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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사마리아법·무과실 국가배상법·CSO신고제 법사위행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선한 사마리아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무과실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전액배상법과 CSO신고제법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대거 통과시켰다. 이날 의결한 법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절차가 밟는다.국회 복지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대거 통과시켰다. 의료계 특히 산부인과계의 염원인 무과실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가 전액 배상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피해구제 개정안이 8부 능선을 넘기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현행법에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 30%를 의료진에게 분담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과실이 없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가 배상한다.분만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분만병원을 기피하는 현상에도 일부 변화가 예상된다.또한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닐 때 실시한 응급의료·처치에 대해 형사책임 면제범위를 '사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복지위를 통과했다.현행 응급의료법에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로 수정한 것.이와 더불어 응급의료종사자가 실시한 응급의료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선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로 정리하고 있지만 '감경 또는 면제한다'로 수정했다.지난 8일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일사천리로 의결했다.이는 일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지급 과정에서 체납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불법개설 사실 확인시 환수결정 통보 등을 거치지 않고 재산압류 처분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이에 따라 앞으로 건보료를 체납하거나 불법개설 사무장병원 등은 상당한 여파가 예상된다.재난적의료비도 법사위행에 올라탔다. 복지위는 현재 입원한 한해 적용 받았던 것에서 외래진료에서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재난적의료비 개정안도 통과시켰다.이와 함께 희귀질환 진단·치료 과정에서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도 포함키로 했다.제약 및 의학계가 주목하고 있는 CSO신고제  법안도 법사위로 향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에 신고 절차를 마친 CSO에게만 의약품 판촉·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제약사도 신고된 CSO에게만 의약품 영업을 위탁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의료기사 면허규정을 강화한 의료기사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현재까지는 보건의료 관련 학과를 전공, 졸업하면 면허를 취득했지만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됐다.이날 통과한 법안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산부인과의사회는 각각 성명서를 내고 "적극 환영한다"면서 법사위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2-12-09 15:57:33정책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전액 국가배상법, 8부능선 넘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복지위는 7일 법안소위를 열고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전액 배상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분만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가 보상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제2법안소위를 열고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심사, 의결했다.해당 법안은 분만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전액 정부가 부담하고, 환자가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 내에서 보상책임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지금도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일부 정부가 부담하고 있지만 전액 국가가 지급한다는 것이다. 분만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이는 산부인과계에서 수년 째 요구해왔던 것으로 저출산이 극심해지면서 분만을 접는 일선 분만 산부인과에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고 호소해왔다.실제로 젊은의사들은 분만 의료사고시 배상 부담 등으로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을 꺼리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신현영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의료법 개정안 통과는 중증의료, 필수의료 살리기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산부인과 화이팅"이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한편, 이날 법안소위에는 말기암 환자 치료시 환자의 동의를 받아 국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이와 더불어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과 더불어 최근 급증하는 정보통신망 내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및 광고 등 위법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해당 의약품에 대해 일시적으로 판매중지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날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9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2022-12-08 09:18:20정책

정형의사회도 의료분쟁법 반대 동참 "외과계 기피 심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을 규탄하고 나섰다. 14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으로 방어적·소극적 진료가 늘어나고 의료소송도 증가해 외과계 전공과목 기피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해당 법안은 국민의 건강권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의사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도록 한다. 2011년 제정 당시 입증책임전환, 무과실 의료사고보상, 조정절차 자동개시 등의 논란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반영되지 않았다. 정형외과의사회 코로나19 여파로 의료계가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개정안 발의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제정된 후 의료계에서는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왔다"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분쟁 당사자들에게 감정·조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과정에서 노출된 감정서·조정결정서는 조정 불성립 후 법정소송에 인용돼 재판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재원의 설립취지는 신속·공정한 구제 및 조정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공해주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중재원 감정부가 총 5인 중 의료전문가 2명, 비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의사회는 "의료과실여부에 대해 가장 과학적·전문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감정부가 비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방어진료 확산과 의료소송 남발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독서조항이 담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강력한 반대의견을 개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재원의 제정목적에 맞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강력 요청한다"며 "이와 함께 감정부 구성 개선, 무과실의료사고보상 대상 확대, 감정서·조정결정서 재판 인용 금지 등 의료계의 합리적인 요구사항들이 개선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2-01-14 17:26:24병·의원

