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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캉스 입원실 광고한 한의원 경찰 고발 "건보재정 악용"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건강보험으로 호캉스를 떠나라는 한의원 광고가 의료광고의 의료법 위반이라는 보건소 판단이 나오면서 처벌 가능성이 커졌다. 아예 보건소 차원에서 경찰 고발이 이뤄지면서 이 같은 문제가 근절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으로 한의원 병실 호캉스를 떠나라는 광고를 했던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한 한의원이 경찰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실손의료보험으로 한의원 병실 호캉스를 떠나라는 광고를 했던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한 한의원이 경찰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해당 한의원은 "무더위를 건강하고 시원하게 내불 수 있는 건강보험 호캉스 방법을 알려주겠다. 1~2실로 구성된 상급병실을 일반병실료로 이용할 수 있다"며 "하루 입원 및 치료 비용인 6만 원마저 모두 실비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한의원 호캉스에 대해 궁금하다면 링크를 눌러달라"는 문자를 보냈다.또 블로그 등의 게시글에서 "사소한 질병에도 입원이 가능하다"며 병실 이용료를 청구하는 행태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14일 이 한의원에 대한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에 기획조사를 요구한 바 있는데, 전날 일련의 행위가 의료광고 위반에 해당한다는 보건소 답변이 공개되면서 경찰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이와 관련 보건소 측은 "출장 결과,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광고가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돼 추후 비슷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법을 준수해 광고토록 행정지도했다"며 "또 의료법 위반으로 마포경찰서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 예정임을 알린다"고 답했다.이 같은 광고는 의료법 제56조 2조 13항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면제 광고와 15항에서 명시한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관련 처벌은 ▲거짓 의료광고 시 업무정지 2개월 ▲과장광고 시 업무정지 1개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사주한 경우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는다. 의료업 정지 처분을 대신해 부과하는 과징금은 연간 총수입규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데 최대 10억 원에 달한다.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는 "통원치료조차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입원시키고 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며 입원을 유도하는 한의원들이 더는 묵과하지 못할 상황까지 왔다"며 "심지어 일부 한의원에서는 입원 및 치료비용을 모두 실비로 돌려받을 수 있다며 이것을 '건강보험 호캉스'라고 표현하여 광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한의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건강보험료와 자동차 보험료 누수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3-07-27 11:59:23병·의원

자가주사제 원내처방 대한 단속, 적절한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자가주사제 원내처방 대한 단속, 적절한가최근 모 소아청소년과의원은 OO도지방 OO구 보건소로부터 “자가주사제인 성장호르몬제를 원내 처방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물론 약사법상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모든 약제는 원외처방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주사제는 원내 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법률 조항에 대하여 잘 소명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하지만 OO구 보건소 담당자들의 생각은 달랐다. 적어도 OO구 보건소 담당자들은 자가주사제의 원내처방(아마도 장기 처방을 의미하는 듯 함)이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앞으로 예외 없이 약사법 위반에 관한 고발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자가주사제 처방에 관한 원칙약사법은, 의약품은 약국에서 약사가 조제해야 한다는 원외처방의 예외 사유로,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에는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약사법 제23조 제4항 제5호). 이 주사제에 “자가주사제”가 포함되는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아래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자료에 따르면, 자가주사제 또한 원내 조제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예외적으로 응급환자나 입원환자, 주사제를 주사하는 등의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보건을 위하여 정립된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가 원칙이며, 최초 투약 시 투약 방법에 대한 환자 교육이 필요하여 병원 내에서 의사의 직접 주사가 필요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원내조제 및 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원내에서 주사하는 경우가 아니라 원외에서 자가주사할 경우에는 원외처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표 1 –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자료, 2022. 12.경 당 법률사무소에서 직접 질의하여 답변 받은 자료그리고 이렇게 원내에서 자가주사제를 1회 주사함과 동시에 몇 달치의 자가주사제를 처방하여 판매하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 병원이 이익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은 있어 왔으나, 법령의 해석상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이에 따라 현재 여러 의료기관에서 비만치료제, 당뇨병치료제, 성장호르몬제 등 다양한 자가주사제가 원내에서 처방, 판매되고 있다. 이는 비단 1차 의료기관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며, 병원급 의료기관, 나아가 대학병원에서조차 자가주사제 장기 처방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의사들이 자가주사제를 장기 처방하면서 그 판매 마진을 과도하게 취한다는 지적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오히려 원내 처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난무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여러 방식이 뒤섞여 사용되고 있으며, 그 누구도 정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어찌보면 의약분업의 사각지대라도 볼 수도 있겠다.