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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충격파치료학회 2023년 연수강좌 개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충격파치료학회가 지난 3일 세종대학교 대양 AI센터에서 2023년 연수강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6월 대구에서 개최된 국제충격파치료학회 학술대회에 이어 개최된 이번 연수강좌는 등록이 조기마감 될 정도로 관심을 모았다는 설명이다.대한충격파치료학회가 세종대학교 대양 AI센터에서 2023년 연수강좌를 개최했다.이번 연수강좌에는 충격파치료 저명 연좌들이 참석해, 충격파 치료의 원리와 여러 의학 분야의 근거에 기반한 적용 방법 등 임상적 경험들을 제시했다. 또 강의 형식뿐만 아니라 치료 시연을 추가로 구성했다.헤아린정형외과의원 이준구 원장과 연세본정형외과의원 이재만 원장은 각각 상지와 하지의 충격파 치료를 시연했다. 이는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어 일각에서 향후 충격파 치료 워크숍을 개최하는 요구도 나왔다는 설명이다.'충격파치료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주제로 구성된 세션에서는 근골격계 질환뿐만 아니라, 화상·비뇨기·경직·피부미용 등의 분야에서 충격파치료 최신 연구와 임상 경험을 소개했다.또 피노키오정형외과의원 김재희 원장은 충격파와 병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들을 소개하는 등 더 완벽한 치료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이공계 인사의 강의도 있었다.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여재익 교수는 충격파 원리를 강의해 의료인들의 궁금증을 공학자 입장에서 답했다. 충격파의 원리를 공학적으로 설명해 충격파치료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는 평가다.충격파치료학회 정진영 회장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번 연수강좌를 국내 의료인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기쁘다"며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향후 국내외 충격파치료 분야의 발전과 외연 확장에 본 학회가 주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8 18:11:51병·의원

보험업계 충격파치료 압박 본격화에 학계 "엉터리 근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험업계가 본격적인 충격파치료 압박에 나서면서 정형외과 개원가가 그 여파를 체감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의 근거가 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보고서에 학계 지적이 계속되면서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지난 29일 대한충격파치료학회는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NECA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충격파치료 재평가 보고서'를 철회하고 재조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대한충격파치료학회가 NECA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충격파치료 재평가 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대한충격파치료학회가 NECA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충격파치료 재평가 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이 보고서는 의료기술 재평가의 일환으로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충격파치료의 유효성을 다뤘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적응증이 관찰되는 질환도 이를 입증할 문헌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거 불충분 등급을 받았다.앞서 학회는 이 같은 보고서 결과에 적극 대응하지 않았지만, 최근 이를 근거로 한 보험업계 공세가 본격화하자 행동에 나선 모습이다.해당 보고서는 특정 치료의 효과를 ▲권고 ▲조건부 권고 ▲불충분 ▲권고하지 않음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권고는 모든 상황에서 효과가 있다는 뜻으로 해당 등급을 받은 치료는 손에 꼽는다. 특정 질환에 유효하다는 뜻인 조건부 권고가 사실상 최고 등급인 셈이다.충격파치료는 5개 남짓의 질환에 조건부 권고 등급을 받고, 나머지 질환은 그 효과를 입증할 만한 문헌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충분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이는 충격파치료 효과가 불충하다는 뜻이 아닌, 문헌이 불충분하다는 뜻임에도 보험업계는 이를 효과가 없다는 뜻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일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낸 전체문자를 보면 "NECA 연구결과 체외충격파치료는 임상적으로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아 권고결정이 어려운 불충분 등급"이라거나 "체외충격파 등 재활물리치료 관련 보험사기에 연루돼 처벌을 받는 위법사례가 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 부탁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이와 관련 충격파치료학회 대책위원회 김재희 위원장은 "NECA 보고서가 나온 뒤 보험업계가 이를 어떻게 이용할지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며 "보험업계 행태는 예상보다 더 악의적인데 충격파치료를 받은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가입자에게 전체문자를 보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런 문자를 받으면 환자는 물론 의료기관까지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충격파치료를 꺼리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충격파치료학회 이재만 학술이사 역시 "NECA의 평가등급은 일반 환자가 보면 마치 효과가 불충분하다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며 "보편적으로 권고되는 치료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뜻이고 불충분하거나 조건부 권고한다면 오히려 전문가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를 의도적으로 잘못 인용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다. 환자가 보험사로부터 이런 문자가 왔다고 보여준 적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그냥 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보험사들이 이런 식으로 환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환자가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대한충격파치료학회 대책위원회 김재희 위원장이 NECA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대한충격파치료학회 대책위원회 김재희 위원장이 NECA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김 위원장은 NECA 연구의 소위원회 구성 및 문헌 채택 등에서도 의문스러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NECA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관련 학회의 추천을 받았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충격파치료학회에는 의뢰가 오지 않았다는 것.이는 근골격계질환의 비수술적 치료를 연구하는 다른 유관학회들도 마찬가지며 위원들 역시 충격파치료 임상·수련 경험이 없는 인사들로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당 연구는 초점형 충격파치료와 방사형 압력파 치료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전문가라면 하지 않았을 실수라는 것.더욱이 이들 위원의 의견 중 보험사 자문의 소견서과 일치하는 내용이 있는 등, 공공기관이 모종의 이익집단과 결탁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는 주장이다.채택 문헌 역시 충격파치료가 체계화되기 이전의 내용이 다수여서 그 효과를 명확히 검증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관련 논문은 최신 지견이 반영된 프로토콜을 따르지 않고 있는데 이런 디자인의 연구는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특히 이번 평가 작업에 참여한 의사들을 통해 전해 들은 바로는, 해당 보고서는 충격파치료의 효과를 평가하기보단 관련 논문들의 완성도와 신뢰도를 평가하는 작업에 가까웠다는 것.김 위원장은 "이는 많은 보험사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충격파치료를 트집 잡고자 혈안이 된 시기에, 그 효과를 실제와 다르게 오해할 수 있는 보고서를 낸 것"이라며 "이 같은 보고서는 특정 이익 집단이 악용할 빌미를 제공해 그들만의 이익이 될 것이며, 나아가 국민건강 증진에 해가 되는 일"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보험사들은 학문적 진실과 다르며 오류가 심각한 NECA 보고서를 부당하게 악용해, 환자의 정당한 치료를 제한하는 빌미로 삼지 않아야 한다"며 "또 충격파치료의 효과를 학문적 근거 없이 폄훼해 선택의 기회를 제한하고,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처럼 오해하도록 하는 작금의 행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충격파치료학회는 해당 보고서는  신뢰도 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관련 평가 역시 심각한 오류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번 보고서를 철회한 뒤, 충격파치료학회 등 유관학회와 협업으로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얘기다.또 NECA를 향해 이 같은 평가의 반론이 있다면 오는 7월 대구에서 열리는 국제충격파치료 학술대회에서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충격파치료학회가 주관하는 국제충격파치료 학술대회는 오는 7월 21~23일 3일간 대구 호텔 인터불고 엑스코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에선 해외 석학이 모여 ▲NECA 보고서 논란 ▲국가별 충격파치료 제도 ▲충격파치료 적응증 및 프로토콜 ▲충격파치료장비 개선책 등의 내용을 다룬다.
2023-04-03 05:30:00병·의원
인터뷰

"충격파치료 과잉진료 아냐…보험업계 대응이 과잉"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백내장수술, 도수치료에 이어 충격파치료에서도 보험업계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보험료는 오르면서 보험금 지급이 지연돼 환자는 물론 의료기관에까지 피해가 생기는 모습이다. 더욱이 보험업계는 지난해 역대급 실적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여 사회적인 눈총도 따갑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고서 역시 이 같은 상황에 일조하면서 학계 반발도 거세다. 특히 대한충격파치료학회는 아예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한충격파치료학회 대책위원회 김재희 위원장이 충격파치료 과잉진료 논란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충격파치료학회 대책위원회 김재희 위원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상황이 결국 보험업계에도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업계는 보험금 누수가 심하다는 이유로 특정 치료를 틀어막고, 여기서 어느 정도 성과를 얻으면 다른 치료에서 이를 반복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잘못된 상품설계에 있음에도 그 책임을 가입자와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식은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큰 흐름으로 본다면 보험사들이 처음 상품을 설계할 당시엔 없었던 치료들이 생겨나고 있고 보험업계는 이를 적자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상은 다른데 보험업계는 지난해 3분기까지 5조 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냈고 직원들에게 연봉 40~50%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보험료는 매년 수십 퍼센트를 올리고 있는데 이에 따른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가입자의 반감을 사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효과 확실한 충격파치료…보험업계 압박 안정권다만 김 위원장은 충격파치료와 관련해선 보험업계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압박수위를 높이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이 치료는 환자 스스로가 경과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효과가 명확해 과잉진료 여지가 적다는 이유에서다.충격파치료는 낮은 강도로 시작해 증상에 따라 이를 높여가는 식인데 환자가 통증으로 경과를 느끼는 만큼, 과잉진료가 있다면 오히려 환자가 먼저 알아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충격파치료는 통증 외에는 이렇다 할 효과가 없어 도수치료처럼 환자가 일부러 받으려고 할 이유도 없다.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충격파치료와 관련해선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이 치료는 환자가 의사를 속일 수 있어도 의사가 환자를 속일 수 없는 구조"라며 "다쳤거나 병이 있는 부위에 기기를 대면 특유의 통증이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 대면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말했다.보험업계가 표적으로 삼은 6회 이상의 충격파치료와 관련해서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증상이 심한 환자가 이 횟수 안에 효과를 보려면 처음부터 높은 강도로 치료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 통증이 너무 심해 피해가 생긴다는 것.그는 "충격파치료 횟수가 많아지는 이유 중 하나가 치료 초기에는 통증 때문에 강도를 낮추기 때문이다"라며 "치료를 위한 총량이 있는데 강도를 낮춰 시작하면 횟수가 많아지는 게 당연하다. 증상이 심한 경우 환자가 기절하는 사례도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부위별 횟수 제한 부적절…"비침습적 장점 퇴색"일각에서 마취 후 강도를 높이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이 경우 보존적 치료의 장점이 퇴색되고 감염 위험도 무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통증 부위가 하나여도 그 원인이 여럿인 경우도 있다고도 설명했다. 일례로 어깨는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형근 등의 근육으로 구성돼 있고 이두박근 힘줄도 있어 통증 원인이 여럿이다. 이 경우 5~6회의 치료로는 통증이 개선되지 않아 충격파치료에서 부위별로 치료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김 위원장은 "어깨가 아파서 내원하는 경우 한 조직만 문제인 경우가 거의 없고 실제 진찰해보면 3~4개 조직이 문제인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조직별로 6회만 치료해도 20번이 넘어가는데 이를 과잉진료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과잉진료를 하는 의사가 아예 없지는 않을 것이며 치료가 미숙해 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는 학회 차원에서도 개선해야 할 문제고 보험업계가 이에 협력한다면 상생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그는 "어떤 병원에서 모든 환자에게 30회씩 충격파치료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있다. 또 통증 부위 전체를 안마하듯이 치료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며 "학회 차원에서 이런 의사를 교육해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계도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이런 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치료하지 못하도록 말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희 위원장이 대한충격파치료학회 학술대회에서 연수강좌를 진행하고 있다.■계도 필요성은 공감…"학회 차원에서 이뤄져야"이를 위해 학술대회와 연수강좌로 평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시험을 통해 인증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자격이 충격파치료 전문가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은 구분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는 것.그는 또 "보험업계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때 환자가 소송에 참여하도록 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대로 된 충격파치료 병·의원에선 이런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 환자가 효과를 봐 의사 편을 들기 때문이다"라며 "이 때문에 몇몇 보험대리점에서 본원에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차라리 보험사 차원에서 학회를 통한다면 더 나은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충격파치료의 장점으로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꼽았다. 또 학회 차원에서 이를 입증할 학술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그는 "충분한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충격파치료를 받은 환자는 향후 몇 년 동안 같은 문제로 병원에 내원하지 않는다"며 "실제 본원에 내원하는 환자의 진료기록을 보면 5~10년 전에 치료를 받았던 경우가 있는데, 이는 충격파치료로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이어 "과거엔 충격파치료가 만성질환을 위주로 이뤄진 만큼, 이런 완치 효과가 어떤 기전을 통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증명할 계획"이라며 "치료 경험이 많은 개원의들의 경험을 모아 논문을 발표하고 이를 국민·회원에게 홍보한다면 그 효과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3-29 05:30:00병·의원
기획

