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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된 '특사경' 불발…의료계 안도의 한숨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이하 법사위) 법안소위에 깜짝 등장한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법안이 또 다시 불발되면서 의료계가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다.법사위는 10일 제1법안소위에서 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을 심사한 결과 계속심사키로 했다.법사위 제1법안소위에서 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을 심사한 결과 계속심사로 끝났다. 지난해 말에도 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이 상정했지만 계류시킨 데 이어 올해 첫 법사위 법안소위에 또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특사경법안은 지난해 법사위에 잠들어 있던 특사경법안을 끄집어 내 심사하면서 수면위로 등장하면서 의료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법안.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사무장병원·약국 불법개설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안이다.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신년 인사말에서 "불법개선기관 근절을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앞서 대한의사협회는 법사위 법안소위에 특사경법안 상정 소식에 즉각 입장문을 통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건보공단에 특사경 부여 법안 즉각 폐기하라"고 국회를 압박했다.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보험급여의 관리와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의료기관과 대응한 관계인데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즉, 특사경법이 시행되면 현재 대등한 보험자-공급자의 관계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다.의협은 "의료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조사로 목숨을 끊는 등의 사고가 있는데 경찰권까지 부여한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며 거듭 반대입장을 밝혔다. 
2024-01-10 17:45:46정책

의사 향정약 셀프처방 금지되나…법사위 통과 의사 반발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셀프 처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한방 난임 치료 시술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도 함께 통과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9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의사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셀프 처방을 금지하는 법안과 한방 난임 치료 시술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이중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본인에게 투약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처방하지 못하도록 한다. 또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등은 허가 지정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최근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서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가 사회적인 논란이 되면서 관련 법안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분석된다.다만 이 같은 법안이 과잉 입법이라는 의료계 반대가 일부 받아들여지면서, 금지 대상 의약품은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의사협회가 협의해 총리령으로 정할 전망이다.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국가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된 상황에서 자가 처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이날 함께 법사위를 통과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한방 난임 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한의약 난임 치료 시술비 국가 지원 외에도 임산부와 영·유아, 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한방 난임 치료는 높은 이용률과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국가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한의계 주장이 받아들여진 모습이다.이 법안엔 한의약 난임 치료 시술비 국가 지원 외에도 임산부와 영·유아, 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와 관련 의협은 마약류 의약품을 악용하는 일부 의사들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다면서도 전체 의사를 범죄적으로 인식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우려했다.모자보건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초고령 사회로 인한 의료비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효과가 불확신한 치료에 정부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과소비라고 지적했다.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의료계에 발생하는 극소수 범죄에 대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거나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다"며 "일부 오남용 사례로 전체 의사를 범죄 집단인 것처럼 매도하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범죄에 대해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이 때문에 국민이 누려야 할 통증 치료가 위축된다면 결국 고통 속에 놓이는 것은 국민이다"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계 주장이 사회적으로 이해되도록 설득하고 철저히 환자 입장에서 선별 과정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모자보건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2~3년 안에 적자 전환을 앞둔 시점에서 근거 없는 퍼주기식 지출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효용성이 증명된 것에만 예산을 사용해도 지출처가 너무나 많다. 직역 단체 주장으로 감정적인 정책 결정이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2024-01-09 11:55:44병·의원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거대 야당 강행 '잡음'…결국 법사위행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소위에서 지역의사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거대 야당의 횡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더불어 공공의대법을 전체회의에 재상정한 것 또한 거대 야당의 밀어 부치기 행보라는 질타가 이어졌다.해당 법안을 두고 여·야간 치열한 찬반논쟁을 벌였지만 결국 지역의사법안과 공공의대법 표결에 부쳐졌다. 그 결과 2가지 법안 모두 가결되면서 복지위 손을 떠나 법사위로 넘어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52개 안건을 상정,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쟁점은 단연 지역의사법안.국회 복지위는 지역의사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논란이 거셌지만 결국 표결에 부친 결과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지역의사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해당 법안은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도 없는데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강행처리했다"고 언성을 높였다.그는 거듭 해당 법안의 처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안 가결을 무효처리하고, 소위원회로 회부에 재심사할 것을 촉구했지만 역부족이었다.조명의 의원(국민의힘)도 "고영인 제1소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 날치기 통과시켰다"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전면으로 위반한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심지어 지역의사법안에 찬성한 강은미 의원(정의당) 또한 법안 처리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역의사법안에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공의대법안과 함께 적극 심사하고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처리방식이 비민주적이었다"고 짚었다.특히 강 의원은 해당 법안의 축조심사 과정조차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최소한 축조심사는 생략해선 안된다"며 "게다가 제정법안이고, 반대여론이 팽배한 법안을 찬반토론도 없이 밀어 부치는 것은 문제"라고 강하게 지적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도 반박에 나서면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거듭 강조하며 밀어부쳤다.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축조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본인이 권칠승 의원안과 다른 점을 짚고 수정안을 도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쳤다고 반박했다.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의대·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대정원을 확대해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를 함께 추진하지 않으면 결국 수익성이 높은 전문과목에만 인력이 쏠려 의료취약지 필수의료는 부족현상을 겪을 것이라는 게 그의 우려다.신동근 위원장은 "의사 수 부족과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지역의사법안을 동시에 처리하는게 맞다고 본다"면서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의대정원 확대 이후에 천천히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역의사제는 쟁점이 많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 중으로 정원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의사 선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신중한 의견을 냈다. 
