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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격의 코어라인소프트…AI 솔루션 연이어 비급여 진출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코어라인소프트의 인공지능 솔루션(AI)이 잇따라 비급여 시장에 진출하며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올해 에이뷰 뉴로캐드(AVIEW NeuroCAD)에 대한 비급여 처방이 이뤄진지 한달만에 에이뷰 에이올타(AVIEW Aorta)의 처방이 가능해지면서 수익 창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코어라인소프트의 AI 솔루션이 잇따라 비급여 시장에 진출하며 수익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코어라인소프트의 3등급 심혈관영상검출·진단보조소프트웨어 '에이뷰 에이올타'가 혁신의료기기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에이뷰 에이올타는 유효성 등 임상적 근거 마련을 위해 최소 3년간 의료기관에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공급이 가능해졌다.이후 다시 한번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치면 정식등재를 통해 보험(임시)수가를 적용 받아 정식 공급이 가능해진다.에이뷰 에이올타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대동맥 박리를 자동으로 판단하고 진단을 보조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다.대동맥은 우리 몸의 가장 크고 굵은 혈관으로 심장에서 뇌, 팔과 다리, 내장기관을 포함해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들이 대동맥에서 갈라져 나오며 내막이 찢어져 대동맥에 흐르던 혈액이 중막 쪽으로 흘러들어가 내막과 중막이 분리되게 되면 대동맥 박리가 나타난다.대동맥박리는 치료받지 않을 경우 증상 발생 후 초기 24시간 동안 사망률이 시간당 1-2% 증가하는 중증 질환으로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에이뷰 에이올타는 신속하게 대동맥 박리를 진단하고 분류하여 골든타임 내 환자를 빠르게 치료하도록 돕는다.특히 병원 시스템과 연동으로 원내 알림 메시지 전송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료진의 선제적 대응과 빠른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하다.에이뷰 에이올타는 의료기기 제조허가 3등급을 획득하며 AI 심혈관 진단 솔루션으로 기술력과 안정성을 인정받았다.이 제품은 박리 유무 및 분석 결과 알림 기능은 물론, 분할된 대동맥내 영역 표기 분할, 영역에 따라 직경(mm)와 볼륨(cc) 측정, 분석 결과 및 접속 링크 정보 제공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2D와 3D영상을 비교할 수 있고 의료기관의 판독시스템(PACS)과도 연동된다.이번 에이뷰 에이올타의 비급여 적용으로 코어라인소프트는 수익 창출의 기반을 쌓게 됐다.특히 이미 지난해 또 하나의 AI 솔루션 에이뷰 뉴로캐드가 비급여 공급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응급의료 분야에 대한 선점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실제로 코어라인소프트는 올해 1월 인공지능(AI) 기반 뇌출혈 진단보조 솔루션 에이뷰 뉴로캐드(AVIEW NeuroCAD)로 비급여, 선별급여 시장에 진입한 바 있다.에이뷰 뉴로캐드는 환자의 뇌 CT 영상에서 출혈량을 자동으로 분석해 제한된 시간 내 영상을 판독하고 진단·치료 결정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솔루션.에이뷰 뉴로캐드는 지난해 3월 식품의약안전처의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를 완료하며 기술 혁신성과 신규 시장 창출 가능성 등을 인정받았다.또한 같은 해 9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최종 평가를 거쳐 최종 혁신의료기술로 선정되면서 선별급여 혹은 비급여 대상으로 의료 현장 진입이 확정된 바 있다.이처럼 코어라인소프트는 에이뷰 뉴로캐드로 응급 의료 부문에 진입한 이우 에이뷰 에이올타를 연이어 비급여 처방권에 포함시키면서 수익 구조의 발판을 쌓게 됐다.또한 후속으로 응급의료용 솔루션 파이프라인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코어라인소프트 김진국 대표이사는 "에이뷰 에이올타의 혁신의료기기 지정으로 기존 심혈관 진단 방식을 보완하고 조기 진단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며 "응급 환경에 최적화 솔루션의 상용화를 구축중으로 추가 솔루션들의 비급여 진입과 수가 확정이 이어지면 전체 매출이 빠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04 12:03:21의료기기·AI

"응급의학과 미달은 예견된 일…보호는 커녕 처벌만"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응급센터에서 근무하는 전공의가 두려움을 호소한다."올해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이 80% 밑으로 주저 앉으면서 응급의학회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학회는 지원율 하락 및 소극 진료의 주범을 의료 분쟁과 관련한 과도한 법적 책임으로 지목하고, 응급 현장 일선에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 마련에 목소리를 높였다.8일 대한응급의학회는 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전공의 지원율 하락에 따른 대책을 촉구했다.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 지원 결과에 따르면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은 79.6%를 기록, 전년 85.2% 대비 5.6%포인트 감소했다.김인병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명지병원 응급의학과)은 응급 상황에서의 특수성을 감안, 응급의학과 의료진들이 최선의 진료를 펼칠 수 있는 법적 테두리 마련을 촉구했다.문제는 응급실 진료 현장에서의 의료 분쟁에서 의료진에 불리한 판결이 잇따르면서 전공의 지원율 하락이 회복은 커녕 더 악화될 소지가 있다는 것.김인병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명지병원 응급의학과)은 "35년 전에는 응급의학이라는 것이 생소했지만 이제는 2600명의 전문의의 600명의 전공의가 응급의료가 필요한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국가적 대응 재난 상황을 통해 응급의학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과 별개로 최선의 진료를 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올해 전공의 지원율이 79% 대로 떨어지며 지속적인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다"며 "학회에서 판단하기로는 아무래도 10년 전 대동맥 박리 오진 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기폭제가 되지 않았나 한다"고 말했다.2014년 사법부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은 60대 여성 환자의 '대동맥박리'를 잡아내지 못했다는 사유로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 차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결정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이대목동 신생아 집단 사망사고에서의 의료진 구속 수사,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의 환자 수용 거부에 따른 경찰 조사 등이 발생했다.김수진 수련이사(고대안암병원 응급의학과)는 "의료진에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우는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필수진료과에 업무가 가중되고 있어 지원율 하락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며 "의료진의 책임을 명시한 판례가 지속되면서 응급센터에서 일하는 전공의가 환자 진료에 불안감과 두려움을 호소할 정도"라고 지적했다.그는 "응급환자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응급의료라는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라며 "전공의 충원율 하락은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의 응급의학과 이탈 현상으로도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다"고 대책을 촉구했다.특히 이대목동 신생아 집단 사망사고에서 의료진 7명 전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당시 의료진을 구속하는 등의 무리한 수사 행태로 인해 의료진의 소극적 진료, 방어적 진료 및 필수진료과에 대한 기피 등을 촉발시켰다는 게 그의 판단.김 이사는 "의료진이 범죄자가 아닌데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안전한 진료 환경을 제공해주고 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배출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학회가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을 양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인병 이사장은 "실제로 일련의 판결로 응급 현장의 의사들은 방어진료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대동맥박리 판결 이후 의료진은 복통 환자라고 하면 위험 요소가 크든 작든 복부 CT 촬영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어 이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그는 "물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런 판결이 의료 현장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확실한 위법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민사상 배상 책임에 형사적 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이경원 공보이사(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는 "1, 2등급의 고위험 심정지 임박 환자를 안 받는 병원은 없는데 파티마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한다면 미래에 응급의학과를 전공할 사람이 없다"며 "해당 사건의 전공의가 1년째 속앓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끌지 말고 조속히 결론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그는 "학회가 당부하는 건 의료진이 법 밖에 위치한다거나 특권 계층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 놓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며 "보호는 커녕 과도하게 처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다 하고도 형사로 또 걸어서 배상을 요구하면 누가 응급의학을 하려고 하겠냐"고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2024-01-08 13:15:19학술
분석

