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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간호사도 심폐소생·약물투여 가능해진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8일부터는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7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완 지침에서 정한 업무 수행 기준을 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시작되자 정부는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했다.하지만 의료현장에서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요청이 많아 보완 지침을 마련했다.이번 보완 지침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특히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전담간호사(가칭)란 특정 분야·업무에 관한 훈련을 받은 간호사를 뜻한다.또한 복지부는 내부적으로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해 현장 질의에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와 의학회, 간호계, 병원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다.■ 전문간호사 등 약물 처방 및 진단서·수술동의서 등 초안 작성 가능이번 보완 지침에서 정한 업무 수행 기준을 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간호사가 작성한 초안은 의사가 최종 승인해야 한다.하지만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마취나 사망 진단,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간호사의 검체 채취 등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행위는 불가능하다.또한 X-ray, 배액관(J-p, Hemo-vac) 삽입, 대리수술, 골절 내고정물(screw, k-wire) 삽입 및 제거, 전신마취/척추 또는 경막외 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은 불가능하다.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된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각 의료기관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서장과 협의해서 업무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또한 각 병원은 이 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복지부 관리자는 "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면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져야 하며 병원에서는 간호사 배치를 위한 근거를 문서로 만들어야 하고, 교육·훈련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꾸준히 모니터링해 향후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4-03-07 11:37:22정책

"의사단체 의료인 본분 지켜라" 의대증원 지지 나선 간협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간호협회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 정책을 지지하고 나섰다. 더불어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단체행동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의료단체에는 "의료인의 본분을 지키라"고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간협은 14일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65만 간호인은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정부의 의료개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며 결의대회를 추진하는 행보와 상반된 행보다.간협은 14일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증원 및 의료개혁 정책을 지지하고 나섰다. 간협은 "지금 국민들은 의사 부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면서 의대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심지어 대한민국 가장 큰 병원의 간호사가 쓰러져도 의사가 없어 수술조차 받지 못하고 죽는 믿기지 않는 사고까지 일어났다"며 "더 이상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이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특히 간협은 의대증원 지지 발언에 그치지 않고 의료단체를 향해서도 우려를 표했다.간협은 "의료인의 제1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임에도 82%의 의사들은 의료개혁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의사단체는 개혁 반대를 위한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의료계를 저격했다.간협은 의사협회를 염두에 둔 발언을 이어갔다.간협 탁영란 회장은 "의사단체는 의료인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면서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은 어떤 순간에도 국민들을 지키는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이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화염에 휩싸인 화재 현장을 떠나는 소방관을 상상할 수 있겠는지,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떠나는 경찰관을 상상할 수 있겠는지 되물어 볼 것을 당부했다.또한 탁 회장은 의료공백이 발생할 경우 간호사들이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그는 "의사들이 두려워할 것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들"이라며 "대한민국 65만 간호인은 어떠한 순간에도 국민들 곁을 지킬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그는 이어 "행여나 이들 이익단체들과 의료개혁을 퇴보시키는 밀실 타협을 하는 등의 시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며 "일말의 시도라도 있게 된다면 정부는 전 국민들의 저항과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한편 이날 간협은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할 근본대책 마련 등 의료 정상화를 위한 5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간협이 정부에 제시한 5대 핵심과제는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 근절할 근본 대책 마련 △간호간병 국가 책임제 실시 △지방 의료 불균형 문제 해결 △노인질환과 만성질환 문제 해결하기 위한 재택 간호시스템을 대폭 확대 △국민 건강 보장을 위한 필수조건인 간호서비스 보장을 위한 법 제정 등이다. 
2024-02-14 12:07:38병·의원

의협 '밥그릇 지키기' 표현 김윤 교수 중윤위 징계 회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김윤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하기로 한 한편, 자체 면허관리를 통한 자율규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의료계 관심이 끌린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의과 대학 증원을 주장하면서 의협이 "돈 많은 개원의만 대변하고 있다"며 대중을 호도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그는 '밥그릇 지키기'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대한의사협회가 김윤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하기로 한 한편, 자체 면허관리를 통한 자율규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그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주관적인 주장으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의 주장은 자유로운 학문적 의견표명 수준을 넘어 의도적으로 의협과 정체 의사 회원을 '집단이기주의'로 표현하고, 의사 정원과 관련한 의협의 주장을 궤변으로 치부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해당 회원이 의학자로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수는 있으나 이는 무한할 수 없고, 동시에 회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확인하기 위해 중앙윤리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이라면서 "의료계와 의사 회원 전체의 소중한 명예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회원에 대한 징계심의 부의 결정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의협은 부산지역 대리수술 혐의 회원을 검찰 고발하는 등 회원 자율규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의협은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단'을 임기 만료로 재구성하면서 향후 자율규제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 추진단은 의료법에 근간을 둔 면허관리기구의 설립을 위해 구성됐으며, 독립된 의사 면허관리기구를 통해 의사 면허제도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목표다. 