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식약처, '디지털의료제품법' 국회 본회의 통과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디지털의료제품법'은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향상을 도모해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 치료 기회 확대와 국민 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국회 백종헌, 서영석, 강기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최종안이 통과됐다.이번 제정 법률은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고 네트워크 연결 등 디지털 특성에 기반한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 허가, 사후 관리 등 전반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디지털 센서·모바일 앱 등 디지털의료기기 또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와 의약품이 조합돼 의약품의 효능과 안전성을 높이는 '디지털융합의약품'에 대해서도 임상·허가 등 통합 평가체계를 마련했다.또한 의료기기는 아니나 생체신호를 측정·분석하거나 생활습관을 기록·분석해 식이·운동 등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에 대한 성능인증 및 유통관리 등 소비자를 보호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아울러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을 위한 디지털의료제품 영향평가, 디지털의료제품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평가, 연구개발 및 표준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이번 제정법률과 관련해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김미영 대표는 "1형당뇨병은 다양한 디지털의료제품을 사용하는 질환이나 관련 법률이 명확하지 않고 규제가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환자들이 답답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이어서 "이번 디지털의료제품법안을 통해 디지털의료제품의 규제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품 개발과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며 "환자들의 실제 사용 경험과 목소리가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과 조화될 수 있도록 환자들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 및 이를 고려한 제도가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유철욱 회장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디지털의료기기는 전통적인 의료기기 규제 체계로는 한계가 있어 디지털의료기기에 특화된 안전관리와 규제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디지털의료제품에 특화된 제조·수입 등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이 통과되어 산업계는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디지털 융복합 의약품 개발은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결코 뒤지지 않고 선두가 될 수 있는 분야"라며, "식약처의 앞서가는 디지털의료제품의 임상·허가 등 안전성·유효성 평가체계는 글로벌 표준을 이끌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리딩 기업이 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식약처는 이번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이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디지털의료제품을 개발하여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2-21 11:25:37제약·바이오

실손 청구의무화 보험업법 고찰

메디칼타임즈=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논란이 많았던 실손보험 청구 관련 보험업법 개정이 지난 6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실손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10여년간 의료계 및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해 온 법이다. 개정안 논의과정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수정안 문구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결하여 법사위에 상정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문제제기와 소위 회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논의를 지속하여 법사위도 통과시켰다.시행시기는 병원급은 1년후, 의원 약국은 2년후로 예정되어 있다. 전송대행기관의 심평원 지정이나 미이행시 패널티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이번 본회의 통과하기까지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향후 고려사항을 생각해보고자 한다.첫째, 모든 요양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의과 등)에 전송의무를 부과하는데 전송방법에 대한 요양기관의 선택권을 배제하였다. 현재도 원하는 환자에게 보험업법 개정 없이도,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제한된 정보를 전송하는 요양기관이 있다. 이런 기관들은 민간 차트회사들과 자율적으로 전송하고 있는데 이런 선택권을 배제하였다.금융위는 이와 같은 자율적 참여하는 요양기관이 전체로 확대되려면 (요양기관 10만개*보험사30개)=300만 연결(노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300만 연결이 필요하다는 건 오래전 전용선 개념으로 최근 인터넷 암호화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VPN으로 전송가능하며 이미 민간에서는 5200개 이상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상용화 서비스를 하고 있다. 국회에서 300만 노드를 구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요양기관의 전송자율권을 주는 게 불가능하다 것은 잘못된 주장이었다.둘째, 전자적 전송과정은 환자의 의료정보의 대량 집적으로 결국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안 제102조의7제5항 및 제6항으로 정보유출을 차단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개정안 내용을 잘 보면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종사자에게만 부과한다.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전자적으로 편하게 받은 보험사가 가입자(환자)에게 소액으로 청구된 진료기록을 근거로 지급거절, 갱신거절, 보험료 인상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막지 못할 것이다.