대동맥박리 놓친 전공의, 의료법위반 징역형 판결 전말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은 60대 여성 환자 진료 과정에서 '대동맥박리'를 잡아내지 못한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 차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업무상과실치상), 진료 기록을 조작했다(의료법 위반)는 혐의를 인정한 것.의사 입장에서 청천벽력 같은 판단은 현재로부터 약 10년 전인 2014년에 벌어진 일이다. 당시 1년 차였던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현재 전문의 자격을 따고 수도권의 한 중소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일하고 있었지만 수 년째 이어지고 있는 법적 분쟁의 부담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대동맥박리 진단이 늦어서 식물인간 상태에 놓여 있는 환자 측은 의료사고 이후 A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먼저 제기했다. 민사 법원도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 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여기에 힘을 얻은 환자 측은 이후 당시 전공의 1년 차였던 의사 K씨를 특정해 형사 소송까지 제기했다.의료 사고의 시작,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무슨 일이?10년 전인 2014년 9월 10일, 서울 A대학병원 응급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의사가 어떤 처치를 하고, 어떻게 대응했길래 과실이 인정된 것일까. 메디칼타임즈는 민사 및 형사 소송 판결문을 입수해 환자의 증상, 의사 K 전공의의 처치를 확인해 봤다.2014년 9월 10일 밤 11시 30분. 60대 여성 S씨는 자다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 그는 1999년 고혈압을 진단 받고 A대학병원을 꾸준히 다니고 있었다. 1999년에는 뇌경색을 겪었다.2014년 9월 11일 새벽 12시 55분. 그가 다니던 서울 A대학병원 응급실에서 K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증상을 설명했다. 명치에서 흉골에 이르는 부위의 지속적인 가슴통증, 누운 자세에서 통증이 심해지고 앉은 자세에서 좋아지며 식은땀, 오심, 구토가 있다고 했다. S씨는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는데 심전도 검사에서 1도 방실차단, 엑스레이에서 심비대가 관찰됐다.새벽 2시 5분. K전공의는 급성 위염으로 추정 진단하고 환자에게 소화성 궤양용제(라니티딘) 및 진통제(메토클로프라마이드)를 투약했다.새벽 3시 30분. 환자 S씨의 보호자인 딸은 환자가 등 쪽으로 뻗치는 방사통 등 새로운 증상을 호소하고 기존의 가슴 통증도 심해졌다며 심장내과 의사의 진료를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지만 K전공의는 거부했다. 흉부 CT 등 추가 검사도 하지 않았다. 환자의 딸은 A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다.새벽 4시. 환자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자 K전공의는 2년차 전공의에게 "심근효소검사 결과가 정상임에도 환자가 통증을 계속 호소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며 진료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선배 전공의는 K전공의에게 흉부 CT 검사를 해보라고 권유하기도 했다.새벽 4시 22분. 환자는 여전히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K전공의는 진통제(케토락)를 추가로 투약 했다.새벽 5시 28분. 환자의 가슴 통증이 다소 완화되자 K전공의는 라니티딘 등을 처방해 퇴원토록 했다. 이때 남겨진 의무기록은 응급실 기록, 의사지시 기록, 투약기록, 간호일지, 간호정보조사, 퇴원간호계획 등이었고 경과기록은 따로 없었다. 퇴원계획에는 '경증의 의학적 문제만 있는 환자, 치료 후 상태 호전 시 귀가'라고만 적혀 있었다. K전공의는 S씨가 응급실에서 퇴원하고 13일이 지나서야 병원 의무기록시스템에 접속해 '간헐적 통증이 있어 흉부CT를 설명했지만 보호자 중 한 명이 지켜보겠다고 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했다.오전 10시 59분. 환자 S씨는 집에 가서도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갑자기 등 부위 통증을 호소하면서 누운 자세에서 토할 것 같은 행동을 하다가 바로 의식이 저하, 다른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의료진은 심장초음파 검사로 심낭압전 및 심낭삼출액, 대동맥박리를 확인했다. CT 촬영을 추가로 한 결과 상행대동맥박리(스탠포드A형) 진단을 내렸다. 의료진은 상행대동맥 인조혈관치환술을 하고 체외순환기도 가동했다.2014년 9월 17일. S씨에게 뇌MRI 검사를 한 결과 저산소성 뇌 손상을 보이는 전반적 대뇌 및 소뇌의 손상이 관찰됐다. S씨는 거동이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다.대동맥박리 조기 진단을 놓친 전공의, 그가 소속된 병원은 민형사 소송에 휘말렸다.민사 및 형사 소송에 휘말린 병원과 의사, 결말은?이후 환자와 병원, 환자와 K전공의 사이 소송전이 시작됐다.환자 측은 우선 A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와 2심을 맡은 수원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배상 책임이 1심 50%에서 2심 25%로 줄었다. 덩달아 손해배상 액도 1억9820만원에서 1억1223만원으로 감소했다. 양 측은 2심 결과를 받아 들고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민사 소송 결과는 확정됐다.재판 과정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S씨의 수술을 담당한 의료진은 모두 조기에 대동맥박리를 진단하고 수술했다면 현재와 같은 합병증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재판부는 "환자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오심이나 식은땀을 보이면 꼭 급성심근경색을 의심해야 하고 심전도 검사 등을 시행해 이상이 없다면 급성 흉통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면서 정상 심전도를 보이는 급성심근경색, 대동맥박리, 기흉, 식도파열, 장천공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음 단계 검사를 진행하는 게 보통"이라고 설명했다.시점만 놓고 보면, K전공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접수는 민사 소송 1심 결과가 나온 이후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공판 과정에서 민사 법원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했다. 형사 재판부 역시 K전공의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했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의사 K씨는 상고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재판부는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환자에게 생긴 흉통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흉부CT 검사 등의 추가적인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환자가 수술 등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라며 "K씨는 단순히 급성 위염으로 추정 진단하고 진통제 등만 처방한 채 환자를 퇴원 시켜 조기에 대동맥박리 진단을 상실케 했다"고 밝혔다.또 "환자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오심이나 식은땀을 보였고 대동맥박리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병력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으며 심비대 증상이 있었다"라며 "의사는 흉부CT 검사 등 추가적인 진단 검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진료기록도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K씨는 환자 S씨가 응급실에서 퇴원한지 13일이 지나서야 경과기록을 썼다. 법원은 "K씨가 환자 보호자에게 CT검사를 두 번에 걸쳐 권유했다면  환자가 단순 급성 위염이 아닌 대동맥박리, 폐색전증과 같은 중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다른 질환 때문에 흉통을 의심했다는 것인데 환자 퇴원 당시까지 작성된 진료기록부에 관련 기재가 전혀 없다"라며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업무처리 과정에서 경과기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환자 측에 민사상 손해배상금이 지급되기는 했지만 K씨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하는 의사가 철회된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K씨는 자신의 업무상 과실을 숨기기 위해 환자 진료기록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판시했다.의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이어 형사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현실에 의료계는 허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의사 K씨는 의료법 위반이 인정됐기 때문에 의사면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한 임원은 "형사 소송이라는 게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건데 정말로 길 가다가 누구를 찌른 것도 아니고 응급실에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 중에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던 진료 행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토로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21일 성명서에서 "우리나라 사회와 법원은 의료사고에서 과도한 책임을 묻고 무리한 벌을 내리고 있다"라며 "의사 처벌을 앞세우는 강하고 억누르는 힘만으로는 대한민국 의료계가 처한 문제가 더욱 악화될 뿐이다. 의료분쟁에 대한 중재 및 배상 보험 체계의 강화, 고의 과실이 아닐 때는 처벌하지 않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정당한 진료의 형사법 면책 등의 햇살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3-08-22 05:30:00정책

