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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정치권 지적 나오는 한의과 자보 진료비…매년 20% 증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세에 대한 정치권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의과 진료비는 매년 20% 수준으로 증가해 관련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018년 1조9762억 원에서 지난해 2조5142억 원으로 연평균 6.3% 증가해 4년 간 27.2% 상승했다.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세에 대한 정치권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2018~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추이하지만 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018년 1조2623억 원에서 지난해 1조506억 원으로 같은 기간 연평균 4.5% 감소해왔다.반면 한의과는 2018년 7139억 원에서 지난해 1조4636억 원으로 매년 평균 19.7% 증가해온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중 첩약, 추나요법, 약침 관련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첩약의 경우 2018년 1843억 원에서 지난해 2805억 원으로 52% 증가했다. 추나요법은 2019년 697억 원에서 지난해 1709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약침의 경우 2018년 585억 원에서 지난해 1443억 원으로 146.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심평원은 이 같은 한의과 진료비 증가세는 교통사고 환자가 의과 초기 치료를 받은 후 한의과에서 보존 치료를 받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또 자동차보험심사센터를 통해 장기입원 및 도인운동요법 등 한의과 진료비 항목에 대한 집중심사 및 현지확인심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덕분에 한의과 진료비 증가폭은 둔화 추세라는 설명이다.
2023-10-18 10:47:24병·의원

교통사고 환자 한의과 물리치료 '도인운동요법' 심사 강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교통사고 환자에게 실시하는 한의과 물리치료 중 하나인 '도인운동요법' 심사 기준이 보다 까다로워진다. 진료비 인정을 위한 치료 기간이 설정된 것.교통사고 환자 진료에 대한 한의과의 진료비 팽창을 잡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에 한의계가 거세게 반대하는 가운데에도 심사기준은 계속 강화되는 실정이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교통사고 환자에게 하는 도인운동요법 인정기준을 바꾼 자보심사지침을 공유했다. 바뀐 심사지침은 6월부터 적용한다.도인운동요법은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임을 유도해 관절 불균형 및 운동 제한을 해소하는 한의과의 치료법이다. 도인운동요법은 한의과에서 급여화를 주장하는 물리치료 항목 중 하나이기도 하다.교통사고 환자에게 하는 도인운동요법에 대한 심사기준은 이미 2021년 하반기에 만들어져 12월부터 적용된 바 있다. 도인운동요법을 하는 이유와 환자평가 등 관련 내용을 꼭 작성하도록 했다.이번에는 여기에다 치료 기간까지 더해졌다. 교통사고를 당한 날부터 12주 안에 도인운동요법을 실시해야 한다. 연장 치료가 필요하다면 의사 소견이 있어야 하며 환자 증상 및 질병 정도 등을 참조해 사례별로 인정하기로 했다.심평원은 "도인운동요법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치료기간을 설정했다"라며 "환자 상태 평가는 관절가동범위(ROM), 통증평가척도(VAS 등)는 필수로 기재하되 환자에 따라 필요하면 추가로 평가 결과를 기재하면 된다"고 밝혔다.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정부의 감시에 회장 삭발부터 1인시위, 규탄대회 등을 벌이며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첩약 처방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지만, 그 동안 이뤄진 정부의 각종 규제책으로 쌓인 게 폭발하는 모습이다.한의협은 지난 26일 홍주의 회장의 삭발 및 1인 시위에 이어 29일에는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시도지부장들이 나서서 삭발 투쟁을 하기도 했다.
