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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붙은 의대교수 "협의하자"vs정부 "소송 기각요건"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장관 및 교육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의과대학 증원처분 집행정지 심문이 개최됐다.이날 재판에는 신청인 측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과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 등이, 피신청인 측은 정부법무공단 및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의대증원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장관 및 교육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의과대학 증원처분 집행정지 심문이 개최됐다.■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는 행정처분 아닌 사실행위...소송대상 아냐"정부는 이번 집행정지 소송이 전제조건이 되는 요건에서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공격했다.우선, 정부의 의대정원 발표는 행정처분이 아닌 사실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정부 측 관계자는 "행정소송은 정부의 처분과 이로 인해 피해를 받은 당사자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한 것과 각 의과대학에 증원 의사를 묻는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처분이 아닌 사실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가 처분으로 인정돼도 이는 첫 단계에 불과하다"며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한 증원 규모에 대해 정부가 검토하고 단계를 밝아 구체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의대 증원이 어떠한 효과를 갖고 어떠한 불이익을 미치느냐 하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의 발표가 처분이 아니라면 공권력을 발동해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 통지서를 보내는 행위 등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이어 "행위 주체가 대학이라면 왜 정부가 2000명이라는 안을 제시하고 숫자를 조절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냐"며 "처분성이 없다면 정부가 나서 공권력을 발동하고 공공복리를 주장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이에 정부는 "정부가 공권력을 발동한 것은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서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이번 신청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의대 증원은 지난 27년 동안 이뤄지지 않아 지역간 의료격차 및 중소병원 구인난 등 심각한 보건의료문제가 나타났다"며 "정부는 지금을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판단하는데 이 사건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1년에 의사 2000명이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부족 사태도 더 심화될 것이 자명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확하다"며 "정책이 지연돼 국민 건강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갈등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덧붙였다.이병철 변호사는 "이번 의대증원의 핵심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대해 20년 이상 정부와 정치권이 손을 놓아 발생한 실패라는 점"이라며 "우리나라 국민이 1년에 의사를 만나는 횟수가 OECD 국가 평균의 3배에 달하는데 공공복리를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학생 증원은 교수에게 손해 아냐…원고 부적격"또한 정부는 이번 행정소송은 원고의 적격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이들은 "정부의 처분내용이 없기 때문에 원고적격을 따지는 것도 무의미하지만 의대증원 주체는 각 대학으로 교수는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신청인에게는 법률상 보전 이익이 없어 어떤 손해를 입을지 상정하는 것이 불가능해 원고 적격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아직 어느 대학이 어떤 규모로 증원되는지 등에 대해 결정되지 않았는데 교육 여건을 얘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반적으로 교수 입장에서는 가르칠 학생이 증가한다는 점을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의료계는 "자동차운수사업법과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례 법리를 넓게 적용하면 의과대학 교수들도 의대증원과 관련해 법률상 이익이 인정돼야 한다"며 "의대생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법적 권리가 있는데 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교수들 또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정부는 "의료계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영업자 말고도 원고적격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번 사건 신청인들은 대학 교수로 겸업자가 아니다"라며 "의전원 또한 대학교수로 동업자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또한 "행정소송의 목적은 정책의 당부당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권리 구제에 있다"며 "이는 공익적 손해가 아닌 당사자 개인의 손해를 의미하는데 의료계가 주장하는 개인적 손해는 준비서면에 제대로 소명되지 않고 있다. 이번 소송은 요건이 부적격해 각하돼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집행정지 요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준비서면이 끝난 후 마련된 기자회견 자리에 참석한 김창수 회장은 입장을 밝히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행정소송, 전공의·의대생 복귀 계기되길 바란다"이날 준비서면이 끝난 후 마련된 기자회견 자리에 참석한 김창수 회장은 입장을 밝히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김창수 회장은 "의대교수는 환자를 보는 것과 학생을 가르치는 것 두 가지 사명이 있다"며 "의대 교수들 움직임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와 중환자 의료체계 등 많은 부분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장 큰 이유는 정부와 의료계가 어느 한 쪽도 양보하지 않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단순히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것은 넌센스다. 어떻게 필요한 의료를 제공할지 시스템을 개편하고 이에 맞춰 적절한 의사수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김 회장은 이번 행정소송이 병원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그는 "정말 필요하다면 2000명이 아닌 3000명을 늘릴 수 있다. 그런 부분을 협의하자는 것"이라며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 속에서 행정소송을 통해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전공의와 의대생이 각자의 위치로 복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도 돌아보면서 정책을 재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있고 너무 중요하다"며 "이번 판결은 현재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판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병원의 환자들을 향해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대학병원에 오지 않아도 되는 경증환자분들은 지역에서 왕래를 통해 차질 없이 진료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의료진 피로도가 높아지고 응급실 오버부킹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024-03-14 18:40:10정책

병·의원 별관 확장시 고려해야하는 것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병·의원 별관 확장을 고려할 때 참고할 만한 사례 (부산고등법원 2015누21568 판결)기존에 운영하던 병·의원에 공간 및 시설 확장이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는 일정 요건하에서 (본원과 인적·물적 통합시스템으로 운영될 것, 본원으로부터 성인 남자 기준 도보로 이동한 시간이 5분 이내인 거리에 위치할 것) 지번이 다른 건물에 별관 개설을 허용하고 있다.그런데 주변을 보면, 이런 방식으로 가까운 거리에 확장한 별관 공간에서 개설자가 아닌 다른 의료인이 독립적으로 진료를 하고 사실상 2개의 의료기관이 같은 상호 하에 운영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즉, 실질적으로는 1명의 의료인이 2개의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이를 방지하고자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 등에서 “본원과 인적·물적 통합시스템으로 운영될 것(환자진료, 인사·재무관리 등 의료기관 운영이 하나로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공간 확장을 위한 인·허가 단계에서는 이런 내부적인 사정을 점검하기가 용이하지 않다.최근 들어 주로 치과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런 별관의 확장이 사실상 1인1개소 원칙(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잠탈하기 위해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각 지자체에서는 별관의 개설신고 과정에서 별관의 운영과 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과거에 비해 실질적 심사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이미 별관을 개설해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 대한 민원 제기, 고발의 움직임도 다수 눈에 띄고 있어서 별관 개설 또는 운영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참고할 만한 하급심 판례 이런 상황이 되자, 과거 별관 확장에 대한 신고 거부 처분을 다퉜던 하급심 판례(부산고등법원 2015누21568 판결)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 사례의 A 치과원장은 본원의 위치에서 244m(도보로 4분 정도 소요) 떨어진 건물에 3개층 366.26m2(진료실 2실, 유니트체어 9개, 방사선실, 기공실, 접수 및 대기실 등) 규모를 확장하여 분원으로 운영하고자 개설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지자체는 “분원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할 모든 시설(접수대 등)을 구비한 경우 본원과 인적·물적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환자진료 등 의료기관 운영이 하나로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하는 것을 금지한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저촉될 수 있어 상기 형태로 확장이 불가함” 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의료시설을 확장하여 본원과 분원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환자 진료 등 의료기관 운영이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시설 확장신고를 보완해 달라”는 취지의 보완요청을 하였다. 하지만 이런 요구가 부당하다고 느낀 A원장은 보완신고를 거부하였고, 결국 신고 수리가 거부되어 행정소송까지 다투게 되었다.A치과의원 측의 주장은 이랬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 변경은 단순 신고사항이므로, 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으로서는 형식적 심사권한만 있을 뿐 신고내용이 법령에 위반된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없음에도 지자체가 월권을 행사하였다는 것이고, 또 지자체의 우려와 달리 A치과의원 본관과 별관은 1인1개소 원칙에 반하지 않는 동일 의료기관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일견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행정법상 신고는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행정청이 반사적으로 수리해야 하는데, 본원과 인적·물적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소명해야 할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바, 이런 상황에서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행정청에서 “본원과 인적·물적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라” 라고 막연하게 신고 수리를 거부하기 시작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질 수밖에 없다.하지만 법원은 이런 A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행정청(지자체)의 심사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였다. 