알면서도 외면하는 필수의료 해결책

메디칼타임즈=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맹장 수술(충수절제술)을 두고 외과의사들 사이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외과는 맹장수술로 시작해서 맹장 수술로 끝난다"는 이야기가 회자된다. 극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현대의학 분야가 바로 외과이고 그런 매력 때문에 외과를 선택한 의사들도 많다. 그런데 생명을 구하는 맹장수술을 하는 의사들이 사라지고 있다.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수가. 2019년 건강보험 수가 기준 맹장수술의 의사 행위료는 7만5003원이다. 그리고 이 수술에 대한 위험도는 1만원이다. 위험도는 일종의 보험료를 의미한다. 1만원으로 생명보험을 가입한 것을 의미한다.최근 대동맥박리를 오진했다는 이유로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의사면허 취소 위기에 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맹장수술부터 따져보자. 맹장수술 후 진짜 맹장염일 확률은 90%정도 된다. 가짜 맹장 즉, 맹장염이 아닌데 정상 맹장인데 맹장을 떼어내는 맹장수술을 할 확률은 10%이다. 10%는 오진을 한 상태에서 맹장수술을 했다는 의미다. 이 결과와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사례를 대입하면? 외과의사의 10%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법원의 판결이 오진이라는 죄목을 적용하여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상범 취급하여 처벌을 하기 때문이다.또 얼마 전선천성 심장기형으로 1차 수술을 한 환자를 2차 수술하다가 수술 직후 카테터가 빠지면서 환자가 뇌사에 빠진 사건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은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배상금을 60%로 제한하여 9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한 일도 발생했다.현재의 건강보험 수가제도로 이렇게 많은 과실비용을 배상할 방법이 없다. 건강보험에서의 의사업무량이 너무 낮고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의료분쟁 보상금액은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대형병원의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만을 대상으로 중증응급환자 대응체계를 만들겠다고 한다. 물론 이 논의에서 근본적인 의료 정책문제가 논의되지 않는다. 오로지 현재의 상황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틀을 짜고 그 틀 안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다. 그게 바로 미봉책인 것을 수십년을 진행하고도 고집한다.어렵지만 의료체계나 정책의 변화를 논의해야 한다. 현재의 건강보험 정책은 박리다매를 통해서만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그것을 할 수 없는 의료기관들은 비급여 진료를 통해서만 경영을 유지할 수 있다. 의료기관들의 비급여 진료비가 늘어나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비급여진료비 신고보고제이고 이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했다. 결국 필수 의료분야는 건강보험 저수가 정책과 비급여 통제 정책 그리고 의료라는 행위의 특수성과 의료제도의 근본을 이해하지 못한 법원의 부적절한 판단이 결합하고 정책 당국자의 무사안일이 수십년 누적되어 발생한 문제다.2023년 후반기 전공의 모집 상황이 처참하다.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지원율이 극히 저조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교수들의 이직도 예년 보다 훨씬 많다. 수도권 대학병원도 분원설립이 늘어나자 지방 대학병원의 교수진들도 수도권으로의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 후 각종 연설문에서 자유를 강조했다는 것은 너무 유명한 사실이다. 의료계에서 언급도 못하게 했던 원격의료도 비대면 진료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다.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했지 않은가?전국민 의료보험으로 시작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의료 문제의 핵심이다.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대안들은 미봉책일 뿐이고 의대정원 증원을 하더라도 해결될 수 없는 일이다. 방법은 합의 비급여를 허용하거나,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의 경력을 획기적으로 인정하는 수가체계를 마련하거나 의료분쟁에 대한 법원의 법리만을 우선한 판단을 제한하는 등 각종 족쇄와 통제를 풀어 주어야 한다.맹장 수술을 배운지 30년이 넘었지만 약 20여년간 맹장 수술을 하지 않은 이유는 필수의료를 전공하지 않으려는 전공의들의 생각과 같다.
2023-08-21 05:00:00오피니언

대전협 회장 박단 당선..."수련병원 처우개선 노력하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27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으로 박단 후보자(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2년차)가 당선됐다. 그는 향후 주요 사업으로 전문의 중심 수련병원 진료 체계, 근무시간 제한 및 급여인상 등을 통한 전공의 처우개선을 강조했다.18일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 개표식에서 단독으로 나선 박단 후보자가 회장으로 결정됐다. 그는 4343개의 찬성표를 받아 90.36%의 지지로 당선됐다. 그는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회장을 역임했다.앞서 박 단 후보자는 지난 11일 정책자료집을 내고 이전 집행부가 추진했던 전공의 36시간 연속 근무 개선사업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수련병원들이 전문의 채용을 늘려 전문의 중심 진료 체계를 강화하도록 촉구한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전문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보상 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응급·입원전담전문의 인력 기준도 요구할 계획이다.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후보(오른쪽)는 4343명에게 찬성표를 받아 90.36%의 지지로 제27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에 당선됐다. 또 ▲회원 소통 강화 및 의견 수립 방안 모색 ▲여러 위원회 설립을 통한 역량 강화 ▲초음파 등 술기강연 확대를 통한 회원 참여 증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대전협 박단 회장은 당선소감을 통해 많은 투표와 지지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그동안 전공의를 둘러싼 여러 사회문제로 회의감과 패배감을 느껴 왔다고 토로했다.박단 후보자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해줬다. 출마자가 없다고 해서 많은 전공의들의 파업 관심도가 떨어진 것이 아닐까 걱정했는데 많이 지지해줘서 감사하다"며 "사실 의대협 회장 임기 끝나고 많은 회의감과 패배감을 느끼고 사회문제에 관심을 안 가지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대전협 회장단과 대화 나누고 집행부가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고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며 "역대 회장들과 달리 경험도 없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어서 걱정이 있다. 전공의 선생님들이 많은 의견을 줄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진 질의응답에 박 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숫자가 아닌 분배의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필수의료가 무너지는 것이 정말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 여러 집단의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논의는 필요하지만 의사를 늘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진료보조인력(PA)과 관련해선 불법이므로 찬성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PA가 필요한 영역이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 논의는 필요하다고 봤다.전공의 급여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전공의는 주 80시간, 한 달에 300시간이 넘게 근무하고 있는데 시급으로 치면 1만 원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전공의 시절 대동맥박리를 놓친 응급의학과 의사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선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다른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봐도 퇴원 시킬 정도로 단순히 병을 진단하는 것을 놓친 것이라면 이 같은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전반적으로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원인 중 하나가 고소나 분쟁에 대한 걱정이다. 본인도 그런 걱정이나 겁이 날 때가 많다"며 "환자들을 놓치게 되더라도 의사가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다. 전공의들도 대책이 있어야 진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의 모습주요 공약 중 하나인 수련병원의 전문의 중심 진료 체계도 강조했다. 일례로 대학병원들이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소아응급실을 닫고 있는데 이게 맞는 흐름인지 의문이라는 것. 대학병원이 너무 전공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볼 문제라는 지적이다.그는 "수련병원은 전문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전공의가 미달될 때마다 문을 닫는데 그렇다면 내년 응급의학과 지원율이 떨어지면 응급실도 문을 닫을 것이냐"며 "전공의가 없다면 그 일을 누군가는 해야한다. 전문의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전문의가 일정 역할을 해줘야 환자들도 안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전공의의 연속근무 제한이 중요하다. 36시간 연속근무는 너무 힘들고 의료사고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36시간동안 수술방에 있으면서 밤을 새면 정상적으로 진료하기 힘들다"며 "당장은 인력 문제로 부딪히는 부분 있겠지만 이전 회장단이 진행하던 사업을 잘 인계받아 존중하며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박 회장은 회원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대협 회장으로 있을 당시 간단한 설문조사 등을 진행한 바 있는데 이를 대전협에서도 진행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집행부 인선에 난항을 겪는 상황을 조명하며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집행부가 1년마다 바뀌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전 집행부가 지속하고 싶은 일을 존중하며 이번 임기에 잘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며 전공의들의 참여를 거듭 당부했다. 
2023-08-19 05:30:00병·의원

