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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진기의 의료인 리더십 칼럼]

[백진기 칼럼]"리더의 숙명같은 숙제?"(9편)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조직에서 리더들의 직원에 대한 관심은 간단하다. "그 친구 일 잘해?이다. "일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는 '역량(competency)'으로 설명할 수 있다.역량과 성과를 x축과 y축으로 십자를 그리면 4개의 면이 나온다. 오른쪽 상단부터 시계 반대방향으로 A,B,C,D 4그룹으로 직원들을 분류할 수 있다. 팀원들은 needs & wants가 다르다. 리더가 팀원들에게 요구하는 역량과 성과의 크기도 다 다르다.  기대치가 다 다르다. 아래 제시하는 팀원분류는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장에서는 의미있다고 판단한다. 팀원들을 4칸에 넣어보면 의외로 심플하게 조직관리도 할 수있다.리더들이 직원들의 평가하는 기준은 역량과 성과로 구분해 크게 4개 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A면(역량 high 성과 high) - Star인 이 분에게는 인정(recognitions)과 보상, 새로운 업무도전(challenge) 또는 승진기회 부여,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숙달 시키는 훈련(training)이 아닌 앞으로 맡을 직무를 위한 교육(education)기회 부여 등의 인사관리가 필요하다.만약 이러한 조치가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 퇴직이고 큰 손실이다. 최악의 경우, 우리의 강한면과 약한면을 모두 알고 있는 적군의 장수가 된다는 것이다.  ​B면(역량 low  성과 high) - workhorse처럼 일은 더 디게 하지만 맡은 바 업무는 완성하는 이분에게는 인정(recognitions), 업무량을 빨리 처리할 수 있게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training)기회부여, 업무축소 등이 인사관리 방법중 하나다. 만약 이러한 조치가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 번아웃되어 팀전체 성과달성을 어렵게하고 방치하면 이분들도 나름대로의 휴직, 퇴직 등의 옵션카드를 꺼낸다.  C면(역량 low  성과 low) - 월급만 타가는 쓸모없는 사람(deadwood) 이런 분들은 미국같으면 바로 퇴출대상이다. 미국영화를 보면 어느날 갑짜기 상사boss가 불려서 해고fire를 통보하면 그 즉시 박스에 사물을 담고 회사밖으로 쫓겨 나온다. 나는 인사일만 약 40년, 노동위원으로 13년째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분들은 리더의 디테일 한 관리와 코칭이 필요하다. 단기간 성과목표를 세우고 중간중간(milestones) 체크해야 한다. 필요하면 매일매일 첵크해야 한다. 믈론 직장내 괴롭힘의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 회사차원에서도 PIP(performance improvement program)을 운영하는 것을 추천한다. PIP는 이미 대법원판례에서 그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했다.이런 분을 그냥 놓아 두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 것 같은가? 조직전체가 바이러스에 감염된다. 감염되면 이전으로 회복되기 어렵다. 조치를 하지 않으면 조직전체가 서서히 성과가 떨어지고, 다른 곳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STAR"가 제일 먼저 조직을 떠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Bad money drives out good)하는 순간이다. 잘 나갔던 회사가 몇 년 지나고 마치 연극 은막에서 사라지듯한 사례를 많이 봤다. 그 원인 한 가운데는 쓸모없는 사람(deadwood)이 존재하는 것을 간과하거나, 애써 피했기 때문이다. [리더에게는 숙명 같은 숙제]다.​D면(역량 high 성과 low) - D면에는 두 부류가 있다.하나는 회사 갓 들어와 교육중인 수습사원(trainee)이고, 다른 하나는 역량이 있는 것 같은데 조직에서 미성숙한 문제직원(problem child)이 있다. 수습사원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되겠는가? 불 보듯 뻔하다. 업무에 바쁜 Star나 workhorse는 같이 놀아줄 시간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deadwood나 problem child하고 어울리기 마련이다. 이 두부류가 trainee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 조직에 네가티브한 면만 부각시킬 것이다. 그래서 강제로라도 Star나 workhorse와 연결시키는 mentor-mentee프로그램이 필요하다.  problem child도 리더의 레이다망에 넣어야 한다. 일을 시키면 하는데 여러가지 조직내의 문제를 만드는 직원이다. 깊게 파고 들어 문제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성숙도도 끌어 올려야 한다. 성숙의 continuity of maturity 3단계(1단계 의존, 2단계 독립, 3단계 상호의존)에서 1단계라도 끌어올리기 위한 코칭을 해야 할 것이다.​ 
2023-06-25 18:52:06오피니언