의사면허 자율규제로 의사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겠다는 것.재구성된 추진단의 단장은 기존과 같이 서울특별시의사회 김숙희 전 회장이 연임하게 됐다. 부단장도 기존과 같이 전문가평가제 양동호 추진단장과 의협 김봉천 부회장이 연임한다.간사로는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가 새로 위촉됐다.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과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각 산하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총 17명의 위원(단장 포함)이 추진단 활동을 이어나간다.면허관리 권한을 정부에서 의협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의료법 및 의협 정관을 개정하고, 운영 체계(안)를 마련하는 등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기반을 다져 나간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의협은 이번 "추진단 위원 재구성을 통해 그동안 진행해 온 국내 면허관리기구의 설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한 자율규제의 기틀을 마련하고, 일부 극소수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선제적이면서도 엄중한 접근을 통해 자율징계를 통한 자정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1-10 11:52:48병·의원

영업사원 대리수술 또 발생...의협 부산지역 회원 형사고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부산의 한 관절·척추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이 대리수술에 가담한 사건에 대해 자율정화에 나섰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거쳐 이번 사건에 연루된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했다. 이어 같은 날 대검찰청에 해당 회원과 의료기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부산의 한 관절·척추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이 대리수술에 가담한 사건을 검찰고발했다.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후 해당 회원들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의협은 불법적인 대리수술에 가담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회원들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또 이 같은 문제에 보다 원활히 대응하기 위한 협회 자율징계권을 촉구했다.의협은 "현행 의료법령상 의료인 단체의 자율정화를 위한 실효적 수단에 관한 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관계로, 혐의가 의심되는 당사자 확정부터가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이어 "일부 회원의 불법적·비윤리적 행위로 절대 다수의 선량한 회원의 명예가 함께 훼손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의사 면허권에 대한 왜곡된 사회인식 조장으로 부당한 입법 압력이 거세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의료관계법령 위반 및 의사 윤리를 위배해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분을 통해 의료계의 높은 윤리 의식과 자율적 면허 관리 역량을 공인받고 전체 회원의 명예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11-07 11:43:23병·의원

폐업 계속되는 분만병원 "저수가·의료분쟁·CCTV 삼중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산부인과 의사들이 계속되는 저출산·저수가로 인한 인프라 붕괴를 호소하고 있다. 인력 부족으로 현장 의사들의 워라밸이 급속도로 악화하는데다가, 의료분쟁 위험성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삼중고를 겪는 모습이다.  22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분만병원들의 폐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분만병원들의 폐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통계청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 수는 2020년 517곳에서 2022년 470곳으로 약 9% 감소했다. 이는 10년 전인 2012년(739곳)과 비교하면 36.4%(269곳) 줄어든 숫자다. 산부인과가 있지만, 분만실이 없는 시·군·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50곳이다.특히 광주광역시에서 25년간 분만실을 운영해왔던 문화여성병원은 지난 8월 30일 경영 악화로 문을 닫았다.분만 전문의를 구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다. 연도별 신규 산부인과 전문의 배출 현황을 보면 2004년 259명에서 2023년 102명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특히 남자 산부인과 전문의는 171명에서 7명으로 전체 6.7%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분만을 하는 산과보다는 암이나 내분비질환 등 부인과를 선택하는 이가 많다.인력 부족으로 현장 의사들의 업무과 과중되는 것도 문제다. 당직 인원이 줄어들면서 대부분의 분만·대학병원에서 조차 50~60대 의사 3~4명이 돌아가며 당직을 하고 있다는 것.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이 같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원가 이하의 수가정상화를 통한 의료 인력 유입을 강조했다. 인구가 밀집되지 않는 지역에서 분만실을 운영하더라도 최소한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분만실을 유지하도록 비용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산부인과개원의사회 김재유 회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수가, 분만실 운영과 관련한 각종 규제, 분만 관련 상급병실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며 "분만 의사의 경우 밤낮 병원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고, 안전을 위해 구비해야 할 인력이나 시설이 막대하다"고 말했다.이어 "이에 대한 정당한 수가가 반영되지 않으면 결국 분만인프라는 붕괴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분만수가도 미국기준으로 설정하여 힘들더라도 보람과 보상을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 우리나라 초산 제왕절개 분만비는 약 250만 원으로 2017년 기준 미국 1500여만 원, 영국 1200여만 원보다 5~6배 낮다. 분만수가로 봐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건강보험 구조를 가진 일본과 비교해 5~10배 낮다는 설명이다.또 산부인과개원의사회 자료에 따르면, 의원급 산과 원가보존율은 2017년 64.5%에서 2018~2019년 54.9%, 2020년  53.7%,  2021년 52.9%으로 낮아져 경영난이 심각하다.분만은 의료사고 위험이 큰 분야라는 것도 문제다. 우리나라는 분만수가가 낮다보니, 같은 배상판결을 받아도 외국보다 더 타격이 크다는 것.이에 대한 두려움은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실제 산부인과 4년 차 전공의 82명, 전임의 28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47%가 '전문의 취득 및 전임의 수련 이후 분만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79%가 '분만 관련 의료사고 우려 및 발생에 대한 걱정'을 꼽았다.형사처벌 비율도 높다. 지난 2010~2020년 우리나라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1심 형사재판을 받은 의료인은 354명이며 이중 67.5%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반면 일본은 15.8%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영국은 형사재판까지 넘어가는 사례 자체가 드물었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금 10억 원으로 상향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통과 ▲분만 의료사고 갈등제거 및 민형사상 재판 판결 표준화를 통한 사법리스크 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의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여성의 중요 부위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 산부인과 특성상 환자들의 인권 침해가 우려되며 의사들 역시 수술 시 집중력 저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또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외과의를 잠재적 의료사고 가해자로 취급하는 것이어서 의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수술을 보조하는 의료진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산부인과개원의사회 김동석 명예회장은 "지난 9월 25일부터 시행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이후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촬영 요청이 한 건도 없다"며 "산부인과 및 비뇨의학과 등은 환자들이 자신의 음밀한 부위를 노출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쓸모없는 곳에 돈을 쓰는 것.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제도개선 및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당초 취지는 대리수술 등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은 그런 취지가 왜곡돼 의료현장, 특히 외과 및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3-10-23 11:53:01병·의원