의료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서에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의료기관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의료기관의명칭 변경 사항, 의료기관의 의료인의 수 등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 것은, 행정청이 개설을 신고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도 그 의료기관 이 의료법이 금지하는 개설금지사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 심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아울러, A치과의원이 본원과 인적·물적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사실 판단에 관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였다. ①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료인의 직접 의료행위 수행뿐만 아니라 운영 상황도 포함하여 심사 · 판단하여야 하고, 두 개의 장소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 이를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② 지번 등이 다른 장소에 의료시설의 확장이 허용되는 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떨어져 있는 두 곳의 의료장소를 편리하게 이동 가능한 경우에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오히려 원고들은 환자들의 불편을 이유로 환자와 그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의 이동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각 장소에서 모든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각각 의료시설을 구비한 후 이동 없이 한 장소에서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정하고 있어 예외적으로 지번이 다른 장소에 의료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본원과 분원에 근무하는 전체 의료진으로 하여금 순환근무를 하도록 하고, 본원과 분원의 환자진료 및 재무 등을 하나의 서버를 통해 관리하는 등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사 및 재무관리만 통합한 것일 뿐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볼 수 있는 인적 · 물적 통합시스템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없다.결국, 위 판례의 논리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별관에서는 1명의 환자에 대한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어야 하며, 본관에 부족한 입원실을 마련한다는 등 보다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해석으로 귀결될 수 있다. 단순히 환자가 많아져서 확충이 필요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별도의 접수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 또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실제로 위 판례에서는 별관에 접수·대기실까지 모두 갖추고 동업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각자 이 사건 본원과 분원에 근무하면서 환자들을 치료하고자 하는 것을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로 언급하였다.이런 엄격한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운영중인 수많은 별관 의료기관들이 모두 불법이라는 당혹스러운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시사점 위 부산고등법원 2015누21568 판결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앞으로 많은 사건에서 참고 판결로 인용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의료법이 중시하는 1인1개소의 원칙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충분히 일리가 있는 판결이기도 하다.그렇다면 적어도 지금 별관을 확장하고자 하는 의료인들은 이 판결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별관 활용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2024-01-17 05:30:00오피니언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의사라는 직업은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대중은 또 한 편으로 의료 서비스를 일종의 공공재(公共財)로 인식하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필수 과를 외면하고 비급여 미용과 개업에 치중하는 의대생들의 선택을 비난하기도 하고,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기도 한다. 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직업이다.안정적인 소득과 정년 없는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 학창시절 남들보다 몇 배로 열심히 공부하고, 꽃다운 20대를 연구와 임상 수련에 쏟아부었으니 최소한 의사 자격이라도 단단하게 유지하고 싶지만, 대중이 들이대는 잣대는 그렇지 않다.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면허에 관한 제재를 받지 않고 계속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계속 형성되어 왔고, 관련 법개정 요구가 거세게 이어져오다가, 급기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2023. 11. 20.부터 보건의료관계 법령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 법규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면허 취소가 가능해졌다. 소위 “의사면허취소법”이라 불리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다.개정법의 내용일단 의료법 개정이유부터 살펴보자. 좀 길지만 시간을 할애하여 읽어볼 필요가 있다.“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되,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면허 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략)...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일정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의료법 제·개정이유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자면, ① 집행유예 선고만 받아도 의사 면허 취소, ②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 ③ 면허 재취득시 교육 프로그램 이수 정도가 개정이유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그리고 법령 본문의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전현행 법 (2023. 11. 20. 시행)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의미함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2의2.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ㆍ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신설)의료법 시행령 제31조의8(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때에는 면허재교부 대상자가 제2항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교육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교육 내용가. 환자 권리의 이해나.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다.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라. 그 밖에 보건ㆍ의료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2. 교육 시간: 40시간 이상③ 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2.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3. 그 밖에 보건 윤리 또는 의료 윤리와 관련된 교육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④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이 부담한다.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프로그램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법의 적용범위 / 주의사항 등개정법 시행 이후 많은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MSO 사업을 하고 있는 의료인, 실손의료보험 관련 분쟁 중인 의료인, 동업분쟁 중인 의료인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군에서 우려가 깊은 듯하다.#1 소급 적용과 관련한 적용 범위는?-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제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부칙 제2조(의료인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행위로 인해 지금 면허가 취소될 일은 없으니, 지금부터만 조심하시면 되겠다.#2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는?시술이나 수술 중 단순 부주의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레이저를 너무 강하게 조사하여 화상이 발생한 경우 등) 면허취소 사유에서 배제하고 구제해 주겠다는 것이 개정 의료법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이다.다만 일상 생활 속에서 한 과실치상 범죄는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행위 중이라고 하더라도 고의로 범한 죄 또한 구제 대상이 아니다.또한, 너무 심각한 실수나 부주의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비도덕적 진료행위)” 로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3 간호사도 포함인지?의료법상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즉, 개정법의 적용 대상이다.# 면허 재취득 방법은?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 등에서 40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필요조건으로 하여,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면허 재교부 여부가 결정된다.맺음말“의사면허취소법”은 개정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또 법 개정 이후에도 꾸준히 의문과 비판이 이어지며 헌법소원까지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하지만 한 번 개정된 법이 다시 원상복구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니, 당장은 이 법률에 적응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지금까지 관련 업무를 수임하면서 의사가 형사 처벌을 받았던 케이스들은 대략 아래와 같은데, 상당수의 사례에서는 의사 스스로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보건복지부, 수사기관 등의 연락을 받고 조사 끝에 기소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기도 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내 진료 방식이나 운영 방식이 아래 범죄 행위들과 연관되어 문제가 되지 않는지 한 번 되짚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또는 대리·유령수술, 요양급여 거짓청구로 인한 사기,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허위진단서 발급, 비대면 처방전 발급, 리베이트 수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브로커 사용을 통한 환자유인알선, 비의료인과의 동업(요양급여에 대한 사기죄로 연결됨),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경우, 허위·과장광고(주로 벌금형), 동업 과정에서의 업무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등
2023-12-18 05:00:00오피니언
[백진기의 의료인 리더십 칼럼]

[백진기 칼럼]“뭐가 부족해서 대기업 회장님이 코칭을?”(58편)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무슨 사연이 있겠지? 무슨 까닭이 있겠지? 대기업 회장님이 약 27,28년전에 코칭을 받았다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신기했다.회사에서 코칭을 받으라고하면 "내가 뭐 부족한가?"생각이 들었다. 과거에는 분명히 그랬다.  그러나 코칭에 대한 인식이 확 달라졌다.지인에게 들은 얘기다 . 지인은 대기업 회장님과 같은 의대동기면서 기업경영인이다.  의사면서 대학교수였던 그분은 어쩔 수 없이 가업을 이어 받아 대기업 회장이 되었다.경영권을 물려받을 당시, 25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회사였다. 취임 이듬해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를 두고 ‘의사인 회장이 환자를 살려냈다’는 말도 나왔다.  이후, 진두지휘하며 지금의 ‘동업계 빅3’로 진입시켰다.(나무위키참조)어떻게 그렇게 잘 경영하시지? 다들 궁금했다. 정기외부감사때 비로서 궁금증이 풀렸다. 코칭비용과 컨설팅비용이 엄청났다고 했다.외부감사팀이 "이 많은 비용이 다 진짜 코칭 등에 쓴 것 맞아?하고 의심할 정도의 비용이었다고 한다. 이분은 회장취임 4년전, 부회장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병원을 그만두고 기업 경영에 참여했다. 회사경영에 필요한, 리더로서 필요한 전반적인 다수의 코치를 고용해서 코칭수업을 4년간 받은 것이다. 받은 것이 아니고 무림의 고수들에게 코치를 해 달라고 피드백을 구한 것feedback seeking behavior이다.  나는 제약회사에서 40여년간 의사,약사분들과 호흡을 같이 했다.이분들이 머리가 좋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안다. 가까운 거리에서 본 의사,약사 분들은 리더십도 학교공부하듯한다. 가끔 리더십교육할 때가 있다.이분들이 가장 교육태도가 좋다. 스펀지같이 빨아드린다. 아마 이 회장님도 의과대학에서 공부하듯 코칭수업을 받았을 것이다. 안봐도 비디오다.회사에서 시켜주는 코칭도 있지만 "나도 코칭을 받고 싶어"라고 분위기가 바꿨다.오히려 코치를 부쳐주면ㅡ코치분들에게는 격이 떨어지는 말ㅡ회사에서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한다.오래전부터 Global Company에서 리더급으로 승진을 하면 코칭을 받는 것이 당연했다. 우리나라도 전 산업계에 임원들을 위한 코칭 케이스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 고무적인 현상이다.산업이 고도화되면서 한 사람이 회사 전체를 알 수 없다.  전체를 잘 알고 아무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내부 외부할 것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코칭은 내가 부족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기위해받는다.주저말고 코칭을 찾아 고용하고 망설이지 말고 피드백을 구하는 길이 살길이다.앞서 소개한 R.하그로브는 본인이 코칭할 대상자는 역량이 부족한 리더가 아니라 앞으로 더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할, 속칭 잘 나가는 리더라고 한다.회사의 코칭은 가까운 미래에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지금의 투자이다.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가능성이 큰 리더에 대한 투자가 좀 역량이 부족한 리더를 향상시키는 투자보다 수익률이 엄청 높다.누구에게 투자하겠는가? 
