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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청구간소화 국회 통과…의료계·시민단체 보이콧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는 보험업계의 이익만 대변하는 법안이라는 지적이다.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 의결했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 2주 만이다.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이 법안은 이 법안은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것이 골자다.이렇게 전산화된 서류는 의료기관에서 중개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전달된다. 현재 유력한 중개기관으로 거론되는 것은 보험개발원이다.하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에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이다. 보험업계가 가입자의 의료정보를 집적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보험금 지급 방어나 보험 재가입 거절에 악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실제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향후 이 법안에 대한 위헌소송을 진행해 그 문제점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또 ▲전송대행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험개발원 지정 금지 ▲보험금 청구 방식 서식·제출 서류 간소화 및 전자적 전송 방식을 위한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 ▲전담인력, 자료전송 등에 발생하는 비용 지원 ▲의료기관 직접 전송 혹은 대행기관 전송 방식 선택 기전 보장 ▲요양기관에 제기되는 보험금 지연·미지급 환자 민원 방지책 등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모든 보건의약 종사자들이 스스로 보험사에 정보를 전송하지 않는 보이콧 사태를 맞이할 것이라는 경고다.이와 관련 의협은 "보건의약계와 시민단체의 목소리와 제언은 철저히 무시한 채 오직 금융위원회의 근거 없는 주장으로만 법안을 통과시켜버린 희대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진료 정보가 무분별하게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에 넘어가는 것을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역시 즉각 성명서를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이와 관련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영보험사들의 궁극적 목표는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이들은 실손보험,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수천만 명의 환자데이터 확보 등을 위해 분투해 왔고 또 이뤄냈다"고 지적했다.이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라는 악법의 국회 통과는 민영보험사들 국민건강보험 대체라는 궁극적 목표, 즉 의료 민영화로 커다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한편, 이날 통과된 법안은 공포 1년 이후부터 시행된다. 다만 30병상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해서는 2년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2023-10-06 19:10:06병·의원

실손 청구간소화 법사위 통과하나…의료계 "지급거절 2~3배 늘 것"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긴장하고 있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안을 바로 전체회의로 올릴 수 있는 법사위 특성상, 당일 별다른 의원 반대가 없다면 그대로 통과될 수 있다.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긴장하고 있다.이 법안은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전산화된 서류는 의료기관에서 중개기간을 거쳐 보험사에 전달된다. 현재 유력한 중개기관으로 거론되는 것은 보험개발원이다.이 같은 국회 움직임은 복잡한 실손보험 청구 절차로 미지급된 보험금이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실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매년 2700억 원 규모의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는 실손보험 청구가 번거로워 생기는 문제로 간소화를 통해 관련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 법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도 변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애초 이 법안에서 중개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거론될 당시, 복지부는 의료계와 함께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보험개발원을 중개기관으로 하는 안에 대해선 이에 찬성하는 금융위원회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청구간소화에 반대하는 의료계와 시민단체 생각은 일정한 반면 정무적은 상황이 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법안이 정무위에서 법사위로 올라간 뒤 휴가철을 만나면서 관심도가 떨어졌는데 갑자기 속도가 붙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오히려 보험금 지급거절사례가 지금의 2~3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의료계 우려다. 보험개발원이 중개기관이 된다면 보험업계가 환자의 의료정보를 집적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현재도 보험업계는 백내장수술, 도수치료,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하이푸 시술 등 10여개 비급여 항목을 표적으로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가 환자 정보까지 보유하게 된다면 거절 이유만 늘어난다는 것.특히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보험금 청구가 활성화된다면 낙전수입인 2700억 원의 미지급 보험금은 보험업계의 손해로 돌아간다. 그럼에도 보험업계는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간소화로 그 이상의 수입을 낼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보험은 건강한 사람이 가입해 끝까지 보험금을 타지 않아야 수익이 난다"며 "이 때문에 조금이라도 위험성 있는 환자는 가입이 거절하는데 일례로 자궁에 혹이 났던 이력이 있거나 유방함 조직검사를 했다면 암일 가능성이 있다며 가입을 거절하는 식"이라고 말했다.이어 "다른 보험만 봐도 교통사고가 많이 생기는 오토바이는 가입이 안 된다"며 "마찬가지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관련 자료들이 모이면 이를 역이용해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가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 역시 "백내장 수술만 봐도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 다초점 렌즈가 의학·학술적으로 꼭 필요한 환자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 한다"며 "보험업계 표적이 된 다른 영역에서도 아예 보험금 지급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보험금 지금 거절 판단은 보험사들이 환자의 정보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만드는 것이다"라며 "만약 청구간소화로 의료정보가 보험사에 집적된다면 거절 사례가 지금의 2~3배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지난 5월 열린 무상의료운동본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반대 기자회견 현장이미 민간 핀테크 업체를 통해 청구간소화가 이뤄지는 상황도 반대 이유다. 실제 레몬헬스케어가 운영하는 실손보험 간편청구 앱 '청구의신'의 누적 사용량은 지난달 기준 12만 건을 돌파했다. 청구의신은 2022년 1월 출시 후 1년 만에 5만 건의 누적 사용량을 기록했는데, 이후 7개월 만에 기존의 2.4배가 넘는 사용량을 기록한 것. 이처럼 자연스럽게 청구간소화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보험사의 의료정보 집적 위험을 감수한 채 법안을 강행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이에 반대하고 있던 시민단체들도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40여개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오는 12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민간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게 되고, 이로 인해 보험사들이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면서 의료가 민영화된다는 우려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국민의 불편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보험업계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편이라는 것.미지급된 실손보험금으로 여론몰이가 이뤄지는 상황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보험사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이라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보험업계는 환자가 청구한 보험금을 어떻게 해서든 지급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간 보험사들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을 약화시켜 국민들이 민간 보험사에 더 기대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모든 국민의 모든 의료정보로 그래야만 보험사들이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이윤을 낼 수 있다"고 전했다.이어 "청구간소화로 축적한 정보를 질환 가능성이 큰 집단·개인의 가입 및 보험료 지급을 거절하고 보험료 인상 등에 이용할 수 있다"며 "국회가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민간 보험사들을 강화하는 것을 지원하는 악법을 통과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3-09-12 05:30:00병·의원

