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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 12명 역대 최대…누가 복지위 참여할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2명의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의 당선되면서 이 중 몇 명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갈지에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은 총 12명이다. 이중 의사 출신이 8명으로 가장 많고 간호사 출신이 2명으로 그다음이다. 이와 함께 약사·치과의사 출신 후보가 당선됐다.이중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은 6명으로 2명이 국민의힘, 4명이 더불어민주당이다. 비례대표는 6명으로 국민의미래 2명, 더불어민주연합 2명,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이 각각 1명이다.국민의힘·국민의미래 의료인 출신 당선인이례적으로 많은 의료인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이중 어떤 당선인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갈지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번 국회에선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주요 화두로 떠오른 만큼, 복지위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위 정수는 24명이다.무엇보다 기존에 복지위 소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민석·김원이·남인순·서영석·한정애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백종헌 의원이 국회에 재입성했다.이와 함께 국민의미래 김예지·최보윤 의원과 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 의원 등이 장애인 비례대표로 당선되면서 이들의 복지위 참여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복지위 출신 여당 후보 낙선에 서명옥·한지아 부각국민의힘 안철수는 4선 의원으로 상임위 활동 보단 당내 중진 역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총선 참패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백 상태인 상황이어서 내부 수습에 그의 역할이 커진 상황이다.또 안철수 의원은 19대 국회 당시 복지위에 있었으며 지난 국회에선 외교통일위원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소속이었다.이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복지위행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국회에서 복지위에 소속됐던 국민의힘 의원 중 3명이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것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서명옥 의원은 경북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강남구 보건소장과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다만 그는 지역구로 출마한 만큼, 재건축·재개발 및 세율 조정, 인프라 구축 등 주요 공약이 지역 발전에 집중해있다.다만 그의 공적은 감염병과 큰 연관이 있는데 특히 메르스 유행 당시의 성과로 유명하다. 강남구 보건소장으로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전국 최초로 보건소 내 음압병실을 마련하기도 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에도 대구광역시로 봉사활동을 간 외부 의사 1호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국민의미래에선 인요한 의원보다 한지아 의원의 복지위행 가능성이 더 크게 거론된다. 인요한 의원은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 이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있는 등 중책을 맡은 바 있다.또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는 등 정치에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총선 과정에서 보였던 행보 역시 의료인보단 정치인으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지는데, 앞으로도 전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인요한 의원은 연세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뒤 미국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는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으로 있다. 반면 한지아 의원은 대학병원 교수로 정치에 첫발을 뗀 만큼, 복지위를 상임위로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그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며 노인 보건정책 제시를 기대한 바 있다.또 그는 총선 과정에서 의료 현안에 적극 목소리를 내던 이 중 하나였는데,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한지아 의원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를 졸업해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로 있다.더불어민주당 의료인 출신 당선인■비대면 진료 막을 유일 약사 서영석…간호법은 누가?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선된 이들 중에선 서영석 의원의 복지위행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특히 약사 출신인 서영석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도 복지위 위원으로 있으면서 비대면 진료 저지에 목소리를 내왔다.그와 함께 출마한 약사 출신 후보 3명이 모두 낙선하면서 그에 대한 약사사회의 기대가 더욱 커진 상황이기도 하다.더욱이 의료 대란으로 인한 비대면 진료 확대로 약 배송 허용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어서, 약계 입장에선 서영석 의원의 복지위 참여가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다. 그는 성균관대학교 약대를 졸업해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 등으로 있었다.반면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은 의료 대신 과학기술 관련 상임위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동아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의사긴 하지만, 하나원 공중보건의사 때의 경험으로 인도주의 미래학자의 길을 걸어왔다. 현재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부교수로 있다.지역구 공약에 의료 관련 공약이 있긴 하지만, 이 역시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프라 구축이 중점이어서 과학기술 분야에 연관성이 더 크다.이번에 3선에 성공한 치과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복지위행 가능성도 낮다. 그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한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변호사로 활동했다.또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여러 의사단체 고문 변호사로 있기는 했지만, 의료정책과의 연관성은 떨어진다. 주요 이력으로 제7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복지위와 여성가족위원회가 분리되기 이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으로 있기는 했지만, 그보다 법률·정책 관련 상임위 경력이 훨씬 길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비례대표 당선된 현직 국회의원이다. 그는 간호사 출신이어서 간호법 제정을 위해 복지위행을 택할 가능성이 있지만, 노동 관련 상임위를 택할 확률이 더 높다.그는 간호사 시절 연세의료원 노조의 대의원 참여 요구를 시작으로 노동운동가의 길을 걸어왔는데 지난 국회에서도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또 그는 삼육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졸업했다.비례대표 의료인 출신 당선인■비례서 대거 복지위 지원할 듯…이주영 기대감 커져그 대신 야권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원들이 간호법의 바통을 이어받기 위해 복지위행을 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중 더불어민주연합 전종덕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지난 국회에서 복지위 위원으로 있었던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의 계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최연숙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국민의힘 당론에 반기를 들면서까지 찬성표를 던진 인물이다.특히 전종덕 의원은 당선 소감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 발전에 대한 열의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조선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해 노동운동가로 활동했으며, 제7대 전라남도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의사 출신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기도 했던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간호법 제정에 열의를 보이는 인물이다. 실제 그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간호법 재추진 및 공공의대법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간호사 처우 개선으로 장롱면허 소지자들의 현장 복귀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현장의 간호인력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목표다.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인데 현 정부·여당 방식엔 부정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필수의료 유입 대책으로 강조하는 지역의사제에도 부족함이 있다는 입장이다.김선민 의원은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했으며 심평원장으로 있기 이전 세계보건기구(WHO) 수석기술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의료 질과 성과 작업반 의장 등으로 있었다.