의협 불참 호소 불구 의료분쟁 조정신청 증가추세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조정 참여율이 43.5% 정도 나오고 있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무적인 분위기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 상담건수와 분쟁 조정건수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와 함께 순항하고 있다. 5일 추호경 중재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협이 회원들에게 분쟁 조정에 참여하지 말라는 입장을 전했지만 조정 신청건수가 매월 늘고 있다"고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 현재 중재원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총 1만 6536건. 이중 중재 신청은 195건으로 상담건수에 비해 저조한 편이지만 월별 신청건수는 4월 5건에서 5월 26건, 8월 59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추 원장은 "전체 신청 사건 중 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34건을 제외하고 조정절차가 진행중인 게 70건(43.5%)에 달한다"면서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도 88.3%에 육박한다"고 강조했다. 중재결정이 내려진 실제 사례 중에는 병원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환자를 검사하다가 카테터 삽입과 풍선확장술 실시했고 이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환자 보호자 측은 조영술 검사만 동의했는데 병원이 무리하게 수술을 진행하다가 환자가 사망했다며 5천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재원은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진단 과정에서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았지만 수술의 동의 여부 확인과 치료효과-위험의 설명이 충분치 않았다며 환자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추 원장은 "중재 성립이 적은 것은 제도 홍보가 아직 미진한 부분도 있고 의협이 반발한 이유도 있다고 본다"면서 "중재를 진행하려면 신청인 뿐 아니라 피신청인 역시 참여 의사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건수가 대폭 늘어나기는 힘든 구조"라고 전했다. 그는 "그렇다고 직원들에게 무리하게 조정 신청 설득을 주문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건수가 너무 늘면 중재원이 의료 분쟁을 '중재'하는 게 아니라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환기시켰다. 한편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무과실의료사고 보상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에 아쉬운 감정도 드러냈다. 추호경 원장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정부 보상은 의료계가 처음부터 주장해온 숙원 사업이었다"면서 "의사들이 보상 재원의 30%를 부담하는 것에 반발이 크지만 당초 의협이 법률안에 의견을 낼 때도 보건의료 개설자가 무과실 보상 기금을 내기로 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30%의 기금을 아무런 과실 책임이 없는 의사들에게 뺏어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부가 70%를 보조해 준다고 생각해 달라"면서 "이를 통해 의사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근본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아직 중재원의 업무에 대해 의료계의 반감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한건 한건 잘 처리하다 보면 조정에 참여하는 병의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중재에 참여한 의사들도 검찰의 수사나 비용이 많이 드는 민사소송보다 중재 제도를 활용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2-09-06 06:35:09병·의원

경기도의사회장 후보들 "오산 서울대병원 반대"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세 후보가 서울대병원의 오산 분원 추진에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영리법인 병원 허용에 대해서는 미묘하게 입장차가 갈렸다. 8일 경기도 수원의 성빈센트병원에서 열린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후보자 정견발표회에서 추무진(기호 1번), 이병기(기호 2번) 조인성(기호 3번) 후보는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성빈센트병원에서 열린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후보자 정견 발표회(왼쪽부터 추무진, 이병기, 조인성 후보) 먼저 서울대병원과 오산시가 분원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추 후보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병원이 지역 의료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료위주가 아니라 연구 중심병원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병기 후보는 "경기 남부권에 14개 의과대학이 분원 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도 과밀이다"면서 "영리를 추구를 위해 서울대병원이 작은 지역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모순된다"고 강조했다. 조인성 후보도 "3차 의료기관이 지역에 분원을 세우는 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면서 "서울대병원이 첨단시술 치료병원이 아닌 지역밀착형 병원을 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역별 병상총량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 후보는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달리했다. 이병기 후보는 "찬성한다. 다만 투자가가 병원경영에 관여하면 위험 요소가 있는 만큼 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추무진 후보는 "의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면서 "제한된 지역에서 제한된 조건을 가지고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인성 후보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영리법인은 절대 반대"라며 "개원가 몰락은 물론 대학병원도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4년 인턴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련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도 각 후보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조인성 후보는 "근본적으로 동의한다. 제도시행 초기 혼란이 예상되지만 그간 인턴제도 문제점 개선과 의료인력 수급 차원에서 볼 때 도입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병기 후보는 "인턴제 폐지 뿐아니라 수련제도 전체를 봐야 한다"면서 "무급 펠로우로 인해 전공의가 수련을 못 받고, 전공의가 다시 수련을 위해 무급 펠로우를 신청하는 악순환이 고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무진 후보는 "전문의 제도를 억제하고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늘리려는 기본 전략이 있다"면서 "반드시 좋은 제도냐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 후보는 PA 제도 활성화, 의료분쟁조정법 무과실의료사고 보상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로 세 후보는 공식적인 후보 토론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선거는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인터넷 투표가 실시되며, 개표는 17일 오후 8시에 진행된다.
2012-02-09 08:48:01병·의원

