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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분노 의사들 여의도 집결...개원의·의대생 대거 참석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무분별한 의대증원 양진의료 붕괴된다""세계적인 한국의료 질적파탄 종말이다"정부의 강압적인 의대증원 정책에 분노한 의사들이 3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대거 집결했다. 이날 총궐기대회에 앞서 정부의 대한의사협회 및 서울시의사회는 물론 의협 전·현직 임원 자택까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의료계 분노가 확산된 분위기다. 이날 총궐기대회는 전국에서 모인 의사들로 행사장이 붐볐다. 이날 궐기대회 참석 의사는 주최 측 추산 4만명. 행사 초반 2만명으로 발표했지만 행사를 진행하면서 전국에서 모여든 의사들이 늘어나면서 4만명까지 늘었다. 경찰 추산은 1만여명이다. 경찰도 참석 인파를 고려해 도로를 5차선까지 늘렸다.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대회를 통해 정부를 향해 대회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사회를 맡은 바른의료연구소 윤용선 소장은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는 의료계가 정부의 억압에 대응해 하나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며 "정부의 탄압에 맞서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은 "의료 노예 삶이 아닌 진정한 의료주체로서 일어나 전공의 결정을 지지하고 정부 탄압으로부터 이들을 지켜내기 위해 함께 모였다"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이어 "근로기준법과 인권의 사각지대에서도 사명감으로 소명을 다해온 전공의가 스스로 미래를 포기하며 의료현장을 떠났다"며 "의료 주역으로 살아가도록 의대증원을 반드시 저지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초법적인 압박, 회유정책을 통해 의협 비대위와 갈라치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또한 그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전공의를 포함한 비대위와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 해법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그는 "전공의와 비대위 누구도 의료의 파국을 조장하거나 원하지 않는다"라며 "비대위는 전고의와 의대생이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투쟁 의지를 다졌다.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는 전국 의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의협 주최측 추산 4만, 경찰 추산 1만명이 모였다. 의사협회 이정근 회장 직무대행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발표로 발생한 사태임에도 오히려 정부는 의료인을 행정처분, 경찰과 검찰을 동원한 구속수사 등으로 협박,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의료계는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의협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보건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의협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가 시작한 어처구니 없는 의료정책이 전공의와 의대생의 거대한 저항을 불러왔고 의사 모두 하나가 됐다"면서 정부를 향해 "협박과 탄압을 중단해달라. 진정성을 갖고 대화의 장을 열어 소통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의대생과 전공의가 환자의 곁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끊지 말 것을 거듭 당부했다.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은 "전공의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비통한 마음을 전한다. 당연히 국민께도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을 전한 뒤 "정부의 강압적 정책에 반응한 의료계를 가해자로 만들었다"면서 의사들이 길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전했다.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전국 의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의사들은 정부의 강압적 행보에 분노를 표출하면서도 전공의에게 선배의사로서의 미안함을 전했다.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이형민 회장 또한 20년간 대학병원 응급실을 지켜온 의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선배 의사로서 전공의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다.그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의료는 사라질 것"이라며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낙수효과가 아닌 직수효과가 필요하다"고 하자 "옳소"라며 환호가 돌아왔다.이 회장은 "의사도 사람이다. 공무원도 공공재도 아니다"라며 "환자진료에 보람을 느끼는 평범한 국민일 뿐"이라고 하자 또 다시 박수와 함께 함성이 터져 나왔다.한국여자의사회 홍순원 차기회장은 "소수 의료관리자의 왜곡된 시각에 휘둘리지 말고 전체 의료계 목소리를 듣고 대화에 나서는 현명하고 정의로운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다.이어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의사교육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방안과 소요재원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하며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필수의료 대책이 없었을 뿐이다. 향후 지방 의무복무 이후 결국 대도시로 몰리는 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라고 되물었다.의사협회 회장선거 후보인 비대위 박명하 조직위원회 위원장, 박인숙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임현택 위원은 결의문 낭독하고 정부를 향해 ▲의료비 폭증을 불러올 수 있는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 ▲2천명 의대증원 증원 즉각 중단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즉각 중단 등  3가지 요구안을 발표했다. 
2024-03-03 14:16:09병·의원

'의대증원' 차근차근 명분 쌓아 온 정부…의료계 승산 있을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과대학 2000명 증원이라는 역대급 정부 발표에 의료계 투쟁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역대급 총파업을 예고하며 투지를 다졌지만, 정부 역시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하며 즉각적으로 강경 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우선 의료계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증원 규모에 '단체 패닉'이 온 상황. 그에 따른 의료계 단체행동도 역대급 고수위로 진행될 전망이다.에 의료계 투쟁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역대급 총파업을 예고하며 투지를 다졌지만, 정부 역시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하며 즉각적으로 강경 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박중원 대한내과학회 이사장 "2020년에는 400명 증원으로 의료계가 들썩였는데 이번 발표는 천명 단위로 늘어나 체감 수위가 전혀 다르다"며 "2000명 증원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큰 감흥이 없을 수 있지만 의료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충격이 여간 큰 것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이어 그는 "교수들조차 모두 넋이 나가고 일명 멘붕이 온 상황으로 가볍게 넘어갈 것 같지 않다는 공감대가 이심전심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단체행동 참여 규모나 수위 모두 지난 2020년 당시와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며 "총파업이 국민 여론까지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힘들 수 있지만 지금 의료계는 해머로 강하게 맞은 듯한 느낌"이라고 말했다.이어 "전공의 파업과 관련해서도 수련병원 교수 대다수는 아마 각오하고 있을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병원장이 와도 힘들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파업한다고 형사처벌하는 나라 없다"하지만 지난 2020년 젊은의사 총파업의 뼈아픈 교훈이었을까.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을 뿐 아니라 의대 증원을 위한 명분까지 차곡차곡 쌓아왔다.우선 복지부는 작년 1월부터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지역·필수의료, 의학교육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며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위한 여론을 형성했다. 1년 동안 27차례 협의체를 운영했다.또한 최근에는 의료계가 꾸준히 주장해 온 필수의료 수가체계 개편과 의료사고특례법 등이 포함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필수의료 강화 의지를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복지부는 의대증원 결정까지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했다고 밝히며, 정부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단순히 의과대학 정원만 늘리는 게 아니라 필수의료 패키지 대책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의대증원을 추진하고 있어 의료계가 반대 명분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한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협의체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한 차례도 언급된 바가 없다"며 "제대로 된 논의도 못 했는데 어떻게 협의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의료현안협의체에서 1년 이상 정부와 소통해 온 의료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한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협의체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한 차례도 언급된 바가 없다"며 "제대로 된 논의도 못 했는데 어떻게 협의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박형욱 부회장은 "정부는 OECD 관련 수치를 자주 언급하는데 전공의가 파업한다고 형사처벌하고 경찰이 와서 감시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며 "정부는 정식 직원이나 교수도 아닌 전공의들에게 가혹적 법적 칼날을 들이대며 오히려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오히려 전공의 없이는 병원이 운영되지 않도록 의료시스템을 설계한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라며 "전공의들의 의사표현 기회마저 박탈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의사단체, 결국 총파업 돌입한다면 국민들에게 고립될 것"지난 총파업과 달리 여론이 의료계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 또한 주목해야 할 점이다. 