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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은 정부 책임…건보재정 투입 어불성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며 발생한 의료공백으로 인해 건강보험재정 180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현 의료사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재난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건보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김철중 위원장은 지난 26일 건보공단전문기자단과 인터뷰를 통해 "이번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대해 안타까움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김철중 위원장은 "의료공백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건보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번 사태에 건보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법률전문가 등과 함께 검토 중으로, 결과를 토대로 건정심 위원들과 함께 논의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이 한 달 이상 장기화되자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건보재정 1882억원 등을 투입해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또한 "의료공백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건보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태에 건보재정을 사용하는 정부의 결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법률전문가 등과 함께 검토 중으로, 결과를 토대로 건정심 위원들과 함께 논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와 의사 모두 수가를 비롯한 '돈' 문제에 집중할 뿐, 국민에 대한 고려는 뒷전"이라며 "의사증원 문제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의대증원 총량의 적정성 여부를 넘어 전국에 의사인력이 퍼져 국민 생명을 책임질 의료 인력 배치와 활용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김 위원장은 의대 증원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공공병원 확충 및 지역의사제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의료는 사적재이면서 공공재인 성격을 갖고 있다"며 "경쟁을 통한 의료인의 사적이익 추구를 보장하는 반면 면허제도로 의료인 수를 제한해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과 공공의료전달체계 및 공급체계 개혁이 함께 진행돼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전달체계는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공공병원 확충 및 지역의사제 정책을 함께 추진해 적어도 전국 70개 진료권에 공공병원이 확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정부 건보 정책, 기울어진 운동장…국민 보장성 축소"김철중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건보정책이 국민 보장성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그는 의료행위를 할수록 수익이 창출되는 '행위별수가제'가 과잉진료를 유발해 이른 시일 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실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15.7회로 OECD 평균 5.9회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의료비 지출 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민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58조원에 이른다"고 말했다.하지만 정부는 건보재정 문제를 오직 가입자인 국민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지적.김철중 위원장은 "MRI·초음파 급여 인정 기준 강화, 의료기관 365일 이상 과다 이용자 본인부담률 인상 등은 모두 국민이 감당해야 할 정책들로 공급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며 "결국 현재 건강보험 관련 정책은 기울어진 운동장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하지만 의료비 지출의 주요 원인 제공자는 공급자"라며 "과다한 내방일수와 처방일수는 행위별 수가제 내에서 최대 수익을 얻기 위한 과잉진료 근거가 될 수 있으며 혼합진료 역시 실손보험을 지렛대 삼아 적극적으로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보건의료분야 전반에 걸쳐 낭비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많다"며 "병상 과잉 공급 및 만성질환 관리 실패로 취약한 일차의료, 실손보험으로 인한 과잉진료 등으로 약 30조에 가까운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건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행위별 수가제 개선과 국민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비급여 시장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부 또한 비급여 진료로 인해 낭비되는 건보재정을 막기 위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급여와 비급여를 한 번에 진료 후 청구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김철중 위원장은 "재정 합리화를 목적으로 의료계 관행적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이 혼합진료 금지가 필요한 적기라고 판단한다"며 "다만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들의 급여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학적 필요를 가진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등은 요양급여화하면서 진행해야, 환자 치료 접근성 제한 문제가 최소화되고 적정한 의료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김 위원장은 "선택 비급여 항목은 물리치료 비급여 주사제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 혼합진료 금지 도입 로드맵을 만들어 의정 합의 순서대로 도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실질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떨어지고 보편성이 후퇴하고 있다"며 "정부와 건보공단 모두 가야 할 길은 명백하다. 고령화 시대 흐름을 반영해 건강보험 보장성과 보편성을 확대하고 업무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지난 2023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김철중 위원장은 지난 한 해의 활동 성과에 대해 "정부의 잘못된 건보 정책에 맞서 투쟁하는 데 집중했다"고 평가했다.그는 "노조 집행부는 건보 제도 투쟁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노동조합 사업을 추진했다"며 "특히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막아내고 7년 만에 단체협약 체결하면서 작년 임·단협 투쟁을 승리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이어 "다만 노동조합 현장활동 강화 사업, 인사제도 개선 사업 등 조직내부 강화 및 조합원 처우개선 등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그는 "올해는 조직 내부를 강화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한편, 오는 4월 총선대응과 9월 노동조합 정책대회를 통해 노조 10년 미래를 전망하고 건강보험 제도 투쟁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3-27 05:30:00정책

의대증원에 묻힌 혼합진료...개원가 "필수의료만 타격" 우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 반발을 아랑곳하지 않고 의료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 태도에 개원가가 마른침을 삼키고 있다.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 다음 순서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기 때문이다.21일 개원가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두고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핵폭탄급 여파가 우려되지만 세부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  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정부 혼합진료 금지 방침이 명확하지 않아 개원가 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설명▲개원면허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대안적 지불제도 등 어느 것 하나 가볍지 않지만, 가장 타격이 크다고 예상되는 것은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다. 원가 보전율이 80%대에 불과한 필수의료를 지탱해온 것은 비급여 진료였는데, 이제 이마저도 불가능해졌다는 우려다.혼합진료 금지는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받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급여 진료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에겐 비급여 진료를 금지하겠다는 것. 하지만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해석 분분한 혼합진료 금지…청구 분리냐 양자택일이냐이에 혼합진료 금지의 정의를 두고도 해석이 분분하다. 단순히 청구를 달리하면 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나오기도 하지만, 급여나 비급여냐를 두고 양자택일해야 할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정부가 피부미용 시장 개방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을 보면, 낙관론이 힘을 받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실제 한 내과계 전문의는 "혼합진료 우려가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다. 그냥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따로 청구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감기로 예를 들면 급여 주사제랑 비급여 주사제를 통합해 진료하던 것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물론 따로따로 차트를 따로 만들면 행정부담이 늘어나긴 하겠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반응이었다.반면 다른 외과계 개원의는 "그게 아니라 혼합진료는 급여와 비급여를 선택적으로 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은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급여로 묶어서 청구해도 수가를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이제 물리치료한 사람은 도수치료를 청구할 수 없고, 도수치료한 사람은 물리치료를 청구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어찌 됐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필수의료 분야 개원의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들은 낮은 수가로 인한 손해를 비급여 진료로 보전해왔기 때문이다. 정부 목적대로라면 비급여 진료가 위축돼야 하지만, 오히려 필수의료 분야 개원의들이 관련 분야로 이탈하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혼합진료 금지 시 문제가 되는 것은 급여권 의사들이다. 필수의료 만으론 경영이 안 되니 아예 비급여 진료만 하겠다고 나올 수 있다"며 "본인의 전문과목을 유지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까지 하던 것인데 이를 나쁘다는 식으로 분리해버리면 아예 놔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라고 우려했다.■혼합진료 금지는 보험사에 이득?…오히려 손해 볼 수도혼합진료 금지가 손해보험사에 이익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손해가 심해질지에 대해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물론 비급여 진료에 제한이 생기니 당연히 보험사가 이득이라는 반응이 일반적이다.이로 인해 의료민영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민간보험사 수익과 개인 의료비 부담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국민건강보험 납부에 대한 저항감이 생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개원의들조차 예측이 어려운 혼합진료 금지 제도에 풍선효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로 이어져 결국 건강보험을 민간보험이 대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이 같은 주장은 현실성 없는 음모론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우려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단체 임원은 "일본도 혼합진료 금지가 있지만 애초에 비급여 비중이 10~30%밖에 안 된다. 이런 경우라면 비급여와 급여를 같이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모든 것이 비급여"라며 "혼합진료 금지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손해보험사 주가가 오른 것이 이 제도의 문제점을 반증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혼합진료 금지는 그저 '비급여 진료를 덜 하겠구나'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실손보험 자체의 보장이 축소되는 것"이라며 "보험사는 보험료를 그대로 받으면서 지급은 적게 하는 것인데 5세대, 6세대 실손보험이 나오면 아예 비급여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병원도 손해지만 환자들의 선택지가 하나 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혼합진료 금지로 실손보험이 급여 진료까지 보장해야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환자 수는 줄어들겠지만 부담해야 할 비용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다.■핵폭탄급 정책인데 내용은 불분명 "의료계와 합의하라"이와 관련 한 의료연구단체 연구원은 "혼합진료 금지가 실손보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어떻게 시행되느냐에 따라 오히려 보험사가 더 손해 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며 "비급여 진료 시 급여 진료까지 포함해 청구해야 한다면 보험사들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같은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정부의 혼합진료 금지 목적이 건강보험 재정 보전에 있기 때문이다"며 "얼핏 생각하면 건강보험과 비급여는 무관해 혼합진료 금지에 따른 영향이 없다. 하지만 이를 통해 급여 수가를 보험사가 대신 부담하게 한다는 논리라면 납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처럼 혼합진료 금지는 시작도 전에 개원가 혼란을 야기하며 논란의 중심이 되는 상황이다. 특히 당사자인 개원의들조차 그 여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어떤 풍선효과를 일으킬지 모른다는 우려가 크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어떤 분야든 그렇겠지만, 의료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풍선효과와 그 피해가 특히 심한 영역"이라며 "의약분업과 보장성 강화가 건강보험 재정에 어떤 악영향을 끼쳤는지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과잉 진료 위험이 큰 진료 항목을 제한해 건강보험 재정이 새는 것을 막겠다는 것은 어떤 부작용을 낳을지 모른다"며 "이 같은 제도는 아예 시행되지 않는 편이 옳지만, 정부 태도를 보면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세부적인 내용에 반드시 의료계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3-22 05:30:00병·의원

