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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초상권 침해와 관련한 병원의 분쟁 사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오승준 변호사연예인들의 초상권을 관리해준다는 명분하에, 기업들이 운영하는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샅샅이 뒤져서 “언예인 초상권을 침해했으니 배상금을 지급하라.” 라는 경고문을 전문적으로 발송하는 업체들이 있다. 당장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를 할 것처럼 으름장을 놓는다.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연예인의 이미지나 방송 화면 등을 캡쳐해 콘텐츠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연예인의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니, 그에 합당한 배당을 하라는 것이다.그런데 이런 업체들에게 있어 의료기관은 아주 좋은 타겟이 되고 있다. 의사들은 신원이 확실하고 돈도 많아서 합의금을 받아내기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법률자문 거래처 병원들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죠?” 라는 문의를 수시로 받곤 한다. 꼭 연예인 사진뿐만 아니라, 유료 이미지, 글씨(폰트), 소프트웨어 등 침해를 주장하는 콘텐츠도 아주 다양하다.이런 연락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드리는 말은 “겁먹지 말라” 는 것이다. 내용증명에는 당장 큰 돈을 내놓지 않으면 아주 험한 일이 벌어질 것처럼 기재되어 있지만, 정작 형사적으로 죄가 성립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민사적으로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소액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몇 번 찔러보다가 반응이 없으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또 생각보다 작은 금액에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심지어 병원의 잘못으로 연예인 등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항상 보면, 블로그 관리업체 등에 맡겨놓은 것들이 문제를 일으킨다. 업체에 맡겼다고 해서 본인의 민사적인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1차적인 대응을 업체에 맡기면 되기에 병원의 입장에서는 한시름 놓을 수 있다.일반인 모델의 사용 등종종 환자에게 수술비 할인 등 이벤트를 내걸며 초상권 사용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도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이 있다. 첫 번째는 오로지 이미지 사용을 위한 계약을 해야 하고, 사진 후기 등을 조건으로 걸며 대가(할인 등도 대가에 포함됨)를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이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후기성 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두 번째는 초상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 범위와 기간도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직접 담당했던 사건 중에 TV 방송에서 무료로 성형수술을 해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환자분이 있었는데, 방송에 출연한 성형외과 전문의 A는 수술 당시 이 환자분으로부터 “초상권 활용 동의서”를 따로 받아놓지 않았다. 이 환자분의 수술이 너무 잘돼서 큰 환제가 되었고, 의사 A는 병원 광고에 이 환자분의 이미지를 대대적으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환자는 방송 출연까지는 동의했지만, 병원 광고 모델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며 A원장에게 소송을 제기하였고, 꽤 큰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건이 마무리되었다.이처럼 일반인 모델과 계약서, 동의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하며, 동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도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 범위와 기간 등을 반드시 한정하여 동의서를 받아 놓을 필요가 있다.직원들의 이미지 사용종종 홈페이지에 전 직원들의 단체사진을 사용하거나, 페이닥터의 시술 장면 등이 블로그 게시글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 직원들이 병원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퇴직한 이후에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사진 삭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담당했던 사건 중에는 페이닥터의 턱까지만 노출되며 수술하는 사진이 홈페이지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퇴사 후 이미지 삭제를 요청하여 이를 삭제해 준 사례도 있다.따라서 홍보영상, 사진 등에 재직 직원들의 얼굴이나 신체 일부가 사용될 경우에는 미리 동의서를 받아놓아서 퇴사 이후의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겠다. 
2022-11-15 05:30:0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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