더불어민주연합 김윤 의원은 의료정책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던 만큼, 복지위에서도 이를 이어가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는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대표 격 의사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또 주요 공약으로 의료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엔 의사의 독점 권한을 무너뜨려 모든 보건의료 직역의 처우·전문성을 높인다는 내용이 담겨 간호법과의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김윤 의원은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해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소장, 보건의료노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었다. 국회의원이 되기 직전엔 서울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였다.이처럼 복지위를 중심으로 의사들의 반발이 심한 법인이 대거 추진될 것으로 보이면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에 대한 의사 사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는 동국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의사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임상부교수를 역임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다.이주영 의원은 복지위에서 의사들의 입장을 대변할 유일하다 싶은 인물로 평가받는데, 대한의사협회는 그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다. 또 그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유일한 의료인 출신 의원으로 필수의료 기피 원인인 저수가와 법적 부담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참패하긴 했지만,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기미는 없다. 있다고 해도 증원이 전제일 것"이라며 "오히려 야권의 대승으로 간호법·지역의사제·공공의대가 추진될 가능성만 커졌다"고 우려했다.이어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많아지기는 했지만, 이 같은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오히려 괜한 명분만 더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의사들의 입장에선 더욱 암담한 상황이고 이주영 의원이 유일한 희망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가 복지위에 입성해 무사히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2024-04-15 05:30:00병·의원

잇단 각하에 '헌법소원' 꺼내든 의료계…이번엔 승산 있을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이 연이어 각하되자 의료계가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이 헌법소원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세 차례 연이어 각하결정을 내렸다.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이 연이어 각하되자 의료계가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하는 가운데, 헌법소원은 요건을 인정받아 본안에 대해 따져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정부의 증원 및 배분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대학총장)'이라는 것.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침해받은 법률상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양질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거나 안정적인 정보를 제공받아 시험을 준비할 이익, 기타 경제적 피해 등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간접적이거나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원고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이에 의대 교수들은 각 대학 총장에게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별다른 대답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한 의료계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다. 이들은 의대증원이 교수의 자유 및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하지만 법률전문가들은 헌법소원 역시 법적관련성을 인정받지 못 해 각하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요건에 따르면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등의 법적관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하지만 의대교수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은 자기관련성을 인정받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기관련성은 반사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의대교수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은 자기관련성을 인정받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기관련성은 반사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단 기준은 동일하다"며 "의료계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법원의 연이은 각하 판결에 판단기관을 달리하고 싶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또한 최 변호사는 "행정법원 판단을 보면 의대증원과 관련해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학교법인 및 총장이 직접 나오라는 입장"이라며 "헌법소원 또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정리했다.이어 "대학교수 자유권은 교수가 교실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수업 방식을 선택하는 등의 자유를 말한다"며 "교수는 배정된 학생들을 교육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증원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또 다른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 "헌법소원 역시 행정소송과 유사한 맥락으로 당사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비슷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모두 대학총장이 당사자로 나서야 소송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연이은 각하 판결에도 의료계는 전국 의과대학 재학생 1만3057명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학생들은 피해가 직접적이니만큼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의료계를 대표해 소송을 진행 중인 이병철 변호사는 "학생으로 내려갈수록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피해가 강하다. 법률상 이익 침해, 원고적격을 인정받기가 쉬울 것"이라며 "이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큰 전투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법률전문가 또한 의대생 중심으로 진행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소송에 비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최종원 변호사는 "행정처분은 기본적으로 처분 받은 당사자에게 원고적격이 있지만, 해당 처분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이 직접적이면 당사자가 아니라도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며 "의대생은 이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의대교수, 전공의 등보다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이어 "다만,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양립 불가능할 정도로 명백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는 따져봐야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04-13 05:30:00정책

의협·종교계 만남 마무리…의·정 갈등 중재 당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신임회장이 길어지고 있는 의료계·정부 갈등 해결을 위한 종교단체와의 대화를 마무리했다. 정부와 소통을 시도하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둘러싼 의·정 갈등 해소 노력의 일환으로 종교계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설명이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임현택 신임회장은 지난 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방문을 시작으로 5일 여의도순복음교회, 8일 대한불교조계종 방문 및 천도교·유교와 차례로 만남을 가졌다. 이어 9일 한국민족종교협의회와 천주교 방문을 마지막으로 종교계 만남 일정을 끝마쳤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신임회장이 길어지고 있는 의료계·정부 갈등 해결을 위한 종교단체와의 대화를 마무리했다.임현택 신임회장은 종교계를 향해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으로 인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일해 온 의사들이 현 상황에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전공의를 비롯한 모든 의사들이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또한 정부는 의사들의 유일한 법정단체로서 대한의사협회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대화 파트너로 존중해야 한다"며 "종교계에서 현 사태 중재를 위해 힘 써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이에 종교계 인사들은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합리적인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종교계에서도 해법을 찾기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다.한편 각 종교계 면담에는 의협 임현택 신임회장과 함께, 인수위원회 성혜영 대변인, 양태정 변호사, 박종혁 간사 등이 참석했다.