대동맥박리 놓친 전공의 2심 징역형 "제2의 이대목동 사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시절 대동맥 박리를 놓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의료계에서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는 전날 의사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만큼,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전공의 시절 대동맥 박리를 놓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A씨는 2014년 서울 소재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 차로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중 흉부통증, 안면부감각 이상, 식은땀, 구토 등의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에 급성위염 진단을 내리고 퇴원시켰다. 심전도와 심근효소 검사 등을 실시했으나 B씨에게 별다른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하지만 같은 날 B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 왔으며 대동맥박리 진행으로 인한 양측성 다발성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결국 B씨는 인지기능 소실과 사지마비 등 뇌병변 장애를 입었다.이와 관련 2심 재판부는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흉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흉부 CT검사 등 추가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라며 "B씨의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것이 B씨의 악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우리나라의 '의료사고 형사처벌화 경향' 문제를 지적했다. 의료사고에 민사적 배상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남발하는 것은 방어진료와 위험과목 지원 기피현상을 초래해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다.실제 우리나라의 의료사고 기소율은 일본의 200여 배, 영국의 900여 배 높고 이에 따라 유죄판결율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또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선 이 같은 과도한 형벌화 경향에 대한 사법부의 책임성 높은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이번 판결이 필수의료 몰락이라는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의료 상황에 새로운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 명백하다"며 "의사도 인간이기에 의료행위 과정에서 간혹 정확한 진단을 놓치는 것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렇기에 의학에서 수련의 중요성은 매우 강조되고, 오랜 수련과 상당한 임상경험을 거친 의료인에게만 그러한 고도의 수준을 요구함이 상식적으로 당연하다"며 "하지만 법원이 1년차 전공의의 진단 잘못을 이유로 징역형까지 선고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판결은 응급의학 전문의와 전공의 모두를 범죄자로 만드는 응급의료에 대한 사망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응급진단과 최종진단은 다를 수 있는데 응급실에서 완전무결한 최종진단을 하지 못했다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응급의학과 자체의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는 우려다.응급의학의사회는 과거 이대목동 소아청소년과 사건 이후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급감하는 등,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된 상황을 조명했다. 이번 판결로 응급의학과 역시 전공의 지원율 감소는 물론, 현장 의료진 이탈로 무너질 것이라는 지적이다.또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무조건적인 응급환자수용 강제 법안을 철회하고, 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개인의 형사책임 감면과 국가 책임보험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는 "이 판결은 단순한 전공의 1년차에 대한 잘잘못이 아닌 응급의료에 대한 사망선언이며, 필수의료의 붕괴를 더욱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응급실의 수용거부는 더욱 심해질 것이며, 향후 더 많은 환자가 병원을 떠돌다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으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사법당국에 있다"고 강조했다.
2023-08-18 17:54:42병·의원

심뇌혈관 질환 환자 골든타임 사수에 1500억원 예산 투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심근경색과 뇌졸중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2027년까지 1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골든타임 비율을 현재의 10%p올리겠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31일 국무총리 주재 제27회 국정 현안 관계 장관 회의에서 논의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31일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사진=온라인 브리핑 갈무리)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1차 계획(2018~2022)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면 2차 계획은 현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중증·응급'이 중심이다.이에따라 정부는 24시간 어디서나 심뇌혈관질환 걱정 없는 건강한 일상을 비전으로 5개의 추진전략과 15개의 중점 과제를 마련했다. 예산도 2027년까지 15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종합계획 브리핑을 직접 발표한 박민수 제2차관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한창 진행 중"이라며 "재정당국에 건강보험 재정을 포함해 국가예산까지 해서 2027년까지 15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재정당국과 협의했고 변동 가능성도 있지만 최대한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해 목표와 달성 기준을 설정했다.(자료: 2023년 7월 복지부)종합계획 내용을 들여다 보면 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골든타임 안 병원 도착 비율을 2027년까지 심근경색 58%, 뇌졸중 62%까지 올리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해보다 10%p 높아진 수치다.복지부는 심뇌혈관 '인력'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시범사업 계획도 공개했다. 치료 역량이 있는 전문의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심뇌혈관질환에 대응하는 것이 골자다.네트워크는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대동맥박리 등 질환별, 치료방법별 골든타임 내 도달 가능한 범위의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최소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응급의료-전문치료 연계, 전문치료 간 연계 과정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적시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수가는 사전에 일괄 보상하고 성과평가를 연계해 가치 기반 보상을 적용한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공공정책수가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100% 보상한 후 성과에 따라 추가 보상하는 식이다. 오로지 팀을 구성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며 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는 별도 보상이다.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에게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청 자격도 부여할 예정이다.박 차관은 "현재도 자발적으로 의료인 간 다양한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으며 작동도 잘되고 있는것을 확인했다"라며 "공공정책수가의 한 형태로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으로 잘 작동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심뇌혈관질환 인프라 확충 방안(자료: 2023년 7월 복지부)또 현재 전국 14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예방-치료-관리 전주기 통합 거점기관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치료 역량에 대한 기준을 포함해 3년 주기 평가를 실시하고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심뇌혈관질환 의료이용권역 분석 결과 환자 수요 측면에서 도출된 24개 권역을 고려해 권역센터도 순차적으로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  지역심뇌혈관센터도 내년에는 30~40곳을 지정하고, 2027년 이후에는 40~50개까지 확보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환자와 가족이 응급 증상을 빠르게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자가 모니터링 지원 등 증상 인지 교육과 위험신호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중증 응급 상황별 대응 수칙을 홍보할 방침이다.심뇌혈관질환 의료이용 권역도 3년 주기로 분석해 골든타임 안에 도착이 가능한 거주지역의 치료 병원 현황을 환자가 이해하기 쉬운 지도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다.내년에는 권역 및 지역 심뇌혈관질환 센터로 고위험군 환자 대상 핫라인을 운영해 신속한 내원 결정과 병원 방문시 공공이송 지원 등 골든타임 안에 최적의 의료이용 경로도 안내할 계획이다.지역사회 기반 예방관리 사업 강화를 위해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대상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다양한 관련 분야 학회 및 협회와 협조해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의원급 만성질환관리 등 유관사업과의 연계 방안도 마련한다.심뇌혈관질환 예방-치료-관리 전주기에 대한 연구개발도 확대한다. 고위험군 선별을 위한 선별도구 및 관리지표와 위험도 평가 도구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진료치료기술 고도화, 후유증 최소화 등 심뇌혈관질환관리 치료, 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국립심혈관연구소 설립도 추진한다. 심뇌혈관질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등 복지부-질병청 협력 증진과 내년 신규 지정할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중앙응급의료센터 협의체,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정책 간 협력, 중앙-지자체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박 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뇌혈관질환의 골든타임 사수는 환자의 조기 인지와 대처에서 시작되고, 중증·응급 전문치료로 신속하게 연결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정책 측면에서도 환자 중심의 전주기 예방·관리와 인적 네트워크 도입 등 중증·응급 치료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07-31 11:57:03정책