2023-12-14 05:00:00병·의원
[백진기의 의료인 리더십 칼럼]

[백진기 칼럼]"7월에 만난 귀인, 8월에 만난 귀인?"(52편)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멘토 중 한분이 오마에 겐이치다. 이분 말씀이 ‘변화하려고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은 가장 무의미한 행위'라고 하고 “시간을 달리 쓰는 것, 사는 곳을 바꾸는 것,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 이 3가지 방법이 아니면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나는 오마에 겐이치의견에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사를 못가면 일하는 장소나 회의하는 장소라도 바꾸면 새로운 사람(귀인)과 만나는 것 같다. 나는 내게 인사이트를 주는 분을 ‘귀인’으로 모신다. 많은 인사이트를 주시는 분을 ‘멘토’로 모신다.1) 7월에 만난 귀인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2023하계포럼에서 귀인을 만났다. 강의에서 만난 F&F의 김창수 회장님이었다.김회장님은 회사의 비용중 50%는 커뮤니케이션 비용이라고 했다. 내외 커뮤니케이션을 모두 Digital transformation하니 동업계 세계 순이익 1등의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했다. 내가 관심을 갖고 들은 것은 말,글,방송 등을 통해 대내외커뮤니케이션을 했던 것을 모두 디지털로 전환했다는 부분이었다. 전통매체인 잡지나 매거진을 통한 광고는 없애버리고 SNS등 디지털 툴을 타고 대외커뮤니케이션을 하여 성공했다. Digital로 대내커뮤니케이션하니 명확하고 근거가 남아서 쓸데 없는 중복, 갈등 등의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없었졌다고 했다. 물론 리더십 파이프라인에서 왜곡되는 것도 없어졌다고 했다. 또 업무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과정이 공유되어 있어 시너지를 창출했다.  정말 군더더기 없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었다.  “DT를 안 할 이유가 없으면 한다”가 원칙이 되었다고 한다.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들이 들었다.- 어차피 DT는 가는 방향이니 반 걸음이라도 빨리 구축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 DT로 커뮤니케이션하면 Dry해질텐데 어떻게 사람냄새는 구현했는지 궁금했다.2) 8월에 만난 귀인2023년 8월 14일 월요일 조선일보에서 귀인을 만났다. 비즈피플 컬럼에서 만난 한양증권 임재택대표였다.이분은 130여일간 아침마다 직원들 1명을 만나 2시간씩 대화를 한다고 했다. 이것을 2년 연속 실시했다고 했다.이 CEO와 1:1면담을 450명 전원을 실시했고 "多聞問"경영이라고 했다. '다문문'은 ‘많이 듣고 많이 묻고’이다. 2018년 영업이익이 56억이었는데 2021년은 1162억으로 20배가 되었다.20배 뒤에는 임대표님의 수다가 주효했으리라고 짐작한다. 아마 임대표님의 입가에는 침이 마를 날이 없었을 것이다. 같은 메시지를 450명과 한 두시간씩 투자해서 1:1로 하는 것은 ‘순수한 노동’이다. 대표님 집에서 키우는 20,30년된 화초나 나무같이 직원들 개개인에게 매일같이 물을 줘야하는 ‘순수한 노동’이다.위에 인터뷰내용을 정리해 보았지만 행간을 읽어보면 임대표님이 450명 개별면담을 통해  일의 주체가 CEO 단독드리볼이 아니라 전사원으로 바꿨다는 것이다.  캐럴라인 웹이 쓴 ‘무엇이 평범한 그들을 최고로 만들었을까’‘전달의 기술’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온다. “가령, 비서에게 회의실을 잡아달라고 부탁할 때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회의실을 잡는 일은 비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왜 이유를  설명해야 하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5초의 시간을 더 내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 이 시점에서 꼭 해야 하는 회의라서요”라고 말하는  순간, 비서는 지시를 ‘따라야 하는 명령’이 아니라 ‘같은 팀원으로서 도울 일’로 느낀다.”임대표님 1:1 면담노동이 오버랩된다. 임대표님은 이런면에서 경영학전공자보다 심리학전공자에 가깝다. 귀인 두분을 만나보았다. 이참에 두분의 방법을 적절하게 믹스해서 조직을 운영하면 어떨까 한다. 임대표님 방법은 일의 주인을 전체로 확대하여 20배의 성장을 이뤘다. 대신 사람에게 의존하는 위험이 있다.김회장님 방법은 시스템에 의존해서 누적적으로 조직발전은 가능하고 쓸데없는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줄이지만 너무 조직내 분위기가 드라이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사실 두회사 다 내가 아는 정보가 한계가 있지만 너무 중요한 인사이트라 소개드린다. 
2023-11-23 05:30:00병·의원
[백진기의 의료인 리더십 칼럼]

[백진기 칼럼]"인재감별법"(50편)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알다가도 모르겠는것이 사람이다. 사람을 선발하면서 숱한 실패를 경험했다. 물론 그 실패보다 많은 성공을 했으니 이렇게 글을 쓰고 있지만 사람은 알다가도 모르겠다.회사에서 사람은 선발하는 잣대는 P+(J+O)이다.앞의 'P'은 머니머니 해도 "performance"다. 뒤의 괄호안에 있는 J는 '직무적합성job fit'이고 나머지 O는 '조직적합성organization fit'이다. 더 단순하게 말하면 Performance때문에 사람을 선발한다. 반대로 기대하던 performance를 내지 못하면 선발 실패다.이 performance를 낼 수 있나 없나를 가늠해 보는 것이 직무적합이다.이 performance를 협업을 해서 이루어 내고, 조직이 지향하는 가치를 잘 따르며 performance를 내는 지 여부를 따져 보는 것이 조직적합이다. 위 2개를 확인하려고 구조화된 선발시스템을 갖춘다. 구조화된 면접을 진행한다. 잘 훈련된 면접위원을 투입한다. 레퍼런스첵크한다. (우리들은 보통 '잘'말해 주고 있어 이부분도 신뢰도가 떨어진다) 여러채널을 통해 호들갑을 떨어도 실패는 여지없이 나온다. 망연자실 해진다. 그리고 이렇게 몇가지로 나 자신을 다독여 본다. -만반에 준비, 의도적 거짓말faking까지 할 각오를 가지고 온 지원자에게 당할 수 밖에 없다.-자기자신을 과대평가를 하는 등의 자기인식self awareness수준이 떨어지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다. -performance는 그 사람의 역량 등의 귀인요인 뿐만아니라 시장상황, 회사지원, 고객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전직장에서 잘 했다고 해서 우리 회사에서 잘 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 등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을 뿐이다.그렇지만 오래동안 그일을 하면서 맘이 편치않다.왜 못 골라냈을까? 자다가도 깰때가 많다. 이 부분은 지금도 더 과학적인 선발방법을 고민해서 실패확률을 줄일려고 노력하고 있다.그러면서도 지키고 있는 내 나름대로의 인재감별법이 있다.먼저 일을 잘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상대적 개념인가? 아니면 절대적 개념인가? 상대적 개념에 한표를 던진다. 왜냐하면 일을 잘한다 못한다는 관리자가 판단하고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그 업무에 대한 경험, 역량,태도가 다 다르기 때문이다.일을 잘한다는 것을 정리하면 이렇다.관리자의 기대치를 넘어서면 "어허 이것봐라 잘 하네"라고 일 잘하는 사람이 되고 기대치에 못 미치면 "일을 잘 못하는 직원" 이라고 판단해 버린다. 기준은 관리자의 기대치expectation line이다. 기대치는 경력자에게는 높고 신입에게는 낮다. 이미 일잘하는 직원에게는 높고 평소 일을 잘 못하는 직원에게는 낮다. 관리자의 기대치는 상대적이다.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 보자.구품중정법처럼 9단계는 아니고 5단계로 감별하는 방법이다. 편의상 5단계를 S,A,B,C,D로 하자기대치를 넘어서면 S급 A급 사원이다. 기대치에 못 미치지만 거의 다 다르면 B급이고 기대치에 못 미치면 C급 D급 사원이다.먼저 직원들이 완료한 일들을 보면 구분할 수 있다.D급은 관리자가 시켜야만 일을 하고 일의 완성도가 아주 낮다. 늘 관리자의 수차례 커멘트를 거쳐야 한다. 일의 주체가 D가 아니라 관리자다.C급은 관리자가 일을 시키면 바로 하기는 한다. 업무완성도가 낮다. 신입이나 지금 막 그일을 새로 담당한 직원도 그정도는 한다.B급은 일을 능동적으로 찾아서 하고 과거자료나 동업계동향이나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을 받아서 일을 완수한다. 기대치에 meet한다. A급은 B급이 하는 일에 부가가치를 더한다 value add. 관리자가 "어허 이 친구봐라"하고 속으로 놀란다. B급이냐? A급이냐?는 관리자가 그업무에 대한 기대를 넘어서 이것까지?,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었나?여부로 판가름 난다. S급은 극히 드물다. 이는 업무완성도 높음은 물론이고 그간에 해오던 업무과정도 혁신paradigm shift하여 그이후에는 이 직원이 만든 업무프로세스를 따르는 것이 생산성이 높아, 타업무 타부서에도 영향을 끼치는 정도의 직원이다난 그간 내심으로 최소한 부가가치를 내는 사원을 선발하고 육성하는데 포커스를 맞췄고 업무의 패턴을 뒤흔들어 놓을 패러다임 시프트하는 직원을 찾아내고 그들이 근무할 수 있는 인사제도 정착에 힘썼다.그렇게 한명한명 모시다 보면 어느새 조직이 개발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지난 몇 수십년동안 해온 일이다.이게 나 나름대로의 인재감별법이다. 추천드린다. 