2024-04-12 11:41:07병·의원

의대증원 소송 잇단 각하…"대학 총장 직접 나서 달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 교수 등이 제기한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 소송이 연이어 각하 판결을 받자, 의료계가 각 대학 총장에게 직접 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의대 교수들은 각 대학 총장에게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서울행정법원은 지난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3차례 연이어 각하결정 내렸다.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정부의 증원 및 배분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대학총장)'이라는 것이다.이에 의대 교수들은 각 대학 총장에게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공문에는 "서울행정법원의 각하 결정에 따라 원고 적격자인 대학 총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달라. 총장들은 이달 12일 오후 1시까지 행정소송 등 제기 의사가 있는지를 회신해 달라. 회신이 없는 경우 제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의료계를 대표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대학총장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될 것"이라며 "처분성 또한 당연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만약 전국 각 대학총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원고적격자인 대학총장이 권리구제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정부의 의료농단에 대한 굴종을 선택한 것"이라며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헌법소원의 패소책임은 전적으로 전국 각 대학총장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08 11:40:18정책

의료기관 확장신고를 늦게하면?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의료기관 확장 후 변경신고를 게을리한 사례 – 요양급여환수처분, 자격정지 처분 등 심각한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 있음의료기관의 확장이나 이전과 같은 중요한 변경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 제3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절차는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가 병원급인 경우 허가를, 의원급인 경우 신고를 필요로 한다. 특히, 시설 확장과 같은 변경 사항을 적시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의원급의 경우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의료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비교적 잘 알려진 사실이다.그러나 확장된 시설에서 의료 행위를 하면서 필요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단순히 과태료 부과를 넘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요양기관으로서의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로 인해 업무정지처분 및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때로는 의사면허 자격 정지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이와 관련하여, 비교적 최근 판례들 중에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사례가 있다. 하급심 판결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에 맞이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을 소개하고, 처리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특히, 이들 판결은 의료기관의 변경 신고 누락이 단순한 행정적 실수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1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968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본 사건에서는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산후조리원을 경영하는 A원장이 중심 인물이다. A원장은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실의 필요성 확장을 위해 일부 공간의 용도 변경을 진행하였으나, 필요한 변경 신고를 1년이 지난 후에야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기관으로서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신생아 입원료 등을 부당 청구했다는 이유로 140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 A원장은, 140일의 업무정지 기간이면 사실상 병원을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당히 긴 기간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금지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므로(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38171 판결 등 참조), “A원장이 단순 실수로 인해 신고를 게을리했다 하더라도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은 틀림없다.” 고 맞섰다.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신생아실이 물리적으로 의원 시설의 확장 부분에 해당하며, 단순히 행정 절차의 미이행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및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의료법에서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과 변경신고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신생아실을 이용하여 실시한 각종의 요양급여가 관련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신생아실이 의료법령 등이 요구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요양기관 외 진료를 이유로 원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보아 제재하여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대법원 2021. 4. 1. 자 2020두57387 심리불속행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 12. 3. 선고 2020누42462 판결 참조).**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항소 포기로 확정됨#2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565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병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B원장은 학생건겅검진업무와 관련하여 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느끼고, 인근 건물을 임차하여 그 곳의 건출물 용도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하고 그곳에 진단용 엑스레이 장치, 청력계, 혈압계, 시력계, 신체계측계 등의 검진시설을 설치·구비하였다. B원장은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가, 1달 뒤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르면 3개월까지 면허정지가 가능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고려하여 1/2로 감경함)B 원장 또한, 의료법이 과태료의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이상 보건복지부가 그와 별도로 이 사건 검진행위를 처분사유로 삼아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해보았다.하지만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병원이 구 의료법령상 변경허가가 필요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검진시설에서 이 사건 검진행위를 한 것은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의료업을 한 것에 해당하고, 단지 행정처리의 미숙으로 인해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료법 위반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5.11. 선고 2014두8773 판결 등 참조). 의료기관이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 실제로 의료업까지 한 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행위로서 의료인에대한자격정지처분의 요건을 구성하므로, 위와 같은 B원장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고 판단하여 위 A원장의 사례와는 달리 행정처분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다.