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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사무장병원 지급보류 취소 규정 법제화 고심하는 건보공단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확인했을 때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47조의2 제1항의 내용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 지급을 잠시 멈춤 할 수 있는 근거다. 현재 지급 보류 대상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즉 사무장병원을 말한다.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해당 법 조항 자체가 '헌법불합치'라는 결론을 내렸고, 건보공단은 제도 자체를 잠시 멈춤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다행히 헌재가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잠정 적용하면서 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지급보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건보법 47조의2 제1항은 사후에 일어나는 부당이득 환수절차의 한계를 보완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위험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조항이다. 2014년 11월부터 시행된 법으로 당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치면서 현재의 조항으로 확정됐다.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린 건보법 제47조의2 내용건보공단에 따르면 2014년 제도 시행 이후 2020년까지 총 555건의 지급보류 처분이 이뤄졌고 이 중 25곳은 폐업에 이르렀다. 지급보류 처분을 하면 요양기관은 법원에다 집행정지 처분을 요청하는데 집행정지 인용률은 80%에 달한다.헌재는 "지급보류 조항은 사무장병원의 개설 운영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지급보류 처분의 요건이 상당히 완화돼 있는 것 자체는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도 "지급보류 처분은 잠정적 처분이고 이후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 무죄판결의 확정 등 사정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변경 사유는 발생하기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지급보류 처분의 처분요건뿐만 아니라 사정 변경이 발생할 때 잠정적인 지급보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에 관해서도 명시적인 규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즉, 지급보류 법 조항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권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헌재는 "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면 그때부터 일정 부분에 대해 요양급여비를 지급토록 할 필요가 있다"라며 "나아가 사정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보류 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급보류 기간 동안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수인해야 했던 재산권 제한 상황에 대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으로서의 이자나 지연손해금 비율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지급보류 처분이 취소 사유나 지급보류 처분으로 발생한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권 제한 정도를 완화하기 위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으로서의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제도적 대안 등을 어떻게 형성할지에 대서는 입법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부여돼 있다"고 덧붙였다.헌법재판소 전경건보공단, 지급보류 취소 규정 어디 담아야 하나 고민헌재의 판결로 건보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 규정 등의 법제화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실제 건보공단은 지난해 초 불법개설 기관 처분(감경) 업무처리 지침을 만들어 급여환수나 지급보류 처분에 적용하고 있다. 2020년 6월, 사무장병원이 불법 개설기관이더라도 요양급여비 환수는 건보공단 재량으로 요양급여 내용과 액수 등을 고려해 환수액을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건보공단은 급여환수 소송에서 패소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 환수액 감면 규정, 지급보류액 감면 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게 된 것.▲의료기관의 최소 운영비 부족 ▲자료 제공 등 협조 및 기타 소명의 적극성 ▲불법개설 중복적발 빛 불법개설 전력자 개입 ▲지급보류 대상 의료기관의 불법개설 기간 ▲인접지역 대체 의료기관 존재 등을 따져 지급보류 금액을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지급보류 법 조항을 아예 개정하라는 게 아니고 지급보류를 해제하는 기준을 법에 담으라는 게 헌재의 판단인데 이를 건보법에 담을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담을지 고민하고 있다"라며 "이미 건보공단은 자체적으로 불법개설 기관 처분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법제화하는 과정을 거치면 된다"고 말했다.이와는 별개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지급보류 제도 강화 법안은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해 말 지급보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해당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무르고 있다.  계류 중인 건보법 개정안은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대상을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인 뿐만 아니라 의료법인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의료법 제33조 10항)까지로 넓히고 있다. 물론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역시 해당 법안에 '찬성'을 표시했다.다만, 해당 법안이 통과한다고 해도 지급보류 제도 관련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유명무실해지는 상황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의료법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는 의료법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때 급여비를 지급보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 건보법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만드는 것일 뿐"이라며 "지급보류 취소 사유 개정과는 별개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3-03-25 05:30:00정책

차기 심평원장 누구? 병원장·전직 국회의원 등 하마평 무성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임기가 오는 4월 종료됨과 동시에 차기 심평원장 인선을 두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원서접수 마감 시한인 다음달 3일까지 단 사흘만 남은 상황에서 현직 병원장부터 전직 국회의원까지 다양한 직군의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차기 심평원장 공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최소 5명의 인사 이름이 하마평으로 등장하고 있다.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모두 윤석열 정권 탄생에 기여도가 있었다. 심평원은 다음 달 3일 저녁 6시까지 원서접수를 받는다. 이후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실시한다.왼쪽부터 박은철 교수, 강중구 병원장, 전병율 원장, 최희주 고문, 문정림 전 의원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 박 교수는 연세의대를 졸업한 예방의학교실 교수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과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단장 등을 지내며 의료 현장과 보건 정책 실무를 모두 경험하기도 했다.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보건바이오의료정책분과를 맡으며 현 정부의 보건의료 공액 설계를 진두지휘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내각에 발탁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도 공공연하게 나왔다. 심평원과도 인연이 있다. 현재 심사평가연구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조사연구실장을 맡으며 심평원 고유 업무인 심사 및 평가 관련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강중구 일산차병원장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1984년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건강보험 일산병원 외과 전문의로 임용돼 병원장까지 지냈다.특히 1997년 일산병원 건립추진본부 개원준비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2000년 일산병원 개원을 주도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대한대장항문학회장, 대한수술감염학회장을 비롯해 대한임상종양외과학회와 대한임상보험의학회 부회장 등을 두루 지냈다. 강 원장은 기피과로 꼽히는 외과 전문의인 만큼 현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에 대내외적으로 의견을 적극 제시하기도 했다.의사이면서 행정 경험을 갖고 있는 전병률 전 질병관리본부장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전 전 본부장도 연세의대를 졸업했으며 예방의학과 전문의다. 현재 차의대 보건산업대학원장으로 있으며 대한보건협회장을 맡고 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꾸려진 인수위원회 코로나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전 전 본부장은 1989년 인청광역시 강화군보건소장을 맡으며 공직에 발을 들였으며 26년 동안 보건복지부 방역과장, 보건정책팀장, 전염병대응센터장, 질병정책관, 보건정책관 등을 역임하며 행정경험이 풍부하다.엘리트 관료 출신인 최희주 법무법인 율촌 고문도 하마평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최 고문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해 건강보험과장을 비롯해 보건의료정책과장, 건강정책국장, 연금정책국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인구정책실장 등 복지부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을 지내다 퇴직 후 순천향대 건강과학대학원장을 맡기도 했다.문정림 전 국회의원도 하마평에 등장하고 있다. 가톨릭의대를 졸업한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19대 국회의원으로 활약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선거캠프에서 보건의료정책 특보를 맡았으며 지난해 복지부 장관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복지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심평원 관계자는 "다양한 인물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아직 원서접수 기간인 만큼 시간이 남아있다. 이후 절차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2023-02-01 05:30:00정책