코로나19 유행이 절정이던 2020년도에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덕분에 챌린지' 등이 유행하며 긍정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하지만 지금은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의료인 면허취소법 반대 이슈 등으로 의사 단체에 대한 국민 시선이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 게다가 국민 대다수가 의대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단체행동의 정당성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보건의료노조 나영명 기획실장은 "응급실 뺑뺑이와 소청과 오픈런 등을 겪으며 의대 증원에 대한 대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국민과 정부가 의대 증원에 찬성하며 필수의료 살리기에 애쓰는 가운데 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보인다면 이는 의사 단체 기득권을 지키려는 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국민을 저버리고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그야말로 의사단체는 국민들에게 고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보건노조는 2000명 증원 규모와 관련해서도 국내에 부족한 의사숫자를 고려하면 향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나영명 실장은 "2000명이라는 숫자는 일반적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로 보일 수 있지만 필수·지역의료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최소 3000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며 "2026학년도부터는 의대 교육 시설이나 여건 등을 강화해 정원을 더욱 늘리면 빠른 시간 안에 부족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의대 증원이 모든 문제의 답이 아니라는 점은 공감한다"며 "하지만 의료계는 2000명 증원에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증원된 숫자가 필수의료 인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한편, 보건노조는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을 시작하겠다는 구체적 날짜를 밝히면 그에 맞춰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응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2024-02-08 05:30:00정책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선진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제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에 대한 의료계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전 회장이 이끄는 미래의료포럼이 관련 대응에 나서면서 귀추가 주목된다.28일 미래의료포럼은 지난 26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미래의료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강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념강연은 단국대 의대 박형욱 교수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문제점과 건강보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됐다.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에 대한 의료계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전 회장이 이끄는 미래의료포럼이 관련 대응에 나섰다.박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가 왜곡됐다고 지적하며 그 원인 중 하나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를 지목했다. 우리나라 의사는 민간의 영역임에도 강제 동원되면서 무시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그는 영국·독일·호주·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극단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올바른 정책이란 적절한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 사람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중층적 규제의 기초로 작용해 대화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왔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정책전문가들은 의료왜곡의 원인으로 의사들의 이기심을 탓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박 교수는 "정책은 정합성·일관성 등 앞뒤가 맞아야 제대로 작동한다. 디스인센티브 구조가 압도적인 영역은 파탄날 수밖에 없다"며 "그런 정책을 만들고 의사들의 이기심을 탓하는 것은 극도의 이기주의적 심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관점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그는 관련 대책으로 지속가능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강조하며 이를 위해선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민간의료기관을 강제로 건강보험에 편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를 병존하며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법으로 강제하는 가짜 계약제가 아닌, 거절 가능한 진짜 계약제를 도입해 사회적 대화를 가능케 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박 교수는 "의료보장 제도를 처음 고안하고 발전시켜 온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의료체계는 공공 의료와 민간 의료가 병존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는 한정된 의료보장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의료에 대한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보편적인 구조"라고 강조했다.이어 "의사나 의료기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절대로 공공의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 공공의료는 우리 사회, 우리 모두가 공적 재원을 투입해 지키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신념을 확산시켜야 한다"며 "공공의료인 건강보험 의료를 지키는 의사, 의료기관에는 합당한 평가와 대우를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미래의료포럼은 향후 목표로 이 같은 당연지정제 폐지와 함께 단체 동등계약제 관철, 근거 중심의학에 기반한 사이비 의료 척결 등을 목표로 내세웠다.또 이날 총회에서 초대 대표로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전 회장이 추대됐으며 의사회원 약 150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감사에는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홍성수 전 회장이 선출했다.이와 관련 주 대표는 "지금의 프레임으로는 대한민국 의료가 소생할 수 없다. 더욱이 우리는 그 프레임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인 것을 모르고 있다"며 "큰 솥에 개구리를 넣고 물을 끓이면 개구리들은 따뜻하다며 안주하고 밖으로 나가지 않다가 죽는데 의사들이 그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30~40대의 젊은 의사들이 대한민국 의료의 본질 무엇인지 깨닫고 있고 의사들이 힘을 모아 바꿔야한다"며 "정치인 몇 명이 움직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의사들이 여론을 주도하고 만들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2023-08-28 11:55:51병·의원

의협 "한의사 초음파 '보조수단'은 거짓"…증거 영상 공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초음파 관련 대법원 판결 대책으로 보조수단이라는 문구에 초점을 맞췄다. 한의사들이 진료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모아 기존 판결을 뒤집겠다는 목표다. 실제 의협은 이날 관련 정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22일 대한의사협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대한의사협회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이후 대법원 인사이동이 이달 마무리되면서 관련 재판을 맡을 중앙지방법원 주심판사가 결정됐다. 이에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목적이다. 이 회견에는 산부인과·영상의학과학계 및 법조인이 참여해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다방면에서 지적했다.특히 의협은 실제 한의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영상을 공개하고 한의사는 현대의학적 관점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데다가 이를 제대로 판독할 능력도 없다고 지적했다.실제 해당 영상을 보면 강남 소재 A한의원에서 한 한의사가 환자를 초음파 검사하며 "자궁근이 다소 울퉁불퉁하나 자궁근종은 아니다. 내막의 두께는 생리를 할 정도로 두꺼워져 있고 자궁의 위치는 괜찮다"라며 "난소 쪽에는 이상 소견이 없다. 왼쪽 난소에는 배란된 흔적이 있다. 전반적으로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서초구 소재 B한의원 한의사는 "내막이 얇다. 제대로 생리나 배란을 안하니까, 호르몬이 안도니까 내막이 형성이 잘 안된다"며"아까 다낭성난소를 얘기했는데, 여기가 난소다. 포도송이처럼 많다. 이게 다낭성난소다 아직 조기폐경까지는 아니지만 다낭성난소는 맞다"고 말했다.노원구 소재 C한의원 영상에는 "지방간을 진단하는 공식이 있다. 지방간을 진단할 때 경함, 중증, 심함으로 나눠져 있다"며"간의 혈관이 깨끗하게 보여야 하는데 이런 건 중증이다. 치료하면 굉장히 좋아진다. 지방간 모양까지 바뀌려면 3개월이 걸리고 1달 정도만 치료해도 상당히 좋아진다"는 대화가 담겼다.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서초구 소재 B한의원 영상을 지목하며 "이 한의사는 환자가 20대 후반 여성이었는데도 다낭성난소질환이라는 거짓 진단을 내렸고 고가의 한약 복용을 권했다"며 "하지만 이 환자가 이후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은 결과, 다낭성난소질환이 아닌 성숙 과정의 '난포'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이 상근부회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실제 한의원에서 어떻게 초음파 진단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의사의 주장만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한의 진단 행위인 '절진'으로 판단했지만, 영상 어디에 한의적인 표현이나 진단방법을 사용한 흔적이 없다는 것.그는 "현대의학적 진단도구인 초음파진단기를 어떻게 한의사만 다른 진단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며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향후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가 공개한 서초구 소재 B한의원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영상대한산부인과학회 이근영 회장은 이번 사건의 내용만 봐도 피의자인 한의사 A씨는 초음파 검사를 제대로 수행하고 판독할 능력이 없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자궁내막암의 경우 골반초음파에서 이상소견이 보일 때 자궁내막조직검사로 확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피의자는 2년이 넘는 추적관찰 기간동안 한 번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회장은 "이는 해당 한의사가 자궁내막암의 정상적인 진단과정에 대한 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자궁내막병변과 자궁내막암의 조기 진단에 있어 초음파 검사는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자궁내막조직검사 같은 침습적 추가 검사 필요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실제 한의사 A씨는 피해자의 초음파를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68회에 걸쳐 시행했다. 하지만 자궁내막암 확진을 위한 추가 검사 필요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고, 환자는 2012년 7월 타 산부인과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자궁내막 종괴를 진단 받았다.피해자는 이후 조직검사를 진행해 자궁내막암 2기로 판정받았는데 이는 5년 생존율이 자궁내막증식증에 비해 훨씬 낮으며 불량한 예후를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한의사의 잘못된 진단이 아니었다면 해당 환자는 1기에 자궁내막암을 발견할 수 있어 보다 원활한 치료가 가능했다는 것.이 회장은 "정확·조속한 진단은 적절한 치료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의료행위다. 특히 진단 과정에서 환자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생명이나 신체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친 한의사 A씨는 환자에게 명백하게 위해를 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영상의학회 이정민 회장은 초음파 진단기기 자체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한의사가 사용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은 의료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학적 용도의 진단 장비 사용의 위험성은 반드시 정확한 진단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또 한의과대학에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법을 교육해 이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한의계 주장은 일차원적인 사고라고 비판했다. 초음파 진단기기는 단순히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의 정확성과 깊이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하지만 국내 한의과대학이 세계의대목록에서 퇴출되거나, 전문 강사가 없어 개원 한의사가 교육하는 사례가 밝혀지는 등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한의계는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주장하기에 앞서 이를 어떻게 한의학적 근거에 맞게 사용할 것인지를 먼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회장은 "초음파 검사는 실시간으로 탐촉자를 환자의 몸에서 움직여야 하고, 적절한 압박, 환자의 호흡조절, 인공물의 제거, 음파창 유지를 해야한다"며 "결정적으로 초음파 외의 타 의료영상과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은 쉬우나 시행과 결과 해석은 영상의학의 영역에서도 최고 난이도의 검사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처럼 초음파를 사용한 검사와 진단 과정은 근본적으로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이며, 초음파 검사만으로 환자의 질환을 추정하고 확진하는 것은 오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초음파 장비 자체의 위험도는 낮을지라도 오진이 발생한다면 해당 환자는 물론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므로, 대법원 판단은 매우 잘못됐다"고 강조했다.