갑작스러운 단속이 적정한가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자가주사제의 제조 범위를 명확히 한다던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 등 유관기관의 명확한 유권해석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입법의 공백을 메워줄 필요가 있겠고, 이런 유의미한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불공정한 단속이 적정하지 않다고 사료된다.단속이 공정하지 않다고 말한 이유는, 동일한 보건부지부 안내문을 두고, 어떤 지자체는 “의사의 재량에 따라 장기 처방도 가능하다” 라고 판단한 반면, 앞서 언급한 OO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원내처방은 무조건 위법한 것으로 보고 고발하겠다.” 라는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을 밝혀 어느 지역에 의료기관이 개설되어 있는지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대학병원들도 동일한 처방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만만한 1차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단속 및 고발이 이루어진다는 점 또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물론, 남들도 다 하고 있으니, 나도 괜찮은 것 아니냐는 유치한 변명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도 명확히 제시한 상황에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기타 시사점최근 하지정맥류 진단과 관련하여 보험사 등의 시비가 이어지자, 대한혈관외과학회 등 하지정맥류 수술과 관련한 6개 학회에서 진단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하는 일이 있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자정 작용이 이루어져, 관련 분쟁이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되었다. 자가주사제에 관해서도 참고할 만한 선례다.(대한의사협회 또한 2019. 1.경 비만주사제와 관련하여, 「삭센다펜주 오남용 예방 및 안전한 사용 위한 권고사항 안내」를 배포하기도 했지만, 처방의 범위에 관해서는 명확한 가이드가 없어서, 의사들에게 완벽한 해답을 제시해주진 못하고 있다.)아울러, 만약 지자체 보건소로부터 자가주사제 처방에 관한 조사를 받고, 수사기관 등에 고발을 당하게 된 의료기관이 있다면, 일단 당황하지 말고 본인이 믿고 있던 처방의 원칙을 차분히 설명하기 바란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적절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변호사들의 역할이고, 이 모든 상황의 어지러운 질서를 바로잡는 것은 입법자들의 역할이다.
2023-07-06 05:00:00오피니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정무위 소위 통과 "가담 의료인 명단 공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보험사기에 가담한 의료인의 명단이 공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료계 역시 이에 큰 이견을 보이지 않으면서 법안이 무리 없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5일 국회는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이는 관련 법안이 노후화하면서 보험사기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까닭이다. 특별법으로 보험사기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보험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제재를 강화해 관련 범죄가 근절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실제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1조818억 원으로 2018년 7982억 원 대비 35.5% 증가했다. 보험사기 적발인원도 7만9179명에서 10만2679명으로 29.7% 늘었다.보험금을 노린 강력범죄와 보장성보험 및 실손보험을 악용한 허위·과다입원, 진료기록 조작 등이 늘어나고 있고 20대의 보험사기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범죄 합동대책단 설치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보험사기 편취보험금 환수 ▲보험사기 보험계약 해지 ▲보험산업 관계자 가중처벌 ▲보험사기업자 명단 공표 ▲금융위의 보험사기 근절 위한 관계기관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 ▲보험사기목적 강력범 가중처벌 등이다.구체적으로 보험사기의 알선·권유·유인·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또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의료기관 종사자·자동차 정비업소 등 종사자의 보험사기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의료계도 이 법안에 큰 이견이 없는 모습이다. 일부 의료인의 비양섬적인 행위로 전체 의료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대한의사협회는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이미 협회 차원에서 문제 의료기관을 고발조치하는 등 보험사기에 강력하게 대응해왔다"며 "이런 일부 사례로 대다수의 선량한 회원들에게 악영향이 생기는 만큼, 내부적으로도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다만 보험사기는 상품이라는 환경 안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일들이다"라며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7-05 12:04:12병·의원

간협,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 1만4천여건 접수…고발 검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법 제정에 고배를 마신 대한간호협회가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를 기반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나서 주목된다.간협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5일까지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내용을 공개했다.간협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진료 신고센터 접수결과를 공개했다. 불법진료 신고센터 접수 건수는 모두 1만4234건. 10곳 중 7곳은 수도권에 위치한 의료기관이었다.  불법진료 행위 신고 유형별로 보면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90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처방 및 기록 8066건, 튜브관리(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325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stapler),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695건, 수술(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부위 봉합(suture), 수술보조(scrub아닌 1st, 2nd assist)) 1954건, 약물관리(항암제 조제) 593건 순이었다.불법인지 알면서도 불법진료를 한 이유로는 '병원 규정, 관행, 당연한 문화, 업무상 위계 관계, 환자를 위해서'라는 답변이 36.1%(387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라는 답변이 25.6%(2757건)로 뒤를 이었다. 또한 '고용주와의 위계 관계' 24.3%(2619건), '고용 위협' 14%(1514건)이라는 답변도 나왔다.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59개 기관으로 가장 많은 지역은 64기관이 실명으로 신고된 서울에 위치했다.