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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사태에 개원가도 투쟁 조짐 "자발적 휴진 전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개원가에서도 투쟁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주 40시간, 주 5일 근무 등 준법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17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제33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열고 개원가에서 투쟁에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고 밝혔다. 현재 개원의 회원들 사이에서 주 40시간, 주 5일 근무하거나 아예 자발적인 휴진을 전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제33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열고 개원가에서 투쟁에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고 밝혔다.대개협 역시 다른 OECD 국가 대비 과도한 우리나라 개원의 근무시간을 줄여야 한다며, 협의회 차원에서 주 5일 근무 시행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가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대개협은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의사 구속과 수억 원의 배상 판결 등으로 자신이 전공한 진료를 포기하는 게 근본 원인이라는 설명이다.의사 부족을 해결할 최우선 정책은 의사 증원이 아닌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화와 고의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한 처리특례법,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는 주장이다.정부가 관련 대책으로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도 비판했다. 이는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선, 비의료인의 미용시술, 개원면허 제도 등 의원 규제로 국민의 진료권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이와 함께 전공의 사직 대책으로 비대면 진료 확대, 성분명처방, PA 합법화, 간호사법 등을 추진하는 것도 무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대개협은 의대 증원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재한 것을 지적했다. ▲의대 교육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방안과 소요 재원 ▲급격한 학생 수 증가에 대한 교수 확보 방안과 재원 ▲매년 배출될 2000명이 근무할 시설과 예산 등 운영 방안 등이 모두 불확실하다는 것.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가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강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의사를 2000명 늘린다면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지방에서 의무 복무 시킨다면 근무지 계획안을 내놔야 한다"며 "또 의대 정원을 다시 줄여야 한다면 학생과 학부모 등 국민 반발은 어떻게 할 것이며 늘렸던 교수를 어떻게 다시 감소시킬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반발해 사직하려는 전공의들의 사직 수리를 금지하고, 이들의 취업까지 막는 것 역시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합법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또 이들이 노동법상 보장된 주 40~52시간 노동시간을 보장받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정부가 전공의에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사직 교사·방조 행위로 보는 만큼, 합법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설명이다.준법 투쟁과 관련해선 대개협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개원가에서 워라밸을 찾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자연스럽게 근무시간이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개협은 이를 지지할 뿐이라는 것.이와 관련 김동석 회장은 "일선 회원들을 만나보면 토요일이나 평일에 하루 쉬어볼까 하는 얘기가 나온다. 국민도 그렇고 의사들도 많이 지쳐 야간진료나 주 6일 근무를 하면서까지 살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라며 "이제 필수의료 패키지까지 진행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파업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준법 투쟁이 이뤄질 것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전공의 대신 전문의로 대형병원을 채우겠다는 정부 정책과 관련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날 참석한 전문과 별 의사회장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전공의 대신 전문의로 대형병원을 채우겠다는 정부 정책과 관련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 재원 마련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세라 회장은 "전공의가 1만 명 정도 빠져나갔는데 이들의 평균 연봉이 대략 5천만 원 정도 된다. 이들 임금으로 1년에 5000억 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전문의와 의대 교수 임금은 최소 이들의 2배 수준"이라며 "그렇다면 연간 1조 원이 임금으로만 나가는 것인데 재원 마련 대책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먼저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정부는 표심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늘릴 생각이 없다. 균형 있는 재원 분배와 재정 마련 같은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 상태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데 순서와 준비가 잘못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로 계속 의사를 압박하니 전공의는 물론 기피과 전문의들도 공감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정부 행태가 대부분 응급실이 축소 운영되는 상황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최근 전 일터였던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응급실을 떠났다는 말로 입을 열었다. 또 전공의 사직 이후 정부는 매일 같이 응급의료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상 축소 운영되는 상황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그는 "보건의료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된 지 한 달이 돼가고 있고 정부는 하루에도 여러 번 응급의료 대책을 내고 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것 같다"며 "응급의료 대책을 만들려면 응급의학과랑 상의해야 하지만, 모든 대책이 현장과 아무런 상의 없이 나가고 있다. 이렇게 필수의료가 망가졌지만, 정부는 위기 상황에도 독단적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응급실을 축소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축소 은폐다. 대부분 병원이 축소 운영하고 있고 진료 능력의 절반 정도를 소실한 상태"라며 "비대면 진료,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공중보건의사·군의관 파견에 최근엔 경증 환자 분산에 나섰는데 모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결국 이런 탁상행정에 사라지지 않으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김재유 회장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김병철 회장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료계와의 대화를 촉구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김재유 회장은 10년 전부터 산부인과 붕괴 위기를 경고해 왔지만, 정부는 손 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배출까지 10년이 걸리는 의대 증원을 필수의료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 또 의사들이 반대했던 의약분업,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정부 정책이 결국 실패했다고 강조하며 지금이라도 협의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김병철 회장 역시 "적정 보상,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강화,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지역 의료 투자 확대 등 필수의료를 살리는 법은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의대생을 늘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선전하고 필수의료 패키지가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국민을 기만 것에 따른 모든 결과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근시안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을 거두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에 둔 근본적인 의료계획을 우리 의료계와 논의할 것을 진심으로 부탁한다"며 "그럼으로써 현재 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국민에게도 호소한다"고 말했다.