비대면 진료 불법 정황에 당·정·의 전방위 압박 본격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 진료에서 진료·처방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이 연달아 드러나면서 정부·정치권은 물론 의료계·환자단체들의 전방위 압박이 시작됐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에서 시범사업 계도기간을 이용해 대상이 아닌 환자를 진료하거나 금지된 의약품 배송을 시행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비대면 진료에서 진료·처방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이 연달아 드러나면서 정부·정치권은 물론 의료계·환자단체들의 전방위 압박이 시작됐다.남성이 갱년기용 여성 호르몬제를 처방받거나, 2달 동안 2년 치 약을 사재기하는 환자가 나오는 등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계도기간을 이용해 불법적인 진료가 이뤄지는 모습이다.더욱이 시범사업에 앞서 코로나19 기간에 이뤄진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이 1년간 6만여 건 불법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문제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지적되면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을 구성하고 전날 첫 실무회의를 개최했다.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 대상인 초진환자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비대면 진료 지침 위반 사례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계도기간 종료 후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것은 의료법·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보험 급여 삭감 및 행정지도·처분 등으로 적극 관리한다는 것.구체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복지부 콜센터에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 진료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 이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또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로 처방을 제한하는 의약품은 추가할 예정이다.대한의사협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비대면 진료에서 의료 플랫폼이 과대광고, 초진환자 유도, 의약품 오남용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 불가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기준 구체화 ▲비대면 진료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 ▲비대면 진료 중개플랫폼 불법행위 감독 강화 ▲비대면 진료 통한 비급여 의약품 처방 행태 관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더욱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에 수많은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본 협회는 앞으로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서 의료의 본질적 역할을 수호하기 위해 정부·국회와의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환자단체와 노조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영리 플랫폼을 허용해 기업 돈벌이를 돕고 의료를 상업화시킨다는 지적이다. 꼭 비대면 진료를 시행해야겠다면 정부가 공공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특히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기자회견엔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등과 함께했다.이들 단체는 "플랫폼 생리상 의료기관과 약국을 종속시킬 것이고 사업이 본격화되면 과잉진료를 더 부추기고 의료비를 증가시킨다"며 "플랫폼들은 '건강관리서비스' 진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는 거대보험사와 연계돼 기업이 건강관리와 만성질환치료, 의료기관 환자알선까지 연결하는 민영화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플랫폼에는 어떤 사기업이든 진출할 수 있기에 민영보험사, 거대제약사, 그리고 사모펀드 같은 온갖 투기꾼들이 의료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의료는 완전히 시장화될 것"이라며 "그간 나타난 수많은 부작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 의료를 사기업과 투기꾼들에게 내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3-08-22 11:43:04병·의원

비대면 사업 최종안 확정…재진 30% 가산·소아청소년 초진 제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세부 내용을 담은 최종안이 시행을 이틀 앞두고 전격 공개됐다. 수가는 현행 30% 가산을 유지하고 초진 대상은 섬벽지, 거동불편자, 감염병자에 한하고 18세 미만의 소아와 청소년은 빠진 것이 주요 골자다.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했고, 최종안이 확정됐다.복지부는 지난 17일 당정협의를 통해 시범사업 초안을 공개한 이후 의료계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까지 어느 곳 하나 반기지 않고 있는 상황. 이 같은 분위기를 인식하고 복지부는 26일로 예정됐던 건정심 일정까지 미뤄가며 적극적으로 시범사업 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청취했다. 건정심 당일에도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시범사업 최종안을 당일 현장에서 배포했다.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30일 건정심 회의 참관을 요구하며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다.반대 목소리는 건정심이 열리는 회의장 밖에서도 이어졌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서울시약사회는 건정심이 열리는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가 국민생명을 위협한다"라고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무상의료운동본부 일부 관계자는 건정심이 열리는 국제전자센터 23층 출입구 앞에서 건정심 참관을 요구하며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다. 이 때문에 건정심 위원들이 회의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오전 8시로 예정됐던 회의는 30분이 지나서야 시작될 수 있었다.건정심 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대표는 무상의료운동본부와 함께 회의장 참석을 요구하며 회의장 밖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들을 막기 위해 내부 직원을 동원해 건물 입구를 막아섰고, 경찰을 호출하며 대응했다.박민수 건정심 위원장(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3년 동안 1419만명의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고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라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지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성과를 바탕으로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중심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자료: 2023 5월 30일 복지부 건정심 보고 내용)■뚜껑열린 시범사업 최종안 내용은?이토록 반대 목소리가 높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초진 허용 대상에 들어가 있던 휴일·야간의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초진 허용 대상에서 빠졌다. 초진 허용 대상에 있는 거동불편자에 대한 정의도 보다 명확히 했다.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원칙은 유지한다. 소아 환자도 대면진료 후 비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휴일이나 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토록 했다. 다만 처방은 제한했다.초진 허용 기준도 처음보다 제한했다. ▲섬 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는 비대면 진료 초진도 가능하다. 섬 벽지 지역 거주자는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의료기관이 없는 섬 벽지 지역(보험료 경감 고시 규정)에 거주하는 환자를 말한다. 요양기관까지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동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으로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으로 섬은 363개, 벽지는 116개다. 거동불편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이 해당하는데 노인은 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한다.수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체제 30% 가산을 유지한다. 의원급은 초진 및 재진료에다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명목으로 3720원의 수가가 더해진다. 병원에는 3220원을 더 준다. 이는 재진료의 30% 수준이다. 소아·야간 등 가산은 적용되지 않고 별도 가산이 없으며 의료질평가지원금도 산정하지 않는다.대면진료를 하지 않고 비대면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은 금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당 월 진찰 건수의 30%만 비대면 진료를 해야 한다.복지부는 30일 열린 건정심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보고했다.복지부는 "대상환자 제한 없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대비 시범사업에서 재진으로 대상이 축소돼 약 20억원의 재정감소 효과가 있다"라며 "시범사업 시행으로 대면 진료를 대체해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9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밝혔다.약 배송은 여전히 제한했다. 비대면 진료 후 필요 시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며,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처방전을 전송한다. 또 약사와 환자가 협의해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의약품 수령방식을 결정하고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전달한다. 다만, 재택 수령의 경우 직접 의약품 수령이 곤란한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허용할 예정이다.복지부는 1일부터 3개월 동안 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가진 후 시범사업 추진을 본격화 한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정책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실시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의약계, 전문가 논의를 통해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안정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5-30 11:08:55정책