2023 국정감사

대리수술 또 국감 도마위…복지부 "적극 행정조치 모색"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수술실 CCTV 의무화 이후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리수술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향후 관련 범죄에 대한 정부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최근 5년간 대리수술을 교사하거나 실시해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 내린 건수가 44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대리수술 문제를 지적하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구체적으로 ▲의사 33건 ▲간호조무사 8건 ▲간호사 3건으로, 대부분 의사가 대리수술을 교사하고 간호조무사나 간호사는 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료과로 보면 정형외과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경외과가 6건, 비뇨의학과가 2건이었다. 산부인과, 외과, 가정의학과, 성형외과 적발 사례도 한 건씩 있었다.이는 의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이어서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 일반인이 수술을 한 행위는 제외돼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라는 설명이다.최영희 의원은 대리수술은 의사의 강압으로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이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강조했다. 또 이를 통해 의료기관은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관련 입건 사실을 적극 파악해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최영희 의원은 "대리수술은 개인적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능적·조직적·직업적으로 반복해 저지르는 범죄다"라며 "대부분 비윤리적인 의사들의 외압을 이기지 못해 대리수술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의료기관 내 철저한 조직 관리로 적발되지 않고 있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리수술은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극도의 이익을 추구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복지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라면 적극적인 행정으로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대리수술 같은 범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이 제도가 지난달부터 시행된 만큼, 이를 통해 관련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기존엔 대리수술 행정처분은 재판에서 결과가 나와야 이뤄졌지만 향후 입건 내역을 통보 받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경찰기관과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행정처분은 재판 결과 통보를 받으면 하고 있다"며 "다만 앞으로는 재판 결과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입건 내역을 통보 받을 때에도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경찰청 관계기관과 협의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대리수술은 폐쇄된 공간에서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실태조사로는 좀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며 "다만 수술실 CCTV가 의무화도 됐으니 방법을 좀 더 고민해 대리수술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0-11 18:08:05병·의원

수술실 CCTV, 누구를 위한 장치인가?

메디칼타임즈=서울특별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 서울특별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이 9월 25일로 시행됐다. 일주일의 반 이상을 수술실에서 지내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참담한 심정을 이야기하고자 한다.첫째, '감시받는' 수술실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수술실은 외과의사에게 있어서, 환자 치료에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공간이다. 동시에 잠재적으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등 환자의 치료와 안전이 최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공간이다.피부 또는 점막을 절개하는 외과적 치료행위가 필요한 수술에 CCTV 설치는 의료진의 집중력 저하를 초래하고, 과도한 긴장을 유발하여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역설적인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농후하다.환자의 회복을 위해 능동적‧적극적이어야 할 수술이 의료진의 방어적‧소극적인 대처를 통해, 종국에는 환자에게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고 결국 환자의 건강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대리수술 방지를 위해서라면 굳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법안 통과 당시부터 누누이 설명한 바 있다. 한 사람의 진료를 위한 의료행위에는 초진기록지부터 시작하여 경과기록지, 투약일지, 간호일지,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등등 모든 것을 기록하여, 이미 기록과 증거물들로 가득 차 있다. 만약 이러한 기록들조차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면, CCTV를 설치한다 한들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일부 극소수 환자들의 의구심 해소를 위해, 대다수의 환자들에게 더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한 일이다.둘째, '외과 기피 현상'을 가속화하여 필수의료를 몰락시킬 것이다.최근에도, 성공 가능성이 낮은 심장 기형 수술에서 결과가 좋지 않자 제기된 소송에서 수 억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지는 등, 의료 분쟁 소송은 급격히 증가하는 한편, 배상액수 또한 늘어나고 있다. 저수가로 점철된 외과계에서, 그 수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더욱 늘어남으로써, 안 그래도 버티기 힘든 외과의들이 점점 더 수술장을 떠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점점 더 악화되는 외과계 환경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있는 현실에서 수술실 내 CCTV 시행은 그야말로 '외과계의 종말론'을 앞당기는 격인 것이다.셋째, '의료진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기본권 침해'이다.지난 2021년 세계의사회의 서한에서도 언급되어 있지만, 수술과 투약 등의 의료행위는 신뢰와 믿음에 기반을 두는 것으로 이것을 보장하기 위한 프라이버시 보호는 필수적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 시행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 등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우리 의료인들 역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을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직업수행을 보호받아야 한다.특히, 수술실 CCTV 설치는 의사의 환자 비밀 유지 의무와 환자의 개인 의료 정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다.의사의 환자 비밀 유지 의무는 의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사의 법적 의무 사항이며, 의사는 의과대학에서부터 환자 비밀 유지를 의사의 최우선적인 보편적 직무윤리로 교육받고 있다.또한, CCTV 영상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영상 정보 유출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환자의 비밀 또한 보장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얼마 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함께 헌법재판소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다.부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2023-09-27 05:30:00오피니언