다만, 과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서 꼭 1개월 15일의 처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병원 측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고려하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항 가목 22)에서 정한 기준(자격정지 3개월)에서 2분의 1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의료법 및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바, 앞서 본 여러 사정에다가 이 사건 병원이 이 사건 검진행위를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 피고로서는 경고 또는 행정지도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검진행위로 인한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었던 점 등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라고 하며 결과적으로 B원장의 손을 들어주었다.**이 사건은 대법원 203두51724 사건으로 최종 확정됨#시사점두 사례 모두 의료기관 운영자가 시설 변경이나 확장 시 적절한 신고 및 허가 절차의 이행을 소홀히 할 경우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운영에 있어서 인허가 사항의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으며, 의료기관 운영자들에게 신중한 행정 관리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위 두 가지 사례 외에도, 의료기관으로 허가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다가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등을 받게 된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주변 주택이나 호텔을 입원실로 이용하는 등 고의성이 다분하게 엿보이는 사안들도 많지만, 위 두 가지 사례처럼 개설자나 실무자들의 단순 실수 또는 착오로 인하가를 받지 않고 있다가 낭패를 보게 된 사안들도 많다.의료기관의 개설자나 운영자는 이러한 법적 요구 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필요한 변경 신고나 허가 절차를 시기적절하게 이행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4-04-08 05:00:00오피니언

의료계-정부 법적공방 '헌법재판소' 간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와 의료계의 법적공방이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됐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은 다음 주 초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이라는 정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은 다음 주 초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이라는 정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교수의 자유 및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다.의대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가 연이어 각하되자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풀이된다.의료계를 대변하는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의료계 소송을 준비하며 추후 헌법소원을 예고한 바 있다"며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먼저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서울행정법원이 연이어 각하 결정을 내려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전국 40개 대학이 4월말 대입전형 입시요강을 발표하기 전에 정부의 공권력행사를 중지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04 17:12:31정책

'전공의·의대생' 낸 증원 집행정지 또다시 '각하'…3번째 결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와 의과대학생 대표가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가 또다시 각하됐다.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이은 법원의 세 번째 각하 결정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4일 전공의·의대생 5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전공의와 의과대학생 대표가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가 또다시 각하됐다.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이은 법원의 세 번째 각하 결정이다.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전공의·의대생 5명의 신청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신청인적격은 법률적인 소송의 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증원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입학 정원에 따라야 하는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으로 본 것이다.재판부는 "각 대학의 전공의 또는 의대생인 신청인들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 역시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 의대 교수 등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을 각하면서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의대 교수 등은 신청인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도 신청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결정했다.의대 증원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은 총 6차에 걸쳐 제기됐다. 이 가운데 이날 결정까지 세 가지 사건은 각하됐고 전국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3000여명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이병철 변호사는 "수험생 중 미성년자가 있어 이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무효"라며 "담당재판부 지시에 따라 미성년자들의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제출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보완서류를 받기도 전 각하를 결정한 법원 재판은 무효"라고 주장했다.이어 "전의교협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들,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들 1만3057명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행정4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서울행정법원의 조치를 지켜 본 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4 16:45:17정책

전공의·수험생 '의대 증원' 집행정지도 각하…"당사자 아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이어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3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및 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이어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재판부는 "증원의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으로, 신청인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며 "고등교육법 등에는 신청인들의 이익을 배려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양질의 교육을 할 이익(교수), 수련을 받을 이익(전공의), 교육을 받을 이익(의대생), 안정적인 정보를 제공받아 시험을 준비할 이익(수험생) 등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선 "단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간접적·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거나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앞서 같은 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가 전날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것과 유사한 취지다.하지만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수험생의 원고적격을 부정했다는 점은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반발했다.그는 "고등교육법은 명백히 수험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입전형 1년 10개월 전에 발표된 입시요강을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원의 논리는 정부가 아무리 입시·의료농단을 하더라도 나 몰라라 본안 심리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전날 각하와 마찬가지로 서울고법에 즉시항고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연세대 의대)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연세대에 증원이 없어 각하될 것이 명백하므로 취하했다.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2건은 법원의 각하 판단을 받았고, 1건은 스스로 취하했다.