병원계 "의료사고 입증책임 의사에 전가 안돼"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올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의료분쟁조정법안에 대해 병원계가 의료소송 관련 입증책임을 환자측에서 의사로 전환하는 입법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병원협회는 9일 국회에 의료분쟁조정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의견서에서 현재 의료소송에 있어 환자측의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해 상당부분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음에도, 입증책임을 완전히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전환하려는 것은 입증책임 일반원리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소송과의 관계에 있어 조정전치주의 문제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는 이중쟁송 및 소송남발로 사회적 비용부담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로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책임보험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 각각 의무가입하도록 하며, 종합보험의 경우 각각 임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책임보험 가입시 반의사불벌 형사특례를 인정하고, 종합보험 가입시 공소권을 제한토록 제안했다. 아울러 의료과오 이외에 불가항력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국민에 대한 보호책으로 무과실의료사고보상을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원인불명·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에 약화사고 및 의학적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부분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병협은 이어 "의료분쟁에 대한 국가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의료기관난동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과 이를 교사·방조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2009-10-09 11:33:48병·의원

"손가락의 티눈조차 MRI 검사해야 할 것"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대한의사혐회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중인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안과 관련, "모든 보건의료인들에게 의료를 포기하라는 말이냐"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합리적인 법률안 제정을 촉구했다. 의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제정안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국회 보건복지위에 전달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법안의 제명 ▲세의료분쟁에서의 입증책임 전환 ▲임의적 조정전치주의의 채택 ▲무과실의료사고보상제도의 포기 ▲악의적형사처벌특례에서의 반의사불벌 채택 등을 독소조항으로 지목했다. 의협은 법안의 제명에 대해 "분쟁의 당사자는 어느 한쪽이 아니라 국민과 보건의료인 모두가 될 수 있는 만큼 가치중립적인 '보건의료분쟁조정에 관한 법률'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입증책임 전환과 관련, "환자측은 문제를 제기한 뒤 팔짱만 끼고 있으면 되고 의료인은 자신의 의료행위에 대한 무결점을 증명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할 것"이라며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 뿐 아니라 환자 측의 맹목적인 문제제기도 있는데, 이 모든 경우를 의료인에게만 입증하라는 것은 공평 타당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증책임 전환이 법에 명시된다면 소위 '무결점'을 위해 손가락의 티눈에도 MRI검사를 시행해야 할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면 '과잉진료'라고 하면서 의료인을 옥죌 것"이라며 "이는 결국 보건의료인들에게 의료를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분쟁발생시 법관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며, 환자측은 의료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샅샅이 분석한다"면서 증거가 의료인에게 편중돼 있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자의 알권리 보장이 강화돼야 하며 의료계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제안했다. 법률안에서 조정전치주의를 '임의화'한 데 대해서도 의협은 "평균적으로 의료소송이 최대 6.3년에 이르는데도 소송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우리 국민의 특성을 간과하고 임의적 조정전치주의의 채택을 통해 조정기구의 이용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이 법의 존재의미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과실의료사고 보상 및 기금 규정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대의학에 의해 입증되지 못한 악결과의 환자나, 원인판명 시기가 길어져 고통 받는 환자들을 구제해줄 길이 완전히 닫혀버렸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경과실에 대한 형사처벌특례 부여에 대해서도 "의료인이 보험금은 보험금대로 부담하고, 과실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한 합의를 위해 거액의 합의금까지 걱정해야 한다"면서 "악의적으로 이용될 경우 의료인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07-09-18 15:39:58병·의원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방어진료 조장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부산시의사회가 의료사고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정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문제제기했다. 의사회는 최근 성명서을 통해 "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 대해 졸속 심의 및 가결한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법안소위원회에 참석했던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는 다시 한번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가결된 법안에 대해 복지부 차관이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졸속적으로 처리했다"며 "앞으로 의사들은 의료사고와 분쟁에 대한 고통과 부담으로 소극적인 방어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산시의사회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을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로 바꿀 것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채택 ▲의료인의 입증 책임 삭제 ▲형사처벌특례조항의 변경 ▲무과실의료사고 보상 등을 제안했다.
2007-09-04 16:29:52병·의원