제45대 한의협 회장에 윤성찬 당선…47% 지지율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으로 윤성찬 후보가 수석부회장에 정유옹 후보가 당선됐다. 자동차보험 생태계 복원 및 진단기기·물리치료 급여화 등 한의계 경영난 해결에 방점을 찍은 모습이다.29일 대한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기호 2번 윤성찬·정유옹 후보가 1만3962표 중 6567표(47%)를 획득해  제45대 회장·수석부회장이 당선됐다고 밝혔다. 1번 홍주의·문영춘 후보는 27.3%. 기호 3번 이상택·박완수 후보는 11.1%, 기호 4번 임장신·문호빈 후보는 14.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으로 윤성찬 후보(왼쪽부터 세번째)가 수석부회장에 정유옹 후보(왼쪽부터 네번째)가 당선됐다. 윤성찬 회장 당선인은 원광대 한의대와 BK21 원광대 한의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또 한의협 중앙대의원과 수원시한의사회 회장, 경기도한의사회 회장으로 활동해 왔다.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대전대 한의대와 경희대 한의대 한의역사학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서울특별시한의사회 기획이사와 중랑구한의사회 회장을 역임했다.윤성찬 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변화와 혁신으로 한의약의 미래를 바꾸겠다"는 슬로건으로 ▲한의대 정원축소 ▲첩약·약침·물리치료 실손보험 재진입 ▲자동차보험 생태계 복원 ▲진단기기·물리치료 급여화 및 노인정액제 개선 ▲홍보 및 한의 폄훼 척결 ▲봉직의 일자리 확대 ▲동네 한의원 MSO체계 구축 등을 '핵심 7공약'으로 내세웠다.또 '3대 원칙'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첩약건보 중간평가 실시 ▲근거 없는 희망과 경과조치 확보 없는 의료일원화 절대 불가 ▲이해 상충 당사자의 관련 회무 우선 임명배제를 선언했다.또 개원의 먹거리, 봉직의 일자리, 회무, 혁신, 복지, 미래, 통합, 공공의료, 불법 의료, 폄훼 척결 등 분야별 '혁신 공약 10'을 약속했다.윤성찬 회장 당선인은 "한의계의 변화와 혁신을 적극 추진하라는 뜻으로 저를 선택해 주셨다고 생각한다"며 "중앙회 혁신과 한의약 혁명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내기 위해 다양한 공약을 모두 실현해낸다는 각오로 회무 역량을 집중하겠다. 한의약이 국민 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윤성찬 회장 당선인을 도와 한의계 내부의 소통과 단합을 이끌고 한의약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를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성찬 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과 수석부회장으로 확정된다. 임기는 오는 2024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3년이다.
2024-02-29 14:24:47병·의원

필수의료 패키지(혼합진료 금지) 유감

메디칼타임즈=서울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  '의대 증원', '의료계 파업'이라는 자극적인 용어들이 연일 주요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필자는 의대 증원이라는 핵폭탄에 가려져 있는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특히,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를 동시에 하는 것을 '혼합진료'라 칭하며, 이를 금지하겠다는 급조된 정책을 보면서,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그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필수의료 4대 개혁 패키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1일 민생토론회에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라는 내용의 '필수의료 4대 개혁 패키지'를 발표하였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대 정원 확대, 실손보험 개선을 통한 비급여 가격 통제, 미용 시술 및 수술 자격증 도입, 개원면허 부여 등 의료계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가득하다.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추계 모형 없이 의료인력 확충을 발표하고, 국민들이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가입한 실손보험을 정부가 통제하고,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며 의대 증원을 시도하며 개원면허를 관리한다는 점 또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현행 의료체계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민감한 의료체계에 대해 의료계와 일말의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한 일방적인 정책추진은 필수의료 악화는 물론 국민의 건강권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다. '혼합진료' 금지의 문제점 20년 이상 정형외과 진료를 해 온 필자조차 난생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 함은, 예를 들어 환자가 근육통이나 관절통으로 치료를 받을 때 급여항목인 물리치료를 받게 되면,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 치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더 나은 치료를 위해 환자가 개인적으로 진료비를 부담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보험료를 내고서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받고자 하는 비급여 진료 부분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하겠다는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혼합진료 금지로 인해 이익을 보는 곳은 환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손보험 회사 일 것이다. 대한민국 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국민들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제공해야하는 의무를 가진 당연지정제로 운영되고 있다. 2002년 헌법재판소는 '비급여 진료비를 통해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므로 당연지정제를 통한 수가의 통제가 어느 정도 정당화된다'는 논리를 펼친 바 있다. 한정된 건강보험기금을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수가를 결정하고, 의료기관을 실사(實査)하고, 의료비용을 지불하는 구조를 통해 의료기관은 만성적인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비급여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진료의 연속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당연지정제도 이후 합법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비급여 제도를 의료 공급자인 의료계와 아무런 상의 없이 '혼합진료'라는 말도 안되는 용어로 덮어 씌워 제한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의료체계 왜곡 방지 및 보상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이러한 비급여, 혼합진료를 제한한다고 하기 전에, 정말로 진정성이 있는 정부라면 수 십년간 말로만 해왔던 '수가 정상화'가 먼저가 아닐까 한다. 정부와 정치권에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 의료계와 합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나 현행 보험제도에 대한 이해 없이 추진시키는 혼합진료 금지는 현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대한 문제점을 깊게 인식하고 우리나라 의료를 이끌어 갈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에게 필수의료로 갈 수 있는 유인책과 동기부여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24-02-22 05:30:00오피니언

