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분석

뇌혈관 확장술 후 일반병실행 환자 사망...합의금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분쟁은 처음이지? -의료분쟁 조정중재 이야기-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예기치 못하는 의료사고. 이에 따른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도 모를 의료사고, 그리고 분쟁에 현명한 대응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도움을 받아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창을 마련했다.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내경동맥' 협착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오던 70대 여성 환자가 풍선성형술 다음날 사망에 이르렀다. 사망진단서 상 직접 사인은 뇌간압박.환자는 수술 후 회복실에 있다가 의식을 차린 후 곧바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보호자가 환자 옆자리를 비운 사이 환자 상태는 급격하게 악화됐지만 뒤늦게 발견됐다.유족 측은 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문을 두드렸다. 이들은 1억3055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환자는 내경동맥 협착으로 주기적으로 항혈소판제, 뇌기능개선제 등의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다 뇌혈관조영술을 실시, 오른쪽 내경동맥 원위부 중증 협착(80~85%)과 혈전 소견이 있어 풍선성형술을 받았다.전신마취 하에 풍선성형술을 받은 환자는 회복실을 거쳐서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환자는 일반병실로 옮겨진 후 약 3시간 만에 의식이 저하된 채 발견됐다.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의료진은 즉각 뇌 CT 검사를 진행했고, 지주막하 출혈과 양쪽 내경동맥에 협착 및 폐색성 병변을 확인했다. 환자는 양측 뇌실 외 배액술(Kocher's point)을 받은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이후 시행된 뇌 CT에서도 지주막하 출혈과 뇌내 출혈 증가가 확인됐다.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거부요청서가 작성됐고 이후 항생제 투여, 수혈, 지속적 신대체요법 등 보존적 치료를 했다. 환자는 수술받은 지 약 한 달 만에 사망에 이르렀다. 사망진단서에서 직접 사인은 뇌간압박으로 기재됐다.유족 측은 "고령의 환자에게 혈관에 대한 고려와 사전 검사 및 위험성 평가가 없었다"라며 "이틀 연속 무리하게 뇌혈관조영술 및 풍선확장술을 강행한 후 일방병실에 방치했다. 지주막하출혈 대처가 늦어 전원 및 치료의 기회도 상실됐다"고 주장했다.병원 측은 "불규칙하고 구불구불하게 꼬여있는 혈관 모양과 협착 상태의 혈관 문제 때문에 내경동맥이 파열에 이르렀다"라며 "예측해서 예방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경과"라고 반박했다.의료중재원은 조정 과정을 통해 1500만원에 양측 합의를 이끌어 냈다. 혈관성형술 후 통상적인 절차는 중환자실에서 환자가 지속적인 생체 징후 감시 장치 하에 있었다면 환자 변화를 일찍 감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 것.당시 의료진은 환자 의식이 명료해 거의 회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일반병실로 전실하고 2시간 동안 환자 변화를 관찰하지 않았다. 의사의 지시 기록에도 활력징후를 2시간마다 측정하도록 했다. 다른 중환자 적체도 일반병실로 옮긴 이유였다.의료중재원은 "환자의 혈관 문제 때문에 내경동맥 누출이나 파열을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며 "마취 전이나 회복실에서도 혈압이 높았던 사실 등을 감안하며 풍선성형술에 의한 혈관의 관류 증가에 따른 과관류증후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실제 병원이 제출한 시술 동의서에도 과관류증후군에 대한 기재가 있었다"라며 "그 위험에 대비해 의료진으로서는 혈압 관리와 관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중환자실이나 준중환자실 등에서 지속적인 생체징후를 측정했다면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2-30 11:30:00정책

서울시의사회 한의사 국시 규탄…"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 국가시험에 대한 의과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의과 의료기기를 이용한 문제 개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한의사 국가시험 규탄에 이어, 서울특별시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의사 국가시험 현장서울시의사회는 최근 5년 간 한의사 국가시험에 의과 진단기기를 이용한 문제가 급증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의료법이 정한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 행위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는 최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발주한 연구용역에 뇌CT 및 심전도에 대한 진단을 내리는 내용이 채택된 것에 대한 반발이다. 국시원은 이 같은 행태를 즉각 시정하고 정부는 관리·감독 강화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서울시의사회는 우리나라는 이원적 의료체계로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법위를 나누고 있으며, 직역 범위를 침범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다고 강조했다. 뇌CT, 심전도를 이용한 진단과 이를 토대로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사회는 "이는 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비과학적이다. 더욱이 비윤리적인 내용이 국가 예산을 들여 진행하는 국시원의 연구용역 결과로 채택되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국시원은 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규탄했다.이어 "최근 5년 간 시행된 한의사 국가시험 문제를 분석한 결과, 의학적 진단검사, 영상의학 관련 검사 등 의과 진단기기를 이용한 문제 개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제는 한의사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를 넘어 조장하고 있는 한의사 국가시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규탄했다.
2022-11-18 11:28:00병·의원
기획