2024-03-17 20:09:24병·의원

혼합진료 금지정책을 아시나요?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 비급여진료는 나쁜 것일까?보건복지부가 지난 2024년 2월 4일에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그런데 이 발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바로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이 우려되는 비급여 진료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재평가를 통한 퇴출 기전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의대 정원의 증원이라는 자극적인 이슈에 가려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혼합진료 금지는 개원가에 단기간 내 더 극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슈이므로 한 번 그 내용을 짚어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혼합진료의 의미와 규제의 정당성에 대하여혼합진료금지는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받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들자면, 환자가 정형외과에서 근육이나 관절 통증과 관련한 치료를 받을 때 급여항목인 물리치료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비급여항목인 도수치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그 이유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혼합진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필수적인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한다.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서 과잉으로 이루어지는 진료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제한하되, 구체적인 혼합진료 금지 항목은 추후 논의를 통해 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의 정책 발표 후 일문일답 참조)그런데 혼합진료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어떤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일까? 비급여진료비의 재원은 국민건강보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환자가 개인적으로 진료비를 부담하거나 또는 사기업인 보험회사의 보장 항목에 불과한데 말이다. 궁금하여 각종 논문 및 발표 자료를 찾아보니, 비급여진료에 대한 통제 논의는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급여진료를 국가 재정 악화와 연관 짓는 논거는 주로 아래와 같이 요약해볼 수 있었다.비급여 진료의 확대는 의료 이용 패턴을 변화시켜 필수적이지 않은 의료 서비스의 이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의료비 상승 및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한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비급여 진료의 증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급여 항목보다 비급여 항목에 더 집중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급여 진료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의료 자원의 분배에 영향을 줄 수 있음비급여 진료비의 증가는 실손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사회적으로 의료비 부담 증가로 연결됨하지만 연구자료들을 아무리 자세히 읽어봐도, 비급여진료의 확대가 “전체 의료 서비스 이용의 증가” 또는 “급여 항목에 대한 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비중이 얼마나 될지 유의미한 수치를 통해 명쾌하게 설명하는 자료는 없었으며, 비급여진료비가 국민건강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 또는 논리적 연결고리는 끝내 찾지 못했다. 오히려 의료계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혼합진료 금지로 인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자는 환자가 아니라 사기업인 보험회사가 아닐까 한다. 도수치료, 백내장 다초점렌즈 등과 관련한 비급여진료비 지출은 민간보험사들이 가장 가려워하는 부분인데, 혼잡진료금지 정책은 그 가려운 부분은 긁어주는 정책이 아닐까.실제로 혼합진료 금지를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간 갈등을 촉발하므로(?) 독일 등 다른 국가처럼 정부가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항목을 통제해야 한다.” 등의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다.비급여진료와 관련한 사례꼭 혼합금지와 관련한 것은 아니지만, 비급여진료와 관련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작년, 모 공중파 방송의 시사프로그램에서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주로 미용시술)에 대해 비판하는 시각의 프로그램이 방영된 사실이 있는데, 우리 로펌의 거래처인 모 의료기관이 타깃 중 하나였다. 그곳은 내과, 정형외과, 소아과, 피부과 등 진료를 하는 곳이었는데, 동네 의원에서 피부과 진료를 하는 것이 잘못되었고 부당하다는 뉘앙스의 방송이 이루어졌고, 전문의가 없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도 방송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우리 로펌에서는 방송사에 담당 PD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한 편, 즉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은 단순했다. “방송에서 말하고자 한 의도와 달리 우리 병원은 내과 전문의를 보유하고 있고, 피부과 비급여진료 후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는다” 라는 심플한 내용이었다. 아니면 적어도 병원을 특정할 수 있는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피해를 줄여달라고 했다.그런데 이 PD는 자신의 가치판단에 대해 상당히 확신에 차있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동네 의원에서 미용시술을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그것이 이상하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지적한 것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나쁜 병원들 때문에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진다는 그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의뢰인 병원은 정당하게 설립하여 신고한 범위 내에서 진료를 하고 있었고, 소아과, 정형외과, 피부과 진료는 명확하게 분리해서 이루어졌다. 보험 청구와 관련해서도 위법 요소가 전혀 없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원들 또한 이례적으로 병원 측 손을 들어주며, “병원에서 틀린 말 하는 것 하나도 없고 법률적으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부분을 반론해 달라는 것은 정당하다” 라면서 조정 권고를 해주었다. 하지만 방송사 측에서는 절대 조정을 할 수 없다고 나섰다. 피부과 레이저 시술은 강남에서만 해야 한다는 등의 이상한 논리를 펼치며 결국 조정안을 거부,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허탈하게 만들었다.이 사례의 시사점소아과를 생각해 보자. 신도시에서는 소아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오픈런을 해서 한 시간씩 줄을 서야 할 정도로 환자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과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 잦은 의료소송으로 인해 항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 5년 동안 600개 이상의 의원이 폐업을 했다고 한다. 이탈한 의사들은 대부분 진료과목을 변경하여 내과, 통증의학과, 피부과 등 진료를 하고 있다.소아과 전문의가 전문과목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동발달치료 등 비급여항목을 늘리거나, 도수치료센터, 피부과 등 비급여로 구성된 별도 진료과목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이런 소아과의 현실은 헌법재판소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합헌이라 결정할 때 제시했던 논거와 궤를 같이한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비급여진료비를 통해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므로 당연지정제를 통한 수가의 통제가 어느 정도 정당화된다.” 는 논리를 펼쳤다.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결정문살피건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제도가 의료행위의 질과 설비투자의 정도를 상당한 부분 반영하고 있고 의료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행위를 비급여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현재의 의료보험수가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 하에서도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직업관을 실현하고 인격을 발현할 수 있는 여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전원재판부 [구 의료보험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조 제4항 및 제5항)])위 PD의 시각이 국민 모두의 시각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 사람은 비급여과목을 늘리는 소아과 원장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와 비급여진료의 필요성 등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 없이, 자신의 가치판단이 무조건 옳다고 믿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여론을 주도하고, 정부의 정책에 입김을 불어넣으면, 앞으로 비급여진료비 통제를 넘어서 비급여진료 자체에 대한 통제를 받는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르겠다.맺음말혼합진료 금지는 세부 운용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개원가에 극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정책이다. 의사와 환자의 선택권을 상당히 제한할 수도 있고, 비급여진료 자체에 대한 규제에 박차를 가하게 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의료 남용을 줄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필요·최소한의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24-02-19 05:00:00오피니언
분석