2023-03-31 12:05:33정책

2조원 넘어선 자보 진료비 '다빈도내원·장기입원' 타깃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교통사고 환자 진료비가 2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심사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잣대를 어디에 집중하고 있을까.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올 한해 의과에서는 신경차단술, 관절초음파, 비급여 치료재료, 다빈도내원에 대해 집중 심사한다. 한의과는 장기입원과 도인운동요법, 약침술이 타깃이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올해 바뀐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 및 심의사례 등을 담은 책자를 만들어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했다.지난해 자동차보험 심사 건수는 1954만건, 진료비는 2조3916억원으로 2014년보다 각각 48.3%, 68% 증가했다.특히 자동차보험 영역에서 한의과 증가세가 컸는데, 지난해 한의과 심사 건수는 1132만건, 총진료비는 1조3066억원으로 의과 진료비를 처음 넘어섰다. 증가율도 2014년 보다 155.9%, 380% 폭증했다. 반면, 지난해 자동차보험을 청구한 한의과 의료기관은 1만4668곳으로 같은 기간 16.6% 증가에 그쳤다.2021년 자동차보험 심사현황■의과, 신경차단술 지난해 이어 올해도 집중심사 대상의과에서 올해 선별 집중심사 항목은 ▲신경차단술 ▲관절초음파 ▲비급여 치료재료(연조직 재건용,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 ▲다빈도 내원 등 4개 항목이다. 이 중 신경차단술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집중심사 대상에 들어왔다.신경차단술은 장기간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 기간 신경차단술 후 통증이 없어지지 않으면 치료 방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감안해 치료 기간 당 최대 2개월까지 인정한다.이런 기준에 따라 신경차단술을 장기간 시행하면 심사 과정에서 '조정' 대상이 된다.실제 A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를 당한 60대 여성 환자 허리에 만 2년 이상 휴지기도 없이 신경차단술을 총 100회 시행하고 한 달에만 4회를 청구했다.이에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 분과위원회는 "진료기록부 상 척수신경후지차단술(PDNB) 시행에 대한 기록이 없고, 교통사고 호 2년 7개월이 지났음에도 신경차단술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시행할 만한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비급여 치료재료인 유착방지제도 집중심사 대상이다. 40대의 여성은 자동차 전복사고로 B 의료기관을 찾아 4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의료진은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지골간 관절)'로 건 및 인대 성형술을 하고 유착방지제 하이배리(HIBARRY)를 썼다.심평원 자보심사 분과위원회는 하이배리 비용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건 및 인대성형술에 사용한 유착방지제에 대한 임상적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범위를 넘어서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이배리는 척추수술 시 유착 감소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레이저 반흔성형술을 자주 하는 것도 심사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C 의료기관은 자전거 교통사고를 당한 50대 환자에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상병으로 사고 다음날부터 레이저 반흔 성형술을 실시했다.사고 다음날부터 오른쪽 무릎 흉터에 레이저를 4회, 사고 6일째부터는 뒷머리 외상성 탈모 부위에 레이저를 5회 실시했다. 사고 직후 20일 동안 총 9회 레이저 반흥성형술을 시행한 것.자보 성형외과·피부과 합동분과위원회는 "환자의 반흔사진 및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면 상처 부위는 드레싱 등을 먼저 해 피부재생이 진행된 후 레이저를 시행하는 게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사고 직후 1~2일 짧은 간격으로 여러 번 시행한 레이저 반흔성형술은 과한 치료"라는 결론을 내렸다.심평원은 매년 의과와 한의과, 치과 영역의 자동차보험 집중심사 항목을 선정해 관리 중이다.■한의과, 장기입원 청구 주의보…비의료인 입원환자 관리도 적발한의과는 자동차보험에서 '장기입원, 도인운동요법, 약침술'이 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됐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첩약이 빠지고 도인운동요법이 새로 들어왔다.도인운동요법 기준은 손상 등으로 통증이나 장애가 나타나 근육과 척추, 관절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해당 부위에 10분 이상 실시했을 때 산정한다. 신체를 두·경부, 상지부, 흉·요추부, 골반·하지부 등 4부위로 구분해 2개 부위 이상 시술하면 50%를 가산한다.교통사고 환자에게 하는 도인운동요법은 한방수기요법을 바꿀 때마다 사유, 환자평가 등 관련 내용을 꼭 기록해야 한다. 