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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취소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의사라는 직업은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대중은 또 한 편으로 의료 서비스를 일종의 공공재(公共財)로 인식하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필수 과를 외면하고 비급여 미용과 개업에 치중하는 의대생들의 선택을 비난하기도 하고,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기도 한다. 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직업이다.안정적인 소득과 정년 없는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 학창시절 남들보다 몇 배로 열심히 공부하고, 꽃다운 20대를 연구와 임상 수련에 쏟아부었으니 최소한 의사 자격이라도 단단하게 유지하고 싶지만, 대중이 들이대는 잣대는 그렇지 않다.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면허에 관한 제재를 받지 않고 계속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계속 형성되어 왔고, 관련 법개정 요구가 거세게 이어져오다가, 급기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2023. 11. 20.부터 보건의료관계 법령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 법규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면허 취소가 가능해졌다. 소위 “의사면허취소법”이라 불리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다.개정법의 내용일단 의료법 개정이유부터 살펴보자. 좀 길지만 시간을 할애하여 읽어볼 필요가 있다.“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되,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면허 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략)...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일정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의료법 제·개정이유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자면, ① 집행유예 선고만 받아도 의사 면허 취소, ②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 ③ 면허 재취득시 교육 프로그램 이수 정도가 개정이유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그리고 법령 본문의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전현행 법 (2023. 11. 20. 시행)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의미함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2의2.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ㆍ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신설)의료법 시행령 제31조의8(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때에는 면허재교부 대상자가 제2항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교육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교육 내용가. 환자 권리의 이해나.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다.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라. 그 밖에 보건ㆍ의료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2. 교육 시간: 40시간 이상③ 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2.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3. 그 밖에 보건 윤리 또는 의료 윤리와 관련된 교육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④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이 부담한다.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프로그램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법의 적용범위 / 주의사항 등개정법 시행 이후 많은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MSO 사업을 하고 있는 의료인, 실손의료보험 관련 분쟁 중인 의료인, 동업분쟁 중인 의료인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군에서 우려가 깊은 듯하다.#1 소급 적용과 관련한 적용 범위는?-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제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부칙 제2조(의료인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행위로 인해 지금 면허가 취소될 일은 없으니, 지금부터만 조심하시면 되겠다.#2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는?시술이나 수술 중 단순 부주의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레이저를 너무 강하게 조사하여 화상이 발생한 경우 등) 면허취소 사유에서 배제하고 구제해 주겠다는 것이 개정 의료법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이다.다만 일상 생활 속에서 한 과실치상 범죄는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행위 중이라고 하더라도 고의로 범한 죄 또한 구제 대상이 아니다.또한, 너무 심각한 실수나 부주의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비도덕적 진료행위)” 로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3 간호사도 포함인지?의료법상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즉, 개정법의 적용 대상이다.# 면허 재취득 방법은?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 등에서 40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필요조건으로 하여,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면허 재교부 여부가 결정된다.맺음말“의사면허취소법”은 개정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또 법 개정 이후에도 꾸준히 의문과 비판이 이어지며 헌법소원까지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하지만 한 번 개정된 법이 다시 원상복구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니, 당장은 이 법률에 적응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지금까지 관련 업무를 수임하면서 의사가 형사 처벌을 받았던 케이스들은 대략 아래와 같은데, 상당수의 사례에서는 의사 스스로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보건복지부, 수사기관 등의 연락을 받고 조사 끝에 기소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기도 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내 진료 방식이나 운영 방식이 아래 범죄 행위들과 연관되어 문제가 되지 않는지 한 번 되짚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또는 대리·유령수술, 요양급여 거짓청구로 인한 사기,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허위진단서 발급, 비대면 처방전 발급, 리베이트 수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브로커 사용을 통한 환자유인알선, 비의료인과의 동업(요양급여에 대한 사기죄로 연결됨),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경우, 허위·과장광고(주로 벌금형), 동업 과정에서의 업무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등
2023-12-18 05:00:00오피니언

불씨 이어지는 한의사 초음파…과실치상·사기죄로 고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무죄로 마무리됐지만 관련 사건에 대한 불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해당 한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 및 사기죄로 고발하면서다.15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날 오전 한의사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사기죄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한의사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2년간 68회 사용하면서도 환자의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날 오전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사기죄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이 사건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하면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듯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다시 고발이 이뤄지면서 불씨가 살아나는 모습이다.암 진단할 능력이 없으면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낸 것은 사기와 업무상과실치상 행위임이 분명하다는 게 소청과의사회의 판단이다.이오 관련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이 한의사는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자궁내막증이 암으로 진행되도록 한 과실이 명백하다"며 "또한 초음파로 암을 발견할 능력조차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이어 "향후에도 한의사가 초음파·뇌파기기·골밀도 등으로 환자에 위해를 입히거나 돈벌이 수단으로만 쓰는 경우를 수집해 고발하는 한편, 피해자의 민사소송도 적극 도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판결로 한의계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는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반증이라는 것. 또 뇌파계·골밀도측정기 등에서도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무죄라는 사법부 판단이 이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은 지금까지 한의사에게 굳게 채워져 있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내는 소중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관계당국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편익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의사들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위험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는 과학적으로 안전성·유효성·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초음파 검사는 판독과 진단을 함께 진행해야 해 이를 잘못 시행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우려다. 실제 의과 의료현장에선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쳐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의사만이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시도해선 안 된다"며 "이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로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9-15 11:43:08병·의원