의사 출신 이용빈·신현영 후보 당선 국회 입성 확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 광산구갑 이용빈 후보와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신현영 후보 등 의사 출신 2명의 국회 입성이 확정됐다. 반면, 지역구에서 선전한 야당 의사 출신 후보 모두 여의도 입성에 실패했다. 16일 오전 2시 30분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위원회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진행상황 분석결과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광주시 광산구갑 이용빈 후보가 77.7% 득표율로, 더불어시민당 1번인 신현영 후보가 비례대표 32.7%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했다. 국회의원 당선을 확정한 의사 출신 이용빈 당선자(좌)와 신현영 당선자.(우)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뤄진 이번 총선은 총 유권자 4399만여명 중 2912만여명이 투표에 참여한 66.2% 투표율로 2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의사 출신 후보 중 당선을 확정한 이용빈 후보와 신현영 후보 모두 여당과 가정의학과 전문의라는 공통점을 지녔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 광산구갑 이용빈 당선자(55, 1964년생)는 전남의대 졸업한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문재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과 광주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이용빈가정의학과 원장이다. 그는 현역 의원 출신 후보를 개표 초기부터 따돌리며 일치감치 당선을 확정해 의사 출신 여당 지역구 국회의원 탄생을 예고했다. 여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신현영 당선자(39, 1980년생)는 가톨릭의대 졸업한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대한의사협회 대변인과 한국여자의사회 법제이사 등 의료계 안팎에서 맹활약했다. 신 당선자는 코로나19 사태 반사이익으로 예상치 못한 비례대표 1번에 배정됐다는 점에서 제19대 문정림 전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사협회 전 대변인, 가톨릭의대 졸업)과 닮은 꼴이나 21대 국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이다. 의사 출신인 이용빈 당선자와 신현영 당선자 모두 보건분야 전문가라는 점에서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배정돼 의정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 미래통합당 지역구 의사 출신 후보 모두 패배의 쓴 맛을 봤다. 성남시 중원구 신상진 후보는 41.6% 득표율로 여당 윤영찬 후보의 54.6% 벽을 넘지 못했으며, 인천 계약구을 윤형선 후보는 38.7%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58.6%)에게 당선을 내줬다. 의사와 검사 출신으로 기대를 모았던 서울 양천구갑 송한섭 후보는 45.0%, 경남 김해시갑 홍태용 후보는 45.4%로 선전을 펼쳤으나 여당현역 의원 후보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번 총선에서 간호사와 약사 약진도 두드려졌다.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오는 5월 31일부터 4년간이다. 간호사 출신인 국민의당 비례대표 1번 최연숙 후보(계명대 동산병원간호부원장)는 국민의당 득표율이 6%를 상회하며 당선을 확정했다.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3번 이수진 후보(전 한국노총 부위원장)도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다. 간호사 출신인 민생당 비례대표 1번 정혜선 후보(가톨릭대 보건대학원 교수)의 경우, 민생당 득표율이 2.8%로 커트라인(3%)에 임박해 개표 종료 후 당락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 출신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3명이 당선을 확정했다. 서울 광진구갑 전혜숙 후보는 53.3%로 3선에 성공했으며, 경기 부천시병 김상희 후보는 59.6% 득표로 4선에 안착했다. 약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 서영석 후보는 56.7%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임기는 오는 5월 31일부터 4년 간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사와 간호사, 약사 출신 후보들이 비슷한 수로 당선되면서 21대 국회가 재미있어질 것"이라면서 "기존 정당과 위성정당 간 합당과 정당별 상임위 배정 등 7월이 돼야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0-04-16 05:45:59정책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 발족한 국제보건포럼 급성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결성한 아·태 지역 국회의원 포럼이 각국의 보건의료 상황을 점검하고 해법을 찾는 국제공조 기구로 발전하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의장 정세균)는 24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주제로 제2회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보건 국회의원 포럼을 개최했다. 국제보건 국회의원 포럼은 지난해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을 주축으로 신종 감염병과 국가별 의료체계, 보험제도, 만성질환 관리 등 각국의 공동 현안을 입법부 교류, 협력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발족했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권미혁, 남인순, 정춘숙 의원과 김용익 민주연구원장, 인요한 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 및 17개국 5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포럼에 참석한 국회의원들, 왼쪽부터 권미혁 의원과 신영수 WHO 사무처장,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정춘숙 의원. 정세균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작년 첫 아·태평양 국제보건 국회의원 포럼을 통해 기존에 없던 보건의료 분야 국제협력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면서 "올해 포럼은 각국 국회의원들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격려했다. 정 의장은 "올해 초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사무소는 '아무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다'라는 서약에 발맞춰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지역활동 아젠다를 발표했다"고 말하고 "국회의원들이 각국 국민들에게 더 나은 건강과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기조강연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원장)은 국회의원 역할을 발표해 주목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 국회의원을 대표해 기조연설 하는 모습. 남 의원은 국민 건강을 위해 각국 국회의원들의 협력과 함께 공통된 지향점을 도출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건강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국회의원 역할과 활동이 점차 주목받고 있다"고 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와 행정부 감시와 견제 그리고 외교적 교류 등을 제언했다. 남 의원은 "각국의 비슷한 경험과 유사한 고민, 성공 사례 혹은 실패 사례 공유를 통해 자국 내 정책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국회의원 포럼은 각국 성공적인 입법 활동 협력과 지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추구할 가치나 우선순위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한 지역 공동체 지향점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 발족자인 김용익 민주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17개국 국회의원 50여명이 참석해 포럼의 위상을 공고히 햇다. 이날 포럼은 WHO 서태지역 사무고 비비안 린 박사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도전과 성취', 민주연구원 김용익 원장의 '보편적 건강보험-건강관련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기반' 등 주제발표와 참가국 국회의원 간 토론으로 진행됐다. 한편, 국제보건 국회의원 포럼은 지난해 6개국 국회의원들과 한국에서 발생한 메르스 사태 등 신종 감염병 대응책을 첫 주제로 논의하고 창립 취지문과 정관, 합의문을 도출했다.