필수의료 심뇌혈관질환 치료, 의사 근무 병원 경계 없앤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필수의료 영역에 해당하는 심뇌혈관 질환 치료를 위해 근무 병원 상관없이 의사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른바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다.정부는 디지털 치료기기와 인공지능 의료기기를 '임시등재' 형태로 급여권에 들어오게 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작했다.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디지털치료기기 및 인공지능 임시등재 방안을 보고했다.심뇌혈관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추진, 필수의료 인력에 초점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심뇌혈관 질환을 치료할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각 병원에 있는 관련 인력을 묶어서 활용한다는 게 골자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공개한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과 병합해 '중증 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 해결형 진료협력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건정심을 통과한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목표 질환은 급성심근경색증(I21~I23), 뇌졸중(I60~I64), 대동맥박리(I71.0)다. 골든타임 안에 도달 가능한 범위 의료기관에 소속된 심뇌혈관질환 전문의 최소 7명 이상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네트워크에는 심혈관중재의를 비롯해 응급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흉부심장혈관외과 전문의가 참여해야 한다. 네트워크 구성원 중 책임자(PI)를 선정해 네트워크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부여한다.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지불방안(자료: 2023년 7월 복지부)수가는 사전에 일괄 보상하고 성과평가를 연계해 가치 기반 보상을 적용한다.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100% 보상한 후 성과에 따라 추가 보상하는 식이다. 오로지 팀을 구성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며 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는 별도 보상이다.트워크팀당 사전에 1억920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네트워크 운영 관리비, 의사 활동비, 비의사 전문인력 활동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복지부는 네트워크 책임자 인건비는 4600만~6600만원, 구성원 인건비는 2450만~3500만원을 기준으로 잡았다.이후 성과에 따라 사전 보상금액의 최대 약 40%까지 지급한다. 네트워크팀 활동 효과를 분석해 팀장 최대 8300만원의 추가 보상비가 차등 지급되는데 환자 수 대비 치료율, 골든타임 내 최종치료 환자 비율 등을 따진다. 복지부는 네트워크 구성안 및 운영계획서를 통해 네트워크팀 운영 실현 가능성,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대 30팀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30팀을 선정하면 총 82억원의 재정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계했다.복지부는 시범사업 지침을 만들고 청구시스템 개발, 참여기관 선정 공고 및 평가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관련 상세한 내용은 이달 말 '제2차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2023-2027)'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디지털치료기기‧AI의료기기 급여 가이드라인 제정 임박복지부는 기술 발달로 새롭게 등장한 치료제 형태인 디지털 치료기기와 인공지능(AI) 의료기기 급여 방안도 공개했다.현재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평가를 거친 디지털 치료기기는 불면증 증상 개선 인지치료 소프트웨어인 에임메드의 솜즈(Somzz), 웰트의 웰트아이(Welt-I)다. 인공지능 의료기기는 뇌경색 유형 판별을 통한 진단 보조, 좌심실 수축기능부전 진단보조 제품이 있다.'임시등재'라는 큰 틀 안에서 급여로 할지, 비급여로 할지에 대해서는 업체에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급여를 선택하면 환자 본인부담금이 90%이며 비급여일 때는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AI도 최대 현행 판독료 범위 안에서 보상하되 환자 본인부담 90%의 선별급여를 적용한다.디지털 치료기기 보상 방안(자료: 2023년 7월 복지부)수가는 의사행위료와 디지털 치료기기 사용료로 이뤄진다. 의사행위료는 처방에 따른 관리 및 효과 평가를 보상하고 디지털 치료기기 종류과 관계 없이 의료진의 행위과 비슷한 점을 고려해 동일 수가로 설정될 예정이다.기기 사용료는 원가, 신청금액,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개발업체는 가격 산출 근거를 꼭 내야 한다.인공지능 보상 방안은 조금 다르다. 의사가 판독 소견을 최종 결정할 때 보조적 수단임을 고려해 기존 수가에 추가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개별 제품의 소프트웨어 개발 요소 및 실제 임상에서 활용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슷한 범주별 분야를 구분해 같은 분야는 수가도 똑같이 적용하는 방식이다.인공지능 분야는 총 4개의 군으로 나눴다. ▲1군은 병리검사 ▲2군은 특수영상진단(MRI, CT, PET 등) ▲3군은 내시경, 초음파 ▲4군은 1~3군을 제외한 그 외의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비침습적이고 공급자 중심 사용으로 남용 및 환자부담 증가 우려가 있어 급여는 최소 수준으로 보상하고 비급여는 상한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풍선효과를 차단할 예정이다.복지부는 다음 달까지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3분기 안에는 개별 제품의 수가 결정 및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을 포함해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개별 제품은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평가 제도를 처음 적용한 디지털 치료기기 솜즈와  웰트아이, AI 의료기기 제이엘케이의 뇌경색 진단보조 소프트웨어다.
2023-07-26 16:59:00정책