혼합진료 금지정책을 아시나요?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 비급여진료는 나쁜 것일까?보건복지부가 지난 2024년 2월 4일에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그런데 이 발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바로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이 우려되는 비급여 진료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재평가를 통한 퇴출 기전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의대 정원의 증원이라는 자극적인 이슈에 가려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혼합진료 금지는 개원가에 단기간 내 더 극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슈이므로 한 번 그 내용을 짚어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혼합진료의 의미와 규제의 정당성에 대하여혼합진료금지는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받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들자면, 환자가 정형외과에서 근육이나 관절 통증과 관련한 치료를 받을 때 급여항목인 물리치료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비급여항목인 도수치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그 이유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혼합진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필수적인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한다.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서 과잉으로 이루어지는 진료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제한하되, 구체적인 혼합진료 금지 항목은 추후 논의를 통해 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의 정책 발표 후 일문일답 참조)그런데 혼합진료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어떤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일까? 비급여진료비의 재원은 국민건강보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환자가 개인적으로 진료비를 부담하거나 또는 사기업인 보험회사의 보장 항목에 불과한데 말이다. 궁금하여 각종 논문 및 발표 자료를 찾아보니, 비급여진료에 대한 통제 논의는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급여진료를 국가 재정 악화와 연관 짓는 논거는 주로 아래와 같이 요약해볼 수 있었다.비급여 진료의 확대는 의료 이용 패턴을 변화시켜 필수적이지 않은 의료 서비스의 이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의료비 상승 및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한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비급여 진료의 증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급여 항목보다 비급여 항목에 더 집중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급여 진료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의료 자원의 분배에 영향을 줄 수 있음비급여 진료비의 증가는 실손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사회적으로 의료비 부담 증가로 연결됨하지만 연구자료들을 아무리 자세히 읽어봐도, 비급여진료의 확대가 “전체 의료 서비스 이용의 증가” 또는 “급여 항목에 대한 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비중이 얼마나 될지 유의미한 수치를 통해 명쾌하게 설명하는 자료는 없었으며, 비급여진료비가 국민건강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 또는 논리적 연결고리는 끝내 찾지 못했다. 오히려 의료계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혼합진료 금지로 인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자는 환자가 아니라 사기업인 보험회사가 아닐까 한다. 도수치료, 백내장 다초점렌즈 등과 관련한 비급여진료비 지출은 민간보험사들이 가장 가려워하는 부분인데, 혼잡진료금지 정책은 그 가려운 부분은 긁어주는 정책이 아닐까.실제로 혼합진료 금지를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간 갈등을 촉발하므로(?) 독일 등 다른 국가처럼 정부가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항목을 통제해야 한다.” 등의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다.비급여진료와 관련한 사례꼭 혼합금지와 관련한 것은 아니지만, 비급여진료와 관련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작년, 모 공중파 방송의 시사프로그램에서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주로 미용시술)에 대해 비판하는 시각의 프로그램이 방영된 사실이 있는데, 우리 로펌의 거래처인 모 의료기관이 타깃 중 하나였다. 그곳은 내과, 정형외과, 소아과, 피부과 등 진료를 하는 곳이었는데, 동네 의원에서 피부과 진료를 하는 것이 잘못되었고 부당하다는 뉘앙스의 방송이 이루어졌고, 전문의가 없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도 방송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우리 로펌에서는 방송사에 담당 PD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한 편, 즉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은 단순했다. “방송에서 말하고자 한 의도와 달리 우리 병원은 내과 전문의를 보유하고 있고, 피부과 비급여진료 후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는다” 라는 심플한 내용이었다. 아니면 적어도 병원을 특정할 수 있는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피해를 줄여달라고 했다.그런데 이 PD는 자신의 가치판단에 대해 상당히 확신에 차있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동네 의원에서 미용시술을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그것이 이상하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지적한 것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나쁜 병원들 때문에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진다는 그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의뢰인 병원은 정당하게 설립하여 신고한 범위 내에서 진료를 하고 있었고, 소아과, 정형외과, 피부과 진료는 명확하게 분리해서 이루어졌다. 보험 청구와 관련해서도 위법 요소가 전혀 없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원들 또한 이례적으로 병원 측 손을 들어주며, “병원에서 틀린 말 하는 것 하나도 없고 법률적으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부분을 반론해 달라는 것은 정당하다” 라면서 조정 권고를 해주었다. 하지만 방송사 측에서는 절대 조정을 할 수 없다고 나섰다. 피부과 레이저 시술은 강남에서만 해야 한다는 등의 이상한 논리를 펼치며 결국 조정안을 거부,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허탈하게 만들었다.이 사례의 시사점소아과를 생각해 보자. 신도시에서는 소아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오픈런을 해서 한 시간씩 줄을 서야 할 정도로 환자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과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 잦은 의료소송으로 인해 항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 5년 동안 600개 이상의 의원이 폐업을 했다고 한다. 이탈한 의사들은 대부분 진료과목을 변경하여 내과, 통증의학과, 피부과 등 진료를 하고 있다.소아과 전문의가 전문과목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동발달치료 등 비급여항목을 늘리거나, 도수치료센터, 피부과 등 비급여로 구성된 별도 진료과목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이런 소아과의 현실은 헌법재판소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합헌이라 결정할 때 제시했던 논거와 궤를 같이한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비급여진료비를 통해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므로 당연지정제를 통한 수가의 통제가 어느 정도 정당화된다.” 는 논리를 펼쳤다.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결정문살피건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제도가 의료행위의 질과 설비투자의 정도를 상당한 부분 반영하고 있고 의료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행위를 비급여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현재의 의료보험수가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 하에서도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직업관을 실현하고 인격을 발현할 수 있는 여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전원재판부 [구 의료보험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조 제4항 및 제5항)])위 PD의 시각이 국민 모두의 시각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 사람은 비급여과목을 늘리는 소아과 원장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와 비급여진료의 필요성 등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 없이, 자신의 가치판단이 무조건 옳다고 믿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여론을 주도하고, 정부의 정책에 입김을 불어넣으면, 앞으로 비급여진료비 통제를 넘어서 비급여진료 자체에 대한 통제를 받는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르겠다.맺음말혼합진료 금지는 세부 운용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개원가에 극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정책이다. 의사와 환자의 선택권을 상당히 제한할 수도 있고, 비급여진료 자체에 대한 규제에 박차를 가하게 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의료 남용을 줄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필요·최소한의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24-02-19 05:00:00오피니언

총파업 전의 다지는 의료계…개원의·전공의·의대생 뭉쳤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의 의대증원에 맞서 각 시도의사회가 잇따라 총파업을 위한 결속을 다지고 있다.서울특별시시의사회는 15일 오후 7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궐기대회는 이윤주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겸 서울시 비대위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한동우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겸 각 구회장협의회 회장,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단, 각 구 회장,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전문위원단, 서울지역 9곳에 의과대학 대표 및 학생과 서울 지역 61곳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이날 구호로 ▲준비 안 된 의대증원 의학교육 훼손된다 ▲국민건강 위협하는 졸속정책 폐지하라 ▲무계획한 의대증원 건보재정 파탄난다 ▲보건의료정책 의료전문가와 준비하라 등을 외치며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했다.서울특별시시의사회는 15일 오후 7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강경대응, 의료계 투쟁의지만 높인다"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 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6일 증원 발표 후 당일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공문을 16개 시도의사회에 보내고 수련병원에는 집단 사직서 수리금지 공문을 보냈다"고 밝히며 대회사를 열었다.박명하 조직위원장은 "1만5000명 전국 전공의 핸드폰 번호를 수집한 것으로 부족해 이제는 개원의 개인정보도 수집하려 하고 있다"며 "오늘의 동시다발적 집회 역시 캡사이신 분사를 예고했지만 이 같은 정부 강경대응과 압박은 의사의 투쟁의지만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벌써 의대생들은 학교별 TF를 구성해 동맹휴학을 선언하고, 대전협은 집행부 총사퇴 및 비대위 구성 선언했다"며 "박단 회장은 오는 20일 사직서 제출하고 3월 20일 대전협 회장을 사퇴할 계획이다. 디데이는 정해졌다"고 덧붙였다.박명하 조직위원장은 의사 투쟁의 최선봉에 서울시의사회가 설 것임을 천명했다.그는 "서울시의사회는 전공의, 봉직의, 개원의와 함께 디데이를 준비해달라"며 "그 이전이라도 선도 투쟁이 필요하다면 서울시의사회는 최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 목표는 일방적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이라며 "최선봉에서 국민과 정부에 정당한 우리 외침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그는 "의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비대위 차원의 법률지원단도 구성돼 있다. 회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명하 조직위원장은  "서울시의사회는 전공의, 봉직의, 개원의와 함께 (파업)디데이를 준비해달라"며 "그 이전이라도 선도 투쟁이 필요하다면 서울시의사회는 최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이날 궐기대회에는 원광대산본병원 내과 1년차 전공의 김다인씨(가명) 또한 사직서를 내고 참석했다.김다인씨는 "빅5병원이 아닌 중소병원 소속이고 개인사직이라 대세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겠지만 정부의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이후 더이상 수련이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나왔다"고 밝혔다.이어 "보름만 견디면 1년차를 수료할 수 있는데 사실 피눈물이 난다"며 "의대 증원의 전면 백지화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인구 감소 속 의대증원...이공계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것"이윤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겸 서울시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전공의들까지 사퇴하고 길거리로 나왔다"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윤수 공동위원장은 "정부가 기습발표한 의대증원과 더불어 부실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우스운 정책"이라며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진료대란, 지방의사부족의 해결책이 고작 의대를 대규모로 증원해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라면 그동안 배출된 의사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그는 "왜 전공의들이 사직하는지, 응급의학과 교수들이 자리를 떠나는지를 생각해달라"며 "의약분업과 의전원, 문케어 등 모두 의사들이 문제 제기할 때 밥그릇 싸움이라고 욕했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누구 말이 맞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의사와 간호사가 늘어나면 의료기사, 물리치료사, 심리치료사 모두 증원이 필요하다"며 "인구는 5000만에서 4000만으로 감소하는 상황 속 의대 증원은 국가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이공계까지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이들은  2024년 총선을 겨냥하며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심판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의대증원, 국민 대다수 원해서 추진한다면 휘발유 가격 동결하라"이들은  2024년 총선을 겨냥하며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심판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김성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겸 협회 비대위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여의도성모병원 외과 교수)은 "우리는 오늘 불법행위를 하기 위해 모인 것도 아니고 캡사이신을 맞으려 모인 것도 아니다"라며 '대한의사협회는 개원의 단체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그게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나왔다"고 밝혔다.이어 "보건당국은 수십년간 의사들이 만들어 온 의학적 성과를 K의료라고 자랑하고 다녔음에도 우리는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며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정책이라 가야 한다고 한다면 휘발유 가격 동결 등도 조사해서 추진하라"고 비판했다.또한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 온 의사들은 증원된 2000명이 임상에 나올 때 이미 은퇴할 사람들"이라며 "이 추위를 뚫고 현장으로 나온 것은 의료계를 올바른 길로 이끌고 싶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이어 "300명이 정원인 비행기에 500명 태우고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을지 묻고 싶다"며 전국 의대생들이 자발적으로 휴학을 결의하고 전공의, 인턴은 사직서 내고 병원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을 이성적으로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
2024-02-15 22:05:45병·의원