손보사, 충격파치료 정조준 근거는 NECA…의학계 '발칵'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보험사들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고서를 근거로 체외충격파치료 압박에 나서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학계 역시 해당 연구의 디자인이 부적절하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지난해 발표한 2022년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가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이후 보험업계가 체외충격파치료 보험금지급 기준 강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보험사들이 해당 연구를 인용해  치료 자체를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탓이다.이 보고서는 의료기술 재평가의 일환으로 24개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체외충격파치료 권고결정 및 최종심의에 대한 내용이다. NECA는이중 5개 남짓의 질환에 대해서만 '조건부 권고'하고  나머지는 '불충분' 등급으로 평가했다.이중 조건부 권고 질환은  ▲석회성 어깨병증 ▲대전자 동통증후군 ▲근막동통증후군 등이며  ▲족저근막염  ▲아킬레스건염과 관련해선  이를 제외한 발·발목 건병증은 불충분하다고 언급하고 있다.이외에 ▲비석회성 어깨병증 ▲내측상과염 ▲무혈성 괴사 ▲내전근 건병증 ▲거위발 건병증 ▲비골근 건병증 ▲듀피트렌구축 ▲드퀘르벵 병 ▲방아쇠 수지 ▲발바닥 섬유종증 ▲근육 염좌 ▲골수 부종 ▲오스굿씨 병 ▲경골 스트레스 증후군 등의 질환에는 치료 효과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다만 학계는 해당 연구가 충격파치료 효과를 아주 부정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 특히 관련 연구에서 조건부 권고는 최고 등급이나 다름없어 유효성이 입증된 것이라는 설명이다.이는 불충분 등급을 받은 질환에서도 마찬가지다.  관련 임상 연구가 없을 뿐 실제 효과는 주사 등 침습적인 치료와 비교했을 때 더 비슷하거나 더 나은 수준이라는 것. 충격파치료 자체는 환자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에서도 긍정적이다.충격파치료는 보존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권고하지 않음' 등급을 받은 질환도 없는 만큼, 다른 치료보다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유효하다는 게 학계의 분석이다.■보험업계, 보험금 지급 미루고 가입자에 "권고 어렵다" 공지한 손보사의 보험금 지급 안내문 캡쳐하지만 공공기관 보고서에 충격파치료를 조건부 권고하거나 불충분하다고 명시되면서 보험업계 악용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 같은 단어 선택은 실제 효과와 달리 해당 치료가 부적절하다는 인식을 주기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실제 현장에선 보험업계가 기존보다 심사를 까다롭게 해 보험금 지급을 지연시키거나 NECA 보고서를 인용해 환자의 치료 접근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NECA 보고서가 법적으로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는 만큼, 그 대신 환자 불안감을 증폭시키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게 학계 분석이다.실제 한 손보사의 보험금 지급 안내문을 보면 "NECA 연구결과 체외충격파치료는 임상적으로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아 권고결정이 어려운 불충분 등급"이라고 명시돼 있다.다른 손보사 역시  "체외충격파 등을 반복·지속적으로 치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개선, 병변 호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현장조사 및 의료자문이 진행 될 수 있다"며 "체외충격파 등 재활물리치료 관련 보험사기에 연루돼 처벌을 받는 위법사례가 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특히 보험업계는 올해  충격파치료 청구 건을 조사해 과잉진료 의심 사례를 찾고, 이를 토대로 보험금 지급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보험업계는 일정 횟수 이상의 치료를 받으면 의사소견서나 의료자문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인데, 지급 거절 근거로 NECA 보고서가 인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이와 관련 한 정형외과 개원의는 "보험사들이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 몇개월씩 보험금 지급을 늦추면 환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환자가 특정 치료에서 이런 경험을 하면 보험금이 거절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이를 피하게 된다"며 "병원 입장에서도 환자들에게 이로 인한 민원을 받으면 위축돼 치료를 덜하게 된다. 현재 충격파치료에서 이런 흐름을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 주변에서 충격파치료를 받는 환자가 줄었다고들 한다"고 말했다.■신빙성 논란 불거진 학계…"연구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NECA 연구의 신빙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충격파치료 효과에 긍정적인 문헌이 다수지만 NECA는 연구 근거로 부정적인 논문을 더 많이 채택했다는 것.충격파치료는 1990년대에 도입된 이후 기술 진보와 치료 프로토콜 개선을 거듭해왔는데 NECA가 채택한 논문 중 도입 초기 내용이 많다는 설명이다. 또 NECA은 근골격계질환 관련 진료과목 전문의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심의를 맡겼는데, 그 구성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와 관련 대한충격파치료학회는 소위원회 참여 위원을 파악한 결과, 충격파치료를 공부하거나 직접 시행한 경험이 없는 이들로 구성됐다고 밝혔다.소위원회 구성을 보면 정형외과 전문의 2명, 재활의학과 전문의 2명, 마취통증의학과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각각 한 명씩 들어가 있는데 이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유관학회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또 위원 다수가 수술치료를 주로 하는 교수들이어서 충격파치료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충격파치료학회 김재희 총무이사는 "연구의 실험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다. NECA가 인용한 논문 중 1990년대 초반 것이 있는데 30년이 지났는데 당연히 지금과 큰 차이가 있다"며 "당시엔 효과가 없었을지라도 지금에 와선 더 좋은 장비와 개선된 프로토콜로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고 소위원회 구성 역시 충격파치료에 긍정적인 위원과 그렇지 않은 위원 간의 균형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체외충격파치료를 권장하지 않는다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고서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NECA 해명에도 반발 지속…세계학회까지 나서NECA은 이 같은 지적과 관련해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참고문헌 채택 및 위원 구성 절차를 고려했을 때 외부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NECA 관계자는 "신의료기술평가는 10년 넘게 진행해왔고 절차상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국회의 검증을 받아 신뢰성 부분에선 걱정이 없다"며 "연구위원과 평가위원 구성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600~700여 명 규모의 재평가기획자문단에서 무작위로 추첨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개입할 요소가 없다"고 밝혔다.이어 "추첨된 인원이 어떤 이들인지 우리도 알 방법이 없어 편향 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 관련 의혹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논문 선정 역시 두 명이 검토자가 독립적으로 선별·합의하는 절차를 거친 뒤 재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결정하기 때문에 편향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학계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외학회까지 나서 지지성명을 내는 등 지원사격에 나선 상황이다. 해외에선 이미 효과를 인정받아 상용화된 치료가 불충분 등급으로 나온 경우가 더러 있다는 것. 일례로 외상과염의 경우 2002년 미국 FDA 승인을 받고 일본에서도 충격파치료 대상으로 인정받는 질병군인데도 NECA 연구에선 불충분 등급을 받았다.이와 관련 김 총무이사는 "세계충격파치료학회 등 국가별 학회들이 이번 사태에 황당함을 표하며 본 학회에 지지성명을 보내오고 있다"며 "학문적 진실과 어긋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으며 이를 해결하는 데 본인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이어 "충격파치료의 유효성은 이미 검증됐으며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이다. 전 세계 충격파치료학회들이 관련 최적의 치료 프로토콜을 찾아 나가는 단계"라며 "이에 본 학회에서 NECA 연구에 대한 반박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며 세계학회들도 공동 대응을 약속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특히 독일·일본에서는 아예 충격파치료 교과서가 편찬된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이를 부정하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반발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것.■국제충격파치료학회 개최…"세계적 근거 제시할 것"세계학회 인사들이 모이는 국제충격파치료학회가 오는 7월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만큼 관련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국제충격파치료학회 조직위원회 박광선 사무총장 역시 NECA 연구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과정에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사가 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박 사무총장은 "근골격계질환에 무작정 충격파치료를 시행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단순히 의료비를 과다 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손보험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특히 NECA 보고서를 인용해 충격파치료의 근거가 부족하니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오는 7월 대구에서 세계적인 석학이 모여 학회를 진행해 국제적으로 충격파 치료가 얼마만큼의 근거를 갖고 진행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국제적으로 충격파치료가 어떻게 인정받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한다면 국민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3-27 05:30:00병·의원

체외충격파도 손보사 사정권…보험금 지급기준 강화에 '발칵'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험업계가 체외충격파치료 보험금 지급기준 강화를 예고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학계 역시 보험업계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험업계가 체외충격파치료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나섰다. 2000년대 초, 회당 1만원이 안됐던 충격파치료비가 실손보험이 적용되면 10~20배 뛰어올라 제동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업계가 체외충격파치료 보험금 지급기준 강화를 예고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보험업계는 이를 위해 충격파치료 청구 건을 조사해 과잉진료 의심 사례를 찾는다는 방침이다. 관련 사례를 바탕으로 도수치료처럼, 일정 횟수 이상의 체외충격파치료를 받으면 의사소견서나 의료자문을 요구하는 식으로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이에 대한충격파치료학회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보험업계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관련 치료비용이 급증했다는 보험업계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충격파치료는 도입 초기부터 5~10만 원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같은 병원에서 진행해도 1회에 제공되는 타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는 설명이다.관련 장비 역시 1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차이가 크고, 소모품도 몇 백에서 몇 천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 충격파치료는 과거나 지금이나 최소비용과 최대비용 간의 차이가 커 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대한충격파치료학회 김재희 총무이사는 "학회에서 조사한 결과 충격파치료는 과거에도 3만원에서 15만원까지 가격에 차이가 컸다"며 "장비에서 생기는 차이도 있고 100타수인지 1000타수인지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곧 치료효과와 귀결된다"고 설명했다.이어 "과거 충격파치료비가 회당 6000~8000원이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물가 상승 등 여러 요인으로 비용이 전반적으로 오르긴 했지만 인상폭이 두 배가 채 안 된다"며 "누가 퍼뜨린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충격파치료에서 과잉진료가 벌어지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없는 얘기를 지어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일선 현장에선 손보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도수치료에 이어 충격파치료로 연타를 맞은 정형외과 개원가에선 아예 실손보험을 폐지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정형외과의사회 전 회장)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비급여진료를 어떻게 심사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라며 "이는 실손보험의 근본적인 취지에 반한다. 지금도 충격파치료는 특별약관에 따로 들어가 있을 정도인데, 상품은 팔되 보험금은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심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식이라면 아예 실손보험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정말 문제라면 지난해 흑자로 보험업계가 벌인 실적잔치는 어떻게 설명해야하는가"라며 "상품을 판 것은 보험사인데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뒤늦게 가입자의 혜택을 줄인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2023-02-01 12:46:39병·의원

충격파치료학회, 추계학회 열고 최신지견 공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충격파치료학회가 지난 2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양 AI 센터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개최하는 하이브리드 형식의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최근 충격파 치료는 근골격계 질환과 비뇨기과, 피부 미용, 심장 질환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충격파치료학회는 이와 관련해 활발한 학문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사진은 대한충격파치료학회 연수강좌 후 기념촬영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충격파 치료 분야 국내외 저명 연자들이 참석해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충격파 치료의 최신 지견을 공유했다. 또 임상에서 활발히 충격파를 적용하고 있는 의사 물리치료사들이 참석해 임상적 경험을 나눴다.또 전통적인 충격파 치료 영역인 근골격계 분야뿐만 아니라 비뇨기과·신경과·피부 영역에 대한 강의가 이뤄졌다. 산업 세션에서는 각 체외충격파 업체 제품들을 설명해 회원들의 이해도와 임상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해외연자로 나선 키엘대학교 Ludger Gerdesmeyer 교수는 온라인으로 참석해 최근 유럽에서 소개되고 있는 충격파와 EMTT를 함께 이용하는 치료 연구 현황을 소개했다.자기장 치료기보다 효과적일 수 있는 치료를 소개함으로써 청중의 관심이 컸다는 설명이다. 충격파치료학회는 아직까지 EMTT 장비가 국내에 보급되지 않아 향후 도입 시 활발한 연구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이밖에 ▲서울선정형외과 박신후 원장과 캠프나인 정형외과 이상진 원장 등 국내 연자들이 소개한 충격파 치료의 실제와 최신 지견 및 주의할 점 ▲ 린클리닉 김세현 원장의 충격파를 이용한 만성통증치료와 미용 효과 ▲피노키오정형외과 김재희 원장의 체외충격파의 임상 적응증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환자를 치료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들로 구성해 추계학회 만족도가 높았다는 설명이다.충격파치료학회 정진영 회장은 "대면 및 온라인으로 시행된 이번 2022년 추계학술대회는 성공적이었다"며 "이를 발판으로 향후 2023년 대구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25회 국제충격파치료학회(ISMST)의 국제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2022-11-23 18:16:29병·의원

충격파치료학회, 독일 치료 가이드라인 번역본 발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한충격파치료학회는 12월 6일 비대면 온라인 연수강좌를 개최한 자리에서 '독일충격파학회 치료 가이드라인'의 번역 출간을 발표했다. 독일충격파학회(DIGEST)에서 2년 넘는 연구 작업을 거쳐 2019년에 발표된 본 치료 가이드라인은, 세계충격파치료학회(ISMST)의 학술 활동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Wolfgang Schaden, Vinzenz Auesperg, Ludger Gerdesmeyer, Karsten Knobloch, Sergej Thiele 등이 저자로 참여했다. 이 치료 가이드라인은 현재 ISMST 치료가이드라인이 담겼다. 책의 번역 출간을 총괄 지휘한 대한충격파치료학회 학술위원회 위원장 정진영 교수가 맡았다. 정 교수는 "충격파를 적절히 임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지침서 발간을 위한 기초 다지기 그 첫번째 단계로, 독일충격파학회의 치료 가이드라인을 번역 발간했다"며 "많은 연구를 바탕으로 질환 별 충격파 적용 프로토콜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해당치료 프로토콜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각 질환의 치료에 대한 적용 예시임을 잊지 말아야한다고 당부했다. 정 교수는 "치료 현장에서는 환자의 증상, 이환기간, 중증도 및 치료 반응 정도에 따라 충격파의 종류, 타수, 강도, 치료 횟수 및 치료 간격을 조절하여 사용하도록 권한다"고 했다. 대한충격파치료학회 염재광 회장은 "대한충격파치료학회에서 독일충격파학회 가이드라인을 번역 출간함으로써 더욱 정확히 치료를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은 전했다. 한편, 번역본은 학술위원회 정진영 교수 이외에도 지난 8개월간 조남수 교수, 조윤수 교수, 최정윤 교수, 김재희 원장, 박광선 원장 등이 참여했다.