지역병원 심뇌혈관 의사 헤쳐모여 '팀' 구성하면 2억+α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심뇌혈관 질환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병원과 상관없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 중이다. 응급실 뺑뺑이 현상 및 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함인데, 보건복지부는 82억의 예산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심뇌혈관 질환을 치료할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각 병원에 있는 인력을 묶어서 활용하는 게 골자다. 건정심 전체회의라는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놓고 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각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팀을 구성해 심뇌혈관 질환에 대응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이미 지난해 8월 비슷한 성격의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심으로 심뇌혈관질환 응급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사이 네트워크를 구성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식이다. 네트워크당 최소 5억7000만원에서 최대 11억7000만원을 지원하며 연간 6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었다.복지부는 해당 시범사업이 전국 단위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심뇌혈관질환 진료권은 최소 24개 권역이지만 권역센터 네트워크 사업은 전체 14개 센터이고 이 중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3~6개 정도라고 봤을 때 전국을 커버할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응급실을 통해 입원치료를 받은 중증 심뇌혈관질환자 중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이용 비율은 17%에 그친다.이에 '인력'에 중점을 둔 시범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앞서 추진했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과 함께 묶어 '중증 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 해결형 진료협력 사업'으로 이름을 바꿨다.실제 복지부가 심뇌혈관질환 전문학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응급대응 지연 방지를 위한 '전문의' 네트워크 공식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모형 및 보상체계 개발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복지부는 질병정책과는 "인프라 육성에 장기간 재정 투입이 필요하지만 중증 응급 문제는 시급한 해결이 필요해 치료 인력 사이 신속한 연계와 협력이 대안이다"라며 "치료 역량이 있는 전문의 결정이 빠르게 이뤄지면 응급 병상 확보와 응급의료센터 수용 거부 문제 완화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내용은?시범사업 목표 질환은 급성심근경색증(I21~I23), 뇌졸중(I60~I64), 대동맥박리(I71.0)다. 골든타임 안에 도달 가능한 범위 의료기관에 소속된 심뇌혈관질환 전문의 최소 7명 이상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심혈관중재의, 응급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흉부심장혈관외과 전문의여야 한다. 구성원 중 책임자(PI)를 선정해 네트워크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부여한다. 네트워크를 형성한 팀은 담당 진료권 넓이에 따라 지역형, 광역형, 전국형으로 나눠진다.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연계 방법 및 의뢰 절차(자료: 2023년 7월 보건복지부)네트워크를 형성한 팀은 응급의료-전문치료 연계, 전문치료 사이 연계를 담당한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참여해 중증도 분류, 치료법 결정, 이송병원 등을 결정하는 서비스와 최종 치료 전문의만으로 구성해 진단 결과 및 실시간 병원 상황을 반영한 전원 가능 병원 결정 서비스를 해야 한다.  복지부는 네트워크 구성안 및 운영계획서를 통해 네트워크팀 운영 실현 가능성,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대 30팀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신속 대응을 위한 업무절차, 협업 구조 및 역할 분담, 진료권역의 치료 역량 개선 가능성, 내부 정산 기준 등을 평가한다. 여러 병원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뭉친 만큼 비용 분재 방식은 네트워크 안에서 결정해서 제시해야 한다.네트워크팀은 환자 정보 보안과 의뢰자와의 연결, 성과 기록 등을 위해 시범사업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플랫폼을 사용해야 한다. 네트워크 팀 유지가 어려울 때는 시범사업 참여를 철회할 수 있다. 복지부는 핵심 팀원의 이직, 정산 불협화음, 적절한 역할 배분이 이뤄지지 않아 팀 운영이 어려워진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 네트워크 운영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도 철회할 수 있다.시범사업 투입 예산은 얼마?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면서 행위별수가제가 절대적인 현행 지불제도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사람'에 중점을 둔 네트워크 시범사업에도 새로운 보상 방안을 도입했다. 사전에 일괄 보상하고 성과평가를 연계해 가치기반 보상을 하는 방법이다. 즉,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100% 보상한 후 성과에 따라 추가 보상하는 식이다. 오로지 팀을 구성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며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는 별도 보상이다.인적 네트워크 기반 시범사업 지불방안(자료: 2023년 7월 복지부)보상 수준은 먼저 추진한 '응급 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의 지불보상안을 준용했다. 네트워크팀당 사전에 1억920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네트워크 운영 관리비, 의사 활동비, 비의사 전문인력 활동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복지부는 네트워크 책임자 인건비는  4600만~6600만원, 구성원 인건비는 2450만~3500만원을 기준으로 잡았다.이후 성과에 따라 사전 보상금액의 최대 약 40%까지 지급한다. 네트워크팀 활동 효과를 분석해 팀장 최대 8300만원의 추가 보상비가 차등 지급되는데 환자 수 대비 치료율, 골든타임 내 최종치료 환자 비율 등을 따진다.복지부는 전문학회가 내놓은 잠정치를 반영해 30팀 정도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뇌혈관 시술 및 수술 8개팀, 대동맥발리수술 전국 1개팀(광역형 3개팀), 서울권 6개팀, 권역센터가 부재한 진료권 10개팀 정도다. 이에 따라 재정은 82억원이 들어갈 것이라는 추계를 내놨다.복지부는 "중증 응급 내원 당일에 전원 횟수를 한 번 줄이면 연간 60억원 절감 효과가 있다"라며 "응급 전원 환자를 포함해 약 12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예측하며 "최종 치료가 가능한 응급병상을 빠르게 회전시켜 응급의료대응의 출구전략으로써 작동시키고 심뇌혈관질환 자원 최적 활용으로 치료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모형이 건정심을 통과하면 세부지침을 만들고 선정 및 평가를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3-07-24 05:10:00정책

민간 주도 중증응급체계 뿌리 내리려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사건 직후 정부는 물론 의료계는 중증 응급의료체계 대책을 논의했고 다양한 정책이 쏟아졌다.늘 수술 일정에 바빠 정책 논의 테이블에 참여하지 못했던 신경외과 전문의들도 이번만큼은 달랐다. 전국 신경외과 전문의 중 뇌동맥류 개두술이 가능한 전문의 인력 현황을 파악해 발표하는 등 열일 제쳐두고 적극적으로 정책적 대안을 내놨다.그중에서도 민간 주도로 중증응급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눈길을 끈다. 신경외과학회는 자체적으로 신경질환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논의가 한창이다. 정부가 정해놓은 틀이 아닌 의료현장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고심 중이다.복지부 지정 심장 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은 자체적으로 중증응급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심장 관련 중증응급 환자가 내원했을 때 전원을 원하는 의료기관을 협력병원으로 모집해 핫라인을 구축한 것이 핵심. 협력병원은 2차부터 3차병원까지 열어뒀다. 정부가 빠지면서 복잡한 절차나 기록지보다 효율을 꾀했다. 핫라인을 통해 빠르게 전원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이송에만 주력했다.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원광대병원에서 닥터헬기로 1시간여 만에 부천세종병원으로 전원, 대동맥박리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는가 하면 해외 거주하던 중 심실세동으로 심정지까지 왔던 10대 환자도 에어앰뷸런스로 전원해 치료받았다.또한 복지부 지정 뇌혈관 전문병원 4곳 명지성모병원, 에스포항병원, 효성병원, 대구 굿모닝병원은 의기투합해 자체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뇌혈관 중증응급환자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를 두고 시너지를 내고자 머리를 맞댄 것. 이처럼 민간 주도로 변화 이면에는 의료현장에서의 절실함이 엿보인다.한편 복지부는 2차 심뇌혈관 종합계획과 더불어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전문가 회의를 거치고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상시 입원이 안되면 패널티를 적용한다는 것을 두고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는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주도로 추진 중인 대책은 의미가 있다. 민간 주도로 효율성을 극대화한 시스템에 날개를 달아 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3-07-10 05:00:00오피니언