필수의료 패키지 뜯어보니…개원가 핵폭탄급 파장 예고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 증원과 함께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의료계 반향이 거세다.의대 증원을 포함해 개원면허제, 의료사고특별법 제정 등 의료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필수의료 패키지와 관련된 여러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개원가가 주의깊게 봐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지, 또 정책이 실현된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할 지 등을 메디칼타임즈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다.의료계에 민감한 내용 대다수는 '특위'로 넘어가 1년 동안 전문가들과 함께 추진 방향을 논의하며 정책을 구체화할 방침이지만, 정부가 직접 실현 의지를 언급한 만큼 의료계도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여러 정책 속 개원가가 주의깊게 봐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지, 또 정책이 실현된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할 지 등을 메디칼타임즈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다.■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 단계적 도입복지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세부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기존 1년 과정의 인턴제 폐지 후 2년 기간의 임상수련의제 도입 등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정부가 의사인력 관리 혁신을 위해 시도하는 '개원면허제 도입'은 개원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중 하나다.특히나 젊은 의사들이 힘든 전공의 수련과정을 패스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일반의 자격으로 개원가에 뛰어드는 추세가 강해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영향력은 더더욱 강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복지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아직 세부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기존 1년 과정의 인턴제 폐지 후 2년 기간의 임상수련의제 도입 등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이미 개원을 마친 의사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지만, 개원을 준비하는 젊은 의사들은 수련기간이 2년 더 늘어나는 셈.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임상 경험이 부족한 의사들이 피부·미용 등 개원가로 나가는 것에 대한 보건적 우려가 있다"며 "의사들이 충분한 임상경험을 쌓아 안정적인 진료 실력을 갖추고 개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해외의 경우 이미 개원면허제를 적용하는 국가가 많다. 영국은 의사 면허와 별도로 2년간의 임상 수련 과정을 거친 후 진료 면허를 취득해야 개원할 수 있으며, 캐나다 또한 의과대학 졸업 후 2년의 교육 기간을 거쳐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미국 또한 정부 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3년간 임상 교육을 받은 후 면허 시험에 통과해야 의사 면허가 발급된다.의료계는 자격이 부족한 의사를 개원가에서 걸러내겠다는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개원 면허제가 의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은 "개원면허제는 기존 개원가와는 상관없지만 젊은 의사들에게 문제"라며 "아직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깊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의료계도 무조건 반대만 할 수는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다른 나라들도 일정 기간 임상수련 후 의사단체에 개원 의지를 밝히면 자격을 검증해 개원하도록 하는 제도를 많이 시행 중"이라며 "다만 개원면허제가 정부가 의사를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통제하는 관치의료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기적 진료 가능 여부 검증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전문가 및 의사동료평가를 거쳐 신체·정신 상태 조사 등을 5년 주기로 평가해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면허갱신제와 같은 내용이다.정부는 의료 질 관리를 위해 개원면허 도입과 함께 개원의의 진료 가능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체계 또한 구축할 전망이다.예를 들어 전문가 및 의사동료평가를 거쳐 신체·정신 상태 조사 등을 5년 주기로 평가해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면허갱신제와 같은 내용이다.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은 국가 전문기구(GMC)에서 5년 단위로 의사와 교수, 전문가 등이 참여해 면허갱신평가와 진료 적합성 평가 등을 진행한다.캐나다 또한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면허관리기구를 운영한다. 동료평가의 주요 대상은 병원과 협력활동이 없는 의사, 의사사회에서 격리된 의사, 5년간 3회 이상 소원수리가 접수된 의사 등이다.미국의 경우는 주별 면허원(State Medical Board)에서 의사면허 취득 후 정기적으로(대개 2년마다) 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면허갱신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의사가 면허갱신 시 의료윤리에 입각한 의료행위 여부, 건강상태·질병 유무,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 면허원이 이 중 무작위로 샘플을 선택해 자격 적격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의료계는 신체 및 정신 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개원의에게도 정년을 만드려 하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지금도 3년마다 의사면허 신고하고 있는데 5년마다 검증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학교수가 만65세에 정년 퇴임하는 것과 같이 개원가에도 정년을 만들겠다는 의미"라며 "개원의 시작과 끝을 정부가 정해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의 뜻대로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가 구축된다면 개원가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하는 방향이 개원가에 바람직하다.이정용 회장은 "변호사협회처럼 의사협회에 회원징계 권한을 준다면 협회 위상 측면에서도 자정노력을 위해 힘쓸 것"이라며 "개원 면허와 면허 갱신제 모두 의사협회에 자율권을 주지 않는 한 정책이 실현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 또한 "변호사나 회계사, 변리사 등 다른 어느 업종도 면허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검증받지 않는데 의사만 면허갱신제를 도입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의사에게만 다른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일부 진료에 문제가 있는 의사들은 의료계 내부적으로 자율정화할 수 있도록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정부는 비급여 팽창을 막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부담 증가 주범인 비급여를 줄이기 위해 비급여와 급여를 함께 치료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비급여와 급여를 섞는 '혼합진료' 금지 추진 역시 개원가의 거센 반향을 불러일으켰다.정부는 비급여 팽창을 막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부담 증가 주범인 비급여를 줄이기 위해 비급여와 급여를 함께 치료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가 그 대상으로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이 해당된다.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 실손보험 지출 상위 비급여 혼합진료 비율은 ▲도수치료 89.4% ▲백내장 수술 100% ▲체외충격파 95.6% ▲비밸브재건술·하이푸·맘모톰절제술 100% ▲하지정맥류 96.7% 등이다.개원가는 즉시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정책은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실손보험사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이세라 회장은 "혼합진료 금지는 국민 불편을 전제로 실손보험사, 민간보험사 이익을 창출하려는 것과 다름없다"며 "비급여와 실손보험 문제는 저수가로 인해 시작됐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 왜곡된 문제만을 잡고 늘어지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바른의료연구소 또한 "재의 급여 진료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기관들의 비급여를 통한 수익 창출 덕분"이라며 "정부가 혼합진료를 금지하면 개원가의 연쇄 도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에 복지부는 모든 비급여 진료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혼합진료는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 많이 보고 돈을 벌 수 있어서 좋고 환자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무한정 진료받을 수 있어서 좋은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비용 효과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모든 비급여에 혼합진료 금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도수치료 등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영역을 관리하기 위함으로 당뇨치료 등 모든 의료 행위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비전문가 미용 의료시술 자격 확대복지부는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나 정책 등을 연구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미용의료시술 자격을 비의료인까지 확대할 전망이다.끝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미용 의료시술 문턱 확대도 개원의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정책이다.복지부는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나 정책 등을 연구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미용의료시술 자격을 비의료인까지 확대할 전망이다.영국이나 캐나다 등은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의료시술에 대해 별도의 자격제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의료계는 비전문가의 미용 의료시술 자격 확대 정책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하며 즉각 반발했다.조항래 대한피부과의사회장은 "무분별한 미용 의료시술이 만연할 것이며, 국민 건강의 위협이 증가할 것"이라며 "전 세계에서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시술로 인한 실명, 피부 괴사, 사망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비자격자들의 시술 급증으로 피부 괴사, 실명, 사망 등이 발생할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자명한데 부작용을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면허 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근시안적인 정책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이세라 회장 또한 "정부는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 수가가 정상적일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들"이라며 "수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왜곡된 문제만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의사 직역 죽이기와 동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무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근본적인 저수가 문제가 해결된다면 비전문가에게 문신이나 간단한 미용 의료시술을 허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며 "하지만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수가 개선의 구체적, 현실적 방안이 포함돼있지 않아 의료계에 엄청난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2024-02-13 05:30:00정책

