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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위협 실손보험 "법정 본인부담금 보장 제한해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충'의 역할을 넘어 건강보험 재정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손보험. 학계에서는 실손보험에서 법정 본인부담금을 커버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실손보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정형선 교수는 꾸준히 실손보험이 법정 본인부담금을 보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정 교수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도 같은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실손보험은 보충 보험으로서 역할에 그치지 않고 공보험(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커버해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이 연간 100조원에 달해도 보장률이 좀처럼 높아지지 않는 원인 중 하나가 비급여인 탓도 있지만 건강보험 영역까지 보장해주는 실손보험도 한몫하고 있다는 진단에서 나온 주장이다. 행위별 수가제 기반인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도 있어야 하지만 실손보험 구조 개편도 꼭 필요하다는 것.그는 "문재인 케어를 통해 보장성 강화 영역에 들어온 것은 선택성이 강하다"라며 "그래서 정부는 선택성이 강한 항목은 예비급여로 넣어 본인부담률을 50%, 70%를 넘어 90%까지 설정했다. 이걸 실손보험에서 커버해주니 가격 의식이 없어지면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일례로 백내장 수술을 봤을 때, 백내장 수술은 '포괄수가'로 묶여 있고 삽입하는 렌즈를 비급여로 둬 가격 탄력성이 크다. 실손보험이 비급여 영역의 렌즈 값을 보장하면서 민간보험 상품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뿐만 아니라 포괄수가제까지 보장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그렇기 때문에 법정 본인부담금이라도 실손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정 교수는 "실손보험이 공보험의 법정 본인부담에 대한 보상이 커서 실손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공보험에서는 비용의식 약화를 통해 도덕적 해이 현상을 초래한다"라며 "실손보험이 법정본인부담액을 보상하더라도 최소한 절반 이상은 남기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실손보험료도 대폭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도 "법정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작동해야 하는데 실손보험이 이를 메우고 있다"라며 "통제가 필요하다며, 그 통제 책으로 법정본인부담금 지급 제한은 충분히 타당성 있다"고 공감을 표시 했다.
2023-03-17 12:01:57정책
2022 국정감사

문 케어가 의료기관 '도덕적 해이' 부추겼다? 의료계 발끈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핵심이었던 초음파·MRI 급여화로 진료비가 폭증하자 국회는 정부 정책이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겼다는 진단을 내렸다. 소위 '문재인 케어'로 의료기관 전체에 도덕적 해이가 나타났다는 것.백종헌 의원은 문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을 지적하고 나섰다. 사진= 국회 출입기자협의회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졌다고 주장했다.MRI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후 5년 동안 진료비는 3조4891억원으로 시행 전 5년 2조2373억원 보다 178% 증가했다.MRI 보장성 강화 이후 발생한 진료비 중 87%인 3조336억원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발생했으며, 진료비 증가율만 봤을 때는 병원급과 의원급에서 476%, 483% 폭증했다.지난해 뇌혈관, 두경부, 복부·흉부·전신 등 세 항목의 MRI 촬영에 쓰인 의료비는 1조145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초기 2017년 3114억원이었던 것보다 225%나 증가한 수치다.뇌·뇌혈관 MRI는 2018년 10월에 급여화가 됐으며 2019년 5월에는 두경부, 11월에는 복부·흉부·전신 MRI가 순차적으로 급여화했다.백 의원은 진료비 폭증 현상을 정부 정책에 따른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 결과라고 봤다.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예로 들며 필수의료 분야가 개선되지 않았고,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꺼냈다.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부르고 필수의료를 후퇴시켰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뇌동맥류 가능 의사 부족, 뇌동맥류 결찰술 수가 현황 등의 자료를 제시했다.백 의원은 "문재인 케어 때문에 필수적이지 않은 초음파, MRI 촬영 남발 등 방만 건강보험 재정 지출 때문에 건보재정 위기, 도덕적 해이, 필수의료분야 쇠퇴를 초래했다"며 "특히 문재인케어 이후 불필요한 건보 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필수의료 분야가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쇠퇴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아산병원 간호사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하고 건보재정 위기와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급여 확대에 따라 일부 항목에서 지출이 급증했는데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서 필수의료 항목쪽으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MRI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전후 촬영 현황(백종헌 의원실 제공)문재인 케어의 결과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불렀다는 시선에 대해 의료계는 발끈했다. 여당 입장에서 지난 정권의 주요 정책을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지만 그 시각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의료계는 처음부터 보장성 확대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지난 정부의 기조였는데, 이제와서 모든 책임을 의료계로 돌리는 듯한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급여화에 따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졌다는 시각은 앞으로 보장성 강화는 하지 않겠다는 소리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비급여로 수익을 더 늘릴 수 있는 분야이지만 급여화를 위해 정부 정책에 협조했다. 통계가 급증한 것도 비급여로 있던 게 급여권으로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일종의 착시현상"이라며 "국민에게 결국 혜택이 돌아간 것인데, 보건의료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라고 비판했다.또다른 의사단체 임원도 "MRI·CT 급여화는 정부 결정이었고 의료계는 이에 반대해왔다. 환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 입장에선 촬영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의료계의 도덕적 해이로만 지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2022-10-05 12:09:12정책