병·의원에서 시행 중인 금전적 인센티브 제도의 문제점

메디칼타임즈=서울특별시의사회 이재만 정책이사 전공의들의 수련과정 이탈 및 이른 시기 피부 미용관련 개원이 지나치게 늘고 있는 상황이며,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봉직의 전공의는 물론이고 대학에 계신 유명한 교수님들도 거의 똑같은 형태로 통증관련 개업을 하고 있다.이러한 급격한 통증관련 개업과 피부미용관련 개업의 증가는 최근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의료체계의 심각한 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최근 '내·외·산·소' 이탈에 '정·재·영'까지 도미노 붕괴가 가속화되는 현상은 매우 암담한 의료계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 원인인 비합리적인 저수가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필수 의료진의 잇단 사표와 전공의들의 미용관련 개업증가는 심각한 의료 공급-수요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다. 최근 수년간 비 필수의료 개업이 증가한 것은, 이 분야가 미용관련 일반수가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항목이 많아 개원할 경우 소송 우려와 당직 없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잘못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은 수도권에 집중된 병의원 개설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전문영역과 임상적 경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개업하는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 피부성형 미용, 통증주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인대강화주사, 줄기세포치료를 치료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병원구조와 직원구성 모두 너무 흡사한 것이 참 놀라운 일이다. 이러한 통증관련 병의원 개업과 피부미용 개원을 할 때, 특이한 현상이 있다. 소위 사무장들이 여러 형태로 개업에 관여를 하게 되는게 현실이다. 대표적인 형태가 컨설팅을 통한 병원 세팅이다. 이때 병원경영에 어두운 원장이나 일부 대학병원 교수님들은 직원들도 직접 선발하지 못하고,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의 직원 선발을 외부 용역에 의존하게 된다. 이런 경우, 매우 위험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우선 컨설팅 업체를 통해 직원이 선발되면 이들의 연봉 등의 계약을 원장이 직접 판단하여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고 직접 검증이 안된 직원들을 선발하게 되고, 컨설팅 업체가 제공하는 연봉에 따라 협상 및 임금인상 등이 진행되면 근무한지 얼마 안되어, 단체 퇴사와 이직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또한 소개받은 직원들의 수행 능력에 대한 차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지며, 대부분의 훌륭한 직원들도 있겠으나, 검증이 안된 직원들이 선발된 경우, 병원의 문화와 원장의 진료스타일과 충돌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이들 직원들에 대한 연봉지급 기준이 원장이 판단한 정확한 재무제표에 의하지 않고 직원들이 제시하거나 컨설팅 업체가 정한 기준을 따르거나, 치료건수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설정하는 경우, 이는 과도한 의료비 책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향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의해서 시행할 수밖에 없다면, 반드시 원장이 직접 인센티브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얼마전 제가 아는 지인이 발목을 삐끗하여 통증관련 병원을 들렸다가 한번에 통증주사, 도수치료, 충격파를 한번에 처방하여 과도한 의료비 청구에 대해 문의를 해온 적이 있었다. 이 또한 금전적 인센티브가 가져오는 문제점이다. 이러한 금전적 인센티브제도의 문제는 통증 및 피부미용관련 개원가에만 적용되는 문제는 아니다. 의학적 연구활동과 학생들 교육에 전념해야 하는 대학병원 교수님들 에게도 과잉진료와 진료영역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으며, 공공병원에서도 의사들의 성과급은 존재한다.국내의 병의원에서 시행중인 인센티브 제도는 대부분 진료 수입에 따른 성과급 형태이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과잉진료를 하도록 유도하고, 의사-환자, 치료사 간의 신뢰를 무너뜨림으로써 치료자의 직업전문성을 위협할 수 있고, 조직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진료영역을 왜곡시킬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기업들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병원에서 이슈화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의료전문성 윤리와 도덕적 문제와 연결되고, 국민의 건강수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진료실적 증가를 위해 CT, MRI 촬영횟수를 증가시키고, 도수치료, 충격파 등 비급여 진료를 늘리며, 불필요한 입원을 시키는 사례가 있다.위와 같은 부작용으로 허위 과잉진료가 많아진다면, 이는 관계 당국에 의해 형사고발 내지 행정처분이 가능 할 수 있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병원 운영비용,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수가, 소속 직원에 대한 근로의욕 고취, 병원경영 등 불가피한 사정들로 인하여 금전 인센티브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병원경영차원에서 여러 형태의 인센티브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금전 인센티브 제도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바, 앞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제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전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절실한 때이다, 금전인센티브의 목표는 수익증대가 아니라 의료의 질 향상이 되어야 하겠으며, 동기 부여를 위한 여러 복지형태의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024-02-06 17:33:54오피니언

의대생의 해외여행, 과연 당연한 것일까?