2016-11-24 12:01:26정책

재활병협 "재활병원 신설 법안 지지 표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재활병원협회가 재활병원 신설 법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나섰다. 우봉식 회장. 대한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환영과 함께 지지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양승조 의원은 지난 22일 의료기관 종별 구분에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제19대 막바지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대표발의에 이어 20대 국회 초반 야당에서 동일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법제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시각이다. 재활병원협회는 주요 선진국들은 재활치료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급성기, 회복(아급성)기, 유지(만성)기 의료체계가 제도화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회복기 의료체계의 부재로 인해 대학병원에서 급성기 치료를 받은 이후 기능회복의 결정적 시기에 집중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고 대처해온 이웃 일본 경우 2000년에 개호보험의 도입과 함께 회복기 재활병동 제도를 도입하여 신경계 질환으로 인한 장애를 가진 환자의 재활치료 뿐만 아니라 심폐질환, 수술 후 회복 등 다양한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회복기 치료를 통해 가정복귀율을 높이고 있는 등 갈수록 회복기 의료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활병협은 법 개정안이 발의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회복기 의료체계의 정립을 위한 제도적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지난해 12월 29일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오는 2018년 12월 30일부터 재활병원 제도가 도입될 예정라고 덧붙였다. 우봉식 회자은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재활병원 구체적 요건과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면서 "무엇보다 현재 이 병원, 저 병원을 돌아다녀야 하는 재활난민들이 더 이상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 국회 통과에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2016-07-24 13:42:58병·의원

충남대병원, 권역심뇌혈관센터 전국대회 성황리 개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충남대병원(원장 김봉옥)은 23일 원내 대강당에서 제22차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전국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주최하고 충남대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주관한 이번 회의에서는 제19대 문정림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국 11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센터장 및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봉옥 병원장 개회사와 문정림 전 국회의원의 '나의 의원활동과 심뇌법 활동' 특강을 시작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 제정과 향후 계획(복지부 질병정책과 강민규 과장) ▲심뇌종합계획과 심뇌센터의 역할(건국대 예방의학교실 이건세 교수) ▲심뇌연구, 조사통계사업 및 역학조사와 심뇌센터의 역할(분당서울대학교 이희영 교수)▲심뇌예방사업과 심뇌센터의 역할(동아대 김병권 교수) ▲심뇌센터 지정과 권역심뇌센터의 역할(충남대병원 권역심뇌혈관센터장 김제 교수) 등 다양한 주제가 발표됐다. 또한 심뇌법 하위법령 관련 의견 공유 주제로 이수주 교수(뇌졸중학회, 을지대병원), 황진용 교수(심장학회, 경상대병원), 이종민 교수(재활의학회, 건국대병원), 이중정 교수(계명대), 정명재 기자(파이낸셜뉴스)의 패널토의가 이어졌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장 김제 교수는 "19대 국회에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제정돼 앞으로는 전국의 심뇌혈관질환의 진료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국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쌓은 노하우는 법령을 시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6-06-24 09:48:05병·의원

20대 국회 출항…복지위, 醫心 줄고 藥進 앞으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야당 소속 위원장 아래 여당과 야당 2곳 등 3당의 협치 시대로 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약사 국회의원의 강세 속 의사와 간호사 등 전문직역 관련 법안과 보건의료 정책을 둘러싼 물밑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장 정세균)는 13일 본회의를 통해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을 인준하고 여야 상임위 위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4선, 천안병)을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재선, 의사, 서울 송파갑)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재선, 서울 도봉갑),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초선, 전북 전주갑) 등 여야 간사를 확정했다. 제20대 총선 결과에 따른 여소야대 형국이 보건복지위원회에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보건의료 분야 전문직종의 경우, 의사 출신 박인숙 의원과 간호사 출신 윤종필 의원(새누리당, 초선, 비례대표) 등 의사와 간호사 출신 1명이 각각 보건복지위에서 활약한다.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국회의원 명단. 약사의 경우,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초선, 비례대표), 김승희 의원(초선, 비례대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3선, 경기 부천소사), 전혜숙 의원(재선, 서울 광진갑) 등 총 4명이 포진됐다. 의사 출신 1명-약사 출신 4명, 복지위 의사-약사 역전 현상 제19대 국회 초반 여당 신의진 의원(의사, 비례대표)과 문정림 의원(의사, 비례대표), 신경림 의원(간호사, 비례대표) 그리고 야당 김용익 의원(의사, 비례대표) 등과 비교하면 의사 출신 의원이 대폭 줄어든 모양새다. 보건의료계 일각에서는 약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강세로 성분명 처방과 처방전 리필제 등 약사회가 주창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여야도 이를 의식하고 있지만, 식약처장 출신의 김승희 의원과 지역기반 출신의 김상희 의원은 사실상 행정 관료와 여성운동가로서 약사 권익을 대변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문제는 법안 상정 1차 관문인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이다.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끌어갈 양승조 위원장과 박인숙, 인재근, 김광수 여야 간사.(사진 왼쪽부터) 약사 출신 4명 국회의원이 법안소위에 집중될 경우, 특정단체 막후 로비로 법안이 한쪽으로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실 관계자는 "법안소위 등 소위원회 구성 시 특정 직역으로 쏠리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 법안과 정책은 국민 건강과 국민 신뢰라는 대전제 하에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 협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도 특정 직역 보건복지위원회 집중 배치가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나 공식적 입장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한 공무원은 "특정 직역 출신 국회의원이 많다고 해당 직역 이익을 대변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입법 활동을 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업무보고를 주문한 상태로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조만간 보건복지위원회 첫 전체회의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2016-06-14 05:00:58정책