2023-11-16 05:30:00병·의원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대응하는 자세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대응하는 자세강남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원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실태조사”라는 것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5일이라는 기간 동안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면서 여러가지 자료들을 요청하였는데, 분위기가 통상적인 현지조사와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부랴부랴 법조문을 찾아보니,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다음아닌, 병원의 개설 자격에 관한 조항, 즉 사무장병원을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쉽게 말해 A원장은 사무장병원의 개설자로 의심되어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실태조사 제도 개요2020. 12. 29. 개정 의료법에는 제33조의3, 실태조사 제도가 도입되었다.제33조의3(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로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위법이 확정된 경우도 공표 대상에 포함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및 결과 공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문서열람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에게 법 제61조에 따라 보고를 명하거나 법 제61조의2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상에 근거한 “현지조사”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및 비용의 청구가 적법·타당한지 여부 및 청구한 진료내역의 사실여부 등에 관한 것이라면, 실태조사는 주로 개설 자격, 비의료인과의 동업 여부, 실질적 개설자의 파악 등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조사는 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검토하고 관계자들을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관련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라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의 충원ㆍ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즉, 그 병원의 개설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혹시 개설자금을 분담한 비의료인(법인 포함)이 존재하는지, 그 비의료인에 대한 수익 배분 약정이 있었는지, 실제 병원의 자금 흐름을 보았을 때 수익 배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 동업 약정은 없는지, 병원 운영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게 된다.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 개설 자금을 누가 얼마나 어떻게 마련했는지의 문제인제, 이 부분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한다면 조사의 첫 단추부터 어긋나게 되므로, 아주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위 A원장의 경우 실제로 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 유명 성형외과의 마케터 출신이라는 사람들의 제안을 받은 바 있는데, 그들은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여 A원장의 개원자금을 50% 이상 아낄 수 있게 해주고, 개원 이후에는 책임지고 경영 관리를 해줄 것이며, 병원의 매출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원장의 최소 급여까지 보장해주겠다는 말로 A원장을 유혹했다.투자 리스크와 병원 경영의 리스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기에 솔깃한 제안이었으나, 법률 검토 결과 99%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는 변호사의 자문을 수용하여 그들의 투자를 일체 거부하고, 병원의 마케팅과 인사 관리 등을 맡기는 단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며 관계를 이어갔다. 계약상 이 마케팅회사(MSO)가 가져가는 컨설팅 수수료율을 매출의 15%라는 일정 비율로 약정했다는 점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투자를 일절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수익금 배분으로 볼 수 없었다는 판단이 들었다. 또 계약상 언제라도 이 계약을 파기하고 주도권을 되찾아올 수 있었다.이런 내용을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담당 공무원과의 인터뷰에서도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며 최대한 진솔하게 조사에 응하였다.위와 같은 A원장의 사례는 실제 개원 당시의 유혹을 이겨내고 당당히 자신의 병원을 개원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소 찝찝한 요소가 몇 가지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컨설팅 수수료를 15%씩 준다거나, 병원 통장 관리는 MSO 법인에 맡긴다거나, MSO 법인이 인사권까지 쥐락펴락 한다는 점 등), 전반적으로 A원장이라는 사람이 경영에 자신이 없어서 전문가에게 맡긴 것일 뿐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조사자도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최대한 숨김없이 자료를 제출하며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조사를 받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문제는 사실상 비의료인에게 귀속된 병원, 1인1개소 원칙을 위반하여 법인에서 개설 자금을 투여한 네트워크 병원, 전대차 구조를 취하며 보증금을 부담하지 않은 병원, 순이익의 50%에 가까운 과도한 수익을 배분해온 병원 등 일견 사무장 병원으로 볼 수 있는 여러 위법한 요소들을 두루 가지고 있는 병원들이다. 사무장병원을 하다가 걸리면 터뜨리겠다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사람들도 많고, 이런 사건들은 방어가 어렵지만, 법률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원 자금을 끌어모으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도권을 내주고 아리송한 경계에 있는 원장들도 참 많다. 이런 사례들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천차만별이라 할 수 있겠다.“처음에 투자받은 돈을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차용증을 쓰면 안되나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들 하시는데, 사람 머리가 다 거기서 거기라서 누구나 비슷한 변명을 한다.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한 변명으로는 조사 전문가들의 눈을 피해갈 수 없다.병원을 개설하기 위해 자신이 어디서 어떻게 돈을 끌어모았는지 하나하나 점검하여 근거 자료를 준비하고, 비의료인과 작성한 계약서들을 확인하여 실제 통장 거래 내역과 맞춰보고, 설명하기 어려운 지출내역이 있는지 또한 확인해보고, 직원 명단, 법인카드 사용 내역 기타 제출 자료들을 밤을 새서라도 체크하여 완벽한 설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그리고 조사관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수동적으로 제출하는데 그치지 말고,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그 애매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다른 자료들과 함께 의견서를 적극 제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런 의견서 작성과 자료 준비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맺음말가장 안타까웠던 사례는, 개원을 하는 과정에서 자본이 있는 회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투자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법률상 불리한 여러 계약서와 확약서들을 작성함으로써 그것이 유죄의 근거가 된 사례다. (10년전 사안이므로 실태조사 사례는 아니고, 의료법 위반 처벌 사례이다.) 해당 원장은 병원의 경영 수익을 하나도 보장받지 못하고 적자를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주식회사가 원장의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약속이 담긴 서류, 동업계약서를 비롯한 온갖 불리한 증거가 발견되어 결국 형사 처벌 및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 법률의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다.실태조사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개원 단계부터 철저한 법률검토와 근거자료 작성이 더욱 중요하다. 개원 이후라도 찝찝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고, 갚을 것은 갚으면, 법적 책임과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2023-10-30 05:00:00오피니언
[백진기의 의료인 리더십 칼럼]

[백진기 컬럼]"나는 저성과자다"라는 팀원은 없다?"(40편)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지금은 사노피에 흡수 합병된 아벤티스(2000년 당시 글로벌 5,6위)란 제약사가 있었다. 본사에서 마련된 Head of HR회의(한국은 한독-아벤티스)에 참가했었다. 아벤티스는 HMR(훽스트,메리온,룻셀)과 롱프랑로라가 합병한 회사였다. 참가자의 출신도 각양각색이었다. 다 다른 인사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 그해 HR의 핫이슈는 [통일된 성과관리제도]의 전달이었다. 글로벌 HR 컨설팅 회사인 왓슨앤와이어트가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만든 performance management scheme이었다. 절대평가제도였다. 참가자들은 나름대로의 HR전문가였다. 의견이 분분했다. 그러나 전 세계가 같은 평가경향이 2개 있었다. "자기평가는 관대하다는 것"과 "관리자의 평가관대화경향"이었다. 절대평가인데 관리자의 평가도 평균 103%-106%이고 자기평가는 이보다 휠씬 더 높다는 것이었다. 그때까지 해도 난 우리나라 관리자만 그런 줄 알았었다. 우리나라 직원들만 자기평가에 관대한 줄 알았었다 귀국해서 평가결과를 분석해보니 상위그룹(15%)의 자기평가와 관리자평가는 그 갭이 적은데 하위그룹(15%)은 자기평가가 월등이 높아 관리자평가와의 갭이 휠씬 큰 것을 알게되었다."나는 저성과자다"라는 팀원은 없다는 것이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 왜 그런 지나치게 over-estimate 자기자신을 볼까? 하위그룹만 특별히 자기인식self-awareness이 낮은 걸까?최근 동아일보 김현진 칼럼을 읽다가 '아하' 경험을 했다.이런 연구결과가 있었다. 코넬 대학교의 데이비드 더닝과 저스틴 크루거가 제안한 더닝크루거 효과(Dunning–Kruger effect)에 따르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내려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지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한다.