(개정안 제102조의7제5항 및 제6항)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각각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보강 금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 누설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이미 유럽은 오래전부터 GDPR등으로 전자적 프로파일링(digital profiling)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영리법인인 보험사에게 국민 개개인의 정보를 digital profiling하여 제공하는 건 문제가 있다.특히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은 보험회사가 보험신용정보주체의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지급 등에 관한 보험신용정보를 조회, 관리 및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청구된 모든 정보가 관리된다. 현재 영수증 청구내역 정도가 관리되는 것에 비해 청구된 세부내역 정보 전체가 전자적으로 보험사에 전송되면 건강보험영역에서 투약정보, 수술, 행위 처치된 모든 정보가 누적 관리되어 향후 보험사가 돈 되는 환자만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셋째 의료정보는 의료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의료법 21조)금융위는 법사위에서 정신건강복지법을 예로 들어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보호의무자의 열람·사본발급이 가능함'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해당 법은 요청한 자는 환자 및 보호자이며 정신질환자 등 특수한 환자의 불가피한 상황을 예외적으로 정의한 것이며 원칙적으로 의료법 제21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의료기관은 타법에 근거한 요청에 대해 진료기록 사본을 제공할 수 없다. 예외적 경우에 그 타법 규정에 따를 수 있음으로 명시한 경우로 이를 실손보험의 일반원칙에 적용하는 건 잘못된 판단이다.이처럼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고려할 사항을 짚어보고자 한다.첫째,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논의를 걸치지 않았으므로 위헌소송 등으로 입법과정의 흠결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본회의 통과 직후 의·병·치·약 의약계 4개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위헌소송을 예고하였다.의료정보는 의료법 21조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의료법에서 허용되는 사항 이외에는 전송해서는 안된다. 이번 보험업법은 이에 대해 상충가능성이 있으므로 문제점을 알려 환자의 진료정보가 무분별하게 보험사로 전자적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둘째, 금융위는 법안 심사과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요양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형태의 전송방식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였다. 이는 과거 전용선 개념으로 비용을 과대하게 예상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바로 잡아야 한다.셋째, 만에 하나 법이 시행되더라도 전송되는 자료에 급여 건강보험 정보는 제외되어야 한다. 심평원이 심사하는 건강보험 정보는 실손보험 심사와 관련이 없으므로 건강보험 급여내역은 영수증 이외에 세부내역이 보험사와 ICIS로 전달되어서는 안된다.의약계와 보건의료시민단체가 오랜 시간 반대했지만 통과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아쉬움은 남지만 시행시기까지 약 1-2년의 시간이 남았다. 이제는 개정안의 위헌성 검토 및 시행령으로 정할 전송할 서류범위 최소화와 환자요청에 의한 전송동의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실손청구 법적분쟁에 개입될 소지를 배제해야 한다. 또 환자의 의료정보가 전자화 된 digital profiling으로 민간보험사에 전달되고, ICIS에 정보가 축적-활용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2023-10-11 05:10:00오피니언

본회의 재표결 부친 '간호법' 부결…법안 끝내 폐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부친 간호법안이 끝내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까지 법안 통과를 밀어 부쳤지만 찬성표가 부족했다.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안건을 추가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의 건을 행사한 간호법안을 재표결에 부쳤다.그 결과 재석 289명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대통령 재의요구 법안의 경우 과반수 참석 및 재석 인원 2/3이상이 찬성해야 의결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간호법은 양곡관리법과 같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간호법은 30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결과 부결, 폐기수순을 밟게됐다.재표결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팽팽한 토론을 펼쳤다. 마지막 토론 주자인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의 토론 중에는 본회의장에 고성이 오갔다.이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염두에 두고 간호법을 밀어부치고 있다"며 몰아세웠다.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명분없는 정쟁 계속되는 것 지켜볼 수 없어 이자리에 섰다"며 "의료계 전반을 갈라놓는 간호법에 반대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정치는 과학이자 명분"이라며 "양곡관리법 등 과학적인 모습이 아닌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은 씁쓸하다"고 덧붙였다.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총선 때문"이라며 "간호법 부결은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를 위한 것이며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조정훈 의원(시대전환)또한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까지 법사위 상정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하면서 법사위가 개점휴업 상태"라며 "민생법안 하나하나가 정치법안이 됐다. 간호법안을 만들려면 (13개 보건의료 종사자 모두가 찬성하는)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자"고 간호법안 반대 토론에 나섰다.왼쪽부터 조명희, 이종성, 정춘숙, 서영석 의원은 간호법안 재표결에 앞서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까지 간호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며 간호법안 제정과정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안임을 거듭 밝혔다.그는 이어 "보건의료분야 직역간 갈등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간호법안이 아니라 수직적인 의료법 체계 때문"이라며 "간호법안은 윤 대통령의 공약일 뿐 아니라 국민의힘의 공약이었다"고 말했다.