재활의학과의사회 학술대회 및 초음파 워크샵 개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지난 10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지하 2층 컨벤션홀에서 추계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날 학술대회는 4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지통증 치료의 최신지견과 재활 트렌드’를 주제로 다양한 강의와 토론이 열렸다.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지하 2층 컨벤션홀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와 함께 ▲하지의 중요한 영상의학적 소견 ▲하지통증의 진단과 주사치료 ▲하지의 도수치료 ▲재활의료환경에서 흔히 접하는 중추신경계 약물치료의 실제 ▲외래에서 쉽게하는 소아 발달평가 ▲욕창 치료의 원칙과 실제 등을 다뤘다.특히 무면허의료행위관점에서 본 불법 재활 의료 서비스의 대응방안에 대한 필수강의와 하지 초음파 워크샵도 개최돼 많은 회원들의 관심을 끌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재활의학과의사회 임민식 회장은 "회원들이 관심을 가지는 내용뿐만 아니라 진료역량 강화에 핵심적인 내용도 함께 준비했다"며 "재활의학과의사회는 한방의 의료영역 침범이 날로 확대되는 시기에 회원들이 의료 현안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식견을 넓힐 수 있도록 조력하겠다"고 전했다.
2023-09-14 11:33:46병·의원

무면허의료로 비화한 '왕의 DNA' 복지부 대응 나서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교사에게 갑질을 한 교육부 5급 사무관 출신 학부모 사건이 무면허의료행위 논란으로 비화했다.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2022회계연도 결산 상임위원회 서면질의에서 최근 논란된 '왕의 DNA' 등의 표현이 무면허의료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약물치료 없이 정신질환을 완치한다는 연구소 인터넷 카페에 무면허의료행위 논란이 불거지면서 보건복지부가 대응을 예고했다.문제를 제기한 것은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으로, 왕의 DNA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한 연구소 인터넷 카페가 정신질환 등에서 무면허의료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다.앞서 교육부 5급 사무관인 학부모 A씨가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본인의 자녀가 '왕의 DNA'와 '극우뇌'를 가지고 있으니 권유·부탁 어조를 사용해 달라거나 고개를 숙이는 인사를 강요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였다.이후 관련 용어가 한 연구소 인터넷 카페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카페는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상담만으로 자폐·ADHD·틱 등의 정신질환을 완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소장인 B씨가 비의료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면허의료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약을 사용하지 않고 질환을 완치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제2의 안아키'라는 비판도 이는 실정이다.이 같은 주장이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ADHD는 조기에 발견해 약물치료 등을 병행하면 완치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를 무조건 상담으로만 치료하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 또 이 연구소가 주장하는 상담 치료법의 신빙성에도 물음표가 찍힌다.이에 대한 조 의원의 지적에 복지부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문제가 근절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자폐를 약물 없이 치료한다는 연구소에 대해 관할 보건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는 만큼, 무면허의료행위 의심 사례가 적발 시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적극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8-29 12:00:18병·의원

의사사회서 간호법·면허취소법 투쟁 성금 러시 이어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사회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성금 러시가 계속되고 있다.14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대한일반과의사회가 투쟁 성금 300만 원을 쾌척했다고 밝혔다.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왼쪽)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에서 투쟁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의사회 제77차 상임이사회에 출석해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에게 성금을 직접 전달하며 "비대위의 일원으로 투쟁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 대외에 의료계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전날엔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정형외과의사회의 김완호 회장은 김형규 수석부회장과 함께 의협 비대위를 찾아와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가 크다"며 "정형외과의사회는 의협, 의협 비대위와 혼연일체가 되어 악법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안과의사회 정혜욱 회장도 의사회 임원들과 함께 5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정 회장은 "의료체계를 지켜내기 위한 의협 비대위의 투쟁에 동참하겠다"며 "의료계가 하나로 단결하고 연대하는 직역 단체들이 합심한다면 잘못된 법안들을 반드시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피부과의사회 오창근 회장 역시 5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하며 "서둘러 성금을 전달하기 위해 한달음에 달려왔다"며 "작은 힘이나마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이라는 두가지 악법을 막는 투쟁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에서도 황찬호 회장과 서강욱 총무이사가 의협 비대위를 방문해 성금 300만 원을 쾌척했다. 황 회장은 "철야농성 32일째인 박 위원장의 노고를 비롯해 비대위가 수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와 힘내라는 응원의 마음을 담아 성금을 전달한다"고 전했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 역시 투쟁 성금 300만 원을 전달하며 "간호법은 수많은 보건복지의료인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으며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국민이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단순 과실에 의해 면허를 강탈당할 수 있는 면허박탈법에도 14만 의사들이 공분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법안을 막아내기 위해 의협 비대위가 최선을 다해 싸워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에 박 위원장은 "여러 단체와 개인이 투쟁성금을 보내주고 있다. 이 소중한 성금을 신문광고 등 대국민 홍보에 적시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며 "국회 본회의가 2주 후로 미뤄진 만큼, 투쟁 전략을 새로 짜고 로드맵을 재정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오는 16일 일요일 오후2시 서울시청 앞 총파업 결의대회가 우리 투쟁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인 만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3-04-14 19:03:56병·의원