금융위 "실손상품 설계 단계부터 의료계 참여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상품구조, 개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소비자(환자)와의 분쟁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약관을 명확하게 하고, 상품 설계 단계부터 의료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깊이 공감한다. 이와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 금융위원회 보험과 김동완 과장은 27일 보험연구원 주최로 열린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의료계의 주장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공청회는 최근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매년 급등하면서 지속가능한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 이 자리에서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의료계의 과잉진료가 손보사 손해율 급증의 주된 원인"으로 꼽는가 하면 "과잉진료를 통제해야 손해율을 낮출 수 있다"고 봤다. 실손 상품 개발 단계부터 의료계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협 변형규 보험이사의 주장에 금융위 김동완 과장은 공감,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변형규 보험이사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라며 "의사는 실손보험의 계약당사자가 아니다. 가장 큰 원인은 손보사의 잘못된 상품 설계"라며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보험상품 약관을 만드는 단계부터 의료전문가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면서 "물론 앞서 자문을 받았겠지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전문가 단체에서 관여할 수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변 이사에 따르면 과거 의료계는 갑상선암, 요실금 관련 실손보험 상품을 출시하기 전부터 높은 유병률을 제시하며 재정적 부담을 우려해왔지만 손보사 측은 이를 강행해 결국 높은 손해율로 고심하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변 보험이사는 실손보험의 도덕적해이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결국 상품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혹 상담실장을 통해 '실손 가입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의료계 내부의 잘못된 관행도 있긴하다"며 "하지만 의사는 계약당사자가 아님에도 왜 보험사기 의혹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상품 설계를 제대로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료실에서 환자가 먼저 실손을 가입하고 있으니 다양한 진료를 요구한다. 심지어 보험설계사가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그때마다 의학적 타당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진료하겠다고 답한다"고 덧붙였다. 변 보험이사는 해법으로 상품단계부터 참여하는 것 이외에도 보험 계약당사자에 의료계를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계약당사자에 의료계를 포함하면 의료계 또한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비급여 진료수가, 진료량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도 의료계 입장을 밝혔다. 변 보험이사는 "비급여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현재 표준코드는 의학적으로 굉장히 부실해서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했다. 가령, 도수치료를 예로 들면 환자에 따라서 30분, 60분 등 분단위로 달라지는 등 치료방식이 다른데 코드는 1개 뿐인 실정. 즉, 30분을 치료받든, 60분을 치료받든 코드는 동일하다는 얘기다. 그는 "현재 코드는 표준화가 안되있다. 이해당사자간에 논의를 거쳐 코드를 세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0-10-28 05:45:55정책