마지막 토론자인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이 직역간 갈등을 초래한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간호법안을 둘러싼 논란에 조목조목 반박했다.그는 "거부권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무기가 돼선 안된다"며 "심지어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공약이자 지난 총선에서 여·야 모두 찬성했던 법안이었다"고 여당을 몰아세웠다.이날 재표결 직후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통해 간호법안 조정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지만 정치적 대립으로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앞으로 여·야 및 정부가 마주앉아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호사 처우개선, 필수의료인력 부족의 해소, 의대정원 확대, 의료수가 확대, 무의촌 해소 등 정책 제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2023-05-30 17:02:26정책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4건 본회의 통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안이 지난 2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국민연금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으로, 국민의 건강권 증진과 직결된 민생법안들이 본회의의 문턱을 넘게 됐다.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가 발생한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개선 및 사업 정지 등 제재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대상을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적시한 현행법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등급제 폐지 전 3급 이상 장애인)'으로 확대해 수급권자의 범위를 넓히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또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참여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으로 확대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기기에 기재된 정보를 점자나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을 활용해 병기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빛을 보게 됐다.최 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 향상 등 인권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당사자들이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 이후에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5-30 09:19:21정책

간호법에 대한 단상

메디칼타임즈=여한솔 속초의료원 응급의학과장 여야 합의 없이, 그리고 범의료계 내의 여러 단체들과의 협의 없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간호법이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간호협회에서는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진일보 법안 통과라고 자축하고 있다.  한의사협회, 보건의료노조(민주노총, 한국노총)를 빼곤 모든 보건의료 단체에서 이 법안제정을 반대 하고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왜 이토록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일까. 아니 간호사 처우개선에 필요한 법안이면 모두가 대의를 위해 찬성해야 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복기해 볼 때, 이익이 상충하는 양측의 토론과 양 당의 협치 없이 법안을 통과 시키고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이 간호법 통과과정을 볼 때에 특정단체 혹은 개인에게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는 이익구조가 생기는 것이고 이것이 국민정서상,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상 수용할 수 있는, 납득 가능한 것인지를 고려해야 했지만, 우리나라 입법기관은 그들의 가장 중요한 활동인 '입법'에 큰 실수를 저질렀다. 간호협회가 주장하는 간호법 제정의 목적은 '간호사 처우개선'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어느 직역에도 특례법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의료법' 하위에 간호사 처우개선에 필요한 부분을 삽입하여서 개정하면 된다. 하지만 간호법 통과를 밀어붙이기 이틀 전 정부와 여당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였으나 간호협회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버렸다고 한다. 중재안의 핵심은 '간호법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바꾸는 것',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두고 처우개선을 보강하는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지역사회'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문구 삭제였다. 간호협회 회장은 이 중재안을 모두 거절하고 회의장을 뛰쳐나와 버렸다. 이상하다. 본인들이 애초에 요구했던 부분을 법률에 명시하여 개정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이를 거부한다. 이것은 상식적이지 못한, 순수한 간호사의 처우개선과는 다른 법안의 뒤에 다른 속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법안 자체에 단독개원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가정'은 일단 논외로 하겠다. 이번 글에는 논란이 되는 다른 부분을 다 제쳐두고 '지역사회'와 '간호조무사'와의 관계에만 집중하자. 간호법에 명시된 '지역사회', 이 4글자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길래 이 4글자를 삭제하자는 중재안 요구에 절대 불가를 외치며 회의장을 빠져나간 간호협회의 속내는 무엇일까. 너무 뻔한 수작이다.  지역사회 문구가 들어감으로써 인해 간호사에게는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밖인 지역사회에서 방문간호 센터, 보살핌 코디네이터센터 등을 개설할 수 있어 독립적 업무수행이 가능해진다. 또한 법안의 내용 중 간호조무사에 대한 인력을 명시하여 장기 요양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보조 인력으로 만들어 간호사 없이는 이들이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법 해석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한마디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수직관계를 형성토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장기 요양기관은 촉탁의(의사) 지도하에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근무할 수 있지만, 이번에 통과된 간호 법상 간호사 없이는 간호조무사는 근무할 수 없게 되어 있다.