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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지원 종료 D-26…재정운영 다음 스텝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2년 12월 31일.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끝난다. 다시말해 국고지원분만큼 건보재정에 누수가 생긴다는 얘기다. 이후 건강보험 재정은 어떻게 지속, 발전시킬 것일가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와 관련 오는 6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17건을 상정, 국고지원 일몰 이후를 위한 법안 심사를 진행한다.■ 일몰제 폐지 확정?  복지위는 이달 중 건보 국고지원 일몰 이후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앞서 복지위는 여·야 모두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관련해 '폐지' 입장을 같이해왔다. 예산을 움켜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건보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힘을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현재 복지위원장인 정춘숙 의원이 지난 2020년 대표발의한 법안을  보면 현재 있는 국고지원 한시규정을 폐지했다.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국회 검토보고서 중 일부또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14%에서 전전연도 건강보험료 실제수입 17%로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는 '예산의 범위에서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 한다고 명시한 것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문구를 삭제하고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으로 바꿨다.즉, 과거 14% 기준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 유동성을 줬던 반면 개정안에선 16% 금액을 반드시 지원해야만 한다는 의미다.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국회 검토보고서 중 일부건강증진법 개정안에서도 한시지원 규정을 폐지했다. 이어 지원기준을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 6%에서 전전연도 건강보험료 실제수입 3%로 낮췄다. 개정안을 정리하면 14%+3%, 매년 총 17% 국고지원을 해야한다.의원에 따라 국고 지원율에 차이가 있지만 일몰제 폐지와 더불어 안정적인 국고지원율을 명시해야한다는 것에는 맥을 같이한다.복지위는 일몰제 폐지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분위기. 하지만 오는 6일 심사 예정인 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한 17개 법안 중에는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인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몰제 5년 연장 법안도 포함돼 있어 변수도 존재한다.■ 국고지원율 엿장수 마음대로?만약 복지위 내부적으로 일몰제 폐지 여세를 몰아 영구히 국고지원이 통과하더라도 들쭉날쭉한 국고지원율을 안정적으로 받아낼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다.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14%+지원기준을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 6%, 최대 20%를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매년 국고지원율 20%가 아닌 14% 내외 지원율에 그치고 있어 이를 명확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실제로 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 13.2%, 2020년 14.8%, 2021년 13.8%, 2.22년 14.4%로 약 14% 지원에 그쳤다.이처럼 매년 국가의 재정여건과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고려해 지원율에 변동이 있다보니 안정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모두 신중검토 의견을 낸 것은 또 다른 난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지만 대규모 재정투입을 수반해야 하는 사항임을 감안해 법안 심의과정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기재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건강보험은 수익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으로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게 원칙"이라며 선을 그었다.기재부는 "국고 지원규모는 국가 재정여건과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국고지원 확대는 조세 납부 등 국민부담을 가중하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한다"고 전했다.■ 건보 기금화 논의 언제 시작?최근 건강보험 국고지원율 인상 이외 장기적 관점에서 기금화 전환 주장이 거듭 제기됨에 따라 이 또한 변수다. 이는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나뉘고 있어 오는 6월 복지위 법안소위 안건에선 빠졌지만 향후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윤석열 정부는 장기적관점에서 기금화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기금화는 재정 건전성 및 지출 합리화라는 현 정부의  정부기조에 부합한다.국회 복지위는 6일 법안소위에서 이달말까지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됨에 따라 관련 법안 17개를 심사한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기금화를 주장하는 배경은 이렇다. 최근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노인의료비가 급증, 2021년 기준 건강보험+의료급여 진료비가 100조원을 돌파했다.이처럼 큰 규모의 예산에 대한 재정운용을 일개 부처의 결정에 맡겨두는 것은 곤란하다는 여론이 일부에서 제기되기 시작한 것. 하지만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금화에 대해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기금화할 경우 건강보험 예산을 국회가 최종 결정하는 구조로 전환, 수년 째 유지해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등 의료제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이다.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향후 고령화가 진행되면 의료비 지출이 더 커질텐데 더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는 시각이 있다. 제도의 지속성을 위해 지출을 통제하고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등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장기적으로 기금화 가능성을 높다고 봤다.다만, 그는 기금화 이전에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건강보험 지불제도 등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며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국회 한 관계자는 "기금화 관련 법안은 논란은 뜨겁지만 이달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안된 상태"라며 "구체적인 논의는 빨라야 내년초가 되지 않을까 한다. 기금화는 단기간 내 추진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헀다. 
2022-12-05 05:39:00정책