국회, 의료분쟁조정법 논의...이번엔 잘될까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조정법률에 대한 국회차원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12일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와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병합심의를 시작했다. 첫 심의였던 만큼 이날은 양 법안의 주요쟁점 사항들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법안의 가장 큰 쟁점은 '입증책임의 전환' 및 '형사처벌 특례'에 관한 사항. 이기우 의원안은 입증책임을 피해자 측에서 의료기관 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으로 전환토록 하고 있는 반면 안명옥 의원안은 이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일반적 입증책임원칙에 따라 피해자에 그 책임을 두고 있다. 입증책임의 전환 문제는 현재 ▲의료소송의 경우 증거가 의사(의료진)측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 ▲고도의 전문분야 인만큼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고의 과실여부,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동의를 얻고 있으나, 이로 인한 의사의 방어진료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양 법안은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에 대해서도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이기우 의원안은 보건의료인이 형법 268조(과실치사상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죄를 범한 경우, 종합보험등에 가입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안명옥 의원안은 이 중 치상죄를 범한 경우, 종합보험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아예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상태. 형사처벌 특례 문제는 현재 ▲의료인의 형사처벌특례조항은 의료행위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할 때 의료인이 의료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의견 ▲산업현장 위험종사자 등과 비교해 평등의 원칙에 위배 및 위헌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 밖에 양 법안은 필요적·임의적 조정전치 주의, 무과실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의 보상한도 범위에 대해서도 상이한 입장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안 소위 의원들은 쟁점사항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공청회를 개최, 의료계 및 소비자단체 등 관련기관들의 의견을 들은 뒤 법안을 재심의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위 강기정(열린우리당) 위원장은 "조속히 공청회를 개최 여론을 환기하는 한편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한 뒤 법안의 심의를 원할히 하겠다"며 "법안이 수년째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조속히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1#
2006-12-13 06:59:44정책

복지위 "의료사고 무과실 의사가 입증해야"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대다수는 의료사고 입증은 의료인이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기우 의원 발의)의 국회 논의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4명중 12명이 국내 의료분쟁 현황과 해결과정이 심각하다고 인식했으며, 13명이 조속히 별도입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는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우선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10명(76.9%)으로 가장 많았던 반면,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응답은 2명(15.4%)에 불과했다. 무과실보상제도에 관해서는 일정한 한도내에서 채택해야 한다는 응답이 13명(92.9%)에 달했고, 무과실보상제도를 채택하더라도 재원은 의료인이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4명(28.5%)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의료사고 당사자가 조정과 소송을 선택할 수 있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11명(78.6%)으로,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주장하는 3명(21.4%)에 비해 높았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의료인의 참여를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8명(61.5%)으로, 최대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4명(30.8%)보다 많았다. 의료인의 공제조합이나 종합보험에 가입할 경우 형사처벌특례를 부과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11명(78.6%)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또한 환자에게 의료인의 설명의무를 법정화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13명(92.9%)이 찬성했으며, 의료인의 진료기록 위변조 금지 및 처벌조항 신설에는 응답자 14명 모두가 찬성했다. 시민연대는 "이번 설문으로 다수의 의원들은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률을 신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어 법 제정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었다"면서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료분쟁 법률 제정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소송 모니터링, 의료분쟁 현황과 실태파악을 위한 후속활동을 통해 17대 국회에서 법률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라면서 "국회는 수십년간 표류하고 있는 법률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이기우 의원이 제출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과 안명옥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중이다. 이 의원의 법률안은 의료인 입증책임, 임의정조정전치주의, 형사처벌 특례 등을 채택하고 있고, 안 의원의 안은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형사처벌 특례, 무과실의료사고 보상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06-09-06 10:17:28정책