조금 수상하다. 보건의료노조가 속한 민노총과 크게 연관 없는 한노총은 범의료계 간 법안설립에 대한 싸움에 끼어들어 대체 왜 일방적인 한쪽편을 들고 있는 것일까.대한민국은 급격한 고령화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고령화가 심화할수록 '지역사회', '노인', ‘돌봄’ 등의 문구가 들어간 복지예산은 폭증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인구 구조상 이제껏 의료산업의 소비자는 환자, 즉 국민이었지만 이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정부' 즉 정부가 돈을 지불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지역사회를 포장으로 한 가정방문과 돌봄 등은 이 법안을 추진하는 간호 직역에서는 '블루오션'이다. 몇 십분만 차를 타고 나가면 전문의 진료가 가능한 땅 좁은 대한민국에서도 '의사가 부족하다'는 프레임으로 사회적 약자를 전면에 내세우며 그들이 간호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 한다.결론만 말하면 일단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어차피 환자 상태가 안 좋아지면 진료가 필요하고 처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결국은 환자는 의원 혹은 병원으로 와야 한다. 혈압을 재어 주고 당수치를 확인하고 고지혈증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 노인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는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한민국 고령화 사회를 돌아볼 때 그다지 큰 효용성을 지니지 않는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왜 집에 누군가 찾아오길 바라는가. 심리적인 기대효과는 있겠지만, 안 그래도 허덕이는 자원의 낭비만 초래할 뿐이다. 이런 곳에 줄줄 새는 건강보험 체제가 아닌, 정말로 급성기의 중증 환자들에게 의료자원이 집중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간호협회는 이 맹점의 부분을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한 부분, 혹은 진료하고 처방하는 의사 주도하에 돌아가는 현재대로 둘 수 없기에 그렇게 간호법 제정에 혈안이 되어 있던 것이다. 그 시장을 민노총과 한노총에게는 좋은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범 의료단체들이 언급하는 직역 간 불균형 따위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다.간호법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읽어보았으나, 앞서 언급한 몇몇 문제 말고는 대부분의 간호법에 명시된 조항은 의료법에 있는 내용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결국 간호법 자체는 이 몇몇 문제들을 위한 껍데기에 불과하고 핵심은 중간중간에 '애매한 문구'들이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모두와 충돌할 소지를 남겨둔 것이다. 어떻게 입법기관인 일부 국회의원이 의료법에서 적당히 뼈대를 가져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하고, 누군가의 먹음직스러운 부분들만 교묘하게 집어넣어 사회를 이토록 교란하고 분열시킬 수 있는지, 수준이 참 저질스럽다.결론적으로 간호법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지역사회, 돌봄을 빙자한 예산 수혜의 주체가 되기 위함'과 보건의료인 사이에서의 '지배구조 우위에 서기 위함'이다.한쪽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어쨌든 국회 내에서 법안 통과가 되긴 했지만, 예상보다 더 격렬한 나머지 의료단체의 반응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발동할지 지켜보고 있다.  문제지적과 개선요구에도 근본적 개선의 여지는 보이지 않는 작금의 대한민국 의료 상황을 볼 때 중증 환자를 돌보는 의료시스템은 필연적으로 망하게 되어있다.  어쩌면 이러한 미래가 가까운 시일 내에 그려지기에 간호법이든 무엇이든 젊은 의사들이 근본적인 회의감으로 일관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간호법 통과로 사실 개개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얼굴 붉히며 다툴 이유가 없다. 이 법안에 혜택 보는 간호사는 간호협회를 끌고 가는 극소수와 재력을 가진 일부 간호사들, 그리고 예산이 넘쳐날 시장으로 빠져나갈 일부 간호사들이다. 일선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의 처우개선이 이 법안으로 나아질 것 같나?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간호법의 본질은 처우개선이 아니기 때문이다. 간호협회가 일을 잘 해 왔고 이번 법안도 수십만 간호사들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간호사들이 처한 현실이 지금과 같을까.간호사를 위한 진정한 처우개선은 가진 자들의 이런 꼼수 농후한 법안을 통과시키려 거리에 간호사 ,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나오는 것이 아니다.  실제 현장에서 행해지나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간호행위에 대한 간호 수가를 제정해달라고 요구하거나, 혹은 병동과 중환자실에서 선배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에게 인신공격하며 갑질하는 태움의 악습을 근절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것, 이것들이 현장에서 일하며 헌신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위한 진짜 처우 개선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3-05-08 05:00:00오피니언

복지부 "간호법, 대통령 재의 요구 결정된 바 없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법, 대통령 재의 요구 여부에 대해 지금 확답할 수 없다."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간호법 처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임 과장은  "간호법은 (처음부터 거부권을 확정하고 시작한)양곡관리법과는 다르다. 의협, 간협 등 직역단체 등과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복지부가 간호법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부터 우려를 표명하며 각을 세우자 일각에선 대통령 거부권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 정작 복지부에선 최종 결정에 앞서 검토할 게 남았다는 입장이다.최근 간호법에 대한 우려를 담은 카드뉴스 제작 배경을 묻는 질문에 임 과장은 "지금까지는 간호법 중재노력을 했고 지금부터는 법의 우려점을 알려야 하는 시점이라고 본다"고 답했다.임 과장에 따르면 오늘(4일)중으로 간호법이 복지부로 넘어올 예정으로 15일 이내 법 공포 혹은 재의 요구를 결정하면 된다. 오는 19일까지 기한이 남은 셈. 하지만 이달 국무회의 일정이 9일, 16일로 결정된 상황으로 간호법 운명은 16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특히 임 과장은 간호법 중에서도 간호조무사 관련 조항에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간호법 중 지역사회, 처우개선 등을 담는 것은 좋다. 하지만 간호조무사 관련 내용은 납득이 안된다"며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면 지역사회에서 간호사들의 지배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는 오해도 안 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임 과장은 최근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 고등학교간호교육협의회까지 간호법 관련해 기자회견을 두고 한마디 했다.그는 "전문대에 레크레이션학과, 네일아트학과 등도 있다. 그들의 논리라면 이런 것들 모두 학원에서 배우면 되는 것 아닌가"며 "입법 예를 찾아봐도 '고졸이상'또는 '관련 학과 졸업'을 제시하지 간호법에서처럼 '고졸이하'를 제시하는 것은 처음봤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지난 2015년 의료법 개정안 논의 당시에도 '3단계 간호인력개편안'에서도 고등학교 졸업 후 2급 간호인력 자격을 취득하고 의료현장에서 10년간 근무하면 1급 간호인력으로 승격해주는 안을 추진했지만 당시에도 간호계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2023-05-04 12:02:17정책