2020-12-10 11:06:29학술

휴온스 그룹, 승진·승급 및 직제개편 인사 단행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2일 휴온스 그룹이 정기 승진·승급 및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를 단행했다. [휴온스글로벌] △과장→부장: 전략기획팀 송동진, 관리운영팀 정인수 △대리→과장: 회계팀 임태규, Hutox생산관리팀 윤현재, 회계팀 이광균, 관리운영팀 박현제, 세무팀 전해영, 해외사업팀 김태형, 품질관리팀 박미정, Hutox연구팀 안미선, 재무관리팀 민장호, 총무팀 김경종, CP2팀 김선형 △차장→부장: IR팀 박성권, 인재개발팀 최승환, 전략기획팀 윤여훈, CP2팀 이재권, 세무팀 이성현, 자금팀 박희섭, 해외등록팀 김은정, 해외사업팀 이주희, 재무관리팀 박연옥 △주임→대리: 재무관리팀 임나경, 해외사업팀 강정숙, Hutox품질관리팀 윤지아, 전략기획팀 손하영, 해외등록팀 박상현, 해외사업팀 김문석, 법무팀 김아름, 인재개발팀 남현웅, Hutox품질관리팀 안혜원, [휴온스] △부사장→사장: 중앙연구소 엄기안 △이사대우→이사: 종병사업부 이재훈, 수탁팀 김준철 △부장→이사대우: 천연물신약팀 연성흠, 도매3소 송대근 △과장→부장: 제품1팀 정범영, 제주1소 이창환, 교정팀 정문기, 정제분석팀 장경화, 천연물신약팀 손락호, 관리실 김한옹, △대리→과장: 개량신약팀 김윤태, 연구전략팀 이보람, 약효평가팀 박현진, 공무팀 차병권, 제제기술2팀 박계령, 제제기술1팀 안식일, QA1팀 손기범, QA2팀 황대성, 제품1팀 김태성, 제품2팀 강길구, QA1팀 한지수, 원부자재팀 김명훈, 경기1소 박상원, 부산3소 정연혜, 에스테틱1소 나현준, 에스테틱3소 신재창, 대전1소 김삼중, 경남1소 장철영, 광주1소 강진구, 전주1소 김현석, 강남1소 설재민, 광주2소 고병영, 에스테틱2소 오진환, 수원1소 라호윤, Pharma2팀 김태균, 부산2소 이규왕 △사원→대리: 제제기술2팀 이유식, 원부자재팀 김현덕, 원부자재팀 박창우, 설비팀 강신구, 주사제1팀 이한균, 주사제2팀 황형기, 제품1팀 이재우, 서울종병2팀 최명석, 강남2소 정창운, 강남3소 이장환, 강북2소 박정헌, 경남1소 박태곤, 경남1소 김민규, 전주1소 김태섭, 광주1소 정미홍, 광주2소 박제영, 부산3소 백종인, 대구3소 송효찬, 충남1소 노찬희, 충남1소 이성훈, 충북1소 박찬광, 에스테틱2소 박희동, 에스테틱2소 박상준, 에스테틱3소 나정은, Pharma1팀 현충민, 관리실 우승완, 배양팀 조영화 △사원2급→사원1급: 자재관리팀 이은재, 자재관리팀 정지훈, 경구제팀 김지원, 경구제팀 홍석민, 주사제1팀 전용태, 주사제2팀 이명, 주사제3팀 강희종, 주사제3팀 윤민식, 주사제3팀 임승국, 총무팀(제천) 장경준, QA1팀 이주성 △차장→부장: 분석연구팀 남승관, 학술연구팀 이동욱, OI추진실 이정옥, 경남1소 권순창, 공무팀 이생환, 도매1소 손용정, 마케팅기획팀 한태용, 서울종병2팀 이정세, 약효평가팀 임종환, OI추진실 음현애, 강남3소 김용진, 개량신약팀 고대웅, 개발팀 정기훈, 대구1소 김대식, 대구2소 고성민, 도매1소 박용범, 도매2소 정연종, 도매3소 양지석, 생산기획팀 양강식, 서울종병3팀 최문규, 영남1사업부 최정훈, 주사제2팀 호민수, 충남1소 안우진, 광주1소 이용재, 대전1소 이대영, 도매2소 김덕륜, 미생물팀 강태극, 서울종병2팀 최재원, 자재관리팀 조문상, Aesthetic팀 오석균, GSP관리팀 채문석, 강남1소 노민수, 강남3소 김재희, 강원1소 정백수, 개량신약팀 성필제, 대구3소 김승한, 도매1소 송진원, 도매2소 이호준, 서울종병1팀 김성주, 서울종병1팀 이종관, 수탁팀 김영보, 수탁팀 김경래, 임상연구팀 임미형, 전주1소 정회준, 제제기술1팀 공지원, 제품2팀 구자흥, 지방종병1팀 김도균, 충북1소 홍지현 △주임→대리: 주사제3팀 안진기, 미생물팀 이상목, 자재관리팀 천동환, 주사제1팀 박상인, QA1팀 전기순, 원부자재팀 이진규, 영업지원팀 이현, 개량신약팀 성호제, 천연물신약팀 최강인, 경구제팀 백승민, 경구제팀 유귀열, 경구제팀 김응진, 교정팀 반형규, 제제기술2팀 안윤선, 주사제1팀 김동성, QA2팀 노인선, QA2팀 심주영, 미생물팀 김상택, 미생물팀 박하얀, 제품1팀 김승기, 제품1팀 신건민, 제품1팀 이인애, 서울종병3팀 신승하, 영업운영팀 박은혜, M/D팀 박기종, 인천1소 백진수, 강북2소 곽정훈, 경기1소 고도영, 인천2소 나일섭, 대구1소 임민우, 대구1소 서준혁, 에스테틱1소 황기성, 정제분석팀 김동환, 구매팀 이연주, 개량신약팀 최윤석, 개량신약팀 최은우, 약효평가팀 황덕규, 임상연구팀 노은혜, 자재관리팀 이슬희, 제제기술1팀 이규철, 제제기술2팀 이석화, 주사제1팀 이종현, 주사제2팀 이기상, 주사제3팀 김종웅, QA1팀 윤정미, QA3팀 박선영, 미생물팀 김정은, 안정성팀 박우열, 안정성팀 손진주, 원부자재팀 박은수, 제품1팀 오유리, 제품2팀 김하나, 영업지원팀 박은희, Pharma1팀 곽신영, 경남1소 이승재, 강남3소 김종우, 광주1소 전광필, 충남1소 이원석, 에스테틱3소 이종훈, 강남4소 성한솔, 수원1소 박준용, 인천3소 권혁준, 부산2소 추희영, 경남1소 김수건, 임상연구팀 유정민, 개량신약팀 천근, 신사업팀 이선영, 약효평가팀 전성훈, 임상연구팀 백승일, 천연물신약팀 박채리, 천연물신약팀 필감방, 경구제팀 류호성, 경구제팀 전인호, 공무팀 이성옥, 공무팀 이종대, 제제기술2팀 백재은, 주사제2팀 김호식, 주사제2팀 손정훈, 미생물팀 윤석용, 안정성팀 정은영, 제품2팀 장혜진, 서울종병1팀 황일환, 서울종병3팀 박만근, 영업지원팀 천영서, M/D팀 함지현, 강북2소 김용환, 전주1소 최희준, 부산2소 고관협, 충남1소 이동익, 강원1소 김동호, 강원1소 김한솔, 강남4소 박소영, 강남4소 봉영근, 강북3소 윤태연, 강북4소 정성진, 수원2소 윤진우, 경기2소 김주형, 경기3소 방준형, 인천2소 김소희, 인천3소 김재홍, 부산1소 김예리, 부산1소 정아름, 대구1소 박병훈, 에스테틱1소 이민희, 분석연구팀 유시원, 공무팀 김대영, 제제기술2팀 손은미, 원부자재팀 권연경, 제품2팀 정하나 [휴메딕스] △이사→상무이사: 생산본부 민근홍 △이사대우→이사: 재경본부 손동철 △차장→부장: 생산본부 조순섭, 생산본부 이상철, 화장품사업본부 전상훈 △과장→차장: 생산본부 김상훈 △주임→대리: 생산본부 오승영, 연구개발본부 김상철, 연구개발본부 진인호, 연구개발본부 이혜진, 연구개발본부 최환열, 생산본부 조정섭, 생산본부 조성윤, 생산본부 하혜란 △사원→주임: 생산본부 유재욱, 생산본부 강병찬, 생산본부 오한샘, 화장품사업본부 최지윤, 생산본부 김건우, 생산본부 최성호, 생산본부 허수지, 생산본부 유정우, 생산본부 박진영, 생산본부 정재훈, 생산본부 김민철, 생산본부 윤성현, 연구개발본부 구민경, 연구개발본부 배윤주, 연구개발본부 채서광, 생산본부 최혜인, 화장품사업본부 이진영 △대리→과장: 영업마케팅본부 안승옥, 영업마케팅본부 이상준 △주임→대리: 생산본부 윤창규 [휴베나] △차장→부장: 앰플팀 김태일 △대리→과장: 품질보증팀 김영준, 앰플팀 조해 △사원→주임: 앰플팀 최명순, 바이알팀 김일남, 자재관리팀 최정구 [휴니즈] △차장→부장: 경영관리팀 장기현 △과장→부장: 영업지원팀 이영택 △대리→과장: 경영관리팀 오세진 △주임→대리: 생산팀 박정호, 경영관리팀 정인애, 품질보증팀 이현진 [휴이노베이션] △주임→대리: 생산1팀 배재몽, 생산지원팀 정선배 △사원→반장: 생산1팀 이설천, 생산1팀 강성구, 생산1팀 이장용 [바이오토피아] △계장→대리: 생산부 김용현△주임→계장: 관리부 최돈순 [명신] △이사→상무: 정보기술부 김상열 △과장→부장: 개발2팀 홍영호 △사원→대리: 개발3팀 이원준 △사원2급→사원1급: 개발1팀 송진우 △차장→부장: 개발2팀 최성진, 개발3팀 조성원 △주임→대리: 디자인팀 이정미, 디자인팀 이진아
2017-01-02 10:49:11제약·바이오

보험사 무차별 소송에 간호사-물치사 복장 변경까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실손보험사가 물리치료사 외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동원해 체외충격파를 시술하는 행위를 고발하면서 병의원이 간호사와 물리치료사의 복장을 바꾸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이고 있다. 체외충격파 시술 주체를 묻는 보험사의 전화에 환자들이 물치사와 간호사를 혼동, 답변하는 바람에 소송에 휘말리자 울며 겨자먹기로 직원들의 복장과 명찰 변경에 나선 것이다. 13일 개원가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의 체외충격파 유권 해석 이후 보험사의 소송 방법이 점차 다양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사진 앞서 복지부는 물리치료사 등 비의사의 체외충격파 시술에 법적 다툼이 잦아지자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시술 주체를 명확히 한 바 있다. 일부 보험사가 "쇄석술, 요로결석 치료는 의사가 해야 한다"는 의료법 규정을 체외충격파 시술에 임의로 적용해, 의사가 하지 않은 체외충격파 시술이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에 쐐기를 박은 셈이다. 의사 이외의 체외충격파 시술에 대한 소송이 막히자 보험사는 환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시술 주체를 묻고 있다. 의사와 물리치료사가 하지 않은 체외충격파는 모두 걸고 넘어지겠다는 것. 문제는 환자들이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보험사의 질문에 "간호사가 체외충격파를 한 것 같다"는 식의 답변을 내놓는다는 점이다. 노원구의 A 정형외과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가 환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체외충격파의 시술 주체를 묻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본원도 환자들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 간호사, 물리치료사의 복장 색깔을 바꿨다"고 밝혔다. 그는 "보험사가 환자의 말만 듣고 소송을 운운하기도 했다"며 "괜한 오해를 사는 게 싫어 직원 명찰에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를 별도로 표기하게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B 의원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B 의원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가 환자에 전화를 걸어 시술 주체를 물었다"며 "대게 환자들이 간호조무사와 간호사도 구분하지 못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어떻게든 소송을 하거나 겁을 줘 행위 빈도를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겠냐"고 우려했다. 일부 보험사는 의사가 직접 환자의 환부를 보고 물리치료사에게 치료 방법과 강도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소송도 벌이고 있다. 실손보험사 대응 주관 업무를 맡은 김재희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소송 활로가 막힌 보험사들의 환자에게 직접 질문하는 방식으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며 "복지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모르는 보험사는 물리치료사가 한 체외충격파 시술도 걸고 넘어진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보험사는 의사가 직접 환자의 환부를 보며 치료 방법과 강도 지시를 했는지 여부도 환자들에게 묻고 있다"며 "대한체외충격파학회 차원에서 의사의 단순 오더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복지부에 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6-07-14 05:00:59병·의원

인하대병원, 개원 20주년 기념 '생명존중 콘서트' 성료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인하대병원(병원장 김영모)은 개원 20주년을 기념해 지역사회에 생명의 가치와 아동보호의 의미를 전하고자 지난 21일 인천 송도 트라이볼 야외무대에서 '인천시민과 인하대병원이 함께 하는 생명존중 콘서트'를 열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청,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천송도고등학교 등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콘서트는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오케스트라인 마에스트로의 감미로운 클래식 공연으로 시작했다. 이후 외부 초청 가수 김재희(부활 3~4기 보컬)와 공연단 '김재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생명존중 뮤지컬 공연이 있었으며 인하대병원 간호부 중창단의 합창공연이 이어졌다. 뒤이어 초청 가수 소냐, 김성면(그룹 K2), 정동하(부활 10~13기 보컬), 김재희의 공연으로 콘서트가 마무리됐다. 이 날 행사에 인하대병원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인천금연지원센터는 상담 부스를 설치해 관람객들을 비롯한 시민의 건강 증진에 힘쓰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김영모 병원장은 "성년을 맞이한 인하대병원이 좋은 기회를 맞아 큰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며 "오늘 공연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인하대병원은 앞으로도 생명을 되살리는 움직임을 펼치며 인천시민의 몸과 마음까지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동하 #김성면 #인하대병원 #금연 #심뇌혈관