메디칼타임즈=전남의대 본과 2학년 김효찬 "이번 겨울에는 어느 나라를 갔다 올까? 엔화가 저렴해졌으니 일본을 갔다 와야지. 나는 싱가폴!"의대생의 소셜 미디어는 방학 때마다 화려하고 이국적인 광경으로 가득 채워진다. 필자 또한 이번 겨울에는 어느 나라를 방문해볼까, 하는 상념에 젖어 있다가 문득 생경함을 느꼈다. 방학을 맞았으니 여행은 당연하고, 해외여행마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에 이질감을 느꼈던 것이다.지방의 국립대학교에 재학하면서 타과 학생들과 교류하다보면 국가장학금을 받고 다니면서 생활비 전액을 제 손으로 벌어 다니는 학생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 있다. 그런 학생들에게는 해외여행은커녕 국내여행마저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다. 반면 의과대학 안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이런 이질적인 분위기는 사회적으로 조명된 전례가 다수 존재하며, 의대생들의 씀씀이가 타과 학생들과 괴리가 큰 원인에 대해서도 이전에 규명된 바 있다. 그러나 고소득의 가정환경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도 하다.본 칼럼에서는 통합적, 거시적인 측면에서 의대생들의 소비방식과 금전관념이 타과 학생들과 크게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의대생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의대생들의 소비양상이 사뭇 자유로운 데에는 역시 가용금액이 큰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의대생들이 가용할 수 있는 돈의 액수가 큰 데에는 가정환경의 역할이 중요하다.2020년 교육부의 통계자료에 의거하면, 2019년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전국 의대생 61.11%가량이 고소득층(8~10구간) 가정의 자녀이며, 기초·차상위 가정의 자녀는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서 2019년까지, 8-10구간의 소득분위에 해당하는 의대 국장신청자의 비율은 50.91%에서 61.11%로, 불과 5년 사이에 10%포인트 증가했다.2015~2019년 전국 의대 국가장학금 신청자 소득분위. 출처: 교육부교육을 통한 사회적 계층 이동이 쉬운 편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점점 입시가 과열되면서 입시 성공의 여부와 자본력은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기 시작했고, 계층 사다리는 끊어지고 있다. 현재 의대생들 중 고소득층 가정의 자녀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통해 그것을 명징하게 볼 수 있다.이렇게 가정에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크고, 의대에 보낼 만큼 자녀에게 관심을 크게 주는 고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은 해외여행을 갈 만큼 씀씀이가 클 여력이 될 것이다.의대생들은 고소득의 가정환경뿐만 아니라 다른 경로로도 가용금액이 비교적 크다. 의대생들은 대체로 고액과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이러한 입시 및 교육 관련 아르바이트는 최저시급보다 수입이 높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벌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보다 커진다.뿐만 아니라 의과대학 본과 3, 4학년 학생들은 소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의과대학생의 신용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또한 의대생의 씀씀이에 영향을 미친다.그러나 비단 가용금액만이 의대생의 경제관념을 온전히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아니다. 의대생들이 씀씀이가 큰 이유에는 그들의 미래의 소득 기대치가 높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미래 소득 기대치의 하한선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현재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 대부분은 자신의 전망을 어둡게 예측한다. 평균만큼의 삶, 적절한 일자리와 안정적인 주거지, 그리고 적령기의 결혼과 출산이 당연했던 이전 세대와는 다른 현 세대의 고충이다.만족할만한 일자리를 찾는 것은 너무 어렵고, 그렇게 직장을 얻어도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감당할 수 없고, 그러다보니 결혼을 할 심적 여유가 결여되고, 출산과 동반되는 경력단절, 육아와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소득으로 충당할 수 없어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세대인 것이다.그래서 요즘의 대학생들은 일찍부터 졸업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치열하게 스펙을 쌓고 돈을 모은다. 그러나 의대생들은 사뭇 다르다. 주어진 학업량이 굉장히 많지만, 그것을 해내고 나면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의사로서의 소득의 하한선은 일반적인 직장인의 소득 평균보다는 높기 마련이다.전문의로서의 소득을 생각한다면, 주거지를 마련하고 적령기에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생 시절에 씀씀이가 조금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추후에 감당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소비양상을 스스로 제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동시에 있는 돈을 모으지 않고 다 써도 괜찮을 것이라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의대생 특유의 경제관념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그런데 씀씀이가 여유로워지는 것과 아예 이질적인 것은 사뭇 다르다. 왜 의대생들은 타과의 학생들과 이렇게까지 사고방식이 크게 차이가 날까? 그것은 바로 의대가 대학교에서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대 중 다수는 타과가 존재하는 본캠퍼스와는 다른, 의과대학만의 캠퍼스에서 수업을 듣고 생활한다.가톨릭대, 고신대, 동아대, 부산대, 건양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의 경우 의과대학 캠퍼스가 본교와 아예 분리되어 있고, 그 외에도 20여개의 의과대학이 학생들로 하여금 본교가 아닌 의과대학만의 캠퍼스에서 학교생활을 하게끔 교육과정을 구성해놓았다. 이렇게 물리적인 거리가 형성되어 있어 의대생들은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과 교류할 기회가 적다.이뿐만이 아니라 의과대학은 대부분 내부적으로 동아리, 동문회 등을 통해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마련이다. 학과 공부 및 학과 내의 생활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한 의대생들은 학과 바깥의 인간관계를 다수 형성하고 다양한 환경의 사람들과 만나기 어렵다.이러한 의대 특유의 분리적인 분위기 때문에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길을 걸어왔고, 비슷한 진로를 향해 같이 나아가는 사람들만이 인간관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대생들은 자신과는 다른 환경에서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할 기회가 적다. 이 또한 의대생 특유의 경제관념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큰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이러한 경제관념이 옳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 자신이 충분히 가용할 수 있는 금액 내에서 씀씀이를 어떻게 조정하는지는 개개인의 자유이다. 그러나 의대생들의 경제관념과 그 이유를 파악해보는 것을 통해, 의대생들이 사회의 일반적인 범주와 다소 괴리를 가지고 있는 현상을 조명해볼 수 있다.이러한 이질성은 의대생들의 잘못이 아닌, 그저 사회적인 현상일 뿐이다. 그러나 이 괴리가 좁혀지지 않는 것은 분명한 문제이다. 임상에서 일하는 의사는 동료의사 뿐만 아니라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동료와 협력하여, 매일 환자를 대해야 한다. 사람을 이해하고 다가가지 못하면 안 되는 직업인 것이다.그러므로 의대생들은 분리된 의대생들만의 커뮤니티에서 한 발짝 벗어나야 한다. 동료들과 라포를 쌓고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추후 의사가 되었을 때, 의사가 아닌 동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환자를 대하는 데에 있어서는 사람에 대한 폭넓은 이해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변화를 잘 받아들이고 사고방식이 유연하게 바뀔 수 있는 20대의 나이에, 다채로운 사람들의 군상을 다수 접할 수 있는 대학생이라는 신분을 활용하여 인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어떨까.  
2024-02-05 05:00:00오피니언

건보 종합계획 발표…의료이용량 따라 최대 12만원 인센티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병의원이나 약국 등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건강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되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반대로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많은 가입자는 환자의 본인부담 비율을 높여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4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정부가 병의원이나 약국 등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건강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되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전년도 납부한 건보료 10% 최대 12만원 환급우선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건보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건보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바우처로 지원하는 '건강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건강 생활을 실천하고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발급받은 바우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다.복지부는 '분기별 의료 이용량 1회 미만'인 사람을 현저하게 의료 이용이 적은 사람의 예시로 들었다. 구체적인 대상자 기준은 추후 확정된다.우선은 의료 이용량이 적은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전체 연령의 가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한다.이와 함께 신체활동을 하거나, 스스로 혈압과 당뇨를 측정해 관리할 때마다 포인트와 같은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의 대상자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현재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을 보유하고 있거나,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25 이상이면서 혈압이 120/80㎜Hg 이상이거나, 공복혈당이 100㎎/dL 이상인 건강위험군이 대상인데,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로 기준을 조정할 방침이다.과도한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 건보 가입자에게 분기에 1회씩 누적 외래 이용 횟수, 입원일수, 건보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정보를 카카오톡, 네이버,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도 도입한다.필요 이상으로 의료 이용량이 많은 사람이 스스로 경계하며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복지부는 지나치게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이나, 필요도가 낮은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높일 계획이다.본인부담률은 전체 의료비 중에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이미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통상 20% 수준에서 9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더해 물리치료를 1개 기관에서 1일 1회 넘게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한다.■소아1형 당뇨, 당뇨관리기 지원 및 교육 확대종합계획에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커진 소아1형 당뇨환자에 대해 당뇨관리기기를 지원하고, 적정 관리를 위한 교육·상담을 연 8회에서 12회로 늘리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지원하면 환자 본인 부담이 연 381만원에서 45만원 수준으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종합계획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이 과도할 때 지원하는 제도이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성형·미용 제외)에 대해 50∼80%(연간 최대 5000만원)를 지원하는 제도다.이외에도 종합계획은 ▲ 국립대 등 거점 기관 중심으로 지역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지원 ▲ 퇴원 후 재택 복귀 지원을 위한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도입 ▲ 의료-요양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 만성질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 암·희귀난치질환 등에 대한 약제비 부담 지속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2024-02-04 18:32:54정책