간호법·면허취소법 본회의 통과…의·병협vs간협 '희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늘(27일) 보건의료계를 뜨겁게 달궜던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이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와 간호계에 희비가 엇갈렸다.이날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과 동시에 직역단체들은 '투쟁'과 '환영'의 엇갈린 입장문을 발표했다.의협 이필수 회장은 본회의 법안통과 소식과 동시에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단식에 돌입한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끝까지 회원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투쟁의지를 밝혔다. 이 회장은 즉각 의사협회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그는 "국회가 끝내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짓밟는 의료악법을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분노와 탄식을 금할 수 없다"며 참담한 심경을 전했다. 의협은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투쟁 로드맵을 논의할 예정으로 일단 국회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설 예정이다.대한병원협회도 "민주적 절차 없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다수당의 횡포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병협은 의사면허취소법과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 요구를 촉구하며 "정치 논리에 휩싸여 보건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 입법 강행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정치행위"라고 꼬집었다.병협은 이어 "의협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과 함께 의료인 면허 취소법과 간호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 강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보건복지부도 본회의 통과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조규홍 장관은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안 중재 노력에도 갈등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채 야당의 주도로 간호법안이 의결돼 매우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어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과 반발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이 생길 것이 우려스럽다"고 "최선을 다해 이같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간협은 본회의 직후 국회 본청 앞에서 환영 메시지를 담은 플랜카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는 등 축제 분위기다. 반면 수개월 국회 앞에 진을 치고 간호법 제정을 외쳤던 대한간호협회 축제 분위기다.간협은 "뜻깊은 역사적 사건"이라며 "언제나 국민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간협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대통령 거부권 촉구를 염두에 둔 듯,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간협은 "간호법은 후보 시절 공약위키를 통해 약속한 법안으로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뿐 아니라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4-27 19:54:33병·의원

국회 본회의 간호법·의사면허법 미상정…27일 재상정 검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결국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이 오늘(13일) 국회 본회의 상정 법안에서 빠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하며 간호법 제정안이라도 상정해 표결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끝내 미상정으로 결론 내렸다.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가 직회부한 6가지 법안 중 노인법, 장애인복지법 2개 안건만 상정해 표결했다.국회 여야 원내대표와 의장은 간호법 등 쟁점 법안은 추가 협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간호법 관련해 정부와 관련 단체간 협의가 진행 중으로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한 이후에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며 정리했다. 결국 쟁점이 뜨거운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 즉, 의료법 개정안은 추후 여·야 협의 후 본회의 상정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이견이 없는 노인법과 장애인복지법 등 2건만  표결해 통과시켰다. 이로써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은 지난 3월 30일 예정된 본회의에 이어 오늘 본회의까지 2번째 상정을 미룬 셈이다. 몇일 전부터 총파업까지 예고하며 배수의 진을 쳤던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일단 한숨 돌렸다. 하지만 안심할 순 없다. 언제라도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를 도출하면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에 대해 원안대로 표결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 본회의 상정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와 함께 여·야간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 지 의문이다.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가 하면 오후 3시 예정된 의료현안협의체 취소를 통보하며 투쟁 의지를 다진 바 있다. 의협 관계자는 "오늘 미상정이라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또 상정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16일 예정된 총궐기대회는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4-13 17:48:45정책