전문의시험 준비기간 인정? 복지부 "대법 판례는 곧 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문의시험 준비기간 공식화를 추진 중이지만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복지부 관계자는 22일 전화통화를 통해 "사실상 (대법원)판례는 귀속사항으로 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면서 전문의시험 준비기간을 별도로 허용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다만 그는 "(전문의시험 준비기간 마련)방법이 많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대전협 등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볼 생각"이라며 여지를 남겼다.대전협은 전문의시험 준비기간 확보를 위한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반면 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일단 법원 판례를 뒤집기는 어렵겠지만 의료계 의견은 수렴하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이번 논란의 발단은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근로자의 연차 관련 판결 이후 불거졌다. 판례의 핵심은 연차휴가(15일)를 사용할 권리는 366일째부터 적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즉, 해당 판결을 전공의에 대입하면 내년도 연차를 당겨서 전문의시험을 준비할 시간을 벌었는데 앞으로 연차를 당겨쓸 수 없게 되면서 시험직전까지 근무를 해야한다.지금까지 의료계 내부에선 관례적으로 전문의 시험을 앞두고 1~2개월간 환자진료를 하지않으면서 시험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져왔다.하지만 전공의법 이후 전공의도 엄연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이번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야하는 대상이 포함됨에 따라 예상치 못한 고민에 휩싸였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문의 시험 준비기간을 확보하고자 복지부와의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전략.하지만 대전협 또한 대법원 판결은 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닌 터. 이를 제도화해달라는 요구 대신 수련병원에 협조를 구하는 형식을 제시할 예정이다.복지부가 전국 수련병원에 일정 기간에 한해 전공의들이 전문의시험 준비를 할 수있도록 협조를 해달라는 공문을 배포해달라는 게 대전협 측의 요구다.일부 수련병원 중에는 해당 전공의가 전문의 시험 준비로 근무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협조 공문이라도 전달해달라는 것이다.대전협 여한솔 회장은 "이달말 복지부 관계자와 만나 해당 안건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면서 "정부가 원론적인 답변만 하기보다는 대안을 함께 모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전문의시험 준비도 엄연히 전공의 수련 과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환자 진료를 위한 근무만 수련이 아니다. 전문의 시험 준비도 중요한 과정으로 인정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한편, 지난해 전문의시험은 1~2월중 진행했으며 원서 접수는 10월말부터 11월초경 마감했다. 지난해와 유사한 시점으로 진행할 경우 늦어도 10월까지는 협의를 마무리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2022-08-23 05:30:00정책

병원 마일리지 매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일까

메디칼타임즈=박형렬 세무사 세무법인 진솔 박형렬 세무사 비보험과 원장들의 경우, 종종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그 마일리지를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규로 정해둔 경우를 종종 봤다. 마일리지란 고정 고객 확보를 위한 기업의 판매 촉진 프로그램. 고객은 이용 실적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데 누적된 점수는 화폐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화폐 대용으로 빈번하게 사용 되는 결제방법으로 과연 마일리지는 병원 매출에 포함해 신고를 해야하는가 아닌가에 관해 대법원판례가 나오기 전까지 여러 가지 대립된 논쟁이 존재했다. 이전의 마일리지 회계처리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3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로 처리됐다. 즉, 이전에는 a피부과에서 100만원의 매출을 일으키고 마일리지 10만원을 주어 고객이 그 마일리지로 결제하여 진료를 받고 갔다면, 10만원의 10%인 1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를 했었다. 하지만 , 최근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 마일리지를 사용한 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세가 과세 되지 않는다는 판례로, 법령자체를 바꿔버렸다 . 에누리액이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것으로서 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다. 즉,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마일리지 등을 통해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마일리지로 인한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아까 예를 들었던 A피부과의 경우 현재라면 10만원의 10%인 10,000의 부가세를 이전에는 판매장려금조로 볼때 국가에 납부했다면 이 판례가 나오고 부터는 이 마일리지 액을 매출에누리로 볼때 부가가치세 납부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하지만 이는 해당 병원과 직접 마일리지를 쌓은 거래처와의 관계있는 고객에 한정 될 뿐, 다른업체를 통해 쌓은 마일리지 등을 통해 해당 병원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함을 주의해야 한다 .
2018-09-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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