'의사구속 사건' 흉부·소아·응급 학회 이사장에게 물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메디칼타임즈 특별취재팀| 성남OO병원 의사 3명이 법정구속되는 이례적인 판결로 의료계가 떠들썩하다. 소아환자의 사망을 둘러싼 논란부터 민사에 이어 형사에 이르기까지 재판 과정까지 의료계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는 본사 스튜디오에 대한소아과학회 은백린 이사장, 대한응급의학과 홍은석 이사장,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오태윤 이사장 3명과 법무법인 서로 최종원 변호사를 초청, 이번 사건에 대한 전문가적 견해를 들어봤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각 전문과목 이사장들은 직접 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감한 쟁점인 '사망 원인'과 '사건의 진실'을 단정짓는 것은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법정구속에 이를 사안은 될 수 없다는 데 같은 견해를 보였다. 하지만 최종원 변호사는 이례적이긴 하지만 사법적 시각에서는 이와 같은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다른 의견을 냈다. 8세 소아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횡격막 탈장'은 어떤 질환인가 은백린 이사장 은백린 이사장: 횡격막 탈장이 흔한 질환이면 이렇게 얘기도 안 하겠다. 선천성 횡경막 탈장은 종종 본다. 산모가 산전초음파 검사를 통해 우연히 발견, 출산 직후 수술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8세 소아에서 횡격막 탈장은 소아과 전문의 취득 후 지금까지 진료를 하면서 경험하지 못했다. 오태윤 이사장: 흉부외과 의사이다보니 횡격막 탈장 수술을 제법 하는 편이다. 하지만 주로 성인이다. 교통사고 등 외상을 통해 오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소아의 경우는 거의 없다. 형사 판결문에서 '합기도 하던 중 맞은 것 같다'는 문구를 통해 추정하건데, 운동 중 충격으로 횡격막이 살짝 찢어졌을 수 있다. 이를 모르고 계속 운동하다보면 작은 틈이 생기고 찢어지면서 피가 날 수 있다. 그런 피가 가슴에 고여 흉수의 양상을 보였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8세에서 외상성으로 횡격막 탈장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사례다. 홍은석 이사장: 개인적으로 응급의학과와 외과 두개의 보드를 가진 전문의로 현재 외상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소아환자에서 외상성 탈장은 기억이 없다. 성인환자에선 간혹 있다. 그래서 응급의학회에도 사례를 못찾았다. 이런 사례가 나오면 희귀하기 때문에 증례보고를 할텐데 본 적이 없다. 그정도로 이례적인 사례다. 흉수를 확인했다면 횡격막 탈장으로 인한 사망을 막았을까 오태윤 이사장 오태윤 이사장:초기에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확인했든 안 했든 사망의 원인이라고 보기 힘들다. 사실 흉수가 두드러지는 경우라면 복부 엑스레이에서도 흉수 확인이 가능하다. 복부 사진이지만 흉수보이는 자리가 아래쪽이기 때문에 흉수를 볼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적으로 CT촬영을 해보자고 했을 것 같다. 하지만 장담할 순 없다. 당시 환자의 호흡도 좋았고 안정적인 상태라면 외래에서 다시 보자고 얘기했을 수도 있다. 환자 치료에 대한 접근방법이 다른 것일 뿐 틀렸다고 말하기 어렵다. 은백린 이사장:그렇다. 특히 응급의학과 입장에서 환자가 배가 아프다고 하면 그쪽에 꽂히는 게 사실이다. 마침 복부 촬영에서 변이 차있으니 변비와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착시효과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 전공의 시절을 회상하면 소아환자들이 배가 아프다고 데굴데굴 구르다가도 일단 관장을 해주면 뛰어서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오태윤 이사장:사실 흉수를 확인했다고 해도 탈장이라고 진단할 순 없다. 이 분야 전문가인 흉부외과 전문의라도 흉수를 보고 탈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신촌세브란스병원의 감정서 내용(응급실 첫 내원 당시부터 횡격막 탈장 소견이 명맥하다)에 동의하지 않는다. 최종원 변호사: 사실 의사들 입장에서 보면 성남지원이 무리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법조인들은 대부분 그럴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인식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본다. 법률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률적 논리는 이렇다. 앞서 흉수가 차있는 것을 확인해 치료했더라면 횡격막 탈장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식으로 사고가 흐른다. 의료현실과 법원의 판단 사이의 괴리 은백린 이사장: 전공의들에게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있다. '검사만 믿지 마라'라는 것이다. 환자의 증상을 진찰했을 때 의사의 소견이 진단의 80%를 차지한다. 검사는 그것에 대한 확인의 과정일 뿐이라고 말이다. 검사 즉, 엑스레이를 언제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그런데 이번 사건은 '스위스치즈 모델'과 같다. 스위스에서 만드는 치즈는 숙성시키는 동안 작은 구멍이 자연스럽게 난다. 이 치즈를 잘랐을 때 맨위부터 아래까지 구멍이 뚫릴 확률이 얼마나 있겠나. 하지만 의료에선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한다. 가령 이런 거다. 병원에선 간혹 투약오류가 발생한다. 내가 외래에서 처방하면 일차적으로 간호사가 본다. 그리고 약국으로 넘어가서 약사도 리뷰한다. 이 과정에서 이상하면 연락이 온다. 하지만 실수로 투약 오류 처방을 냈는데 일차적으로 간호사도 내 옆에 전임의도 놓치고 가장 마지막에 병원약사도 놓치는 일이 실제로 있다는 얘기다. 홍은석 이사장 한가지 덧붙이면 지난 7월 미국으로 단기연수를 갈 기회가 있었다. 워싱턴 소아병원이었는데 300병상 규모의 병원이었다. 그곳에선 나와 유사한 경력의 의사의 경우 신환은 1시간, 재진은 30분 간격으로 예약을 받는다. 반면 나는 소아신경하는 의사로 감기나 설사 등 단순질환자는 한명도 없다. 뇌전증, 뇌성마비, 발달지연 등 질환으로 환자 한명 한명 MRI, 뇌파, 피검사 결과 등을 모두 열어보면서 진료를 해야 하지만, 오전 9시에 진료를 시작해 오후 2~3시까지 약 30~50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현실이다. 홍은석 이사장: 그렇다. 응급실에서 진료를 하다보면 신이 아닌 이상 모든 것을 진단할 수는 없다. 나 자신도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있다. 하지만 응급실 현장에서 안정이 됐고 열도 없어 이후 외래로 내원하라고 하는 것이 의사로서 주의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나. 최종원 변호사:이후 외래로 내원할 것을 전달한 것은 잘했다. 하지만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해야 할 일을 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겠느냐고 보는 것이다. 홍은석 이사장:그렇다면 변비 관장 치료해서 돌려보낸 것이 치료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나. 최종원 변호사:그건 다른 문제다. 사실 응급의학과 과장만 재판을 받았다면 실형까지는 안 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세명은 구별을 두기 어렵다. '어느 누구든지 해야만 하는 일을 했더라면 사망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논리를 적용해 처분한 것 같다. 오태윤 이사장:그런데 의사의 감정서가 영향을 미치긴 하나. 최종원 변호사 최종원 변호사:결정적이다. 감정문은 법원 판단의 핵심 증거다. 의료소송에서 법원은 감정서를 기반으로 판결한다. 하지만 민사 과정에서 이대목동병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서에선 엑스레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고 형사에선 그 점이 드러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수 있다. 오태윤 이사장:그런데 민사에선 감정을 2군데 받았는데 형사에선 왜 1곳에만 감정을 의뢰한건가. 최종원 변호사:대게 1곳에 감정을 한다. 감정을 맡길 수 있는 풀이 많으면 2~3곳 복수로 채택할 수 있지만 감정 풀이 좁아서 한군데 밖에 할 수 없다. 은백린 이사장: 2013년도 당시 의료환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진료실에서 동시에 검사 기록지를 다 띄워놓고 확인하지만 5년전 성남OO병원의 경우 EMR시스템 상 여전히 스캔을 해서 확인했던 세대였을 것 같은데 외래에서 기록지를 다 뒤져서 보는게 가능했겠나 싶다. 개인적으로 요즘 외래 진료할 때 환자들이 50페이지 분량의 검사기록지와 CT, MRI 등 사진을 가져온다. 정부가 정해놓은 심층진료 시간은 15분이다. 그 시간동안 초진에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문진하고 검사기록지까지 다 확인할 수 있겠나. 그런 점에서 잠재적 범죄자라고 할 수 있다.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다. 재판부는 이같은 의료현실을 감안해줬으면 한다. 최종원 변호사: 앞서 밝혔지만 만약 응급의학과 과장이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조치를 했다면 100% 무죄가 나왔을 것이다. 엑스레이 검사에서 흉수를 확인해 진료기록을 남겼다면 이후 추적관찰을 했을 것이고 그럼 횡격막 탈장도 조기에 조치를 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를 법률적 용어로 '공동정범'이라고 한다. 같이 실수했으니 공동 책임이라는 것이다. 과실범의 구조는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했더라면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데 있다.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과장 누구라도 검사 결과지를 확인했는데 몰랐다고 해도 이렇게 까지는 절대 안나온다. 그리고 판사가 집행유예를 하지 않고 선고했다면 법정구속은 원칙이다. 은백린 이사장: 판결문을 보면서 사건이 발생한 시간대를 보니 응급실에 처음 내원한 5월 27일은 월요일 새벽 0시이고 마지막으로 외래에 내원한 6월 8일은 토요일 오후였다. 아시다시피 가장 취약한 시간대이다. 해당 응급의학과 의사도 16시간 근무한 것으로 돼 있더라. 그 시간대는 거점병원 응급실만 열려있는 상태로 응급환자가 밀려들어 응급실이 도떼기 시장이 되는 시간대이다. 법원의 판단에 이런 측면도 고려돼야 하지 않나. 최종원 변호사: 물론 법원도 고려한다. 의료사고 일시와 당시의 환자 수 등 모두 고려해 판단한다. 가령 응급실에 온 환자가 뇌CT촬영에서 이미 피가 터져있었지만 당직한 전공의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해 사망한 경우 그날 환자가 몇명이었는지부터 몇시간째 근무를 했는지 등을 감안해 판단한다. 의료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법조인들도 잘 알고 있다. 또한 교과서처럼 진료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 특별취재팀=이창진, 이지현, 문성호 기자
2018-11-05 05:40:59병·의원