2024-04-03 17:16:34정책

전공의 사직 후폭풍 휘말린 의학회들 자구책 마련 분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로 의료계 학회와 학술대회 모두 자구책 마련에 팔을 걷었다.이달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학회들은 공백이 불가피한 전공의들의 연수강좌를 온라인으로 바꿔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응급의학회는 전공의들의 행정처분에 대비, 법률 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달 춘계학술대회 일정 돌입을 앞두고 다양한 학회들이 전공의 공백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먼저 대한내과학회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내과전공의 연수강좌를 전면 온라인으로, 학술대회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중계로 전환했다.의료계 학회들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수강좌의 온라인 전환 등의 자구책 마련에 팔을 걷었다.내과학회는 "학회는 지난 2월에 전공의, 학생의 정당한 의사 표명에 지지와 연대를 표명한 바 있다"며 "3월 15일에는 필수의료의 마지막 보루인 내과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호소문을 발표한바 있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시국에서 학술대회와 연수강좌를 개최해야 하는지 고민스러웠다"며 "암울한 상황에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내려 놓을 수 없으며, 교육은 계속돼야 한다고 판단해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학회는 의료 현장이 정상적이지 않고 유동적인 상황을 고려해 연수강좌는 온라인 생중계로, 학술대회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병용해 운영한다.이어 학회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의료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한다는 방침.대한이과학회는 7일 예정된 '이과 술기와 검사의 판독' 강좌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이과학회는 "최근 의료계 사태로 인해 개최 예정이있던 이과 술기와 검사의 판독을 무기한 연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다시 일정과 형식을 결정해 안내한다는 계획이다.당초 학회는 지난달 중순까지 강좌 진행을 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했지만 전공의 집단 파업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에 따라 급히 무기한 연기 결정을 내렸다.이과학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해당 강좌를 온오프라 병행 방식으로 진행한 바 있지만 이번 의료계 사태는 팬데믹과 달리 참가자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응급의학회는 정부의 행정처분 움직임을 앞두고 법률 지원이 필요한 회원들을 위한 지원 창구를 마련했다.이경원 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학회가 변호사와 자문 계약을 맺었다"며 "이를 통해 행정 처분 맞은 전공의가 가처분 신청 등 할 때 그 변호사 통해 무료로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그는 "응급의학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지원 정책을 펼친다"며 "현재까지는 행정 처분 실제 나온 사람은 없는 상태이지만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적인 차원에서 법률 자문을 시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2024-04-03 05:30:00학술

전의교협, 정부 상대로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이 각하됐다.이번 법원의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들 중 나온 법원의 첫 판단에 해당해 향후 소송들에 여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이 각하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일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한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의대증원 처분이 의대 교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협의회 측은 정부의 증원 처분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한 현행 고등교육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이외에도 의료계는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 등이 원고로 참여해 총 5건의 집행정지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이번 판결과 관련해 의료계를 대표해 소송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법원은 의대 학생수가 많아진 부분에 대해 고등교육법령이 별도로 교수들의 법익을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다.이어 "이러한 법률적 가능성은 이미 예상하고 1차부터 6차까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으로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며 "교수부터 의대생, 수험생으로 나아갈수록 승소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2024-04-02 17:38:05정책

"의대증원 철회" 의대생 1만3000여명 정부 상대로 소송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생 1만3000여 명이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배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2일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의대 증원이 의대생의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에 지난달 30일까지 전체 의대생의 73%에 달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학생 1만3057명이 이번 소송에 참여 의사를 전해왔다는 설명이다.이병철 변호사는 의대 증원이 의대생의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의대생 1만3000여 명을 대리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이 변호사는 정부 의대 증원이 과학적 근거는 물론 절차적‧민주적‧정치적 정당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외국 사례까지 조작돼 수험생들의 입시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그는 "각 대학은 고등교육법 사전예고제에 따라 지난해 4월 발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입시요강을 바꿀 수 없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오는 9월 수시전형부터 대학들이 증원분을 적용하라고 불법적 행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입을 5개월 앞두고 대입 전형을 바꾸라고 강요한 것은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을 학살한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유일했다"며 "2000명 증원처분으로 인해 의대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교육받을 권리 침해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카데바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평균적으로 카데바 1구를 10여 명의 의대생이 실습한다. 