가정의학과의사회, 의협 비대위 투쟁성금 300만원 쾌척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투쟁성금 300만 원을 쾌척했다.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투쟁활동에 일조하겠다는 의지다.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은 "간호법은 코로나19로 고생한 수많은 보건복지의료인들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간호사의 의사 행세로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만연케 할 수 있어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투쟁성금 300만 원을 쾌척했다. 이어 "민식이법과 같은 단순 과실에 의해서도 의사면허를 강탈당할 수 있는 면허박탈법에 가정의학과의사회 회원들은 물론 14만 의사들이 공분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법안을 막아내기 위해 의협 비대위가 최선을 다해 싸워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많은 회원과 단체들이 투쟁 성공을 염원하며 의협 비대위에 성금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의료악법을 막기 위해 일선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만큼, 비대위가 추진하는 투쟁활동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4-07 14:48:15병·의원

한의사 뇌파계로 의·한 갈등 2차전 예고…국가대항전 비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법원이 한의사 뇌파계 사용에 대한 최종심 일정을 논의하면서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의·한 갈등 2차전이 예고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한 해외 학계 우려를 강조하고 나섰고, 대한한의사협회는 대만과 한·중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선언하면서 관련 갈등이 국가대항전으로 비화하는 모습이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한의사 뇌파계 사용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 기일 심리를 지정하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대법원이 한의사 뇌파계 사용에 대한 최종심 일정을 논의하면서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의·한 갈등 2차전이 예고됐다.이 사건은 지난 2010년 한의사 A씨가 뇌파계로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해 한약 치료한다고 광고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을 당한 건이다. 이에 한의사 A씨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승소, 2심에서 패소했다.대한의사협회는 뇌파계는 전기생리학적 변화를 바탕으로 뇌의 전기적인 활동신호를 기록하는 장치로서 한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또 그 근거로 해외 학회들이 의협에 제출한 의견서를 들었다.뇌파계는 1924년 독일 신경정신과의사 한스베르거가 뇌전도(EEG) 기법을 이용해 발명한 것으로, 이후 수많은 의학적 지식이 축적돼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진단·치료에 쓰이고 있는 설명이다.뇌파계는 현대의학에서 활용될 것을 상정하고 개발·제작한 것이며, 이를 사용하는 것은 한의학적 의료행위와 무관하다는 것.앞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대법원 판결 근거였던 보조수단과 관련해서도, 해당 사건은 한의학에 존재하지 않는 질병명인 파킨슨병을 진단하기 위함인 만큼 한의학적 진단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의협은 ▲세계신경학연맹 ▲국제 파킨스병 이상운동질환학회 ▲아시아 오세아니아 신경과학회 등 해외 학회 및 관련 기관에서도 한의사 뇌파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관련 의견서를 제시하기도 했다.이들 학회는 뇌파계는 신경학적 전문 지식을 쌓은 전문가에 의해 사용돼야 하며 단순한 뇌파검사는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뇌파계 등 한의사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와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정부에는 한방 무면허의료행위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2023 전통의학 의료기기 신전망 선언문 발표식 현장이런 상황에서 대한한의사협회가 대만과 한·중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선언하면서 관련 갈등이 심화할 전망이다.한의협은 지난 11일 제93회 국의절을 맞아 서울시한의사회 등과 함께 국립대만대학교 부속병원 국제회의센터를 방문하고 ▲중화민국 중의사공회 전국연합회 ▲타이베이 중의사공회 등과 공동으로 '2023 전통의학 의료기기 신전망 선언'을 발표했다.인류 건강증진을 위해 대한민국·대만 한·중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선언하고, 이를 적극 실천해 나가자는 취지다.양측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우리나라는 2003년 한의약육성법을, 대만은 2019년 중의약발전법을 통해 각각 전통의약 발전을 위한 법적 근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또 양국 전통의학은 코로나19 사태에 국가의 의료위기를 안정시키는데 일조하는 등 많은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또 대만은 2017년 "중의사는 X-ray, 혈액 채취 및 소변·대변검사 등을 위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정부의 결정을 얻어냈고, 대한민국은 2022년 "한의사는 초음파기기를 활용하여 환자의 병세를 진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양국 한·중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이를 지속하기 위해 협력하자는 취지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홍주의 회장은 "이번 선언문 발표로 양국 간 전통의학 교류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며 "나아가 현대 진단기기 사용 확대로 전 세계 인류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3-14 12:39:21병·의원