비급여 보고 이어 이번엔 '비급여 진료' 표준화 논란 의료계 울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비급여 진료 표준화 소식에 의료계가 의구심 섞인 눈길을 보내고 있다. 정형화가 어려운 비급여 진료를 어떤 방식으로 표준화할 것인지,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등에 물음표를 던지는 모습이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진료 체계 마련에 나섰다. 비급여 목록 정비·표준화로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겠다는 목적이다. 이와 함께 금융 당국이 참여하는 비급여관리협의체를 구성해 피부·미용시술·도수치료 등 수요가 높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별도의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정부의 비급여 진료 표준화 소식에 의료계가 의구심 섞인 눈길을 보내고 있다.  사진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강원지역 간담회'에서 발표 중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전병왕 실장또 기존 병원급 이상만 보고하던 비급여 진료내역을 올해부터 의원급으로 확대했는데, 오는 3월엔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르면 올 하반기 중 비급여 진료 정보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연구 용역 등으로 비급여 진료 명칭 및 분류체계 정립을 추진한다. 이렇게 비급여로 인한 의료 생태계 왜곡을 정상화함으로써 지역·필수의료를 되살린다는 구상이다.이에 의료계에선 방식과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안엔 행위료·치료재료대·약제비·제증명수수료 등이 포함돼 있다. 세부적으로 어떤 치료와 약제를 어떻게 받았고, 어떤 검사를 받았는지 등에 따라 비용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또 이를 시행하는 것에도 의학적 판단과 함께 환자 의사가 반영되는 만큼, 이를 어떻게 표준화할 것인지 모호하다는 우려다. 만약 표준화가 가능한 치료였다면 이미 급여 영역으로 편입됐다는 것.이를 비급여 통제 목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비급여 진료 세부 항목에 가격 상한을 두거나, 대상 환자군·횟수 등을 제한해 이용량 자체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정부가 이를 지역·필수의료 정책과 함께 제시한 것에서도, 비급여 영역 수익을 낮춰 피부·미용 등으로 이탈하는 의사를 줄이려는 의도가 드러난다는 지적도 있다.서울특별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은 이미 4세대 실손보험 등으로 비급여에 대한 통제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정부까지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비급여 영역을 통제해 이득을 얻는 것은 보험업계뿐이라는 비판이다.의료계가 정부 비급여 규제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이를 위한 표준화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부회장은 "비급여의 목적은 급여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기 위함"이라며 "국민은 이를 위해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는 것인데 보험사들의 손해로 이를 제한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상품에 누수가 생길 수밖에 없다면 이는 내부 구조적인 문제다. 자체적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비급여는 표준화할 수 있는 진료가 아니다. 신의료기술도 비급여로 있다가 표준화가 가능할 때 급여로 전환되는 식"이라며 "그럼에도 비급여를 표준화한다면 의료 기술과 치료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환자의 의료 이용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잘못된 얘기"라고 꼬집었다.대한개원의협회 김동석 회장은 이 같은 규제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관련 논의에 의료계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일례로 미국에서 MRI를 찍지 않아 의사가 처벌받은 이후 MRI 이용량이 급증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제왕절개를 하지 않아 의사가 처벌받은 뒤 제왕절개 시행이 늘어났다는 것. 비급여 이용량이 늘어났다고 이를 통제한다면 그 수요가 다른 곳으로 튈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또 비급여 통제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못해 환자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그에 대한 책임지는 것은 의사인 만큼, 관련 논의에 의료계가 참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의료 전문가인 의사를 두고 금융 당국과 협의체를 만드는 것에서 의도가 드러난다고 본다"며 "결국 규제를 위한 표준화가 될 텐데 이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선 의료계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만약 비급여 규제로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지 못해 문제가 생긴다면 이를 책임지는 것은 의사다"라며 "그렇다면 의사의 입장이 반영된 표준화가 이뤄져야지 단순히 경제적 이득을 노리고 표준화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의사협회 역시 비급여 표준화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데다가 국민 반발을 살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 협의체에 의협이 참여하느냐는 질문엔 별다른 언질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표준화 가능하다면 그건 비급여가 아니라 급여다. 비급여 보고로는 통제가 안 되니 시장을 규제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계획경제가 성공한 예시가 없어 회의적"이라며 "무엇보다 국민은 비급여 영역에 익숙해져 있다. 규제를 내세워 보험사 적자와 의료진 이탈을 막겠다는 것을 국민이 원할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2024-01-18 05:30:00병·의원

의료인 보험사기 수법도 다양 "형사처벌+행정 제재 필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의료인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행정 제재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 백영화 선임연구위원은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 처벌 시 고려사항'을 주제로 한 이슈 분석을 통해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관련 보험사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의료인 등이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면서 보험사기 범행을 제안하거나 권유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는 정부의 행정제재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료사진. 보험연구원은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 처벌 시 행정제재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을 보면 금액만 1조819억원에 달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7.9%(5197억원)가 상해 질병 보험이었으며 자동차보험이 43.5%(470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백 연구위원은 "보험사기 사건 중에서는 환자가 허위 또는 과장 입원 수술 등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이 많다"라며 "이 중 의료인이 환자 요청에 응해 허위의 진단서, 진료기록부,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해 줌으로써 환자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의료인은 보험사기죄의 방조범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최근에는 의료인이나 직원이 보험사기죄 주범으로 처벌받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라며 "환자의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하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지하면서 보험사기 범행을 먼저 제안하거나 권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실제로 한 성형외과 의사는 도수치료 비용이 지급되는 실손의료보험 가입 환자를 유치한 후 실손의료보험 보장에서 제외되는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을 해주고 해당 비용에 상당하는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확인서, 영수증 등을 허위로 발급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도 했다.백 연구위원은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사기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범죄가 수반되는 경우도 있는데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에서 다양한 부수 범죄들이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보험사기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뿐만 아니라 형법을 비롯해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우선 의료인이 진단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면 형법상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다.의료법에서도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여기에다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유인으로 환자가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타도록 한 사실이 적발되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를 타간 것도 형법상 사기죄 및 건보법 위반이 될 수 있다.의료비 관련 보험사기 사례에서 주요 부수범죄(보험연구원 보고서)백 연구위원은 "별도의 부수 범죄가 있으면 수사 및 기소가 좀 더 쉬워질 수 있고 경합범 규정이 적용돼 형사처벌 강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라며 "실제 판례들을 보면 부수 범죄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예를 들어 의료인이 진단서나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해 발급해 줘 환자가 보험금을 받도록 했다는 사실이 인정돼 보험사기죄로 유죄 판단이 나왔음에도 해당 의료인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죄는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 식이다.백 연구위원은 "최근 의료인이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면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기죄와 함께 의료인의 업무를 직접 규율하는 의료법 위반 등 죄책도 철저히 묻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 "보험사기 범행으로 적발되더라도 벌금형 위주로 처벌되는 상황에서 특히 업무나 직업상 전문성을 이용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업무나 직업 관련해 영업정지나 면허 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하면 실질적인 불이익과 그로 인한 심리적 경각심 고취 및 범죄 예방 효과가 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더불어 의료인이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았을 때 범죄사실 등이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 통보되고 사후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지금도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범죄가 확정되면 주무관청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검찰이 처분 결과나 재판 결과를 통보하는 제도가 있다.백 연구위원은 "실제로 보험사기죄와 관련해 검찰이 복지부 등 주무관청에 처분 통보나 재판 결과 통보를 한 내역 등의 통계 및 자료가 별도 관리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제도 및 절차에 대해서는 정부합동대책반이나 보험조사협의회 등을 통해 종합적, 통일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3-10-24 05:30:00정책