내년 의사인력 관련 예산 증액 눈길…의대증원 근거 쌓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의료인력 관련 비용이 대거 증액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정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관련 연구 및 기준 마련 예산이 늘어나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15일 메디칼타임즈가 조사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국회 제출한 예산에서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운영지원(의료자원 효율화 정책연구)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지원(시니어 의사 매칭사업) 관련 비용을 모두 증액 요청했다.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의료인력 관련 비용을 대거 증액해 제출했다. 자료는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의사 인력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인력의 효율화를 꾀한다는 목적에서다. 주목할 대목은 정부안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해당 부분에 추가 증액했다는 점이다. 복지위 예결산소위 예산안이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 본회의에서 소폭 조정이 있을 순 있지만 전년 대비 삭감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인력 예산 115억 원 증액…연구·기준 마련 속도이중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관련 예산이 올해 320억5900만 원에서 내년 407억1800만 원으로 2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291억4300만 원으로 줄이려고 했지만, 국회가 오히려 115억7500만 원 증액했다.이 사업의 목적은 지역·필수의료 문제해결 및 미래 인재 육성 지원으로 보건의료인 수급·관리 등을 광범위하게 다룬다.이중 의사 인력과 관련해선, '보건의료인 적정 수급관리' 및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에 20억3000만 원이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는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후속 연구에 20억 원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의료계는 이 같은 예산 증액을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관련 연구와 인력 기준이 의대 증원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직종별 인력기준은 의사 증원을 주장하는 측이 요구하는 내용이기도 하다.실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한정애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난 4월 보건의료노조·건강정책학회·대한간호협회·대한물리치료사협회 등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주최하고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을 촉구하기도 했다.현재의 지역·필수의료 문제 원인은 의사 수 부족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국립의대 설립을 통한 중장기 의사 수급계획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답 정해져 있는데…"의대 증원 연구 예산이냐"별개의 사업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운영지원'에도 같은 우려가 나온다. 국회는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객관적·과학적 근거자료 도출을 위해 '의료자원 효율화 정책연구'에 3억 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미 의대 증원이라는 답을 정해놓은 상황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현재 정부와 국회는 의료계 반발을 불식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위한 과학적 근거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료인 수급 관리나 인력 기준 관련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상당히 공교롭다"고 말했다.이어 "의대 증원 관련 내용이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현장에서 생기는 다른 직역의 업무 과중도 모두 의사 부족 때문으로 귀결되는 분위기"라고 우려했다.다른 의사단체 임원 역시 "적정 의사 인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한 것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관련 연구의 목적이나 전제가 의대 증원으로 정해져 있어 그 결과가 끼워맞추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회원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의대 증원은 답을 정해놓고 퍼즐을 맞춰가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인력 관련 연구가 과학적 근거에 따라 객관성·독립성을 갖출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결국 관련 연구가 의사 증원의 도구로만 사용될 것이라는 게 의료계 우려인데, 정부 역시 이런 우려를 뼈아프게 받아들여 객관성을 획득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가 '시니어의사 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료계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은 관련 사업 설명■국회, 시니어 의사 매칭 힘 "필수의료 새 돌파구"반면, 의료계가 의대정원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추진하는 '시니어의사 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예산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사업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퇴직을 앞둔 숙련 의사 인력을 공공의료기관과 매칭하는 것이 골자다.복지부는 해당 예산안엔 관련 사업을 제외했지만, 복지위가 그 필요성을 인정해 2억1800만 원을 증액했다. 해당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지는 이후 예산심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실제 의협 조사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 대한 공공의료기관의 수요는 ▲지방의료원 26곳 ▲적십자병원 6곳 ▲보훈병원 2곳 ▲산재병원 4곳 ▲보건의료원 1곳 등이다. 지역별로는 ▲강원특별자치도 3곳 8명 ▲경기도 5곳 31명 ▲경상남도 3곳 11명 ▲경상북도 5곳 20명 ▲대구광역시 2곳 7명 ▲부산광역시 1곳 2명 ▲서울특별시 2곳 7명 ▲인천광역시 4곳 23명 ▲전라남도 3곳 8명 ▲전라북도 4곳 20명 ▲제주특별자치도 1곳 8명 ▲충청남도 4곳 20명 ▲충청북도 2곳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필요 진료과목 인원은 ▲내과 53명 ▲신경과 10명 ▲비뇨의학과 9명 ▲소아청소년과 8명 ▲정형외과 8명 ▲영상의학과 8명 ▲이비인후과 8명 ▲피부과 8명 ▲응급의학과 7명 ▲신경외과 6명 ▲외과 6명 ▲정신건강의학과 6명 ▲가정의학과 6명 ▲마취통증의학과 6명 ▲안과 6명 ▲산부인과 4명 ▲재활의학과 4명 ▲일반의 3명 ▲진단검사의학과 2명 ▲병리과 1명 ▲직업환경의학과 1명 ▲흉부외과 1명 등이다.현재 활동하지 않는 의협 회원이 1만200여 명인 것을 고려하면 이 사업이 지역·필수의료 문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의협은 그동안 외면 받아왔던 이 사업이 이제라도 주목받게 됐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또 예산을 배정받게 된다면 이를 매칭 인력 고용 및 전산 시스템 구축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장기적으로 의사 외에도 의료진을 구성할 간호인력 등의 고용방안을 만들고, 이들이 해당 지역에 머무르면서 이용할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의대 증원에 비해 시니어 의사는 바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라며 "이는 초고령 사회를 맞이해 시니어 인력의 사회적 참여·경제활동 등을 활성화해야 하는 시기적 여건과도 부합한다"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시니어 의사는 도심 지역 생활권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청년 세대 의사들과 니즈가 달라,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이를 국가적으로 장려하는 캠페인 형태로 추진하면서 예산을 적절히 편성해야 한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2023-11-16 05:30:00병·의원