그로 인해 능력이 없는 사람은 환영적 우월감으로 자신의 실력을 실제보다 높게 평균 이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성과 하위에 속하는 팀원들일수록 자신의 역량이나 실적을 평균보다 높게 평가한다는 것이다.한마디로 무지하고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다.이런분들이 조직에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는 리더분들도 많다. 나갔으면 하는데 나가지도 않는다. 다른 데서 오라고 하는 데도 없기 때문이다. 궁극적 숙제는 자기인식(self-awareness)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이다.회사는 바쁘다. 시간이 없다. 이들의 자기인식제고 문제는 알지만 애써 접어둔다. 어떻게하면 역량을 높일까?를 고민하다가 PIP performance Improvement Program 운영한다. 많은 팀원은 나아진다. 조직내에서 PIP에 들어간 것이 쪽 팔려서 그렇지 교육이 훌륭해서가 아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많다. 이런 팀원이 문제다.  PIP도 여러번 대상이 되면 면역력이 생겨 쪽 팔림도 없어지고 "에이 될때로 되라지"까지 나간다. 나아짐이 없다.  그런 분들에게는 시간, 예산낭비다. PIP운영의 의미가 없다. 그 다음카드는 직장내괴롭힘에 걸리지 않을 정도의 통제나 희망퇴직 등이다. 회사도 lose 본인 lose다.세상에 일 잘하고 자기인식도가 높은 직원들로만 구성된 팀을 운영하는 리더는 없다. 그 분들을 돕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내가 찾은 방법 몇 개를 소개한다.1) 자기를 잘 모르니 '남이 보는 나'를 경험하게 하는 방법이다. 코칭의 첫단추는 360도 피드백이다. 그 사람 주위에 있는 다른분들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대부분 360도 피드백을 설문조사로 하는데 임팩트가 없다.내게 코칭스킬을 가르쳐준 로버드 하그로브가 쓰고 있는 360도 피드백 방법이 임팩트 있다고 생각한다. 360도 피드백을 직접 인터뷰를 해서 적은, 혹은 녹음한 것을 당사자에게 들여주는 방법이다. 우리가 코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사람의 행동의 변화이다.주위분들에게 묻고 그들이 얘기한 것을 그대로 전달해 보면 처음에 그가 충격에 빠질 것이고 이후에는 그의 행동변화가 보일 것이다.2) 상호기대치를 구체화해서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다.말로 해서는 안된다. 잔소리가 된다. '본인은 잘 한다고 판단'하는 팀원인데 피드백 준다고 불러서 얘기하면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하지 바뀌지 않는다. 일을 시켜도 구체적으로 시켜고, 시킨다음에 기록하고, 일이 끝난다음에 완성 수준을 꼭 확인해야 한다. 손이 많이 간다. 나는 목표설정시 쓰는 'SMART'방식을 쓰라고 권한다(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 relevant, time bound). 그리고 업무지시후 당사자가 들은 것을 확인하고, 정확히 달성해야 할 업무 수준을 기록해야 한다. 그의 생각이 나와 같지 않음을 이 과정에서 뼈저리게 느낄 것이다.3) 벤치마킹 포인트를 찾게 도와 주면 자기인식이 높아진다. 객관적으로 저성과자인데 주관적으로는 고성과자인 이들의 공통점은 일의 완성됐다고 판단하는 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상위그룹은 '불량율제로'에 도전하는 반면 이들은 ‘불량율평균정도’에 만족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같은 회사, 다른 회사, 동업계 등을 통틀어서 벤치마킹 포인트를 자기가 찾게 강제로 주문을 해야한다. 그래야 그 갭을 스스로 찾고 자기인식을 높일 수 있다.그외 ‘일관된 메시지를 준다’ 등이 있지만 나에게도 숙제다. 오늘도 이런 직원으로 애를 태우고 있다.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는 리더분들이 많을 것이다. 적선한번 해주는 셈치고 제게도 tip을 보내 주셨으면 한다.
2023-10-12 05:00:00병·의원

동업자의 사망, 상속인 부모에게 넘겨진 정산금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통증의학과, 피부과, 산부인과 진료를 함께 하기로 한 의사 2명의 동업이 약 7개월 만에 끝났다. 동업 해지를 위한 양도양수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고 법무법인의 공증까지 받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아름다운(?) 이별을 맞는 듯했다.상황은 두 사람의 동업자 중 한 명이 사망하면서 반전됐다. 남은 한 명의 의사가 동업 당시 수익금 정산, 동업 해지 후 환자 시술에 참여한 수익금 배분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유족과 법적 다툼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졌다.피부과+산부인과+통증의학과 동업의 시작과 끝의사 A와 B는 동업을 약속하고 2020년 8월 서울 강남구 한 빌딩의 두 개 층을 임대해 의원을 공동개원했다. A원장은 산부인과 및 통증의학과를, B원장은 피부과 진료를 하기로 했다. A원장은 13억원, B원장은 7억원을 출자금으로 냈다. 그리고 피부과 진료로 발생한 수익은 B원장이, 도수치료 관련은 A원장이 갖기로 했고 산부인과 진료비는 비율을 따로 정했다.A원장과 B원장은 동업 해지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도 받았다.이들의 동업 계약은 불과 7개월 만에 끝났다. 2021년 3월 동업계약 해지를 합의하고 A원장이 가진 산부인과 관련 지분은 B원장에게 양도하기로 한 후 '병원 동업 해지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그 내용을 보면 A원장은 의원 일체의 유무형 자산에 대한 평가금액 실투자금 12억2000만원과 권리금 3억5000만원을 합한 15억7000만원을 B원장에게 양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B원장은 해당 금액을 세 번에 걸쳐서 A원장에게 입금하기로 했다. 동업해지일 이전 공동사업 관련 수익은 A원장이 7%를 갖고 가기로 했다.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법무법인의 공증까지 마친 뒤 두 사람은 무사히(?) 결별하는 줄 알았는데, 동업계약 해지 한 달 후 B원장이 돌연 사망했다. 문제는 두 원장이 동업에 따른 수익 분배를 끝내지 못했다는 것. 금전적인 문제는 상속인이 된 B원장의 부모가 떠안아야 했다.B원장의 사망, 남아있던 정산 어쩌나A원장은 B원장에게 양도계약에 따라 매매대금 15억7000만원을 받아야 했고, 동업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도 일부분 정산이 필요한 상황이었다.A원장은 2020년 9월부터 동업이 끝날 때까지 약 5개월여 동안 산부인과와 통증의학과에서 발생한 순이익의 70%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기간 동안 순이익은 6억1381만원으로 이 중 A원장은 70%를 갖기로 했으니  4억2967만원이 정산금이다. A원장은 동업기간 중 1억5910만원을 먼저 인출해서 쓴 적이 있으니 2억7057만원을 정산해 달라고 요구했다.여기에다가 A원장은 동업 해지 후에도 산부인과 진료 전담 의사를 구할 때까지 시술을 했고 시술금액 중 25%를 받기로 했다고도 했다. 10명에 대한 산부인과 시술금액이 총 1억1761만원이었는데 이 중 25%인 2940만원도 함께 달라고 한 것.법원은 A원장이 요구한 정산요구 금액 중 환자시술금에 대해 불인정했다.결국 B원장의 부모가 A원장에게 정산해야 할 금액은 약 3억원에 달했다. B원장 부모는 A원장이 횡령을 했다고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고 A원장은 B원장 부모를 상대로 정산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A원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정산금 청구 소송 법정에서도 유족 측은 B원장이 A원장에게 양도금으로 1차 지급한 1억원을 정산금으로 선지급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익 분재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양도금을 먼저 지급한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A원장이 무단 인출했을 수도 있다고도 했다.유족 측의 주장은 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민사부는 A원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산부인과와 통증의학과 진료 수익의 70%는 A원장이 분배 받아야 한다고 본 것이다. 다만, 동업계약 해지 후 일정 기간 실시한 시술의 수익 분배는 증거가 없다고 정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A원장 측이 증거로 낸 문자메시지 대화를 보면 날짜가 일치하지도 않고 시간 순서대로 제출됐는지도 알 수 없으며 대화가 연속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A원장과 B원장 사이 도급계약 존재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A원장이 시술했다고 하는 환자별 시술금액 및 시술내역이 기재된 문서 역시 작성시작, 작성자, 작성 경위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 인정이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A원장이 동업 해지 후 산부인과 환자 10명에게 시술을 했고 그 금액이 1억원이 넘는다는 점은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2023-07-18 05:30:00정책

불법 사무장의원 몸담았다 결별한 의사 혹독한 대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J원장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도 사무장과 결탁, 자신의 이름을 빌려줬다. 9개월 동안 사무장 Y씨와 함께 의원을 운영하던 J원장은 결별 후 같은 자리에서 그대로 의료기관을 5년 넘도록 운영했다.그 사이 J원장은 사무장병원에 가담했다는 등의 이유로 벌금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여기서 J원장의 벌은 끝나는 듯했다.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내려왔다. 해당 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내린 것. J원장은 지자체를 상대로 의료기관 폐쇄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법적 다툼을 선택했다.J원장이 승계받은 A의원의 불법 역사는 2011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사무장인 Y씨는 의료인 자격 없이 다른 사람의 의료인 면허를 이용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기로 마음을 먹고 또 다른 의사 J씨와 2011년 8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A의원을 설립한다. Y씨는 병원 임대료, 운영자금을 조달하며 병원 경영을 담당하고 바지원장 격인 J씨는 명의를 제공한 후 진료를 했다.불법 사무장의원이었던 A의원은 2015년 4월까지 운영됐고, J원장은 2015년 4월 A의원의 건물, 직원, 환자, 의료기기 등 인적 및 물적 시설을 그대로 승계하고 명의만 S의원으로 바꾼 후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사무장 Y씨에게 매월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받기로 했다.사무장 Y씨와 J원장의 동행은 9개월 동안 이어졌고, 불법 행각이 적발된 J원장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J원장에게 의사면허 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여기에다 연수구는 의료기관 폐쇄명령까지 더해졌다.J원장은 의료기관 폐쇄 처분은 가혹하다며 법원 문을 두드렸다. 