디엔씨, 첫 단독 심포지엄 '에스테틱 심포지엄' 개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DNC 에스테틱 VVS 심포지엄에서 정주미 디엔씨 본부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디엔씨가 지난 16일부터 양일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DNC AESTHETICS VVS SYMPOSIUM'을 개최하고, 리뉴얼된 히알루론산(HA) 필러 '봄(VOM)'을 최초로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날 행사에서는 ▲히알루론산(HA) 필러 봄(VOM) ▲콜라겐 스티뮬레이터 볼라썸(VOLassom) ▲봉합사 스위츠(SWITS)로 구성된 자사의 신제품 3종, 일명 'VVS'를 알리는 강의를 진행했다. ▲체인지의원 장두열 원장 ▲엔킴의원 김나래위 원장 ▲피어나의원 최호성 원장 ▲제이와이성형외과 최준영 원장이 연자로 나서 디엔씨 제품 활용 임상 노하우 공유는 물론 최신 미용 학술 정보를 전달했다.디엔씨는 이날 의료진들에게 신제품 'VVS' 3종 각각의 활용법과 함께 세 가지 제품을 활용한 복합 시술 노하우를 소개, 보다 효율적이고 만족도 높은 시술법을 알리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확인한 임상 현장의 목소리를 추후 학술 콘텐츠 제작 및 제품 개발에 활용하여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춰갈 것이라고 밝혔다.김지민 디엔씨 마케팅실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디엔씨의 신제품 출시 뿐만 아니라 리브랜딩 이후 진행된 첫 단독 심포지엄인 만큼 뜻깊고 의미 있는 행사가 됐다"며 "이와 같은 학술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국내외 에스테틱 시장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3-09-19 11:32:14제약·바이오

성형·미용 부가가치세…"의료비, 젊은 층 조세 부담만 높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민의 58.5%가 성형수술과 미용시술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기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성형이 외모를 단정케 하는 보편적 방법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부당한 의료비 상승과 조세 부담을 야기한다는 지적이다.21일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성형수술 및 미용시술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를 위한 미용목적 의료용역 부가세 폐지를 촉구했다.국민의 58.5%가 성형수술과 미용시술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기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용 목적의 의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11년 7월부터 과세하기 시작해, 현재 거의 모든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및 시술, 피부과 처치 등에 적용되고 있다.법안 개정 당시 미용 목적 성형수술을 치료목적의 일반적인 의료 용역과 동일하게 면세하는 것은 조세 불형평성이 존재한다고 봤다.하지만 지금에 와선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시술은 사치성 행위라기보다는 대중화된 의료서비스라는 게 성형외과의사회의 지적이다.실제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미용 목적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20~60대 국민 10명 중 7명이 성형수술과 미용시술 받는 것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약 58%는 이미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을 받아 본 경험이 있었다.하지만 현재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에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비율은 45%로 절반이 되지 않았다.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답한 사람은 58.5%로 더 많았다.이와 관련 성형외과의사회는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자기 외모를 단정하게 하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며 "하지만 소득수준과 미용 목적 시술의 선택이 비례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어 "현장에서는 의료 행위를 치료목적과 미용 목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아 의료소비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성형으로 인식되는 모든 수술에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비 상승이라는 결과만을 낳아 주로 젊은 층의 조세 부담을 높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2023-07-21 11:52:54병·의원

인도네시아, 외국인 의사 허용…미용시장 진출 빨라질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인도네시아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의사가 현지에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지 미용시장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 및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국내 의료진과 협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회는 의료 면허 발급 권한을 의사협회에서 보건부로 이관하는 등 11개 보건‧의료 관련 법을 개정하는 일명 '보건 의료 옴니버스 법'을 통과시킨 것으로 파악됐다.법 개정에 따라 의료 면허 발급 권한이 보건부로 넘어오면서 외국인 의사도 인도네시아에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재도 의사협회의 허가가 있으면 외국인 의사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지만 의사협회는 자국 의사 보호를 위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가 해왔다.시지바이오는 인도네시아 발리에 메디칼 에스테틱 클리닉인 '뉴룩(NULOOK)'을 설립했다.하지만 법 개정으로 특정한 조건에 부합할 경우 외국인 의사가 인도네시아에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해외에서 졸업한 외국 국적의 의사는 특정한 역량 평가 과정을 통과하고 당국에서 요구한 진료 조건에 부합할 경우 진료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이 같은 인도네시아에 법 개정은 그만큼 의사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전문의 비율은 인구 1000명당 0.12명으로 동남아시아 중앙값인 1000명당 0.20명보다 낮은 상황이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일반의 비율도 인구 1000명당 의사 0.62명으로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인 인구 1000명당 1.0명보다 떨어진다.한편,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도네시아 현지에 의료기관을 개원한 국내 기업 및 의료기관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지난 상반기 365mc와 시지바이오는 각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발리 현지에 지방흡입 및 미용 시술을 전문으로 한 클리닉을 설립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동남아에서 지방흡입을 필두로 한 미용시장이 한층 커지면서 국내 의료기관과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진출한 것이다. 동시에 보툴리눔 톡신과 필러를 생산하는 국내 제약사들도 경쟁적으로 인도네시아 중심 동남아 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다.특히 시지바이오의 경우 365mc보다 한 발 더 빨리 인도네시아에 진출, 올해 발리에 메디칼 에스테틱 클리닉인 '뉴룩(NULOOK)'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다만, 인도네시아 현지 의사 부족현상이 심각한 상황임에 따라 현지 의사에 대한 고용 부담이 작용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외국인 의사의 진료활동에 길이 열리게 되면서 국내 의료기관과 기업의 진출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 제약사 임원은 "국내 의료진이 외국을 진출할 수 없던 이유는 바로 현지에서 진료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국내 의료진은 외국 현지 의료진을 교육하는 데에만 그동안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외국인 의사 진료활동 허용을 추진하면서 미용시장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진출의 길이 빨라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2023-07-14 12:02:01제약·바이오

병‧의원 설 자리 좁아진 국산 톡신 업체들 기사회생할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벌이고 있는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처분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동일한 이유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다른 업체들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국가출하승인 위반을 이유로 논란에 휘말렸던 업체들의 살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임상현장에서는 논란이 해소되더라도 보툴리눔 톡신 활용도가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에서 내수 시장은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다.주요 국내 보툴리눔 톡신 품목 현황이다. 이 중 상당수가 식약처의 허가취소가 추진돼 관련 기업들이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메디톡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50·100·150·200단위), 코어톡스(100단위)의 제조·판매 중지 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마찬가지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 또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사실상 메디톡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완승한 셈.앞서 식약처는 지난 2020년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메디톡신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한 뒤 약사법에 따라 메디톡신(50·100·150·200단위)과 코어톡스 일부에 대한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와 해당 제품의 회수와 폐기를 명령했다. 특히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 대상인 메디톡신을 국가출하승인 없이 중국 등에 수출했다고 판단, 해당 제품을 국내 판매 대행업체에 전달해 문제가 있다고 봤다.이에 식약처는 판매 중지와 함께 메디톡스 제품 품목허가 취소를 결정하기도 했다. 뒤이어 유사한 이유로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 등도 식약처로부터 품목 취소 처분을 받아 현재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최근 휴온스바이오파마 리즈톡스주 100단위 품목도 '수출전용으로 허가돼 국내에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을 국내에 판매'했다는 이유로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사실상 보툴리눔 톡신 품목을 생산‧판매하는 국내 업체 절반이 논란에 휘말렸다고 봐도 무방이다. 이 때문에 관련된 주요 기업이 '매물'로 나왔다는 의견도 업계에 파다한 상황. 하지만 메디톡스가 1심에서 식약처를 상대로 승소하면서 이들 업체들도 기대감을 키울 수 있게 됐다. 식약처의 항소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들도 소송전을 벌기 때문에 메디톡스와 마찬가지로 승소 판결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익명을 요구한 제약‧바이오업체 대표는 "최근 몇 년 사이 보툴리눔 톡신 개발 업체들이 사라졌다. 