본회의 D-2 간호법, 중재안·대통령 거부권 가능할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을 둘러싸고 국회가 또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전초전에 불과했다면 이번엔 막판 뒤집기를 노리는 수싸움으로 뜨겁다.쟁점 법안은 간호법 제정안과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 앞서 의료계는 국회를 설득해 의사면허취소법 수정안을 준비했지만 국회 일정이 숨가쁘게 돌아가면서 일단 총력전으로 키를 잡았다.결국 최대 쟁점 법안은 간호법.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이외 직역단체들의 시선은 13일 국회 본회의에 쏠렸다.의협을 주축으로 한 13개 직역단체는 국회 본회의 통과시 총파업을 예고하며 배수의 진을 쳤고, 간호협회는 더이상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으로 팽팽하다. 평행선을 달리는 이들의 줄다리기는 어떻게 끝이 날까.■쟁점1: 중재안 나올까?일단 당·정이 직접 나서 11일 직역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중재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지만 해당 직역단체들의 분위기는 시큰둥하다.간호협회 한 관계자는 "이제와서 무슨 중재안이냐"며 선을 그었다. 앞서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복지부가 직역단체 입장을 수렴한 수정안을 제출, 의결했다.13개 보건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 저지(좌),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촉구(우)를 주장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쟁점 내용 상당수가 빠진 상황인데 이마저도 국회 통과를 못한다면 한치도 양보하기 어렵다는 게 간협의 입장이다.의사협회 측도 강경하기는 마찬가지. 의료법 개정안은 몰라도 간호법은 협상할 여지없이 제정해선 안되는 법안이라는 입장으로 초강수를 두고 있어 협상의 여지는 보이지 않는다.결국 당·정이 예고한 11일 민·당·정 간담회는 보여주기식 '중재'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쟁점 2: 간호법, 본회의 통과할까?결론부터 말하면 통과 가능성 높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전제로 후속 대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의료계 한 인사는 공식석상에서 "의협 내부에서도 간호법 통과를 기정사실로 보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얘기할 정도다.앞서 간호법 등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직회부한 법안을 일괄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짓는 표결 결과만 보더라도 과반수를 가볍게 넘긴 바 있다. 해당 법안처리 표결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공통된 시선이다.■쟁점 3: 대통령 거부권 사용할까?그렇다면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등 복지위 법안이 통과될 경우 관심은 대통령 거부권 사용 여부로 쏠릴 전망이다. 의료계는 앞서 양곡관리법이 그러했듯 거부권 사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만약 거부권을 사용한다면, 국회 본회의 정족수 2/3를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간호법 또한 양곡관리법의 뒤를 이어 폐기 수순을 밟을 수 있다.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 발표했던 공약위키 내용 중 일부. 간호법 제정 추진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앞서 윤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위키에서 간호개선방안 첫번째 공약으로 '간호법 제정 추진'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간호사의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과 더불어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다시 말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쓴다면 자신의 공약을 뒤집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를 감행할 것인가라는 물음표가 남는다. 특히 내년 총선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결국 이래도 저래도 보건의료계 상당한 여진이 예상되는 상황이다.국회 한 관계자는 "간호법은 양곡관리법과는 결이 다르다. 특히 자신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예측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한편, 의사협회를 주축으로 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일정을 고려해 오는 19일까지 총파업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3-04-11 05:30:00정책

공공심야약국·의약품 CSO신고법 국회 본회의 통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휴일·심야 시간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의약품 판촉영업자(CSO)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영업이 가능하며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교육을 받아야만 운영 가능하다.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공공심야약국, 의약품 CSO 신고 의무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공심야약국은 공포 후 1년, 의약품 CSO 신고 의무화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 시행 예정이다.30일 열린 국회 본회의는 공공심야약국 등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핵심은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원하는 약국은 각 지자체에 신청, 지정절차를 거쳐 지정받으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다만, 지정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확인되거나 지정기준에 미달,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 취소된다. 이와 더불어 예산 부당집행으로 명분으로 지원금을 환수한다.또한 의약품 CSO는 판촉영업을 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가능하도록 했다. 만약 신고없이 업무하거나 제약사가 미신고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할 경우 모두 3년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이와 함께 의약품 CSO는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를 작성해 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재위탁할 경우 해당 제약사에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다. 