실손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

메디칼타임즈=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2023년 5월 16일, 보건의료시민단체와 의료계가 오랫동안 반대해왔던 요양기관에 실손보험 청구를 환자를 대신하여 전송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하였다.아직 통합대안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간 논의된 경과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그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대한민국에 없는 서비스처럼 언론에 보도된다. 그러나 보험업법 개정없이도,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없이 실손보험 청구를 시행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7천여개 이며, 2023년 말까지 전국 80%이상의 요양기관이 사용하는 차트회사는 실손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시행 준비를 하고 있다. 이는 법에서 허용하는 최소한의 범위의 청구를 위한 정보만이 전송된다.필자는 2023년 5월 25일 김종민, 김성주, 강성희 의원과 무상의료운동본부 및 참여연대 등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국회 공청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살펴보고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이슈를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 의료계가 주장하는 바와 보험업계 및 금융위가 주장하는 방법의 차이를 살펴보고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첫째, 보험업계는 의료계가 비급여 노출 등을 걱정하여 보험업법 개정을 반대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의료계 반대이전에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가 반대해왔던 사안으로 환자정보의 'digital profiling'(환자의 자세한 병력, 진료기록 등이 전자적으로 보험사가 체계적 관리)의 문제였다.환자의 민감한 정보가 digital profiling이 되면 소액의 실손청구는 간편하게 지급될지라도 향후 뇌졸중, 암 등 중증질환 등에 지급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청구되지 않는 실손보험금이 마치 다른 주머니에서 가압자들에게 돌려줄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현재도 보험사가 주장하는 손해율이 130%라면 소액 실손청구가 늘어나 낙전수입이 감소하면 보험사는 차기 보험료를 갱신해 올릴 것이므로 조삼모사나 마찬가지이다.보험이란 큰 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는 게 목적인데, 보험사가 주장하는 바는 마치 소액의 청구를 국민에게 돌려주려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소액의 청구로 환자의 정보를 쉽게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 생각한다.의료계는 현장에서 민간보험사와 환자와의 지급 분쟁을 오랫동안 봐 왔고, 보험사가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환자에게 피해가 가는 걸 봐왔다. 따라서 영리기업인 민간보험사의 환자의료정보 profiling은 최소화 해야 한다.이번 보험업법에서는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등… 청구를 위한 정보라고 하지만 향후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 환자의 민감정보요청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계는 영리기업이 국민의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반대한다. 또 대통령령으로 전송방식의 지정이나 청구서류를 정하는 것을 위임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향후에도 청구정보는 최소화 되어야 하며 보험사 영리를 위한 다른 목적의 사용이 되어서는 안된다.둘째,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의 의도이다. 전술하였지만 의료계는 보험업법 개정 없이도,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없이 현재 기술적으로 청구간소화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기술이 있음에도 실손보험사는 이를 확대할 생각을 하지 않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보험업법 개정을 주장하였다.이는 보조적 기능을 하는 실손보험이 단일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공보험 지위를 위함으로 보인다. 요양기관이 환자를 대신하여 건강보험을 청구하는 것은 단일공보험 체계 및 요양기관 채권 청구권리를 위함이다. 이를 민간보험사가 사적계약으로 이루어진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건 일견 편할 수 있으나, 이는 공적자산으로 이루어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영리를 위한 민간기업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셋째, 보험업법 개정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청구간소화를 법으로서 강제화 하고 이를 보험사 이득에 귀속시키는 법이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1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4조의4 등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민간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이는 민간기업들이 이미 자율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법으로서 시장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보험업법 개정 없이는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최소한의 범위로 환자의 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없이 시행이 가능하나, 보험업계가 주장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청구간소화는 환자의 보다 많은 의료정보를 취득하고 자율적 민간핀테크 시장을 파괴하며 보험사의 이득을 극대화 하기 위함이다.따라서 의료계는 보험업법 개정에 관한 소위 통과를 비판하며 법으로 강제해서는 안되고 원하는 요양기관만 자율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국민 권익을 위해 아래의 내용이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주장한다.첫째, 실손보험 청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해 환자가 진료정보를 직접 선택하여 전송하도록 해야 한다. 환자에게 실익이 없는 공제금액 범위나 소액까지 모두 청구가 되어 민감정보의 취득을 최소화 해야 한다.둘째, 실손청구 정보는 특정기관에 집적이 되어서는 안되며, 로그기록 이외에 정보저장이 되어서도 안되고, 전송과정은 암호화/연람-편집금지 등이 되어야 한다.셋째, 실손보험 청구서류는 영수증 등으로 최소화 해야 하며, 진료기록부 등의 요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현행 보험업법 개정안은 세부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향후 금융위가 임의적 서류를 추가할 수 있다. 이를 사전에 차단할 기전이 필요하다.넷째, 의료데이터에 대한 전송 등 관리는 금융위가 아닌 보건복지부과 관리감독 해야 하며, 그 관리를 위해 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현재도 마이데이터3법이 행안부나 기재부 등에서 관리하고 영리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실손청구 데이터 또한 개인정보가 결합되면 개인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민의 의료관련 데이터 관리 거버넌스를 타부처가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도록 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의료계는 청구간소화 명목으로 환자의 의료정보를 digital profiling하는 보험업법 개정 자체도 반대하지만, 대통령령 위임체계로 청구범위를 정하는 것도 반대한다.이상 보험업법 소위 통과에 대한 의료계 소회와 문제점 등을 언급하였다. 국민의 민감정보로 인한 권리 피해와 보험사의 이득을 대변하는 보험업법 개정이 지금이라도 철회되길 바란다.
2023-05-30 05:00:00오피니언