2016-05-23 11:03:03병·의원

체외충격파 송사 휘말린 개원의들 "학회 공문 믿다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최근 실손보험사가 비의사의 체외충격파 시술에 대해 무차별 소송을 진행한 것을 두고 관련 학회의 책임론까지 부상하고 있다. 과거 관련 학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보조 인력도 체외충격파 시술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공문을 발송한 것이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25일 개원가에 따르면 체외충격파 시술 주체에 관한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관련해 학회의 책임론이 부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물리치료사 등 비의사의 체외충격파 시술에 법적 다툼이 잦아지자 복지부는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시술 주체를 명확히 한 바 있다. 관련 학회가 발송한 공문 일부 보험사가 "쇄석술, 요로결석 치료는 의사가 해야 한다"는 의료법 규정을 체외충격파 시술에 임의로 적용해, 의사가 하지 않은 체외충격파 시술이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에 쐐기를 박은 셈이다. 문제는 복지부의 유권해석 전인 2014년, 관련 학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시술 주체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다는 점. 공문 내용은 "학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근골격계 체외충격파는 전세계적으로 전신마취나 척추마취와 같이 국소마취보다 상위의 마취를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물리치료사 등과 같은 의료 보조 인력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로 요약된다. 또 "우리나라도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의료 보조 인력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며 "체외충격파의 시행을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의료 보조 인력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도 덧붙여있다. 공문 내용을 그대로 해석하면 의료 보조 인력에 해당하는 물리치료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모두 체외충격파 시술을 맡길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이와 관련 A 개원의는 "비의사의 체외충격파 시술로 인해 많은 회원들이 송사에 휘말린 것으로 안다"며 "학회의 공문을 그대로 믿고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체외충격파 시술을 맡긴 회원들이 낭패를 봤을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학회 공문만 믿었다가 최근 복지부가 물리치료사만 예외 적용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에 실망했다"며 "복지부도 해외 사례를 참고해 광의의 개념으로 시술 주체의 폭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당 공문은 어떻게 발송됐을까. 관련 학회 관계자는 "체외충격파 시술 주체에 대한 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학회가 관련 문헌과 자료를 조사해 안내한 것으로 안다"며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 믿고 이대로 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유권해석을 추진한 관련 의사회, 학회는 최근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완전하진 않지만, 송사에 휘말린 개원의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선 환영한다는 입장. 김재희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은 "의료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이기 때문에 법적 다툼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의사회, 학회 차원에서 물리치료사만 시술 가능토록 한 예외 규정의 폭을 넓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가 의사 외에 물리치료사도 시술이 가능하다고 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협의의 개념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해외 사례를 적극 인용해 의사의 진단, 처방 아래 기사나 간호사와 같은 전문 치료사들도 시술이 가능토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16-01-26 05:06:47병·의원

"물치사도 체외충격파 치료 가능" 소송전 쐐기 박은 복지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최근 실손보험사가 과잉진료, 의료법 위반 등의 구실로 체외충격파 시술 병의원에 대한 '무차별 소송'을 진행하자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으로 확실한 선을 그어줬다. 물리치료사 등 비의사의 체외충격파 시술에 법적 다툼이 잦아지자 복지부는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시술 주체를 명확히 했다. 18일 복지부가 체외충격파 시술 주체에 대한 유권해석을 경기도의사회, 물리치료사협회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사진 체외충격파 시술 병의원과 실손보험 적용 환자가 증가하면서 병의원과 실손보험사간 진료비 분쟁마저 증가 추세에 있었다는 것이 관련 병의원의 판단. 보험사가 제기하는 문제는 크게 고가의 치료에 따른 과잉진료 여부, 치료의 주체가 의사였냐는 점 두 가지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쇄석술, 요로결석 치료는 의사가 해야 한다"는 의료법 규정을 체외충격파 시술에 임의로 적용해, 의사가 하지 않은 체외충격파 시술이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와 대한체외충격파학회는 체외충격파 관련 해외의 유명 저자와 의사들에게 시술 주체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는 한편 전국 시도의사회별 보험사 횡포 사례를 취합해 복지부에 전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엄격한 전제 조건을 충족하면 시술 주체가 반드시 의사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근골격계 체외충격파치료 시행주체에 대한 유권해석은 약간 변경됐다"며 "의사가 정확히 위치를 지시하고, 그 부위에서 약간의 이동을 전제해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치료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는 주로 의사가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기사나 간호사가 시술을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대부분 수용된 셈이다. 실손보험사 관련 주관 업무를 맡은 김재희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은 "경기도의사회 자문변호사인 고승덕 변호사와 재판 중인 다른 변호사와도 많은 논의를 거쳤다"며 "의료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이라는 자문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수 차례 어필한 끝에 이같은 결과물이 나온 것에 상당히 고무적이다"며 "사실상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보험사와의 수 많은 분쟁이 순리대로 종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체외충격파학회가 해외의 국제충격파학회 회장과 임원들, 관련 서적을 내신 분들, 교수들에게 시행 주체 등 근거를 수집해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며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향후 고시를 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6-01-19 05:05:58병·의원

"손보사 무차별 소송전 의학적 근거로 맞서겠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최근 실손보험사가 과잉진료, 의료법 위반 등의 구실로 체외충격파 시술 병의원에 대한 '무차별 소송'을 진행하자 관련 학회가 해외 근거 자료 수집에 나섰다. 요류역학 검사의 무용론을 주장한 국제 학술논문이 국내 요실금 수술 고시 철폐 주장의 핵심으로 부상한 것처럼, 해외 논문 자료와 사례들로 국내 손보사의 소송 등 횡포에 맞설 방패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한체외충격파학회는 최근 체외충격파 관련 해외의 유명 저자와 임상 의사들에게 시술 주체에 대한 의견 취합에 들어갔다. 자료사진 실손보험사의 비급여 주사제와 관련한 진료비 미지급 횡포와 마찬가지로 체외충격파 시술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제기하는 문제는 크게 고가의 치료에 따른 과잉진료 여부, 치료의 주체가 의사였냐는 점 두 가지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쇄석술, 요로결석 치료는 의사가 해야 한다"는 의료법 규정을 체외충격파 시술에 임의로 적용해, 의사가 하지 않은 체외충격파 시술이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김재희 대한체외충격파학회 설립 준비위원은 "현행 의료법상 체외충격파의 시술 주체는 명확히 나와있지 않다"며 "쉽게 말해 의사만 시술하거나 혹은 의사의 지도, 감독 아래 물리치료사나 간호사가 할 수 있는지는 규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면 국내 실손보험사들은 의사가 직접하지 않은 체외충격파 시술을 불법으로 간주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체외충격파는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것이 거의 없을 만큼 안전한 시술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주로 의사가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기사나 간호사가 시술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래도 체외충격파를 실손보험으로 처리하려는 환자들이 늘다보니 보험사 입장에서는 체외충격파 시술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이런 소송전을 벌이는 것 같다"며 "이제는 학회 차원에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S보험사가 요실금 수술시 5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한 후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자 보험사기 소송전을 벌인 것과 비슷한 일들이 체외충격파 시술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김재희 준비위원은 "해외에서는 의사들의 인건비 수준이 높아 의사들이 직접 체외충격파 시술을 한다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쉽게 말해 해외에서는 의사의 진단, 처방 아래 전문 치료사들이 시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술적으로도 의사가 직접 하나 전문 치료사에게 맡기나 치료 효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논문도 나와 있다"며 "체외충격파는 부작용이 거의 보고되지 않은 안전한 시술이기 때문에 의사가 정확히 진단하고 오더를 내리면 치료상 큰 문제가 생기기 어렵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제충격파학회 회장과 임원들, 관련 서적을 내신 분들, 교수들에게 관련 증빙 서류를 수집하고 있고 이를 복지부에 제출해 유권해석을 받겠다"며 "복지부도 학회의 공식 창립 이후 자료 제출을 공식 요청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고 덧붙였다.