CCTV설치 의무화 첫날 조용…안내 게시물도 소극적 행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년 전, 의료계를 뒤집어 놨던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법 시행 첫날은 예상밖으로 조용했다.메디칼타임즈가 CCTV의무화법 첫날인 9월 25일, 일선 의료기관의 운영 현황을 파악한 결과 상당수 의료기관들은 수술실 CCTV설치를 이미 마쳤다. 하지만 병원 내 CCTV촬영 안내문을 제시하는 것에는 소극적인 모양새였다.대부분 A4용지 한장에 복지부가 정한 규정에 맞춘 안내문을 부착해 법 규정을 지키는 것에 중점을 둔 모습이다.서울시 A정형외과는 25일부터 원무과 앞에 안내문을 부착했다. 해당 안내문에는 '의료법에 의거해 수술실 내 CCTV설치 및 운영 중'이라는 문구와 함께 촬영 요청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내용에는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수 없으며 영상정보 저장기간은 30일 지나면 파기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촬영요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A정형외과 원무과 앞에 게시한 안내문. 대부분의 병원들이 A4 용지 한장짜리 안내문으로 대체하는 분위기다. 서울시 100병상 규모의 B병원도 마찬가지다. 병원 내 A4용지에 적힌 안내문이 전부다. 경기도 C병원은 입원 안내 서류 중 한장을 CCTV촬영 안내문을 추가해 안내를 시작했다.C병원장은 "안내문 게시 위치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입원 안내 중 하나로 추가했다"며 "솔직히 CCTV 촬영이 환자에게 득이 될 게 없다고 판단해 법이 정한 규정을 지키는 수준에서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성형외과 등 일각에선 CCTV 의무화법 국회 통과이전부터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상당수 의료기관 특히 급성기 병원들은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 법에서 정한 규정은 지키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홍보 수단으로 삼거나 앞장서는 분위기는 아니다.A정형외과 원장은 "CCTV의무화법은 통과는 됐지만 반대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법을 어길 순 없어 CCTV를 설치했지만 적극적으로 운영할 생각은 없다"고 털어놨다.  B병원 관계자도 "다들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는 아니다. 일단 따라가는 수준에서 법을 지키고 있다"고 전했다.이는 대한의사협회가 25일 공개한 의사협회 회원 12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일 국회를 통과한 지난 21년 7월 대비해 시행시점인 23년 9월 대비 회원들의 입장 변화를 살펴봤다.대한의사협회 회원 12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회원 대부분이 본인 및 가족의 수술시 CCTV촬영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 결과 대세는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 시행 시점에 도래하면서 CCTV의무화법에 대한 거부감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년 7월 수술실 의무화법에 반대한다는 답변은 90.0%였지만 23년 9월 현재 93.2%로 소폭 상승했다.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본인과 가족의 수술실 CCTV 촬영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 지난 21년 7월 당시, 수술실 CCTV 촬영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6.5%가 '아니오'라고 답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2023년 9월 91.9%로 그 비중이 높아졌다. 즉, 의사들 대부분이 본인 혹은 가족이 수술을 받더라도 수술실 CCTV 촬영을 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이다.이들은 수술실 CCTV 설치 대안으로 '대리수술 처벌 강화 추진'을 꼽았다. 이와 더불어 대리수술이 목적이라면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봤다. 또 대리수술 방지 동의서 의무화이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답했다.다시 말해 수술실 CCTV 촬영 의무화법이 시행됐지만 대리수술을 차단하려면 별도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봤다.대한의사협회 회원 12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회원 다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대안으로 대리수술 처벌 강화를 꼽았다.또한 회원들은 해당 법 시행에 따른 우려사항을 묻는 질문에 '수술실 CCTV설치·운영 기준이 모호함에 따른 의료법 위반'이라는 답변이 75.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안전관리조치 모호함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이 62%로 뒤를 이었다. 정부의 모호한 기준으로 일선 의료기관은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으며 불안감이 높다는 얘기다.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박진규 회장은 "뇌신경 등 중증수술 환자는 성기까지 노출된 상태로 촬영된다. 환자도 이 사실을 알면 과연 촬영하고 싶을지 의문"이라며 여전히 회의적 입장을 취했다.그는 CCTV 촬영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최근 로봇, 내시경 수술이 대세인 상황에서 영상을 촬영한다고 해도 수술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면서 "누굴 위한 촬영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 불법적 대리수술 범죄를 막겠다는 취지로 국가가 강행해서 통과시켰으면 관리도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현실은 비용도 책임도 모두 의료기관에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덧붙였다. 
2023-09-26 05:30:00병·의원

CCTV법 시행 20일 앞두고 헌법소원…환자단체 "실망"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가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환자단체가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에도 정부는 예정대로 법을 시행할 예정이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7일 "CCTV 의무 설치 및 제한적 촬영으로 내용으로 하는 법 시행을 20일 앞두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행보가 유감"이라며 "해당 법은 환자 안전 및 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및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과 초상권 등 헌법 상 기본권 침해, 환자와 의사 신뢰 관계 훼손, 방어진료 야기 등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침해 등을 주장했다.자료사진.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목소리를 내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의료계를 향해 "실망"이라고 밝혔다.환자단체연합은 "의협과 병협의 주장은 지난 8년 동안 반복해왔던 수술실 CCTV 법제화 반대 근거"라며 오히려 개정된 의료법의 입법 취지가 반감됐다고 지적했다.구체적으로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폭넓게 허용했고, 환자가 요청하더라도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촬영한 영상 정보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이 안된다는 점을 짚었다. 수술실 CCTV 촬영을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 요청을 해야만 가능한 점, 영상 보관 기간을 촬영일로부터 30일로 정한 점도 환자에게 불리하다고 했다.환자단체연합은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한 영상정보 확인을 통해 형사고소나 민사 재판,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료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환자가 CCTV 촬영요청서를 내고 싶어도 치료상 불이익을 입지 않을까 불안해 제출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촬영일부터 30일로 보관기간을 정한 것은 너무 짧다"라며 "영상 정보가 유령수술,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여부 판단 등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 진실 규명을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촬영일부터 90일 이상으로 하거나 적어도 영유아보육법처럼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환자 입장에서도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불만이지만 관련법이 시행된다는 점에 의미를 둬야 한다고 했다.