세 후보자들, 기금화·영리법인 등 '입장차'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인천시의사회장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인천시의사회는 두번째 직선제 선거이자, 전국 유일의 투표권 제한조치가 없는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을 높이고, 회원들의 후보들에 대한 판단을 돕기 위해 각 후보에게 민간의료보험 허용 등을 포함한 6개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받았다. 권용오, 정동환, 황원준 후보는 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통해 다른 견해를 드러냈다. 민간보험·영리법인허용, 신중론-찬성론 엇갈려 먼저 의료법인의 영리법인 허용에 대해서 권용오 후보(기호 1번)는 "영리법인화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중간단계의 법안을 만들어 병의원들의 경쟁력을 감안한 영리법인화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또한 일차의료의 강화, 중소병원의 전문화, 전문경영인 제도의 도입 등의 조치가 병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환 후보(기호 2번)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와 보험수가제를 탈피하고, 의료분야에서도 시장 경제체제를 적극 도입할 시기"라며 "의료기관은 자율성을 갖고 경쟁해야 한다"면서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황원준 후보(기호 3번)는 "의료의 질, 환자의 만족도에 관한 평가, 공공프로그램의 강화가 이루어진다면 영리법인 병원으로의 전환에 따른 문제점이 완화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인프라 구축 노력과 함께 병원 소유형태 전환에 대해서는 공급자의 자율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민간의료보험에 대해서 권용오 후보는 "의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다만 민간보험도입으로 의료보험으로 초래된 의료기관의 적자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환 후보는 "일단 비급여 중심의 보충성 민간보험을 먼저 도입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하하는 것이 최선"이라면서 "다만 의료의 자본종속을 범하지 않도록 현명한 대책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원준 후보는 보충형 민간의료보험 도입 돼야 하지만 보험사에 의한 병원의 지배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병원 중심의 민간의료보험 협의체' 구성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보기금화 권용오 '신중' - 정동환 '찬성' - 황원준 '반대'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와 관련해서 권 후보는 "공단을 견제하는 장점과 또다른 통제기관을 만드는 단점이 있다"면서 "많은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총론은 찬성, 각론은 반대"라며 "기금화되면 정부 입맛대로 할 수 없을 뿐더로 공단, 심평원의 각종위원회 보다는 여야에 의료계의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어 국고지원을 늘리는 데 유리하다"며 찬성에 무게를 뒀다. 반면 황원준 후보는 "기본적 신뢰없이 국회가 보험을 관장하는 기금화를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건강보험 재정은 이해당사자간의 사회적 계약과 합의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개선되어야할 법안 '제각각' 국회에 상정되거나 논의되는 의료관련 법규 중 개선되어야 할 법을 묻는 질문에서 권용오 후보는 약사 임의조제 근절, 의료법인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포함한)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동환 후보는 처방전에 항생제 표기를 의무화 법안(김선미 의원)과 병원 내 임종실 설치 법안(박성범 의원)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소아과, 방사선과의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로의 개명(정형근 의원)은 찬성한다고 밝혔다. 황원준 후보는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논의, 간호사법(김선미, 박찬숙 의원)과 함게 차등수가제, 야간진료 적용시간대 연장 등을 규정한 법안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의료광고허용과 관련해서는 "의료광고는 허용하되, 규제조항을 두어 의료기관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의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면서 "규제시스템은 의사협회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노인요양보험에 관한 질문에서는 세 후보 '의료가 포함된 제도'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2006-01-09 07:06:58정책