"복지부 공무원들, 정책기조 못막겠지만 버텨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특별 인터뷰]제19대 국회 아듀, 떠나는 의사 국회의원 지난 5월 29일을 기점으로 2012년 5월 30일부터 4년간 일정을 마친 제19대 국회가 종료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역사 상 가장 많은 의료인 국회의원, 그 중 의사 국회의원의 활약을 배놓을 수 없다. 메디칼타임즈는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함께 제19대 국회에서 맹활약한 문정림 의원과 김용익 의원을 만나 그동안 소회와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① 법안 가결율과 토론회 개최 1위 문정림 의원 ② 여야 보건의료 정책 쥐락펴락한 김용익 의원 김용익 의원을 둘러싼 의료계 오해와 진실이 국회 입법 활동으로 해소됐을까. 4년 전 야당 비례대표 당선자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에서 만난 그가 지난 4년간의 국회의원 직을 마감하며 다시 '메디칼타임즈' 독자들 앞에 섰다. 과거와 현재 그의 모습과 소신은 바뀌지 않았다. 의사와 국민은 함께 가야 한다는 김용익 의원의 신념은 더욱 선명해졌다. 제19대 국회가 끝날 무렵 전문기자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63, 서울의대 77년졸)을 만나 그동안의 소회와 향후 행보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가장 궁금한 질문은 단연, 의료계 적대적 김용익에서 친의료계 김용익으로 바뀐 부분이었다. 김용익 의원은 "국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비해 의사들과 관계가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다. 의약분업 관련 여러 오해 때문이다"라며 "그런 오해를 풀려고 노력하지는 않았다. 몇 마디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오해가 쌓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솔직한 심정을 피력했다. 그는 "국회 활동을 보고 의사들의 생각이 달라졌다고 본다. 언론 등을 통해 김용익이 하는 것을 보니 의료계에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낀 것 같다"고 말하고 "그렇다고 의사 편을 든 것은 아니다. 다만 의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려는 노력(법과 복지부 협의, 수가 및 제도개선 등)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관계가 좋아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용익 의원은 제20대 국회 총선 결과와 관련, "의사들도 정당 선택을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다양한 정당을 고려했다. 매우 중요한 진전으로 본다"면서 "편중된 집단은 절대 정당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제19대 국회에서 김용익 의원 상징은 단연 진주의료원 폐업 시 단식농성과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보상, 전공의 특별법 제정이다. 하지만 그의 답변은 달랐다. 김용익 의원은 "복지 분야는 기초연금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총리실에서 지방복지 전액 삭감하라고 했을 때 이를 저지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전하고 "보건의료분야는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와 전공의 특별법이다. 의료계 입장에서 보면 법률보다 복지부와 그때그때 상황별로 조정해준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을 것"이라며 큰 틀에서 여야 조율사 역할을 담당한 성과를 설명했다. 그는 이중 신생아 집중치료실 수가개선과 장애인 건강정책에 긴 시간을 할애했다. 김용익 의원은 "참여정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시절 저출산고령화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신생아 치료실 문제 심각성을 잘 알았다"며 "장애인 간강정책 역시 중증장애인의 경우, 의료기관을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장애인건강보건법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기자들의 질문은 구체적인 의료현안에 집중될수록 그의 답변은 더욱 뚜렷했다. 우선, 여당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신설 움직임에 대해 '무용론'을 제기했다. 김용익 의원은 "의과대학 정원조정과 의과대학 신설은 별도 문제다. 지역 주민들이 공항과 기차역 신설을 원해서 하듯이 의과대학 신설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현재 학생 정원이 40~50명인 의과대학은 교수가 학생보다 더 많다. 명백히 정치적 결정이고 교육적인 정책이 아니다"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여당 의원과 복지부가 공공의료 취약지 문제로 의과대학 신설을 주장하나 이는 상관없다, 일본 자치의과대학 얘기를 하는데, 이는 무의촌 문제 때문에 한 것이다"라며 "하지만 한국에서 이 제도가 성립되기 쉽지 않다. 현 의과대학 중 인원을 활용하거나 장학제도 방식을 취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격의료와 보건산업 글로벌 진출 등 현 정부 들어 복지부 정책기조가 경제부처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했다. 김용익 의원은 "현 정부가 한국의 경제사회 문제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안돌아가는 이유가 규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 공급자 중심의 사고방식이다"라고 혹평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때도 같은 방식으로 했으나 기업 저축만 쌓였고 투자는 늘지 않았다. 문제는 소비가 이뤄지지 않아 투자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복지부 공무원들은 현 상황을 잘 버텨나가야 한다. 현 정부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하겠지만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고 뼈있는 조언을 남겼다. 김용익 의원은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만나 제19대 국회를 마감하는 소회를 밝히면서 의료계와 관계 개선을 개인적 성과라며 웃으면서 말했다. 그는 서울의대 연구실에서 내년도 대선에서 야당 보건복지 공약을 준비할 예정이다. 김용익 의원은 내년도 대선 정국에서 야당 보건복지 분야 브레인 역할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그는 "대선 때까지 어떤 형태로든 당을 도와줘야 할 것 같다. 대선이 끝나면 정계 은퇴지만,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국회의원은 제도마련이라는 강점이 있고, 학자는 이론과 논리를 만든다는 강점이 있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에서 보건의료 공약 설계 등을 고민할 생각이다"이라며 향후 행보를 내비쳤다. 김용익 의원은 끝으로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 비난이 있으나 의사와 약사 간 갈등은 훨씬 줄었다. 앞으로는 의사와 한의사간 갈등이 꽤 오래갈 것 같다. 길게 보면 의사와 간호사 갈등 가능성도 있다"면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갈등을 일으켜 이득이 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라며 보건의료계 직역의 현명한 판단을 주문했다.
