추정 2만건 이상 처벌해 왔는데, 이는 정부와 의료인이 국민건강을 돌보기는 커녕 제1의 항생제 남용, 제왕절개 수술국가라는 불명예와 면역력 감퇴 등 년간 1만 5천명이라는 의료사고 희생자를 양산하는 일에 앞장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국건강연대는 그러면서 복지부가 양한방협진, 프리랜서 의사제도, 치료전 설명, 유사의료행위 인정, 간호진단제 도입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그러나 10만명 의료회원 집단이 진료 거부하고 궐기해 국민건강 발전의 기회를 놓칠까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건강연대는 "정부는 의지를 갖고 의료법과 건강법이 될 수 있도록 국민생명 본연의 여망에 따라 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뻔한 기득권 싸움을 즉각 중단하고, 여지껏 우리 보건의료정책의 중심에 있었던 서양의학으로 인해 심화되어 온 국민갈등을 종식시켜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건강연대는 유해먹거리 퇴치 운동, 예방생활, 자연치유 등의 대체 보완의학에 관심을 가지는 단체이다.
2007-02-07 10:27:16정책

"처방약 임의로 변경...진맥에 한약까지"

메디칼타임즈=주경준 기자의사가 처방한 약을 맘대로 바꿔 임의변경조제하고 한약조제 면허 범위를 벗어나 진맥하면서 한약을 지어주던 약사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부산 북부경찰서 지능 1팀은 사위와 장인 관계로 H약국을 함께 운영하면서 불법 변경·대체조제와 한방의료행위를 해온 약사 박모씨와 김모씨를 보건범죄특별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모 약사는 H외과의원 의사인 조모씨가 환자인 강모씨에게 발행한 처방전중 코데인 마약성분이 함유된 ‘타코펜 캡슐’을 처방했음에도 불구 전혀 다른 ‘에토딘 캅셀’로 불법변경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환자인 정모씨등 13명에게 임의 대체조제를 하고 환자인 김모씨 등 50명에 대해서는 마약관리대장 상 사용일 및 환자성명을 누락 및 허위기재한 혐의다. 한약조제면허를 갖고 있는 약사 김모씨는 환자인 김모씨에게 “기가빠졌다. 보약을 지여먹으면 좋아질 것” 이라는 등 한약 135봉을 조제해 주고 20만원을 교부받을 것을 비롯 총 170여명을 상대로 221회에 거쳐 5889만원을 교부받아 불법 한방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한약조제의 경우 한약조제지침서에 따라 조제해야함에도 불구 임의 처방종류등을 변경조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5-10-01 08:55:27정책

면허대여·가짜 한의사 12명 적발

메디칼타임즈=주경준 기자일반인에게 면허를 대여해주고 이들에게 고용돼 진료를 해온 한의사 5명과 면허없이 한의원을 개원한 7명이 적발됐다. 12일 대구지방경찰청은 무면허 진료를 해온 한의원 7곳을 적발하고 아예 면허없이 한의사 행세를 하며 진료를 해온 2명을 보건범죄특별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또 일명 사무장의원을 개설한 5명과 이들에게 면허를 대여해준 한의사 5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까짜 한의사 김모씨 등은 간호조무사 출신으로 한의원에서 물리치료 등의 경험만을 갖고, 면허도 없이 한의원을 운영해 왔으며 부원장 지모씨도 무면허로 진료를 해왔다. 특히 경찰의 수사가 펼쳐지자 기존 한의원을 폐업하고 위치를 바꿔 개원하는 대담성을 보였다. 이와함께 면허를 대여해준 한의사는 월급 500만원을 고정급으로 받으면서 일반인에게 고용돼 진료를 행해온 혐의을 받고 있다. 면허를 대여해 개원한 일반인 5명은 한의사에게 진료를 맡기지 않고 한의사를 사칭하면서 무면허로 추나요법과 한약처방 및 조제, 침 등의 진료행위를 해오다 적발됐다.
2005-07-12 18:40:07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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