|10대뉴스①| 공단-의약단체 첫 수가 자율계약

메디칼타임즈=주경준 기자 |메디칼타임즈 선정 2005 의약계 10대 뉴스|올 한해도 의료계는 온갖 사건 사고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새해 벽두부터 CT판결을 계기로 의료계와 한의계가 전면전을 벌이며 순탄치 않은 한해를 예고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의료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전략산업으로 만들겠다고 밝히고 나서면서 '의료산업화'를 둘러싼 논쟁도 빼놓을 수 없는 사건으로 꼽힌다. 특히 올해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의 파업을 이끌었던 김재정 회장등 의쟁투 간부들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대로 유죄를 확정 판결함으로써 의료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의료계의 수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의료계가 '약사의 의사화' 음모라며 온몸을 던져 저지했던 약대 6년제가 시행 쪽으로 가닥이 잡혔으며, 손해보험사들의 고발로 개원가가 몸살을 앓기도 했다. 그런 반면 공단과 의약계가 사상 첫 수가계약을 이룬 것은 큰 성과로 기록됐다.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에 대한 위헌 판결도 지나친 규제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작용했다. 메디칼타임즈는 올 한해동안 의료계을 장식했던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10대뉴스로 엮었다. 공단과의약단체는 건강보험수가계약 사상 처음으로 계약 마감일인 11월 15일내 자율계약을 맺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공단과 의약단체간 계약은 실패했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타협을 이뤄냈고 올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양측이 수가 인상안에 대해 자율계약을 성사시키면서 '계약시스템의 무용론'을 잠재웠다.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환산지수는 60.7원, 올해 대비 3.5%의 인상율로 03년, 04년 계속됐던 2.9%대를 넘어선 수준으로 0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공급자나 가입자 모두 강한 불만을 표출하지 않을 적정한 수순의 계약이 체결됐다. 공동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가입자 단체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는 등 수차례 고비에도 불구, 수가합의 시점은 자정에 임박해 합의에 도달했다. 또한 공단, 가입자, 공급자 모두 수가협상 실패시 건보기금화의 공론화 라는 부담를 갖고 있었던 만큼 적극적인 합의점 도출을 유도하는 하나의 이유가 됐다. 다만 수가 3.5%와 함께 등장한 부속합의서 관련 문구수정을 위해 새벽까지 논의가 계속됐던 사안인 만큼 향후 숙제가 됐다. 이날 계약과 함께 체결된 부속합의서는 ▲보장성 강화 공동노력 ▲수가 계약방식 전환 ▲약가제도 개선 3개항을 담고 있으며 내년도 수가 계약에 있어 갈등요인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았다. 특히 수가계약의 전환은 종별계약 등의 추진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난항을 예고하는 대목으로 공단과 의약단체간의 조율과 충분한 협의 정신이 이어져야할 부분이다. 그러나 이번 수가계약을 위해 발주했던 공동용역연구 결과가 준용되지 않았다는 점은 이번 첫 자율계약의 성과에 있어 옥의 티. 3.5% 수가인상율의 근거를 그 어느 자료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과 이에 대한 개선에 대한 거론이 없었다는 점은 아쉬운 내용이다.
2005-12-19 18:08:23정책

수가 계약, ‘줄만큼 주고 받을 만큼 받았다’