부천세종, 자체 구축한 중증응급 네트워크…제도 보완 '눈길'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중증응급의료 체계 구축에 한창인 가운데 민간 주도 응급의료네트워크가 자체적으로 구축, 효과를 발휘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현재 응급의료 체계 보완책으로 떠오르고 있다.자생적으로 중증응급 네트워크를 구축한 주인공은 부천세종병원.6일 복지부 지정 심장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에 따르면 통합형 응급 심장혈관질환 체계 세종심혈관네트워크(SJCCN)를 구축해 가동 중이다.부천세종병원은 협력병원을 모집하고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주도한 결과 수도권은 물론 충청, 호남지역에서 응급시설을 갖춘 2, 3차병원에서 참여 중이다. 에어 앰뷸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플라잉 닥터스도 참여하고 있다.부천세종병원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세종심혈관네트워크를 통해 중증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전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일명 세종심혈관네트워크의 핵심은 병원별로 복잡한 의료절차를 생략하고 부천세종병원 심장혈관센터 전문의를 핫라인으로 연결해 진단부터 이송까지 협의하고 응급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부천세종병원은 국내 심장관련 14명의 전문의를 보유한 심장전문병원으로 최종 치료과 전문의가 24시간 365일 핫라인으로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원부터 수술까지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가령 중환자실 수용 능력을 초과하면 즉시 사내 메신저를 통해 공유하고 수용 능력 초과라는 메시지가 없으면 전원 수용을 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모든 의료진이 인지할 수 있다. 전원 문의를 받는 즉시 수용 가능 여부를 응답할 수 있는 셈이다.전원 수용 가능 상태에서는 무조건 전원 의뢰를 수용하는 게 방침으로 만약 수용 능력 초과로 전원이 어렵다면 즉시 네트워크에 해당 상황을 공유해 시간 낭비를 최소화했다.또한 수술 후 환자가 어느 정도 회복하면 환자 연고지인 최초 병원으로 다시 안전하게 이송하면서 환자의 편의성을 높여 협력병원과의 상생도 이끌었다.부천세종병원 이명묵 병원장은 "네트워크 구축의 필수조건은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병원 차원의 전사적인 우선순위 선정과 전체 의료진의 협조"라며 "병원 규모를 떠나 전원 의뢰 병원이 언제나 믿고 의뢰할 수 있고 빠른 의사결정을 내려야만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부천세종병원의 세종심혈관네트워크는 현재 응급의료 체계 보완책으로 급 부상하고 있다.  의료현장에서 세종심혈관네트워크 효과는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지난 3월 전북 소재 원광대병원 응급실에 이송된 60대 환자는 닥터헬기편으로 부천세종병원으로 1시간여만에 신속히 전원, 대동맥박리 등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았다. 당시 전원 여부는 병원간 핫라인으로 1분만에 결정됐다.해외에 거주하다 현지에서 심실세동(부정맥)으로 심정지까지 왔던 10대 환자도 에어앰뷸런스 회사의 전원 요청을 받은 부천세종병원에서 신속히 치료를 받고 완쾌했다.부천세종병원 손봉연 진료협력센터장은 "지금까지 전원 의뢰를 100% 수용했다"며 "현재 골든타임을 지켜내기 위한 병원 및 기관간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전국 각지의 협력병원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부천세종병원은 강원, 영남 등 소재 협력병원도 추가로 모집해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다.또한 세종심혈관네트워크가 주목을 받은 이유는 중증 응급환자의 수용 지연 등 현행 응급의료체계 문제의 보완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명묵 병원장은 "빠른 전원과 수용은 신속한 치료과정의 필수 선행과제"라며 "전원과 수용 관련 시간을 절약한 의료진은 또 다른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투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병원장은 대형 상급 종합병원이 아닌 의지를 가진 민간병원이 주축이 돼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봤다.부천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의료행위에 있어 지역별, 규모별 역차별은 있을 수 없다. 병원간 유기적인 연결망을 앞으로 더 촘촘히 강화할 방침"이라며 "365일 24시간 상시 수용 가능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원 수용 병원 의료진의 희생과 노력이 따르는데 인적·물적 희생을 감내하면서도 골든타임 사수라는 사명감으로 현실에 걸맞게 구성한 민간 네트워크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7-06 11:50:11병·의원

건양대병원 김재현 교수, 대동맥 박리 생존율 높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건양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김재현 교수가 최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된 제31차 아시아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학술대회(ASCVTS 2023)에서 급성대동맥박리증 수술방법에 따른 결과 분석자료를 발표해 큰 화제를 모았다.김재현 교수대동맥박리증은 제때 수술받지 않으면 2일 내 약 50%가 사망하고, 2주 내 70~80%가 사망하는 초응급질환으로 진단과 동시에 수술이 필요하다.심장을 멈추고 수술해야 하기 때문에 심장과 폐의 기능을 대신하는 인공심폐기를 사용하는데, 인공심폐기 가동을 위한 동맥관 삽관은 주로 겨드랑이 동맥을 이용한다. 박리된 상행 대동맥에 직접 관을 삽입하는 것은 대동맥파열 및 관류 장애 발생의 우려로 기피해 왔다.건양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김재현 교수는 2015년부터 박리된 상행 대동맥에 철사를 넣고 조금씩 순차적으로 넓혀 도관을 삽입하는 '셀딩거 방식(Seldinger Technique)'을 이용해 대동맥에 직접 삽관해 인공심폐기를 연결해 수술하기 시작했다. 이 수술법은 2003년 처음 소개된 수술로, 해외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다.상행대동맥에 직접 삽관하는 방법으로 수술한 결과, 기존방식보다 총 수술시간을 약 100분 단축했으며, 수술 시작부터 인공심폐기 가동까지 평균 37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 겨드랑이 동맥을 이용했을 때보다 25분 짧아진 결과다.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급성대동맥박리 환자들에게 빠른 인공심폐기 가동은 혈압 및 관류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국제급성대동맥박리학회(IRAD) 레지스트리의 수술결과는 사망률 22%를 보이고 있는데, 김 교수는 박리된 상행 대동맥에 직접 인공심폐기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수술한 결과 절반 수준인 11%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 동맥관 삽관과 관련된 대동맥파열 및 관류 장애 발생은 없었다.김재현 교수는 "박리된 상행대동맥에 직접 삽관하는 수술법의 안정성과 우수성을 확인한 만큼 중부권에서 발생하는 급성대동맥박리 환자의 수술결과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6-27 10:50:01병·의원

故주석중 교수 사고에 의료계 애도 물결…"국가적인 손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심장혈관 분야 권위자인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주석중 교수가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면서 의료계에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19일 대한의사협회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가슴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지난 18일 빈소를 방문해 고인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도 했다.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주석중 교수가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면서 의료계에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16일 주 교수는 새벽까지 환자를 수술한 후 집으로 돌아가 잠시 눈을 붙인 뒤 다시 병원에 출근하던 길에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했다. 그는 서울아산병원에서 10분 거리에 살면서 시간을 가리지 않고 응급환자를 수술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의협은 주 교수가 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 대동맥질환센터소장을 맡아 활약해왔다고 전했다. 대동맥질환·대동맥판막협착증 등 응급수술이 잦고 업무의 강도가 극히 높은 대동맥박리 전문 분야에 꾸준히 투신하며 필수의료 영역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켜왔다는 헌사다.의협은 "고인은 병원에서 10분 거리에 거처를 두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응급환자의 수술 등을 도맡아 왔다"며 "30년 넘게 의료 현장에서 의술을 펼치며,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곧바로 수술실로 향하는 등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개인의 시간보다 의업에 24시간을 우선해 왔다"고 설명했다.이어 "비보와 관련해 심장혈관 흉부외과분야에서 고도의 역량을 발휘해 온 대표적인 석학이자 최고 임상 전문가를 잃었다는 사실에 비통해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 없다"며 "심장혈관 흉부외과는 흉부외과에서도 업무 난도가 높고 응급 수술이 잦아 증가하는 법적 소송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해당 전공의 지원자들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실에서 주 교수와 같은 인재를 잃은 것은 의료계를 넘어 국가적으로 매우 막대한 손실이 아닐 수 없다"고 전했다.의협은 필수의료 분야가 기피과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이를 염려하는 의료계의 마음이 너무나 무겁다고 밝혔다.필수의료 분야 인력의 근무환경과 안정성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의 더욱 각별한 관심은 물론, 정부의 명확한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무작정 의대생의 정원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에 인력이 유입되고 유지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마지막으로 의협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 상황에 놓인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과 함께, 주 교수의 빛나는 업적과 뜻깊은 헌신을 마음 깊이 새기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서울시내과의사회도 전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7회 서울시내과의사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주 교수를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다.서울시내과의사회는 "환자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평생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주석중 교수님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고인은 생전 대동맥 박리 등 대동맥 질환 수술의 권위자로 우리나라 흄부외과에 보석 같은 이였다"고 밝혔다.이어 "갑작스러운 비보에 슬픔을 가눌 길이 없다"며 "서울시내과의사회 회원 일동은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리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2023-06-19 17:57:56병·의원