이날 간협은 현장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의 참여하고 있는 형태와 불이익 당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현황과는 별개로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 분석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지난 5월 29일 오후 1시부터 6월 5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된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에는 모두 5095명이 참여한 결과 응답자 51%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중 '불법진료행위 거부'로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준법투쟁 핀버튼 착용', '면허증 반납', '부분연차 파업' 순이었다.준법투쟁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서는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마련하기 위한 간호법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현장에서 준법투쟁으로 351명의 간호사가 불이익을 당했다고 답했다. 불이익 사례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거나 '사직 권고'를 받은 사례도 각각 4명과 13명이 있었다. 또 간호업무 외 추가 업무 배정(55명), 부당한 근무표 배정(30명), 일방적 부서 이동(17명), 무급휴가 권고(9명) 등도 강요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간협은 병원의 조직적인 간호사 준법투쟁 방해 행위사례도 나왔다고 밝혔다. 준법투쟁에 참여하는 간호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위력관계로 겁박하거나, 업무가 줄었으니 간호사를 줄이겠다는 압박을 가했다는 신고도 있었다.지방에 위치한 B병원의 경우 의사가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해야 한다고 간호사를 겁박했고, 서울 C병원은 하던 일 계속하고 싫으면 나가라는 사례도 접수됐다.특히 서울 A대학병원은 수술 후 간호사가 환자 채혈을 거부하자 한 교수가 법대로 해보자며 인턴에게 중환자실 채혈을 하지 말라로 협박했다는 신고도 나왔다.간협은 신고 자료를 토대로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의사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과 함께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간호사 준법투쟁에 대한 직무유기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할 방침이다.대한간호협회 탁영란 제1부회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간호사 준법투쟁은 불법이 난무한 현행 의료체계를 정상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와 대통령의 부당한 거부권 행사에 맞서는 저항운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6-07 13:14:38병·의원

때 아닌 PA간호사 논란…삼성서울병원 입건 파장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삼성서울병원 박승우 원장이 PA간호사 채용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앞서 소청과의사회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수서경찰서가 삼성서울병원 박승우 원장을 PA간호사 채용 혐의로 입건하면서 때아닌 PA간호사 논란이 수면위로 급부상하는 모양새다.이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이달 3일, 삼성서울병원장을 상대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임 회장은 박승우 원장을 비롯해 해당 간호사를 상대로 형사고발했다.논란이 된 것은 지난해 12월경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삼성서울병원 방사선종양학과의 계약직 PA간호사 채용 공고.당시 병원 측은 외래 EMR차트 작성, 방사선치료 환자 피부 드레싱 등 업무를 담당할 PA간호사 모집 공고를 내자 소청과의사회장은 간호인력 채용공고에서 'PA간호사'라고 게재한 것을 두고 문제삼은 것.병원 측은 'PA간호사'라는 명칭은 관행적으로 사용해왔던 부분일 뿐 의료법 위반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소청과의사회는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추가적인 고발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병원계가 그의 행보에 예의주시하고 있다.PA간호사 의료법 위반 논란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특히 현재 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진행 중으로 일선 의료기관에서 소위 PA간호사의 실제 업무를 들여다보면서 가이드라인을 정립해나가는 과정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하자 정부도 난감한 표정이다.이번 논란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인지도 관전 포인트다.복지부 관계자는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를 지켜보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삼성서울병원 측은 "기사를 통해 확인했을 뿐 경찰을 통해 연락온 바 없다"며 "관례적으로 채용해온 것일 뿐 의료법 위반 사항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3-02-14 15:50:14정책

"자료 제출했지만…" 국회, 질병청장 고발 감행하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 고발 초읽기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다만, 이번에도 여당의 질병청 감싸기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31일 국회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백 청장은 앞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했다. 문제는 복지위 의원 상당수가 여전히 제출 자료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점이다.백경란 질병청장은 10월 28일 주식 거래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야당 측에선 기존 자료와 다른 게 없다며 고발 조치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 = 국회 전문기자협의회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백 청장이 제출한 자료는 앞서 자료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내용으로 의미가 없다"면서 "복지위 차원에서 요구한 (주식 거래 세부 내용이 담긴)자료가 아니다. 고발 조치할 수 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백 청장은 자료를 제출하긴 했지만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하는 수준으로 고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게 야당 의원들의 분위기다.고발 시점은 이번달 열리는 상임위 전체회의가 유력하지만 여·야 협의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다. 또한 실제 고발로 이어질 것인지 여부도 지켜봐야할 일이다.일단 질병청장 고발 조치는 상임위 전체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의결을 거쳐야하는 것인 만큼 임의로 진행할 순 없다.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에 대해선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이다.국감 당시와 같이 강기윤 의원 등 여당에서 백 청장 감싸기에 나설 경우 고발조치가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앞서 복지위는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백 청장 고발의 안을 상정, 28일까지 자료 미제출시 이를 감행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앞서 야당은 "백 청장은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국회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 경우 고발 해야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며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을 비롯해 김원이 의원, 남인순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국감에서 백 청장을 향해 주식거래 자료 일체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데 따른 조치. 여당 한 관계자는 "안건 상정 여부를 협의해야 하지만 앞서 전체회의를 거친 만큼 고발조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2022-11-01 05:30:00정책