입원 환자 폭행부터 사망까지 "병원 책임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입원 환자 사이에 시비가 붙어 폭행 사건이 발생, 환자 한 명이 뇌출혈로 사망에까지 이르렀다. 이때 병원은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할까. 병원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에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민사제22단독(판사 기진석)은 최근 뇌출혈로 사망에 이른 환자의 유족이 부산 S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해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병원 측이 유족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4500만원이었고, 양측 모두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신부전증으로 S병원에 입원해 혈액투석 및 약물치료를 받던 환자 A씨는 함께 입원해 있던 환자 B씨와 시비가 붙었다. B씨가 외출을 나갔다가 술을 마시고 자정이 된 늦은 시각에 병실로 들어왔고, A씨는 B씨에게 냄새나고 더럽다고 했다. B씨는 화가 나 주먹으로 A씨의 안면부를 때렸고 간호사가 이를 저지하면서 상황이 끝나는 듯했다. 30분 후, B씨는 계속 화가 난다며 누워있던 A씨의 얼굴과 목,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A씨는 오른쪽 눈 아래, 왼쪽 눈 두덩이, 얼굴 여러 곳에 멍이 생겼고 입술에 출혈이 생겼다. 의료진은 지혈 후 침상안정 원고 조치를 했다. 다음날부터 A씨는 이상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두통을 호소하며 주저앉는 증상이 계속 발생했다. 의료진은 침상안정 조치만 취하다가 턱 떨림, 의식 가라앉음 등의 증상이 생기고 나서야 뇌CT 검사를 했다. 그 결과 우측 대뇌반구 경질막밑출혈 소견을 발견했고 큰 병원으로 전원 했지만 A씨는 머리 손상을 원인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이후 A씨를 폭행한 B씨는 상해치사죄로 기소돼 징역 4년의 판결을 받았다. A씨 유족 측은 "입원 환자가 음주를 했음에도 퇴원 조치 등을 하지 않고 방치하며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사건 발생 후 A씨에게 이상 증세가 생겼지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A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도 했다. 법원은 유족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병원은 입원 환자가 무단 외출하거나 음주하는 것을 방지하고 입원 환자가 외출해 음주를 한 후 병실로 돌아와 다른 환자와 다투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제지하고 병실을 격리하는 등 추가 사고를 방지할 신의칙상 보호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병원 의료진은 B씨의 1차 폭행 후 다른 병실로 이동시키는 등으로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B씨의 주취 정도와 1차 폭행 당시 상황 등에 비춰 A씨에게 병실 이동을 권유한 사실만으로 환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병원 측에 의료과실도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주저앉는 모습은 뇌출혈로 인한 마비 증상을 의심하게 하는 증상"이라며 "A씨는 신부전증으로 투석 중인 환자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상태여서 응고 장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고 이때는 가벼운 두부 외상으로도 뇌출혈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이어 "S병원 의료진은 사고 이후 진통제 투여나 턱, 광대뼈 등에 대한 엑스레이만 하다가 의식 까라짐 증상이 있은 이후에 뇌CT 검사를 했다"며 "경질막밑출혈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한 과실 있어 폭행 사고와 경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2018-01-26 05:00:00정책