2023-12-20 13:57:13정책

법사위로 간 119법…응급구조사 "간호사 허용, 직군 흔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 업무를 허용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면서 응급구조사들이 반발하고 있다.21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논의될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원 전 응급구조 업무 전부를 간호사에게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법사위에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 업무를 허용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면서 응급구조사들이 반발하고 있다.이는 응급구조사 직군의 근간을 흔들어 병원 전 응급의료시스템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적절하고 전문적인 현장 응급처치를 방해해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간다는 우려다.응급구조사협회는 법안 상정에 앞서 10가지 2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넘겨주는 대안을 제시한 상황도 조명했다.관련 업무는 ▲구강 내 이물질의 제거 ▲기도기를 이용한 기도유지 ▲기본 심폐소생술 ▲산소투여 ▲부목·척추고정기·공기 등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응급처치 ▲심박·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 ▲쇼크방지용 하의 등을 이용한 혈압의 유지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의 유도 ▲흉통 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 아래 투여 및 천식발작 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등이다.하지만 소방청은 이를 교묘하게 비틀어, 간호사가 훈련받지 않은 1급 응급구조사 업무까지 무차별적으로 포함시켰다는 것.이와 관련 응급구조사협회는 "지난 7월 25일 해당 법안 논의를 위한 소방청과 본 협회의 공식 미팅에서 119법을 철회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한 사실이 있다"며 "하지만 소방청의 이 약속은 우리의 국회 설명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기망 행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특히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는 지난 19일 의료법 유권해석을 변경해 간호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혈압‧혈당‧콜레스테롤‧산소포화도‧빈혈' 측정으로 확대한 바 있다.이는 간호사가 의사의 직접 감독 없이 안전하게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수준이 혈압‧혈당‧콜레스테롤‧산소포화도‧빈혈 측정 정도에 그친다는 설명이다.이는 2급 응급구조사의 10가지 업무 전문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간호사가 구급대원이라고 해도, 1급 응급구조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와 관련 응급구조사협회는 "본 협회의 대표자는 물론 응급구조학과 학생을 교육하고 지키는 전국 교수 대표자들 또한 119법 개정안 통과 시 최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직군 존립의 문제인 만큼 우리들은 분명하게 결의하고 이를 국민과 국회에 참담한 심정으로 강력하게 성토한다"고 전했다. 
2023-11-21 14:50:04병·의원

정부 치의연 예산 반영 전망…치협 숙원사업 이뤄지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항목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면서 치과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설계비를 위해 2억 원 증액될 전망이다. 지난 8월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항목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면서 치과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치의연 관련 예산 항목이 처음으로 정부 예산안에 공식 명기됐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향후 법사위 등 국회 논의·의결 과정에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다. 만약 이 수정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최종 확정된다.치협은 우리나라 치의학 및 관련 산업의 급성장과 해외 시장 도전 등의 이유로 어느 때보다 치의연 설립에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실제 지난해 기준 국내 치과재료 생산액은 3조3274억 원으로 전체 보건의료 생산액의 21.1% 차지한다. 수출액 역시 1조1000억 원으로 10.8% 달함에도 치의연의 부재 등으로 치과 R&D 연구비의 비중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하지만 예산안 통과한다면, 치의연 설립 초석이 마련돼 치의학 분야에 특화된 연구·개발 지원 및 인력양성 등 정책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다.이와 관련 치협은 "치의연 설립의 초석이 마련된다면 보건의료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치의연 설립을 통해 회원 및 국민을 향한 치과계의 대의가 온전히 확장될 수 있도록 회무 동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3-11-17 11:38:09병·의원

실손 청구의무화 보험업법 고찰

메디칼타임즈=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논란이 많았던 실손보험 청구 관련 보험업법 개정이 지난 6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실손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10여년간 의료계 및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해 온 법이다. 개정안 논의과정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수정안 문구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결하여 법사위에 상정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문제제기와 소위 회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논의를 지속하여 법사위도 통과시켰다.시행시기는 병원급은 1년후, 의원 약국은 2년후로 예정되어 있다. 전송대행기관의 심평원 지정이나 미이행시 패널티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이번 본회의 통과하기까지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향후 고려사항을 생각해보고자 한다.