환자단체연합은 "의협과 병협은 정부가 운영했던 수술실 CCTV 설치 방안 협의체에 각각 2명의 위원을 추천해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사회적 논의를 했음에도 법 시행 20일을 앞둔 시점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행보가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의료인과 환자 모두 불만인 법이지만 지난 8년 동안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여곡절 끝에 법이 개정된 이상 우선 시행해보고 문제가 나오면 그때 개선하는 게 합리적 대응"이라며 "범죄행위와 비윤리적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의료사고 관련 증거를 사후 확보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의무를 법에 최초로 신설했다는 점에서 환자 안전 및 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9-07 11:52:42병·의원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대리수술' 의료계 한목소리로 비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잊을만 하면 터지는 '대리수술' 사건에 젊은의사를 포함해 의료계가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중앙윤리위원회에 관련 의사에 대한 징계까지 요청한다는 방침이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의 한 관절척추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의사를 대신해 수술을 집도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의료계는 대리수술 행태는 엄연히 잘못된 것이라며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는 "사실 관계 확인 후 대리수술 등과 같은 불법 또는 비윤리적 의료행위가 발각되면 해당 회원에 대한 징계를 윤리위원회에 요청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입장문을 냈다.자료사진. 최근 부산 척추관절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이 나오자 의협과 대전협은 맹비난했다.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상황. 무자격자, 무면허자에 의한 대리수술은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명백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라는 이유에서다.의협은 "대리수술 의혹 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해 비윤리적 행위를 확인하면 강력하게 척결하겠다"라며 "불법의료행위로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분을 해 자율정화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젊은의사들의 비판 강도는 더 높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일부 의사의 썩은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라며 "윤리의 기본을 망각하는 행위는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영업사원의 대리수술뿐만 아니라 위계관계를 악용한 의료인 간 비상식적 폭언과 폭행, 법과 사회흐름을 거스르는 살인적 장시간 노동 방치, 근무시간 위조 및 임금착취 등을 썩어빠진 관행이라고 규정하고 근절을 강조했다.대전협은 "썩어빠진 악습과 병폐를 방조하거나 적극적으로 체계화한 사람들이 버젓이 직함을 내걸고 어두운 면을 숨긴 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부끄러운 의료계의 현실"이라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이상 학술의 장에서 활동하는 것을 의학계 또한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다.이어 "한 집도의가 세 개 이상의 방을 오가거나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을 방조하는 행위는 건강보험 저수가, 매출 증대 등을 이유로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라며 "의료계 내부에서 기본적인 의료 윤리와 구성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를 만들고 이와 관련해 법정단체를 중심으로 자율적 규레를 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점차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 "일부 의사의 윤리의식 부재로 환자 생명을 살리는데 전력을 다하고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며 사는 죄 없는 대다수 의사의 의료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답답하다"라며 "의료계 병폐를 재생산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물러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원한다"라고 호소했다.
2023-07-03 11:31:26병·의원

"의사 증원 정책 근거부터 부적절…낙수 효과 말도 안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6일 대한의학회는 더케이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 증대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다양한 패널들은 인력 확대가 필수의료 인력의 확충으로 이어지는 낙수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려 필수의료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논리를 펴며 정책을 추진하자 전문가들이 이러한 논리의 근거부터 잘못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정원을 늘려도 기피과에 대한 지원은 부족에 시달릴 뿐 정원 확대와 함께 덩달아 필수의료 관련 인력이 늘어난다는 '낙수효과'는 실제 현상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는 것.게다가 최근 공개된 인사 부족을 지적하는 연구 논문마저 인력 부족을 과다 추계하거나 현행 의료 인력의 서비스 대응을 과소 추계하는 등 잘못이 많다는 지적이다.16일 대한의학회는 더케이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 증대를 통한 필수의료 인력 확충 계획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지난 해 지주막하출혈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사망한 사건 이후 일부 의료기관의 대리수술 논란, 농촌지역의 의사 부족현상,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기피 현상 등이 이어지면서 의사 인력 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이어 대구에서 10대 여학생이 추락사고 후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한 사건과 후두개염 소아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이어 간호법 사태를 계기로 진료보조인력(PA)의 의료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는 등 의사 인력 부족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와 더불어 의대 정원 증원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문제는 의대 정원을 늘리면 과연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필수의료 과에 대한 지원율이 늘어날 수 있냐는 것. 의사 인력 증대를 주장한 여러 연구가 의사 인력 확충이 필수의료 자원의 공급으로 이어지는 '낙수효과'를 기반으로 하지만 정작 이런 낙수효과의 실제 작동 여부에 대해선 검증이 끝나지 않았다.우봉식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우봉식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은 의사증원 논의 현황과 문제점 주제발표를 통해 의사 인력 증원을 해법으로 제시한 다양한 연구 논문의 허점을 파고 들었다.2021년 발간된 신영석 연구원의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는 2025년 5516명, 2030년 1만 4334명, 2035명 2만 7232명의 인력 부족을 제시한다.