사무장과 동업한 것은 의료기관 인수 과정에서 9개월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한 것일 뿐 일시적인 위법성을 해소했고, 이후 약 5년 동안 합법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했다.더불어 "피부과 진료가 대부분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운영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영향 받을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다.자료사진. J원장은 사무장병원에 가담했다 동업을 종료하고 그 자리에서 5년간 의원을 운영하다 폐쇄 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J원장은 2016년 1월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했고 더 이상 사무장병원이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호소했다. 폐쇄명령을 내려야 할 정도로 과잉 의료행위, 요양급여비 불법 수급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다른 사무장병원과 똑같이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법원의 판단은 일관됐다. 1심 인천지방법원 제1-2 행정부는 원고인 J원장 패소 판단을 내렸다. J원장은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지만 법원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J원장이 소송을 제기한 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약 2년의 시간이 걸렸다.법원은 "J원장은 A의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9개월 동안 같은 방식으로 근무했다"라며 "동업관계를 청산함으로써 위법성이 치유됐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관계 청산이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형식상으로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해 놓고 사무장병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개관적 자료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또 "의료기관 개설 신고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은 다른 사무장병원과 마찬가지라서 의료기관 폐쇄명령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J원장의 상황을 차별적으로 취급해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23-05-10 05:30:00정책
분석

동업 아닌척 경영한 의사 수억 세금폭탄 요주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두 명의 의사가 성형외과 의원 동업 계약을 맺고 공동으로 운영했다가, 한 명의 원장이 4억여원에 달하는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이 벌어졌다.해당 원장은 세무서를 상대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자신은 그저 월급을 받는 '봉직의사'라고 호소했지만, 실상은 '계약서'까지 작성한 동업 관계였다.B원장은 2010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서울 강남구 한 빌딩 3층에서 성형외과를 진료과목으로 하는 A의원을 운영했다. A의원이 문을 닫은 후인 2015년 6월, D원장은 같은 빌딩 4층에 C성형외과 의원이 문을 열었다.이때까지만 해도 B원장과 D원장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 그저 한 건물에 미용성형을 하는 의원이 없어지고 다른 의원이 생긴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두 사람의 관계가 드러난 것은 C성형외과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다.B원장과 D원장의 동업계약 내용강남세무서는 D원장 대해 2016~2017년 과세기간 개인통합조사를 하던 중 B원장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B원장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했다.당시 B원장은 A의원 운영을 접고, D원장과 동업을 하기로 하고 동업계약서(공동개원약정서)를 작성했다.계약서 내용을 보면 C성형외과는 D원장 명의로 개설하고 대표원장은 D원장으로 하기로 하되 추후 대내외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동책임을 지기로 했다. B 원장은 자본금 등 일체의 유무형 자산을 출자하고, D원장은 노무만으로 출자하기로 합의했다.공동개원 기간은 1차적으로 2015년 6월 8일부터 1년으로 하고, 공동개원기간 만료 전에 동업관계 탈퇴를 원하면 공동개원 존속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사전 통고를 해야 한다. 사전 통고를 하지 않았다면 공동개원 기간이 다시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매월 이익금의 70%는 B원장과 D원장아 50대 50으로 나누기로 했다. 나머지 이익금의 30%에 대해서는 B원장과 D원장의 수술매출비용(재수술비 포함)에 따라 배분하기로 약속했다.이 과정에서 B원장의 아내도 병원 운영에 직접적으로 뛰어들었다. 병원의 현금시재는 B원장 아내가 관리했고 D원장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월 매출을 정산했다. 매월 말 정산한 금액은 다음 달 10~15일 사이에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이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그대로 현금으로 보관했다.두 사람의 동업 관계는 처음 계약 기간인 1년을 넘겨 2년까지 이어진 후에야 끝을 맺었다. B원장은 "동업계약을 해지하기 때문에 D원장 명의의 병원 개설을 취소하고 B원장이 지정하는 제3자의 명의로 병원을 신규 개설하는 절차 및 인수인계에 협조했다.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을 정산할 것"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D원장에게 발송했다.세무서가 B원장에게 부과한 세금 내용D원장에 가려져 있던 B원장의 존재가 밝혀지면서 강남세무서는 2016년과 2017년 의원 매출을 반영해 B원장에 대해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8280만원 ▲제2기 부가가치세 5631만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7946만원 ▲2016년과 2017년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총 70만원을 고지했다.강남세무서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양천세무서도 B원장에 대해 2016년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각각 1억3091만원, 6407만원을 결정했다. B원장이 졸지에 세금으로 내야 할 금액만 4억1355만원에 달했다.B원장은 불복하고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모두 밟았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부가세 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C의원에서는 고용된 봉직의로서 일했고 개설자인 D원장이 고용의사로 등록하지 않아 세금 신고를 못했으니 가산세는 D원장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B원장의 호소는 법원에서도 통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B원장과 D원장의 관계를 동업으로 봤다.재판부는 "동업계약에 따르면 B원장은 자본금 등 일체의 유무형 자산을 출자하고 D원장은 노무만 출자하도록 돼 있다"라며 "동업계약 기간 동안 B원장이 고용의사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B원장은 동업계약에 따라 D원장과 C성형외과를 공동 운영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그 것을 전제로 이뤄진 세무조사 결과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2023-04-06 11:53:52정책

동업자간 출자의무 이행전 병원 폐업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대표) 오승준 변호사동업자간 출자의무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병원 폐업 문제동업자 관련 분쟁을 맡아 처리하다 보면, 각자 약속했던 투자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각자 N억씩 투자하기로 정했지만, 막상 병원을 개원할 때 그만한 돈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형이 돈을 조금 더 내기도 하는 등 불균형하게 출자가 이루어지지만, 당장 그만한 돈이 병원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남은 금액은 서로 양해 하에 흐지부지 된다. 하지만 동업자간 사이가 틀어진 이후에는 “너 그 때 투자금도 다 입금하지 않았잖아” 라는 지적이 나오기 마련이고, 그 상태에서 돈을 넣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산금 배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출자의무가 불완전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의 수익 배분 방식계약서상 출자의무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수익 배분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예를 들어서, A와 B는 4.5억을 출자했지만, C는 3억만 출자했다면 지분 비율도 달라져야 하는 것일까?민법은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제711조 제1항). 따라서 동업자들끼리 정한바가 없다면, 각자 실제 출자한 금액에 따라 비율을 계산해서 수익금을 받아가야 할 것이다.하지만 보통은 동업계약서에 어떤 방식으로 수익금을 배분할지 정하는 경우가 많고(예를 들어 각자의 진료 매출에 비례한다거나, 동등하게 1/N 한다거나), 계약서에 없더라도 동업자들끼리 각자 급여에 관한 최소한의 합의는 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동업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누가 얼마를 배분받아야 하는지 문제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동업 관계를 청산하게 된 경우출자의무가 불완전하게 이행된 상태에서 동업 관계를 청산하게 되면 그 때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미이행한 출자의무를 늦게라도 이행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일까? 그래서 전부 출자를 받은 다음에 계약서상 지분 비율대로 잔여재산을 나누면 되는 것일까?여기에 대해서는 “대법원 2016다278579(본소), 2016다278586(반소) 사건”이 명확한 해답을 제시한다.일단 이미 조합의 해산이 이루어졌다면, 출자의무를 다 이행하지 않은 동업자는 그 출자의무를 면하게 된다. 대법원은, “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당초 약정한 출자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의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해산이 이루어진 경우, 그 이행되지 아니한 출자금 채권을 추심하거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잔여재산의 분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대법원2019. 7. 25. 