누굴 위한 상급병실료 급여화…병원도 환자도 손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서울대병원 4인실 병동 말기암 환자인 김OO 씨는 몇주째 입원 중이다. 병원 측에선 위중한 상태에서 벗어나면서 중소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했지만 그는 좀처럼 퇴원할 기미가 안 보인다. 이는 현재 서울대병원 병동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들의 병실료 부담을 줄이겠다며 추진 중인 상급병실료 급여화가 현실화되면 위와 같은 상황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대병원 한 종양내과 교수는 "지금도 말기암환자 중에는 인근의 호스피스 병원보다 서울대병원 6인실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입원을 하면 퇴원하지 않는 현상이 있는데 2인실까지 급여화되면 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근 호스피스 병원 대비 서울대병원은 의료진 및 시설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하면서도 비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선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원할 수 밖에 없다는 게 그의 설명. 서울대병원 모 정형외과 교수는 "지금은 6인실에 2주 이상 입원하면 2인실로 옮겼다가 다시 6인실에 입원하는 방식으로 순환시키는데 상급병실까지 급여화되면 통제력이 약해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도 집에 가도 봐줄 사람이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버티는데 2인실까지 급여화되면 이 같은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김씨와 같은 환자가 늘어날수록 응급실에 대기환자는 갈 병실이 더 부족해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결국 입원한 환자는 병실료 부담을 덜었지만 일부 장기입원으로 이어지는 도덕적해이 현상으로 정작 입원할 환자가 대기해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의료진들의 우려다. 다시 말해 환자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역차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가령, 기존에는 비용을 지불하면서 2인실을 이용했던 환자들이 앞으로는 돈을 내고도 이용할 수 없게된다는 얘기다. 또한 20만원 상당의 병실료를 받던 상급종합병원 입장에선 당장 병실료 수익이 감소하는 것 이외에도 급여권으로 전환한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커졌다. 지금까지는 비급여 영역인만큼 수익은 물론 운영에 있어 환자의 선택권과 자율성이 높았던 반면 앞으로는 철저하게 통제받는 시나리오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형 대학병원 모 교수는 "조만간 재원부족과 대기시간 등의 이유로 2인실 입원 기준을 제시하고 입원을 제한할 것"이라면서 "심평의학을 적용해 이에 맞지 않으면 삭감하거나 부정진료로 치부하는게 아닐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상급병실료 급여화는 병원은 물론 상급종합병원, 환자까지 어느 누구하나 만족할 수 없는 제도가 될 공산이 크다"면서 "과거의 행정 실패를 반복하는게 아닌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2018-06-13 05:47:59병·의원

복지부, 기초급여 수급자 적정급여 등 제도개선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5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 적정을 기하고 일부 의료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사례 등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전방위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추진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2022년까지 큰 폭으로 증가(160만명→250만명)될 것이 전망됨에 따른 조치이다.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적정급여 TF(반장:복지정책관)를 구성하고, 매월 한 차례 이상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현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금융재산, 자동차 등 소득과 재산 정보 연계 확대, 연계방식 개선 등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관계 정부 부처, 금융기관 등 정보보유 기관과 협의도 실시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또는 의료급여 과다이용 등의 사례가 드러나 국민들의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경찰 수사 중인 특정 수급자의 경우는 기부금을 자녀 의료비로 모집하고도 호화생활에 유용하고, 이를 숨긴 채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의료를 보장하기 위해 본인부담을 면제 또는 경감하는 제도로 빈곤층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본인부담 인하 등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의료를 이용하는 도덕적해이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제도 개선 등 관리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1회용 인공점안제를 2016년도 기준 연간 총 1만 7천관 이상 처방․조제받은 사례(2017년도 감사원 감사결과)와 감기 등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 받는 건수 비율(경증질환자의 총 외래 진료건수 대비 의료급여 8.0% vs. 건강보험 5.4%) 그리고 요양병원 의료급여 입원자 중 의료적 처치가 불필요한 신체기능저하군 입원환자 현황(2014년 1.0만명 → 2015년 1.2만명 → 2016년 1.3만명) 등이다. 배병준 복지정책관은 "올해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및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 등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사각지대 비수급 빈곤층 축소 및 국가최저선 보장,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 부담 경감 등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되 수급자도 제도의 합리적 이용을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이 급여를 받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11~12월)와 연계하여 일정 기준 이상 다주택, 고액 금융재산‧고가 자동차 보유자 등 사회통념 상 수용이 어려운 기초수급자를 전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 정책관은 이어 "의료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입원 사례관리 강화, 의약품 과다 투약 관리 강화, 연장승인 미신청자에 대한 일부 본인부담 부과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11-16 10:18:33정책