2016-01-12 05:56:14병·의원

"체외충격파 분쟁 급증" 민간보험사 소송에 병의원 냉가슴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주사제 처방에 대한 실손의료보험사의 진료비 미지급 등의 횡포가 체외충격파 시술(ESWT, Extracorporeal Shock Wave Thrapy)에도 고스란히 벌어지고 있다. 최근 실손보험사가 과잉진료, 의료법 위반 등의 구실로 체외충격파 시술 병의원에 대한 '무차별 소송'을 진행하면서 일각에서는 고가의 체외충격파 시술을 위축시키려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뒤따르고 있다. 최근 경기도의사회는 체외충격파 시술에 대한 회원 피해 사례 수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체외충격파 치료는 인체의 외부에서 인체 내 병변 부위에 충격파를 전달, 손상된 조직의 재생을 자극해 근골격계의 퇴행성 병변이나 힘줄의 파열의 치료를 돕는 방법. 비교적 간단한 시술과 큰 부작용이 없고 치료효과가 높다는 장점이 있어 물리치료나 주사의 대체 치료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자료사진 문제는 체외충격파 시술 병의원이 늘어나면서 실손보험 적용을 받는 환자의 수 역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비급여 주사제가 인기를 끌자 실손보험사가 진료비 미지급과 같은 횡포를 부린 것과 마찬가지로 체외충격파 시술에도 소송과 협박 등 진료를 위축시키기 위한 횡포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것. 실손보험사 관련 주관 업무를 맡은 김재희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은 "체외충격파 장비 가격이 최저 1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에 달한다"며 "이에 따라 치료비도 최저 2만 5천원에서 최대 40만원대로 편차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체외충격파를 실손보험으로 처리하려는 환자들이 늘다보니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느 병원이 고가나 저가의 장비를 쓰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다"며 "보험금 지급 부담을 줄이고자 실손보험사가 주로 고가의 치료가 이뤄지는 병의원을 중심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가 제기하는 문제는 크게 고가의 치료에 따른 과잉진료 여부, 치료의 주체가 의사였냐는 점 두 가지다. 김재희 운영위원은 "체외충격파를 여러 번 받는 경우 3년이나 5년 치 치료비가 몇 억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경우 보험센터에서 찾아와 과잉진료를 했다는 식으로 소송 가능성을 말하곤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존의 물리치료로도 나을 수 있는 병 또는 수상에 대해 굳이 고가의 체외충격파 치료가 필수적이냐는 입장. 반면 의료계는 기존의 물리치료로는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중증 테니스엘보우, 발바닥 힘줄염, 석회성 회전근개건염 등에 좋은 치료 성적을 보이고 있고 기존 치료법 대비 치료 기간의 단축도 장점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보고된 사례를 보면 일부 보험사는 의사가 하지 않은 체외충격파 시술을 불법으로 간주해 소송을 운운하기도 한다"며 "쇄석술, 요로결석 치료는 의사가 해야 한다는 의료법 규정을 임의로 적용해 체외충격파도 의사가 해야만 한다는 논리를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행 의료법상 체외충격파의 시술 주체는 명확히 나와있지 않다. 쉽게 말해 의사만 시술하거나 혹은 의사의 지도, 감독 아래 물리치료사나 간호사가 할 수 있는지는 규정이 없다는 뜻이다. 김재희 위원은 "체외충격파는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것이 거의 없을 만큼 안전한 시술이다"며 "그런 까닭에 해외에서는 주로 의사가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기사나 간호사가 시술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면 국내 실손보험사는 쇄석기 치료와 관련된 의료법을 임의로 적용해 의사가 하지 않은 체외충격파 시술은 불법이자 사기라는 논리를 쓰고 있다"며 "보험사가 치료비 중 일부를 되돌려 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하겠다는 회원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무기록지 등 객관적으로 치료의 당위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제없이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운운하는 것은 보험사의 횡포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병의원을 위축시켜 해당 치료의 빈도를 줄이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체외충격파 관련 해외의 유명 저자와 의사들에게 시술 주체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는 한편 전국 시도의사회별 보험사 횡포 사례를 취합해달라고 요청한 상태. 의사회는 복지부에 대한 명확한 고시 신설 요구와 함께 해당 보험사에 항의서한과 내용 증명 발송 등으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2015-12-15 05:15:58병·의원

전문의 1차 자격 시험 3329명 합격…합격률 94.6%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첫번째 관문인 1차 자격 시험에 3329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94.6%로 지난해 96%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대한의학회는 16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58차 전문의 자격시험 1차 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그 결과 올해는 3518명이 응시해 3329명이 합격하면서 94.6%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치러진 57차 전문의 자격시험은 3558명 중 3425명이 응시해 3306명이 합격하면서 96.05%의 합격률을 보인 바 있다. 특히 이번 시험에서는 수년째 나오지 않았던 결핵과 전문의가 1명 배출되면서 막힌 숨통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문의 자격시험 2차 시험은 오는 9일 오전 8시 내과를 시작으로 24일 방사선종양학과까지 전문 과목 학회 주관으로 실시되며 2월 2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58차 전문의 1차 시험 합격자 명단※ Ctrl+F로 검색하시면 쉽게 명단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내과】- 670 명 01001 강가원 01002 강기훈 01003 강동오 01005 강수훈 01006 강승훈 01007 강신명 01008 강용석 01009 강원찬 01010 강유미 01011 강윤성 01012 강은정 01013 강제욱 01015 강혜란 01017 고동진 01018 고명관 01019 고범석 01020 고성준 01021 고승영 01022 고유미 01023 고준권 01024 고한라 01026 공봉한 01027 곽경민 01028 곽낙원 01029 곽미경 01030 곽주희 01032 곽혜빈 01034 구요한 01035 구정상 01036 권기욱 01037 권민석 01038 권상창 01039 권성순 01040 권세웅 01042 권용환 01044 권준성 01045 권태형 01046 권태훈 01047 권혁찬 01048 권현미 01049 권혜미 01050 권혜윤 01051 권희진 01052 기연경 01053 김가영 01054 김경민 01055 김경민 01056 김경영 01057 김경훈 0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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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76 이학승 01478 이현우 01479 이현우 01480 이현정 01481 이혜민 01482 이혜원 01483 이혜원 01484 이호성 01485 이호영 01486 이효덕 01487 이희승 01488 임가진 01489 임균섭 01491 임동우 01492 임두호 01493 임상혁 01494 임수경 01495 임아영 01496 임유리 01497 임이랑 01498 임정욱 01499 임종구 01500 임준혁 01501 임진 01502 임진한 01503 임태석 01504 임태원 01506 장동원 01507 장문 01508 장석빈 01509 장선미 01511 장승현 01512 장용호 01513 장인애 01514 장정미 01515 장종걸 01516 장주영 01517 장지영 01518 장철민 01519 장필규 01520 전경현 01521 전용덕 01522 전준호 01523 전지현 01524 전지호 01525 전태영 01526 정기선 01527 정다은 01528 정동일 01529 정민경 01530 정민우 01531 정성민 01532 정세영 01534 정연오 01535 정용설 01536 정유문 01537 정유숙 01538 정유진 01539 정은교 01540 정의한 01541 정익주 01542 정일우 01543 정재훈 01544 정주영 01545 정주혁 01546 정지현 01547 정찬현 01549 정태영 01550 정현연 01551 정혜윤 01552 정혜진 01553 정호중 01555 정희원 01556 제은영 01557 제지혜 01558 조경표 01559 조동희 01560 조미옥 01561 조민호 01562 조상우 01563 조성배 01564 조성하 01565 조세희 01566 조아름 01567 조영선 01568 조영윤 01569 조용숙 01570 조익현 01571 조재민 01572 조재삼 01573 조재호 01574 조준현 01575 조준호 01576 조형아 01577 조혜민 01578 조훈길 01579 주연미 01580 주영수 01581 주종석 01582 지영근 01583 진우람 01584 진준 01585 차라리 01586 차선아 01587 채현범 01588 천아름 01589 천재경 01590 천재영 01591 천홍우 01592 최강혁 01593 최민주 01594 최선윤 01595 최성환 01596 최수인 01597 최승헌 01598 최아란 01599 최왕용 01600 최영 01601 최영민 01602 최영환 01603 최원묵 01604 최윤석 01605 최윤이 01606 최윤정 01607 최은지 01608 최자연 01609 최장원 01610 최재우 01611 최재혁 01612 최정호 01613 최정호 01614 최종한 01615 최준영 01616 최진영 01617 최혜미 01618 추지민 01620 하경선 01621 하명수 01622 하성은 01623 하소영 01624 하정훈 01625 한규연 01626 한규현 01627 한기중 01628 한대희 01629 한동훈 01631 한수정 01632 한승규 01633 한아름 01634 한양희 01635 한용재 01636 한유진 01637 한은진 01638 한인미 01639 한정윤 01640 한지수 01641 한현정 01642 함효주 01643 허미화 01644 허수진 01645 허재형 01646 허주연 01647 허준호 01648 허혁 01649 현선아 01650 현철원 01651 홍선인 01652 홍소현 01653 홍승표 01654 홍연수 01655 홍용주 01656 홍정민 01657 황경림 01658 황경오 01659 황문주 01660 황유리 01661 황인경 01662 황준성 01663 고은정 01664 곽동신 01665 길세용 01666 김광열 01667 김동희 01668 김수희 01669 김예니 01670 김정현 01671 김혜린 01672 나성균 01673 류태현 01674 박현철 01675 신지영 01676 안소영 01677 유승진 01678 이민혜 01679 이성원 01680 이승현 01681 이시내 01682 이윤표 01683 이재준 01684 임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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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05133 