변호사인 단국대학교의과대학 박형욱 교수는 대법원이 이번 판결의 근거 중 하나로 의사 오진율 채택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통계적 근거가 무엇이고 언제 사용해야하는지도 모르는, 법조인이 봐도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비판이다.박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1만 명당 62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다. 반면 무면허자는 1만 명당 4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다.대법원 논리는 이런 통계치를 가지고 무면허자가 훨씬 안전하게 운전한다고 주장하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한의사는 의사면허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이 때문에 오진율이 의사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박 교수는 "무면허자가 유면허자보다 운전사고를 더 일으킨다는 유의미한 통계가 없다며 무면허자의 운전을 정당화하면 안 된다"며 "마찬가지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면 더 오진을 한다는 유의미한 통계가 없다는 논거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를 정당화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통계를 가지고 두 집단을 비교할 때는 동등한 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동등한 조건이 아닌 상황에서 나오는 통계치를 가지고 두 집단을 비교하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02-22 17:36:21병·의원

법조계가 본 한의사 초음파 판결…"무면허 의료 부추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로 대법원의 사법적극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판결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부추길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7일 대한의학회는 '환자 보호를 위한 과학적 의료의 정립과 사법부의 역할'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열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장욱 교수■대법원 사법적극주의 지적…"순서 어긋난 판결"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장욱 교수는 의료인 면허 관련 판례분석을 통해 본 사법부의 역할과 한계를 지적했다.장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가 이원화된 면허체계를 고수하는 이유는, 의과와 한의과를 독자적으로 발전하도록 해 국민에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와 한의사는 각자의 영역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서로를 침범할 시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다.하지만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등 최근 사법부는 의료인 면허범위 침범을 폭넓게 해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법의 내용을 해석·적용하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법률을 개정하려는 사법적극주의라는 지적이다.장 교수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다수 의견이 취하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 직역에 따른 면허 제도의 근본 취지와는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해석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법적극주의로 통합적인 의료인의 면허 제도를 창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같은 사법부 태도는 의료인 면허에 대한 통합주의적 접근은 오늘날 의료기술의 발달로 의료가 더욱 세분화하는 상황에 맞지 않다고 지적이다. 현재 현대 의학은 각 영역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다만 그는 의료법에 구체적인 면허범위 규정이 없고, 과학기술의 발달 의료 술기가 더욱 다양해지면서 업무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한 직역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이 경우 해당 의료행위에 전문적인 지식·기술을 갖추고 있는지 고려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 보호 및 보건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장 교수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보다 나은 해법이 있다는 이유로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우를 범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료인 면허 규정이 잘못됐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뒤 입법부의 법률 제정·개정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순서라는 설명이다.그는 "국가기관이 이런 분쟁 상황을 개선할 때 헌법상의 권력 분립 원칙에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한계를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이번 판결은 법률의 해석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권자의 입장을 넘어 입법부의 역할을 침범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이어 "사법부는 법적 문제를 판단하는 것에 전문성이 있는 것이지 정책적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것은 아니다" "국가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는 경우 다른 국가기관에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전망 어두운 파기환송심…무면허 의료행위는 '의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법해석방법의 관점에서 조명했다.이 교수는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한의사 결정적인 증거나 자백이 있지 않는 한 이번 사건에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목적을 알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벌금형에 그친 구약식 사건으로 추가적인 수사가 이뤄지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하지만 이번 사건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여지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대부분 여성 질환 진단 기준은 미국산부인과학회에서 제시한 진단 기준을 원용해 사용한다는 이유에서다.해당 한의원 역시 보통 산부인과처럼 자궁내막 두께를 측정하는 식의 진료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면허 범위를 침범한다는 설명이다.또 해당 사건에서 2년 3개월 동안 68회의 초음파검사가 이뤄진 것은 영업을 위한 행위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한의원들이 진단에서 현대 의학적인 설명이나 검사를 제공하고 추가적인 진료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환자를 기망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이 교수는 "이번 사건이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선 해당 진료에서 독자적인 한의학 진단법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런 간단한 사건에서 그런 일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 결국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 이를 잡아내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고 말했다.대법원 판결에서 보조적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다른 면허범위의 것을 가져다 된다는 논리가 사용된 것은 어폐가 있다고 지적했다.일례로 의과 내에서도 영상의학과처럼 진단만 하는 전문과가 있어 진단 행위 중에서도 보조적인 것이 무엇인지, 다른 전문과 진단을 가져다 쓰지 않았는지 등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이 교수는 향후 의과계가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점차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의사는 과학적인 의료를 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한의사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도 제3의 길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닌 시험적 의료로 취급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그는 "진짜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 행위가 늘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의료 소비자들에게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라며 "하지만 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법상으로는 많지 않아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오진 우려 어쩌나…"한의학적 검증 우선돼야"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는 과학적 의료를 위한 사법적 판단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이번 판결이 한의사 오진을 부추겨 국민 건강에 위해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박 교수는 한의학적 주진단과 초음파를 보조 진단을 함께 사용하는 것과의 상관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것을 문제로 꼽았다.환자의 질병과 진단 간의 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이는 오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지적이다.대법원이 이번 판결의 근거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따른 오진 가능성을 입증할 통계가 부족하다고 든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의사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지 않았던 직역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 행위 원리와 관련이 없다는 게 명백하지 않다면 허용하겠다는 접근은 의과계에선 비상식적이라는 비판이다. 일례로 의약품·의료기기 등은 엄격한 임상시험을 거쳐야하는 등, 실사용에 앞서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이 필수다.박 교수는 "68번이나 초음파를 하고도 오진으로 암 진단을 못한 것은 호스피스 병원에서 간호사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더 큰 위협이다"라며 "합당한 훈련을 받은 간호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훈련받지 않은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보다 덜 위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환자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런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선 각 면허범위 내에서 학문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이런 위험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채 이뤄졌다는 지적이다.박 교수는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후진성을 드러낸 판결이다. 의과학적 사고방식이 무엇인지 모르는 대법원이 상상력에 의존해 이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판결이라고 단정한 것"이라며 "하지만 그 부작용은 오로지 국민이 감내해야 하며 대법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스스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다고 판단한다면 그에 대한 검증 역시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법조계도 한 목소리로 비판…"역대급 판결"이어진 패널 및 종합토론에서 법조계 인사들 역시 이번 판결이 입을 모았다. 