"국립대병원 도덕적 해이 불구 재정 지원 집중"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사립대병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병원의 자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왔다. 10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사립대병원의 공공적 발전,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사립대병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영리를 위한 경쟁 때문에 사립대병원의 공공성이 퇴색되고 있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법 틀내에서 병원의 자정 노력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건국의대 예방의학교실 이건세 교수는 작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사립대병원인 원광대병원과 동아대병원이 선정된 것을 예로 들었다. 이 교수는 “정부 지원금을 사립대학에 주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지정 1년 후 국립대병원은 센터에서 근무할 교수를 뽑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사립대병원은 교수를 더 쉽게 선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모든 의료가 공공적인 것도 아니다. 선택적인 의료도 있다. 사립대병원 소유주가 무엇을 하는 게 지역사회 및 환자를 위한 것인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처음부터 정치화 시키는 것보다는 정부가 예방접종 필수사업 등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사립대를 하나의 파트너로 끌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관동의대 명지병원 이왕준 이사장도 “병원 신임평가 때문에 한 지방의 국립대병원을 방문했는데 국립대병원이 갖고 있는 도덕적해이(moral hazard)가 용인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이 방문한 국립대병원에는 사회사업사가 2명 밖에 없었으며 공공의료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아이템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 그런데도 국가적인 지원은 무조건 국공립병원에만 가고 있다고 이 이사장은 비판했다. 보건복지부 이상진 공공의료과장은 “최근 일반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의료기관, 사립대병원의 본연의 업무가 공공의료'라는 정의는 획기적”이라며 “공공의료는 국공립 의료기관만이 아니라 사립대병원에서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과장은 “사립대병원법을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기조발표를 맡은 서울대의대 이진석 교수는 “국립대와 사립대는 교육, 연구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이라며 “경쟁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경쟁이 질서있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 말했다.
2011-08-11 06:21:16병·의원

"실손형 보험, 병원 수입 증대효과 가장 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실손형 민간보험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지만 병원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가장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성욱 대구한의대 보건학부 교수는 9일 병원협회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에서 '한국형 민간의료보험의 이해'라는 주제발표에서 민간의료보험이 병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강 교수는 정액형의 경우 의료이용량에 관계없이 사전에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의료저축'에 가까운 형태로 수요자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의료이용 증가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에 의한 의료이용 증가분이 병원수익에 일정부분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실손형의 경우 정액형 민간의료보험 보다 병원 수익이 더 증가할 것으로 강 교수는 예측했다.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 의료이용이 더욱 증가하고 공급자의 도덕적해이도 정액형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강 교수는 "제공된 서비스에 비례해 환자가 보상을 받을 경우, 공급자 또한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더욱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네트워크를 형성한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아직 도입된 제도는 아니지만, 민간보험자와 수가를 체결하고 진료비심사를 받을 경우 병원 수익은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강 교수는 "대형병원의 경우 민간보험자와 수가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정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병원수익은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않을 때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병원의 경우 수가협상에서 약자의 위치이므로 병원수익은 더욱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8-05-09 10:57:38정책

국립대병원, 만성적자속 임금은 매년 인상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국립대병원들이 만성적인 적자에도 불구하고, 많게는 두자릿수 임금인상을 단행하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임금인상의 근거를 이해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공공병원들이 책임은 뒷전으로 한 채 자기 배만 채우고 있다는 비난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29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ALIO)를 통해 공개한 국립대병원의 '2007년 경영공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개 국립대병원장의 평균임금은 전년보다 14.5%가 인상된 8814만원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국립대병원 소속 직원들의 임금도 상당부분 인상됐다. 20개 국립대병원 직원 평균연봉은 2006년 4181만원에서 지난해 4335만원으로 3.6% 가량 높아졌다.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길게는 5년이 넘도록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특히 서울대병원 등 3개 기관은 적자폭이 오히려 전년보다 늘어났음에도 불가하고 임금인상이 이루어졌다. 실제 서울대병원의 경우 2007년에는 54억원의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했음에보 불구하고, 기관장의 연봉이 12.8%나 인상됐다. 항목별로는 특히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급이 동기간 2145만원에서, 3380만원으로 크게 올라 전체적인 연봉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부산대병원과 충북대병원 등도 당기순이익 적자폭이 전년보다 오히려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의 연봉은 각각 12.8%, 5.6%, 직원들의 평균연봉은 3.5%, 4%씩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상황이 알려지면서 국립대병원들에 대핸 도덕적해이 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성과는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경실련 김태현 정책국장은 "국립대병원들의 적자폭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이나 보험료 등으로 충당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국민들의 부담은 늘어나고 있는데 정착 그 책임을 분담해야 할 병원측에서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잇속만 채우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공공의료가 취약한 상황에서, 병원들이 인건비 파이를 늘려가게 되면 취약한 부분들을 보완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게 된다"면서 "공공병원으로서의 책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8-04-29 11:55:54정책