하지만 정부 의대 증원 배분안대로라면 학생 수가 2~4배로 늘어 실습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교수 채용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방 소재 의대의 경우 세부 분야의 기초의학 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도 서울 소재 의대 교수가 출장 강의로 의대생을 가르치는 실정인데, 의대 증원 시 기초의학 강의 및 진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다.늘어난 의대생을 수용할 건물이 부족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교육·실습 건물 등을 완성하는데 최소 6~8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 이 기간에 의대생들은 강의·실습실 없이 부실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인증평가 통과가 안 돼 국가고시도 보지 못할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다.의대 증원 관련 소송에서 원고 적격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되는 의대생이 소송에 참여하면서 그 귀추에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이번 소송이 더해지면서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은 총 5건이 됐다.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지난달 5일 첫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들은 의대 증원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어서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법조계 판단이 나온 바 있다. 이후 대한전공의협의회, 수험생, 학부모가 각각 소송을 진행 중이다.이 중에서도 의대생은 의대 증원에 따른 직접적인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큰 만큼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을 확률이 가장 높다.이와 관련 임무영법률사무소 임무영 변호사는 지난 14일 열린 국회 간담회에서 "행정소송에서 원고 적격은 엄격하게 다뤄지는 사안"이라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면 안 되는데 의대 교수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어서 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바 있다.또 당시 그는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는 것은 현 의대 재학생들인데 의대 증원으로 학습환경이 파괴돼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4-04-02 11:40:08병·의원

피부·미용 비의료인 개방 추진에 피부과의사들 '발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 상황에서 피부과가 정부의 표적이 되면서 지목되면서 피부과 의사들이 행동에 나섰다.31일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피부·미용 시장 개방 정책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정부가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하며 피부·미용 시술 일부를 비의료인에 허용하겠다고 한 것을 겨냥한 지적이다.대한피부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의료인  피부·미용 시술의 부작용 사례를 공개했다.피부과의사회는 사진 자료를 통해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이에게 피부·미용 시술이나 진료를 받았다가 감염, 피부 괴사, 암, 실명, 병변, 화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를 소개했다.개중엔 허가되지 않은 이물질을 주입해 부작용이 일어나는 사례가 많았는데, 피부조직과 융합하면서 정체불명의 물질로 변화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중엔 완치가 어렵거나 영구적인 흉터가 남고, 심한 경우 실명에 이르는 환자가 있었다.천포창 등으로 한의 치료를 받았다가, 온몸이 물집에 뒤덮여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 간 사례도 있었다. 다행히 이 환자는 2주 만에 치료됐다.또 필요 이상으로 레이저 시술을 해 화상을 입거나 피부암이 생긴 경우도 있었다. 관련 환자들 역시 완치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고, 기존 피부조직을 걷어내고 새 피부를 이식해야 하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지난해 6월 해외에서 한 여성이 엉덩이 리프팅을 위해 불법 시술을 받았다가 뇌졸중으로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피부과의사회는 이 같은 문제들을 이유로 정부가 피부·미용 시술을 비의료인에게 확대하는 정부 정책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면, 무분별한 미용 의료시술이 만연해 국민 건강의 위협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다.또 '피부과는 전문과목에 대한 고유명사다'라는 표어를 강조하며 피부과 전문의의 전문성을 강조했다. 현재 타과 전문의는 물론 일반의들이 피부과 의사를 표방하며 피부·미용 시술을 하고 있는데 이들을 피부과 전문의와 구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 상황에서 피부과가 정부 표적이 되면서 피부과의사회가 행동에 나섰다.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현재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에 의해 피부·미용 시술이 이뤄지는 상황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피부과의사회는 이 같은 행태는 일반의나 타과 전문의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와 관련 피부과의사회 안인수 홍보이사는 "피부과 의사라고 사칭하는 경우 이런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피부과 전문의는 다르다"며 "피부과 의사는 피부과 전문의를 지칭하는 의미여야 한다. 하지만 이를 사칭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부과 전문의는 굉장히 소수"라고 강조했다.이어 "단언컨대 피부과 전문의가 간호사 등에 관련 시술을 시키는 사례는 없다. 만약 있다고 해도 극히 소수일 것"이라며 "이를 잘못했다 잘했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고 단지 그들이 스스로 피부과 의사라고 말하는 것을 막고 싶다. 피부과 의사는 우리만의 고유명사"라고 지적했다.비의료인이어도 교육이 이뤄진다면 피부·미용 시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맞섰다.이와 관련 피부과의사회 조항래 회장은 "의사가 법조인에게 법률을 배웠다고 해서 변호사가 될 수는 없다"며 "이처럼 비의료인이 교육받으면 더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다는 주장은 면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어도 의사라면 면허 범위 안의 문제니, 기본적인 교육을 할 수는 있다"며 "하지만 비의료인한테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피부과의사회는 중장기적으로 의사들이 본인의 전문 분야에서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현 정부 정책처럼 모든 의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부분은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전체적인 수준의 향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 이를 위해선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책임 면책 및 수가 보상 체계 개선 등 전반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피부과의사회 김재홍 기획정책이사는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의학의 개념 안에서 피부과는 전문과목으로서의 의미 있다"며 "피부 질환 중엔 아토피 같은 급성기거나 만성인 질환이 있다. 