첫째, 모든 요양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의과 등)에 전송의무를 부과하는데 전송방법에 대한 요양기관의 선택권을 배제하였다. 현재도 원하는 환자에게 보험업법 개정 없이도,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제한된 정보를 전송하는 요양기관이 있다. 이런 기관들은 민간 차트회사들과 자율적으로 전송하고 있는데 이런 선택권을 배제하였다.금융위는 이와 같은 자율적 참여하는 요양기관이 전체로 확대되려면 (요양기관 10만개*보험사30개)=300만 연결(노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300만 연결이 필요하다는 건 오래전 전용선 개념으로 최근 인터넷 암호화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VPN으로 전송가능하며 이미 민간에서는 5200개 이상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상용화 서비스를 하고 있다. 국회에서 300만 노드를 구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요양기관의 전송자율권을 주는 게 불가능하다 것은 잘못된 주장이었다.둘째, 전자적 전송과정은 환자의 의료정보의 대량 집적으로 결국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안 제102조의7제5항 및 제6항으로 정보유출을 차단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개정안 내용을 잘 보면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종사자에게만 부과한다.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전자적으로 편하게 받은 보험사가 가입자(환자)에게 소액으로 청구된 진료기록을 근거로 지급거절, 갱신거절, 보험료 인상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막지 못할 것이다.(개정안 제102조의7제5항 및 제6항)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각각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보강 금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 누설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이미 유럽은 오래전부터 GDPR등으로 전자적 프로파일링(digital profiling)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영리법인인 보험사에게 국민 개개인의 정보를 digital profiling하여 제공하는 건 문제가 있다.특히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은 보험회사가 보험신용정보주체의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지급 등에 관한 보험신용정보를 조회, 관리 및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청구된 모든 정보가 관리된다. 현재 영수증 청구내역 정도가 관리되는 것에 비해 청구된 세부내역 정보 전체가 전자적으로 보험사에 전송되면 건강보험영역에서 투약정보, 수술, 행위 처치된 모든 정보가 누적 관리되어 향후 보험사가 돈 되는 환자만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셋째 의료정보는 의료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의료법 21조)금융위는 법사위에서 정신건강복지법을 예로 들어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보호의무자의 열람·사본발급이 가능함'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해당 법은 요청한 자는 환자 및 보호자이며 정신질환자 등 특수한 환자의 불가피한 상황을 예외적으로 정의한 것이며 원칙적으로 의료법 제21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의료기관은 타법에 근거한 요청에 대해 진료기록 사본을 제공할 수 없다. 예외적 경우에 그 타법 규정에 따를 수 있음으로 명시한 경우로 이를 실손보험의 일반원칙에 적용하는 건 잘못된 판단이다.이처럼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고려할 사항을 짚어보고자 한다.첫째,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논의를 걸치지 않았으므로 위헌소송 등으로 입법과정의 흠결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본회의 통과 직후 의·병·치·약 의약계 4개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위헌소송을 예고하였다.의료정보는 의료법 21조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의료법에서 허용되는 사항 이외에는 전송해서는 안된다. 이번 보험업법은 이에 대해 상충가능성이 있으므로 문제점을 알려 환자의 진료정보가 무분별하게 보험사로 전자적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둘째, 금융위는 법안 심사과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요양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형태의 전송방식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였다. 이는 과거 전용선 개념으로 비용을 과대하게 예상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바로 잡아야 한다.셋째, 만에 하나 법이 시행되더라도 전송되는 자료에 급여 건강보험 정보는 제외되어야 한다. 심평원이 심사하는 건강보험 정보는 실손보험 심사와 관련이 없으므로 건강보험 급여내역은 영수증 이외에 세부내역이 보험사와 ICIS로 전달되어서는 안된다.의약계와 보건의료시민단체가 오랜 시간 반대했지만 통과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아쉬움은 남지만 시행시기까지 약 1-2년의 시간이 남았다. 이제는 개정안의 위헌성 검토 및 시행령으로 정할 전송할 서류범위 최소화와 환자요청에 의한 전송동의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실손청구 법적분쟁에 개입될 소지를 배제해야 한다. 또 환자의 의료정보가 전자화 된 digital profiling으로 민간보험사에 전달되고, ICIS에 정보가 축적-활용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2023-10-11 05:10:00오피니언