메디칼타임즈=주경준 기자|분석| 국민건강보험법이 발효 이후 5년만에 처음으로 공단과 의약단체간 합의에 의한 계약으로 수가가 결정되는 큰 성과를 거뒀다. 수가 인상률 수준의 적정성을 떠나 자율계약의 성사 하나만으로 이번 계약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가입자와 공급자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점 또한 상호 협력의 첫발을 내딛은 것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의약단체는 건정심위로 넘겨 결국 불가피한 수가인상안을 받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협상을 펼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줬다. 특히 회원들의 정서를 고려한다며 책임부담이 줄어드는 건정심위를 택하는 편이 더 유리한 상황에서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전향적인 모습은 인상깊은 부분이다. 공단 역시 수가계약자로서 복지부, 재경부, 가입자단체 등 시어머니가 많은 상황에서도 뚝심을 발휘, 몇차례 고비를 넘기면서 “반드시 계약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냈다. 그러나 이같은 성과를 뒤로하고 수가 계약인 만큼 양측의 손익은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또 계약의 과정에 있어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점검해본다. 공단 ‘충분한 양보’↔의약 ‘아쉬운 수치’ 60.7원, 3.5%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은 부대결의 내용을 제외하고 보면 03년, 04년 계속됐던 2.9%대를 넘어선 수준으로 01년 이래 가장 높다. 또 매년 물가인상률보다 낮았던 전례에 비춰보면 3.5%라는 수치는 불황을 겪는 요양기관 입장에서 보면 암울한 수준이지만 계약상대가 있는 상황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한도까지는 올려놓은 인상률이다. 대타협이후 공단은 “충분하게 양보했다고 생각한다” 고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부대결의 내용을 제외하면 실제 수치는 그렇게 평가될 수 있다. 옵션이 추가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부대결의 내용은 보장성 강화, 요양기관 특성별 수가계약, 약가인하 노력 등이다. 부대결의라고 하지만 3.5%로 올리는 대신 이정도는 해달라는 조건부 논의였고 2%대의 인상률을 넘긴 댓가로 제공된 옵션이다. 수가인상률은 합의한 상태에서 부대결의 내용에 대해 문구수정을 전개한 것은 줘야할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이었고 당초 선택진료의 내용이나 '종별 환산지수 계약' 등의 용어를 정돈하는 수준에서 끝 맺었다. 결과적으로 공단과 의약단체는 모두 밑지는 장사를 했다는 개운하지 않은 뒤끝에도 불구 줄만큼 주고 받은 만큼 받아냈다. 무용지물 용역연구...근거없는 인상률 60.7원, 3.5%라는 계약서상의 내년도 수가인상폭은 상거래시 발생하는 가격흥정이나 에누리도 아닌 바에야 도무지 근거를 찾을 수 없다. 5년만에 자율계약 성사에 있어 '옥의 티'. 공단측 입장에서만 해석가능한 수치로 물가상승률 2.86%에 부대합의의 댓가로 제공한 값이다. 존중하자고 각서까지 쓰고 함께 공을 들였던 공동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가입자단체가 인정할 수 없다 반발하고 아예 최종협상에서는 연구결과의 중위수 값 정도가 잠깐 거론될 정도로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말았다. 당장 의료계 내부에서는 근거없는 인상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오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근거가 없다보니 저수가 기조속에서 의료계는 불만으로 가득한 회원정서에 어떻게 3.5%가 나왔는지 설명하기가 난감하다. 외부에서 보면 녹록하지않은 수가협상에서 선방한 결과물을 냈지만 내부사정은 사뭇다를 수 밖에 없고 부대결의를 했다면 공동용역을 불인정한데 반성하거나 최소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문구에 대한 삽입은 의약단체가 요구했어야 할 대목이다. 건강보험기금화와 벼랑끝 협상 계약완료후 2.5% 수가인상으로 정리를 요구했던 재정경제부측은 공단 재정운영위에서 '너무 많이 올려줬다' 고 불만스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가입자 단체는 보험료 인상과 직접 연관되는 수가가 3.5% 인상됐지만 건강세상네트워크가 '부대합의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는 정도에서 입장을 발표했을 뿐 이렇다할 움직임은 없다. 복지부도 첫 계약성사 기자회견을 갖고 큰 의미를 부여하는 등 재경부를 제외하면 더이상의 토를 달려는 모습은 없다. 실제 이번 자율계약에 있어 일부 영향을 준 부분은 복지부, 공단, 가입자, 공급자 모두 부담스러운 아이템인 건강보험기금화다. "이번에도 수가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건보기금화가 공론화되고 실제 정부측이 상당한 준비를 해놓은 상태다" 협상장에서 한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 대한 부담을 이렇게 설명했다. 공단과 공급자 모두 수가계약을 성사시켜야할 이유중의 하나였으며 건정심위를 가도 수가인상률은 3.5%보다 낮은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의약단체는 근거를 뒤로하고 적극적인 계약협상을 진행했다. 근거가 없는 3.5%가 등장한 이유가 조금은 설명되는 부분이다. 공단-공급자 부대합의 놓고 동상이몽 마지막으로 집어볼 부분은 계약이 이뤄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부대합의 내용. 부속합의서는 ▲보장성 강화 공동노력 ▲수가 계약방식 전환 ▲약가제도 개선 3개항을 담고 있다. 공단과 의약단체는 "큰 틀에서 합의된 것으로 구체적인 이행방식은 협의를 통해 진행해 나갈 계획" 이라고 한목소리로 설명했다. 갈등을 해소하고 대타협을 이뤄내며 풀여야할 숙제까지 함께 제시됐으나 해결방식에 대해서는 '천천히' 와 '신속하게'로 입장차가 분명하다. 당장 가입자 측은 선택진료 폐지 등이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반면 의약단체는 당장 06년부터 요양기관 특성별 환산지수 계약은 어렵지 않겠느냐며 차근차근 세부방법을 모색해 보자는 생각이다. 특히 종별계약의 의미가 짙은 2번째 항은 향후 총액계약제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고 갈등의 소지는 적잖다. 대타협을 이뤄낸 마당에 자칫 갈등을 하나 더 양산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번 성과를 기조로 계속적인 합의정신을 이어가 주길 기대한다. 수가계약 근거 중심으로 개선 절실 성과 속에서 묻힐 수 있는 이번 합의의 오점은 근거부족이다. 저수가 기조속에서 의료계가 겪고 있는 불황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고통분담의 정신에 입각해 대합의를 이룬 것도 아니고 근거가 없다보니 일선 의약계 회원들의 불만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당장 공단은 충분한 양보를 했다는 근거도 의약단체가 아쉬운 수치라는 점도 양측의 주장만 있을 뿐 기준이 없어 적절한 타협점을 찾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원가, 경영수지, SGR(Substainable Groth Rate 지속성장가능율) 이든 먼저 환산지수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왜 올랐는지 또 어것 밖에 오르지 못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과 의약계 회원들이 숫자만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은 더이상 지속되서는 안된다. 부대합의에서 향후 근거중심의 수가계약을 위한 노력이 빠진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2005-11-17 12:20:50정책