특히 임무영법률사무소 임무영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역대 대법원 판결 중 손에 꼽을 정도로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이는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임 변호사는 의료 행위 개념을 입법 기술적으로 볼 때 이를 현행법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해석의 영역에 맡겨야 하는 사항인데 대법원 관련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입법 기술상 불가능한 주장을 했다는 지적이다.특히 의료기사 지도와 관련해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금지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은, 법문 해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부끄러운 오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임 변호사는 "중요한 포인트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냐가 핵심 쟁점이다"라며 "다만 형사 사건에 있어서 검사와 피고인을 제외한 제3자가 공판 과정에 관여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따라서 합법적인 개입을 위해선 공판검사를 통해야 한다. 공판검사에게 여러 쟁점을 충분히 설득시키고 관련 의학적 지식을 이해시키는 것에 의료계가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즉 공판검사가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후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유화진법률사무소 유화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환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언급 없이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한 장황한 설명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이번 사건은 추상적 위협이 아니라 오진으로 실제 위해가 발생을 한 사임에도 대법원 판결은 발생의 위험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는 것.특히 1심 판결문에는 해당 사건에서 한의사가 자궁 내막의 두께를 판단해 치료를 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데, 대법원 판결은 이를 언급하지 않고 논리를 비약했다고 비판했다.유 변호사는 "한의과에는 영상의학과 같은 전문 과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더욱이 초음파 진단기기에서 갑자기 부인과적 진료행위로 비약되는 논리적인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법원은 이 같은 판결의 이유로 시대적 요청을 말하고 있고 본인 역시 한의학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판결을 보면 과연 대법원이 한의학 육성법의 개정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고 지적했다.법무법인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의학적인 관점에서 비난을 받을 수는 있어도 법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어떤 설득력을 가지고 있고 최근 판례의 경향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당분간 전원합의체 판결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하지만 이번 판결로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의과와 한의과의 구분이 불분명해진 것을 문제로 지적하며 의료 일원화 필요성을 시사했다.이 때문에 향후 의사들과 한의사들 사이의 갈등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당장은 한의계가 이번 판결을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정체성에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의과·한의과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한의과 내부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의료 소비자 역시 의학적 치료와 한의학적 치료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 혼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한 변호사는 "결국 이제 이원론적 의료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실제 그동안 이원론적 체계에 많은 비판이 제기돼 왔고 결국 의료계가 이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이에 시대의 변화로 갈등이 증폭됐다"며 "이런 갈등을 법적인 해석을 통해 해결하기에는 한계점에 다다랐다. 결국 우리는 기존의 의료체계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3-01-18 05:30:00병·의원

해외 전공의 근로조건 개선 과정에서 배워야 할 교훈

메디칼타임즈=대전협 강민구 회장 후보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전공의 근로조건 개선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왜곡된 의료체계를 풀어갈 실마리는 한국 의료를 바닥부터 지탱하는 전공의 수련 체계의 개선에 있음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급여 체계 및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유럽의 수련환경은 결코 한 번에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1970~80년대 서유럽 전공의들 또한 2022년 한국 전공의들처럼 주당 80~100시간 근무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예컨대 1975년 경제 위기 속에서 영국의 전공의들은 의사 역할보다는 허드렛일을 많이 하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전공의들은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근로 조건에 반발하여 파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정부 안은 전공의들의 초과 근무 수당 및 대기 근무 수당을 50% 이상 깎는 안이었습니다. (Rao, 2015)기성 세대로 구성된 영국의사협회(British Medical Association, BMA)는 정부 측 NHS와 잠정 타협하고자 하였으나, 후배 의사들의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의사들은 1975년 10월부터 1976년 9월까지 약 1년 간 주당 40시간 준법 투쟁을 하였습니다. 선택 수술(elective surgery) 등은 취소되었습니다. 기성 의사의 조정 능력 부족에 대항하는 젊은 의사들의 통합된 단결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Rao, 2015)1980년대 이후 서유럽 전공의들은 당직 수당 인상 및 근로 시간 감축 등을 내걸고 수차례 파업을 하였습니다. 1991년 주72시간 근무, 5시간 미만 수면 시간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 주당 환자 대면 시간이 56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의료정책연구소, 2021) 2000년대 들어서는 유럽 전공의의 근무 시간 제한 조항 (European Working Time Directive, EWTD)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58시간-56시간-52시간' 순으로 10년 간 전공의 근로 시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안이었습니다. (박형욱, 2009)2022년 현재 이들은 주당 48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외과 등 일부 과는 12시간 연장 근무에 대해 일반의 수준의 임금으로 보상받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 전공의들은 비교적 최근인 2016년에도 근로조건 관련 대규모 파업을 하였습니다. 제가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자격으로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 파리 총회에 참석해 서유럽 전공의들에게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영국 전공의들이 임금 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시위하는 장면 (:Rao, Tony. "Five things doctors should know about the 1975 junior doctors’ strike." BMJ 351 (2015), 강민구 후보 제공)미국의 수련환경 또한 결코 한 번에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1980년대 미국의 전공의들 또한 주당 100시간 가까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1984년 18세 Libby Zion이 치명적인 약물 상호작용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오진은 전공의의 과로에 기인한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는 뉴욕 주 정부가 병원을 감독하지 않았다며 뉴욕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미국의 전공의 근무 시간을 규정하는 리비 지온 법(Libby Zion Law)의 탄생 배경입니다. (Rosenbaum and Lamas, 2012)2003년 미국의 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 (ACGME) 는 전공의 최대 연속근무 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Institute of Medicine (IOM)은 2008년 인턴의 교대 근무 시간을 16시간으로 제한하고 최대 30시간까지 일하는 레지던트에 대하여 5시간 낮잠 시간을 할당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인턴 교대 근무 시간을 16시간으로 제한하는 안은 2011년 ACGME에 의하여 채택되었습니다. (Rosenbaum and Lamas, 2012)공정한 대가와 인간다운 수련환경: 우리가 그려가야 할 미래해외 동료들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젊은 의사들을 '갈아 넣어' 유지되는 왜곡된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2022년 1월 대전협이 시행한 코로나19 진료 관련 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59%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2년 여간 최소한의 수당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회의 영웅으로 칭해지지만 기본적인 처우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명감에 일하는 사람들이 박탈감과 번아웃 속에서 더 이상 헤매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됩니다.OECD 통계, 선진국 사례 등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정부 관료 및 일부 학자의 모습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유리한 영역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주장을 강화하는 논거로 사용하고, 불리한 영역에 대해서는 입을 닫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모습을 들추어야 합니다.의료의 질 보장 및 전공의 수련교육에 대한 대한 정부의 책임의식 결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형욱, 2009) 미국의 메디케어(Medicare)는 2010년 기준 전공의 인건비, 지도전문의 인건비, 교육비로 30억 달러, 간접비용으로 65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형욱, 2009; 의료정책연구소, 2021) 미국뿐만이 아니고 캐나다, 영국, 일본,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모두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정책연구소, 2021) 우리 사회 젊은 의사들을 방치하는 한국 정부의 책임의식 결여, 부끄럽습니다.  영국 전공의들이 임금 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시위하는 장면(https://www.neweurope.eu/article/first-strike-history-nhs/, EPA/ANDY RAIN, 강민구 후보 제공)국제 기준에 걸 맞는 전공의 근로시간, 수당 체계, 수련비용 지원 등을 이 글을 통하여 요구합니다. 근로기준법과 상식에 따라 당직 수당 및 재난 수당을 전공의에게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비인간적인 36시간 연속 근무 제도 또한 OECD에 내놓기 부끄러운 제도이니 하루 빨리 개선합시다. 근무 시간이 24시간을 넘어가면 통상임금의 3배를 지급해도 모자랍니다. 한편 GDP 대비 의료지출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힘 없는 전공의를 갈아 넣는 왜곡된 의료체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필요한 만큼 전문의 및 일반의를 고용합시다.구체적인 안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EWTD를 따라 수련시간 초과 근무 시에는 일반의로 계약해야 하며, 원내 일반의와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포괄임금제는 폐지합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입원전담전문의 추가 고용 예산 확보, 주말 당직 3교대 근무 제도 활용 등 통하여 '80시간-78시간-76시간-72시간-68시간' 등으로 단계적으로 실현 가능한 근무 시간 감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이 글을 빌어 제안합니다.'공정한 대가와 인간다운 수련환경', 제가 전공의 선생님들과 함께 꿈꾸는 전공의 사회의 미래입니다. 