가짜의사 행태 차단…무면허 의료인 사기취업 방지법 발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27년간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의사로 환자를 진료해온 A씨(60)의 행태가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무면허 사기취업 방지법이 발의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의료인이나 의료기사 취업 혹은 의료기관 개설시 면허 유효 조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양정숙 의원이 의료인 및 의료기사 사기취업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일명 무면허 의료인 사기취업 방지법. 양 의원은 해당 법안을 통해 의료기관에 무면허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 사기취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현행 의료법에선 의료기관을 개설 자격인 없는 자가 개설, 운영했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 실태조사 및 위법 사항을 공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여기에 개설 및 취업 이전에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필수 절차로 담은 것.양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배경은 지난 27년간 무면허로 의사 행세를 하면서 환자를 진료해온 사건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충격을 준 데 따른 조치다.양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5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행정처분이 252건에 달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무면허 의료행위는 수십년 째 반복되는 의료계의 골칫거리. 양 의원은 의료기관 취업과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면허증 유효 여부를 공식적인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절차도 마련되지 않는 등 법적인 공백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봤다.  양정숙 의원은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 면허 유효 여부 확인을 의무화해 무면허 의료인 및 의료기사가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대표발의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그동안 근절되지 않았던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는 더이상 발 붙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보건당국이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 면허 확인이 강화되면 그만큼 국민 안전도 보장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3-07 11:32:43정책

왜곡과 기만으로 포장한 한의사의 통계 자료

메디칼타임즈=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형선 전문위원 한의계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2021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상 의사와 한의사의 오진율을 비교하여 한방술의 우수성 홍보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형선 전문위원그러나 한의계의 주장 및 논거는 통계를 왜곡하고 기만하는 행위로서 이기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한의계는 '사고내용'의 전제가 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통계를 누락한 체 단순히 '진료과목별/사고내용별'만을 근거로 의사의 오진율을 비교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행위는 진단과 검사를 통하여 당시의 의학 수준에 맞는 적절한 치료 등을 하는 일련의 행위이다. 통계상 한의과의 진료과목별/의료행위별 조정신청 접수 현황 중 '진단'과 '검사'는 -(0건)이며, 의료행위별/사고내용별을 보면 '기타 항목'으로서 진단지연과 오진이 각 1건에 불과하다.즉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통계상 진단과 검사는 전형적인 의과의 의료행위 영역이며, 한방의료행위는 투약부터 의료사고로서 통계에 산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한방의료행위에서의 진단과 검사는 의과에서 이미 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한방의료행위로서의 의미는 없다. 만약 한방의료행위에서 진단 및 검사가 완전하여 통계적으로 '-(0건)'이라는 수치가 나왔다면 굳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 또는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할 필요성도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통계적 산정방식은 의학과 한의학의 원리 및 기초가 다름에서 연유하는 것이며, 의과의 진단 관련 오진이 많으므로 한의사도 초음파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논거 자체는 성립될 수 없다. 한의계가 진단과 검사를 함에 있어 오진 없이 또는 오진 위험이 적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의과 초음파진단기기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또한 대법원의 소위 '새로운 기준'과 한의계가 주장하는 진단의 보조수단으로서의 의료기기사용 허용 근거는 언어적 유희에 불과하다.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기준"은 헌법재판소와 기존 대법원 판례의 소수의견에 '진단보조 수단'이라는 단어를 끼워 맞춘 것에 불과하며, 의료행위를 정의함에 있어서 '사회통념'의 개념을 차용한 것은 변함이 없다. 대법원의 주요 논거 중 하나는 명문상 '금지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 방법은 입법 취지, 의료법의 목적과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의료법과 이원적 면허체계의 목적은 직역간 업무의 존중과 협력을 통하여 의학과 한의학의 공동의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있다. 면허 또는 자격제도는 처음부터 직업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금지시켜 놓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에 한하여 직업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의사 면허제도는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보건상 위험을 방지하는 데 있으며, 직역간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직역간 무면허의료행위 여부 등은 직업의 자유 제한과 관련하여 입법부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여부는 한의약육성법 제2조 "한의약" 정의규정에서 간접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 2011년 한의약육성법 개정 당시 "한의학을 기초로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가 추가되었다. 당시 대표 발의자인 한의사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심지어 대한한의사협회도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 등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이유도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동법의 개정 취지 중 하나는 한의학의 정체성과 근본 원리를 유지하면서 한방의료기기 등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며, 서양의학의 원리를 기초로 한 의료기기 기술까지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은 아니다. 즉 의료법 및 관련 법령, 이원적 면허체계를 고려하여 보면 한의사가 초음파와 같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나아가 대법원은 한의사가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직역간 업무 범위 기준으로 '사회통념'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금지규정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통념을 차용하는 것은 의문이며, 규범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의료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하면 한의사가 의과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충분히 진단과 진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예컨대 의사는 환자 등의 요구가 있으면 진료기록서와 같은 의료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즉 학문적 원리 및 진단 방법의 차이가 확연히 다른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제1차적 목적이자 국가의 책무이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의사가 의사의 검사 및 진단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한의학적 관점에서 진단과 치료를 하는 것이며, 비전문가인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익보다 이로부터 발생되는 부작용이 크다는 것을 직시하여야 한다. 그 어떠한 이익도 국민의 신체적 불가침성에 우선할 수는 없다.또한 초음파진단기기는 '의료장비현황 신고 대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2. 10. 27.자 '요양기관 종별 의료장비 현황'을 살펴보면 초음파 영상진단기는 한방병원 185대, 한의원은 단 5대에 불과하다. 도대체 한의사가 현대적 의료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까? 한의과에서 초음파기기 등 의과 의료기기에 대한 판독 교육 과정이 있다고 하여 학문적 원리가 다른 의과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는 한의학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논란이 되고 있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특정 직역에 과도한 혜택을 주기 위하여 법적 논리를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 아닌지 심히 의문스럽다. 이는 결과적으로 이원적 면허체계를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법통제를 통한 국민의 생명권을 방기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한의사협회도 한의약육성법개정 당시 본인 스스로 말한 것을 뒤집고, 한방기기의 개발 발전을 위한 노력은 포기한 체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은 시도는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집단적 이기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이며, 한의학 및 한의약육성법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2023-03-02 05:20:00오피니언