현재 매물로 나온 기업도 존재한다"며 "균주 출처도 강화되고 시험성적서 조작 적발 등 이후로 GMP가 강화된 데에 따른 영향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출하승인 위반 논란에 휘말린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향후 소규모 기업은 보툴리눔 톡신 제조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결국 대기업 위주만 살아남을 것이다. 이번 판결이 기존 업체들에는 희망적일 수 있지만 국내 사업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고 전망했다.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비급여 미용 시술 현장에서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품은 상대적으로 고가 시술보다는 이벤트 성 '미끼' 상품으로 저렴한 시술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임상현장에서도 스킨부스터를 필두로 미용시술 패턴이 본격화되면서 허가취소 논란이 해소되더라도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이 밝지 않다고 진단했다.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 임원인 A의원 원장은 "보툴리눔 톡신을 활용한 시술 가격이 상당히 낮아졌다. 사실상 관련 시술이 메인이 아닌 부수적인 상품으로 전락했다"며 "최근 필러, 스킨부스터 시술이 오히려 대세로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품은 이벤트성으로 시술 당 1만원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그는 "결국 시간이 갈수록 보툴리눔 톡신 내수시장은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허가취소 논란이 소송전으로 이어지면서 임상현장 시술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결국 시장은 갈수록 작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7-07 05:30:00제약·바이오

디엔씨, 대웅제약과 '에스테틱 통합 심포지엄' 개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디엔씨가 최근 '대웅-디엔씨 에스테틱 심포지엄(DAEWOONG-DNC AESTHETICS SYMPOSIUM)'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대웅-디엔씨 에스테틱 심포지엄에서 체인지의원 장두열 원장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이번 심포지엄은 대웅제약과 디엔씨가 공동 개최한 심포지엄으로, 디엔씨의 5가지 에스테틱 복합시술 파이프라인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국내 미용성형 의료진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자사 제품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갖춘 학술 강의를 통해 올바른 미용시술 노하우를 공유했다.  심포지엄에서는 디엔씨가 판매 및 유통하고 있는 5가지 파이프라인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NABOTA) ▲턱밑 지방 개선 주사제 브이올렛(V-OLET) ▲히알루론산(HA) 필러 봄(VOM), 미드포인트(MIDFOINT) ▲봉합사 스위츠(SWITS) ▲전자동 SVF 추출장비 셀유닛(Cellunit)의 전시 공간을 마련,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심포지엄에서는 안면·바디 시술법 및 복합시술법 등 최신 미용 학술 정보들이 소개됐다. ▲봉합사 스위츠(SWITS)와 칼슘 바이오 스티뮬레이터 볼라썸(VOLAssom)의 복합시술 – 체인지의원 장두열 원장 ▲셀유닛으로 SVF 지방이식에 쉽게 접근하는 방법(The easier access to Fat SVF with CELLUNIT) – 청담 쥬넥스의원 성기수 원장 ▲필러와 나보타를 이용한 얼굴 전체 및 목 라인의 트리트먼트(Full face and neck line treatment for filler and toxin) – 브이성형외과 최원석 원장 ▲브이올렛(V-OLET)을 이용한 다양한 부위 시술 노하우와 임상경험 – 피어나의원 최호성 원장 순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특히 장두열 원장의 강연에서는 신제품인 봉합사 '스위츠(SWITS)'와 칼슘 필러를 동시 사용하는 복합시술의 기대 효과에 대해 자세히 소개됐다. 유현승 디엔씨 대표는 "DNC 리브랜딩 이후 진행된 첫 심포지엄인 만큼 더 뜻 깊고 의미 있는 행사"라며 "대웅제약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에스테틱 복합시술 시장 점유율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국내외 에스테틱 시장의 의료진 교육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와 턱밑 지방 개선 주사제 브이올렛을 포함해, 디엔씨의 HA 필러 봄(VOM), 봉합사 스위츠, 전자동 SVF 추출장비 셀유닛까지 다양한 제품을 바탕으로 미용성형 시장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아젠다를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의료진들에게 심포지엄, 세미나 등 학술 근거 기반의 전문적인 메디코마케팅(Medico-marketing)을 통해 학술 지견 공유·교육의 장을 지속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6-27 11:48:57제약·바이오

금융당국, 도수치료 보험사기 주의보 "3년새 110% 급증"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금융당국이 성형․피부미용․영양주사 등의 시술을 한 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꾸며 실손보험을 거짓으로 청구하는 보험사기 주의보를 내렸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아예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하게 한다"라며 먼저 제안하는 경우도 있었다.금융감독원은 "최근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로 수사 의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며 "소비자가 부주의하게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도수치료를 가장해 성형이나 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아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된 환자는 총 3069명이었다. 의료계 관계자는 총 115명으로 여기에는 의사도 있었고 환자 상담 업무 임원, 상담실장 등도 포함된다. 병원 내 . 도수치료 보험금은 총액이 4조7618억원에 달했다.보험업계의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 수사의뢰 현황.(자료=2023년 6월 금융감독원)연도별로 보면 2019년 679명에서 2022년 1429명으로 110%나 증가했다. 같은기간 보험금도 9036억원에서 1조4180억원으로 늘었다.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 등을 받고 통증 치료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식이다.일례로 의료기관 상담 직원이 환자에게 "원하는 성형수술, 미용시술은 80~90% 할인된 가격에 받을 수 있다.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발급하는데 내원하지 않아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영수증을 발급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성형수술, 미용시술을 받고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25명은 벌금형(50만~350만원)을 받고 지급 보험금을 토해내야 했다.그동안 보험회사는 고액의 수술 및 진단금 중심으로 보험사기 조사를 실시했고, 평균 200만원 이하의 비교적 소액인 도수치료에는 관심을 크게 두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도수치료 보험금이 급증하고 일부 병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다는 제보가 이어지면서 보험사기 조사 및 대응을 강화하는 추세다.실제 제보사례에 따르면 사무장과 상담실장, 보험설계사, 도수치료사, 미용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팀이 의료기관을 2~3년 단위로 옮겨 다니며 보험사기를 주도하는 식이다.금감원은 "피부미용 시술임에도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발급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라며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실제 진료사실 및 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보험사기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라며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됐다면 금융감독원이나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6-09 11:49:12정책

'동남아 미용시장' 진출 1호 경쟁 나선 국내 의원‧기업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내 의료기관과 기업이 동남아시아 미용시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지방흡입 등 미용 시술과 함께 관련 품목 매출 향상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인공은 365mc와 시지바이오다.365mc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에서 365mc 인도네시아 병원 설립을 위한 합작투자 계약을 최근 체결했다. 최근 365mc와 시지바이오는 각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발리 현지에 지방흡입 및 미용 시술을 전문으로 한 클리닉을 설립하는 내용을 발표했다.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보류됐던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 특히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0.6명으로 주변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로 인해 2019년 한국을 방문한 의료관광객은 5716명에 달한 바 있다. 이들이 인도네시아를 동남아시아 진출의 거점을 삼은 이유기도 하다.우선 비만클리닉‧지방흡입 특화 의료기관으로 알려진 365mc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에서 365mc 인도네시아 병원 설립을 위한 합작투자 계약을 최근 체결했다. 365mc는 이를 위해 인공지능 지방흡입 시스템을 통해 현지 지방흡입 의료진을 교육하고, 흡입지방연구소의 고도화된 지방흡입 의학 기술도 전수한다는 계획이다.계약에 참여한 마야파다 그룹은 365mc 인도네시아 합작투자 법인을 설립하고, 365mc 인도네시아 지방흡입 전문센터에 대한 합작 투자 및 365mc와의 공동 운영에 나선다. 이에 따라 현재 365mc는 인도네시아 현지 전문 의료진 및 인력을 수급을 위해 채용을 진행 중으로 빠르면 7월 병원 개원이 기대된다.시지바이오의 경우 365mc보다 한 발 더 빨리 인도네시아에 진출, 최근 발리에 메디칼 에스테틱 클리닉인 '뉴룩(NULOOK)'을 설립했다. 국내 미용특화 의료기관과 전문 기업 간의 인도네시아 클리닉 설립 1호 경쟁이 벌어진 것이다.시지바이오는 인도네시아 발리에 메디칼 에스테틱 클리닉인 '뉴룩(NULOOK)'을 설립했다.시지바이오의 경우 의료기관 중심이 아닌 기업이 직접 미용 전문 클리닉을 설립, 자사 필러 등 미용성형 제품들과 함께 한국의 최신 장비 및 기구들을 도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보툴리눔 톡신‧필러 등 미용시장을 '캐시카우'로 여기며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점에서 미용성형 제품과 최신 의료기기를 동남아시아에 보급, 자사의 매출향상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제품을 수출하는 것만이 아닌 직접 클리닉을 설립, 시술과 제품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포석이다. 최근 시지바이오의 경우 디엔컴퍼니를 자회사로 편입, 미용시술 제품의 국내 유통 및 영업을 강화한 상황에서 해당 시장의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디엔컴퍼니의 경우 시지바이오 뿐만 아니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및 이중턱 지방분해주사 브이올렛의 국내 영업 및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동남아시아 미용성형 시장의 진출은 관련 제품을 보유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입장에서는 필수적인 분야다. 이를 선점하기 위한 의료기관과 기업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것"이라며 "내수시장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앞으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 같다"고 평가했다. 