수술동의서 보호자 서명만 받으면 설명의무 위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환자 당사자가 성인이고 의사 결정 능력이 있음에도 보호자한테만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받으면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한성수)는 최근 뇌 수술을 받은 후 장해를 얻은 환자와 그 가족이 경기도 A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뇌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고, 설명의무도 위반했다고 봤다. A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은 30%로 제한하고 손해배상액은 1억7809만원이라고 했다. A병원과 환자 측은 법원 결과를 받아들이고 항소를 하지 않았다. 전방교통동맥에 크기 약 4mm의 비파역성 뇌동맥류 진단을 받은 60대 환자 B씨는 A병원에서 개두술 및 전방교통동맥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 B씨의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가 이어지며 좀처럼 호전되지 않았고 의료진은 수술 다음날 뇌CT 검사를 했다. 그 결과 왼쪽 전두엽에 저음영 병변을 발견했다. 약 4시간 후 의료진은 다시 뇌CT 검사를 했고, 왼쪽 내실 내 출혈 및 뇌부종 발생을 확인했다. 의료진은 결국 뇌출혈, 뇌부종 등으로 뇌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상승된 뇌압 감소를 위해 두개골 절제술 및 뇌실외배액관 삽입술을 했다. 2차 수술 후에도 B씨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뇌부종 및 출혈성 변형 증가가 관찰돼 혈종과 뇌의 부분적인 절체를 통한 뇌압 감소를 위해 전두엽 절제술을 시행했다. B씨는 현재 뇌 손상으로 우측 상하지 부전, 인지기능장애 등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불가능한 상태다. 환자 측은 의료진인 뇌혈관을 손상시키는 바람에 장해를 얻게 됐고, 수술 후 합병증 등에 관해 구체적인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의료진이 뇌동맥류 수술 과정에서 전두엽을 과다하게 견인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맥류 치료를 위한 개두술 시 동맥류가 위치한 곳에 접근하기 위해 견인기를 이용해 전두엽을 당기고 수술을 진행하는데 이 때 과도한 뇌 견인으로 뇌 손상이 생길 수 있다"며 "뇌병변 부위는 좌측 전두엽으로 수술을 위해 동맥류에 접근을 시도한 부위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설명의 의무도 위반했다고 봤다. A병원은 수술 후 합병증 등에 관한 설명 후 동의서에 서명을 B씨 아내에게만 받았다. 재판부는 "B씨 아내가 의사에게 수술 때문에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후유증이나 환자 특이체질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등에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의 수술동의서를 작성했다"면서도 "아내의 승낙이 환자 당사자 승낙에 갈음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B씨는 아내와 함께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상 서명만 아내가 하도록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2017-12-22 12:00:43정책

중환자실 여유없어 전원 후 사망…병원 책임 절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머리를 다쳐 광주의 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있다. 이 대학병원은 신경외과 중환자실에는 여유가 없고 예정된 수술이 많아 치료가 어렵다며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했다. 전원 한시간 10분이 지나 환자는 다시 응급수술을 받기 위해 이 상급종병으로 왔다. 환자는 응급실에 실려온 시간부터 병원만 옮겨다니다 다음날 결국 사망했다. 법원은 환자 전원과정에서 병원 측에 과실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최근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른 환자의 유족이 광주 A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손해배상액은 1억3085만원, 병원의 책임은 50%로 제한했다. 경뇌막하 혈종,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로 A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온 50대 환자 L씨. 의료진은 뇌CT 결과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진단을 내렸다. 의료진은 "신경외과 중환자실 병상 15석 중 14석이 차 있고, 응급수술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날에도 6건의 수술이 예약돼 있어 L씨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다른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했다. L씨가 살고 있는 지역 근처 B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고 전원을 하기까지 약 45분 동안 의료진은 L씨에 대해 신경학적 검사도 CT촬영 등의 관찰을 하지 않았다. 문제는 B병원을 전원된 이후였다. B병원 의료진이 뇌CT 촬영을 했더니 뇌출혈양이 증가해 있었고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 결국 L씨는 전원된지 약 70분만에 다시 A대학병원으로 왔다. 유족 측은 "전원 결정을 했더라도 A대학병원 의료진은 B병원이 응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망인 상태를 제대로 고지했어야 함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원 결정을 했더라도 이송 전까지는 활력징후 확인 및 신경학적 검사를 했어야 하는데 응급환자기록지, 간호기록지만으로는 전원 결정 후 45분동안 A대학병원이 L씨에게 어떤 약물 처방을 했는지 알기 어렵다"며 "전원 결정 후에는 신경학적 검사 등을 재차 하지 않고 B병원으로 최종 전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L씨 의식 상태가 좋지 않았고 뇌 출혈량이 증가하고 있었으므로 약 45분 동안 L씨 상태를 재차 확인했다면 전원 결정을 취소하고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등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실효적 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전원 결정 후 실제 이송될 때까지 적절하고 필요한 치료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B병원은 다시 A대학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한 것으로 봐 A대학병원 측이 L씨 상태를 정확하게 알리거나 즉각적 응급수술이 가능한지 확인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B병원이 L씨 전원 후 약 70분만에 다시 전원한 것을 봤을 때 B병원에서 응급수술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2017-07-27 12:04:59정책