관절가동범위(ROM), 통증평가척도(VAS 등)는 필수 기재해야 하고 환자에 따라 필요하면 추가로 평가 결과를 써야 한다.심사사례를 보면 50대의 남성인 조수석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후방 추돌 사고를 당했다. 이 환자는 한의원에서 허리 염좌 및 긴장, 기타경추간판장애, 목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병으로 추나요법과 한방물리요법 경추견인을 6차례 받았다.자보심사 한의과 분과위원회는 이 중 경추 견인 치료비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과 견인치료를 같은 날 한 번에 하는 것은 보편타당한 적정 진료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한의과는 무엇보다도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를 '장기입원'시킨 후 입원료를 받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뒤에 있는 차가 들이받는 바람에 밀려서 앞차를 박은 30대의 교통사고 환자는 E한의원에서 11일 동안 입원했다. 입원 시점도 사고 후 일주일이 지나서였다. 상병명은 기타 경추간판장애, 목과 허리, 어깨관절, 팔꿈치, 무릎 부위의 염좌 및 긴장이었다.자보 심사 한의과 분과위원회는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환자에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 확인되지 않으며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 및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지 않는다"라고 봤고, 전체 입원 기간을 외래 통원으로 조정했다.입원실을 운영하면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입원환자를 관리하는 한의원도 있었다. 심평원은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를 12일 또는 13일씩 입원시킨 한 한의원 사례를 공유했다.자보심사 분과위원회는 "이 한의원은 평일 및 주말 야간에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입원환자를 관리한 것을 확인했다"라며 "의료인의 지속적인 관찰 및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지지 않았으며 입원을 필요로 하는 환자 상태의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에서도 확인되지 않아 입원료는 전건 외래 통원으로 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2022-07-08 11:28:31정책

국토부,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안 강행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토교통부가 한방물리요법을 세분화해 수가를 책정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개정안'을 결국 강행키로 했다. 올해 초 관련된 고시를 예고 한 뒤 6개월 만에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토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을 공개했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초 '실제 소요비용으로 청구되고 있지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방 물리요법의 진료수가 신설에 대한 고시를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을 포함한 의료계는 건강보험에서도 구체적인 행위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개별 한방물리치료를 수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줄곧 반발했던 상항. 하지만 국토부는 오는 9월 11일부터 이 같은 고시 개정안을 시행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한방물리요법의 경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침구실 등에서 한의사가 직접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하도록 했다. 또한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은 치료한 날부터 17일까지 외래는 1일 1회 2부위까지, 입원은 1일 2회 2부위까지 산정하도록 했다. 치료일로부터 18일 이후부터는 부위를 불문하고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추견인, 골반견인은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은 1일 2종 이상 실시했더라도 1종만 산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앞서 고시안대로 국토부는 도인운동요법과 근건이완수기요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료수가를 규정했다. 특히 도인운동요법의 경우 손상 등으로 통증이나 장애가 나타난 근육과 척추, 관절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해당부위에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로 규정했다. 신체를 두·경부, 상지부, 흉·요추부, 골반·하지부의 4부위로 구분해 2개 부위 이상을 시술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할 수 있도록 산정했다. 더불어 국토부는 온냉경락요법은 경피경근온열요법과 경피적외선조사요법으로 나눠 진료수가를 산정했다.