건보재정 기금화, 수가계약 협상에서 대두

메디칼타임즈=주경준 기자정부와 가입자단체가 반대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는 건보재정 기금화 논란이 수가협상 석상에서 대두되면서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0일 공단과 의약단체 등에 따르면 매년 수가협상이 펼쳐지지만 양측이 협의를 통한 계약이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못한 현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급자측이 공단에 대한 압박카드로 건보재정 기금화문제를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의약단체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건보기금화 문제를 스스로 제기한 것은 올해의 수가협상 만큼은 합의를 통한 계약을 이뤄내고 성공적인 결과물이 도출되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복지부, 공단, 가입자단체 모두 건보기금화 문제에 대해서는 보장성 강화와 제도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고 이미 지난달 20일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건강보험 재정기금화와 재정운영위원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건보법 개정안을 제출한 만큼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사전 포석인 셈이다. 수가협상 관련 한 관계자는 "수가관련 회의석상에서 지속적으로 건보기금화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며 "이번 수가협상도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자측도 이같은 시스템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수가인상관련 더 힘든 구도가 될 수 있어 의약단체입장에서도 달갑지만은 않은 기금화문제가 나온 것은 그만큼 정부, 가입자, 공급자간 상호협력과 이해의 구도가 성숙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수가협상은 마감일인 15일경까지 치열한 합의안 도출을 위한 공단과 의약단체간의 노력이 계속될 전망이다.
2005-11-10 11:44:14정책

"건보기금화 보장성 강화 악영향 우려"

메디칼타임즈=주경준 기자건보기금화는 국고지원의 축소라는 압력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건보가입자의 보장성 강화에 악영향을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병호 박사는 11일 공단의 의뢰한 연구용역 '국민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기금화의 상관성 연구' 최종보고서를 통해 건보 기금화시 참여정부가 추진중인 보장성 확보 목표를 달성하는데 차질이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금화에 적극적인 기획예산처의 입장에서는 건보에 대한 국고지원을 줄여나가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보장성강화에 재원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험자가 자율운영 원칙을 통해 조율해 나가는 현시스템에 대해 정보가 적극 개입을 통해 의료비통제방식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기금화에 대한 선행 검토조건들을 제시했다. 보험자자율이냐 국개책임운영이냐는 문제는 어떤 방향의 선택이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이에따른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박사는 기금화 논의는 시기상조이며 건보보장성 70%를 확보하는 08년이나 한시적 국가 건보지원이 끝나는 06년 전후로 새로원 재원조달체계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기금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05-03-11 13:16:15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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