감염내과 협진 안 해 환자 사망? "의무 아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시작은 발열과 두통이었다. 집 근처 병원을 찾았더니 의사가 독감을 의심하며 타미플루를 5일치 처방해줬다. 5일 후, 다리에 힘이 풀리고 오한이 계속됐다. 다리 아래에서 위로 진행하는 힘 빠짐 증세가 나타나 자꾸 휘청거리면서 걷게 되자 환자 J씨는 강원도 춘천시 A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그렇게 J씨는 A병원에서 세균 및 바이러스 감염 치료를 받았지만 입원 약 2개월 만에 사망했다. 유가족은 병원 측이 항생제 치료 과정에 과실이 있고 감염내과와 협진 및 전원조치를 불이행했다며 법원을 찾았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이창형)는 최근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며 유족 측 패소 판결을 내린 1심 결과를 유지했다. J씨가 응급실에 실려온 날 A대학병원 신경과 의료진은 뇌CT 촬영, 요추천자 검사, 신경전도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바이러스 감염, 뇌수막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중환자실에 입원토록 했다. 인공호흡기 치료를 위해 기관삽관도 했다. 입원 다음날부터 의료진은 세균감염을 의심하며 항생제 타조락탐과 레보플록사신을 병용투여했다. 뇌염 가능성이 있어 항바이러스제 아시클로버도 투여했다. 항생제는 16일 동안 계속 투여했다. 의료진은 이후 항생제 투여를 중단했는데, 객담배양검사에서 폐렴균이 클렙시넬라 뉴모니아균이 검출됐고 말초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좌방이동, 독성호중구가 발견됐다. 유족 측은 항생제를 중단한 게 문제라고 지적하며 감염내과의 협진으로 전문적 진료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A대학병원에는 감염내과가 없다. 법원은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경과 의료진이 한 의료적 처치에는 감염내과와 협진을 하지 않았어도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염내과 협진을 거치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지만 반드시 협진을 거치거나 감염내과가 있는 병원으로 전원을 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경과 의료진의 항생제 치료 과정에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항생제 사용 중단에 대해서도 "세균 감염에서 항생제는 2주간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며 "환자 상태에 따라 투약기간 연장을 고려할 수 있는데 객담배양검사 결과만으로는 폐렴 원인균이 아니라 단순한 기도 균무리 검출 가능성이 크므로 클랩시엘 뉴모니아균이 배양됐다는 것만으로 균에 감염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7-02-24 05:00:31정책

환자에게 먼저 소송했다 되레 5억 물게 생긴 병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환자를 상대로 병원이 먼저 소송을 걸었다가, 되려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하는 상황에 처했다. 법원이 의료사고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 손해배상 금액만도 약 5억원에 이른다.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재판장 홍기찬)는 최근 경기도 D병원 S원장이 척추수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을 얻게 된 환자 박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병원 측이 먼저 소송을 제기하자 환자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했고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손해배상액은 4억8832만원이다. 예비군 훈련 도중 허리를 다쳤다며 D병원을 찾은 30대 초반의 박 씨. S원장은 단순 방사선 검사와 요추 MRI 검사를 한 후 요추 제4-5간 추간판 변성과 섬유륜 파열, 미만성 중심성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간 추간판 높이 감소 등이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고주파 수액감압술, 특수 카테터(Racz Catheter)를 이용한 신경성형술을 하기로 했다. 고비증 부피파카인 12mg을 경막에 주입하고 요추 4-5 부위 척추마취를 했다. 미다졸람 5mg, 프로포폴 120mg을 투여해 수면마취를 했다. 마취 40분 후, 20분 동안 시술을 시행했다. 마취부터 시술까지 총 한 시간이 걸린 셈. 수술 후 박 씨는 청색증 소견을 보이며 구토·오심 증상을 호소했다. 빈맥, 과민, 섬망, 발작 증상도 보였다. 뇌CT 결과 기뇌증, 간질지속상태가 확인됐고, S원장은 박 씨를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 했다. 박 씨는 ▲시술 도중 미숙한 술기로 기뇌증 유발 ▲신경성형술 과정에서 과다한 용량의 약물 투여로 뇌압 상승 ▲시술 과정에서 경막을 손상시켜 경막하 공간으로 약물 주입 ▲척추마취 과정에서 마취범위 상승케 했다며 의료과실을 주장했다. 더불어 설명의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 법원은 박 씨의 주장 중 일부를 인정했다. S원장이 과실을 했다고 본 것. S원장이 부실하게 작성한 진료기록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신경성형술 과정에서 경막이 손상돼 경막하 공간으로 약물이 들어가면 30분~1시간 경과 후 오심, 구토, 청색증, 빈맥 등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진료기록에 언제 약물을 주입했는지 기재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의사가 진료기록을 성실히 작성하지 않아 진료경과가 불분명하게 된 데 따른 불이익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는 상황을 초래한 의사가 유리한 취급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S원장의 진료기록에는 신경성형술 과정에서 얼마의 약물을 주입했는지 전혀 없어 적정량의 약물을 주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설명의무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원장은 박 씨에게 허리통증, 감각저하, 감염, 출혈 등에 관해서만 설명했을 뿐 신경손상 등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시술 후 신경계 손상이 발생할 빈도가 매우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2016-12-02 12:00:39정책

"자보심사 문제있다" 심평원 길들이기 나선 보험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환자 심사가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가 자보 진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며 병원이나 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만 정부 기관을 상대로 심사 자체가 잘못됐다고 법적 다툼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일각에서는 보험사가 심평원 길들이기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건은 이렇다. 70대의 전 모 씨는 만취 상태로 버스를 서서 타고 가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경추부염좌(S134) 및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M500) 등의 상해를 입었다. 전 씨는 사고 직후 인천 H병원에서 뇌CT 및 목과 어깨관절 X-RAY 촬영을 한 뒤 보존적 치료를 했다. 3일 뒤에는 인천 S대학병원으로 옮겨 제4-5번 경추간 추간판제거술 및 유합술을 받았다. 이후 S대학병원과 전 씨는 치료비 975만원을 버스회사들의 보험사격인 공제조합에 청구했고, 공제조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치료비 심사를 청구했다. 심평원은 S대학병원이 전 씨에게 실시한 경추부 수술은 교통사고와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했고, 공제조합이 청구한 금액 중 959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에 공제조합은 심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심평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심사 자체가 잘못됐다며 심평원을 비롯해 S대학병원과 환자 전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제조합은 "전 씨 수상병명 중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를 확인할 수 있다"며 "전 씨는 S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교통사고와는 무관한 본인의 퇴행성질환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씨 진료기록에 2013년부터 목디스크 진단하에 두 차례 주사치료를 받았다는 것이 확인되는 바 경추부에 만성적 병증을 앓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적정하고 공정하게 진료비를 심사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보험사의 심평원 길들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법무법인 관계자는 "교통사고 환자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것이며 그 치료 효과가 분명해 환자가 갖게 될 장해를 최소화는 방법의 치료라면 당연히 보험자인 보험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치료의 불필요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보 심사를 납득할 수 없으면 자동차보험분쟁심의위원회를 거치는 절차도 있는데 이 보험사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정부기관 길들이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 의사단체 관계자도 "심평원이 자보심사를 위탁 운영하기 전에는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며 "보험사는 변호사도 많으니 소송에 져도 보험금을 그대로 지급하면 되고, 소송에 이기면 지급을 안 해도 되니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일거양득인 상황에서 발생한 도덕적 해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평원에 심사를 위탁하면 보험금 지급 금액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막상 그렇지 않으니 옛날 버릇이 나오는 것"이라며 "소송 상대가 심평원으로 바뀐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2016-11-02 05:00:56병·의원