"의료급여법, 급여환자 의료이용 제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는 7월 1일부터 도입되는 본인부담제 및 선택병의원제 도입과 관련, 급여환자의 의료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본인부담제를 도입하는 것은 의료이용의 경제적 장벽을 높여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때 제공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 측은 "복지부는 시민·사회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변경했다"며 "1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제와 선택병의원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아 수급권자들의 의문과 걱정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은 의료급여자들이 도덕적해이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있다하더라도 약자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만 지적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도덕적 해이와 행위별수가제, 시장경쟁에 의한 과다 처방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정책 도입 이후 급여환자들의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한 대책은 있는지 등에 대해 복지부의 계획을 밝혀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2007-06-26 15:07:57병·의원

유시민 장관 "의료급여에 본인부담금제 도입"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의료급여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급여 제도에 본인부담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을 넘는 수급자에게 대해 주치의를 지정하는 등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추진된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9일 '의료급여 제도 혁신에 대한 국민보고서'를 발표했다. 유 장관은 보고서에서 "의료급여 총 지급액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4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지금 상태로라면 올해 국고만 7000억원 규모의 미지급분 결손이 날 것"으로 내다봤다. 유 장관은 이같은 사태를 불러오게 된 복지부의 잘못으로 목표설정의 오류, 정보시스템의 결여, 도덕적해이 제어장치 부재, 엄정하지 못한 공급자 관리 등을 꼽았다. 유 장관은 이에 따라 만성질환이나 난치성질환으로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는 수급자에 대해 주치의를 지정하거나 국공립 또는 특정한 민간병원을 지정해 진료받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만성질환이 아닌 수급자의 경우 무상의료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본인부담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희귀난치질환 전문 치료센터를 만들어 국각가 직접 수급권자를 치료해주고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도 의료급여 진료비에 대한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유 장관은 "정책 오류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데 쓸 수도 있었을 국민 세금을 의미없이 지출한데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2006-10-09 12:56:31정책

산재 입원기간, 건보 9배 도덕적해이 심각

메디칼타임즈=전경수 기자산재보험으로 입원한 환자의 요양기간이 해가 갈수록 장기화돼 보험재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은 12일 국회의원 소회의실에서 산재보험 시행 40주년을 기념해 ‘산재보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기념 학술토론회를 열었다. 노동부과 고려대 노동대학원이 함께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여러 학계 전문가들이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먼저 기조발언에 나선 신수식 교수(고려대 경영학과)는 산재보험이 다른 사회보험처럼 국가의 충분한 지원도 받지 못한채 재정 위기로 치닫고 있음을 지적하고 보험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산재보험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목했다. 신 교수는 “이는 보험범죄라고 까지 말할 수 있다”면서 “환자들의 요양 장기화뿐 아니라 일부 병원의 허위 과잉진료 및 부당청구의 사례가 여러 차례 적발됐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수경 교수(대진대 사회복지학과) 역시 산재환자들의 요양기간이 해가 갈수록 장기화되고 있다면서, 이는 건강보험환자나 자동차보험환자에 비해 월등히 길어지고 있음을 언급했다. 박 교수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종합병원 산재환자의 평균 재원일수는 건강보험 환자의 8~9일보다 약 8.7배 긴 77.3일에 달하며, 자동차보험의 31.6일과 비교해도 2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더구나 이같은 추세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1인당 평균 요양일수는 1990년의 경우 46일에서 2002년에는 105일로 2배 이상 급증했다”면서 “이것이 휴업급여 수급의 장기화와 곧바로 연결되면서 산재근로자의 도덕적 해이와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역시 이날 연자로 나선 최재욱 교수(고대 보건대학원)에 따르면 산재보험 환자의 경우 공단의 심사과정을 거쳐서 삭감된 요양청구사례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중 4건중 1건이 법원에 의해 다시 취소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2003년 한 해 동안 확정 판결된 산재보험 요양청구관련 소송 562건중에서 146건이 취소판정을 받아, 총 26%의 취소율을 기록했다. 이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 박수경 교수는 “현재 인천중앙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재환자 대상 심리재활 프로그램이 경험과 전문성이 떨어져 실효성이 없으며, 함께 시행되고 있는 요통학교 역시 다른 의료기관과의 지원체계가 구축되지 못하여 연간 목표치의 50%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참여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2004-05-12 12:16:11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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