또 의약품 CSO 대표나 이사, 종사자들은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교육도 반드시 받아야한다. 만약 교육 미이수자를 업무에 종사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조례로 운영되던 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휴일, 심야시간대에 국민에게 약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약사법 체계 내로 들어와 의약품 판촉영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를 통해 의약품 판매질서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3-30 18:18:52정책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30일 본회의서 표결처리할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의료계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까지 가능할까.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직역단체들의 시선은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로 향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를 비롯해 반대 입장에 서있는 간호협회 또한 막판까지 힘을 모으고 있다.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본회의에 보건복지위원회가 직회부한 6개 법안에 대한 표결 처리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지수다. 국회 한 관계자는 "해당 안건 상정은 30일 본회의 당일까지도 협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복지위 가 직회부한 6개 법안 표결 여부를 두고 의료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간호법을 둘러싸고 여전히 직역단체간 입장차가 첨예한 상황으로 당장 표결에 부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앞서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양곡관리법 또한 본회의 직회부된 이후 1개월 숙려기간을 거친 후, 그 다음달 표결처리한 바 있다.복지위 6개 법안 직회부건은 양곡관리법과는 결은 달리하지만 본회의 처리는 유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회 관계자의 전망이다. 다시말해 30일 본회의가 아닌 다음달 본회의를 노릴 가능성이 높다는 애기다.본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는 것과 무관하게 표결에 부쳤을 경우 통과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회 전반적인 분위기다. 지난 복지위 법안 6건에 대해 직회부 여부에 대한 표결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전반적인 시각이다.지난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 직회부 투표 결과 262명 중 166명의 찬성을 얻으며 가볍게 과반수 이상을 넘긴 것만 보더라도 판세는 가늠해볼 수 있다.■의사면허취소법 수정안 논의 조용 왜?본회의 표결 여부와 달리 중요한 쟁점은 의사면허취소법 수정안 마련 여부.28일 현재 국회 내부에선 수정안 논의는 없는 상태다. 의사협회 비대위 또한 당장 코앞에 본회의 표결로 판가름이 날 수 있는 상황에서 수정안을 논의할 때는 아니라는 입장이다.만약 이 상태로 30일 해당 법안이 표결될 경우 의사면허취소법은 금고형을 받은 의사는 무조건 면허취소 위기에 내몰리게 된다.하지만 양곡관리법처럼 숙려기간을 갖게될 경우는 얘기가 달라진다. 의사협회 내부에서도 약 한달간의 시간을 벌게 되면 의사면허취소법 관련해서는 수정안을 적극 논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간호법은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일명 의사면허취소법 즉, 의료법개정안은 상황이 다르다"며 "국회에 의료계의 수정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물밑 설득 중"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살인 등 중범죄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협회도 동의하지만 교통사고 등까지 이를 적용하면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2023-03-29 12:07:26정책

의료계 집회는 국회를 막을 수 있을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보건복지위원회가 본회의 직회부 요청한 법안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결론부터 말하자면 안타깝지만 쉽지 않아보인다. 애초에 의협 비대위 결성 당시부터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 한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등을 막기는 쉽지 않다는 것은 비대위는 물론 의료계도 인지하고 있었다. 비대위원장 선거에 나섰던 강청희 후보조차 '이미 떠나간 버스'라고 표현했을 정도이니 말이다.이 시점에선 본회의 직회부된 법안에 수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일 수 있을까. 실제로 의사면허취소법은 살인·강간 등 중범죄에 한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정부는 물론 국회 내부에서도 일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가능성이 있다.하지만 국회 본회의 일정은 오는 23일로 성큼 다가왔고, 여전히 법안 수정안 논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의료계 내부에서 수정안에 대해 거부감을 피력한 것도 이유겠지만, 당초 국회 본회의 직회부 당시만 해도 수정안 가능성을 언급했던 국회와 정부는 조용하기만 하다.의협 비대위가 밝힌, 22대 총선에서 보건의료계의 표심으로 거대야당의 폭거를 막겠다는 압력(?)이 통했다면 긴장한 국회가 움찔하는 시늉이라도 해야하는데 그런 기미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400만명의 표심을 보여주겠다며 '민주당 아웃' 투표 퍼포먼스까지 준비한 의협 비대위의 전략은 과연 먹혀들고 있는 것일까.잠시 복지위가 간호법안을 통과시킨 지난 22년으로 돌아가보면, 당시에도 의료계와 간호계 갈등이 첨예했다. 양측이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을 좀더 줬을 수도 있지만 복지위가 강행한 배경에는 보건의료단체들의 파격적인 반대시위가 있었다. 복지위 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자극적인 내용의 피켓시위를 벌이고 자택 앞을 찾아가는 등 전방위로 압박을 가했던 것. 당시 복지위 김민석 위원장은 이같은 행보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며 사자후를 던지고 간호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다시 돌아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야당이 본회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 상황에서 현재 보건의료계 행보는 고민이 필요해보인다.이번주는 복지위 법안소위에 국회 본회의 일정까지…의료계 입장에선 '마의 한주'가 될 전망이다. 국회를 움직일 수 있는 전략은 협박보다는 명분을 바탕으로 한 설득에 있지 않을까 싶다. 