정무위·보험사 성토장 된 실손 청구간소화 긴급 토론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중계기관을 통한 환자 진료정보 전송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관련 '중계기관' 선정 과제를 남겨둔 가운데 막판 논란이 뜨겁다.정무위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노조 및 시민단체들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긴급토론회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의 필요성과 더불어 '왜 중계기관을 둬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 장을 마련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달 열린 법안소위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 혹은 제3의 기관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대통령령으로 남겨둔 바 있다. 즉, 핵심쟁점은 정리하지 못한 채 해당 법안 법안소위를 통과한 셈이다. 김성주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공동으로 긴급토론회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자진료 정보 '중계기관' 무용론 거세 이날 토론회에선 대통령령으로 남겨둔 중계기관을 심평원, 보험개발원 혹은 제3의 기관 중 어디가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보다는 '왜 중계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제기가 이어졌다.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재활의학과 전문의)은 "환자 개인정보를 집적화할 수 있는 중계기관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환자편의를 빌미로 환자 진료기록이 보험사에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강제로 자료를 전송하도록 하는 것은 실손보험의 계약내용에도 심각한 모순이라고 봤다.그는 이어 "보험개발원이 중계기관이 되는 것은 제2의 건강보험공단 및 심평원이 생겨나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민영보험사가 의료기관의 환자진료 정보를 자동으로 수취하면 이는 개인의료 정보표준화 및 디지털화 토대가 된다"고 우려했다.참여연대 이찬진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변호사)은 "중계기관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의료기관을 위한 것이냐, 민간보험사를 위한것이냐"라며 "이미 다수의 의료기관은 각자 전산시스템을 통해 전송하고 있는데 결국 민간보험사들은 환자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금융위원회 신상훈 보험과장은 "환자의 EMR데이터가 무조건적으로 보험사에 전송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국 요양기관이 약 9만8천여곳인데 진료기록을 직접 전송했을 때 문제점을 짚었다.그러자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가 "금융위는 민간전자차트 및 핀테크 업체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의료기관 직접전송의 한계를 언급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아직도 시스템적인 한계를 얘기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반박했다.그는 "최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서비스 기관 수가 증가해 올해 2만3천개소에 달하는 실정"이라며 "25년이면 의료기관의 90%정도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라고 했다. 즉, 금융위가 우려하는 의료기관 직접전송의 시스템적인 한계는 없다는 얘기다.■ 보험사·정무위 국회의원 향한 불신·우려 속출이날 토론회는 청구간소화와 별개로 실손보험사와 정무위원회를 향한 성토의 장으로 마무리됐다.플로어 질문에서 흉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과거 실손보험사가 하지정맥류 시술을 보험금 청구 리스트에서 제외했던 것을 언급하며 "정무위가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보험업법은 '실손보험사 이윤 증대법'으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호통을 쳤다.그는 "정무위 국회의원들과 금융위 공무원이 결탁해 이 같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라며 "거대 재벌기업을 위한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플로어에서 박수가 쏟아졌다.그는 이어 "얼마전, 부산대병원이 블록체인을 활용 실손보험 청구시스템을 구축했다. 금융위 측이 주장하는 직접청구의 한계는 거짓말"이라고 몰아세웠다.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과 이날 좌장을 맡은 변혜진 상임연구위원은 정무위를 강하게 압박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현준 정책위원장은 "정무위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강하게 말했다.이어 좌장을 맡은 건강과대안 변혜진 상임연구위원 또한 정무위가 최근 법안소위에서 보험업법을 의결한 것은 보험사의 로비 때문이라며 날선 비난을 퍼부었다.그는 "실손보험사가 환자에게 보험금을 되돌려주기 위해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에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다"라며 "정무위원회가 이 법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이번 총선에서 평가받을 것이다. 해당 법은 국회를 넘을 수 없다.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거듭 정무위를 압박했다.한편, 금융위 신상훈 보험과장은 이날 환자단체에서 문제제기한 실손보험금 미지급 사례에 대해 보험사를 대신해 사과했다. 그는 "환자진료정보 전송과 관련해서는 국회와 협의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023-05-26 05:30:00정책