2022-07-22 17:13:18오피니언

"이런 법은 처음 본다" 박형욱 교수 '간호법' 작심 비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법은 의료인을 제재조항이 상당수다. 그런데 간호법은 해당 직역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단국의대 박형욱 교수가 27일 한국보건행정학회가 주최한 '간호법 제정 이슈 세션에서 법조인으로서의 '간호법'의 법리적인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현재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예고하고 있는 단계. 박 교수는 먼저 "간호인력난이나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한다"고 밝히며 "다만, 간호법 규정은 향후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많다"며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했다.단국의대 박형욱 교수는 보건행정학회에서 간호법안의 법리적 모순에 대해 짚었다. 박 교수는 먼저 간호법은 간호사나 간호사단체에 대한 '권리'만 부여할 뿐, 제재 조항이 없다는 점을 짚었다.가령, 의료법 제4조의3에 따르면 의료인은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법안을 마련하면서 의료법 제7조를 삭제했다.박 교수는 "결국 간호사가 면허를 대여해도 처벌할 수 있는 구성요건이 없어져 버렸다"면서 "간호사 면허를 대여받은 사람, 간호사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구성요건 역시 사라졌다"고 우려했다.의료인의 보수교육도 마찬가지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의 효력까지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간호사의 보수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의료법에서 삭제하고 신설 간호법안에 간호사의 보수교육을 규정을 마련했다.박 교수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과정에서 개정된 의료법에 간호사의 보수교육 신고 의무를 제외했지만 신설된 간호법안의 간호사 보수교육에는 이를 이수하지 않았을 때 면허의 효력정지 규정이 없다"고 꼬집었다.즉, 간호사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없게 된 것이다.박 교수는 거듭 제기되고 있는 직종간 갈등을 조장 우려를 법리적으로 풀어 설명했다. 그는 간호법안(대안) 제21조 제3항에 '간호사 등을 고용하는 각종 기관과 시설의 장은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예로 들었다.그는 "의료현장에서 간호인력에 대한 합리적 대우는 물론 중요하지만 의료기관에 간호사만 있는 게 아니다.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부터 영양사까지 수많은 직종이 협력하고 있는데 간호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강제하는 법안은 매우 기이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간호법이 보건의료인력 전반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특정 직종에 대한 지원만을 강조한다면 의료현장의 갈등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간호법에서 간호사는 의사의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면서도 여전히 간호조무사에 대한 간호사의 지도 권한을 규정하려는 행보에 대해서도 짚었다.그는 "만일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감독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면 의사가 간호조무사를 직접적으로 지도⋅감독해 환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가령, 의사가 수술 후에 위험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간호조무사에 진료보조나 간호를 맡길 수 있는 등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그는 이어 "의료현장에서 의사의 업무와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반드시 간호사를 매개로 이뤄져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간호사가 독자적인 권한을 갖는다면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관계 역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와 더불어 박 교수는 간호법안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 또한 간호법 취지를 넘어선 과도한 입법이라고 봤다.박 교수는 "간호사만을 위한 별도의 법안으로 인해 의료법은 누더기가 됐다"면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간호법에 규정하고 무면허의료행위, 면허 정지, 취소에 대한 규정은 의료법에서 규율한다. 이런 법은 처음 본다"고 거듭 의료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현행 의료법처럼 통합해 규정하는 방안이 최선이지만, 반드시 간호법을 제정한다면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의 상호관계처럼 지도⋅감독 관계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또 의료법과 전공의법의 상호관계처럼 업무범위 문제는 의료법에 준용하고 간호사의 권익 보호에 한정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2022-05-28 05:30:00정책

'비급여 보고' 합법성 들여다보는 헌재…의료계vs정부 팽팽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의 궁극적 목적은 완전한 비급여 통제다. 입법목적이 전혀 정당하지 않다. 너무나도 부당하다."(의료계 주장)"과도하게 비급여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조사, 적발하려는 게 아니다. 설사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비급여 보고 및 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국민 이익이 훨씬 더 크다."(보건복지부 주장)비급여를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의료법 조항의 위헌성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가 법정에서 팽팽하게 맞섰다.헌법재판소는 19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비급여 진료비 보고 및 공개에 대한 의료법 위헌성 심판을 위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헌법재판소는 19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4시간 넘도록 비급여 진료비의 보고 및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의 위헌성을 들여다보기 위한 공개변론을 열었다.의료계와 치과계는 지난해 비급여 보고 제도에 반대 목소리를 내며 잇따라 해당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다. 문제가 되고 있는 법 조항은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 등 총 5개 조항.의료계 "입법 취지부터 잘못됐다" 맹공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비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게 하고 복지부 장관이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 등의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급여 현황조사 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 방법,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의료계 법률 대리인으로 나선 김연희 변호사(법무법인 의성)는 비급여 진료비 현황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 조항이 입법취지부터 잘못됐다고 진단했다.그는 "복지부는 환자의 실질적인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가계 의료비 부담 완화를 입법 취지로 내세우고 있다"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의료의 질,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 악화는 요양급여 내실화, 선진국 대비 지나치게 낮은 건강보험료 부담률 상승 등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비급여 진료 통제는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김 변호사는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에 대해서도 짚었다.그는 "비급여 조사 방법과 범위 등 일체의 내용을 복지부령으로 포괄위임하고 있다"라며 "복지부령은 비급여 진료비, 진료내용 등에 관한 범위, 내용, 절차 등 일체 사항을 고시로 재위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비급여 비용, 진료내용 등 조사 및 공개와 관련해 무제한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형국이 된 것"이라며 "강제보고 내용, 범위 등은 고시로써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고 1인이 운영하는 의원의 현실적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한 탁상행정식 주장"이라며 꼬집었다.재활의학과의사회 임민식 부회장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의료인의 ▲행복추구권(행동 자유권) ▲직업선택의 자유(직업수행 및 경쟁의 자유) ▲평등권 ▲환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더했다.의료계에서는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임민식 부회장, 단국의대 박형욱 교수,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이 참고인으로 나와 임상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비급여 보고법의 부당함을 주장했다.임민식 부회장은 "비급여는 환자와 의사의 사적 계약 관계인데 정부가 입법을 통해 사적 관계에 대해 어디까지 관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비급여 보고를 통해 비급여를 획기적으로 줄여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낮춘다고 하지만 단지 보고를 받는 것만으로 어떻게 비급여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라고 비판했다.이어 "지난해 비급여를 신고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 하루에 환자가 30명만 와도 1년 동안 모으면 그 숫자는 엄청 많다"라며 "1년 치를 한 번에 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원은 행정인력도 없어 원장이 직접 며칠 동안 해야 한다. 