법사위 문턱넘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본회의만 남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것이 골자다.이렇게 전산화된 서류는 의료기관에서 중개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전달된다. 현재 유력한 중개기관으로 거론되는 것은 보험개발원이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보험업법 개정안은 이전 전체회의 계속심사 안건으로 결정된 만큼, 이날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아무도 토론에 나서지 않으면서 전문위원 수정안대로 법안이 통과하게 됐다.이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되기까지 국회 본회의 상정 및 의결만 남겨두게 됐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에 보험업법 개정안을 상정한 바 있다. 하지만 당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단식 중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아무런 논의도 진행하지 못하고 산회했다.당시 회의에 참석한 법사위 위원들은 민주당 상황과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오는 11월까진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것이 어렵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이후 곧바로 전체회의가 열리면서 법안이 통과된 상황이다.이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은 보험사가 가입자의 의료정보를 집적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집적된 의료정보는 가입자의 보험금 지급 방어, 보험가입 및 재가입 거절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특히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지난 13일 국회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이 법안은 의료계 사전 논의를 무시한 채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지적이다. 또 이들 단체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시 자료 전송거부운동 등 청구간소화 보이콧과 함께 위헌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2023-09-21 13:46:21병·의원

복지위, 낙태법 속도…마약류 셀프처방 방지법 심사 안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인공임신중단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법안이 통과되진 않았지만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64개 법안을 논의했다. 이중 의료계 관심이 큰 쟁점법안은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과 의사의 향정신성의약품 자가처방을 제한하는 마약류관리법이다. 간납사를 표적으로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의료기기법도 논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인공임신중단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중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것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명칭을 '인공임신중단'으로 변경하고 수술뿐만 아니라 약물에 의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를 전면·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특수상황에서의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임산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단을 허용할 수 있게 하며 이에 대한 보험금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다만 이 법안은 이날 법안소위 문턱을 넘기진 못했다. 2021년 낙태죄가 폐지되긴 했지만, 이를 보장하기 위해선 형법이 먼저 개정돼야하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복지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모자보건법을 통과시키진 못했지만, 향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압박하는 한편, 복지위 차원에서도 별도로 모자보건법을 논의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법안1소위 고영인 위원장은 "오늘 모자보건법에 올라온 이유는 출생통보, 보호출산처럼 원치 않는 임신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함께 논의하지 않으면 의미가 반감된다는 이유"라며 "약물에 의한 임신 중절은 선진국에서 합법화되고 실용화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하지만 배제돼 있다"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기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이어 "형법이 먼저인지 모자보건법이 먼저인지 미루기만 하는 것은 임무 방기라는 인식을 하게 됐다. 형법이 계류되지 않도록 압박하고 법사위에서 협의하면 곧바로 이어서 할 수준으로 하려고 한다"며 "다만 법안이 3년 만에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 11월에는 어떻게든 미뤄졌던 부분을 통과시키자고 결의했다"고 강조했다.인공임신중단 허용 기준과 관련해선 모든 시기에서 합법화하지는 않고 4주, 12주 등 제한된 기간 안에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정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겨냥했다. 간납사라고 불리는 업체는 의료기기를 구매해 의료기관에 직접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비용을 절감하고 제조·수입업체의 안정적인 생산을 유도하기 위함이다.하지만 일부 간납사가 의료기관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해 대금결제 지연, 계약서 작성 거부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는 등 역기능이 순기능을 뛰어넘고 있다는 것.개중엔 현행 의료기기법이 부여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의료기기 공급보고 의무'를 생산업체에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 현황과 불공정 거래 등의 실태를 조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자는 게 이 법안의 골자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다만 의사 향정 자가처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데 복지위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이 법안은 최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주도로 문제 제기가 지속된 사안이다. 최근 3년 5개월간 2만9032명의 의사가 총 9만868건의 향정약을 스스로 처방했는데 이는 과도하다는 지적이다.이 중에는 마약류 오남용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는 만큼, 아예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그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약을 투약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도록 명문화하자는 것.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 심사 내용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는 게 이 법안의 골자다.