2016-05-31 05:00:58병·의원

문정림 "의정활동 후회없다…보건의약계에 감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특별 인터뷰]제19대 국회 아듀, 떠나는 의사 국회의원 지난 5월 29일을 기점으로 2012년 5월 30일부터 4년간 일정을 마친 제19대 국회가 종료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역사 상 가장 많은 의료인 국회의원, 그 중 의사 국회의원의 활약을 배놓을 수 없다. 메디칼타임즈는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함께 제19대 국회에서 맹활약한 문정림 의원과 김용익 의원을 만나 그동안 소회와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① 법안 가결율과 토론회 개최 1위 문정림 의원 ② 여야 보건의료 정책 쥐락펴락한 김용익 의원 지난 4년 여야를 합쳐 법안가결율과 법률반영률(72%, 72건 중 52건) 그리고 토론회 개최(70회) 단연 1위를 기록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그에게서 의사로서 전문성 외에도 성실성, 근면성 등 현장을 반영한 생명과 인권 입법의 인간미가 느껴졌다. 문정림 의원(55)은 가톨릭의대 졸업 후 서울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로 지낼 때까지 평범한 의사였다. 그가 경만호 집행부에 발탁돼 의사협회 의무이사와 대변인을 비롯해 의학회 정책이사, 여자의사회 공보이사, 재활의학회 홍보이사,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박근혜 대통령 후보 직능총괄본부 보건의료본부장,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 원내 대변인 등을 거치면서 최근 10년 간 여자 의사 중 가장 화려한 인생을 경험했다는 평가다. 문정림 의원은 이 같은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의 대답은 "달라진 게 없다"였다. 문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대학교수와 의협 대변인, 국회의원을 했지만 직책이 아래에서 위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 높은 사람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하고 "다만, 폭 넓은 시각과 정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많아졌다"고 답변했다. 다시 말해, 달라진 것이 직위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폭넓은 시각과 정보 기회가 생겨 더욱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문 의원은 "국회의원은 200가지의 특권이 있다고 한다. 후원과 편익 보다 최대 특권은 입법과 예산 정책을 개선하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입법은 못하지만 성과와 경험을 살려 할 수 있는 일은 할 것이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원회관 4층 문정림 의원실은 밤늦은 시간까지 불 꺼지지 않은 의원실로 통할 만큼 지난 4년간 열정이 뜨거웠다. 재선 실패에 가장 아쉬운 의원으로 뽑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 의원은 "국회의원 4대 의무는 입법과 예산, 정부 정책 견제, 의원 외교활동이다. 그동안 4대 의무를 충실했고 그 중 입법 활동이 가장 중요한 만큼 최선을 다해 후회는 없다"면서 "73건 대표발의 중 53건 가결로 73% 가결율을 보였다.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이 소요됐다. 의료계 출신이라 객관성과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의료법과 건보법의 경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문정림 의원은 "메디칼타임즈 등 보건의료 전문지를 많이 챙겨봤다. 법안 발의 전 현안별 6개월에서 1년 치를 전문지 기사를 정리해 봤다. 언론의 국민의 시각이다"라고 전문언론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당 수뇌부까지 칭찬할 정도로 토론회 역시 문 의원의 손꼽히는 치적이다. 문 의원은 "현안이 있을 때 현장과 조율하고 심층 검토를 거쳤다. 일부 의원들은 국회 토론회 여왕이라고 불렀다. 아마도 국회의원으로서 성실성을 높게 평가한 것 같다, 본회의 출석률은 외국출장 2번을 빼고 99%이다. 지역구 총선 당시에도 원내 대변인을 맡아 주말 회의에 끝까지 참석해 당을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그에게 가장 의미 있는 법안은 무엇일까. 문정림 의원은 "장애보건법과 국시시험원법, 심뇌혈관질환 예방법 등 제가 대표발의한 제정법 3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전제하고 "이중 심뇌혈관 관련법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으로 심뇌혈관센터 시범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재부 반대로 법사위에서 폐기될 위기에 놓였지만 여야 의원에게 법안 중요성을 알리고 설득했다. 기재부와 전문위원 생각을 변경시켜 법사위에 재상정해 통과됐다"며 치열했던 법안 통과 뒷얘기를 설명했다. 반면, 아쉬운 법안은 법의관법안과 나눔기본법안이다. 이 법안 역시 문정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법안이나 일부 의원들의 오해로 상임위 상정조차 안됐다. 문 의원은 "법의관법안의 경우, 법사위에서 다루다보니 심의가 안됐다. 누가 검시하고 어떻게 하느냐를 다루는 법의학적 절차와 내용을 다루는 중요한 법안이다. 또한 법의관 양성과 자격, 업무범위를 규정했다. 의사 외에 검사 등 법조계에도 필요하고, 국과수와 법의학 전문가에게 필요한 법안이다.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는 소신에 입각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국회를 떠나가는 그에게서 시원섭섭함이 느껴졌다. 문정림 의원은 "제19대 의정활동을 하면서 20대 의정활동을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해봤다. 세상은 노력하는 자의 것이고, 그래야만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봤다. 노력한 만큼 평가와 신뢰로 20대에 갈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한 뒤 "20대 재선은 안됐지만 19대 활동이 헛되지 않은 만큼 후회는 없다. 개인을 정리하고 뒤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감회를 전했다. 그는 끝으로 보건의료계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문정림 의원은 "지난 4년간 무한신뢰를 보여준 보건의약계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 의사 출신, 의사협회 출신이라는 선입견도 있을 수 있는데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많은 직역에서 함께 갈 수 있게 논의했고,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보건의약단체 격려와 조언이 있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각 단체들도 회원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을 텐데 국민을 위한 생명과 건강이라는 대명제를 이해했다.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활동할 때 결론은 국민 입장에서 안전성과 접근 편의성을 고려해 달라는 점이다"라고 보건의료계에 고마움을 재차 강조했다. 문정림 의원은 지난 4년간 의정활동 정리 등 개인 시간을 보낸 이후 향후 행보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16-05-30 05:00:58정책

의료인 폭행방지·처분 시효기간 신설 마침내 법제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인 폭행방지와 행정처분 자격정지 시효기간 등이 법제화됐다. 또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와 의료분쟁 자동개시 등 의료계 압박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의장 정의화)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소관 12개 법안을 상정 심의, 의결했다. 많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의료인과 진료행태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의료인폭행방지법으로 명명된 조항(대표발의 이학영 의원)인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진료 받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해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리베이트 등 의료인 자격정지 행정처분 시효가 설정됐다. 자격정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되, 그 처분사유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관련서류를 위변조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에 시효를 7년으로 규정했다. 