S대학병원, 의료사고 주장 유족과 법정다툼 승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환자를 죽음까지 몰아간 의료사고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유족 측과 수년간 밀린 진료비를 내라는 대학병원과의 법정 다툼이 병원 측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유족 측은 환자의 입원부터 사망까지 약 3년간 내지 않았던 검사, 진찰, 치료, 간호 관련 진료비 약 1억원을 병원에 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이창형)는 최근 서울 S대학병원이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치료받다 사망한 환자 현 모 씨와 그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 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환자 측은 감염성 심내막염 진단이 늦었다는 등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거쳐갔던 대학병원 두 곳을 상대로 손배해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혼수상태에 있던 현 씨는 소송 진행 중이던 지난해 4월 결국 사망했다. 2012년 6월 발열, 오한, 상복부 통증 등 증상으로 해열제, 위염약 등을 복용하다 서울 S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 현 씨. 현 씨는 한달여 동안 고열에 시달리며 I대학병원과 S대학병원에 잇달아 입원을 했지만 의료진은 발열 원인을 찾지 못했다. 수차례의 혈액검사 결과 감염성 심내막염 원인균인 헤모필루스 파라인플루엔자균이 발견됐다. 그가 S대학병원에 입원해 고열에 시달린 지 일주일만이다. I대학병원을 찾은지는 딱 한달만이었다. S대학병원 의료진은 항생제를 세포트릭악손에서 세포탁심으로 교체하고 심장초음파 검사를 했다. 그 사이 현 씨는 갑자기 의식을 잃으며 발작, 1분 가량 1시 방향의 편시, 오른손을 떠는 증상을 보였다. 의식을 회복했다가 다시 우측 상체를 바르르 떠는 등 불수의적 움직임을 보이면서 다시 의식을 잃었다. 의료진은 산소공급을 하면서 뇌CT 검사를 통해 경막하출혈을 확인하고 응급개두술을 실시했다.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심내막염 균이 뇌로 파급돼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심내막염 임상증상은 비특이적이어서 상복부 통증 등이 심내막염의 전형적 증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현 씨 치료 과정에서 과실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 씨 측은 "S대학병원의 진료비 청구 소송은 손해배상 소송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라며 "의료상 과실로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됐고 그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비는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S대학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환자 측과 병원의 약정에 따라 진료비를 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16-08-20 05:00:54정책

"뇌부종 악화 방치한 병원 1억5천여만원 배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20대의 청년이 응급실에 실려왔다. 동공이 커지고 서맥이 나타나는 증상이 있었음에도 의료진은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다. 이 청년은 결국 사고 보름만에 뇌사 판정을 받고 사망했고, 장기 기증을 했다.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한경근)는 최근 아들을 잃은 부모가 A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하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병원 측이 유족에게 1억5654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병원 책임은 40%로 제한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택시와 추돌해 뇌 손상을 입고 A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권 모 씨. 의료진은 즉시 첫번째 뇌 CT를 촬영했다. 우측 전두부에 8mm 정도 두께의 경막상 출혈이 있었고, 전두부 두개골 골정, 뇌두개저부 골절, 전두동과 접형동 사골동 내 출혈이 관찰됐다. 다만 출혈량이 뇌압상승 및 뇌압박 소견은 없어 수술 적응증은 되지 않았다. 병원에 실려온지 약 1시간이 지나자 권 씨는 구토 및 발작 증세를 보였다. 의료진은 지속적인 발작이 일어나면 뇌출혈 및 뇌부종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수면진정 치료를 시행했다. 그리고 뇌출혈 상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두번째 뇌CT 촬영을 했다. 전두엽 뇌경막상 출혈은 감소했지만 기저수조에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량은 증가했다. 다음날 새벽, 의료진은 뇌부종 완화를 위해 글리세린, 라식스 등을 지속적으로 투여하고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겼다. 의료진은 환자의 글래스고우 혼수척도, 활령징후, 동공 크기를 매일 측정했다. 환자의 고열에 대해서는 혈액검사, 배양검사 등을, 발열에 대해서는 쿨링패드를 적용했지만 빈맥과 서맥은 경과를 관찰하기만 했다. 동공 크기가 좌우 차이를 보였는데도 의료진은 환자 보호자에게 원인, 치료방법, 예후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권 씨가 입원한지 일주일 째, 의료진은 세번째 뇌CT 촬영을 했다. 이전보다 외상성 뇌출혈증가가 나타나지 않고 좌측 전두부에 기뇌증이 증가했다. 그리고 또 일주일 후, 환자의 동공 크기가 심하게 확대되고, 저혈압과 빈혈 증상 등이 나타났다. 의료진은 네번째 뇌CT 촬영을 한 결과 뇌사 상태임을 확인했다. 네번째 뇌CT를 촬영하기까지 일주일 사이 환자의 코에서 끈적한 피색깔의 삼출물이 나오고 빈맥, 저산소 상태가 측정됐지만 병원 측은 이비인후과와 협진만 하고 다른 특별한 추가 치료는 하지 않았다. 권 씨의 부모는 병원 측이 뇌부종 완화를 위한 약물을 즉시 투약하지 않았고, 경과관찰의무 소홀 및 응급 감압 개두술을 미실시 했으며 설명의무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유족 측의 주장 중 경과관찰의무 소홀 및 응급 감압 개두술을 미실시 부분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유족 측은 "두부외상으로 뇌부종 악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기적, 반복적으로 경과를 자세히 관찰해야 함에도 환자를 수면 상태로 유도해 놓은 채 활력징후 측정을 소홀히 하고 뇌 CT촬영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지 않았으며 뇌압감시 모니터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고체온, 고혈압, 동공크기 차이, 서맥, 뇌척수액 누출 등과 같은 전형적인 뇌부종으로 두개강내압상승 증상을 보이고 있었음에도 의료진은 응급 감압 개두술 실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도 이같은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반복적인 뇌CT 촬영을 통한 망인의 뇌기능 상태 관찰을 소홀히 해 조기에 뇌부종이 악화된 상태를 발견하고 수술적 치료방법인 감압 개두술 등을 시행할 시기를 놓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환자의 최초 두부손상 부위와 뇌부종 발생 부위가 일치한다. 뇌부종 악화 증상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환자의 뇌탈출 등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며 "그로인해 수술적 치료 시행 시기를 놓쳤다"고 판시했다.
2016-07-04 12:00:20정책