2023-09-21 05:30:00병·의원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병원 이송으로 유예기간이 생기긴 했지만,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법사위 위원들의 의지가 강한 상황이다.이 같은 정치권 움직임의 근거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가입자 불편과 손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보험금 청구 과정의 번거로움은 소비자들의 주된 불만 중 하나다. 가입자가 직접 의료기관에서 서류를 받아 이를 보험사에 전송해야 하기 때문이다.진료비 금액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달라져 몇천 원 정도의 진료는 ‘그냥 안 하고 말지’하고 포기하기 십상이다. 요즘엔 앱을 통해 비교적 간편히 청구할 수도 있지만, 증빙서류를 가입자가 첨부해야 하는 불편은 있다.국회가 주목하는 부분도 이 지점이다. 이렇게 미청구된 보험금이 한 해 2000억~3000억 원에 이른다는 것.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가입자 불편과 손해를 동시에 해결하는 민생법안이라는 판단이다.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애초 의도대로만 작용할 수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문제는 보험업계의 선의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다.보험업계 역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가입자를 위한 제도라며 적극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보험업계 모습을 보면 이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수익이 남는 보험업계 특성상, 청구를 간편하게 만드는 제도에 찬성하는 것은 스스로 손해를 키우겠다는 배임 행위나 다름없다.의료계 우려도 여기서 기인한다. 청구간소화는 선의로 포장돼 있지만, 그 진짜 목적은 가입자의 의료정보를 축적해 고액 보험금 지급 방어나 가입·재가입 거절에 악용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실제 2020년 한 보험사는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 구상권 청구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보험업계가 지급 거절에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우려와 관련해, 가입자 의료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비밀누설금지 등의 조항을 마련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는 것.다만 이 같은 양형기준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앞서 금융업계에서도 가입자의 정보를 유출하거나 불법 유통하는 범죄에 징역 7년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졌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근절되지 않으면서 2014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억 원으로 처벌이 강화됐다.그럼에도 금융사들이 앱을 통해 타인의 이름과 보유주식·카드 이용정보를 조회하거나,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타인의 정보를 조회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실제 지난해 한 금융사 앱을 통해 가입자 3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같은 해 한 보험사에서 직원이 외부인에게 고객 170여 명의 정보를 전달하다 적발되는 사건도 있었다.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금융위가 말한 처벌조항만으로 관련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지 물음표가 찍힌다.유럽 속담 중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말이 있다. 좋은 의도로 일을 시작했다고 해도 결과는 끔찍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오히려 더 큰 가입자 불편과 손해가 생기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볼 문제다.
2023-09-21 05:30:00오피니언

이재명 이슈에 한숨돌린 청구간소화…국감 이후 연기되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되면서 이날 예정된 국회 일정이 돌연 중단됐다. 이에 따라 이날 통과 가능성이 컸던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는 11월 이후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18일 예정됐던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들이 대거 취소·산회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단식 19일째에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되면서 당 의원들이 대거 회의에 불참하면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병원 이송으로 국회 일정이 돌연 중단되면서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가 11월 이후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가 잠정 중단되면서 의료계가 한숨 돌린 모습이다.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이 개정안은 여야 합의를 끝낸 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만큼 원래대로라면 통과될 가능성이 컸다. 이 법안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미청구된 소액보험금 문제를 해결할 민생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됐던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가입자의 실손보험 청구 불안, 불편함을 해소하는 제도"라며 "이런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소액보험금 경우 2500~3000억 원 정도가 지급되지 않은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말했다.이어 "많은 국민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법안을 제정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소액보험금을 청구하는 불편을 해소해 국민 상당수가 혜택을 보는 법안"이라며 "이런 법안을 오늘 처리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사위를 개최해야 한다고 했지만 민주당 위원들은 당내 사정상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다만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가 별다른 안건논의 없이 산회하면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재논의 되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오는 19·20일 대법원장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21일 본회의 이전에 법사위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다음 달 국정감사와 대통령 시정연설까지 고려하면 11월 이전에 법사위를 열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만약 그 이전에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해도 보험업법 개정안은 다른 주요 현안이나 법사위 고유법안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을 재차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법사위 김도읍 위원장 주도로 법사위 고유법안만이라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이 제시되긴 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오는 21일 본회의가 합의는 돼 있지만 확정적으로 열릴 수 있는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25일 본회의도 지금 불확실하다는 게 우리의 예측"이라며 "만약 9월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10월 국정감사, 10월 말 대통령 예산 관련 시정연설, 그러다 보면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3-09-18 17:05:25병·의원

실손청구 관련 보험업법 개정에 관한 '미신'들