대동맥수술 명의 서울아산 주석중 교수 교통사고로 사망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동맥 박리수술 명의로 알려진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조석중 교수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소식을 접한 의료계 인사들은 "의료계 큰별이 졌다"며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주석중 교수는 16일 오후경 병원 인근 아파트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18일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주석중 교수는 16일 오후 1시 20분경 서울아산병원패밀리타운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주 교수는 우회전 하던 덤프트럭에 치이는 사고를 당해 끝내 운명을 달리했다.주 교수는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세브란스병원에서 흉부외과 수련을 받고 서울아산병원 전임의로 시작해 울산의대 교수 발령을 받았다. 그는 하버드의대 부속병원(Brigham and Women’s Hospital)성인 심장외과 임상 전임의로 연수를 다녀온 이후 Methodist DeBakey병원에서 대동맥 스탠트 연수를 다녀오면서 국내 대동맥 수술 명의로 자리매김했다.이후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 대동맥질환센터소장을 지냈으며 학회에서도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상임이사 겸 대동맥연구회 위원장을 역임했다.주 교수의 대동맥 박리수술 성공률은 97.8% 기록할 정도로 동료 의료진은 '대체 불가능한 인재'라고 높게 평가해왔다. 이 성과는 그가 응급수술을 위해 자택을 병원 근처로 두고 응급 콜을 받아가며 수술에 임했기에 가능했다는 게 의료계 전언이다. 국제급성대동맥박리학회가 발표한 대동맥 박리 수술 평균 성공률이 80~85%인 것을 고려할 때 주 교수의 수술은 세계적 수준보다 훨씬 앞선다.그의 진료 분야는 대동맥 박리수술 이외에도 대동맥 판막 협착증 및 역류증,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 TAVI, 이엽성 대동맥 판막 질환 외 성인 심장질환 등 두루 맡아왔다.주 교수의 1년 의과대학 선배인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미국 몬태나 듀란연구소에서 연수한 재원으로 심성이 착해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국내 대동맥수술의 수준을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린 '탁월하고 훌륭한'이라는 단어로 표현해낼 수 없는 인재 중의 인재"라고 높게 평가했다.소식을 접한 의료계 인사들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소중한 분을 잃어버렸다" "의료계 큰 별이 아쉽게 떠났다"며 애도를 표했다.    
2023-06-18 10:43:52병·의원

중증응급 수가 가산 최대 200% 확대…흉부도 대폭 개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는 6월부터 권역 및 전문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에서 실시하는 중증응급 수술과 시술에 '응급가산'을 적용한다. 또 대동맥박리수술 등 흉부외과 수가도 대폭 개선한다.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중증응급 수술 가산 및 흉부외과 수술 수가 개선'을 상정해 논의한 결과 의결했다.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 일환이다.복지부는 27일 건정심에서 중증응급수술 가산 및 흉부외과 수술 수가 개선안을 의결했다. 현재 24시간 중증응급질환 수술이 가능하려면 의료진이 대기상태를 유지해야 가능하다보니 근무 여건이 열악해 제안 사항 없음 의료진들의 의료현장 이탈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을 통해 중증응급환자가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에 최종 치료가 이뤄지는 경우, 응급가산을 50%에서 100%로 확대한다. 또 공휴일 야간 시간대(18~09시)에는 가산제도를 중복 적용해 최대 200%까지 보상키로 했다.가산적용 대상 행위는 응급의료행위 694항목 중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가 해당한다.응급가산 수가는 일단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42개소) 및 권역외상센터(14개소)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향후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협의체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검토키로 했다.복지부는 주요 상급종합병원 기준을 연 15억원의 수가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소요재정은 보험자부담금 기준으로 연간 약 377억 3천만원 규모다.  복지부는 27일 건정심에서 중증응급환자 수가 가산안을 심사, 의결했다. 가령, 상급종합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뇌동맥류수술을 실시할 경우 현재 일반응급 수가는 520만원, 공휴일 야간 수가는 690만원 수준이지만 이번에 응급가산을 적용하면 일반 응급 수가는 690만원, 1020만원으로 늘어난다.또한 오는 6월부터 대동맥박리술 등 흉부외과 분야 수가도 대폭 개선하고, 추가적으로 심장·대혈관 수술시 동반되는 인공심폐순환 수가도 신설했다.대동맥박리 수술은 업무강도가 높아 흉부외과 내에서도 기피 분야. 특히 소아심장질환은 국내 수술이 가능한 의료진이 20명 안팎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복지부는 심장수술 맥이 끊길 위기에 놓여있는 흉부외과 분야 주요 수술에 대해 현행 '행위별수가제'가 아닌 '단일 수가체계'를 적용 중이다.복지부는 여기에 더해 대동맥박리 수술과 소아심장수술 중 일부 수술 목록을 세분과해 심장수술 시 동반 시행하는 인공심폐순환 내 뇌관류 수가를 신설해 보상을 강화하는 안을 건정심에서 통과시켰다. 정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대동맥수술(대동맥박리 수술 포함)은 연간 3000건 내외, 소아심장수술은 연간 100건 내외 수준이다.이어 흉부외과 외 심뇌혈관질환(신경외과, 심장내과, 신경과 등) 분야 수술·시술에 대한 수가 가산도 올 하반기 추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복지부는 27일 건정심을 열고 필수의료 대책 일환인 중증응급 수술에 대한 수가 가산안을 의결했다. 또한 복지부는 이번 수가가산으로 인한 수익이 의료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가령, 수가 가산액의 일정 비율을 전공의 수련 보조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전문의 수당으로 사용 의무화하는 식이다.의사, 간호사 등 최종치료를 담당한 의료인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을 강화하고 해당 인력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의 큰 그림. 복지부는 건강보험 분야 이외에도 의료관계법령과 각종평가 부분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지난 1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라 구체적인 수가 개선방안이 마련됐다"며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필수의료 분야에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유지되도록 보상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이어 "이는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공공정책수가의 하나의 예시"라며 "향후에도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보건의료정책과 연계한 모델이 지속적으로 발굴해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3-04-27 18:28:5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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