2022 국정감사

건보청구 0원 의료기관 1876곳…'일반의' '성형' 집중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건강보험료 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료기관이 187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1559곳으로 가장 많았다.백종헌 의원(국민의힘·부산금정구)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의료기관 7만1231개소 중 건강보험료 청구가 0원인 의료기관이 1876곳으로 2.5%를 차지한다고 밝혔다.백 의원은 건강보험 청구는 의무는 아니지만 비급여 대상 진료 이후 급여 원외처방전 약제비 청구로 확인할 수 있는 루트가 있음에도 지난 5년간 건보 미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단 한번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했다.백 의원에 따르면 의원급 중에서도 성형외과 의원이 전체 1106곳 중 645곳으로 건보청구가 유난히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58%를 차지한다.해당 성형외과의 지역적 현황을 보면 서울시 서초구, 강남구에 91.5%로 집중해 있었다.이어 백 의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미청구 기관에 대해서도 짚었다. 건강보험 청구는 하지 않으면서 의약품에 대해서는 급여를 공급받은 점은 아이러니하다는 지적이다.자료: 신현영 의원실또한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현황을 짚었다. 심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형외과보다 '일반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미청구 의료기관 현황을 보면 2021년 기준 성형외과 645곳, 일반의 847곳으로 성형외과를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도 뒤를 이어 199곳에 달했다.게다가 비급여 진료비 환불 건수는 지난 5년간 284건을 기록,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봤다.자료: 신현영 의원실 실제로 심평원은 지난 2019년 6월, 3년 연속 건보 미청구기관에서 발행한 원외처방전으로 약국 약제비가 발생한 의원 상위 10개소를 대상으로 현지조사했다.그 결과 이중 4개소에 대해 부당청구를 확인해 업무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조사를 거부한 1개소는 업무정지 1년 및 관할 경찰서로 고발조치했다.신 의원은 매해 건보 진료비 미청구 기관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2019년 이후 별도의 현지조사가 없는 점을 지적했다.신 의원은 "이들 의료기관은 성형, 피부미용, 한방, 탈모, 검진, 통증 위주의 비급여 진료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다.백 의원 또한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청구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보험을 청구하게 되면 현지확인 및 조사를 통해 각종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속여서 청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이어 "보건당국은 건강보험청구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 중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즉각 현지조사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2-10-13 10:58:14정책

비대면 플랫폼과 전쟁 선포한 약사회 "의·약·정 공조하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에 대해 필요하다면 고발도 생각하고 있다."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28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정부를 향해서도 제도적 장치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최 회장의 의지를 보여주듯 약사회는 30일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바로필'과 '올라케어'와 제휴약국을 대상으로 강남구보건소에 행정처분과 동시에 고발조치를 의뢰했다.  약사회가 플랫폼 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위반 혐의가 확인된 데 따른 것.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비대면플랫폼에 대해 고발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약사회에 따르면 '바로필'은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선택 화면에 특정 전문의약품 제품명을 표시, 광고를 진행한다. 약국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을 약배달 서비스로 받을 수 있다는 게 광고 내용이었다. 이는 약사법 제68조 제6항과 제61조의2 제1항에서 전문의약품 광고와 의약품 약국외 판매 광고를 각각 금지하는 내용을 벗어난 행보로 불법이다.또한 약사회는 '바로필' 측이 보건소에 등록한 약국 상호가 아닌 임의로 지정한 약국 상호를 표시하고 약사 성명과 주소, 연락처 등 약국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이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에서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의무사항 및 준수사항으로 규정한 내용을 어긴 것.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이번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는 시작일 뿐이라는 입장이다.최 회장은 "불법 사례에 따라 약사회 혹은 개인으로 법적인 조치에 나설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고발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약사회와 플랫폼 업체 간에는 신경전이 팽팽했다. 정부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음에도 산업계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게 문제.약사회는 더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이쯤되자 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보다 강력한 플랫폼 관리 방안을 주문했다. 최 회장은 "(비대면진료 관련)법적 근거가 없는 조항은 추후 입법과제로 추진해야할 사안"이라며 "이를 초월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오히려 기존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가이드라인 집행에 대한 관리능력도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냈다.최 회장은 "큰 틀에서 비대면에 대한 시각은 의료계, 정부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 정책에 대해 의·약·정 공조와 더불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방점을 뒀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2-10-01 05:30:00병·의원