메디칼타임즈=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금일(18일) 오후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재논의를 앞두고 있다. 이미 9월 13일 법사위에서 논의를 하였고 여야 위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관례와 다르게 소위 회부를 하지 않고 계속 논의를 이어갔다.당시 법사위 위원들은 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했던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금융위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문제가 없는 것처럼 논의되었다.첫째, 의료계가 주장하는 환자-요양기관 자율적 청구에 대해 금융위는 (요양기관 수)*(보험사 수)를 곱한 200만 노드(회선)를 개발해야 하므로 비용이 많이 들어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런 주장은 과거 전용선으로 모든 기관과 주고 받을 때 이야기이다.과거 요양기관도 심평원 청구시 KT-EDI전용망을 통해 청구하였으나 현재 EDI전용망을 통해 청구하는 기관은 거의 없다. 전 세계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주고 받고 있으며 정부, 인터넷 뱅킹 모두 인터넷과 VPN등 암호화 기술을 통해 안전하게 정보를 주고 받는다.(사진 지앤넷 제공. 23.9.18 기준 청구가능 의료기관 갯수)이미 의료계는 원하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 자율적으로 청구간소화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들과 인터넷, VPN등 암호화-복호화 기술로 전송중간에 연람-편집없이, 의료정보 저장없이 보험 사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금융위의 주장대로 하면 이런 민간청구업체에서는 이미 의료기관 수가 5232개이니 10만개 이상의 노드가 필요해야 하는데 관련 업체의 말로는 인터넷+VPN으로 가능하며 금융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이미 인터넷 암호화 기술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시대의 전용선 개념으로 비용이 과대하여 의료기관과 환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청구간소화 방법이 불가하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언이다.둘째, 금융위는 법 개정에서 강제화 하는 청구전산화는 '종이로 청구하던 것을 전자적으로 바꾸는 것 뿐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갈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주장하는 내용으로 답하였다.현재 보험사는 청구된 내역을 검증하고 이를 전산화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 주로 영수증 만을 전산화 한다. 전산화 된 정보는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에 저장되어 보험사에 공유된다. 문제는 청구간소화가 되어 의료기관, 약국의 모든 청구정보가 전산화 되어 청구하게 되면 ICIS에 모두 저장이 된다는 점이다. 대부분 소액청구는 실익이 되지 않으니 청구하지 않았던 가입자가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진료정보를 청구하게 되면 나중 보험사는 이를 빌미로 지급거절, 가입-갱신거절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보험사는 청구간소화 명목으로 싼 값으로 환자의 모든 의료정보를 사서 나중 고액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질환이 많은 환자를 걸러 받는 근거가 될 수 있다.이런 환자정보의 전자화 하는 'digital profiling'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의 현재와 '다를 게 없다'라는 주장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이처럼 금융위는 정부기관으로서 국민의 편의와 중장기적 문제점을 고려하여 법안심사에 의견을 개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많은 답변에 균형 있는 답을 하지 못하였다.지금이라도 금융위는 잘못된 답변에 대해 바로잡고 의료계 뿐 아니라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해야 할 것이다.유튜브 캡쳐, '실손보험 청구 함부로 하지 마세요'관련 유튜브 목록들
2023-09-18 11:33:37오피니언

의료계, 금융위 청구간소화 주장 정면 반박 "왜곡 말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금융위원회에 대해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사실을 왜곡하며까지 그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저의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정이 필요하다는 금융위원회 주장에 대한 반박이 나오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법이며, 시행돼도 지금과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필요하다는 금융위원회 주장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금융위 주장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법사위 위원들과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라고 맞섰다.의협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국민 불편 해소와 권리 행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한 법이라는 금융위 주장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반대가 계속되는 상황을 조명했다.실제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환자단체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은 기자회견을 여는 등 이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처럼 국민이 반대하는 법안에 국민을 위한 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은 억지라는 지적이다.이 법안이 현재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종이서류를 단지 전자서류로 바꾸는 것뿐이라는 주장도 잘못됐다고 반박했다.환자 진료 정보가 데이터로 축적돼 보험사가 이를 신규 보험가입·연장 및 보험금 지급 거절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대 이유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를 정부위원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발언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설명이다.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의료정보를 전송하게 되면 전용선을 구축해야 해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억지라고 맞섰다.이미 네트워크가 충분히 구축돼 있어 전용선은 불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이미 핀테크 업체, 키오스크 등을 통해 보험금 청구가 이뤄지고 있는데 전용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반대를 위한 억지 주장이라는 것.보험사가 구축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전송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보험사에게 주는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선 의료 민영화를 부추기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민감하고 중요한 환자의 진료 정보를 자본주의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무엇보다 전용선 구축에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도 이는 국민이 낸 보험료로 부담하는 것이지 보험사가 부담하는 것이라는 논리는 어폐가 있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이처럼 사실이 아닌 내용을 수차례 발언한 금융위 관계자의 행태에 깊은 우려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시종일관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였는데 무엇을 위해 허위 사실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인지 그 저의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이어 "의협은 국민과 의료기관이 모두 반대하는 법안 강행을 중지하고, 국민과 환자 정보 보호에 충실한 법안이 되도록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3-09-15 11:44:45병·의원