한의사의 거짓말에 속아버린 대법원

메디칼타임즈=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강석하 전문위원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강석하 전문위원대법원은 초음파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아래와 같이 판단했다.앞서 살펴본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르면, 한의사인 피고인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하여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이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여기서 대법관들이 한의사에게 속아넘어간 부분이 있다.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했다는 한의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이 사건의 2심 판결문에서는 한의사가 처음 조사 때에는 자궁 내막 두께를 측정했다고만 진술하고 한방 진단에 사용했다는 주장이 없었다가 한의학적 방법에 기초한 진료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부터 한의학적 진단이라고 말을 바꿨다며 위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고소한 환자가 한의사로부터 산부인과에서 보는 초음파와 동일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그리고 "환자 F는 피고인이 초음파 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과 피고인이 피력한 산부인과 의사에 의한 서양의학적 진단과 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신뢰함으로써, 자궁내막암의 발견 및 치료가 늦어지게 되었다"고 환자의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이 한의사가 당시부터 장기간 근무했던 K한의원의 홈페이지를 보면 현재도 현대의학적 치료를 설명하는척하면서 비난하고서는 자기들 치료가 안전하고 근본적인 치료라고 홍보하고 있다.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K한의원의 한의사들이 현대의학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 단점을 뛰어넘는 치료를 제공한다고 착각할 수밖에 없게 적혀있다.2심 판결문에 따르면 한의사를 고소한 환자는 한의사의 말과 초음파 진단을 믿고서 산부인과의사의 진료를 기피하게 되었다. 서울대병원에서 자궁내막증식증을 진단받은 뒤에 K한의원에 갔다고 한다. 자궁내막증식증을 진단한 의사로부터 이 질환은 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충분히 들었을 것이다.만일 한의사가 대법관들의 믿음대로 "나는 산부인과의사가 보는 방식으로 초음파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한방 관점에서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자궁내막증식증이 호전되는지 암으로 진행되는지는 내 영역이 아니므로 산부인과의사에게 정기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면 환자는 자궁내막암 2기까지 가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뒤늦게 암을 발견하고 억울해서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K한의원에서 초음파 관련 몇 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홈페이지에는 수십 건의 치료사례를 초음파 영상과 함께 홍보하고 있다. 이 모든 자료에 자궁초음파에 대한 한의학적 해석은 전혀 없다.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한의사가 조사받고 재판받을 때만 등장한 것이다.한의사들은 환자에 대한 질병진단코드가 별도로 있었다. 2010년부터 의사들이 사용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함께 사용하기 시작했고, KCD와 통합이 불가능한 일부 한의학적 진단코드만 남겨서 KCD에 덧붙였다. 그 이후로 한의사들은 "우리도 의사와 같은 KCD를 사용하니까 KCD 진단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검사를 허용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다.한의사들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해서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주장은 고발당했을 때만 나오는 변명에 불과하며, 한의사들의 기존 주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들의 의도는 항상 의사들이 하는 진단 자기들도 똑같이 하겠다는 목적임이 분명하다.한의사들이 늘 주장하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 한의원에서 엑스레이와 혈액검사가 필요하다"는 말만 봐도 의사가 하는 일을 자기들 똑같이 하겠다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한의사들이 한의학적으로만 활용한다면 환자가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할 필요성에는 영향이 없으니 환자의 편의가 개선되지는 않는다.대법원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한의사들에게 초음파 등 의료기기 사용을 열어주려고 했지만, 그 바탕이 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이라는 거짓말에 기초한 바람에 혼란이 더욱 가중되게 됐다.대법원의 새로운 기준도 엄격하게 따지면 의사들이 하는 역할을 자기들도 똑같이 하겠다는 한의사들의 본래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한의사들이 욕심대로 사용한다면 대법원 판결 취지를 벗어났다고 고발 당해서 법원으로 또 가게 될 것이다.기존에는 한의사들이 초음파가 없어서 진단할 수 없었던 질환을 초음파로 진단해주면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호하다. 단순히 생각하면 한의사들의 영역이 아니었던 의과만의 진단이니 무면허의료행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객관적 근거가 없어서 아무 데나 갖다 붙일 수 있는 한방이론을 적당히 갖다 붙이면서 "검사 결과에 따라 한약재 구성과 혈자리가 달라지니 한의학적 보조수단이다"라고 주장하면 판사들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한의사가 정확한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한의학으로 자궁내막증식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제대로 된 근거가 없음에도 초음파로 환자를 현혹하며 붙잡아둔 한의사는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게 아니라 해쳤다. 그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한국에서 자라고 생활한 사람들은 의학논문을 읽는 직업은 갖지 않는 이상 한방치료가 환자에게 위약효과 이상의 도움을 준다는 신뢰할만한 근거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당연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법관들이 2심 판사들만큼만 사려 깊었더라면 한의사로부터 피해를 당할 환자들을 양산하고 혼란을 증폭시키는 판결을 내놓지는 않았을 텐데 아쉽다.
2023-02-20 05:00:00오피니언