보험사에 건강보험 데이터 제공, 의료계·시민단체 "원천반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민간보험사에 건강보험 데이터 제공을 놓고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대가 거세다.정부가 갖고 있는 빅데이터를 민간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전국민 건강보험 데이터도 그 대상이다. 이에따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빅데이터 제공을 위한 '기준'이라도 만들려고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제공 그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지난 17일 건강보험 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열었다.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7일 '건강보험 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열었다.건보공단은 이미 지난해 10월 민간보험사 자료제공 중재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다.중재안의 방향은 ▲특정 집단에 대해 보험상품 가입에서 배제하거나 보험료율을 높이는 등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활용을 위한 연구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민간보험사가 연구를 수행하는 도중 데이터를 왜곡하거나 오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건보공단과 학계가 공동연구 형태로 참여하며, 필요시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연구결과 활용 시 부적절하게 활용하지 않도록 건보공단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다(연구목적 외 사용 제한) 등으로 설정했다.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중재안'을 가이드라인으로 하고 다시 한번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하지만 토론회 시작 전부터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우리의 개인의료정보를 단 한 줄도 민간보험사에 내어줄 수 없다"며 토론회 중단을 요구했다.무상의료운동본부와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공공기관 개인건강정부 민간보험사 제공 반대', '개인건강정보 민간 제공은 의료 민영화' 등의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토론회장을 찾아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토론회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는 '가이드라인'이라는 표현부터 수정을 요구했다.김 이사는 "현수막과 언론 보도자료에 가이드라인 토론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찬성을 전제로 가이드라인을 논의하는 자리라면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문구를 정정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보험사가 손해를 감당하면서까지 국민의 건강을 걱정해 보험상품을 설계한다고 하면 누가 믿겠나"라고 반문하며 "건강보험 빅데이터로 입맛에 맞는 보험상품만만들어 내려는 의도가 눈에 뻔히 보인다"고 꼬집었다.시민단체는 토론회 시작 전 민간보험사에 건강보험 데이터 제공 반대 목소리를 냈다.대한병원협회 역시 반대 의사를 확실히 했다. 김성현 헬스케어위원회 자문위원은 "건강보험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을 민간보험이 책임지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민간보험이 공공성을 띠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장"이라며 "국민이 직접 생산한 공공 의료데이터를 민간이 사용하겠다는 것도 너무 과도한 요구"라고 잘라 말했다.이어 "의료기관조차 환자 정보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민간보험사가 이를 정말 원한다면 부정적인 생각을 지닌 국민의 컨센서스를 꺾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소비자단체, 노동단체 등 시민단체도 반대를 명확히 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전 국민 건강정보는 국가가 건강관리를 위해 사용한다고 해서 수집을 허락한 것"이라며 "민간보험사 활용 등 다른 목적이 있었다면 원천적으로 수집을 차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신중 또 신중해야 하는 것이 건강보험이고 건강보험에 대비되는 게 민간보험이니 국민 신뢰와 정보 주체로서 국민 수준이 쌓이기 전까지 자료제공에 공감하긴 힘들다"고 덧붙였다.
2023-05-18 20:15:29정책

실손 청구 간소화 법제화 진전에 의료계에 시민단체까지 비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의료계를 비롯해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법안소위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법안은 2009년부터 정무위에 등장한 것으로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해묵은 대립 과제다.자료사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법안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단체 의견이 반영돼 중계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전송하는 방식도 가능하도록 법 조항이 바뀌고, 중계기관 이름도 자료의 집적과 무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전송대행기관으로 수정됐다.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7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국민 편의보다 민간보험사 이익을 우선하는 법안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냈다.이들 단체는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며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해왔음에도 통하지 않았다. 심지어 정부, 의료계, 보험협회로 구성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들 단체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보험금 청구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바뀌지 않은 것은 가장 심각하고 큰 문제가 있다"라며 "실손보험 실제 계약 당사자도 아닌 의료기관에서 협조차원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강제하는 법안 자체가 매우 부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아무리 기업의 이익과 실리추구가 중요하다고 해도 국민에게 위해가 되거나 공익에 반하는 것이라면 정도를 지켜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기업의 기본 윤리"라며 "아직 상임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국민의 진료정보 보호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국민 편의를 실질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시민단체 역시 해당 법안의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를 강하게 비판했다.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같은날 성명서를 통해 "청구 간소화는 민간보험사가 환자의 내밀한 진료 정보를 축적할 수 없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보험사들은 한사코 거부했다"라며 "민간보험사의 이윤을 위하 건강보험을 공격하고 환자를 궁지로 몰아넣는 정부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성명서에는 무상의료운동본부뿐만 아니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폐섬유화 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등 환자단체들도 이름을 올렸다.무상의료운동본부는 "실손보험의 존재는 국민건강보험을 위태롭게 한다"라며 국회는 해당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5-17 13:20:16병·의원