2023-03-15 12:00:30제약·바이오
인터뷰

"쥬베룩은 스킨부스터를, 쥬베룩 볼륨은 필러 대체"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최근 국내 피부‧성형외과 중심의 항노화(안티에이징) 시장에서 '자가 조직(콜라겐) 재생' 시술이 주목받고 있다. 피부 재생을 돕는 '스킨부스터' 시술로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그동안 미용시술의 대표주자로 인식돼 온 '필러'까지 대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바임글로벌의 '쥬베룩'(Juvelook), '쥬베룩 볼륨'(Juvelook volume)이 그 주인공.압구정오라클피부과 박제영 대표원장압구정오라클피부과 박제영 대표원장(사진)은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안티에이징 시술로 쥬베룩이 스킨부스터와 함께 필러를 대체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쥬베룩의 경우 생분해성 고분자인 PDLLA(Poly D, L-lactide) 미세입자와 히알루론산(HA)이 결합한 콜라겐 생성 주사로 이 성분을 진피층에 직접 주입해 내부 자가 콜라겐 생성을 유도한다. 이를 통해 콜라겐이 재생되면서 느슨했던 피부 조직이 촘촘해지고 피부 탄력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쥬베룩의 주성분인 PDLLA는 옥수수‧사탕수수 전분에서 Lactic acid(젖산)을 추출 및 중합한 고분자 물질로, 생체 적합성이 우수해 미국 FDA에서 인체 사용을 승인한 바 있다. 이미 수술용 봉합사, 정형외과용 이식재료, 혈관이식재료 등에 사용되면서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한 성분이다. 또한 입자의 외부는 원형, 내부는 망상구조로 돼 있어 뾰족한 결정형을 가지고 있는 다른 폴리머 제품들보다 결절발생의 위험이 적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이를 두고 박제영 원장은 쥬베룩만이 가진 장점으로 인해 최근 각광받고 있는 스킨부스터 시장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는 "스킨부스터란 피부에 이로운 성분을 진피층에 주입해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며 노화를 늦추고 피부 탄력을 회복하는 시술"이라며 "쥬베룩은 PDLLA와 HA로 이뤄져 있는데, 우리 몸에 들어와 물과 이산화탄소로 생분해되는 안전한 물질"이라고 설명했다.박제영 원장은 "쥬베룩을 피부에 주입하면 면역세포를 자극해 콜라겐(Collagen) stimulating을 하는데, 중요한 점은 우리 몸의 자가 콜라겐을 형성시켜 준다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볼륨이 증대되고 잔주름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난 후 자연스러운 볼륨 증대효과가 있어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특히 박제영 원장은 쥬베룩이 가진 타 제품대비 지닌 차별점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박제영 원장은 "이전에 널리 사용되던 폴리머 제품은 인디케이션이 제한적이며 수화 후 24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24시간 후에도 부유 물질들이 관찰되는 경우가 결절 형성면에서 부담이 됐다"며 "하지만 쥬베룩 볼륨은 수화 시간이 짧아져 당일 시술이 가능하며 매우 균질한 상태로 잘 녹아들어 결절의 부담감 없이 적극적으로 다양한 부위에 시술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또 박제영 원장은 "쥬베룩 제품은 여러 장비와 이용하여 통증을 낮춰줄 수 있다”며 "인젝터 장비들과 고주파 및 초음파계열의 여러 장비를 함께 활용해 통증을 낮춰주면서 얼굴 전체에 균일하게 시술하는 방법을 통해 높은 시술 만족도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동시에 박제영 원장은 치료적 관점에서 쥬베룩의 활용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흉터 제거 치료에서의 활용도가 높다는 것이다.박제영 원장은 "쥬베룩이 여드름 흉터에 큰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최근 발표됐다"며 "강력한 콜라겐 재생효과가 흉터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입증됐다. 여드름 흉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튼살, 켈로이드성 흉터 등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쥬베룩이 자가 콜라겐 형성에 도움을 주지만, 이와 함께 엘라스틱 파이버(elastic fiber)형성에도 도움을 주며 전체적인 피부 재생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며 스킨-리컨스트럭팅(Skin reconstructing)에 도움을 준다고 언급했다. 또한 “다양한 장비와 치료시술을 함께 병행 시 흉터뿐 아닌 여러 피부질환을 타겟으로한 치료에도 효과적으로 사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압구정오라클피부과 박제영 대표원장"쥬베룩 볼륨, 필러 시장 대체할 수 있다"박제영 원장은 쥬베룩의 업그레이드 제품인 '쥬베룩 볼륨'의 활용도도 향후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쥬베룩 볼륨의 경우 마찬가지로 PDLLA와 HA가 주성분이지만, 쥬베룩보다 볼륨감과 리프팅에 한층 더 집중한 제품이다. 이는 쥬베룩 볼륨이 쥬베룩보다 입자가 조금 더 커 높은 농도로 조직 깊은 곳에 시술이 가능해 볼륨감을 증가시키는 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특히 박제영 원장은 최근 의료현장에서 '면역학적 반응'을 이유로 필러 시술을 꺼리는 환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쥬베룩 볼륨이 이를 대체할 만하다고 평가했다.박제영 원장은 최근 필러시술을 꺼리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며 "가장 큰 이유는 면역학적 반응 발생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개인적으로 의료현장에서 20년 이상의 많은 필러시술 경험을 가지고 있어 압구정오라클피부과에서는 면역학적으로 부작용의 가능성이 없는 매우 안전한 제품들만을 사용하고 있다"면서도 "간혹 다른 곳에서 면역학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제품으로 시술받은 환자가 6개월~1년 후 갑자기 필러시술 부위가 붓는 등의 부작용을 겪게 되면 본인 뿐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지인들까지 필러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 한국 필러 시장의 현실이다"고 하였다.박제영 원장은 이 같은 이유로 향후 스킨부스터와 함께 필러 시술을 쥬베룩이 대체하는 차세대 미용시술의 대세로 부상 가능하다고 봤다.그는 "미용시장은 보툴리눔 톡신, 필러를 시작으로 수많은 제품이 생겨나고 없어지면서 꾸준히 변화돼 왔다. 쥬베룩은 스킨부스터를, 쥬베룩 볼륨은 필러 시장을 뛰어넘을 수 있다"며 "특히 필러시술이 부담스럽다면 대체할 수 있는 쥬베룩 볼륨 시술을 추천한다. 즉각적인 볼륨 효과는 아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가 차오른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박제영 원장은 "필러는 주입 후 바로 볼륨효과가 나타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면역학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제품인 경우 지연성 면역반응이 생길 수 있다"며 "PLLA(스컬트라)와 같은 고분자 필러가 있었으나 입자 특징으로 인해 사용 편리성이 저조한 면도 있었다. 그래서 효과도 좋고 지속기간도 1~2년 정도로 적당하며 사용 편리성도 갖춘 쥬베룩 볼륨 제품은 필러를 대체할 만한 제품이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2023-03-14 05:30:00아카데미
인터뷰