쌍벌제 위반에 따른 리베이트는 5년, 무면허의료와 허위청구는 7년인 셈이다. 다만, 위반사유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일로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부칙을 달았다.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사건으로 불거진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의료인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의료용품은 사람 신체에 의약품, 혈액, 지방 등을 투여 채취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사침, 주사기, 수액용기와 연결줄 등을 포함하는 수액세트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품을 의미한다. 이들 의료용품을 재사용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된 면허는 3년 이내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벌칙조항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죄형법정주의와 불명확한 내용을 이유로 삭제했다. 미용성형 의료광고 금지대상이 확대됐다. 미용성형 의료광고 금지대상 확대…심뇌혈관센터 설치 근거 마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 또는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가 금지된다. 또한 복지부장관과 시군구장은 금지된 광고를 했다가 적발된 의료법인과 의료기관, 의료인에게 시정명령, 등록허가취소,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하려는 경우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해당 금지항목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기관과 의료인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법인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의료인 기능이나 진료 방법과 관련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 등이다. 이밖에 의료기관 내 명찰착용 의무화(의료인과 전공분야 실습 학생)와 진료기록 교부대상 확대(부모가 없는 경우 미혼 형제와 자매), 비밀누설 금지, 폐업신고 제한(감염병 역학조사 요청 등), 의료기관 인증위원 추가(시설안전진단전문가), 조제약 용기 환자이름 기재 등도 의료법에 새롭게 추가됐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의료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모습. 의료분쟁 발생(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 의료기관의 조정절차 이행이 의무화됐다. 자동개시 범위를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보호법(2조) 의거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심뇌혈관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문정림 의원)과 콘택트렌즈 구매대행 금지를 규정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안, 정신의료기관의 반발을 사고 있는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안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6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의료인 폭행방지와 행정처분 자격정지 시효기간 설정 등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일회용 주사용품 재사용 금지와 명찰 부착, 의료광고 금지 확대 등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2016-05-19 12:00:59정책

의료인 처분 공소시효 법사위 통과…의료법인 합병 불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인 자격정지 행정처분 공소시효와 의료분쟁 자동개시 법안이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17일 전체회의를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등 각 상임위에서 상정된 의료법을 포함한 126개 법안을 상정, 심의했다. 이날 법사위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의료인 자격정지 행정처분 시효기간을 신설(대표발의 박인숙 의원)했다. 리베이트 의료인 경우 5년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와 허위청구의 경우 7년으로 규정했다. 법사위는 다만, 야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해 의료법인 합병근거 마련(대표발의 이명수 의원)을 의료법 개정안에서 삭제했다. 의료계가 반대한 의료분쟁 관련 조정절차 자동개시 법안(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도 통과했다. 여야의 격론 끝에 자동개시 범위를 '사망'과 '1개월 이상 의식불명 그리고 장애인보호법(2조) 의거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가결했다. 이는 논란이 된 중상해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나 자동개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법률안과 심뇌혈관센터 설치 근거를 골자로 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문정림 의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국회는 오는 19일 본회의를 통해 법사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2016-05-17 19:06:30정책

복지부, 종합병원 전문의 5년 이상 시체해부 자격 부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종합병원 전문의 5년 이상 의사들의 교육 및 임상 목적 시체 해부가 허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해부학과 병리학, 법의학 이외 과목 전공 의사도 신체해부를 할 수 있다는 동일 법률 개정(문정림 의원 대표발의, 2015년 12월 29일 공포, 2016년 6월 30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시체해부 관련 법안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시행령은 시체 해부 의사 자격기준을 구체화했다. 전문과목별 다양한 의료술기 습득 필요성 등 의학 및 의술 발전을 위해 시체 해부에 관한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 경우 해부를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전문의로 5년 이상 진료한 의사가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임상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전공과목과 관련된 부위 해부 시 허용한다. 시체해부가 진행될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 장은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시행규칙의 경우, 유언방식 외 시체해부 본인 동의 서식과 국가지원 절차를 신설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해부학과 병리학, 법의학 등을 제외한 타 전공 의사들의 시체해부 불법 소지를 차단한 내용으로 복지부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통해 이를 구체화했다. 사진은 모 의과대학의 카데바 실습 모습. 서식의 경우, 본인 동의 서식과 시체해부 및 표본 보존 유족 동의서 통합 그리고 무연고 시신 해부 관련 서식 효력 상실 등으로 규정했다. 예유와 지원 조항은 본인 또는 유족 동의 하에 시체해부 시 화장비 일부 지원을 명시했다. 생명윤리정책과(과장 신꽃시계) 관계자는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시체 해부 의사 자격기준을 구체화하고, 무연고자 시체를 해부에 제공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2016-05-17 12:00:55정책