이런 질환들은 특성상 어릴 때는 물론 성인이 돼서 발병하더라도 평생을 고생한다"고 우려했다.이어 "이 같은 질환들로 인한 삶의 질 저하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보고가 되고 있다"며 "우리가 필수의료를 살린다고 했을 때 피부과를 배제해선 안 된다.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응급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의료를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3-31 21:54:10병·의원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구성 완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29일 인수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신속한 회무 인수작업을 추진해 제42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차질없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인수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연준흠 회장이 맡았다. 연 위원장은 제36대, 제37대, 제38대, 제40대 의협 보험이사를 역임했으며, 현 제41대 집행부 보험이사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29일 인수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인수위원회 간사는 박종혁 전 의협 총무이사가 맡았다. 박종혁 간사는 제40대 집행부 총무이사로 제41대 의협 의무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현 성남시의사회 보험이사로 활동 중인 성혜영 대변인으로 구성됐다.이밖에 이재희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채동영 상상의원 원장, 허경 연세아이맘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 허지현 법률사무소 해소 대표변호사, 박준일 현 보험이사, 박용언 전 의협 기획이사가 인수위원회에 합류했다.성혜영 대변인은 "의료계가 매우 엄중한 시기로 비상대책위원회 운영과 대외적인 회무 추진 등 매우 긴박한 상황에 당선인의 역량이 집중되고 있다"며 "인수위원회는 신속히 회무 인수작업을 완료하여 제42대 집행부가 차질 없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현재 제41대 집행부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긴밀한 협조하에 인수작업이 발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4-03-29 18:58:59병·의원

의대교수·전공의 이어 의대생도 정부 상대로 소송전 '참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행정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교수와 전공의에 이어 의대생까지 법적공방에 참전한다.의대증원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이지만, 그동안 투쟁의 정면에 노출을 꺼렸던 의대생들까지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행정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교수와 전공의에 이어 의대생까지 법적공방에 참전한다.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및 전공의 등 의료계를 대표해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2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브리핑을 진행하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정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의대협은 공동비대위원장 3명의 학생이 대표를 맡고 있다.이병철 변호사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는 문의가 계속 오고 있다"며 "이번 주말까지 희망자를 받아 오는 1일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려 한다"고 말했다.소송 내용은 의대증원처분집행정지 및 처분취소 등으로 이전에 진행한 소송들과 동일하다.이 변호사는 "그동안 의대생들은 주변의 시선 등으로 의대증원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못했는데 여론이 바뀌면서 목소리를 내려 하고 있다"며 "의대생 집단소송은 그동안 의대교수와 전공의 등이 제기한 모든 소송을 포함해 정부와 의료계 소송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판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전국 의대생 1만8000여명 중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소송에 참여할지는 미지수지만 희망하는 학생들은 모두 원고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며 "부산의대생 100여명은 이미 다른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의대생들은 급격한 의대증원이 의평원 기준 미달로 이어져 의사국시 응시자격이 박탈되는 우려가 크다"며 "직접 40개 의과대학별 교육 인프라가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 보내왔다"고 말했다.■ "의대증원으로 필수의료 못 살린다"vs"의료개혁 마지막 골든타임"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한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참석했다.박단 비대위원장 측은 "정부가 2000명 증원을 주장하는 핵심 이유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에 있지만 이는 불충분한 보상과 법적 위험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증원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연세대 전공의로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막기 위해 법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급박히 본 신청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정부는 소송요건 및 집행정지 요건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며 맞섰다.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정책심의회를 통해 2000명 증원이라는 심의 결과를 발표한 것과 교육부장관이 각 대학에 의대 증원 의사를 조사한 것은 직접적인 권리의무에 영향 없는 사실행위에 불과해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또한 박단 전공의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전공의로서 의대 증원에 포함되지 않는 학교 소속이라 원고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정부 측 변호사는 "의대 증원 배정으로 보더라도 이번 사건의 주체는 대학교로 보는 것이 맞다"며 "6년 후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수련의 질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다는 주장은 구체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전공의가 정부를 상대로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의대정원은 지난 27년 동안 증가하지 못하고 오히려 350여명 감축됐다"며 "이로 인해 지역간 의료격차와 지방 중소병원 구인난,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과 같은 심각한 보건의료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대증원과 함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정책을 수립했다. 의대증원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며 "정부는 지금이 이러한 의료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2024-03-28 18:56:00정책