누락하면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에 대충 할 수도 없다"라고 행정적 부담도 토로했다.정부 측, 국민 알 권리와 의료 선택권 보장 앞세우며 반박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 선택권 보장을 앞세우며 의료계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정부측 변호인은 "비급여 보고 대상 및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유보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며 반박하며 "대상 조항의 위임 조항은 하위법령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 요건을 완화했다"라고 말했다.이어 "해당 조항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국민의 이익이 훨씬 더 크다"라며 "의료서비스 공공성을 보면 의원이 일반 자영업자와 같지 않고 명확하게 구분된다"라고 선을 그었다.또 "의원과 병원은 의료서비스 제공자로서 동일성을 갖고 있고 의원은 전체 의료기관의 94%를 차지하고 있다"라며 "의료소비자의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항목 영양주사, 도수치료, 예방접종 등에서 의원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의원급 비급여 보고 및 가격 공개 필요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건보공단 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정부측 참고인으로는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이 자리했다.서 실장은 "우리나라 의료현장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비급여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실체가 파악이 안되고 있다"라며 "시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게 비급여 보고의 1차적 목적"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비급여 보고는 통제, 이를 기반으로 심사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제도 자체만 본다면 통제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비급여가 급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사할 근거도 없다. 말 그대로 공개를 해서 환자의 권익을 높이려는 제도로 이해해 줬으면 한다"라고 설명했다.비급여 보고법은 2020년 12월 만들어졌는데 1년이 넘도록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의료계와 협의를 충분히 하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의견도 더했다.양측의 입장을 모두 들은 헌법재판관들의 관심은 '개인정보'에 쏠렸다.비급여 진료비 보고 시 환자의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들어가며, 비급여 보고 내용만으로 환자가 특정될 수 있는지 등를 확인하며 개인정보 침해 우려점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변화해 왔는데 정권이 바뀌었다. 고시의 흐름이 계속될까"라는 정치적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내용, 항목 등 세부 결정 사항에 대해서도 물었다.헌법재판소는 공개변론에서 들은 답변, 추후 들어올 서면 답변 등을 반영해 비급여보고법 위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2022-05-19 21:57:31정책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지고', 연세의대 예방의학 '뜬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대를 앞두고 보건의료 분야 권력 이동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문재인 정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에서 윤석열 정부 연세의대 예방의학과로 보건의료 전문가 인력풀 재편이 예상된다.1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사 핵심 그룹은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출신으로 보건의료 공약 설계와 자문을 총괄한 것으로 나타났다.윤석열 당선인 보건공약 연세의대 출신 핵심 브레인들. 왼쪽부터 박은철 교수, 장성인 교수, 김소윤 교수, 박형욱 교수. 우선, 국민의힘 선대위 보건바이오의료정책분과 박은철 위원장이 윤석열 당선인의 보건의료 공약 설계를 진두지휘한 핵심 인물.박은철 위원장(61)은 연세의대를 졸업(1986년)한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로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과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단장, 심사평가원 조사연구실장 등 의료 현장과 보건 정책 실무를 모두 경험했다.윤 당선인이 내세운 집권 100일 내 감염병 대응체계 전면 개편과 공공정책수가 신설 등 필수의료 강화, 의료 취약지 중심의 비대면 진료 확대 등 굵직한 보건의료 공약 초안부터 완성까지 박은철 교수를 거쳐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연세의대 예방의학과 장성인 교수도 국민의힘 선대위 보건바이오의료 정책위원을 담당하며 윤석열 당선인 보건의료 분야 브레인으로 활약했다. 장 교수는 연세의대 출신으로 전공의협의회장 등을 역임하며 현장 목소리를 담은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연구를 주도했다.또한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김소윤 교수는 국민의힘 선대위 보건의료 분과 자문위원으로, 단국의대 인문사회학 박형욱 교수는 국민의힘 선대위 코로나 위기대응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당선인을 측면에서 지원한 연세의대를 졸업한 예방의학과 전문의이다.김소윤 교수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과 보건산업진흥과 서기관을 경험한 공무원 출신이며, 박형욱 교수는 변호사 면허를 지닌 의사로 MB 정부 시절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활약했다.이들 모두 지난해 하반기 국민의힘에 합류해 윤석열 대선 후보 보건의료 공약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보건 분과에서 연세의대 출신 교수들의 활약이 예상되고 있다.  정권 교체마다 의과대학 중심의 권력 이동은 반복됐다.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출신이 보건의료 정책을 좌지우지했다.김용익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윤태호 전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그리고 김선민 현 심사평가원장, 이진석 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김윤 교수 등 현정부의 보건의료 요직과 정책에 깊숙이 관여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출신이다.의료단체 한 임원은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듯 서울의 의료관리학에서 연세의대 예방의학과로 보건정책 무게 중심이 이동할 것"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 100일 이내 방역의료정책 전면 개편을 약속한 만큼 인수위원회 분과에 의사 전문가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코로나 특보로 활약한 서울의대 출신(1983년 졸업)인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63, 전 질병관리본부장)는 방역의료 권위자로 윤석열 정부 내각에 발탁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2022-03-11 05:30:00병·의원

코로나 최대 위기…대선 캠프 '코로나 위원회' 짜기 분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캠프가 코로나 관련 별도 조직을 구축하는 등 감염병 정책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임상경험이 있는 보건의료전문가를 앞세워 전문성을 강조하는 모습이 공통점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뒤늦게 선대위를 꾸렸지만 코로나19 특보단을 별도로 마련하면서 감염병 관련 정책개발에 돌입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특보단을 '코로나 위기대응 위원회'로 격상해 독립된 조직을 구축하면서 캠프 내 비중이 커졌다. 여·야 대선 후보 캠프별로 코로나19 위원회를 결성해 활동에 나섰다. 국민의힘 코로나 대응 위원회 수장은 앞서 특보단장으로 임명된 한림의대 정기석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가 맡았으며 임상 현장 전문가로 대한백신학회 마상혁 부회장(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과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가 위원으로 활동한다. 또한 호흡기내과 전문의로 코로나19 대응전략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화의대 천은미 교수, 한양의대 배현주 교수도 위원회 핵심 멤버로 캠프 내에서 감염병 전략을 짜는데 활약할 예정이다. 이어 코로나 블루 등 정신건강의학과 분야 전문가인 서울의대 권준수 교수, 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최재욱 교수도 합류했으며 변호사이자 단국의대 교수로 활동 중인 박형욱 교수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의학전문 기자에서 국립중앙의료원 건강증진예방센터에서 활동 중인 황세희 센터장도 코로나위원회에 동참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보건의료분야 코로나 위원회를 구축, 의료계 브레인을 대거 영입하면서 드림팀을 완성했다. 위원장에는 의사 출신이자 복지위 위원인 신현영 의원이 맡았으며 한림의대 이재갑 교수와 서울의대 김윤 교수가 위원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는 감염내과 전문의로 이미 대중에게 익숙한 인물로 현재도 정부 측과 코로나 대응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김 교수는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부터 보건의료정책 큰 그림을 그려온 인사로 코로나 분야 역시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서울의대 홍윤철 교수와 가톨릭의대 백순영 교수는 학자적 시각에서 전문가적 견해를 제시하고, 인천의료원 조승연 원장과 박애병원 김병근 병원장은 코로나 전담병원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녹여내는 역할을 맡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위원장은 "공개된 위원 이외에도 비공개로 참여 중인 위원이 8명 추가로 있다"고 전했으며 국민의힘 정기석 위원장은 "의료계 각 분야별로 코로나 전문가를 영입했으며 공개를 원치않는 2명의 인사가 추가로 있다"고 말했다.