실손 청구간소화법 법사위서 스톱 재상정시 통과 유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기진 못했지만, 큰 이변이 없다면 재상정 시 통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39·40항 관련 논의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내리려던 기존 결정이 금융위원회 요청에 뒤집힌 모습이다.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이 법안은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전산화된 서류는 의료기관에서 중개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전달된다. 현재 유력한 중개기관으로 거론되는 것은 보험개발원이다.관련 논의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의 반대 의견으로 시작됐다. 이 법안이 의료법 21조 2항, 약사법 30조 3항 등에 명시된 의료정보 열람·제공 등을 위배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법리적 문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만큼 법안을 2소위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역시 의견을 같이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은 ‘의료법 21조 및 약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만으로 광범위한 예외를 만들면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 부분에 있어 의료법이라든지 약사법의 어떤 취지와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이어 "심도 있는 논의와 상임위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 2소위로 보내 논의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한다"고 말했다.지금 법안대로라면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으면서 불필요한 의료정보를 함께 모을 수 있다는 우려다. 또 보험사들이 이를 집적해 보험금 지급 거절 및 보험 가입 거절에 오남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역시 이 법안에 의료기관이 직접 의료정보를 보험사로 전송할 수 있다는 근거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법사위원들의 우려에 반박하고 있다.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우려들은 이미 해소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의료법·약사법에 위배되는 조항 등 법률 정합성 문제는, 이미 보건복지부 역시 유사한 입법례가 있는 등 문제 될 게 없다는 설명이다.실제 정신건강복지법을 보면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환자 정보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보험사들이 환자의 의료정보를 집적해 오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도 처벌조항이 있으니 문제없다고 맞섰다. 환자의 의료정보를 보관하거나 보험금 청구심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설명이다.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의료정보를 전송하는 방안 역시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 10만여 개의 의료기관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들 기관이 30여 개 보험사에 의료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연결망은 300만 개에 이른다.이를 구축하기 위해선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법안은 실손보험금 청구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인데 과도한 비용이 들어간다면 비용 효용성 면에서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 법안에서 연결망 구축을 위한 비용이 보험사에 부과된 것도 문제로 지적하는 한편, 의료계 우려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위원회를 구성해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왔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은 "300만 개의 연결망을 구축한다는 것이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가능하더라도 워낙 구축비용이 비싸다"며 "소비자들이 불편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아 이 부분에서 편익을 높이자는 것인데 구축비용이 더 많이 든다면 의미가 없는 법안이 된다"고 말했다.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신진창 국장은 이 법안에서 환자는 의료정보 전송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자적 방식 외에도 기존처럼 서류를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 만약 의료정보 집적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면 그냥 기존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신 국장은 "이 법은 환자에게 종이로 내던 서류를 전산적으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주는 것이다. 의료기관은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전체적으로 이 법이 통과되는데 법적인 문제도 없고 현실적인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지난 14년간 국회에서 장시간 논의가 됐고 이번 정무위에서도 여야가 합의했다"고 강조했다.법사위 김도읍 위원장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법사위는 보험업법 개정안 39·40항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애초 법사위 김도읍 위원장은 이 법안을 2소위에 내리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했지만, 금융위의 제고 요구에 전체회의에 남게 됐다.하지만 김 위원장이 이 법안에 매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전체회의에 재상정 시 통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종이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가서 청구하고 또 수령 하고 이런 과정에 불편함이 있어 실손보험금이 소액일 때는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전체적으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니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적 방법을 선택하고 있고 결국은 그 자료들이 지금도 보험사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과정에서 다른 기타 의료정보가 같이 묻어서 갈 가능성이 없다고 하고 보안성이 우려되니 금융위원회 관리 감독을 받는 대행기관으로 이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 정합성도 전례가 있다고 하니 이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법안이고 전 국민, 특히 실손보험을 활용하는 서민들이 상당히 기다리는 법이 아닐까 싶다"고 전했다.한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의료계, 시민·노동·환자단체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40여 개 시민·노동단체가 모인 의료민영화저지운동본부는 전날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환자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맞섰다.이는 환자의 의료정보가 더 손쉽게 보험사로 넘어가게 해 이들이 환자를 선별하고 고액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4개 의약단체 역시 이날 공동으로 집회를 열고 같은 이유로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한다면 의료정보 전송거부 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 등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2023-09-14 05:30:00병·의원

야간·휴일 소아진료운영법 등장 "의료인력도 없는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소아환자의 의료공백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야간·공휴일 소아진료운영법안 발의에 소아청소년과 의료진들은 "인력이 없는데 무슨의미냐"라며 회의적인 반응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의원(국민의힘)은 소청과 진료 대란을 막겠다며 12일 야간·공휴일 소아진료운영법안(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김도읍 의원(법사위)은 12일 야간 공휴일 소아진료기관을 지정 및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야간·공휴일에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태. 일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야간·공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을 지정하고 있지만 의료기관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김 의원은 개정안에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소아환자의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야간·공휴일 소아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담고,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기준·방법·절차·업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이와 더불어 복지부와 지자체는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김 의원의 법안 발의에 일선 소청과 의료진들은 "의료진이 없는데 의료기관만 지정하면 해결되는 문제인가"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일각에선 "소청과 쥐어짜기인가"라고 날선 시선을 보냈다.