수가협상 코앞인데…뒤늦게 재정위원 추천 요청한 정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수가 인상에 투입할 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이 연일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수가협상이 이뤄지는 5월에 들어와서야 가입자 위원 추천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이 과정에서 직장가입자 단체 중 대형 조직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제외하고 단위 노동조합인 130여개 노동조합에 위원 추천 공문을 발송해 노동계의 반발까지 사고 있다.자료사진.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3일 130개 직장가입자 노동조합에 12기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11기 재정운영위 임기가 지난해 만료됨에 따라 새롭게 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이며 오는 8일까지 회신을 요구했다.관례상 재정운영위는 수가협상 직전에 구성돼 왔다. 수가 협상을 위해 투입할 건강보험 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늦어도 4월 중순에는 구성을 하고 첫 회의까지 열렸지만 올해는 유난히 조직 구성 자체가 늦어지는 모습이다.복지부는 가입자 단체 위원 추천 공문을 5월에 들어와서야 발송했는데, 연휴 일정을 감안하면 가입자단체는 단 이틀 안에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더군다나 직장가입자 위원 추천 요청을 단위 노조에만 발송하고 상위 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수신자 목록에서 아예 배제했다.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재정위는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0명으로 구성한다. 이 중 직장가입자 대표 10명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각 5명'으로 하고 있다.상황이 이렇자 노동계는 노동자 대표 조직을 배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가 근거도 없이 임의로 재정위원 추천 노조를 소수의 노조로 제한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라며 "윤 정부는 양대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노조로부터 위원을 추천 받으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최초로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법률적으로 중단한 정부다.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하다고 겁주면서도 정부 지원을 하지 않으려 했고 최초로 보장성도 낮추겠다는 정부"라며 "재정위에 양대노총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명실상부 노동자를 대표하는 두 노총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비겁한 짓"이라고 꼬집으며 이들 상위 노조의 재정운영위원 추천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5-04 19:21:05정책

무상의료본부 "건강보험 항구적 정부 지원 법제화하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진보성향의 보건시민단체가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를 규탄하면서 보험재정의 항구적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무상의료운동본부의 26일 국회 앞 기자회견 모습.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6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보험 재정 항구적 정부 지원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보건의료노조 등 연합단체는 "2022년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이 종료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기재부와 보건복지부는 정부 지원 5년 연장에 합의했다고 하지만 정부 지원은 연장되지도 항구적 지원으로 개정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이들은 "법적 근거가 사라지고 정부 지원을 강제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은 국민이 낸 보험료 수입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보험료는 약 17.8%, 국민 1인당 월 2만원 가량 인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윤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를 강하게 질타했다.단체들은 "윤정부는 지출을 효율화한다면서 보장성을 축소하려 한다. 과잉 진료는 의료기관과 의료산업체 등 공급자 측에 의해 발생하고, 재정낭비는 공급자에게 유리하게 짜여 진 의료전달체계, 지불제도와 민간실손보험 등에 의해 발생한다"며 "지출 효율화는 죄 없는 환자들과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에만 적용된다"고 꼬집었다.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정부는 보장성 축소 정책을 폐기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1-26 12:21:19병·의원

NMC 신축 축소 파장…근무 의사들 "기재부 결정 불수용"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립중앙의료원(NMC) 신축 이전 사업 축소 결정 파장이 국회와 동문회에 이어 봉직 의사와 시민단체로 확산됐다.NMC 전문의협의회는 호소문을 통해 신축 이전 축소 불수용 입장을 피력했다.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회장 이소희)는 17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전문의들은 16일 임시총회를 열고 98%가 신축 이전 병상 수를 축소한 기재부 결정을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전문의협의회는 호소문을 통해 "기재부에서 발표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 축소 결정은 현재의 병원 규모로 건물만 새로 지으라는 통보"라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취지를 설명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국립중앙의료원 총동문회를 기재부 결정을 질타하면서 전면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의료원 소속 전문의들은 "그동안 정부는 필수중증의료 분야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 기능 강화를 통해 인프라를 마련할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해 왔다"면서 "필수의료 국가중앙병원으로 리더십을 발휘해 지방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중심기관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총 1000병상 이상(본원 800병상) 규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들은 "기재부에서 통보한 신축 이전 사업 규모로는 공공병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적절한 의료제공도 불가하다"면서 "새로 짓는 병원마저 규모 한계로 인해 취약계층에게 적정진료를 할 수 없다면 우리나라 공공의료 안전망은 포기해야 한다"고 일갈했다.이어 "감염병 위기 등 재난 상황 시 필수의료 및 의료안전망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진료권 내 병상 수라는 산술적 기준으로 규모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의료진과 의료 취약계층의 희생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얻은 교훈이 무엇인지 정책 당국이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전문의들은 "공공의료 중추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정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 수준의 규모와 기능으로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이 진해오디면 국가가 기대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날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논평을 통해 "정부 스스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신축 병상 규모를 축소했으면서 무슨 필수의료 강화인가"라고 반문하고 "윤정부가 필수의료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며 기재부 결정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2023-01-17 11:59:56병·의원