정하란 05134 정하은 05135 조영성 05136 조영아 05137 차지민 05138 채성은 05139 채진혁 05140 최병하 05141 최성원 05142 최은경 05143 최재룡 05144 최재원 05145 최정규 05146 추지윤 05147 한은진 05148 허규형 05149 허승 05150 허윤정 05151 현기정 05152 황보람 05153 황인환 05154 황지영 05155 손성연 05156 이능세 05157 전숙향 【정형외과】- 254 명 06001 강대명 06002 이태훈 06003 김호규 06004 정명기 06005 이재희 06006 이정길 06007 김원경 06008 박재영 06009 박병규 06010 김도연 06011 장한길 06012 고종현 06013 김두현 06014 이종성 06015 이현진 06016 정호연 06017 이상희 06018 홍한표 06019 엄윤식 06020 이성인 06021 문진선 06022 황철호 06023 강서구 06024 박주용 06025 박기범 06026 이광열 06027 황창환 06028 홍기용 06029 전성한 06030 남경모 06031 홍성원 06032 박은수 06033 김형종 06034 정필구 06035 권재우 06036 정민 06037 심지훈 06038 조아름 06039 백종훈 06040 서동석 06041 최성훈 06042 권오진 06043 김만수 06044 김정연 06045 우찬명 06046 김태환 06047 채상훈 06048 유진희 06049 김기웅 06050 전준영 06051 이성준 06052 김민욱 06053 김강언 06054 송대건 06055 강상수 06056 이승빈 06057 정수리 06058 정승희 06059 신한솔 06060 조성욱 06061 노진욱 06062 이형주 06063 신승준 06064 서영훈 06065 김상범 06066 정태완 06067 장용석 06068 김동은 06069 이제은 06070 기세린 06071 이동주 06072 허동 06073 조병채 06074 이태훈 06075 이동은 06076 이재원 06077 임채욱 06078 이오성 06079 최광민 06080 강병민 06081 이상욱 06082 정영진 06083 김석준 06084 주영득 06085 조윤재 06086 김형진 06087 양희순 06088 우주형 06089 정성엽 06090 송하정 06091 최인석 06092 장호성 06093 허대정 06094 이정현 06095 김창근 06096 조원태 06097 홍인태 06098 우민수 06099 조현익 06100 윤상진 06101 이주엽 06102 윤용현 06103 지용주 06104 김두한 06105 김영환 06106 손무원 06107 곽지용 06108 임홍안 06109 신우진 06110 오관택 06111 양효 06112 이진현 06113 임채원 06114 이승혁 06115 남효종 06116 김창희 06117 이정익 06118 박동혁 06119 김병수 06120 강진우 06121 엄규섭 06122 기철현 06123 오종병 06124 이준범 06125 강경운 06126 박강현 06127 방형식 06128 박성범 06129 허재승 06130 오정욱 06131 김동균 06132 김성찬 06133 장성원 06134 유현승 06135 박준석 06136 김희준 06137 류동진 06138 이준희 06139 송민구 06140 송승엽 06141 전상우 06142 이준영 06143 강준석 06144 김승찬 06145 이창화 06146 김원석 06147 양희석 06148 유명재 06149 윤기운 06150 서강원 06151 조혜용 06152 손승민 06153 백덕인 06154 배성주 06155 김현우 06156 백정국 06157 이지운 06158 민병조 06159 서정무 06160 나승민 06161 이종희 06162 박창규 06163 임수한 06164 조윤걸 06165 오영욱 06166 박유진재진 06167 윤형민 06168 진홍기 06169 강승훈 06170 최진호 06171 소상연 06172 황재선 06173 김태인 0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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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9 김신재 07020 김원기 07021 김종인 07022 김진권 07023 김태우 07024 김형준 07025 노정훈 07026 문병후 07027 박경덕 07028 박광현 07029 박동선 07030 박동암 07031 박상수 07032 박준희 07033 박창규 07034 박해기 07035 박현석 07036 박희권 07037 배동현 07038 배인석 07039 배홍주 07040 백주현 07041 백현주 07042 서대현 07043 서동호 07044 서진석 07045 성상현 07046 손두경 07047 손시훈 07048 송대효 07049 송제영 07050 신재식 07051 신재전 07052 신정훈 07053 안성배 07054 안호영 07055 양제열 07056 오성운 07057 오현호 07058 유민욱 07059 윤선근 07060 윤영문 07061 이경덕 07062 이광준 07063 이상민 07064 이상철 07065 이성우 07066 이시훈 07067 이영섭 07068 이정재 07069 이정준 07070 이현곤 07071 임태섭 07072 임효열 07073 장동환 07074 장윤혁 07075 전효섭 07076 정민호 07077 정선윤 07078 정성균 07079 정성일 07080 정의진 07081 정재환 07082 정태석 07083 조성훈 07084 조용환 07085 지태근 07086 진성원 07087 차경호 07088 최경식 07089 최만규 07090 최미선 07091 최재영 07092 최재혁 07093 한도영 07094 한민희 07095 한방상 07096 한보람 07097 한상범 07098 한주희 07099 허준영 07100 황의승 【흉부외과】- 25 명 08001 김호진 08002 강승구 08003 김응래 08004 김민수 08005 이준호 08006 김태훈 08007 박성준 08008 김도연 08009 이종근 08010 이철호 08011 김명수 08012 서동주 08013 박병조 08014 나권중 08015 김인숙 08016 노태욱 08017 손석호 08018 이정희 08019 이승헌 08020 이지성 08021 김태호 08022 이광형 08023 김수현 08024 오유나 08026 현관용 【성형외과】- 91 명 09001 강현구 09002 고영일 09003 구수한 09004 권영훈 09005 김남훈 09006 김성은 09007 김수영 09008 김순제 09009 김윤지 09010 김의종 09011 김장혁 09012 김재희 09013 김정기 09014 김주연 09015 김채민 09016 김태섭 09017 김한준 09018 김형록 09019 김홍열 09020 김홍열 09021 류정엽 09022 문성준 09023 문성준 09024 문일융 09025 민장환 09026 박신기 09027 박영진 09028 박진수 09029 박철우 09030 백우열 09031 백운일 09032 손유석 09033 송승욱 09034 신재훈 09035 신준철 09036 양성혁 09037 양지훈 09038 양채은 09039 엄태경 09040 여인성 09041 오승현 09042 우경식 09043 유건운 09044 유경한 09045 윤형우 09046 윤홍상 09047 이경민 09048 이국한 09049 이동한 09050 이명준 09051 이민철 09052 이보형 09053 이상신 09054 이영택 09055 이예원 09056 이윤재 09057 이융기 09058 이종서 09059 이준욱 09060 이지환 09061 이창렬 09062 이희종 09063 임남규 09064 임윤섭 09065 임종우 09066 전성빈 09067 전희창 09068 정철 09069 정규화 09070 정민수 09071 정우식 09072 정재현 09073 정현욱 09074 조태희 09075 조현교 09076 주락균 09077 최장연 09078 최정환 09079 최준영 09080 최준호 09081 최현남 09082 하원 09083 하원호 09084 한바른 09085 홍수정 09086 홍진명 09087 김은연 09088 노형주 09089 심진희 09090 한상철 09091 백지은 【안과】- 127 명 10001 황재형 10002 강경태 10003 강민구 10004 강은민 10005 강준원 10007 곽현덕 10008 구원모 10009 김규아 10010 김나현 10011 김남억 10012 김남영 10013 김모세 10014 김미래 10015 김민경 10016 김민석 10017 김성은 10018 김성인 10019 김성일 10020 김용대 10021 김용준 10022 김유정 10023 김은우 10024 김재영 10025 김정아 10026 김종민 10027 김지업 10028 김지원 10029 김지현 10030 김태기 10031 김태준 10032 김현아 10033 김형철 10034 김혜진 10035 김호윤 10036 나종경 10037 남기태 10038 노광명 10039 도재록 10040 문종원 10041 문준형 10042 문지영 10043 민정기 10044 박강윤 10046 박동근 10047 박상욱 10048 박상준 10049 박선호 10050 박성진 10051 박시윤 10052 박이령 10053 박재영 10054 박재홍 10055 박종혁 10056 박진형 10057 박하나 10058 박한석 10059 박현주 10060 방종욱 10061 배진성 10062 백승국 10063 서혜진 10064 설보람 10065 성윤미 10066 손길환 10067 손은정 10068 송용주 10069 신동훈 10070 신선애 10071 신용균 10072 신지영 10073 안예진 10074 안재문 10075 양민규 10076 오승훈 10077 오신엽 10078 우영제 10079 원재연 10080 윤상문 10081 윤일석 10082 이경호 10083 이근우 10084 이대승 10085 이동익 10086 이민규 10087 이민아 10088 이상협 10089 이승재 10090 이시형 10091 이용우 10092 이종환 10093 이주연 10095 이지영 10097 이진호 10098 이택관 10099 이행진 10100 이효석 10101 임경섭 10102 임병수 10103 임종찬 10104 임종훈 10105 임형빈 10106 임효철 10107 장세란 10108 장재호 10109 장주현 10110 전제훈 10111 정다운 10112 정영권 10113 정용진 10114 정지성 10115 정현호 10116 정형기 10117 정혜린 10118 조관혁 10119 조성호 10120 조아란 10121 조영주 10122 주락현 10123 지용우 10124 채민병 10125 최성원 10126 최세랑 10127 풍계현 10128 한정빈 10129 허현도 10130 현상훈 10131 강건욱 【이비인후과】- 127 명 11001 강기근 11002 강동훈 11004 공원경 11005 공지선 11006 곽명수 11007 곽민규 11008 곽보경 11009 곽서영 11010 권기남 11011 권진호 11012 김경연 11013 김도현 11014 김동현 11015 김두리 11016 김문준 11017 김병진 11018 김보영 11019 김보해 11020 김성하 11021 김수진 11022 김양재 11023 김우진 11024 김유리 11025 김은성 11026 김종준 11027 김준현 11028 김태현 11030 김형규 11031 김효민 11032 나세영 11033 나윤성 11034 문일하 11035 민경현 11036 박계천 11037 박나경 11038 박민철 11039 박보나 11040 박상철 11041 박상헌 11042 박영민 11043 박진수 11044 박찬휘 11045 박창호 11046 박형주 11047 방강현 11048 배성훈 11049 사대진 11050 서지영 11051 석준걸 11052 손혜란 11053 신선미 11054 양석민 11055 양지호 11056 양찬주 11057 엄지훈 11058 염건휘 11059 오정호 11060 오현명 11061 옥소혜 11062 우국성 11063 원성준 11064 유광규 11065 유동준 11066 유상우 11067 윤성원 11068 윤진 11069 이규은 11070 이낙준 11071 이상연 11072 이석환 11073 이수형 11074 이영민 11075 이유재 11076 이윤재 11077 이은정 11078 이일우 11079 이전미 11080 이정민 11081 이정엽 11082 이종익 11083 이종주 11084 이준혁 11085 이지혜 11086 이창욱 11087 이환서 11088 장규선 11089 장철순 11090 정광태 11091 정윤영 11092 정효빈 11093 조규상 11094 조재현 11095 조현상 11096 진상균 11097 진영주 11098 차태경 11099 최기훈 11100 최미숙 11101 최선아 11102 최영호 11103 최용석 11104 최지민 11105 최지은 11106 최진혁 11107 최하나 11108 추옥성 11109 하종균 11110 한상윤 11111 홍혜란 11112 황윤석 11113 황재웅 11114 권세영 11115 나우성 11116 이재훈 11117 황선진 11118 권민한 11119 김남국 11120 김승태 11122 김재호 11123 김정민 11125 박영주 11126 박종윤 11127 선민진 11128 유승우 11130 이재욱 11131 이재헌 11133 한바다 【피부과】- 85 명 12001 강민지 12002 강부경 12003 강정난 12004 고동엽 12005 권선용 12006 권순효 12007 