재택의료 환자 150만명 육박...인프라 없인 입원-사망 악순환 우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초고령화 사회가 다가오면서 우리나라 재택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함께 '바람직한 재택의료 정책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함께 '바람직한 재택의료 정책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주제발표를 맡은 츠바사 재택클리닉 재활의학과 카마가이치 리에 전문의는 일본에서 재택의료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조명했다.일본 65세 이상 인구는 오는 2042년 3900만 명으로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 2019년 기준으로도 전체 세대의 50%가 고령자에 달하는데, 이 중 27.4%가 단독세대여서 통원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이 때문에 간호·간병이 필요한 요 개호 고령자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75세 인구 중 이를 인정받는 이들이 31.5%에 달하며, 85세 이상은 57.8%다. 고령자 응급 이송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2001년 161만 건이었던 고령자 응급 이송이 2021년 340만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그는 이 같은 문제가 고령자 응급이송, 입원, 병원 내 사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40년 연간 17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병원 내 사망자가 60%에 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필요한 고령자가 간호·간병을 받을 수 없는 간호 난민 문제가 생긴다는 것.카마가이치 전문의는 향후 재택의료에 필요한 의료 기능으로 ▲일상적인 요양 지원 ▲퇴원 지원 ▲증상 급변 시 대응 ▲케어를 강조했다.여러 직역이 협동해 환자와 보호자의 생황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또 개별적 리스크에 따른 예방의학적 개입을 실시해 갑작스럽게 증상이 악화하는 상황을 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퇴원과 관련해선 입원기관과 재택의료기관이 협력해 조기 퇴원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제공해 환자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증상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 왕진 및 방문간호 체제 및 입원 병상을 확보하고 24시간 재택의료가 가능하도록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케어와 관련해선 평상시 반복 대화, 환자가 희망하는 장소에서의 관리를 지원하는 등 재택의료가 입원치료의 대체 선택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물론 재택의료의 비용은 월 40만 엔(한화 약 348만 원)으로 저렴한 것은 아니지만, 요양병동 월 입원비인 61만 엔(한화 약 531만 원)보단 저렴하다는 것.츠바사 재택클리닉 재활의학과 카마가이치 리에 전문의는 일본 재택의료 상황을 조명했다.이와 관련 카미가이치 전문의는 "고령화 진전에 따라 일본 재택의료 요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또 이를 위해 일상적 요양 지원, 증상 급변 시 대응, 퇴원 지원, 케어 등이 요구되고 있다"며 "고령자 지원을 위해선 개호서비스 및 의료서비스의 연계가 필수다. 단순히 외래와 비교했을 때 방문 진료가 고액인 것은 맞지만, 입원과 비교해보면 낮은 금액"이라고 말했다.이어진 주제발표에서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이충형 위원은 한국 재책의료 정책의 현황과 방향을 조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재택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이를 감당하기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인데, 현재 시행중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역시 한계가 있다는 것.낮은 수가 체계로 외래 진료보다 경쟁력이 없어 참여율이 저조하고 지자체·공공기관과의 연계가 없어 환자 발굴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다.특히 간호조무사 역시 의사의 행위를 보조하고 있지만, 관련 동반 가산 수가가 간호사·물리치료사에게만 적용돼 진료 보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선 ▲야간·주말·응급 가산 ▲간호조무사 동반 시 수가 보전 ▲다약제약물관리 등 수가 ▲지역사회 연계로 소견서 및 포괄 평가 작성 시 보상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의사 초진 후 의사의 지시 아래 이뤄지는 담당 의료기관 소속 간호사·물리치료사에 한해선 단독 방문 수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또 다른 재택의료 제도인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역시 장애인 당사자 및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하고 지자체 역할이 없는 등 유사한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그는 현재 우리나라 성인 중 거동불편으로 미충족 의료를 경험한 인구가 28만 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21만5000명과 중증 장애인 96만 명 모두가 잠재적으로 재택의료가 필요한 인구라는 것. 이 같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보다 많은 의료인력을 확보화 재택의료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이충형 위원은 한국 재책의료 정책의 현황과 방향을 조명했다.이와 관련 이충형 위원은 "재택의료를 포함한 지역사회 일차의료센터 개발해 외래·재택의료 및 건강증진, 검진·치료·재활·임종관리 등을 연속적·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공공기관과 민간의료기관, 민간돌봄기관이 협력해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또 현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분절돼 따로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인데, 이를 일차의료기반 방문진료사업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따로 가정간호사업소를 설립하지 않아도 의원에 소속된 간호사 및 다학제 팀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된 재택의료 제도와 수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일본과 비교했을 때우리나라 재택의료는 환자의 본임부담비율이 큰 반면, 수가가 낮다고 지적했다.일본의 경우 75세 이상 고령자는 일반적으로 재택의료 이용 본인부담비율이 10%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외래·재택의료를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비율이 30%로 동일하다는 것. 이 때문에 방문진료가 필요한 고령 환자들조차 비용 부담으로 이용이 어렵다는 우려다. 환자의 소득에 따라 그 비율을 10~30%로 차등을 두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반면 재택의료 수가는 너무 낮아 관련 인력을 확보하는 것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실제 지난 6월 기준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은 549개로 전체 의원의 1.5% 수준이다.실제 의협 의정원이 의원급 의사를 대상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외래환자 진료시간 감소에 대한 기회비용 발생'이 22.6%로 가장 많았다.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해선 수가 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외에 추가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이상운 부회장은 "급속히 늘어나는 고령 환자를 다양한 직종의 의료·돌봄으로 케어하는 것은 현재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 재정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일본의 경우 2000년도 개호보험 도입 시부터 보험료 수납 저하를 추계했으며 재원 부족에 대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우리나라 역시 생산가능연령인구 수는 점차 줄고 고령자는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며 건강보험재정만으로 고령자 케어가 지속가능할지 불확실하다"며 "이에 대비해 정부·지자체 차원의 계획과 검토를 통한 재정지원이 지속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1-08 05:30:00병·의원
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내원일수 증일 및 약제비 부당청구 문제

메디칼타임즈=신일섭 변호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부당청구는 같은 법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등 여러 조문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의 청구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부당청구에는 거짓청구도 포함하고 있는데, 거짓청구 유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부풀려 청구한 경우’, ‘의료행위 건수를 부풀려 청구한 경우’ 등 6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 업무 중 거짓청구 유형의 부당청구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부당청구 중 거짓청구의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환수나 업무정지에 더하여 거짓청구 금액 규모에 따라 형사고발이나 요양기관 명단 공표 등의 추가 제재가 따르기 때문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본매체 신일섭변호사 ‘이중청구로 부당이익하면 어떤 행정처분을 받을까?’ 클릭). 이처럼 거짓청구와 관련으로 재판부에서 조정권고한 사안을 소개하고자 한다.A 의원은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36개월간 진료자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받았다.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한 것처럼 전자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등 약 3천9백만 원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청구하고, 이에 따른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 약국약제비 약 2백만원을 부당청구 하였다.이에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A 의원에 대하여 2017년 12월경 내원일수 거짓청구 및 약제비 부당청구 금액 약 4천1백만 원을 환수 처분하고 66일의 건강보험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A 의원 원장이 현지조사 받을 당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 및 ‘내원일수 증일 청구자 명단’ 표지에 서명한 사실과 다르게, 보건복지부가 부당청구액으로 정한 금액 중 약 1천5백만 원은 실제로 진료한 경우이므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인정 여부이다.A 의원은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업무정지 처분 취소를 제기하였으며, 소송 결과 1심은 패하였으나, 2심 고등법원에서 업무정지 일수 일부 조정권고를 받았다.1심 재판부는 A 의원이 수납대장, 원외처방전, 서면진료기록부 등 여러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지만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확인서, 내원일수 증일 청구자 명단 등 증거자료에 비추어볼 때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데,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A 의원 원장은 “내원일수를 증일하여 전자진료기록부에 작성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 하였음”이라고 기재된 확인서 및 이에 첨부된 ‘내원일수 증일 청구자 명단’ 표지에 각각 서명 날인하였고, 위 확인서가 원장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둘째, 보건복지부는 내원일수 거짓청구 관련 수진자들의 진료에 관하여 청구된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부당금액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수납대장, 전자진료기록부, 혈액검사결과보고서, 처방기록 등 자료와 C 의원의 요양급여 청구현황을 비교하여 정당한 요양급여비용은 청구로 인정하여 정산한 다음 부당금액을 산정하였다. 예를 들면, 수진자 H는 2014. 10. 25. 및 10.27.에 각 진료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10. 25.자 수납대장에는 H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혈액검사결과보고서는 검사채취일이 10. 27.인 것 하나만 존재하는바, 보건복지부는 10. 25.자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청구로, 10. 27.자 비용은 정당청구로 각 인정하여 10. 25.자만 ‘내원일수 증일 청구자 명단’에 포함하였다. 따라서 조사대상기간 동안 전산자료 상 접수·진료일자와 입력일자가 불일치하거나 본인부담수납대장과 불일치하는 경우 등 2,244회를 합리적인 조사과정을 거쳐 부당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현지조사 당시 A 의원에서 근무한 직원 I는 환자 내원 시 전산 접수, 수납대장에 이름 작성, 주사·물리치료 등 처치 확인 후 수납대장에 금액 작성, 원외처방전 발행매수 및 날짜 확인 등 일련의 의료행위 내용을 정상적으로 기록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I가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들의 강박이나 회유로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구체적인 예로 A 의원이 법원에 제출한 수납대장에는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 당시 확보한 수납대장과 일부 다른 내용이 기재된 점, 약국제출용처방전과 원외처방전과 교부번호. 처방내용 등이 동일하지 않는 점 등을 들었다. 한편 A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수령 후 보건복지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부당청구 일부 건에 대한 검사결과지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약 1천5백만 원을 부당청구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2심 재판부는 A 의원의 이러한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당초 66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55일의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조정권고 하였다.이 사건 2심은 법원의 조정권고로 마무리가 됨에 따라 2심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담긴 판결문은 없어 판결이유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해당 사례는 요양기관이 현지조사 당시 비록 조사 대응의 어려움과 상황의 긴박함 등으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건 전건을 확인하지 못하고 확인서에 서명을 하였더라도 추후 권리구제 행정절차에 따른 의견서 제출 등으로 부당청구 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23-10-23 05:00:00오피니언