이와 관련 우 원장은 "해당 연구는 2017년을 기점으로 종합병원의 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외과 등의 의사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상급종합병원은 내과, 외과, 신경외과, 소아청소년과에서 업무량 증가가 나타났다고 기술한다"며 "이는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문재인케어의 영향으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상급종병의 내과 의사 업무량이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사 부족 현상이 내과가 아닌 신경외과와 소아청소년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의사업무를 대체하고 있는 다른 인력의 존재를 시사한다"며 "이는 단순히 의사업무량 점수만으로는 여러 가지 정책적 변수로 인해 발생된 현장의 의사 업무량 과잉이나 의사 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특히 현재 우후죽순처럼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이 현실화 되면 더 많은 의사 인력 수요가 발생되는 것으로 착시 현상을 보일 수 있으나 이 또한 의사 단독에 의한 의료 행위량 증가인지 PA의 참여에 의한 의료 행위량 증가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우 원장은 "연구는 2017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기반으로 인구가 2030년 5192만명으로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2020년 5184만명에 도달한 이후 저출산 여파로 인한 인구 감소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연간 의사 근무일수는 226일로 산정했지만 임상 현장에서는 246일 이상 근무하는 등 실제와 다르다"고 지적했다.중장기 의사인력 수급에 관한 김진현 연구원의 논문 역시 인력 부족 추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우 원장은 "김 연구원은 상대지수모형을 활용해 기준 연도를 설정하고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지수 형태로 측정해 지수 격차에 의한 수급 불균형 강도를 추정했다"며 "2001년~2018년 자료에 의사인력 수급 추계모형을 적용한 결과 의사인력은 2030년 2만 5746명, 2050년 2만 8279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말했다.이어 "이 연구는 의사 1인당 생산성은 예측기간 동안 변화가 없다는 가정 아래 추산했다"며 "2018년의 의사 인력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2001년 대비 17.7%라는 것이 성립하려면 2018년에는 17.7%의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했어야 하지만 실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의사의 1인당 생산성이 증대됐거나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해서거나 어떠한 형태로든지 의사인력 수급지수가 맞춰졌기 때문에 해당 추계는 시작부터 잘못됐다"며 "다양한 연구보고서와 논문들은 공통적으로 의사 1인당 노동 생산성의 향상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평가절하한다"고 덧붙였다.안덕선 고려대 의인문학교실 명예교수의대 정원 확대는 경제학의 양적 완화와 같이 의료 자원 소모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건보 재정의 파탄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뿐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는 관련성이 없다는 것. 당직의료인 규정 개정을 통한 인력 확보나 저출산, 고령화에 발맞춰 전공의 TO를 조정하고 시니어 의사를 활용하는 등 인력의 재배치가 보다 현실적인 대응책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안덕선 고려대 의인문학교실 명예교수도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지적하며 섣부른 증원 계획에 신중함을 당부했다.안 교수는 "기존 연구들은 단순 수식을 사용한 현장중심 접근법을 사용했다"며 "문제는 현장 중심 접근법이 현재 주어진 데이터값에만 기초한 추계이기 때문에 현재 데이터값이 미래에도 현재와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의사 증원 정책에서 환자 대기 시간, 의사 연금제도와 은퇴 연령, 경제성장과 전체 의료비 목표, 의사 양성 예산, 일반의 대비 전문의 배출 조정, 출산율과 고령화 현상, 대체 인력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무작정 의사를 늘린다고 도시 집중 현상 악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지, 저수가 시대 의료인간 경쟁 심화를 어떻게 완화할지 고민이 부족하다"고 말했다.그는 "현대의 의사 특성은 가족 중심 생활과 여가를 우선 고려하고 도시 근무 선호와 단독 개원을 기피한다"며 "벨기에의 경우 2~3년 근무후 다른 기관으로 이직하는 등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쉽고 위험 부담이 낮은 과목을 선호하는 특성을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인구 당 의사 인력을 따진 OECD 평균 자료는 규범적 수치일 뿐 적정 의사 수에 대한 정답이 될 순 없다"며 "의사 인력 양적 증가에 의한 필수의료 인력 낙수(누수)효과는 미비하다는 점에서 수치에 기반한 증원 정책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할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2023-06-17 05:30:00학술

간협,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 1만4천여건 접수…고발 검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법 제정에 고배를 마신 대한간호협회가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를 기반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나서 주목된다.간협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5일까지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내용을 공개했다.간협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진료 신고센터 접수결과를 공개했다. 불법진료 신고센터 접수 건수는 모두 1만4234건. 10곳 중 7곳은 수도권에 위치한 의료기관이었다.  불법진료 행위 신고 유형별로 보면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90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처방 및 기록 8066건, 튜브관리(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325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stapler),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695건, 수술(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부위 봉합(suture), 수술보조(scrub아닌 1st, 2nd assist)) 1954건, 약물관리(항암제 조제) 593건 순이었다.불법인지 알면서도 불법진료를 한 이유로는 '병원 규정, 관행, 당연한 문화, 업무상 위계 관계, 환자를 위해서'라는 답변이 36.1%(387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라는 답변이 25.6%(2757건)로 뒤를 이었다. 또한 '고용주와의 위계 관계' 24.3%(2619건), '고용 위협' 14%(1514건)이라는 답변도 나왔다.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59개 기관으로 가장 많은 지역은 64기관이 실명으로 신고된 서울에 위치했다.이날 간협은 현장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의 참여하고 있는 형태와 불이익 당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현황과는 별개로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 분석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지난 5월 29일 오후 1시부터 6월 5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된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에는 모두 5095명이 참여한 결과 응답자 51%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중 '불법진료행위 거부'로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준법투쟁 핀버튼 착용', '면허증 반납', '부분연차 파업' 순이었다.준법투쟁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서는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마련하기 위한 간호법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현장에서 준법투쟁으로 351명의 간호사가 불이익을 당했다고 답했다. 불이익 사례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거나 '사직 권고'를 받은 사례도 각각 4명과 13명이 있었다. 또 간호업무 외 추가 업무 배정(55명), 부당한 근무표 배정(30명), 일방적 부서 이동(17명), 무급휴가 권고(9명) 등도 강요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간협은 병원의 조직적인 간호사 준법투쟁 방해 행위사례도 나왔다고 밝혔다. 준법투쟁에 참여하는 간호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위력관계로 겁박하거나, 업무가 줄었으니 간호사를 줄이겠다는 압박을 가했다는 신고도 있었다.지방에 위치한 B병원의 경우 의사가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해야 한다고 간호사를 겁박했고, 서울 C병원은 하던 일 계속하고 싫으면 나가라는 사례도 접수됐다.특히 서울 A대학병원은 수술 후 간호사가 환자 채혈을 거부하자 한 교수가 법대로 해보자며 인턴에게 중환자실 채혈을 하지 말라로 협박했다는 신고도 나왔다.간협은 신고 자료를 토대로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의사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과 함께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간호사 준법투쟁에 대한 직무유기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할 방침이다.대한간호협회 탁영란 제1부회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간호사 준법투쟁은 불법이 난무한 현행 의료체계를 정상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와 대통령의 부당한 거부권 행사에 맞서는 저항운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6-07 13:14:38병·의원