한미 임종윤·임종훈 형제 압승…리더십 재편·통합도 불투명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약 두달여간 진행된 한미사이언스의 경영권 분쟁이 28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임종윤, 임종훈 형제가 제안한 안건만 통과되며, 형제의 승리로 마무리 됐다.이들은 한미그룹의 기존 임원을 다시 모으고, OCI 그룹과의 통합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만큼 송영숙 회장, 임주현 부회장이 진행하던 정책들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갈 전망이다.28일 진행된 주주총회에서 한미 창업주 일가의 임종윤(좌), 임종훈(우)형제가 제안한 안건만 통과되며, 사실상 완승을 거뒀다.28일 오전 한미사이언스는 경기도 화성시 라비돌 리조트 신텍스관에서 제 51기 주주총회를 진행했다.이날 이뤄진 주주총회는 앞서 한미그룹 오너일가의 경영권 분쟁 상황이라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받았다.■주총서 이사회 구성…경영권 향방 가려져특히 현 경영진인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이 추진하는 OCI그룹과의 통합에 대한 찬반이 사실상 이번 총회에 달려있었다.이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현 한미사이언스 이사회가 제안한 이사 후보 6인과 임종윤, 임종훈 형제 측이 제안한 후보 5인의 선임 안건이 다뤄졌기 때문.우선 이사회는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이우현 OCI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이상 사내이사 후보) ▲최인영 한미약품 R&D센터장(기타비상무이사 후보) ▲박경진 명지대 교수 ▲서정모 모나스랩 대표이사 ▲김하일 KAIST 의과학대학원 교수(이상 사외이사 후보) 등을 추천했다.반면 주주제안으로는 ▲임종윤 한미약품 사내이사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이사(이상 사내이사 후보) ▲권규찬 디엑스앤브이엑스 대표 ▲배보경 고려대 교수(이상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사봉관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이상 사외이사 후보) 등 후보 5인이 제안됐다.현재 한미사이언스의 정관상 이사는 최대 10인이다. 현재 4인의 이사가 존재하는 만큼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최대 6인이 선임 될 수 있다.이에 기존 이사회 추천한 이사들이 모두 찬성될 경우,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해 기존에 추진하던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반면 주주제안 5인이 이사로 선임될 경우 기존 이사들을 포함해도 이사회의 과반을 차지함에 따라 통합에 대한 반대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결국 이날 주총에서 양측이 제안한 이사회 구성에 따라 그룹 통합의 진행여부와 향후 경영권 등이 결정될 수 밖에 없었던 셈이다.이처럼 향후 경영권의 향방이 결정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날 주총은 이미 시작 전부터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28일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는 의결권 확인부터, 표결까지 장기간이 소요됐다.특히 이날 주총의 경우 의결권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돼 당초 공고된 시간에서 3시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시작됐다.한미사이언스 측은 새벽 5시부터 총회 출석 주주의 주식수 집계 등을 진행했으나, 위임장 확인 등의 시간이 걸린 것으로 설명했다.이어진 총회에는 위임을 포함해 총 2160명의 주주가 참석한 가운데 의결 가능 주식은 5962만4506주로 의결권이 있는 주식 총수에 88.0%에 해당하는 주식이 확인된 가운데 시작됐다.특히 본격적인 경영권의 향방을 가를 이사 선임의 경우 투표에 앞서서부터 다시 의결권을 확인하면서 소란이 일었다.이는 이미 의결권 확인이 끝난만큼 빠른 투표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물론 의장을 대리한 신성재 전무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한 날선 의견 등이 제시됐다.결국 최종적인 표결은 기존 총회 성립 당시의 의결권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진행됐다.여기에 표결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잡음이 이어졌다.실제로 표결 결과 1차 확인이 완료돼 다시 총회를 진행키로 했으나, 다시 이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다시 정회를 선언하는 등 결과 확인 역시 장시간이 소요됐다.이 과정에서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냐는 질의와 함께, 지체되는 과정에 대한 주주의 불만 제기 등이 이어지며 약 2시간의 시간이 걸렸다.임종윤, 임종훈 형제 주도의 이사회가 꾸려짐에 따라 한미-OCI그룹의 통합은 사실상 진행이 어려워졌다. ■주주제안만 요건 충족…형제 제안이 완승이런 과정 끝에 나온 최종적으로 한미사이언스의 이사회에는 주주가 제안한 5인의 압승으로 결과가 나왔다.앞선 이사회가 제안한 이사들은 모두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대비 41%에서 42% 수준으로 보통 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또한 3호 안건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역시 앞선 2호 안건에 따라 이사회 추천안은 자동 폐기됐다.반면 임종윤 후보는 52.2%, 임종훈 후보는 51.8% 등의 찬성 표를 얻어냈고, 이처럼 주주제안은 모두 보통결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5인이 이사회에 진입하게 됐다.이에따라 이번 이사회에 들어가게 된 한미그룹 오너일가의 장남인 임종윤, 차남인 임종훈 사장을 중심으로 경영권이 재편될 전망이다.이들은 OCI그룹과의 통합에 대해서 반대해왔던 만큼 기존에 추진되던 유상증자를 포함한 안이 철회될 가능성이 커졌다.아울러 OCI홀딩스 이우현 회장 역시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통합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사실상 무산 될 가능성이 크다.특히 임종윤 사장 측은 이번 경영권 분쟁 가운데서 최근 한미그룹을 떠났던 임원들을 다시 모으겠다고 밝힌 만큼 전체적인 회사의 방향성 역시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결국 올해 1월부터 약 두달여간 진행됐던 한미그룹-OCI그룹의 통합은 사실상 무산됐으며, 한동안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던 두 형제 중심의 새 리더십이 이뤄지게 됐다.
2024-03-28 15:37:16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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