2023-03-20 05:00:00오피니언

복지부 "간호법, 사회적 갈등 상황…민주적 절차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협 비대위가 간호법 등에  반대하며 지난 9일 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진행, 복지부는 신중한 법안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국회가 이달 중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등 보건복지위원회가 직회부 요구한 법안을 부의, 표결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주무 과장이 "민주적 절차"를 강조해 주목된다.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관련 주무 부처의 입장을 밝혔다.임 과장은 "일단 하위법령 마련에 대해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면서 "현재 사회적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일단 갈등을 민주적으로 조정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복지위는 본회의에 직회부함으로써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를 결론 지으려고 하지만, 의견수렴 절차를 더 거쳐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앞서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간호법 관련 신중한 접근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박 차관은 "간호법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의료법은 2950년 이후 통합한 의료법 체계를 유지했는데 이와 다른 체계의 간호법 제정에 대해 충분한 토의와 검토가 부족했다"고 봤다.그는 "해당 법(간호법) 때문에 많은 갈등이 야기되고 있어 좀 더 법체계에 대한 검토와 공감대 확대가 전제된 이후에 법을 통과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현재 간호협회 이외 13개 보건의료직역단체간 극렬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보건의료서비스는 모든 직역간 조화와 협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또한 국회 본회의에 함께 직회부된 의사면허취소법과 관련해 복지부 차전경 과장은 "이미 복지부 손을 떠나 본회의로 넘어간 사항"이라며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지난달 열린 법사위 제2소위 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박 차관은 의사면허취소법과 관련해 "복지위 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안건으로 상임위 의결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일본의 경우 직무 관련성을 고려한 범죄로 한정해 면허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현행 의료법에선 성폭력범죄를 저질러도 형기만 채우면 다시 개업할 수 있어 국민 정서 및 법 감정과 차이가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면서도 "모든 범죄로 확대할 경우 교통사고나 국가보안법 등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의업을 수행할 수 없다면 이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하게 침해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2023-03-10 05:30:00정책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본회의 표결 운명의 날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3일, 30일이 복지위가 직회부한 간호법 등 처리 가능성이 높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가 9일 국회 앞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달 23일, 30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으며 이달 열리는 본회의에서 복지위가 직회부 요청한 7개 법안에 대해 부의 및 표결을 진행할 전망이다.다시 말해 의료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의 운명은 이르면 이달 중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다만, 현재 본회의에 해당 법안이 부의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1단계로 복지위가 법사위에 계류된 7개 법안을 일괄 본회의에 직회부함에 따라 본회의는 해당 법안을 부의할 지 여부를 먼저 표결에 부친다. 이르면 23일 본회의에서 해당 과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여기서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다음 본회의 즉 30일, 본회의에 부의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지 여부를 묻는 표결을 진행한다. 즉, 이날 표결 결과에 따라 해당 법안의 결말이 결정될 전망이다.야당 한 관계자는 "이달 본회의에서 복지위 법안을 상정, 표결까지 추진하겠다는 당내 의지는 여전하다"면서 "절차대로 추진할 것이며 큰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의석 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 야당 내 큰 기류가 바뀌지 않는 한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이에 대해 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 본회의 직회부 된 법안을 막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막판까지 최선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8 05:30:00정책

건보료 체납 의료기관 요양급여비 공제 후 지급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일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지급 과정에서 체납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통과한 개정안에는 이와 더불어 불법개설 사실 확인시 환수결정 통보 등을 거치지 않고 재산압류 처분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겨있다.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국회는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 대안을 마련, 이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비용에서 체납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즉, 의료기관 입장에선 건보료 체납시 요양급여비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이와 더불어 요양기관 불법개설 사실이 수사를 통해 확인된 경우 환수결정 통보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압류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만약 부당이득 징수금을 확정하기 전에 재산을 압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재산압류를 허용한 것.또 부당이득 징수대상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포상금 제도를 통해 내부고발 등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된 셈이다.이는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압류 절차가 통상 5개월 정도 소요됨에 따라 재산 처분 및 은닉 등 행위가 번번히 발생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복지부는 "법 개정을 통해 요양기관의 체납 보험료 납부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부당이득금 환수를 강화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2022-12-08 21:10:15정책
  • 1
  • 2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