개정안에 지정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개정안 문구에서 '정부가 (재정적, 행정적)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원해야한다'로 문구를 수정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과거 전공의법 제정 과정에서도 '정부가 전공의 수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문구여서 재정지원을 기대했지만 추후 해당 문구가 사라졌듯이 처음부터 '지원해야한다'라고 명시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일선 소청과 의료진들의 의견이다.지방의 한 소청과 의료진은 "과거 전례만 보더라도 '(재정적, 행정적)지원할 수 있다'라는 문구만으로 정부 지원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결국 그렇게 되면 정부 지원은 없이 해당 의료기관만 힘들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에 대해 김도읍 의원 측은 지난 6개월간 의료계 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 일궈낸 결과라며 긍정적으로 바라봐줄 것을 당부했다.김도읍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 내 소청과 의료공백 상황이 심각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의원급부터 종합병원까지 문을 열어두고 지정 기관에는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고자 하기 위함"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12 12:01:21정책

실손 청구간소화 법사위 통과하나…의료계 "지급거절 2~3배 늘 것"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긴장하고 있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안을 바로 전체회의로 올릴 수 있는 법사위 특성상, 당일 별다른 의원 반대가 없다면 그대로 통과될 수 있다.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긴장하고 있다.이 법안은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전산화된 서류는 의료기관에서 중개기간을 거쳐 보험사에 전달된다. 현재 유력한 중개기관으로 거론되는 것은 보험개발원이다.이 같은 국회 움직임은 복잡한 실손보험 청구 절차로 미지급된 보험금이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실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매년 2700억 원 규모의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는 실손보험 청구가 번거로워 생기는 문제로 간소화를 통해 관련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 법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도 변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애초 이 법안에서 중개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거론될 당시, 복지부는 의료계와 함께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보험개발원을 중개기관으로 하는 안에 대해선 이에 찬성하는 금융위원회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청구간소화에 반대하는 의료계와 시민단체 생각은 일정한 반면 정무적은 상황이 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법안이 정무위에서 법사위로 올라간 뒤 휴가철을 만나면서 관심도가 떨어졌는데 갑자기 속도가 붙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오히려 보험금 지급거절사례가 지금의 2~3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의료계 우려다. 보험개발원이 중개기관이 된다면 보험업계가 환자의 의료정보를 집적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현재도 보험업계는 백내장수술, 도수치료,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하이푸 시술 등 10여개 비급여 항목을 표적으로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가 환자 정보까지 보유하게 된다면 거절 이유만 늘어난다는 것.특히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보험금 청구가 활성화된다면 낙전수입인 2700억 원의 미지급 보험금은 보험업계의 손해로 돌아간다. 그럼에도 보험업계는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간소화로 그 이상의 수입을 낼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보험은 건강한 사람이 가입해 끝까지 보험금을 타지 않아야 수익이 난다"며 "이 때문에 조금이라도 위험성 있는 환자는 가입이 거절하는데 일례로 자궁에 혹이 났던 이력이 있거나 유방함 조직검사를 했다면 암일 가능성이 있다며 가입을 거절하는 식"이라고 말했다.이어 "다른 보험만 봐도 교통사고가 많이 생기는 오토바이는 가입이 안 된다"며 "마찬가지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관련 자료들이 모이면 이를 역이용해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가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 역시 "백내장 수술만 봐도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 다초점 렌즈가 의학·학술적으로 꼭 필요한 환자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 한다"며 "보험업계 표적이 된 다른 영역에서도 아예 보험금 지급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보험금 지금 거절 판단은 보험사들이 환자의 정보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만드는 것이다"라며 "만약 청구간소화로 의료정보가 보험사에 집적된다면 거절 사례가 지금의 2~3배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지난 5월 열린 무상의료운동본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반대 기자회견 현장이미 민간 핀테크 업체를 통해 청구간소화가 이뤄지는 상황도 반대 이유다. 실제 레몬헬스케어가 운영하는 실손보험 간편청구 앱 '청구의신'의 누적 사용량은 지난달 기준 12만 건을 돌파했다. 청구의신은 2022년 1월 출시 후 1년 만에 5만 건의 누적 사용량을 기록했는데, 이후 7개월 만에 기존의 2.4배가 넘는 사용량을 기록한 것. 이처럼 자연스럽게 청구간소화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보험사의 의료정보 집적 위험을 감수한 채 법안을 강행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이에 반대하고 있던 시민단체들도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40여개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오는 12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민간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게 되고, 이로 인해 보험사들이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면서 의료가 민영화된다는 우려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국민의 불편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보험업계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편이라는 것.미지급된 실손보험금으로 여론몰이가 이뤄지는 상황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보험사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이라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보험업계는 환자가 청구한 보험금을 어떻게 해서든 지급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간 보험사들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을 약화시켜 국민들이 민간 보험사에 더 기대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모든 국민의 모든 의료정보로 그래야만 보험사들이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이윤을 낼 수 있다"고 전했다.이어 "청구간소화로 축적한 정보를 질환 가능성이 큰 집단·개인의 가입 및 보험료 지급을 거절하고 보험료 인상 등에 이용할 수 있다"며 "국회가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민간 보험사들을 강화하는 것을 지원하는 악법을 통과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3-09-12 05:3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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