선고 2019다 205206, 20521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잔여재산의 배분은 계약서상 비율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출자한 가액에 따르게 된다. 대법원은 2016다278579(본소), 2016다278586(반소) 사건에서 ”잔여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조합원이 실제로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하여야할 것인데, 일부 이행되지 아니한 출자금이 있더라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잔여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각 조합원이 실제로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함이 타당하다.“ 라고 판시하였다.그렇다면,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패널티가 필요하지는 않을까? 예를 들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 말이다. 이에 관해서 2심 재판부는 ”이 사건동업계약에 따라 출자하여야 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고, 피고는 이사건 조합에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 부분에 해당하는 N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판단하였지만, 대법원은 그마저도 파기하였다. 즉, 미이행된 출자금이 있더라도, 그에 대한 청구권은 고려하지 않고, 실제 출자한 가액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하고 동업관계를 종결하라는 것이다.시사점동업을 시작할 때 약속했던 각자의 출자의무가 완벽하게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위 내용을 참고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란다. 다만, 실제 출자한 가액에 맞춰서 미리 계약서를 수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계약서에 담아놓는다면 이런 분쟁까지 가게 될 일 자체가 없을 것이니, 동업 초기 단계에 이를 점검하여 대비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2023-02-27 05:00:00오피니언

8년만에 어긋난 공동개원, 탈퇴 후 지분 챙길 수 있을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제10조(탈퇴 시 처리) 동업자 간 합의를 거쳐 탈퇴할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자산평가를 의뢰하여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탈퇴자에게 분기로 나누어 1년 내에 지급한다. 단  동업자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경우 비정상적인 탈퇴로 간주하여 지분을 받을 수 없으며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2009년 4월, 세 명의 원장이 서울 강남구에 함께 2개의 병원과 마케팅 업체를 함께 차리면서 만든 동업계약서 중 '탈퇴'와 관련된 내용이다.세 명의 원장 중 A원장은 개원 8년여만에 탈퇴를 선언했지만 쉽사리 나갈 수 없었다. 동업계약서 상 탈퇴 조항 때문이다. 그는 결국 남아있는 원장들을 상대로 법적 분쟁을 선택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봤다.A원장은 8년여 전, 두 명의 원장과 의원 및 마케팅업체 등을 공동 개원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했다. A원장은 출자금으로 3억3100만원을 냈고, 나머지 원장 두 명은 각각 3억3100만원, 1억8100만원을 출자했다. 지분율은 세 명이 각 33.3%로 했다.2019년 동업게약을 맺은 원장 3명은 8년 후 정산금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겪어야 했다.탈퇴를 하려면 동업자 간 합의를 거쳐야 하며, 탈퇴할 때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자산평가를 의뢰해 출자액 비율에 따라 탈퇴자에게 분기로 나눠 1년 내에 정산하기로 했다. 다만 동업자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탈퇴하면 '비정상적 탈퇴'로 간주해 지분을 받을 수 없으며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도록 했다.A원장은 탈퇴를 한 이후에도 내부 정산문제와는 별도로 병원에 부과된 국세, 과태료 등 부담을 지기로 약속했다. 당시 병원은 세무조사를 받아 부가가치세 1억8833만원, 종합소득세 4억7573만원이 부가됐다. 여기에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등으로 인해 과태료 액수만도 5억1043만원에 달했으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추징액도 각각 4569만원, 6720만원 수준이었다. 모두 더하면 12억8738만원에 육박한다. A원장은 남아있는 원장들과 각 지분비율에 따라 각각 3억6370만원씩 부담하기로 했다.A원장은 다른 원장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 상태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세금 등을 선납했고, 출자지분 정산금을 요구하면서 선납한 세금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했다. 남아있는 원장들은 A원장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만뒀기 때문에 동업관계를 비정상적으로 탈퇴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A원장은 "동의 없이 동업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는 통보를 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기도 했다.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A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의 동업계약 10조 내용은 탈퇴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 민법 제103조에 따라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 민법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원은 동업 탈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은 무효라고 봤다.법원은 "동업계약 당사자는 다른 동업자들이 탈퇴에 동의하지 않으면 병원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탈퇴자는 두 권리 중 하나를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결과에 이른다"라며 "해당 조항은 민법에 규정된 정산청구권 발생 여부를 전적으로 남은 동업자 의사에 맡기고 있다"고 밝혔다.또 "동업자 사이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경위나 탈퇴 사유 등에 관한 아무런 예외도 규정하지 않아 동업자가 부득이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도 출자지분의 반환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해당 조항을 유효하다고 보면 계약 당사자들이 동업계약에 지나치게 구속되고 탈퇴권을 포함한 동업에 관한 권리들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3명의 원장 사이에 만들어진 동업계약에 존속기간 및 해지 사유가 전혀 없어 당사자들이 계약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극도로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법원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의료기관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넘어 계약관계 종료에 이르기까지 동업자 간 공동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볼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며 "동업에서 탈퇴하는 경우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 당시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재산 중 탈퇴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해야 한다. 동업자의 지분비율은 내부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했다.이에 따라 법원은 감정촉탁 결과 등을 반영해 A원장이 탈퇴하는 시점 두 개의 병원과 마케팅 업체의 순자산은 9억1867만원이었다. A원장은 여기서 4분의1 수준(2015년 3월 한 명의 의사가 동업관계에 더 합류했다)인 2억2966만원을 정산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더불이 A원장이 청구한 구상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23-01-31 05:30:00정책
인터뷰

나홀로 분만닥터 심상덕 원장…"정상적인 진료로 먹고 살아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저출산 기조와 연이은 의료분쟁으로 분만 인프라 붕괴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분만병원조차 문을 닫는 상황에서 최전선인 일차의료현장에서 분만을 이어가는 곳이 있다.진오비산부인과의원은 한 명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원내에서 숙식하면서 분만을 이어가는 곳이다. 분만 의료기관은 그 특성상 의사가 1년 365일내내 24시간 상주해야 한다. 이런 곳에 의사가 한명 뿐이라면 휴가는 고사하고 의료기관에서 30분 이상 떨어진 거리에조차 나갈 수 없게 된다.진오비산부인과의원 심상덕 원장진오비산부인과의원 심상덕 원장은 이렇게 20년째 분만 현장을 지키고 있다. 입원실 한편에 숙직실을 마련하고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입원 환자가 없을 때에만 틈틈이 본가나 처갓집에 다녀오는 게 다다.심 원장은 "산부인과를 한지 30년이 됐는데 그중 10년은 다른 의사와 동업했으니 20년은 혼자 일한 것 같다"며 "물론 20년을 쭉 혼자 한 것은 아니고 5~6년 전쯤에 여행을 다녀오긴 했다"고 회상했다.이어 "병원에서 멀리 떨어지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고충은 있는데 30분 이상 거리는 가급적 안 가려고 한다"며 "그래도 아예 개인생활이 없는 것은 아니고 근처에 놀러오는 친구와 동기를 만나는 것 정도는 한다"고 말했다.■홀로 현장 지킨 20년…"언제 아플지 몰라 불안해"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하루 이틀 꼴로 한 명의 산모를 받아 분만하는 게 심 원장의 일과다. 다만 진통과정에서 전문의에게 1:1 관리를 받을 수 있으니 이 같은 방식이 산모에게는 장점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산모주치의제도를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으론 본인이 언제 아플지 모른다는 점을 꼽았다. 심 원장은 "혼자 진료하다보니 연속성이 있는 것은 장점이지만 혼자하다 보니 고된 것은 사실이다"라며 "특히 걱정스러운 부분은 아프면 어떻게 하냐는 것인데 이럴 때엔 산모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 해야 하는 것이 단점이다"라고 말했다.그는 이런 생활을 대수롭지 않게 말하면서도 이 같은 삶을 택한 이유에 예상과 다른 답변을 내놨다. 의사로서의 사명감으로 멍에를 진 것이었을 거라는 생각과 달리 그가 내놓은 답변은 '먹고 살려고'였다.더 편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진료가 널렸음에도 굳이 분만을 고집하는 이유와 관련해선 '이게 성격에 맞는다'는 것이 답변이었다.심 원장은 "남자 산부인과 의사가 외래만으로 병원을 운영하기는 어렵다. 