2017-09-04 12:29:41정책

국토부, 한방물리치료 강행 고심…힘 싣는 심평원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토교통부가 한방물리요법을 세분화해 수가를 책정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개정안' 강행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수가 책정 안을 마련했다 의료계의 반대로 삭제한 2014년과는 달리 개정안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행정예고 기간이 종료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의 시행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에서는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1일당),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추견인, 골반견인, 도인운동요법(1일당), 근건이완수기요법(1일당), 온냉경락요법(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등의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를 새롭게 명문화했다. 국토부 측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실제 소요비용으로 청구되고 있는 한방 물리요법의 진료수가를 신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2014년 국토부가 추진하다 의료계의 반대로 중단된 사안과 같은 내용.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국토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국토부가 고시한 요양급여기준에는 시설, 장비 등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고 행위 정의도 없이 행위명 및 점수만 있어 문제가 있다"며 "근거중심의 과학적 평가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졸속 개정안"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국토부는 행정예고가 종료된 지 한 달여가 지났음에도 시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국토부는 장기간에 걸쳐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개정안 철회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 자동차보험운영과 관계자는 "행정예고가 2월 10일에 종료됐지만, 내부적으로 개정안 시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예고에 따라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기간에 국토부 인사개편이 있어 담당 과장과 담당자가 변경됐다"며 "업무 파악을 한 뒤 관련 수가 개정안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국토부의 개정안 추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측은 국회 답변서를 통해 "자동차보험에서의 한방물리요법은 심사 위탁 이전부터 인정되던 행위로 실제 소요비용으로 청구·지급하고 있다"며 "하지만 의료기관별 가격편차가 크게 발생해 적정수가 설정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한방물리요법 자동차보험 수가안에 행정예고 완료 후 국토부에서 고시를 추진 중"이라며 "이와 관련 정책지원 등 적정수가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17-03-09 05:00:57정책

"한방 자보수가, 절차·원리 무시한 위험한 발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체계적인 절차와 의학적 원리를 무시한 위험한 발상이다." 국토교통부가 한방물리요법을 세분화해 수가를 책정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내린 결론이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토교통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중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0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한방물리요법이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1일당)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추견인 ▲골반견인 ▲도인운동요법(1일당) ▲근건이완수기요법(1일당) ▲온냉경락요법(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등으로 세분화 됐다. 의협은 의견서에 의료 행위가 건강보험에 적용되기까지의 과정부터 의사와 한의사로 이원화돼 있는 우리나라 현실, 의과와 한의과 의료 행위의 차이 등을 담았다. 의료 행위가 건강보험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보건의료원에서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받아야 한다. 다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대체 불가능한 필수의료 여부, 비용 효과성 등을 근거로 보험급여 여부를 결정 받아야 한다. 건강보험 상 비급여인 한방물리요법 현재 건강보험요양급여 비급여 목록에서 한방물리요법은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및 경피경근한냉요법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세분화 되지는 않았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에서는 건강보험에서 비급여일 때 고시로 급여를 정할 수 있지만 개별 행위정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한방물리요법은 2012년 세부 행위정의를 시도했지만 논란이 있어 중단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방재활의학 교과서는 표절 논란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며 TENS, ICT, 견인치료를 위한 견인장치 등은 보건복지부가 허용한 의료기기 범주에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고시안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도 문제라는 의견이 나왔다. 의협 관계자는 "국토부가 고시한 요양급여기준에는 시설, 장비 등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고 행위 정의도 없이 행위명 및 점수만 있어 문제가 있다"며 "근거중심의 과학적 평가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졸속 개정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방물리요법을 세부 항목으로 분류하고 행위를 정의하려고 해도 학문적 근거와 임상적 타당성이 미흡해 한방행위의 체계적 분류 자체가 어렵다"며 "체계적 절차와 의학적 원리를 무시한 채 억지로 세분화하면 검증되지 않은 치료가 남용되고 그만큼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7-02-08 06:00:22병·의원