국회의원→의대교수 확대된 '부모찬스' 전수조사 가능할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과연 의과대학 교수 등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학입학 전형과정에서의 특혜의혹 전수조사 추진이 현실로 이어질까.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던 사회적 고위층의 자녀 입시편법 의혹을 들춰볼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또 다시 불이 붙었다.최근 보건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의 자녀 의대 입시 특혜의혹의 후폭풍으로 해당 법안이 발의되면서 이번에는 국회를 통과해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자녀에서 의대교수로 확대지난 2019년. 제20대 국회에서 김수민(국민의힘)의원을 비롯해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신보라(당시 자유한국당), 여영국(정의당) 의원은 각각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입 전형 전수조사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동기간에 4건의 법안이 발의된 것. 그만큼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았던 법안이지만 제20대 국회 임기만료와 동시에 폐기되면서 없던 일이 됐다.당시만해도 4건의 법안에는 의과대학 교수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회의원과 더불어 의과대학 교수 등 대학교수를 포함시켰다.강민정 의원이 대학교수, 고위공직자 등 자녀의 대입 전형 전수조사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또 다시 관심이 몰리고 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면 법안명은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 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일단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국회의원, 대학교수(의과대학 등에 한함)와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 및 입학 부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해당 법안에서는 조사 대상을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한정했다.위원회 조사 기간은 1년간이며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보고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하도록 했다.3년전 법안 어떤 내용 담겼나? 당시 가장 먼저 법안의 발의한 김수민 의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특혜 의혹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필요성을 제기, 법안의 대표발의 했다. 이어 박찬대 의원은 국회의원 자녀를 대상으로 대입 전형과정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법안에 담았다. 이와 더불어 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담았다.여기에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를 거부 및 기피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에 대해서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녹여냈다.이후 이어진 신보라 의원의 법안 또한 마찬가지다. 신 의원은 국회의원 이외에도 고위공직자 자녀까지 대상을 확대했지만, 그 이외 입시전형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꾸리는 방안은 동일하다. 정호영 후보자의 자녀 입시 특혜 의혹으로 의대교수도 자녀 입시전형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미지 출처: 클립아트코리아또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 위원회의 조사에 힘을 싣었다.여영국 의원은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자녀 중 2009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10년간 4년제 대학에 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녀의 대학입학과정을 전수조사 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3년전 발의된 법안과의 차이점은 조사 대상의 범위. 앞서 법안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만 언급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대학교수를 포함시켰다.이와 더불어 앞서는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설정해 광범위했지만 이번 강 의원의 법안에서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을 집중적으로 타깃해 추진할 예정이다.문제는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앞서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어 이번에도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국회 정통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본다. 지난 2019년 당시와는 사회적 관심이 또 달라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인사청문회마다 자녀 입시 비리가 단골 소재로 올라갈 정도이니 한번쯤 털고 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모 대학병원 교수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부모찬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일부 있긴하다"면서 "특히 젊은의사들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사례를 철폐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022-06-27 05:30:00정책

예산·수가도 없는 PA 검증 "고발조치 누가 책임지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전공의법 시행 후 대형병원 의료인력 활용을 위한 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의 검증 실효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병원들이 PA 업무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별도 수가 없는 검증 사업 참여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13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병원계는 보건복지부의 '진료지원인력 관리 운영체계 타당성 검증' 사업에 따른 파장을 우려해 참여를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병원계는 불법성을 안고 있는 PA 검증 시범사업에 우려감을 표하면서 참여를 꺼리는 모습이다.앞서 복지부는 해당 사업 참여기관 재공모를 통해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신청서 제출을 연장했다.PA 검증 사업은 병원급(치과, 한방, 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을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을 활용하며,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업무범위 검증을 원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참여 병원은 진료지원인력 운영위원회 설치를 통해 관리 운영지침 마련, 진료과별 제출한 직무기술서 승인 및 문서화, 진료지원인력 자격과 정원, 배치, 교육 수행업무 등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병원들이 참여를 꺼리는 이유는 아무런 메리트가 없는 상황에서 법 위반의 부담감이다.