문케어 때문에 건보재정 파탄은 허구…진짜 문제는 '의료체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해 감사원이 지적한 건강보험 재정위기는 사실과 다르며, 윤석열 정부의 긴축기조가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이 후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3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가짜 건강보험 재정위기와 진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전략'을 주제로 윤 정부가 우려하는 건보 재정위기의 실체를 언급했다.이날 토론회 주제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기조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후퇴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으로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의원(정춘숙, 강훈식, 김민석, 남인순, 강선우, 고영인, 김원이, 서영석, 최종윤, 최혜영)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공동주최했다.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3일 국회토론회를 열고 윤정부의 긴축기조에 따른 건보 보장성 정책 후퇴를 우려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 것을 언급하며 하나하나 팩트체크에 나섰다.먼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만 보면 문케어를 시작할 때 20.1조원인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2년 20.2조원으로 적립금 적정 수준 범위다.그는 "윤 정부가 2040년 누적 적자가 678조원이라는 추계는 26년까지 건강보험료 상한선 8%에 도달한 이후 2040년까지 보험료를 한번도 인상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라며 "가설 자체가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재정위기를 우려한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도 들여다봤다.국회예산처는 요양급여비를 76.3조~84.6조원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74.7조원에 그쳤다. 다시 말해 국회예산처의 추계와 최대 10조원이 차이가 발생했다.또한 김 교수는 지난해 논란이 된 감사원 보고서도 짚었다. 앞서 감사원은 초음파, MRI 남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하지만 김 교수는 뇌혈관 MRI, 두경부 MRI, 복부·흉부·전신 MRI 등 건수와 진료비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의료남용이 의심되는 진료비 규모는 2천억원(9%)수준이라고 밝혔다.그는 "한국의 건강보험 재정 규모는 100조원 수준이다. 이중 2천억원 재정을 줄이면 재정 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반대로 2천억원 때문에 재정위기가 온다는 주장 또한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김윤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문케어가 건보재정 위기를 초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 때문에 단순 두통으로 MRI촬영한 행위가 건보료 남용을 초래했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 이전 정부의 과다이용 현황을 볼 때 이 또한 물음표라고 했다.그가 제시한 수치만 보더라도 이전 정부에서도 과다이용자는 늘 있었다는 게 그의 지적.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보수정권 당시였던 2010년~2016년 사이 의료과다 이용자는 증가했다.실제로 지난 2009년 진료일수 상위자 진료비는 1조 249억원에서, 2010년 1조 2062억원, 2011년 1조 3073억원, 2012년 1조 3858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김 교수는 "의료서비스 과다이용자는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면서 "보장성 강화로 인해 일부 재정누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에 그칠 뿐, 재정위기 부담에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건보재정 누수 진짜 원인은…공급체계 문제 그렇다면 진짜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원인은 무엇일까.김 교수는 병상공급 과잉, 실손보험,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는 진짜 원인으로 꼽았다.그는 "우리나라 입원율이 서울 동남권(서초, 강남, 강동, 동작, 관악구) 수준으로 낮추면 연간 265만건 감소할 수 있다"면서 "현재 입원의 32%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환자가 거주지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을 진료한 진료비와 다른 지역에서 관리받았을 때 진료비에서 차이가 났다. 즉, 본인이 거주지역에서 만성질환을 진료할 경우 연 평균 8.9조원(현재 대비 23.7%)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봤다.그는 또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 원인을 짚었다.그에 따르면 실손보험 미가입자와 가입자의 의료이용 및 진료비를 확인한 결과 4.6조원~10조원 의료이용 차이가 났다. 다시 말해 실손보험 가입에 따라 의료이용 차이가 벌어졌다는 얘기다.김윤 교수는 건보재정 누수의 진짜 문제는 병상과잉, 실손보험, 의료전달체계 등에 원인이 있다고 봤다. 수년 째 문제점으로 꼽히는 의료전달체계 붕괴도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초래하는 진짜 원인으로 꼽았다.그는 "경증질환은 1, 2, 3차 의료기관별로 사망률에 차이가 없다. 오히려 1차 의료기관 진료비가 소폭 높다. 일부 과잉진료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의료전달체계 정상적인 구축으로 절감가능한 진료비 규모는 5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봤다.그는 이어 "5조~10조원의 막대한 재정이 줄줄 새는 원인은 보장성강화가 아니라 공급체계의 문제"라며 "병상의 공급 과잉, 의료기관 기능에 맞지 않는 진료,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진료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건강보험료 운영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료 총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보다 지역가입자가 낮은데 본인부담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가 1.5배 이상 높은 점을 지적했다.김 교수는 보험료 운영체계 또한 제대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는 배경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건정심 위원을 보면 복지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다. 의제 설정이 편향적이고,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지적하며 건정심 내 별도의 위원회, 사무국 설치를 제안했다.김윤 교수는 "앞서 언급한 부분은 하나의 패키지로 추진해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유지할 수 있다"면서 "정쟁의 수단으로 건강보험이나 보장성강화를 수단으로 삼는 것은 우리 사회를 위해 해선 안되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토론에 나선 한신대 제갈현숙 강사 또한 "재정도 건정심이 아니라 건강보험재정위원회로 이전하는 것 필요하다"며 "건정심 공익위원 선임도 개선이 시급하다. 복지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가입자 단체 추천을 통해 선임해야한다"고 건정심의 독립 필요성을 강조했다.복지부 손호준 보험정책과장 또한 토론회에서 언급된 의료전달체계, 실손보험, 병상 문제 등 지적에 상당수 공감했다.건정심 거버넌스 문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등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또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지만 고령화 등 재정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고 봤다.그는 "실손보험을 통한 비급여 과잉, 상급종합병원 쏠림 등 문제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문제점은 알지만 해법은 쉽지 않다. 전체 의료비 수준이 낮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보장성 강화가 재정위기 원인은 당연히 아니다. 재정위기 원인은 오늘 언급한 다양한 곳에 있다"라며 "의료전달체계, 병상문제, 비급여, 실손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하지 않으면 건보제도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오늘 거론된 내용을 포함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1-03 12:16:31정책