피부·비만진료를 해본 적이 있기는 한데 성격에 맞지 않아서 그만뒀다"며 "예전엔 3명이 동업을 했는데 여러 명이 나눌 정도로 수입이 생기지는 않아서 혼자서 일하게 됐다"고 말했다.진오비산부인과의원 심상덕 원장돈을 벌기 위해 분만을 선택했다는 답변과 그렇지 않은 현실의 괴리를 지적하자, 그는 분만이야 말로 본인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가장 많은 돈을 벌수 있는 수단이라고 부연했다.그는 "의료는 제로섬이란 시장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다. 아픈 사람을 치료한다고 다른 아픈 사람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 그냥 나으면 좋은 것이다"라며 "의사는 사람을 치료하는 것으로 열심히 돈을 벌면 된다. 나도 봉사심이나 사명감으로 분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의사가 정상적인 진료로 돈을 잘 벌면 환자에게도 득이 된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의사라는 직업이 가진 매력"이라며 "그게 안 되니 비급여진료에 매달리거나 과잉진료의 유혹을 받는 문제가 있다. 요는 정상적인 진료, 분만 만해도 잘 먹고 잘살게끔 돼야 한다는 얘기다"라고 강조했다.■유일하게 제로섬 아닌 의료…"사람 살리는 일로 돈 벌어"산과 지원율이 떨어지는 것 역시 정상적인 진료로 돈을 벌 수 있는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봤다. 아직까진 40대 의사도 분만 현장에 있어 원정 출산정도로 문제가 그치고 있지만 대책 없이 시간이 지나버리면 상황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다.2013년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을 만들고, 이 같은 뜻을 가진 진오비라는 이름으로 의원명을 바꾼 것도 정상적인 진료만으로 돈을 벌자는 취지에서다. 당시 산부인과가 음지에서 낙태수술을 하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했는데 이 같은 문제를 자정하자는 취지였다.심 원장은 "당시 낙태수술이 문제가 되니 현장에 문제가 있어도 산부인과 의사들이 제대로 된 항의를 못했다. 스스로 떳떳하지 않은데 수가가 좀 미진하다고 항의를 할 수 있겠느냐"며 "종교적인 이유나 큰 뜻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 그냥 떳떳하게 일하자는 취지에서 뜻이 맞는 의사들과 모임을 만들어 운영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었지만, 진오비 활동이 낙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다. 지금에 와선 낙태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터부시되지 않는 데다가, 낙태를 예방하기 위해 피임을 하자는 진오비 주장 역시 지금에 와선 상식이 됐다.다만 심 원장은 아직까지 경제적인 이유로 낙태를 선택하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진오비 활동을 절반뿐인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여전하다.심 원장은 "아직도 낙태의 이유 중 90%가 사회적인 인식이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결혼을 통해서만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미혼모라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아이를 낳는 것에 경제적인 걸림돌이 없어야 한다. 다만 이는 정부만 해야하는 일은 아니고 사회가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진오비산부인과의원 심상덕 원장■은행 빚만 8~9억…"의료사고 트라우마로 남아"진오비산부인과의원 상황도 녹록지 않다. 심 원장은 현재 은행에서 진 빚만 8~9억 원에 이른다고 전했다.이처럼 빚을 지게 된 이유는 그동안의 의료분쟁 때문이다. 매 의료사고마다 2~4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준 탓에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설명이다.심 원장의 탓만은 아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생긴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환자가 위험성이 높은 분만방식을 원해 각서를 쓰고 진행했음에도 배상금을 문적도 있다. 일전에 동업하던 의사의 사고로 예기치 않게 배상금을 부담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기억이 남는 사례로는 갑작스럽게 산모의 자궁이 파열돼 인근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한 뒤 수술실 앞에서 10시간 넘게 기다렸던 일을 꼽았다. 앞선 출산으로 자궁벽이 약해진 상황에서 아이를 가져 문제가 생겼다는 설명이다.다행히 발견이 빨라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했고 산모는 무사했고 산모 측도 이런 상황을 이해해준 덕에 상황이 의료분쟁으로 번지지는 않았다.그는 "보호자와 마주보고 있을 용기가 없어서 대기실 귀퉁이에 쪼그려 앉아 밤새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며 "출혈이 멈추지 않는지 10시간동안 계속 혈액백이 들어가는데 그걸 보고 있는 심정이 어땠겠느냐. 내가 왜 의사를 해서 이런 벌을 받고 있나 싶었다"고 회상했다.그는 순산을 한 경험이 훨씬 많고 이런 산모들에게 100일 떡이나 손 편지를 받은 경험이 추억으로 남아있지만, 이런 의료사고에 대한 트라우마가 더 강렬하다고 전했다. 또 본인이 분만실에 들어가는 순간을 참사 피해자가 사고 장소를 방문하는 일에 비유했다.■"출산 자체는 기쁘고 좋은 일"…유튜브가 버팀목 돼이 같은 상황에 그나마 버팀목이 되는 것은 유튜브다. 홍보 목적으로 가볍게 시작했지만 본인의 상황이 딱했는지 구독자가 늘어나 12만 유튜버가 됐다는 설명이다. 이제는 유튜브를 통한 수익도 꽤 돼 부족한 병원 적자를 메꿀 수 있게 됐다.진오비산부인과 유튜브 캡쳐심 원장은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다. 이런 저런 일이 있다 보니 진료할 때 무뚝뚝한데 다른 면에선 인간적인 부분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며 "이러니 저러니 해도 홍보 목적이 가장 컸는데 유튜브를 보고 왔다는 산모들이 꽤 있어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 수입은 줄어들고 있는데 유튜브 수익 덕분에 현상유지는 하고 있다. 세무사가 요즘 다 매출이 줄어드는데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성공이라고 하더라"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그는 본인 상황을 외줄타기에 비유하면서도 출산 자체는 기쁘고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심 원장은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그 분들은 웃으면서 음식을 내주고 손님 웃으면서 먹는다"라며 "의사에게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삐끗하면 천길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외줄 타기다"라고 말했다.이어 "그럴 확률을 줄이기 위해 경험을 늘리고 실력을 쌓고 책도 많이 보고 있는데 결국 복불복이다"라며 "그래도 출산 자체는 즐겁고 기쁜 일이다. 아이가 건강하게 나와 기뻐하는 모습은 상당히 좋다. 그리고 산모에게 그런 기억만 남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3-01-05 05:30:00병·의원
분석

'말로만' 수익 5대5로 나누자는 동업계약 '횡령'으로 비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개원 비용부터 수익까지 5:5로 나누기로 한 두 명의 의사. 한 사람의 매출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면서 둘 사이엔 균열이 발생했다. 수익을 절반씩 나눈다는 약속이 어긋나면서 이들의 사이는 '횡령' 사건으로 번졌다.재활의학과 전문의 A씨와 신경과 전문의 B씨는 재활의학과와 신경과 협진을 꾀하며 강원도에서 공동 개원을 했다. 이들은 같은 공간에서 진료하고 신경과에 온 환자를 재활의학과로 보내 물리치료 등 추가 진료를 받게 하는 방식을 취했다. 수익이 발생하면 5대 5로 나누기로 약속했다. 문제는 둘 사이의 약속이 문서로 존재하지 않고 '구두'였다는 점이다.다만 A씨와 B씨는 사업자 등록을 따로따로 하고 회계도 분리해서 각각 처리했다. 세무 신고를 위한 증빙자료도 각각 별도로 제출했다.두 전문의는 2001년 임대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의료기기 구입비 등 개업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고 총매출액에서 총비용을 뺀 순수익을 절반씩 나눴다.둘 사이의 갈등은 2010년 확장 이전하면서 불거졌다. 최초 개원은 신경과 의사가 먼저 제안했고, 확장 이전은 재활의학과 의사가 제안했다. 두 사람은 확장이전 때도 개업 비용을 5:5로 부담했다.재활의학과와 신경과 의사의 동업은 매출 격차로 위기를 맞았다.확장 이전 이후 두 사람의 매출액에 격차가 벌어졌다. 재활의학과 매출액이 신경과 매출액 보다 훨씬 많아진 것.검찰이 세무자료를 바탕으로 2011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산한 순수익을 보면 재활의학과가 49억5780만원, 신경과가 22억9347만원이었다. 재활의학과의 수익이 신경과보다 2배 이상 많은 상황이 생긴 것이다.신경과 전문의 B씨는 A씨가 수익을 절반으로 나눠서 주지 않는다고, 자신에게 줄 수익을 개인적으로 썼다고 그를 고소했다.자신이 받아야 할 돈은 36억2357만원인데, 실제로는 16억6700만원만 받았으니, 나머지 돈인 19억5657만원은 A씨가 횡령을 했다는 것이다.일례로 2011년 1월 말, 해당 의원의 순수익의 절반은 5344만원인데 A씨가 3000만원만 B씨에게 지급했다. 나머지 2344만원은 생활비, 개인보험료 등으로 소비했다는 주장이다.횡령범으로 몰린 A씨는 순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B씨와 의료기관을 함께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공동으로 지출하되 수익은 각자 봉하기로 하는 약정, 이른바 별산제 약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실제 A씨와 B씨가 공동으로 수익금을 모으는 공동계좌도 없었다. 각각의 수입은 진료비 카드매출과 현금매출,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요양급여 등으로 이뤄져 있다. 진료비 카드매출과 요양급여비가 수입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는 A씨와 B씨의 사업자 계좌 또는 개인 계좌로 지급됐다. 진료비 현금매출은 합산해서 하나의 계좌에 보관하다가 A씨와 B씨가 주기적으로 50%씩 정산했다.실제 진료내역과 다르더라도 2만~3만원 이내의 카드 매출은 신경과 의원 카드 단말기로, 그 이상 카드 매출은 재활의학과 카드단말기로 결제토록 했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복규)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B씨는 갈등이 발생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자신 명의의 사업자 계좌에서 병원 운영을 위한 공동비용을 지출하거나 개인 계좌로 일정금액을 이체해 수익을 실현했다"라며 "재활의학과와 신경과 매출금 등과 비용 등을 모두 합산한 뒤 절반으로 나눠 정산해 줄 것을 A씨에게 요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B씨는 환자 유치나 의료기기 도입 등의 문제로 단독개원이 쉽지 않았고 A씨와 동업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공동개원을 결정했다"라며 "노동력 투입 정도나 진료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같은 비용을 투자했다는 이유로 같은 수익을 받는 것은 오히려 부당하다"고 밝혔다.
2022-10-27 05:3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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