의사 출신 신상진·박인숙·안철수 등 국회 금배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사 출신 여야 후보 3명이 여의도 행 국회의원 금배지를 달게 된다. 13일 마감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결과에 따르면, 의사 출신인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59)와 박인숙 후보(67),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54) 등이 당선됐다.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서울의대 졸업, 전 의사협회 회장)는 성남중원에서 43%가 넘는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후보 추격을 일치감치 따돌려 4선에 성공했다. 같은 당 박인숙 후보(서울의대 졸업)는 송파갑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수 후보가 막판까지 접전을 벌인 끝에 재선에 성공했다. 국민의당 대표인 안철수 후보(서울의대)는 노원병에서 젊은 세대 새누리당 이준석 후보를 초반 가볍게 따돌리고 재선의 승전보를 알렸다. 의사 출신 신상진, 박인숙, 안철수 당선인 모습.(왼쪽부터) 양지병원 원장이며 전 병원협회 회장인 김철수 후보(18번, 전남의대)는 4수에 나섰으나 소속 정당인 새누리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17석 확보하면서 끝내 국회 입성이 좌절됐다. 나머지 보건의료인 당선자 특징은 여성과 약사의 약진이다. 약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61)가 부천소사에서 재선에, 같은 당 전혜숙 후보(60)가 서울 광진갑에서 국회 탈환에 성공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인 전 식약처장 김승희 후보(11번, 62)와 세월호 막말파문으로 곤혹을 치룬 여약사회장인 김순례 후보(15번, 60) 당선이 확실시된다. 치과의사와 간호사, 약사 출신인 전현희, 윤종필, 김상희, 전혜숙, 김승희, 김순례 당선인 모습.(왼쪽부터) 이로서 약사 출신 여야 후보 4명이 여의도 티켓을 거머쥐게 됐다. 치과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후보(51)의 경우, 여당 텃밭인 강남을에서 새누리당 김종훈 후보와 치열한 경합 끝에 여의도 재입성에 성공하는 이변을 연출했다. 같은 당 신동근 후보(53)도 인천서구을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비례대표 중 간호사 출신 새누리당 윤종필 후보(13번, 62)도 국회 안착했다. 여야를 합쳐 제20대 국회에 의사 출신 3명, 치과의사 출신 2명, 간호사 출신 1명, 약사 출신 4명 등이 입성한다.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위원 구성에 대대적 변화가 예상된다. 사진은 19대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모습. 이는 제19대 국회 여야 의사 출신 정의화, 안홍준, 박인숙, 문정림, 신의진, 김용익, 안철수 의원 등에 비교할 때 축소된 반면, 약사 출신 김상희 의원 등과 비해 대폭 확대된 양상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총선 결과는 여소야대로 복지부와 의약단체 모두 여당에 의지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관업무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의사와 약사 후보들이 당선된 만큼 보건복지위원회 등 상임위 구성도 주목된다"고 말했다.
2016-04-14 05:00:59정책

당정, 비례대표 파장 확산 "의사 가고 약사·간호사 온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계를 강타한 여야 총선 비례대표 여파가 국회와 보건복지부로 확산되고 있어 주목된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4·13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 공천 결과를 지켜본 국회와 복지부 내부에서는 "의사는 가고, 약사와 간호사 시대 온다"는 우스갯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가장 큰 파문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순위 번복이다. 세월호 유가족 등 관련단체가 세월호 사태 막말 파문으로 물의를 일으킨 약사 출신 새누리당 김순례 비례대표 후보 공천 철회를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김순례 후보를 15번으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 20일 당선권(A 그룹) 10번 내에 이름을 올린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62)이 다음날 자정을 넘겨 29번으로 밀려났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비례대표 후보 공천 칸막이 반발과 김종인 대표 회무 거부, 비상대책위원회 자진 사퇴 그리고 중앙위원회 비례대표 후보 투표 등 하루 밤 사이 벌어진 사태로 의료계는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갔다. 한의사협회와 약사회 그리고 치과의사협회와 간호협회 등 의약 4단체장의 김숙희 회장 공천 반대 기자회견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다. 약사 출신 유영진 전 부산시약사회 회장(58)은 20번을, 간호사 출신 이수진 보건산업노조연맹 위원장(46)은 21번으로 최종 낙점돼 당선권(15번 내외)에서 다소 멀어졌으나, 김숙희 회장 보다 우월한 순위에 배치됐다. 의사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은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은 야당 내부의 높은 점수와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서 제외되는 쓴잔을 마셨다. 여당인 새누리당 비례대표 결과는 더욱 가혹했다. 약사 출신 김승희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62) 11번, 간호사 출신 윤종필 전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장(62) 13번, 세월호 사태 막말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순례 여약사회 회장(61) 15번 모두 사실상 당선권(20번 내외)에 안착했다. 제20대 국회 비례대표, 의사-약사 역전현상 불가피 의사는 전 새누리당 재정위원장과 병원협회 회장을 역임한 김철수 원장(72)이 18번으로 의료계 체면을 세웠다. 여야를 합쳐 최소 약사 출신 2명, 간호사 출신 1명, 의사 출신 1명의 여의도 입성이 확실시되는 형국이다. 한의사협회와 약사회, 치과의사협회와 간호협회 등 4개 의약단체장은 21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의사 출신 김숙희 비례대표 후보 반대입장을 밝혔다. 종반으로 치닫는 제19대 국회에서 의사 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문정림(새누리), 신의진(새누리), 김용익(더민주) 등 3명이,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은 신경림(새누리), 약사 출신은 한 명도 없다. 총선 결과를 단정할 수 없으나 제20대 국회에서 의료인과 약사 출신 비례대표 역전 현상은 자명하다는 관측이다. 복지부는 약사 중심 제20대 국회 상임위 구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A 공무원은 "의사와 약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전문성에 입각해 보건복지위원회로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여야에서 의사와 간호사, 약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번 비례대표 순번으로 분명해졌다. 처방전 리필제와 성분명 처방 등 약사들의 숙원사업인 약사법 개정 요구가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B 공무원도 "비례대표 순번 결정 과정에서 의료계가 맥없이 쳐지는 모습이 안타깝다. 의사 출신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의약단체 반대도 이해할 수 없지만 의사협회 위기대응과 정치력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김숙희 회장 공천 과정 뒷얘기를 놓고 많은 설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비난의 화살은 의사협회 추무진 집행부로 향하고 있다. 지난 2일 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장이 더민주 김종인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이날 강청희 상근부회장의 비례대표 예비후보 지지입장을 전달했다.(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야당 관계자는 "비례대표 공천과정에서 정당 정치의 민낯이 드러난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의사 출신 후보를 지키기 위해 의사협회가 무엇을 했는지 반문하고 싶다"면서 "각 지역구에서 발로 뛰는 500명의 중앙위원들은 의사 출신 후보가 누군지 모르니, 투표에서 후순위로 밀린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의료계 리더그룹인 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의협 집행부 일괄 사임 후 재신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도 추무진 회장을 겨냥한 마지막 경고라는 관측이다. 한편, 25일 마감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후보 중 의사 출신은 ▲새누리당:신상진(3선, 서울의대, 성남중원), 박인숙(초선, 서울의대, 송파갑), 윤형선(고려의대, 인천 계양을), 홍태용(인제의대, 경남 김해갑) ▲더불어민주당:이용빈(전남의대, 광주 광산갑) ▲국민의 당:안철수(초선, 서울의대, 노원병), 이동규(계명의대, 대전 서구을), 유덕기(가톨릭의대, 서울 도봉갑) ▲복지국가당:이상이(제주의대 교수, 마포갑) ▲무소속:이강수(조선의대, 정읍고창) 등 10명이다.