의협 이필수 회장, 한의사 초음파 판결 릴레이 시위 동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범의료계 규탄이 계속되고 있다.27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전날 대법원 앞 릴레이 1인시위에 의협 의필수 회장이 20번째 주자로 나섰다고 밝혔다.대법원 앞 릴레이 1인시위에 참여한 의협 의필수 회장이와 함께 한특위는 의협뿐만 아니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 의료계 7개 단체 역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특위는 관련 사건은 한의사가 약 2년간 68회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환자의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문제 한의사를 엄벌하기는커녕 무분별한 의료기기 사용을 묵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특위는 "의학과 한의학은 진단과 치료 영역에서 태생적인 근본이 다른 학문이다. 한의학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치료 과정을 이론적으로 정립했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한약의 약리작용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건강의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판결을 한 대법원에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1-27 19:15:23병·의원

복지부, 내분비·심혈관·감염·종양 등 전문과 약국 표시 허용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약국 간판에 내분비와 심혈관, 감염, 종양 등 전문과목을 표방한 전문약사 자격이 부여돼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복지부는 20일 전문약사 자격인증을 담은 방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약사의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칙(안)'과 '전문약사의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전문약사 제도는 개정 약사법의 2020년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올해 4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전문약사의 전문과목을 내분비와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영양, 장기이식, 종양 및 중홭자 등 9개 분야로 정의했다.전문약사 자격을 위해서는 복지부령에 따른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총 3년 이상 실무경력,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전문과목 수련 교육과정을 거쳐야 한다.실무경력 인정기관은 의료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병원급이다.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은 제외됐다.수련교육기관은 의료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병원과 종합병원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인정기관이다.전문약사 자격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약사 중 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해당한다.복지부장관은 전문약사 자격시험 관리 등을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대행할 수 있다.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 일부터 2개월 이내 전문과목 종별에 따른 전문약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특히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전문과목 명칭과 함께 '전문과목' 글자와 '전문약사'를 표시할 수 있다.복지부는 의료계 지적을 일부 반영해 병원전문약사, 지역전문약사, 산업전문약사 등을 전문약사로 일원화했다.또한 전문약사 정의에 포함된 '약료' 용어를 삭제했다.하지만 내분비와 심혈관, 노인, 감염,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의사의 세부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용어를 전문약사 전문과목에 그대로 차용했다.앞서 의사협회는 "전문약사 업무가 의사 업무를 침해하고 무면허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면서 "동네약국 약사와 전문약사 간 복약지도 업무가 차별화되거나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지난 10일 복지부 약무정책과 면담을 갖고 전문약사 제도화 문제점을 전달했다.그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진단과 치료는 의사의 영역으로 약사 등 다른 영역이 침범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족보에도 없는 약료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 "전문약사 제도를 통해 복약지도를 충실히 해서 환자의 약 중복을 체크하겠다는 것은 현재 약사들이 복약지도를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개국약사를 전문약사로 배치하겠다는 계획은 결국 수가를 인상하려는 행보"라고 비판했다.복지부는 3월 2일까지 입법예고안 의견수렴을 거쳐 4월 8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2023-01-20 11:45:48병·의원