안명옥 의원, 새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제출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의료사고시 의사에게 형사처벌 특례를 부여하는 새로운 의료분쟁 조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이기우 의원이 제출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은 23일 보건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의 조정과 구제를 위한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안을 보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와 무자격자를 이용한 보건의료행위, 면허범위를 벗어난 보건의료행위 등 보건의료인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건의료인이 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했다. 보건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해 90일 이내 조정결정을 하도록 했으며,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해 조정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이기우 의원의 법안은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했다 또 조정절차가 진행중일 때 보건의료인의 진료를 방해하거나, 보건의료기관의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이어 보건의료인단체는 보건의료배상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보건의료배상공제조합의 책임공제 또는 보건의료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했다. 국가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은 '무과실의료사고보상기금’을 조성해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무과실 의료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안명옥 의원은 이번 법안과 관련 "보건의료의 본질적 속성상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건의료행위 특수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이법안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에 도움이 되는 균형적인 법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를 한 안명옥 의원 외에 최경환, 정화원, 진수희, 이강두, 박찬숙, 정의화, 신상진, 배일도, 강재섭 의원 등 10명이 공동 서명했다.
2006-05-24 09:29:02정책

“의사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신중기해야”

메디칼타임즈=주경준 기자종합보험에 가입한 의사에 대해 의료사고시 형사처벌 특례를 인정하는 조항은 국민의 법감정에 반한다는 점을 고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20일 이기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종합보험가입 의사에 한해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한 내용은 치사의 경우까지 면책이 가능토록 돼 있다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상 책임에 대해 종합보험가입 등을 전제로 형사처벌에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사례가 없으며 산업현장의 위험업무 종사자 등과 불평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반의사 불벌죄는 범죄주체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다는 점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 반면 책임보험의 가입 의무화에 대해서는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의 과실이 없는 경우 무과실의료사고 보상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를 통한 의료분쟁 해결관련 임의적 조정전치주의에 대해서는 타당하나 조정에 불복, 소송남발 등 본래의 입법취지 살리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위원회를 법인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위원회 설치와 연계 부정적 입장을 제시했다. 이밖에 의료사고 분쟁의 대상자의 경우도 보건의료인에 한정하지 않고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도 대상으로 포함해야 하며 향후 설립될 외국인전용병원의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 법령명에 대해서도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의 명칭보다는 예로 ‘의료분쟁 조정법’이 더 타당하다고 보고했다.
2006-04-21 12:41:50정책

의료사고 종합보험 가입시 형사처벌 특례

메디칼타임즈=주경준 기자의료사고시 의사에게 제한적으로 형사처벌 특례를 인정하고 무과실의료사고는 국가가 보상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다. 8일 이기우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 및 분쟁을 구제·조정하기 위해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를 설립하고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 △의료배상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형사처벌 특례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오늘(8일)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가 의료사고 구제 법안을 마련 복지부에 제출한 때는 91년. 표류하던 법안은 이기우 의원의 법안 발의로 15년만에 국회에서 법안 제정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게 됐다. 제안 이유로 이기우 의원은 “공정한 조정과정을 통해 의료인과 환자의 합의 및 조정을 유도하여 분쟁해결의 비용을 감소시키는 한편 환자에게는 피해의식과 불신을 해속하고 의료인에게는 안정적인 진료를 보장하기 위해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사고에 대한 사회적 보상제도 수립으로 의료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 이라고 제안이유를 제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및 분쟁을 구제·조정하기 위해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를 법인으로 설립토록 하고 조정신청건에 대해서는 90일 이내 결정,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안 제7조부터) 단 ‘의료분쟁에 관한 소는 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고 명시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했다.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입은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하고 종합보험 등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제38·40조) 책임보험의 가입의 의무화하고 미가입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정했다. 국가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 환자의 특이체질 또는 과민반응으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환자의 손해에 대해 보상토록 하고 이를 위해 무과실 의료사고보상기금을 조정토록 명시됐다.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기금은 30억원으로 하고 최고 3천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토록 법을 마련했다. 형사처벌 특례의 경우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사회상규상에 위배되는 의료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보건의료인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즉 종합보험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보험 가입시에만 형사처벌 특례가 인정된다.
2005-12-08 15:32:22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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