2021-12-11 05:45:59정책

"2020년 의사파업 승자없는 전쟁…의사·정부·국민 패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지난해 여름 뜨거웠던 의사파업은 의사들이 패배했음에도 승자가 없는 전쟁이었다. 의사도 정부도 국민도 모두 패자였다." 의사외전 표지. 의과대학 교수 3명은 2020년 여름 의사 파업을 계기로 대한민국 의료의 불편한 진실을 기술한 '의사외전'(펴낸곳 허원미디어)을 최근 발간했다. 신간 '의사외전'은 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김장한 교수와 한림대 성심병원 류마티스내과 김현아 교수,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박형욱 교수가 저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책을 통해 ▲2020년 여름 의사들이 무엇을 외쳤는가 ▲정치와 자본주의는 의료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 ▲의사들도 모르는 대한민국 의료의 불편한 현실 ▲불편하다고 외면하면 모두가 불행해진다 등을 주제로 다양한 사례와 전문가로서 시각을 담았다. 공동 저자들은 "의사는 대한민국에서 공공의 적이 된 것 같다. 공공의료와 지역의료가 안 되는 것도 의사들이 돈벌이에 눈이 멀어 험지를 기피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작 지역공공병원은 임금 체불이 다반사이고 민간병원과 힘겨운 경쟁에 밀려 적자가 다반사다. 환자를 뺏기고 수가 문제로 비급여 진료를 하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현 의료 현실을 진단했다. 이어 "지난해 여름 의사파업은 의사들이 패배했음에도 승자가 없는 전쟁"이라면서 "히포크라테스가 부활한다면 '파업은 짧고, 진실은 길다'는 명언을 남길지도 모른다. 수술 없는 봉합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며 집필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 내부 현실도 깊이 있게 진단했다. 3명의 교수는 "복지부 공무원은 기재부가 정한 재정지원과 건강보험료율 한계 안에서 정치인과 대통령이 약속한 혜택을 국민에게 주어야 하는 묘수를 짜내야 한다"면서 "꾸역꾸역 주어진 돈의 한계 안에서 다소 불합리할 수 있지만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안을 의료계에 제안한다. 여기에 관변 학자들이 일조하고 언론도 의사의 비리를 터뜨려 여론을 관리해 나간다"고 주장했다. 의사외전 저자들, 왼쪽부터 김장한 교수, 김현아 교수, 박형욱 교수. 이어 "공무원과 의사 대표 사이에 진정한 의미에서 대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적당히 들어주고 여론을 관리하고 의사의 반발을 적당히 무마하고 진행하면 된다"며 "이런 구조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진실로 대화하려는 공무원은 존재할 수 없다.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고 해당 공무원은 무능한 공무원으로 낙인찍히고 말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의사들 때문에 공공의료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의료공영성을 내팽겨 쳐왔기 때문에 행동하는 의사들이 만들어져 온 것"이라면서 "정치인들에게는 성찰의 모습은 없고 보복의 의지만 보인다"고 꼬집었다. 교수들은 "앞으로도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지금과 같이 자본 앞의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의 자영업자로 밖에는 기능할 수 없는 의사만 많아진다면 의사 증원 정책은 2020년보다 훨씬 더 폭력적이고 비문명적인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자들은 "의대생 증원과 공공병원 확충으로 대변되는 의료정책은 부동산 정책과 닯은 꼴"이라고 평가하고 "환자가 서울로 대도시로 몰리는 것을 막을 방도를 찾아야지, 언제까지 의사들이 산간오지로 내려가지 않는 것을 비난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2021-12-03 12:00:55병·의원

"의료사고 입증책임 의사에게…" 돌발 발언에 의협 "유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의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발언을 놓고 대한의사협회가 "유감"을 표시하며 다급하게 입장을 발표했다. 홍준표 예비후보는 지난 8일 의협과의 간담회에서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을 주장했다.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경 의협은 홍준표 예비후보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이필수 집행부가 대외협력 부분을 강화하면서 잇따라 대선예비후보 등을 만나는 행사 중 하나다. 문제는 홍 예비후보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을 비판하며 대안으로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기존 환자에서 의료진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불거졌다. 의료계는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에도 의료과실 입증 책임을 의료기관으로 전환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계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 예비후보의 발언 내용 SNS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의료계에서는 즉각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박형욱 교수는 개인 SNS에 "입증책임 전환은 수술실 CCTV와는 비교도 안되는 극도의 방어진료가 나올 수 있는 정책"이라며 "입증책임을 의사가 지도록 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후보는 의협에 가서 수술실 CCTV 대안이라고 이야기했고, 의협 집행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나"라고 비판했다. 의협 역시 간담회를 홍보하기 위한 보도자료에는 관련 내용을 뺐지만 논란이 커지자 같은날 저녁 긴급 입장문을 내고 홍준표 예비후보의 발언에 '유감'을 표시했다. 의협은 "의료과오 소송도 본래는 다른 일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권리의 존재를 입증토록 하고 있다"라면서도 "입증책임 주체를 의사로 전환하면 어려운 진료를 기피하게 되고 의사 진료행위를 위축시켜 새로운 의술의 적용을 기피하는 등 방어진료를 조장하게 될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자가 의사를 찾아 의료기관을 전전해야 할 상황마저도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라며 "의료행위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입증책임 전환을 반대한다"라고 주장했다.
2021-09-09 09:35:43병·의원

전략 갖춘 의협회장 나올까...6인전원 "투쟁보단 협상" 강조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41대 의협 회장 선거에 나선 6명의 입후보자들 모두, 소모적인 의료계 투쟁 결단에는 기본 '반대표'를 고수했다. 전체 의사회원들의 생각을 대변하지 않은 독단적인 결정과, 출구대책 없는 투쟁은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기본적으로 투쟁보다는 협상가로서의 면모를 이번 선거에 키워드로 올렸다. 의학회 주관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 토론회 중계 모습. 27일 대한의학회가 주관하는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초청 합동토론회'가 고려대학교 미디어관 SBS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후보자별 정견발표와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패널토론에는 박정율 대한의학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전용성 대한기초의학협의회 회장, 박병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부원장, 김병수 한국의학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의학교육평가사업단장이 자리했다. 이날 토론에 쟁점은, 입후보자별로 '투쟁'과 '소통'이라는 대국회·대정부 대응방침이었다. 실제 작년 8월 전국 의사총파업 강행이라는 소용돌이를 지나, 최근 '의사면허 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제2의 파업 우려까지 혼란을 빚었던 것. 정작 문제는, 이처럼 반복되는 투쟁 분위기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놓고 있냐는 지적이 의료계 안팎에서 꾸준히 새어나오는 상황이기도 하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는 공통질의로 "의료정책의 변화 과정에서 그동안 의협은 투쟁에 집중했으나, 성과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린다. 후보자별 투쟁과 협상에 대한 기본입장은 어떠냐"고 물었다. 기호1번 임현택 후보. 기호1번 임현택 후보(51, 충남의대·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는 "투쟁과 협상 자체보다, 우리가 무엇을 얻어낼지가 중요하다. 출구없는 무모한 투쟁만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줄 아는데 결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 후보는 "지난 6년간의 의사회 회무경험은 전략적 사고에 의한 대화와 투쟁을 겸해서지, 일부 오해하실만한 투쟁만 주장해서 성취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면서 "바른 의료사회를 위해 체계화되고 합법화된 국회 지원운동과, 환자들이나 의사 회원들에 잘못된 정책을 펴는 정치인들은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운동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기호2번 유태욱 후보(58, 연세대 원주의대·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는 "투쟁을 얘기할 때 회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해서는 결코 안 된다. 개인 플레이가 아닌 팀 플레이제로 가야 맞다"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계 전문가 집단의 위상을 가지고 투쟁을 이끌고 나가야 한다. 투쟁을 위해 거리에 나온 13만 의사들을, 과연 국민들이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볼지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직역과 직능을 아울러 회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활발한 네트워킹을 통한 단결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호2번 유태욱 후보. 기호3번 이필수 후보(59·전남의대·전라남도의사회장)는 "지난 3년, 세 번 치러진 수가협상 중 단장을 맡아 진행한 년도 2.9%의 인상률로 가장 높은 의원급 수가 인상률을 거뒀다. 이때 당정청 정책 결정권자들을 수도 없이 만나서 대화로 설득했다"면서 "소모적 투쟁은 지양해야만 한다. 의협이 사안에 따라 투쟁할 수 있겠지만, 전략적 인내와 설득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정부를 상대로 지지할 것은 정확히 지지하고, 투쟁할 것은 하겠다. 당당한 협상 파트너로서 회원들의 권익부터 먼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기호4번 박홍준 후보(62·연세의대·서울시의사회장)는 "투쟁과 협상을 이원론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느낀다.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은 의학 전문성을 가진 사회 리더들이라는 점이다"면서 "그동안 의협이 잘못한 부분은 투쟁이 수단이 돼야 하는데 목적이 돼 버렸다. 파업하는 것이 목적처럼 비춰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의료계 다양한 직역이 머리를 모아서 국민건강과, 의사들의 권익을 지키는데 투쟁과 협상을 함께 전략적으로 논의해서 풀고 가야 한다"고 밝혔다. 기호3번 이필수 후보. 기호5번 이동욱 후보(50·경북의대·경기도의사회장)는 "협상을 위해 투쟁을 하는 것이다. 힘이 없으면 협상 자체가 안 된다. 투쟁력은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지난 3년 최대집 집행부의 투쟁은 한치 앞의 계획도 모른채 즉흥적이었다. 오합지졸 행보와 중구난방식 투쟁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앞으로의 의협은 백년지대계를 세우고 투쟁을 하더라도 치밀한 내부 계획과 논의로 외부에 나가는 '워딩'은 모든 회원들이 소통을 통해서 미리 알고 나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기호6번 김동석 후보(62·조선의대·대한개원의협의회장)는 "투쟁은 가장 마지막 수단이다. 또 전략과 전술이 필수다. 투쟁을 먼저 얘기해선 안 된다"며 "양날의 검처럼 투쟁과 협상을 함께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의협내 긴밀한 협력체를 만들어 논의해 나가야 한다. 소통할 수 있는 후보로 나왔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의협은 의사가, 의사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거대 담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슈 포인트2. 