"스킨부스터 시술 각광 속 효과적 약물전달 중요하죠"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내 성형‧피부과 중심 병‧의원에서 항노화(안티에이징) 시술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스킨부스터'.스킨부스터라는 말 그대로 피부에 이로운 성분을 피부 진피층에 주사제 형태로 주입,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며 이를 통해 노화를 늦추고 피부의 탄력을 회복하는 시술이다.다만, 단점으로 스킨부스터 시술 과정의 특성 상 '통증'이 동반된다는 것이 유일한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하지만 최근 의약품 주입 의료기기 발전으로 문제점을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희원 서희원클리닉 원장서희원클리닉 서희원 원장(사진)은 의료진의 스킨부스터 시술 숙련도와 의약품 주입 의료기기(인젝터) 활용에 능력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이 가운데 최근 안티에이징 시술에서 스킨부스터는 보툴리눔 톡신, 필러에 이은 3세대 미용시술로 병‧의원에서 주목받고 있다.  보툴리눔 톡신이나 필러처럼 근육을 변형시키거나, 보충물로 외형을 개선하지는 못하지만 촉촉하고 매끈한 피부로 개선하는 효과로 이른바 '동안 시술'의 대표주자로 떠오른 것. 서희원 원장은 이 같은 스킨부스터 시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의료진의 숙련도를 꼽았다.그는 "스킨부스터 시술이 간단한 시술이리고 할지라도 환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피부 특징을 고려해 시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환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피부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시술 주기를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서희원 원장은 스킨부스터 시술 과정에서의 인젝터 활용의 중요성도 설명했다.더마샤인 프로 등 전문적으로 개발된 인젝터를 활용해 피부 재생에 필요한 유효 물질을 직접적으로 주입함에 따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서희원 원장은 "최근에는 시술 직후에도 티가 나지 않고, 아프지 않은 시술에 대한 환자들의 욕구가 강해지는 추세"라며 "이러한 환자들의 욕구에 맞게 더마샤인 프로 등 효과, 통증, 다운타임까지 고려한 인젝터가 의료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인젝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경우 스킨부스터 시술의 단점으로 꼽히는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의료진의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다.서희원 원장은 "인젝터를 활용할 경우 유효 물질을 직접적으로 주입해 미백, 주름, 건조함, 피부결 등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탄력, 재생 등 안티에이징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최근 인젝터를 활용한 스킨부스터 NP주사(No Pain) 시술이 인기가 높은데, 시술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은 약물을 전달하는 인젝터 딜리버리 디바이스와 다양한 임상 경험을 가진 시술자 실력에 달려있다"고 말했다.그는 "일반적으로 스킨부스터 시술을 하면 시술자의 숙련도나 환자 컨디션에 따라 통증, 멍, 붓기가 발생하게 된다"며 "더마샤인 프로로 대표되는 인젝터를 활용한다면 다양한 니들 스펙을 활용해 통증, 멍, 붓기를 최소화할 수 있다. 결국 환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피부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시술 주기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경험을 소개했다.
2022-11-14 12:06:41아카데미

"당장 문제는 없지만…" 톡신 허가 취소 논란에 난처한 의사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되면서 제약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즉각 법적 대응을 준비하며 정부와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임상 현장에서는 관련 제품들이 '수출용'인 만큼 큰 영향은 없다면서도 당장 보툴리눔 톡신 선택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자료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위해사범중앙조사단)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에 이같은 사실을 전달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다.국가출하승인 위반 품목은 ▲제테마 제테마더톡신주100IU(수출용) ▲한국비엠아이 하이톡스주100단위(수출용) ▲한국비엔씨 비에녹스주(수출용)이다. 적발 업체들은 수출 전용 의약품이 수입자의 사양서를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면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수출 전용으로 허가를 받은 뒤 국가출하승인 없이 국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이는 지난해 논란이 된 휴젤(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과 파마리서치바이오(리엔톡스주100단위, 리엔톡스주200단위) 사례와 유사하다. 이들의 경우 해당 문제로 현재 식약처와 법적 공방을 벌이는 상황.마찬가지로 허가취소 품목에 이름을 올린 품목을 보유한 제테마 등 관련 기업들은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예고했다. 제테마 측은 "식약처 처분 근거가 된 제품은 수출용으로 생산된 의약품으로, 식약처는 이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한 것으로 판단해 회수폐기 명령을 결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해외수출을 위해 생산된 수출용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른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국내 판매용 의약품과 달리 수출용 의약품은 약사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실제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대다수 국내 기업들도 해외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국가출하승인 절차 없이 판매 하고 있다"며 "수출용 의약품에 약사법을 적용한 이번 조치는 명백히 부당하다"고 맞섰다.성형외과‧피부과 위주 미용시술 의료기관들은 잇따른 보툴리눔 톡신 품목 허가취소 논란에 환자들의 민원 등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고 전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이 가운데 임상현장에서는 이번 제테마 등 국내 업체들의 허가취소 처분이 국내 병‧의원에 큰 영향이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해당 회사들은 국내 공급 품목은 없이 수출용 제품만을 보유했기 때문이다.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A피부과 원장은 "제테마와 비엠아이, 비엔씨 등은 모두 국내 품목은 없다"며 "기업 자체적으로 주가하락이나 거래정지 등 미칠 파장은 크겠지만, 수출용 제품의 허가 취소이기 때문에 국내 성형외과나 피부과 병․의원에 미칠 영향은 특별히 없다"고 잘라 말했다.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제테마 등 국내 허가를 위한 임상3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향후 병‧의원에 제품이 출시될 경우 과거 사례가 재조명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동시에 관련 기업이 보유한 필러 등 다른 제품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다.특히 기업들이 소송전을 통해 정상 공급을 진행하고 있지만 환자들이 '허가취소' 대상에 올랐던 제품 활용을 문제 삼을 경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 임원은 "병‧의원에서 환자에게 투여하는 품목이기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며 "메디톡스, 휴젤, 파마리서치바이오부터 제테마, 비엠아이, 비엔씨 등 보툴리눔 톡신 기업들이 식약처로부터 처분 대상으로 이름이 올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 제품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과거 이력에 문제가 없는지 최근 병‧의원들이 따지기 시작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그는 "환자들도 소식을 접하기에 '판매정지' 혹은 '허가취소'됐던 품목을 투여했다는 문제제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당 문제를 언급하는 환자들이 있다"며 "보툴리눔 톡신이 국내에서 활용된 지 20년이다. 최근 내성들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국내 업체들이 잇따라 문제가 되는 것은 악재임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2022-11-02 05:30:00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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