이미 전공의협의회와 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PA 양성화 검증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시범사업 동안 이뤄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아 고발 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놨다.복지부는 검증사업의 별도 예산을 마련하지 않았다.별도 수가 없이 대학병원 PA 인력을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1년간 운영하며 타당성 검증을 하자는 것이다.병원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 제시한 인센티브는 전공의 정원이다.■복지부 "전공의 정원 배정 고려"…수평위 승인 없는 '당근책'복지부는 재공고문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의사로서 수련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관리 운영체계를 구축할 경우 전공의 정원 배정 시 고려하겠다"는 당근책을 제시했다.전공의 정원 책정 관련,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의 승인 과정 없이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병원들의 반응은 차갑다.인천 지역 상급종합병원 보직 교수는 "별도 수가도 없이 병원 참여를 기대하는 복지부가 한심하다. 기껏 내놓은 인센티브가 전공의 정원 배정이라는 것도 어처구니없다"며 "PA 문제를  전공의 정원 몇 명을 주고 해결하려는 의도가 괘씸하다.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 책정 원칙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경기권 상급종합병원 병원장은 "의료계 내부에서 고발 조치 입장까지 나온 마당에 어느 병원이 쉽사리 참여할 수 있겠느냐"며 "일부 병원에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지역 대학병원도 사업 참여에 손사래를 치고 있다.영남권 상급종합병원 병원장은 "코로나 중증병상 운영으로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PA 사업 참여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수가도 없이 불법성을 안고 검증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전공의협의회는 진료지원인력 업무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전문의약품 처방과 진료기록 작성 및 수정, 검사 판독 의뢰 및 협진 의뢰 작성, 진단선 작성 등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복지부는 PA 사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간호정책과 공무원은 "참여를 원하는 병원에서 시간 연장을 요구해 재공고를 한 것으로 몇 개 병원이 신청서를 제출했는지는 답해줄 수 없다"면서 "당초 참여병원 수를 정하고 검증 사업을 준비한 것은 아니다. 3차 공고 없이 병원 수와 무관하게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해당 공무원은 "이번 사업은 별도 예산 없이 시작한다. 병원들이 요구하는 별도 수가는 추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하고 "참여병원에 대한 전공의 정원 배정 세부방안도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일부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일부 국공립병원 강권 참여 농후 "PA 타당성 검증 신뢰 의문"수도권 공공병원 경영진은 "복지부에서 PA 검증사업 참여를 권고했으나 병원 내부 사정 상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다른 공공병원 참여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복지부가 제시한 PA 검증을 위한 운영 체계 모식도.의료계 내부에서는 복지부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시각이다.복지부가 제시한 PA 업무범위 가이드라인과 의료단체 고발 조치 중 무엇이 우위인지 자명하기 때문이다.대학병원 경영진은 "복지부가 손도 안 대고 코 풀려는 모양새이다. 의료계 오랜 현안인 PA 업무범위를 검증하겠다면서 예산도, 수가도 없이 시작하겠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참여 병원에 대한 법적 조치와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없다면 타당성 검증 자체의 신뢰를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복지부는 신청서를 제출한 참여병원 선정 절차를 거쳐 3월 중 개별 통보한 후 1년간의 검증 사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2022-03-14 05:20:00병·의원

"병원계, PA 양성화 검증 정부 사업 보이콧 하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자료사진정부가 진료지원인력, 일명 PA 양성화에 참여한 병원 공모에 돌입하자 참여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있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정부는 불법 무면허 보조인력 합법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며 "병원계는 시범사업 참여를 보이콧해야 한다"라고 10일 밝혔다.보건복지부는 28일까지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의료기관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타당성 검증에 참여하려는 기관은 자체적으로 '진료지원인력 운영위원회(가치)'를 구성하고 지침도 마련해야 한다.병의협은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을 '불법 PA 의료행위 합법화를 위한 시범사업'이라고 바꿔 지적했다.그러면서 "간호법 제정 문제로 의료계와 간호계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불법 의료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불법을 자행했지만 처발하지 않을 것이며 인센티브까지 검토하면서 불법 행위를 더욱 장려할 것임을 밝힌 것"이라고 해석했다.병의협은 "정부는 수년전부터 현재까지 PA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어떤 적절한 처벌도 하지 않고 불법을 방관해 온 책임이 있다"라며 "앞으로 불법 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겠으며, 그 과정에서 벌어질 분쟁의 책임은 의료기관에서 부담하라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병의협은 병원계를 향해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사업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병의협은 "지금까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고발 및 법적 조치도 불사해 왔다"라며 "앞으로 정부가 불법 진료지원인력 합법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철회하지 않고 추진한다면 시범사업 동안 이뤄지는 불법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제보를 받아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이어 "이후 발생할 문제의 책임은 온전히 불법을 장려한 정부에 있다"라며 "보건의료계가 혼란한 틈을 이용해 정부가 보이는 모습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2022-02-10 12:03:29병·의원