한방물리요법 자보수가 재추진…의료계 강력 반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한방물리요법'의 자동차보험 수가 책정을 재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국토부가 지난 2014년 이와 같은 내용을 추진하다 의료계의 반대로 중단한 바 있어 의료계의 추가적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예고는 자동차보험 상에서의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를 새롭게 신설하겠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서는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1일당),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추견인, 골반견인, 도인운동요법(1일당), 근건이완수기요법(1일당), 온냉경락요법(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등의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를 새롭게 명문화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실제 소요비용으로 청구되고 있는 한방 물리요법의 진료수가를 신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2014년 국토부가 추진하다 의료계의 반대로 중단된 사안과 같은 내용. 따라서 의료계는 2014년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급여, 비급여 목록표 어디에도 없는 구체적인 '한방물리요법'을 자동차보험에 명문화하고 수가까지 책정한 것을 문제로 지목하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에서 급여로 하고 있는 온냉경락요법 상 경비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뿐이다. 한방물리요법이란 단어 자체도 의료계의 문제제기로 급여권에서는 사용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제외한 다른 물리치료는 '한방물리요법'으로 묶여서 비급여로 하고 있다. 행정해석이나 고시 형태로 한방동전약물요법, 한방언어요법, 경혈부위자극술, 기공공법지도, 추나요법 등을 비급여로 인정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자동차보험사의 한방물리요법에 따른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진료수가를 정한다는 뜻"이라며 "보건·의료 정책의 주무부서가 아닌 국토부에서 자보사의 재정논리로 의료행위를 법령에 넣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14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의료계의 반대로 중단됐었다"며 "표절시비에 걸려있는 책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행위들을 행정예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의사협회 측도 즉각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한방물리요법 가격결정구조는 현대의학과는 달리 관대하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의료행위는 건강보험에 등재가 되려면 신의료기술로 의학적 안정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며 "한방도 이와 마찬가지로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 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제대로 된 순서라면 한방물리요법도 건강보험 상에서 하나의 행위로 등재가 되고 나서 국토부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인정여부를 따져야 한다"며 "도대체 국토부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이러한 행정예고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2017-01-25 05:00:55정책

국토부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 수가 삭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자동차보험 수가와 관련한 고시 개정안에서 한방물리요법 부분이 삭제됐다. 국토부는 지난 18일까지 의견 조회를 받아 개정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확정하고 28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자보 진료수가 기준은 9월부터 바로 적용된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공고할 당시 건강보험 급여, 비급여 목록표 어디에도 없는 '한방물리요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수가까지 책정해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현재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에서 급여로 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은 온냉경락요법, 경비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뿐이다. 이를 제외한 다른 물리치료는 '한방물리요법'으로 묶여서 비급여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경피전기자극치료, 경근간섭저주파요법, 초음파치료,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 등의 한방물리요법을 자보 수가로 인정받도록 하는 내용의 기준을 추진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재활의학회 등 의료계는 명문화된 한방물리요법들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대의사를 강하게 피력했다. 그 결과 고시된 자보 진료수가 기준에는 건보에서 인정하고 있는 온냉경락요법 외에도 고시개정안에 이름을 올렸던 한방물리요법은 모두 삭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료계의 반대도 있었지만 한방쪽에서도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며 "한의계에도 관련 학회들이 많다보니 내부적으로도 의견수렴이 덜 됐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에도 의견을 받아서 수가 추가를 추진했지만, 의료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시간을 갖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비급여 항목 급여설정 대책 마련해야" 의료계는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한방물리치료 수가 고시가 빠진 것은 당연하다. 한의계는 한방물리치료도 신의료기술 처럼 정당성, 의학적 유효성, 한의학적 근거를 자료로 제출하고 인정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방의료기관과 합의한 가격으로 심사기준을 정하되. 한방재활의학 교과서 표절 관련 수사가 끝난 후 정식으로 고시 유무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수많은 비급여들이 있을 것이다. 유연하게 비급여 항목의 급여설정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08-30 06:08:47정책