열악한 근무환경에 기피현상 심화…마통학회 "정원 늘려달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마취통증의학과 지원율이 늘어나는 것과 반대로 수술현장 마취 인력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계속되면서 학회가 손 걷고 나섰다.대한마취통증의학회 연준흠 회장은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이 증가세인 상황을 전하며 그 이유로 워라밸을 꼽았다.대한마취통증의학회 연준흠 회장전공의 수련 기간 중에 주 80시간 근무환경이 잘 지켜지며, 환자인계 후 병원을 벗어나면 더 업무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젊은 세대에게 장점으로 느껴진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환자·보호자와 갈등을 겪을 일이 많지 않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았다.반면 의사로서 자부심을 느낄 기회가 많은데, 수술 중 환자 생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생체징후에서 가장 중요한 혈역학 및 호흡 관리를 가장 신속·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마취 분야 외에도 통증·중환자의학 영역에서 선택의 폭이 넓은 것도 특징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검사·시술 시 진정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으며 수술 전 마취자문 클리닉의 확대, 긴급 대응 참여 요구도 증가 등 그 영역이 점차 확대하고 있다.연 회장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전공의 수료 이후 취업 자리나 대학병원 TO가 늘어나고 있어서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만큼 학문적 관심이 있는 전공의들에게도 가치가 있다. 또 최근 국민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노인 환자들이 증가하면서 통증클리닉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이 같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마취전문의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마취전문의는 고위험 수술 마취 및 중환자 관리, 당직근무 등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반면 통증클리닉에 비해 보상이 적기 때문이다. 이에 부담을 느낀 전문의들이 개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 최근 10년 간 마취통증의학과 개원이 73.6% 증가했다.특히 분만·소아진료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분만 특성상 언제든 수술이 잡힐 수 있고 무과실 의료사고에도 소송이 잦아 마취전문의가 이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소아마취분야 역시 환자가 작아 마취를 위한 술기가 더 어렵고, 좁은 생리적 안전영역으로 약제  사용에 제한이 많아 관리가 힘들다고 전했다.이로 인한 마취전문의 고용난으로 마취 위험성이 높은 영역에서 비마취의나 마취전문간호사 같은 무자격자에 의한 마취가 시행되고 있어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연 회장은 "본 학회는 마취전문의 기피 현상과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는 의료계의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적 방법으로 변화를 유도하고 환자의 안전을 수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관련 대책으로 개원으로 부족해진 마취전문의를 보충할 인력 양성을 위해 정원책정 TO 증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존 진료 외에도 ▲각종 시술·검사를 위한 진정영역 ▲코로나19 환자 수술 마취 및 산소요법·인공호흡기 치료 ▲수술 전 마취평가 클리닉 등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연 회장은 "신설 의과대학에도 마취통증의학과 수련을 위한 전공의 정원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공공병원, 비수도권 병원도 충분한 지도전문의와 시설을 갖췄다면 적절한 정원을 분배해야 한다"며"이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필수의료 인력 양성·재배치 및 확충방안에도 부합한다. 복지부에 이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수가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취전문의 기피 현상은 근본적으로 저수가 문제와 직결돼 있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분만병원의 근무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마취전문의가 늘어난다고 해도 인력 유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도서지역은 물론 수도권도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어 마취수가 정상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연 회장은 "학회 차원에서 전문의 초빙료 인상 및 의원·병원급 마취 수가 가산을 요청한다. 고난도·고위험 응급수술 등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항목과 야간·휴일 응급수술에도 적정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본 학회는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마취실명제를 통한 불법마취 근절 등으로 환자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전문간호사의 마취행위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해지면서 이들이 마취행위를 수행할 수는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문간호사가 불법마취를 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연 회장은 "수술실 CCTV가 도입된다면 이런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왜 같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어떤 환자는 마취전문의에게 마취를 받고 어떤 환자는 무면허의료 행위의 피해자가 돼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전문간호사 마취에 관한 사안이 일단락됐으므로 이런 범죄행위에 대한 당국의 엄격한 단속과 강력한 처벌 및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복지부 진료지원인력(PA) 업무범위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에서 처방된 마취제는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것과 관련해선 부분적으로 수긍했다.대부분 마취제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직접 투여하는 것이 옳지만, 전신 마취 유도나 마취 회복 시 불가피하게 구두로 투여 지시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드물더라도 전달 불량으로 약물 투여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약물투여 직전 약물 용량 재확인 및 투여 경로 등을 복창하게 하는 등 시스템 관리로 문제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는 있다"며 "하지만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같은 공간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뉴얼 만으로 PA가 단독 투여하는 상황은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올해부터 연 회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중점사업으로 마취통증의학회 학술지 'Korean Journal of Anesthesiology'를 세계 3위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또 ▲정부 필수의료 대책 논의 참여 ▲마취전문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 제시  ▲외과계열과의 상생 ▲마취 프리랜서 팀 조직화 ▲표준마취안전기준 확립 ▲소아마취 및 진정 안전성 제고 등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연 회장은 "현재 본 학회에서 추진 중인 통증 분과전문의 제도도 통증 진료와 관련된 타과의 반대로 쉽지는 않겠지만, 소통을 통해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며 "무엇보다 회원들이 학회의 존재를 피부로 느끼고 일원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마취통증의학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6 05:30:00병·의원