복지부 "간무사, 지도하 백신접종 했으면 법 위반 아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간호조무사가 의사나 간호사와 함께 있지 않아도 지도하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보건복지부 판단이 나왔다. 3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기반으로 최근 일선 보건소가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을 취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건은 발단은 이렇다. 인천 남동구 보건소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업무를 맡고 있는 A씨에 대해 의료법 제80조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 보건소 측은 해당 간호조무사가 예방접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주목했다. 이에 간무협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와 의료인력정책과 등에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예방접종은 진료 보조행위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또는 의사 지시를 받아  실시하는 것은 적법한 업무라는 이유에서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간호조무사가 예방접종 등 일반적인 주사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판례나 유권해석을 보면 '예방접종을 포함한 일반적인 피하·근육·정맥 주사행위는 의사 지도하에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 여기서 ‘지도’는 '물리적으로 옆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 '최소한의 지도가 가능한 의료기관 내에 공존'함을 뜻한다는 해석이다. 간무협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측이 이 같은 의견이 포함된 공문을 사건 관할 경찰서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관할서인 인천 남동 경찰서 측 또한 이를 근거로 간호조무사 A씨를 무혐의 처리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불법으로 해석한 인천 남동구 보건소는 해당 조치를 시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2021-12-03 11:41:50병·의원

거짓청구로 수억원 챙긴 의료기관 공개…사기죄로 고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1. 내원도 하지 않은 수진자가 진료를 받거나 주사치료 등 받았다며 진찰료 및 처치료 등 4천 100여만원을 거짓청구해 온 A의료기관. #2. 실제로 내원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진찰료, 영상진단료 등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 5천500여만원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거짓 청구한 B의료기관. 이는 보건복지부가 6일 공개한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의료기관 사례 중 일부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복지부는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11개 기관의 명단과 함께 위반행위와 행정처분 내용을 공개했다. 세부적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4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의원 2개소, 약국 1개소다. 이번에 공표 대상은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비율이 20%이상인 기관이 해당된다. 이번에 공표 대상 11개 기관의 거짓청구 총 금액은 약 5억 6,800만원에 달한다. 위의 A의료기관은 결국 36개월간 총 4,119만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하면서 부당이득금을 환수조치하고 업무정지 78일 처분을 내렸다. 또 명단공표와 함께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했다. 이어 지난 36개월간 총 5,563만원을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B의료기관도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90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했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한 제도로 서류를 위·변조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다가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해당 제도를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439개소(병원 12곳, 요양병원 12곳, 의원 216곳, 치과의원 33곳, 한방병원 8곳, 한의원 142곳, 약국 16곳)에 달한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1-09-06 12:00:01정책

치과의사가 백신 접종하면 불법...법원 "무면허' 행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치과의사가 독감 예방접종을 할 수 없다고 선을 긋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최근 경기도 S치과 원장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를 적용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S치과 측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S치과 측은 "보건소 안내에 따라 접종을 한 것"이라며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치의학 교육 과정 중 미생물학에서 면역체계 등 관련 교육을 받는다는 주장도 했다. 법원은 치과의사 면허로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예방접종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무면허 의료행위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본 것.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치과는 이와 조직, 입안에 생긴 치료 기술 등을 연구하는 의학 분야이고 치과 의사는 입안 및 치아의 질병이나 손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며 "인체 면역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방접종은 치과 의료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 "예방접종은 인체 면역체계의 이해와 백신의 작용 기전, 백신의 투약방법, 투여 금기사항, 투여 시 필요한 사전 정보 사항과 진찰, 부작용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이 실시해야 하는 의료행위"라며 "치의학 교육과정에는 체계적 교육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명히 했다.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위탁 기관도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치과의원은 그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치과의사의 독감 예방접종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이유 중 하나로 언급됐다. 임현택 회장은 2019년 10월 예방접종을 한 치과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사건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의 고발조치로 이뤄진 결과다. 임 회장은 2019년 10월 S치과가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S치과의 예방접종은 무면허 행위라고 보고 벌금 150만원으로 약식기소 결정을 했지만 S치과 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됐다. 소청과의사회가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지 1년여 만에 결과를 받아든 셈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재판 과정에서 S치과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S치과는 원내에 초등학생 이상에 대해 구강검진 시 독감예방접종을 한다고 안내 포스터를 부착했다. GC녹십자의 4가백신 가격은 2만원이었다. 