"국토부, 의료행위 판단 주체 아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한방의 것이 아니다." 김준성 이사 대한재활의학회 김준성 이사(가톨릭의대 성빈센트병원)는 단호하게 말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행정예고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두고 하는 말이다. 국토부는 교통사고 환자 집중재활수가 마련 및 시범운영,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수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수가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 그런데 여기에 건강보험 급여, 비급여 목록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구체적인 한방물리요법이 등장했다. 경피전기자극치료, 경근간섭저주파요법, 초음파치료,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 등이 그것이다. 김준성 이사는 최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행정예고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온냉경락요법, 경비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을 제외한 한방물리요법은 따로 목록화 된 것이 없다. 수가 개정안에 등장한 말은 모두 의료행위"라고 단언했다. 이어 "한방영역이 아닌데 고시가 나간다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국토부는 건강보험과 산업재해보험을 참여해 자동차보험 수가 및 급여기준 등을 만들고 있다. 김 이사는 국토부가 수가를 정하고 기준을 만드는 과정이 전혀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방은 비급여가 많다보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난다. 자보 심사를 심평원이 위탁하게 되면서 관행적으로 주던 행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보를 관리하는 국토부도 늘어나는 진료비를 제한하기 위한 선의가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국토부가 의료행위를 판단하는 주체가 돼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다. 김 이사는 "경피적전기자극술은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한 것으로 의사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사가 행하는 행위다. 한의사가 이를 하도록 하면 물치사 영역까지 빼앗는 것이 된다. 직역의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행정예고안에 명문화된 한방물리요법들은 한방기구가 아니라 의과에서 임상경함을 바탕으로 허가된 의료기기를 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법원에서도 안압측정기 등 간단한 의료기기만 한의사가 쓸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을 뿐"이라며 "IPL, 초음파의 한의사 사용은 모두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자보에서 생긴 틈이 건보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자보가 건보와 산재를 참고한다고 하지만 건보도 자보를 참고하지 말란 법이 없다.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자보에서 명문화 된 것들이 건보에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적극 추진하던 '한방물리요법 비급여 목록화' 작업이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한방물리요법 비급여 목록화 작업을 진행하다가 중단하고 있는 상태다. 그는 "비급여 한방물리치료에 어떤 것이 있는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전문학회를 비롯해 물리치료사 등 다양한 직군이 모여서 과학적으로 논의,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08-11 05:45:17병·의원

자보 틈 비집고 들어온 한방물리요법…의료계 공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토교통부가 양방에서 하는 물리치료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수가 책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건강보험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방물리요법 행위들을 국토부가 급여화하는 것에 공분하며 대책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최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18일까지 의견조회를 받고 있다. 의견조회가 끝나서 개정안이 확정되면 9월부터 바로 적용된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재활의학회를 중심으로 자보 수가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해서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교통사고 환자 집중 재활수가 마련, 시범운영 ▲건강보험기준과 비슷한 항목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수가 신설 ▲환자 입원료 분류 및 심사기준 개선 등이 주요내용이다. 개정안에서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건강보험 급여, 비급여 목록표 어디에도 없는 구체적인 '한방물리요법'을 명문화하고 수가까지 책정한 부분.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않은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현재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에서 급여로 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은 온냉경락요법, 경비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뿐이다. 이를 제외한 다른 물리치료는 '한방물리요법'으로 묶여서 비급여로 하고 있다. 행정해석이나 고시 형태로 한방동전약물요법, 한방언어요법, 경혈부위자극술, 기공공법지도, 추나요법 등을 비급여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보 진료수가 개정안에는 한방물리요법으로 경피전기자극치료, 경근간섭저주파요법, 초음파치료,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 등 구체적인 방법들이 명문화 됐다. 의료계는 한방물리요법 가격결정구조는 양방과는 달리 관대하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한방물리요법 가격결정구조는 양방 신의료기술과는 전혀 다르다. 통상 신의료기술은 의학적 효과와 안정성을 증명한 후 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따져 급여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방물리요법은 이런 과정이 전혀 없으며, 비용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비급여로 남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비급여도 아예 한방물리요법이라고 돼 있지 어떤 게 있는지도 정리되지 않았다. 