건보재정 국고지원 종료 임박, 가입자 단체 국회 압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6일 건강보험 일몰제 관련 법안 심사를 진행한다. 가입자 단체는 보다 항구적이고 국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국회를 압박했다.정의당 강은미 의원을 비롯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무상의료운동본부는 6일 오전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 제2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국고지원 일몰제를 폐지하고 국고지원을 확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사진제공: 보건의료노조)오는 31일,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이 끝난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17건을 심사할 예정이다.가입자 단체는 "법안 처리 일정에 쫓겨 일몰만 일부 연장하는 쪽으로 법안이 처리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며 "일몰만 일부 연장하는 것으로 법안이 처리된다면 튼튼한 건강보험 재정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라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가입자 단체는 앞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와 일몰제 완전 폐지 대국민 서명을 진행했고 45만여명의 참여를 이끌어 내, 이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이들 단체는 "윤석열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민생고가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국고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마치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지출의 비효율성에 있다는 듯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다"라며 "기획재정부는 적립식도 아닌 단기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이 6년 후면 적자로 돌아선다고 하는 등 이치에도 맞지 않는 말로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국회도 마찬가지"라며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명확히 하고 일몰을 폐지하는 여러 법안이 있지만 일몰을 코앞에 두고서야 논의가 시작되다 보니 급한대로 일몰 연장만 처리하고 끝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가입자 단체 요구는 명확하다. 일몰제 폐지와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 상향 및 고정이다.강은미 의원은 "국가 책임에 일몰이 어딨나"라고 반문하며 "일몰제 5년 연장, 1년 연장 같은 기존 논의가 반복돼서는 안된다. 법안소위는 건강보험에 대해 국가가 항구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일몰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12-06 11:56:56정책

강원도 영리병원 규탄 계속되는 의료계…"민영화 신호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외국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영리병원에 대한 의료계 규탄이 계속되고 있다.30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주노총 강원본부와 함께 오는 5일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법안 발의를 규탄하기 위한 서울·강원 동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사진은 제주 국제녹지병원 전경이는 지난 13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겨냥한 것이다.이 법안은 도지사 허가를 받을 시 강원도에 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외국 의료기관 개설을 포함해 의료계 반발을 사고 있다. 외국 의료기관을 의료급여기관으로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목적이라는 지적이다.앞서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역시 지난 27일 성명서를 내고 해당 법안이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규탄했다.무상의료운동본부의 우려도 같다. 영리병원이 들어서기 시작하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고 이는 의료 공공성을 해칠 것이라는 지적이다.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관련한 소송 진행 중인 상황도 조명했다. 해당 병원은 현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제주도지사 임기 당시 중국 부동산회사 녹지그룹과 추진한 영리병원으로 도민과 국민의 민주적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본부는 "일련의 과정에서 외국자본을 우회해 국내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것이라는 의혹도 널리 알려졌다"며 "영리병원 도입 시도로 제주도민의 피 같은 세금과 시간, 행정력 등이 낭비됐고 재판 결과에 따라 제주도는 녹지그룹에 막대한 돈을 물어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이 원 장관의 첫 제주지사 임기 당시 정무부지사를 지낸 것에 따른 의혹도 제기했다. 정무부지사라는 직책으로 봤을 때 녹지병원 도입 관련 중앙 정부 등과의 정무업무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또 박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것도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시도와 관련이 있다고 추측했다.본부는 "박 의원과 같은 당인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다시 영리병원 도입을 시도한다면 제주도민과 국민이 겪은 고통을 강원도민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공공의료를 파괴할 영리병원 도입 시도에 나선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규탄했다.한편, 서울·강원 동시 기자회견은 서울 국회 앞과 강원도 원주 박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진행된다. 
2022-09-30 11:57:23병·의원

무상의료본부 "친기업주 김승희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진보성향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식약처장과 국회의원 재임 시 의료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실천한 친기업주로 서민들을 위한 보건정책이 악화될 것이라는 게 이유이다.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의원 재임 시 모습.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제약과 바이오, 의료기기 기업의 민원 해결사이고 의료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추진한 김승희 장관 후보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고 밝혔다.무상의료운동본부는 "외신 기자의 질문에 당황한 윤 대통령이 낙마한 장관 후보자 다음 후보자로 모두 여성을 지명했고 김승희 후보도 그 중 한명"이라면서 "생물학적 여성이라고 반드시 억압받는 여성의 편이라는 법이 없거니와 김 후보는 남성을 포함한 피억압 민중과 서민들의 편은 더더욱 아닌 것 같다"고 운을 띄웠다.이들 단체는 김 후보자의 고위 공직자 재임 기간의 친기업 행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무상의료운동본부는 "김 후보가 2015년 식약처장 시절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했다. 연구개발이 끝나지 않거나 허가받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와 항암제 등을 혁신의약품으로 규정해 지원하고 보험 급여 대상으로 지정하려 했다"며 "제약사가 신청한 의약품을 제약사가 추천한 사람이 심의하게 해 식약처 고유 업무도 기업을 위해 포기하는 친기업 처장"이라고 비난했다.또한 "국회의원 시절 첨단재생의료법과 체외진단기기법을 발의했다. 당시 법안 모두 의료민영화 법안으로 반대에 부닥쳤다. 줄기세포를 비롯한 유전자 치료 등을 별도로 묶어 의료사업으로 만들어 기업 돈벌이를 지원하겠다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보도에 따르면, 공직을 마친 후에도 법무법인 클라스 고문으로 근무했다. 공직에서 제약바이오 기업을 지원한 이력을 지닌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돌아와 할 일은 무엇일지 예상하자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통령실이 김 후보자 지명 이유로 밝힌 현장과 정부, 국회에서 쌓아온 경륜과 전문성은 그동안 착실히 해 온 의료민영화와 규제 완화, 친기업 활동"이라고 꼬집었다.무상의료운동본부는 "감염병 재난 시대, 경제위기로 건강과 삶이 낭떠러지로 내몰리는 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지 확대와 공공의료 인력 확충, 건강보험 지원 확대, 보장성 강화"라며 "재정 긴축과 의료민영화,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실천해 온 친기업주 김승희 장관 후보자 임명은 고통 받는 서민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라며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2022-05-31 12:09:22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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