중앙대병원, 3D프린팅 두개골 이식 수술 시행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3D 프린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에 있어서도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도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뇌출혈로 인해 뇌가 두개골 아래로 함몰된 환자에게 국내에서 3D 프린팅 기술로 개발된 두개골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앙대학교병원(원장 김성덕) 신경외과 권정택․이무열 교수팀은 지난 4월 5일, 뇌지주막하 출혈로 뇌가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올랐다가 두개골 아래로 심하게 함몰된 60대 여성 환자에게 3D 프린팅 두개골 이식 수술을 실시했다. 이식 수술을 받게 된 환자는 평소 특별한 증상이 없다가 작년 9월, 갑자기 머리가 터질듯 한 심한 두통이 발생해 중앙대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그는 병명은 뇌CT 및 혈관조영술 검사 결과, 뇌동맥류가 터진 '뇌지주막하 출혈'. 권정택 교수팀은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출혈이 되지 않도록 혈류를 완전히 차단하는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을 실시한 뒤, 뇌부종에 의해 상승한 뇌압을 감소시키기 위해 두개골편을 제거해 내는 감압두개골절제술을 시행했다. 이후 환자는 뇌부종이 감소되며 뇌가 두개골 절제 부위 아래로 함몰되어 두개골 이식수술이 필요해짐에 따라 두개골 이식편을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 맞춤제작, 재현해 두개골 이식 성형 수술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에 환자가 이식을 받게 된 3D 프린팅 두개골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원장 이영수, 이하 생기원) 강원지역본부 '3D프린팅기술센터'에서 환자의 두상 모형을 재현해 맞춤 개발·제작한 '순수 타이타늄(Titanium)' 소재의 두개골로써, 지금까지 강도 유지를 위해 사용되던 알루미늄과 바나듐이 들어간 기존 타이타늄 합금에 준하는 강도를 실현하는 공정기술로 개발됐다. 순수 타이타늄 소재는 인체에 무독하면서도 가볍고, 기계적 강도도 우수한 편이지만, 알루미늄-바나듐-타이타늄 합금과 비교해 강도가 60%수준에 머물러 순수 타이타늄 소재 사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생기원 강원지역본부는 독창적 3D프린팅 기술을 개발해 적용함에 따라 순수 타이타늄 소재를 기존 알루미늄-바나듐-타이타늄 합금대비 95%에 이르는 고강도 특성을 구현해 내는데 성공했다. 특히, 이번에 환자에게 이식된 '순수 타이타늄 소재 3D 프린팅 두개골'은 생기원 강원지역본부와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권정택 교수와의 의학 분야에 있어 깊은 토의를 걸친 결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의료진이 요구하는 강도를 만족하는 최소 두께 제어기술을 적용하고, 내부는 비움으로써 부피 대비 질량을 감소시켜 무게감을 최소화하는 한편, 두개골 내부에 생긴 데드존(dead zone)을 다 채울 수 있는 디자인으로 제작돼 두개골 이식 환자의 적응증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정택 교수는 "기존의 골 시멘트 등을 이용한 두개골 성형술은 함몰이 심할 경우 재료가 많이 사용돼 무게가 무거우며, 환자의 뇌에 딱 맞는 모양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고, 수술 후 이물 반응이나 세균 감염 위험이 있어 부작용이 높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에 반해 '순수 타이타늄 소재 3D 프린팅 두개골'은 기존 3D프린팅 두개골 소재보다 무게감을 더욱 더 최소화한 가운데, 환자의 영상정보를 이용해 환자 개인의 두개골 특징에 맞게 제작돼 높은 정밀도와 고강도는 물론이고, 두개골 내부의 빈 공간까지도 채울 수 있어 수술 후 감염 및 합병증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수술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권정택 교수는 지난 2013년 6월, 환자의 두상 모양을 그대로 본 따서 재현한 3D 프린팅 두상 모형을 이용한 뇌종양 수술 시뮬레이션을 시작한 이래 수차례의 3D프린팅 뇌수술 시뮬레이션을 거쳐, 최근 3D 프린팅 두개골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2016-04-05 18:30:58병·의원

의료사고 주장하며 병원비 내지 않던 환자 '패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뇌출혈 수술 후 의료진의 과실로 위궤양, 위천공 및 복막염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진료비를 내지 않고 버티던 환자가 6000만원에 달하는 병원비를 내게 생겼다. 환자의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에 대응해 병원 측이 병원비를 내라며 맞소송을 했고, 환자가 온전히 졌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이대경)는 최근 50대 환자 손 모 씨가 대전 A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유지했다. 법원은 손 씨가 2011년 3월부터 약 4년 동안 A대학병원에 입원하면서 내지 않았던 진료비 5939만원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손 씨는 왼쪽 상하지 허약감과 구토 등의 증상으로 A대학병원을 찾았다. 뇌CT 검사 결과 뇌시상부 출혈 및 뇌심내출혈 진단을 받았고, 의료진은 뇌출혈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 다음날부터 손 씨는 금식을 했고, 의료진은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 바렌텍과 스테로이드제제 살론을 투여했다. 손 씨는 수술 6일 후부터 복부 통증, 팽만 등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방사선 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 가스에 의한 위팽창이 보여 비위관을 삽입해 배액했다.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복부 방사선 검사를 재시행했다. 그 결과, 위식도 접합부위에 위천공이 발생해 비위관이 천공을 통해 위밖으로 탈출한 상태였다. 의료진은 즉각 위천공 수술을 했다. 손 씨는 병원을 상대로 뇌출혈 수술 후 약물 투여 상 과실, 비위관 삽입 및 관리상 과실, 위궤양, 위천공 및 복막염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손 씨가 병원비를 내지 않고 있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손 씨는 A대학병원에 내원해 진료계약을 체결한 순간부터 입원치료 및 수술을 받았다"며 "약 4년간 내지 않은 진료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6-03-17 05:05:45정책