이런 한방물리요법들을 아무런 합의 없이 법에 고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방물리요법 내용을 담고 있는 '한방재활의학 교과서'는 표절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행위 논란이 있는 물리요법을 명문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의협 관계자는 "표절시비에 걸려있는 책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행위들을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예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는 행정절차의 과정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받아서 결정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단독으로 수가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다. 건강보험이나 산업재해보험에서 유사한 행위를 갖고 와서 수가를 책정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주무부서인 복지부에 해당 물리요법들이 한방물리요법으로 보는지 질의했고, 기기가 같아도 한방 원리로 하는 것은 인정된다는 답을 받아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대형 손보사 이득 대변하는 역할만하나" 의협은 이밖에도 교통사고로 얼굴이나 목쪽에 상처를 입은 환자에게 실시하는 반흔구축성혈술 등 성형외과적 시술에 대한 급여안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르면 성형외과적 시술비용이 관행수가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3~5배까지 나더라. 진료의뢰서를 써서 환자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국토부의 이번 행정예고안에 강력하게 이의제기 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국토부가 수가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의협을 비롯해 전문가 단체에게 의견조회를 한 것으로 안다. 충분히 의협의 입장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보환자 진료행위에 대한 가격결정이 일방적으로 이뤄지며 투명한 결정과정 없이 일방 통보되는 것은 국토부가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이득을 대변해주고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2014-08-08 05:28:46정책

"국민건강증진 위해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해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우수한 한의약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17일 개최된 국정감사에서 이언주 의원(민주당)은 대정부 질의를 통하여 “2009년 12월, 한방물리요법이 건강보험에 포함된 이후 약 4년 동안 한방진료에 대한 보험적용이 전혀 확대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언주 의원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방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 한의원의 만족도가 55.9%로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높다"면서 하지만 전체 물리치료가 보험적용이 되고 있는 양방과는 달리 한의계는 온냉경략요법으로 불리는 3가지 항목만 보험에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의학적 유효성을 전제로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을 유발하는 의료적 수요를 고려해 형평성 있게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4대 중증질환에만 보험적용 확대를 집중함으로써 다른 중증질환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한방진료분야는 건강보험적용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언주 의원은 “환자들의 수요는 높은데 한방진료에서 빈번히 활용되는 진료행위들이 보험적용이 되지 않으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전가되고, 한방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의원에서 다빈도로 실시하는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도인운동요법 등 필수적인 진료행위들은 건강보험을 적용함으로써 한방진료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형평성에 맞춰 높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의협은 “이언주 의원의 대국민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이 전적으로 동의하고 전문가들과 논의 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대국민 수요와 만족도가 높은 한방진료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의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원하는 사항인 만큼 논의와 검토로만 그치지 말고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3-10-18 10:37:09병·의원

한방물리요법 7개 항목 급여 전환 시도 '불발'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한의계의 한방물리요법 건강보험 적용 항목의 확대 시도가 일단은 무산됐다.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고 △경근무늬 측정검사 △온냉경락요법 △한방물리요법 등 3개항에 대한 급여전환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한의계는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 3개 항목 이외에 경근초음파요법 등 7개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을 요구했다. 급여 전환을 요구한 7개 항목은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중주파요법 △도인운동요법 △경피자외선조사요법 △경근저주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이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이들 항목을 급여로 전환할 경우 과도한 재정지출(연 3500억 원)이 요구될 뿐 아니라 급여전환 우선순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현행대로 비급여 유지를 결정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3개 항목의 급여전환을 위해 재정에서 300억 원을 순증 했다는 점,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일단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경근무늬 측정검사는 가격통제를 위해 100/100을 고려했으나 현행 체계에서 100/100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비급여로 조정했다. 온냉경락요법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된다며 6개월 이내에 차기 회의를 열어 재논의 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지난해 12월 일부 한방물리치료 행위에 대한 급여 전환과 관련, 복지부의 관련 고시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상황이다.
2010-11-25 13:17:38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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