기초의학 육성 "의협 주도 아카데믹 메디신 장려책 있다?"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임상 의학자들과 달리, 지원이 열악한 기초의학 지원방안에 대한 후보자별 입장도 나왔다. 기호4번 박홍준 후보. 김병수 의학교육평가사업단장은 "심평의학부터, 의료계 직역간 이기주의란 말까지 다양하게 나온다. 의학은 본질적으로 전문가적 자질 함양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꾸준히 창출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아카데믹 메디신' 장려를 위한 가치실현 어떻게 해 나가겠나"라고 질문을 던졌다. 기호1번 임현택 후보는 "최근 의료는 AI 도입이나 타 학문과의 융합이 활발히 이뤄진다. 문제는 기초의학 분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시간과 인력, 연구비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기초의학 분야는 매우 열악하다. 누구도 지원을 안 하려 한다. 그들이 좌절하지 않게 기본적인 처우 개선에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기호2번 유태욱 후보는 "의학을 통해 지속적으로 가치창출해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한다. 코로나 상황만 보더라도 임상 및 정책적 연구 분야의 중요성은 더할나위 없이 강조됐다"며 "의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학문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기초의학에 대한 지원을 의협에서 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호5번 이동욱 후보. 기호3번 이필수 후보는 "의사협회지의 학문적 위상도 강화돼야 한다. 의사협회지가 중장기적으로는 국제 SCI-E 급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젊은 의과학자들을 발굴해 의협차원에서 정책적 지원할 수 있도록 신경쓰겠다"면서 "MD 출신 기초의학자 지원과 기초의학 살리기에 적극나서겠다. 기초의학 교수들에 지원금을 편성해 장려금 지원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호4번 박홍준 후보는 "앞으로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다. 의협 산하단체가 여럿인데 그 중 하나가 의학회다. 의협은 의학회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며 "학술상에 대한 예산이 점점 줄거나 없어지는데 의협에서 아카데믹 메디신에 관한 가장 큰 상을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의협 100주년 기념재단 등을 활용해 학술을 지원하는 방향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호6번 김동석 후보. 기호 5번 이동욱 후보는 "교육, 연구, 진료를 아울러 조화를 이루기는 실상 어렵다. 모든 의사들이 연구에 집중하거나 강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국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 할 수가 없는 일이다. 대신 의협이 제도를 잘 만들어야 한다.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교수들을 지원하는 제도정착이 필요하고 정책적으로 기부금(도네이션)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기호6번 김동석 후보는 "저수가, 심평의학, 강제건강보험지정제 상황에서 아카데믹 메디신을 활성화하기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협에 상설기구를 만들겠다. 외부적으로 민간투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아카데믹 메디신은 필수적으로 발전하고 육성시켜야 하는 분야"라고 지지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대한의학회를 비롯한 대한기초의학협의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2021-02-27 13:30:59병·의원

"의사들 좋은 의료정책 원한다면 정치 관심 높여야"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료가 정치적인 목적에 악용돼서는 안 된다." 정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 16일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가 주최한 2021 의료정책 심포지엄(의사와 사회, 정치)이 온·오프라인 이원 생중계로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호텔에서 진행된 가운데, 정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은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정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바른의료연구소 기획조정실장)은 한국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을 비롯한 의료법,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의 대대적인 개정과 전체적인 의료정책 시스템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은 강제지정제와 단일공보험 체제로 인해 공급자의 자유가 없고, 의료전달체계가 정립돼 있지 않아 3차 의료기관과 1차 의료기관이 서로 경쟁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하면서 "1, 2, 3차 의료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동일 전달체계 내에서 의료기관들끼리 경쟁할 수 있는 공정 경쟁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보험 제도의 기본원칙으로, "보험자와 의료공급자는 동등한 관계에서 협상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부회장은 "수가협상의 경우를 보면, 정부에서 미리정해놓은 수가 인상 총액(밴딩폭)에 대해 공급자끼리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고 보험자의 요구를 거부하면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면서 "공급자에게 계약의 자유와 일정 수준의 가격 결정권이 보장돼야 비로소 동등한 협상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료정책 결정은 의료 전문가들로 이뤄진 기구의 자문에 맡겨야 하며, 동 자문기구의 독립성은 법적으로도 보장돼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그는 "의료가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악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의료가 정치적인 목적에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의사 대외활동 사회적 관심 저조해"…"환자·의사 자율권 신장 방안도 필요" 16일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주최한 2021 의료정책 심포지엄(의사와 사회, 정치)이 온·오프라인 이원 생중계로 진행된 가운데 전문가 패널토의를 진행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현장 방역조치가 엄격히 이뤄진 가운데,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 심장과전문의인 박인숙 전 국회의원(울산의대 명예교수)을 비롯한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민 단국의대 교수가 연자로 자리했다. 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사와 사회, 정치를 주제로 잡고 다소 큰 담론을 나누어 보고자 한다"면서 "의료계를 압박하는 수많은 규제와, 의사의 명운을 좌우하는 수많은 법률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의료인들이 사회와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단국의대 기생충학교실 서민 교수는 '인플루언서가 되자'는 주제로 의료인들의 사회 참여에 의견을 밝혔다. 서민 교수는 "강연전에 인터넷을 찾아보면 개원의협의회가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에도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거나 하는 상황을 보면 안타깝다"면서 "이제는 의료계에도 다양한 인플루언서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좋은 의료정책에 대해 강연한 박형욱 이사는 "결국 좋은 의료정책이란 국민의 관점에서 출발하되 의료인의 관점을 어떻게 조화롭게 녹여낼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자와 의사의 자율을 신장하는 정책도 이 가운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란 의견. 박 이사는 "지난 의약분업 사태를 되짚어보면, 의료계는 굉장히 수동적인 입장에 머물렀다"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환자와 보험자의 선택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큰 틀로 제한이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정책을 연결지을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계 내부의 컨센서스를 도출해야 하고 국민에게 의료의 미래를 어필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미리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둬야 한다. 올바른 미래 의료의 청사진에 대해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을 비롯한 정치인, 언론인, 학자, 시민단체 등 정치적 우군을 만드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석 회장. 한편 심포지엄에서 김 회장은 "코로나 대유행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직격탄을 맞은 개원가 의료진의 세제혜택과, 본업인 진료현장을 떠나 코로나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에도 적극적인 사회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개원의협의회는 의협이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동석 회장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지난 12일 제기한 바 있다. 끝으로 "의사가 최선을 다해도 불가항력적인 사고는 늘 일어날 수 있다. 의료영역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형사처벌하고 법정구속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합의가 선행돼야 겠지만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2021-01-16 19:55:47병·의원

서울시의사회 비대면 학술대회, 3500명 등록 인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서울시의사회는 코로나19 정국에서 마련한 비대면 온라인 학술대회에 3500여명이 등록하는 등 성황리에 끝났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이번 학술대회를 '철저한 방역 및 거리두기 학술대회'로 정했다. 행사 전후 발열체크, 문진표 작성, 행사장 방역, 칸막이 설치, 손잡이 소독, 소독용품 비치 등 학술대회를 위해 만전의 대책을 준비했다. 학술대회 초반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려 접속장애가 우려됐지만 무사히 진행됐다. 또 담당 직원을 배정해서 유선과 SNS 상담을 병행, 실시간으로 민원을 해결하기도 했다. 학술대회가 끝날 때까지 3300여명이 꾸준히 접속했다. 필수평점(2점)으로 진행된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의 '세계 각국의 의료윤리', 박형욱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과 교수의 '우리나라의 의료윤리' 강의는 특히 인기를 끌었다. 박홍준 회장은 "지금은 무엇보다도 우리 의사들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다는 고귀한 사명감으로 다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수고를 나누며 함께한다면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에 존경받는 의사상 구현에 중요한 또 한 번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왜곡된 의료정책의 정치적 시도를 원천봉쇄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학술대회 등록 회원에게 의료분쟁조정, 의료광고, 근로기준법 등 병의원 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내용을 담은 탁상용 달력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개원을 준비중이거나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회원을 위해 내년 2월 서울시의사회 5층 강당에서 '제8차 개원회원 및 개원예비회원을 위한 경영세미나'도 개최한다.
2020-12-15 09:23:56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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