"준법투쟁" 간협 총궐기…대전협 "불법의료 근절 환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 행사를 결정한 이후 간호계가 일선 간호사들에게 준법투쟁을 독려하는 등 연일 투쟁의지를 불태우고 있다.이런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간호계의 준법투쟁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고있다.대한간호협회는 1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간협 측은 약 3만명 규모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간협은 19일 오후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날 총궐기대회는 현직 간호사 이외에도 예비간호사까지 참여해 간호법 제정 재의 요구를 결정한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에 이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촉구할 예정이다.앞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에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며 총선기획단을 구성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간협이 국민의힘을 심판하겠다며 총선기획단을 꾸렸다. 간협이 제시한 투쟁 방식은 준법투쟁. 오늘도 연차를 내고 총궐기대회에 참여하는 연가투쟁을 진행키로 했다.이처럼 간협의 준법투쟁 행보에 의료계 특히 젊은의사는 오히려 환영하는 입장을 내놨다. 의사가 해야 할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는 이유에서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진료지원인력(PA)으로 대표되는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간호계 준법투쟁을 지지한다"라며 특히 2030 젊은 간호사와 연대를 제안했다.앞서 대한간호협회는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하며 준법투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협은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튜브(콧줄) 및 T-튜브(기도줄)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이 의사의 불법 지시라며 거부하겠다고 했다.대전협은 "채혈은 동맥혈 채혈(ABGA)을 제외한 정맥 업무는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간호사가 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라는 점을 짚으면서도 간협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다.전공의법 시행 이후 대전협은 꾸준히 진료지원인력(PA, Physician Assistant)이 전공의의 공백을 메우는 현실을 비판해 왔다. 의사의 아이디를 빌려 간호사가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의료환경이 아니라는 것.자료사진. 간협은 의사 불법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하겠다고 했다. 대전협은 이에 환영의 뜻을 보였다.대전협은 "앞으로 의사가 의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상적인 의료환경 구축을 희망한다"라며 "간호사는 간호사 업무만 하고 싶다는 외침도 공감한다. 보호받지 못하는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언제까지나 방치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결국 병원이 의사와 간호사를 더 고용해야 한다. 간호사도 과도한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줄이려면 추가적인 동료 간호사가 필요하다"라며 "해결책은 병상 당 인력기준을 만들어 의사와 간호사를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 특히 숙련된 의사의 추가 채용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환자 안전, 의료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대전협이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아젠다인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연속근무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을 담고 있는 전공의법 개정안 통과를 주장했다.대전협은 "전공의는 새벽에도 각종 처방을 스스로 넣을 수 있는 현실적인 근무 여건을 만들기 위해 추가 채용 외에도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전공의법 개정안을 통해 전공의 근로시간이 주 68시간, 연속근무는 24시간으로 단축되기를 바란다"라며 2030 젊은 간호사와 연대를 제안했다.그러면서 "기성세대와 정치권의 갈등 전선에 따라 서로가 싸울 게 아니라 우리를 한 때 쓰고 버리는 부품처럼만 취급하는 병원 경영진, 나아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건강보험제도, 현장 처우 개선에는 관심없는 낡은 정치에 맞서 싸워 현장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5-19 12:07:25병·의원

말 많은 간호법 쟁점…이번엔 PA간호사 업무범위 논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논란으로 뜨거웠던 간호법이 이번에는 PA간호사의 업무범위 논란으로 번지는 것일까.대한간호협회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으로 대리수술과 대리처방이 합법화될 것'이라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앞서 대전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법 제정시 PA간호사가 대리수술, 대리처방이 합법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간협은 10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협이 주장한 간호법 제정시 PA간호사 대리수술 우려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재 병원에서 근무 중인 진료지원간호사 즉, PA간호사 7명이 직접 나서 "간호법 어디에도 간호사의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을 합법화할 수 있다는 전공의들의 주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기자회견에 나선 PA간호사들은 오히려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이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동결 정책이 의사 외 타 직역이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하도록 암묵적으로 승인하는 이유가 된다"며 "간호사는 누구나 본인의 면허범위 내 업무를 정정당당하고 싶다. 전공의 대체 업무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밝혔다.특히 기자회견에 참석한 PA간호사들은 '필요하면 진료지원간호사 필요 없으면 불법자' '의사파업 시 빈자리 누가 대체했나' '우리는 간호사 본연의 업무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 눈길을 끌었다.진료지원간호사 A씨는 "정부는 18년째 의료 정원을 묶어 둔 정책을 추진했고 병원은 그 자구책으로 간호사들에게 부족해진 전공의 대체재 역할을 시켰다"며 "전공의협의회는 이를 간호법과 연관시켜 간호법 제정이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합법화할 것이라는 거짓프레임을 씌울 수 있느냐"고 했다.이어 그는 "의사집단은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정책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진료거부를 했고, 진료보조란 명분 하에 PA에게 전공의 빈 공백을 메우도록 했다"면서 "필요하면 전공의 대체재로 쓰고 필요가 없어지면 고발 등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가"라고 덧붙였다.그는 "우리는 진료과 교수의 일방적 지시로 전공의 대체 업무를 하고 싶지 않다"면서 "간호법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된다면 PA업무를 하고 있는 간호사들도 중대 결단을 할 것"이라고도 했다.또한 간협은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 공포 시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에 대한 고발 등 근절 운동을 전개하겠다"며 "전공의협의회는 간호법을 왜곡해 PA에 대한 적반하장 행태와 국민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불법행태(파업)의 겁박을 즉각 멈추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2023-05-10 12:39:53병·의원