대법원으로 간 의사들 "판결 무효될 때까지 투쟁 지속하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계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대표자 회의에서는 한방피해신고센터 및 범의료계대책기구 설립 등이 주요 대책으로 논의됐다.7일 대한의사협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한 대책 논의에 나섰다. 이후 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대표자들은 대법원 앞으로 이동해 이번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 의료계 대표자 회의 현장의협 이필수 회장은 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매일 아침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여러 직역·지역 의사단체 및 학회들이 릴레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고 전했다.이 밖에 의협은 중앙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험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26일엔 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과 공동으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삭발을 감행하기도 했다.이 회장은 "본 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이번 판결이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해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해당 사건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미숙하게 사용해 환자와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 의료계 대표자 회의 현장이어 "비전문가의 무분별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해당 환자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반의 공중 보건위생상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한 상식"이라며 "우리가 면허범위 이탈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회원 권익을 넘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전문가로서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이번 판결을 뒤집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우려하면서도, 위기를 기회로 삼을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대규모 법률자문단 구성,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대규모 궐기 대회 등의 제안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며 집행부에 이를 모두 취합할 것을 당부했다.박 의장은 "예상치 못한 대법원 판결에 모든 회원이 분노와 상실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 집행부가 개입할 여지가 적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집행부는 비롯한 우리 모두가 대표자기 때문에 이에 회원에게 미안함과 반성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마음 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어야 한다. 어렵다고 생각해 패배의식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를 뒤집을 혜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엔 반드시 허점이 있다. 또 비합리적인 문제가 있고 법률적으로도 어긋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틈새를 공략해 이번 판결을 반드시 뒤집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의사 초음파 사용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항의 기자회견 현장이어진 대법원 앞 규탄기자회견에서 의사 대표자들은 이번 판결이 무효로 돌아갈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은 "무책임한 이유를 들어 내린 이번 판결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임이 분명하다"며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든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이어 "현행 의료법은 체계상 모든 의료기기에 대한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 면허와 무관하게 모든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모든 규정을 법제화하기 어렵고 완전히 다른 의료인의 행위를 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과잉이다"라고 규탄했다.대한영상의학회 정승은 총무이사는 "초음파 진단기기는 판독과 진단을 동시에 진행하게 돼 이를 잘못 사용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수십 년 전부터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쳐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의사만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럼에도 현재 허가된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가 인체에 유해성이 적으므로 전체 초음파 진단기기를 누구나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것은 극히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시각이다"이라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이번 판결에서 문제가 된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던 2012년에 일어났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당시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대법원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은 과거로 지금에 이르러선 한의계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관련 교육제도·과정은 지속적으로 보완·강화됐다고 했다"며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불과 2년 전인 2020년에도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한의사 초음파 사용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항의 기자회견 현장의협 대의원회 역시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무자격자나 무면허자가 제대로 된 교육·경험 없이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혼란으로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처벌규정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과 관련해선 입법부·정부와의 논의로 법령을 보완해야 했다고 반박했다. 이번 판결은 사실상 대법원 입법적 행위를 해 삼권분립의 원칙 훼손했다는 것.이와 함께 의사가 해당 사건처럼 68회의 초음파검사에도 오진을 내려 환자에 피해를 입혔다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공정과 상식에 벗어나 한쪽으로 기울어진 판결이라고 지적이다.마지막으로 이필수 회장은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판결을 한 대법원에 귀결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며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도한다면,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의협은 필요 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업무방해죄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고발', '바른의료연구소의 공무상비밀누설죄 고발' 등에 협회 차원의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대표자 회의에서 논의된 대책과 관련해선 ▲보다 강력한 대국민·회원 홍보 ▲불법한방피해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국민·회원 피해 수집 ▲파기환송심에 대한 전폭적 지원 ▲범의료계대책기구 설림을 통한 단일안 마련 등이 논의됐다고 전했다.앞서 의협 추무진 전 회장 집행부 당시 한방피해센터를 운영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16개 시도의사회를 통한 지부 운영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보를 활성화하겠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초음파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향후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 이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나가겠다. 또 16개 시도의사회 및 16개 시도 한특위 지부와 연계해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7 20:53:57병·의원

소청과의사회, 소아 난치병 완치 광고한 한의원 고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뇌전증을 완치한다는 광고를 진행한 소아 한의원을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다.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로 인한 의과계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이어서 이번 고발로 분위기가 환기되는 모습이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고발장을 들고있다.6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날 소아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를 서울강남경찰서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이 한의원은 '뇌전증·발달장애를 기적적으로 근본 치료·완치한다'거나 '뇌전증과 미숙아를 동시 치료한다' 등의 광고를 진행했는데, 이는 기만 광고로 부당 수익을 올리는 행태라는 지적이다.이 밖에 ▲뇌전증 치료 완치사례 ▲언론사 소아 난치병 건강 자문 출연 ▲난치성 중이염·천식·소아간질·틱·ADHD·발달장애 치료사례 발표 ▲대한민국 100대 명의 선정 등의 홍보수단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소청과의사회는 우리나라 의료분야에서 환자·보호자를 겁박·기만해 효과가 없는 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사회가 이를 방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에 위해가 생기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임신주수 25주에 몸무게 800g인 미숙아를 2.5kg까지 생명을 잃지 않게 키워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소청과 의사는 서너 달 동안 수십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는 아이에게 밤낮없이 돌봐야 한다"며 "이렇게 소생한 어려운 처지의 아이들을 이용해 자신의 배를 채우는 파렴치한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어 고발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사단체 규탄도 계속되고 있다.이달 들어 한국여자의사회·대한피부과학회·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대한재활의학회·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등이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판결이 무면허의료행위를 촉발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초음파기기를 이용한 진단은 검사와 판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해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이를 한의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오진 가능성을 높인다는 지적이다.또 이번 판결이 면허 기반인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관련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카드뉴스 이번 판결이 무자격자의 무분별한 진단기기 남용을 부추겨 의료비를 급증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번 판결을 바로잡겠다는 각오다.2020년 있었던 헌법재판소 판결을 들어 대법원 판결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기기를 제대로 판독하지 못해 정확한 진단 및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것도 보건위생상 위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결은 이 같은 사실을 언급조차 않는 억지 짜맞추기라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해 SNS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홍보를 시작했다.이와 관련 한특위는 "이전 판결에서 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적시돼 있다"며 "수사기관과 하급심의 조사결과가 있음에도 대법원은 피고인을 두둔하며 명백한 피해 사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더욱이 이번 사건은 2012년에 일어난 일로 최근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 진단학·영상의학이 포함된 것과 하등 상관없다"며 "2년 넘게 68회의 초음파검사를 했음에도 자궁내막암이라는 위중한 병을 놓친 것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아니면 무엇이 위해에 해당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2023-01-06 12:10:55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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