간호사가 개설한 운동센터 의료행위 암시에 의료계 화들짝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일부 간호사들이 운동센터를 개업해 의료행위를 암시하는 광고를 하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소재 한 운동센터가 간호사에 의한 진료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다가 이를 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센터는 간호법 본회의 통과 당시인 지난 5월 개업했다. 일각에선 간호사 단독개원 일환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간호사들이 운동센터를 개업하고 의료행위를 암시하는 광고를 진행하면서 간호법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A운동센터 광고 갈무리.실제 이 업체 광고를 보면 단순한 운동센터가 아닌 ▲혈압·혈당 관리 ▲뇌졸중 재활 ▲우울증 등 심리상담 ▲파킨슨병 등 노인질환 ▲투약관리 등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간호사로서 회원들의 진료기록지를 확인해 과거력과 현병력을 운동프로그램에 반영하는 식의 트레이닝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특히 이 업체는 상급종합병원 신경과 출신 간호사가 운영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 운동 전 통증 관련 상담을 제공한다는 회원 후기를 여럿 찾아볼 수 있었다.실제 한 회원 리뷰는 "오랫동안 어깨 통증으로 한의원, 스포츠마사지, 등 경락 마사지샵을 이용했는데 침 치료 및 마사지 효과는 그리 길지 않아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고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이곳에 다니고 신기할 정도로 통증은 거의 사라졌다"고 전하고 있다.의료계는 이 같은 운동센터가 간호법 수혜를 노린 간호사 단독개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은 A운동센터 광고 갈무리.의료계는 이 운동센터가 간호법 제정 수혜를 노리고 개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간호법 제정 시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이 센터 역시 의료행위를 노린 단독개원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간호법이 간호사 단독개원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는 간호계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사례라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이 사례를 근거로 간호법 재추진을 좌시해선 안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해당 업체는 의료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시정해야 하지만, 간호법을 이용할 생각으로 개업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이 센터가 의료기관이 아님을 강조하며 의료법 위반 행위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했다.현재 이 광고는 의료법 제56조 위반으로 경찰 신고 및 보건소 민원 등이 이뤄지면서 시정된 상황이다. 당시 관련 민원이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센터에 접수되면서 협회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은 "간호사가 필라테스나 요가를 수련해 개업하겠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며 "하지만 여기에 간호를 끼워 넣어 의료행위인 것처럼 포장하고, 이를 홍보하고 기존의 시장가보다 비싼 비용을 받는 것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때문에 간호법으로 인한 간호사 단독 개원 우려가 크다. 재활의학과의 경우 물리치료사 단독개업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관련 사례가 미디어에 소개되면서 대중이 의사 지도 하에 이뤄지지 않은 의료행위에 익숙해지는 것 같다"며 "관련 사례가 법적으로 문제될 수준인지 아닌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10-19 12:10:42병·의원
2023 국정감사

의료법 재정비하는 복지부 "간호법 재입법 무마용 아니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재정비가 간호법을 무마하기 위한 시도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구성된 의료법체계연구회에 대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간호법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을 질의하는 등 재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의료법 재정비를 대안으로 꺼내면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의료법체계연구회에 대한 전면 개편 요구가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간호법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을 질의하는 등 재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서 의원은 보건의료직역의 협업 및 분업·체계화로 보건의료 현장이 급변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직역 간에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협업이 존중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설명이다.초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의료와 요양 돌봄에 대한 국가적 체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의료법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 즉 의사가 중심인 기존의 의료법을 벗어나 관련 권한을 각 직역에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서 의원 이런 관점에서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체계연구회 등을 구성하는 등 의료법 혁신하려는 움직임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새 의료법 체계 마련을 목표로 의료법체계연구회를 구성한 바 있다. 현 의료법 체계에선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가 활성화 되는데 한계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적 제공 체계에도 부합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서 의원은 일련의 과정에서 간호법이 거론되지 않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선 간호사 등 간호·간병인력 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재활인력 등에 대한 법률까지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서 의원은 "1951년 만들어진 의료법 체계로는 이미 한계가 왔다고 본다. 의사의 직분에 대해선 충분히 존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하지만 의사가 다른 여타 보건의료인들의 전문화된 면허 업무를 포괄하거나 지배해선 안 되는 시점이 왔고 그 중 하나가 간호법"이라고 말했다.다만 복지부가 간호법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자 서 의원은 말로만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일 뿐 받아들이지 않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의사와 한의사 간의 업무범위 논란에도 복지부가 나서지 않자 법원이 이를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모습서 의원은 "복지부가 이렇게 의료법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벌어진 문제들을 눈감고 있으니 결국 법원이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그 대표적인 게 한의사 뇌파계 진단기기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헌 결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의료법체계연구회에서 이 같은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회 구성을 보면 무엇을 논의하기 위함인지 명확하지 않고, 그저 간호법을 무마하기 위함으로 밖에 안 보인다는 것. 이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서 의원은 "대학병원 소관 부처 일원화 및 의사와 한의사 의료일원화, 약사와 한약사 통합약사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가진 있는 여러 숙제"라며 "하지만 의료법체계연구회 내용을 보니 무엇을 하려는지 명확하지 않고 간호법 재입법 시도를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이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싶다"고 말했다.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대신 의료법 재정비로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초고령 사회에 맞는 선진화된 의료와 요양 돌봄 체계를 구축을 위해선 특정 직역의 역할 만을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선 의료법 안에서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다만 의료법체계연구회 구성과 관련해선 보완이 필요하면 이행하겠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상당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는 워낙 오래된 문제고 직역 간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중재 역할을 하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어 "연구회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더 보완하겠다. 다만 인원이 너무 많으면 또 작업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효율적인 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0-11 17:32:16병·의원
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의료기관 외에서의 의료행위 쟁점

메디칼타임즈=전진표 변호사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은 의료행위의 의미에 대해 명확한 정의 규정을 두지는 않고 있다. 다만 의료법 제12조는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라고 표현한다. 대법원 판례는 의료행위를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0도5964). 의료행위는 우리의 건강 또는 생명과 직결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격한 법의 적용을 받는다. 예를 들어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응급의료 행위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의료인은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해야 한다.한편 의료법 제39조 제1항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의료법이 허용하고 있는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 공동이용 관련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와 관련한 판결을 소개한다.서울 소재 B의원을 운영하는 A원장은 2014. 11. 1.경부터 2016. 11. 18.경까지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C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이학요법’ 물리치료 등을 포함해 도합 25,382회에 걸쳐 진료를 하였다. 이보다 먼저 A원장은 C병원과 의료시설을 함께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이용약정을 체결하여 두었었다. 하지만 A원장은 ‘의료인은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함에도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9년 9월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2019년 11월경 A원장에게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하였다.A원장은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지만 결국 패소하였다. 이 사건에서 A원장은 다른 의료기관인 C병원과 시설공동이용약정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법리로 A원장의 패소로 판결했다.① 의료법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이 당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는 반면, 의료법 제39조 제1항은 환자에 대한 최적의 진료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하도록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의료법 제39조 제1항을 근거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진료상황에 근거한 공동이용의 수준을 넘어 별다른 사유 없이 상시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장비를 이용하여 진료하는 공동이용까지 제한 없이 허용된다고 본다면 의료인의 자격 및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한 사항을 엄격히 정한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② 결국 의료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진료는 위와 같이 예외적인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상 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해당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필요성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판단 없이 반복하여 특정 환자를 일률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도록 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③ 원고와 C병원이 '이 사건 병원과 C병원의 의료장비 및 부속 기자제와 인력 등을 공동활용하고 상호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이용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개별 환자에 대한 최적의 진료를 위해 필요하다는 구체적 판단 하에 C병원의 시설·장비 및 인력을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가 2014. 11. 1.경부터 2016. 11. 18.경까지 25,382건에 이르는 환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C병원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의 행위를 의료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이 판례는 의료법 제39조 제1항, 즉 의료시설의 공동이용 규정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결이다. 의료기관 외에서의 의료행위는 최적의 진료를 위하여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이때 공동이용약정서 등을 통해 다른 병원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공동이용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2023-10-10 05:00:0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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