홈페이지 예약은 불가능하며 전화예약만 받았다. 포스터에는 접종 기록이 질병관리본부 기록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별도의 메시지도 담았다. 법원 판결을 받아든 임현택 회장은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의료인은 병력청취와 신체진찰을 통해 접종대상자가 접종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의학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며 "S치과의 행태는 엄연히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치과계가 의료행위인 예방접종까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의사라고 해서 임플란트 교육을 시작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며 "수면치료 시 어린이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해 수면치료 치과 의원에 의사 상주 등을 주장할 수도 있다. 서로의 면허 범위는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2-22 12:00:59정책

마스크값 놓고 의협·경기도의사회 이전투구...결국 법정행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경기도의사회가 공적마스크 사업과 관련해 법적으로 다투게 됐다. 대한의사협회가 산하 경기도의사회를 '공적 마스크 26만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과 '공적 마스크 대금 송금 지급 거부 및 횡령' 혐의로 지난 14일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고발하면서, 결국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경기도의사회도 작년 11월 의협 최대집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한편 지난 12월 "공적 마스크에는 어떤 문제도 없다는 회계자료와 공적 마스크 배포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입장을 내놓으면서 맞선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유행으로 마스크가 부족하자 의협을 의원급 의료기관 마스크 판매 및 공급처로 지정하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적 마스크를 각 의료기관에 배분한 바 있다. 의협은 14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경기도의사회를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고발의 주요 사유는 공적마스크 26만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과 공적마스크 대금 송금 지급 거부 및 횡령 혐의다. 고발장에서 의협은 "시도의사회에 공급한 유·무상 공적마스크의 수량과, 경기도의사회 산하 31개 시군 의원에 실제로 배포한 마스크 수량 사이에 약 26여만 장의 차이가 있다며 횡령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경기도의사회가 지난해 3월 자체적으로 확보한 마스크를 배포하다 공급이 부족하자 의협이 공급한 공적 마스크를 자체 마스크 대신 지급했거나, 경기도의사회가 기증받은 5만9000여장을 병원급 의료기관에 공급하고 이를 정부가 지급한 공적 마스크인 양 둔갑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정부의 공적 마스크를 의원급 의료기관에 공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했다"고 덧붙였다. 박종혁 의협 총무이사는 "대통령이 직접 '마스크는 전략물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시장에 개입해 의료기관에 독점적으로 공급한 것이 공적 마스크다. 의협이 의원급 의료기관 판매처로 지정된 것은 마스크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거나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의협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로 설명할 수 없는 차이가 발생하거나 의혹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6만장의 차이에 대한 해명을 거듭 요구했지만 경기도의사회는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최대집 회장과 임원을 고발했다. 관련 의혹을 보도한 언론에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엄포를 놨다. 경기도의사회가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며 "무상 공급된 마스크가 제대로 분배되지 않았거나 임의로 유용됐다면 이는 국고 편취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우려했다. 박 이사는 "증빙자료를 거듭 요청하며 합리적인 해결을 모색했지만 경기도의사회의 비협조 속에서 의협이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공적 마스크 사업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고발조치가 불가피했다"며 "회무과정에서 회원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신속한 수사를 통해 모든 사실관계가 확인돼 논란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라고도 덧붙였다. 경기도의사회 역시 의협 집행부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의협 최대집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한편 "공적 마스크에는 어떤 문제도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고발 조치에 따라 의협 집행부의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맞는지 판단을 위해 경기도의사회의 마스크 누락이 허위사실인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게 경기도의사회의 주장.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2월 성명을 통해 "선거를 앞두고 최대집 회장 등이 경기도의사회가 공적 마스크 26만장을 횡령했다고 여러 언론지에 악의적으로 기사화하고 근거 없이 명예 훼손하는 사건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추악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사회에 대한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해소하려고 부득불 수사기관에 (최대집 회장 등을)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고발해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며 "현재 최대집 회장 등에 대해 소환 및 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속히 실체가 확인되도록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유행으로 마스크가 부족하자 의협을 의원급 의료기관 마스크 판매 및 공급처로 지정하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적 마스크를 각 의료기관에 배분한 바 있다. 의협은 조달청으로부터 공적 마스크를 받아 16개 시도의사회에 공급하고 각 시도의사회는 다시 산하 시군구의사회에 마스크를 분배했다. 시군구의사회는 유상 마스크는 판매대금을 모아 시도의사회로 전달하고 시도의사회는 이를 의협에 보냈다. 각 시도 및 시군구의사회가 마스크를 공급하려고 이용한 화물차량 이용비와 택배비 등 행정비용은 의협이 지원하되, 의사회 소속 직원의 인건비는 지원에서 제외했다. 의협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의협이 경기도의사회에 보낸 마스크는 식약처가 국고로 구매해 공급한 무상 마스크 약 64만장을 포함해 300여만장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01-15 10:56:38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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