의료연대 총파업 한발 물러선 대전협…"국무회의 남았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젊은 의사들이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으로 촉발된 의료계 총파업에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내놨다. 파업을 상정하고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되 참여를 확정하는 것은 국무회의 이후로 미뤄두겠다는 취지다.2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료대란 위기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9·16일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총파업 동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17일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이 진행된다면, 해당 법안을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인 만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기조를 따르겠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대전협 강민구 회장은 "두 법안 모두 중재안이 마련됐지만,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됐다. 이에 대한 회원 분노가 크고 내부적으로 파업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관련 논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관련 논의를 지속적으로 치열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두 차례의 국무회의가 남은 만큼 추이를 지켜볼 방침"이라고 말했다.업무개시명령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도 전했다. 특히 중환자실·응급실 등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큰 곳을 제외하는 등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로서 대의원회 의결상황과 집행부·비대위 기조를 존중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총파업 참여여부를 확정하긴 이르지만 비대위 투쟁 로드맵에 협력하며 회원들에게 진행상황을 적극 알리겠다는 것.파업 형태와 관련해선 36시간 연속 근무하는 전공의 특성을 살려 이중 24시간을 휴진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이와 관련 강 회장은 "3일과 11일 파업은 의사보단 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 등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주축"이라며 "국무회의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여러 가능성을 두고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다. 협의회 입장과 별개로 개별적으로 파업하겠다는 회원이 있다면 이 역시 존중하며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대전협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파업으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조명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의사의 직역이기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하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함이며 이날 대국민 기자회견 역시 이 같은 비난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간호사보다 열악한 전공의 처우…"주 88시간 근무해"대전협은 간호법과 관련해 간호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들의 처우개선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주52시간제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간호사들이 3교대에 초과 근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설명이다. 주당 100시간, 36시간 연속근무를 반복하는 전공의 입장에서 이들의 고충을 십분 이해한다는 것.또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1인당 환자 수 5명 제한 ▲인계시간 등 무임금노동 개선 ▲무면허 불법의료 근절 ▲불필요한 위계질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하지만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노동법에 사각지대에 있는 보건의료직역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간호법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간호법에 더해 정부가 간호사에게 대리수술·처방을 합법화하려는 정책기조를 보이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내놨다. 실제 보건복지부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과 간호법 주요 내용을 종합하면, 간호사는 병·의원 및 지역사회에서 의사 없이 합법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 연가투쟁 현장의사의 일은 의사가, 간호사의 일은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의 일은 간호조무사가 해야 한다는 간호계 주장에 동의하지만 간호법은 오히려 그 경계를 모호하게 할 수 있다는 것.간호사에게 대리수술·처방을 가능하게 하는 PA(진료지원인력)를 암묵적으로 허용한 것은 의사들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선 일정 부분 동의한다고 전했다.실제 2015년 전공의법 도입으로 전공의 근무시간에 제한이 생기면서 병원들은 추가적으로 전공의를 고용하기보다, 비교적 임금이 낮은 간호사에게 이들의 업무를 떠넘겼다는 것.하지만 이는 의사사회에서도 계속해서 지적되는 사안으로, 대전협 역시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종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다는 설명이다.의료인면허취소법과 관련해선 살인 및 시체유기, 강간 등 중·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면허 취소요건 강화를 지지한다고 전했다.하지만 현 의사면허취소법은 모든 범죄에 대한 금고형 이상 형사처분을 규제 대상으로 해 교통사고만으로도 면허가 박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는 업무개시명령과 엮여 전공의 파업 가능성을 제한해 노동 3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것.업무개시명령은 헌법과 근로기준법, 국제노동기구 협약, 국제연합 협약을 모두 위배하는 사안으로 대외적인 국격 손상까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일각에서 의료인면허취소법이 필요한 이유로 변호사 등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을 드는 상황과 관련해선, 의사들이 이미 업무개시명령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간호사는 매년 파업하는데…"파업은 국민건강 위한 것"대전협은 의사들의 파업이 국민 건강권 향상을 위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실질적으로 환자를 마주하는 의사인 전공의들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의사면허취소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저희는 파업 시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의사면허 취소를 각오해야 해 사실상 '의사 파업 방지법'이라는 것.이처럼 사명감만을 이유로 희생을 강요한다면 악화되는 환경 속에서 필수의료 영역을 전공하려는 의사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다.간호법으로 인한 의사 파업이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한 직역 이기주의"라고 비판 받는 상황과 관련해선 간호사 등 보건의료노조도 거의 매년 파업하고 있다고 맞섰다. 반면 의사 파업은 2000년, 2014년, 2020년 세 차례에 불과하다는 것.단순히 근무시간으로만 봐도 간호사는 주52시간 일하는 반면 전공의는 주88시간 일해 훨씬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는 설명이다.다만 강 회장은 파업이 아닌 협의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를 향해 이를 위한 소통 창구를 유지해달라고 촉구했다. 의료인면허취소법 등으로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이와 관련 대전협 강민구 회장은 "당장 의사 파업을 막는다면 의료 대란이 없어지니 좋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현 보건의료체계는 의사한테만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라며 "이런 상황에서 젊은 의대생들이 규제만 많아지는 필수의료 영역에 소송 위험을 감내하고 지원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소아청소년과 대란은 현실화되었고 앞으로 외과, 흉부외과, 응급의료, 분만 등의 영역은 줄줄이 붕괴위험에 놓여있다"며 "우리 전공의들도 정치권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 일방적으로 파업에 내몰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23-05-02 20:31:25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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