권태광 12008 김건 12009 김대현 12010 김병욱 12011 김서완 12012 김수진 12013 김승면 12014 김윤환 12015 김정민 12016 김주하 12017 김지영 12018 김진용 12019 김진혜 12020 김한수 12021 김현우 12022 류소민 12023 류형호 12024 문혜림 12025 박경혜 12026 박동화 12027 박상연 12028 박세원 12029 박송연 12030 박영운 12031 박종빈 12032 박지혜 12033 백종헌 12034 서동우 12035 송상현 12036 송승현 12037 송은종 12038 송효상 12039 신수정 12040 여인권 12041 오상진 12042 오인영 12043 원채영 12044 유민건 12045 윤상돈 12046 윤종현 12047 은영선 12048 이강모 12049 이명훈 12050 이민원 12051 이보인 12052 이상윤 12053 이어진 12054 이연미 12055 이용우 12056 이유나 12057 이재형 12058 이주현 12059 이지혜 12060 이진섭 12061 이해을 12062 이현주 12063 이혜민 12064 이혜영 12065 임원석 12066 임은화 12067 임희선 12068 장홍선 12069 전우석 12070 전인경 12071 전희진 12072 정성규 12073 정재욱 12074 정혜정 12075 조홍기 12076 채웅석 12077 채인수 12078 최민주 12079 최선영 12080 최정휘 12081 최준석 12082 한지수 12083 황수란 12084 김정희 12085 박현정 【비뇨기과】- 55 명 13001 강유진 13002 고혁준 13003 공도훈 13004 구자윤 13005 김경록 13006 김규식 13007 김대현 13008 김민석 13009 김상우 13010 김아람 13011 김영훈 13012 김인경 13013 김장식 13014 김형근 13015 노태일 13016 류영우 13017 류재형 13018 문경영 13019 박상호 13020 박재준 13021 박종진 13022 배권호 13023 배성호 13024 서윤석 13025 서준교 13026 송완 13027 옥봉기 13028 유성현 13029 유재형 13030 유제국 13031 이광석 13032 이민호 13033 이상근 13034 이솔민 13035 이완철 13036 이정근 13037 이정훈 13038 이호원 13039 이희대 13040 임기홍 13041 임범진 13042 장현익 13043 장현준 13044 전채한 13045 정두용 13046 정세헌 13047 정승찬 13048 정우석 13049 정재현 13050 정진우 13051 최성호 13052 최재휘 13053 최중원 13054 편종현 13055 황재승 【영상의학과】- 155 명 14001 위성현 14002 이지현 14003 김용표 14004 심기춘 14005 김지항 14006 나대권 14007 임태성 14008 장원 14009 황윤섭 14010 이정섭 14011 문진일 14012 박정환 14013 김자영 14014 최신애 14015 이수정 14016 구혜수 14017 백지은 14018 홍현주 14019 장주연 14020 조수범 14021 장혜영 14022 장자윤 14023 한기창 14024 김혜진 14025 박주호 14026 정보슬 14027 오현정 14028 김재영 14029 김주연 14030 이영주 14031 서혜민 14032 권수희 14033 이송 14034 윤영노 14035 이민욱 14036 고석민 14037 이승현 14038 고지은 14039 차민재 14040 강정현 14041 장수연 14042 김승섭 14043 손범석 14044 박지은 14045 조현숙 14046 김효원 14047 김하연 14048 윤유성 14049 이한나 14050 김지희 14051 임소연 14052 윤성종 14053 이지숙 14055 최선주 14056 정미선 14057 신영경 14058 권보라 14059 윤기보 14060 황보리 14061 박신영 14062 김미미 14063 신상욱 14064 김경준 14065 허지혜 14066 안형수 14067 전성우 14068 김광석 14069 권영호 14070 권소이 14071 김진실 14072 서종현 14073 김성중 14074 한태선 14075 오혜연 14076 최준성 14077 이현실 14078 홍진호 14079 임지현 14080 권오현 14081 장용석 14082 윤여창 14083 박다린 14084 장휘영 14085 백경민 14086 정소용 14087 임재정 14088 이미현 14089 심현석 14090 채인혜 14091 신맥 14092 박희걸 14093 최예라 14094 백장미 14095 조재명 14096 김영선 14097 남승민 14098 이윤영 14099 곽유진 14100 황인평 14101 김태은 14102 송은희 14103 박진영 14104 우성민 14105 이재욱 14106 박혜선 14107 최만수 14108 최혜정 14109 박민경 14110 방상흠 14111 김유진 14112 조용석 14113 김수현 14114 최보화 14115 문성민 14116 김동현 14117 한승철 14118 황의진 14119 김문영 14120 정채진 14121 최원석 14122 김성민 14123 이수현 14124 구유진 14125 백수희 14126 이지현 14127 김소희 14128 홍도란 14129 류재일 14130 유성혜 14131 심으뜸 14132 강건우 14133 심지수 14134 김대중 14135 한준구 14136 최효선 14137 강동민 14138 이성호 14139 채희동 14140 황숙민 14141 이종윤 14142 구현정 14143 박수영 14144 김정은 14145 천혜진 14146 김도영 14147 유우영 14148 오은선 14149 정민선 14150 황정아 14151 김유라 14154 전재수 14157 박대홍 14158 김무상 14159 신원선 14161 염태준 【방사선종양학과】- 20 명 15001 곽유강 15002 권진이 15003 김병혁 15004 김현정 15005 박재현 15006 박종무 15007 박준수 15008 박효정 15009 설기호 15010 성기훈 15011 이시원 15012 이정심 15013 이주혜 15014 이효천 15015 임유진 15016 임정호 15017 정다훈 15018 조오연 15019 최은철 15020 한희지 【마취통증의학과】- 192 명 16001 감명환 16002 강동호 16003 강령아 16004 강성욱 16005 강세빈 16006 강승현 16007 강영란 16008 강영진 16009 강유진 16010 강은수 16011 강지원 16012 고재훈 16013 권구민 16014 권순걸 16015 권은정 16016 기림 16017 기승희 16019 김도원 16020 김동규 16021 김미름 16022 김민철 16023 김상수 16024 김성록 16025 김세희 16026 김스테파니윤아 16027 김안나 16028 김안숙 16029 김영권 16030 김영일 16031 김요한 16032 김원섭 16033 김유미 16034 김재중 16035 김지섭 16036 김지현 16037 김진선 16038 김평온 16039 김하연 16040 김하정 16041 김형동 16042 김혜림 16043 김혜지 16044 나윤찬 16045 남보경 16046 남재식 16047 노미선 16048 노재문 16049 류재규 16050 문영진 16051 문형용 16052 박기근 16053 박민영 16054 박상준 16055 박서민 16056 박세광 16057 박수연 16058 박수진 16059 박슬기 16060 박유정 16061 박재홍 16062 박정민 16063 박중호 16064 박지은 16065 박찬오 16066 박홍찬 16067 배고은 16068 배재영 16069 배현경 16070 백승진 16071 백혜선 16072 서대영 16073 서정승 16074 소윤 16075 소정섭 16076 손병두 16077 손유빈 16078 송세진 16079 송재욱 16080 송현걸 16081 송효진 16082 신재문 16083 신현호 16084 신호균 16085 심경신 16086 심지석 16087 심현이 16088 안상순 16089 안슬기 16090 양미란 16091 양성미 16092 양은아 16093 양혜모 16094 엄지혜 16095 오민석 16096 오지윤 16097 오지혜 16098 오진명 16099 오창근 16100 우준석 16101 유가연 16102 유동근 16103 유용재 16104 유현정 16105 유혜나 16106 윤두균 16107 윤양인 16108 윤지현 16109 이건 16110 이명진 16111 이미순 16112 이상욱 16113 이상은 16114 이상현 16115 이승윤 16116 이연주 16117 이영진 16118 이우경 16119 이원일 16120 이유리 16121 이은경 16122 이은경 16123 이재우 16124 이재훈 16125 이주영 16126 이주호 16127 이준호 16128 이지연 16129 이창희 16130 이철희 16131 이필무 16132 이형묵 16133 이형철 16134 이호영 16135 임보름 16136 임정아 16137 장기훈 16138 장대일 16139 장명수 16140 장은주 16141 장혁수 16142 전병도 16143 전병휘 16144 정동호 16145 정상민 16146 정성찬 16147 정승호 16148 정유진 16149 정재웅 16150 정찬호 16151 정형주 16152 조미정 16153 조민수 16154 조아나 16155 조용성 16156 조우종 16157 조준영 16158 조찬우 16159 조현준 16160 주성민 16161 주유미 16162 지승헌 16163 채민석 16164 채수민 16165 최샛별 16166 최선아 16167 최성락 16168 최성환 16169 최재형 16170 최정희 16171 최준영 16172 최지혜 16173 최춘길 16174 최훈 16175 최훈일 16176 편태희 16177 한예름 16178 한웅기 16179 한윤희 16180 한정열 16181 한진혜 16182 함성연 16183 홍석주 16184 황지은 16185 김영완 16186 노희진 16187 손연경 16188 신연희 16189 오재윤 16190 조해선 16191 김연백 16193 염제화 16195 이준호 【신경과】- 97 명 17001 강여정 17002 강철후 17004 곽동석 17005 구민우 17006 권보성 17007 권순욱 17008 권영남 17009 권지선 17010 김경민 17011 김경우 17012 김경진 17013 김도형 17014 김민지 17015 김민직 17016 김성보 17017 김성운 17018 김승유 17019 김시내 17020 김아로 17021 김여정 17022 김율희 17023 김은자 17024 김재명 17025 김정민 17026 김준엽 17027 김준표 17028 김지은 17030 김창형 17031 김태준 17032 김현진 17033 김형준 17034 김혜인 17035 남효정 17036 노경하 17037 류성근 17038 박덕수 17039 박수신 17040 박윤경 17041 박정준 17042 박평강 17043 박하늘 17044 배대웅 17045 백설희 17046 백준현 17047 서승돈 17048 서재영 17049 송승훈 17050 신동성 17051 신동우 17052 신용원 17053 신정환 17054 신혜경 17055 안종현 17056 안희승 17057 오정근 17058 우성민 17059 유상원 17060 유인우 17061 윤별아 17062 이건주 17063 이건호 17064 이동현 17065 이만용 17066 이병성 17067 이상곤 17068 이상학 17069 이상헌 17070 이석윤 17071 이연경 17072 이영욱 17073 이윤주 17074 이인경 17075 이종경 17076 이주연 17077 이준형 17078 이진산 17079 이한 17080 이한빈 17081 이혜림 17083 임형석 17084 장현정 17085 정용균 17086 정지연 17087 정진웅 17088 조기용 17089 조재욱 17090 주재정 17091 진주예 17092 최기훈 17093 최예지 17094 최준용 17095 최한나 17096 한지영 17097 허욱 17098 홍순웅 17099 김고운 17106 박정이 【재활의학과】- 123 명 18001 강민성 18002 강태욱 18003 고새벽 18004 공상원 18005 권용걸 18006 권재연 18007 김기범 18008 김기욱 18009 김나영 18010 김범석 18011 김성헌 18012 김소연 18014 김승기 18015 김승민 18016 김영문 18017 김온유 18018 김은실 18019 김은영 18020 김인환 18021 김자영 18022 김정길 18023 김종길 18024 김종우 18025 김준엽 18026 김준호 18027 김진경 18028 김진환 18029 김철기 18030 김태균 18031 김태원 18032 김태주 18033 김현정 18034 김혜림 18035 김효상 18036 남진희 18037 남현욱 18038 도경희 18039 문효정 18041 박남수 18042 박명규 18043 박민호 18044 박범준 18045 박성원 18046 박은지 18047 박은희 18049 박정은 18050 박종완 18051 방현 18052 방현 18053 배순욱 18054 백승옥 18055 변정현 18056 서미리 18057 선언 18058 손유리 18059 신가영 18060 신종목 18061 심경보 18062 안동흔 18063 안소연 18064 안소영 18065 양서연 18066 엄경은 18067 여한결 18068 예병국 18069 오경준 18070 오창훈 18071 우재현 18072 윤진아 18073 윤진원 18074 이강근 18075 이강표 18076 이경수 18077 이남재 