2016-03-26 05:05:55정책

김숙희 저지 연대, 한의협 작품? 의약단체 반대 속내는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배정 소식을 두고 제19대 총선 때와는 다른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의료계와 이해 관계가 얽힌 한의사협회와 약사회는 물론 치과협회, 간호사협회까지 일제히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의 비례대표 선정을 반대하고 나선 것. 19대 총선에서 의사 출신 후보들의 약진이 두드러질 때도 타 직역의 반발 기류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반발 성명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는다.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찾아 항의 성명을 발표할 정도로 극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는 보건의약단체들의 속내는 무엇일까. 21일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의 야당 비례대표 당선권 배정에 보건의료계가 양분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한의사협회, 치과협회, 간호사협회, 약사회가 합동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 회장의 비례대표 후보자 확정을 저지하고 나서자 의료기사단체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는 오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숙희 회장의 비례대표 공천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천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이유는 보건의료계를 대변하거나 국민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게 이들의 평가다. 이에 질세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와 의사협회, 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일제히 환영 성명으로 '김숙희 일병 구하기'에 돌입했다. 특히한 점은 19대 총선에서 의사 출신인 신의진, 문정림, 김용익 후보자가 당선권의 비례대표 순번을 부여받았을 당시 이런 논란이 없었다는 점이다. 의약단체가 "김숙희만큼은 안 된다"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한의협이 주도한 의약단체 연대 항의, 이유는? 다수의 의약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의약단체간 연대와 항의성명 배포는 한의협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김숙희 회장의 과거 기고글을 보면 의사 직역에 대한 입장 대변 일변도였다"며 "따라서 보건의료를 총괄하기 위한 비례대표의 성격에는 김 회장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보건의료정책 전문가 역할이 아니라 오로지 의사가 잘 살게 하는 방안만 주장했기 때문에 의약단체가 저지 투쟁에 나서게 된 것이다"며 "의사 이익만 대변한 사람의 의정활동은 안 봐도 뻔하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19대 총선 당시 신의진, 문정림, 김용익 후보들은 지역의사회와 같은 이익단체에서 몸담지 않아 국회 입성에 문제가 없지만 김숙희 회장은 지역의사회 출신으로 이익단체 수장의 면모를 과시해 왔다는 게 한의협의 판단. 한의협 관계자는 "물론 강청희 의협 부회장이 비례대표에서 높은 순번을 받았다면 똑같이 반대 성명을 냈을 것이다"며 "이건 후보자 인물의 개인적 호불호와 전혀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김숙희 회장 약사회도 의사 편향적인 직역이기주의를 우려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과거 의료계 수장들은 보건의료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고 존경도 받았다"며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큰 그림을 봤기 때문에 그런 존경이 있었지만 지금 의료계는 자기 이익만 대변하고 있어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의사 직역의 목소리만 대변해 왔던 게 바로 김숙희 회장이다"며 "이익단체의 수장으로서 역할에서는 충실했다고 보지만 결코 그것이 국회의원으로 적절하다는 뜻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용익 교수처럼 보건의료계 전문가라는 대표성을 가진 인물이라면 모르지만 김숙희 회장은 지난해 아예 선택분업을 추진하겠다고 의사 편향적 발언을 한 사람이다"며 "과거엔 보건의료도 서로 돕고, 서로 양보한다는 마인드가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약사회뿐 아니라 (이해관계가 별로 없는) 간협이나 치협마저 동조한 것은 의료계가 얼마나 신뢰를 못받는지의 증거"라며 "한의협이 주도해서 연대 성명을 냈지만 사실상 이런 반발 기류는 의협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반응은 어떨까. 김숙희 회장의 측근은 "이렇게 의약단체가 반대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김숙희 회장이 이익단체 수장으로서 역할에 충실했다는 방증이다"며 "의사-환자 모두를 위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나 국민건강권 증진 차원에서 한 발언 모두를 의사 직역이기주의로 몰아가는 행태에 참담함을 느낄 뿐이다"고 밝혔다. 그는 "반발 기류는 김숙희 회장이 의협 집행부와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과민반응이다"며 "특히 의료인을 배려한 보건의료 정책을 펼치는 야당을 상대로 이런 반대 시위를 하는 것은 자폭 수준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2016-03-22 05:05:57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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