감염 조기 진단 못했다는 병원 사후분석, 과실 증거 아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슈퍼박테리아 감염으로 안구 적출술까지 받은 환자가 조기진단을 하지 못한 결과라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졌다. 환자 측은 병원의 의료과실을 주장하기 위해 병원 측이 손해사정사에 낸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곳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김종원)는 최근 슈퍼 박테리아 감염으로 오른쪽 안구 적출술을 받은 환자가 학교법인 A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환자 전 모 씨는 A학원 산하의 경기도 B병원에서 고혈압, 당뇨병 치료를 받아오던 중 명치 통증 및 구토 증상을 호소하며 B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B병원 의료진은 혈액검사를 실시했고 백혈구 수치와 C반응성단백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높은 것을 확인했다. 의료진은 위염 내지 당뇨병성 위병증이라 진단하고 수액 및 구토억제제를 투여한 후 전 씨를 퇴원시켰다. 이후에도 전 씨는 상복부 통증, 오른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응급실을 연달아 방문했다. 여전히 백혈구 수치와 C반응성단백 수치는 높았지만 복부 및 뇌CT 검사 결과에서는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전 씨가 눈이 잘 안 보인다며 4번째로 B병원 응급실을 찾았을 때야 의료진은 전 씨의 양쪽 눈 시력이 모두 크게 저하된 것을 확인했다. 패혈증 및 양안 안내염이라는 추정적 진단 후 전 씨를 입원 조치하고 반코마이신 등 항생제 투여를 시작했다. 혈액배양검사 결과 전 씨는 메타실린 내성 황색포도구균(MRSA) 감염이 확인됐다. 전 씨의 안내염은 점점 악화됐고 결국 우안구 적출술을 받아야 했다. 왼쪽 눈 시력도 완전히 상실해 실명 상태다. 전 씨는 "3번에 걸쳐 병원을 찾아 전신통증, 시력저하 등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내인성 안내염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해 양안 실명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주요 증거로 의료사고 발생 후 병원이 보험금 지급 문제로 보험사의 손해사정사에 제출한 '의료심사에 대한 의문사항 회신'을 제시했다. 해당 문서에서 병원 측은 "전신적인 증상보다 실명(blindness)을 주소로 내원해 원인 질환 감별을 위해 안과 및 신경과적인 검사와 진료를 시행했다. 당시 전신상태를 고려한 혈액검사 소견의 확인을 각과적인 전문적 검사에만 치우쳐 소홀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 씨 치료과정에서 문제점을 사후적으로 분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병원 의료진 스스로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씨의 염증수치가 정상 범위를 초과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감염증의 가장 일반적 초기 증상인 발열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의료진이 패혈증 및 내인성 안내염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6-01-16 05:05:20정책

파킨슨 환자 뇌 수술 하다 사지마비 "1억원 배상하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파킨슨병 환자가 뇌심부자극술을 받다가 뇌 소동맥에서 출혈이 발생했다. 이 환자는 사지마비에 타인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다. 유족 측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약 5년의 지리한 법정 싸움 끝에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민사 제3부는 최근 뇌심부자극술을 받다 뇌출혈이 생긴 환자 이 씨 가족이 경기도 K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2심 결정을 유지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패소 판결을 뒤집고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병원은 환자 측에 1억1626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병원 책임은 40%로 제한했다. 이 씨는 K대학병원에서 뇌MRI 검사 결과 광범위한 뇌 위축 진단을 받고 뇌심부자극술을 받기로 했다. 이 씨는 파킨슨병 환자다. 수술 당일 의료진은 이 씨 머리에 렉셀을 장착하고 프로임에 고정한 후 진통제로 케로민을 투약하고 뇌MRI 촬영을 하고 수술실로 이송했다. 그런데 MRI 결과가 불만족스럽게 나와 다시 MRI 촬영을 했고 머리에 렉셀을 장착하고 4시간여가 지나서야 뇌심부자극술을 시행했다. 수술 과정에서 전극선(lead)을 삽입하던 중 이 씨가 불량한 구강반응, 우측 운동력 저하증상이 나타났고 의료진은 전극선 삽입 상태에서 응급으로 뇌CT 촬영을 했다. 그 결과 전극선 주위 왼쪽 뇌기저핵 부위에 뇌출혈이 발생해 수술을 중단하고 중환자실로 이송 후 경과를 지켜봤다. 수술이 중단된지 약 2시간 후 뇌CT 검사를 다시했더니 뇌출혈이 악화돼 응급으로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실시했다.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은 뇌소동맥에서 출혈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현재 이 씨는 사지마비 상태로 타인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이 씨 가족은 수술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수술을 실시했고 술기상 과실로 뇌출혈이 일어났으며 설명의무도 재대로 하지 않았따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 가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뇌출혈을 발생시킨 술기상 과실이 있다고 봤으며 대법원은 2심 판결을 존중했다. 2심 재판부는 "수술 전 이 씨에 대한 CT 및 MRI 촬영 결과 뇌 위축소견 외 비정상적 혈관에 대한 소견이 없었다"며 "전극선 삽입하던 중 비정상 반응이 나타났으며 합병증으로 뇌출혈 발생률은 0.5~1.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뇌 소동맥 출혈은 전극선을 삽입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진은 신체적 침습을 가하면서 뇌에 삽입중이던 전극선 이외에는 뇌 소동맥 출혈을 유발할만한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심부 뇌좌표 설정과 관련한 기구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거나 전극선 삽입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함으로써 뇌 소동맥을 파열시켰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2015-12-11 11:54:26병·의원
  • 1
  • 2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