18078 이대구 18079 이동훈 18080 이병주 18081 이보람 18082 이상희 18083 이석민 18084 이성용 18085 이승학 18086 이재욱 18087 이재현 18088 이제상 18089 이지영 18090 이진연 18091 이진영 18092 이후영 18093 이희송 18094 임달재 18095 임재국 18096 장지혜 18097 정길용 18098 정미진 18099 정아영 18100 정윤재 18102 정형희 18103 정희진 18104 조영 18105 주혜인 18106 지혜민 18107 차성오 18108 최수진 18109 최용민 18110 최익준 18111 최준환 18112 최창권 18113 탁형준 18114 한규용 18115 한상훈 18116 한아름 18117 한유진 18118 한제신 18119 홍용호 18120 홍현미 18121 황도원 18122 강청 18123 김서연 18124 김영진 18125 박지혜 18126 서준원 18127 이소영 【결핵과】- 1 명 19001 이승철 【진단검사의학과】- 38 명 20001 강선주 20002 구현민 20003 권선희 20004 김수경 20005 김우성 20006 김재욱 20007 김정아 20008 김지현 20009 김현기 20010 김현수 20011 김현영 20012 박미정 20013 박영춘 20014 박재선 20015 성지연 20016 손종애 20017 송수덕 20018 송주선 20019 양정석 20020 유신애 20021 유혜진 20022 이승엽 20023 이승준 20024 이오진 20025 이준형 20026 이혜영 20027 인지원 20028 임지숙 20029 장해봉 20030 정유선 20031 제영수 20032 조선미 20033 조은정 20034 최리화 20035 최재림 20036 한미순 20037 홍상숙 20038 홍지혜 【병리과】- 35 명 21001 김유일 21002 곽재문 21003 윤수미 21004 박재영 21005 서성욱 21006 이예영 21007 신유주 21008 정세진 21009 조의주 21010 현지연 21011 이보인 21012 노진 21013 김세화 21014 손은미 21015 오은지 21016 이현정 21017 김연희 21018 송민정 21019 최창환 21020 오우진 21021 강명희 21022 임샤론 21023 박호섭 21024 최지운 21025 안효정 21026 김혜정 21027 이정훈 21028 박민지 21029 박지혜 21030 고재문 21031 이은정 21032 손승명 21033 백해운 21034 김세훈 21035 권지현 【예방의학과】- 6 명 22001 김병석 22002 김새롬 22004 박유경 22005 손정우 22006 이종근 22008 정혜민 【가정의학과】- 315 명 23001 조임근 23002 한재성 23003 구진남 23004 장후선 23005 강정중 23006 이소영 23007 이형우 23008 선우유은 23009 박규건 23010 양진우 23011 이두영 23012 김태종 23013 정재홍 23014 조장환 23015 구범석 23016 장재영 23017 이상재 23018 박순엽 23019 남동혁 23020 황성훈 23021 최영두 23022 김윤석 23023 문지환 23024 강기철 23025 안민수 23026 박목환 23027 김영전 23028 장인석 23029 양희호 23030 김원범 23031 노재혁 23032 조정흠 23033 이원배 23034 류태영 23035 김석호 23036 민현경 23037 김진혁 23038 김병진 23039 노상우 23040 허성헌 23041 김규섭 23042 정세라 23043 이상수 23044 김무성 23045 송덕균 23046 이원일 23047 박상운 23048 정동욱 23049 황은교 23050 박윤호 23051 고영주 23052 오성웅 23053 장영우 23054 이건희 23055 김민욱 23056 도동희 23057 권원의 23058 이영재 23059 김동현 23060 박종고 23061 이종상 23062 김준영 23063 김중섭 23064 이범순 23065 이재우 23066 최규송 23067 강무균 23068 오하준 23069 장기영 23070 임강진 23071 백서채 23072 이욱 23074 김연서 23075 김경섭 23076 김범진 23077 최훈석 23078 김태경 23079 우동진 23080 하경상 23081 이혜승 23082 설용수 23083 안정호 23084 이진명 23085 한건희 23086 황경보 23087 박재영 23088 추인식 23089 동재준 23090 박미희 23091 최현정 23092 송종화 23093 유연각 23094 장호진 23095 정규진 23096 김동진 23097 조용준 23098 조용두 23099 김상현 23100 김동영 23101 최원혁 23102 서영균 23103 민병수 23104 박연규 23105 이희영 23106 임철우 23107 박기현 23108 김탁열 23109 박소영 23110 김현래 23111 강은영 23112 박희성 23113 김춘곤 23114 김기웅 23115 문평규 23116 안상율 23117 김인일 23118 최희원 23119 송인찬 23120 정국 23121 김가영 23122 정유석 23123 이준정 23124 최보영 23125 박주민 23126 엄미라 23127 신은영 23128 정희원 23129 강민욱 23130 서지선 23131 박혜원 23132 민은기 23133 박화연 23134 박은주 23135 최혜인 23136 이혜진 23137 박희진 23138 황윤주 23139 김수진 23140 김남이 23141 정국희 23142 장영력 23143 조윤정 23144 윤수정 23145 이수현 23146 남수현 23147 신고은 23148 김태리 23149 손재민 23151 임형지 23152 오경진 23153 김성수 23154 최라미 23155 김성은 23156 이소연 23157 박성희 23158 김이랑 23159 조은주 23160 박민규 23161 이수진 23162 김기홍 23163 윤태공 23164 오민정 23165 김지언 23166 송영경 23167 김민지 23168 오세희 23169 안서희 23170 정성욱 23171 정현철 23172 이현옥 23173 임지영 23174 유승현 23175 안현민 23176 김국중 23177 김정환 23178 박여린 23179 표세영 23180 송은영 23181 이성현 23182 최주열 23183 송계화 23184 민혜연 23185 조성중 23186 민병이 23187 배수현 23188 유석경 23189 정혜윤 23190 박영란 23191 김동규 23192 박은미 23193 안은경 23194 심지애 23195 유성도 23196 김선영 23197 박상미 23198 정혜정 23199 최수정 23201 박진홍 23202 서원윤 23203 서동희 23204 이기창 23205 김세욱 23206 변지현 23207 이근택 23208 최선희 23209 이계원 23210 이은우 23211 최은진 23212 최희경 23213 김시현 23214 옥주희 23215 손두용 23216 최유리 23217 백승민 23218 이동민 23219 박우현 23220 민준호 23221 김민호 23222 채승환 23223 권준영 23224 김철범 23225 전시령 23226 차승현 23227 김상원 23228 한경선 23229 권성훈 23230 이승훈 23231 윤형선 23232 김지우 23233 이은영 23234 경지연 23235 김성훈 23236 최원재 23237 이윤주 23238 공애연 23239 김윤아 23240 박계영 23241 권혁주 23242 김지희 23243 정민정 23244 김민영 23245 정진묵 23246 신중현 23247 최강은 23248 최종혁 23249 남상수 23250 정영신 23251 노현정 23252 이근승 23253 김영균 23254 박가나 23255 권유진 23256 김영배 23257 김슬아 23258 최유리 23259 박정명 23260 이재훈 23261 윤광미 23262 박성원 23263 정한솔 23264 이영이 23265 이재인 23266 성태제 23267 김성희 23268 정연철 23269 이한라 23270 신혜영 23271 이주영 23272 김정화 23273 장은정 23274 박혜란 23275 김진호 23276 김지민 23277 서유리 23278 허용 23279 김현석 23280 박세호 23281 박현주 23282 김경아 23283 김선호 23284 정용우 23285 김설혜 23286 최홍석 23287 최유량 23288 김혜정 23289 이은나 23290 허보경 23291 이근주 23292 노영민 23293 손효원 23294 유지혜 23295 김지미나 23296 김수민 23297 심세훈 23298 문용식 23299 박성태 23300 엄도영 23301 권수현 23302 채송희 23303 김시원 23304 최민규 23305 장지용 23306 조혜영 23307 오민희 23308 김재한 23309 정태하 23310 김진호 23312 김준형 23313 임지선 23314 유승호 23315 안태관 23316 한윤섭 23318 은희석 23319 윤서연 23320 조정아 【직업환경의학과】- 34 명 24001 김민수 24002 김설하 24003 김세은 24004 김수현 24005 김신애 24006 김용현 24007 김정호 24008 김주안 24009 김지혜 24010 류은광 24011 류지영 24012 박경은 24013 박승권 24014 변기환 24015 송준택 24016 안세진 24017 양희석 24018 오재석 24019 유동현 24020 이영일 24021 이주종 24022 전성환 24023 정필균 24024 정하린 24025 조인정 24026 조현아 24027 최민 24028 최주환 24029 허용석 24030 김나미 24031 이지은 24032 송인웅 24033 오재일 24034 김승환 【핵의학과】- 19 명 25001 김도훈 25002 김정훈 25003 김지현 25004 김호성 25005 김희영 25006 박기수 25007 박영주 25008 박태규 25009 서민정 25010 이나래 25011 이수진 25012 장경진 25013 정경표 25014 정용휴 25015 조경숙 25016 조상건 25017 조일 25018 최홍윤 25019 하승균 【응급의학과】- 160 명 26001 강대현 26002 강동재 26003 강민우 26004 강승우 26005 강의혁 26006 강정규 26007 강정희 26008 고미희 26009 고민정 26010 고서영 26011 고영상 26012 곽재령 26013 권오성 26014 권준명 26015 김근수 26016 김기욱 26017 김대곤 26018 김도민 26019 김동하 26020 김봉주 26021 김선 26022 김성준 26023 김성탁 26024 김성호 26025 김양헌 26026 김온 26027 김용오 26028 김우준 26029 김윤재 26030 김윤정 26031 김은석 26032 김은수 26033 김정혁 26034 김태수 26035 김하경 26036 김학재 26037 김형석 26038 김형준 26039 류승범 26040 문기준 26041 박경인 26042 박광호 26043 박민우 26044 박민지 26045 박성호 26046 박세호 26047 박정우 26048 박종호 26049 박진욱 26050 박현준 26051 배세종 26052 배재종 26053 배준호 26054 백소현 26055 서준영 26056 성민국 26057 성수동 26058 송동하 26059 심현석 26060 안치원 26061 양종민 26062 엄인경 26063 연정훈 26064 오수빈 26065 오영택 26066 유승협 26067 유욱현 26068 유태호 26069 윤기호 26070 윤정민 26071 윤철수 26072 이동우 26073 이두효 26074 이민성 26075 이병찬 26076 이상원 26077 이상훈 26078 이상훈 26079 이성재 26080 이숙희 26081 이승원 26082 이승재 26083 이요섭 26084 이유성 26085 이율곡 26086 이정주 26087 이정훈 26088 이지한 26089 이창규 26090 이한유 26091 이현욱 26093 이혜지 26094 이희경 26095 임대성 26096 임재황 26097 장동현 26098 장학수 26099 전두정 26100 정승민 26101 정영민 26102 정종영 26103 정호형 26104 정환석 26105 정회환 26106 정휘철 26107 조남협 26108 조민수 26109 조용수 26110 조우람 26111 조태환 26112 주영민 26113 지창근 26114 진성웅 26115 채연석 26116 천지만 26117 최성모 26118 최은아 26119 최재영 26120 최종식 26121 최창선 26122 최호중 26123 하민석 26124 하연 26125 하철민 26126 허석진 26127 허요 26128 허준호 26129 황지현 26130 권순성 26131 김우진 26132 김태홍 26133 남상서 26134 노경희 26135 박성준 26136 박소영 26137 박용주 26138 박인원 26139 박철호 26140 박현욱 26141 선경민 26142 손무륭 26143 손지형 26144 신주용 26145 오유장 26146 유우국 26147 윤선일 26148 은희민 26149 이건탁 26150 이경록 26151 이동욱 26152 이동윤 26153 이동훈 26154 이제엽 26155 이종승 26156 이진희 26157 차승용 26158 채상희 26159 한재병 26160 한철수 26161 홍영훈
2015-01-16 09:40:1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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