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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의료전달체계 개편 없는 의사 수 증가는 의료비만 폭증"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료계에서 이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종별·개원가 내부 경쟁이 심화하면서 의료비가 폭증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종별 환자 수와 입(내)원일수가 상승세여서 의대 증원은 필요하다는 시각도 공존했다.그렇다면 의료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의대 증원의 후 미래는 어떤 상황일까? 메디칼타임즈는 의대 정원이 증가했을 때의 여파를 주제로 대학병원·급여권·비급여권·개원컨설팅 전문가들의 예측을 모아봤다.■늘어나는 진료인원·내원일수 "의사 수요 늘어"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의료비 폭증이다. 이미 저출산·고령화로 의료비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의사를 더 늘리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라는 지적이다.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달 발간한 '2022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45조76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6% 늘었다. 이는 2018년과 비교하면 1.4배 증가한 숫자다.65세 이상 노인은 우리나라 인구의 17%를 차지하는 데 반해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2%에 달하는 것. 반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0.8명에 불과해 이 같은 문제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2018~2022년 노인(65세 이상) 진료비 현황. 출처: 건강보험통계연보하지만 종별 진료인원 및 내원일수는 증가세여서 늘어나는 의사 수요를 감당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의사 공급 없이 의료 수요만 증가하는 것이 오히려 의료비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의사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면서 임금이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간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과잉진료가 이뤄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엘리오앤컴퍼니 성만석 대표는 "우리나라 인구가 줄고 있어 걱정하는 병원이 많지만 내원일수는 계속 늘고 있다"며 "저출산으로 인구가 준다고 해도 2040년이 되면 인구 1인당 내원일수는 60~70%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여기에 전공의특별법 등으로 의사 1인당 진료 시간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의사 수가 늘어나는 게 병원 경영 환경에 치명적인 요인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요 관점에서만 보면 국민이 더 많은 의사를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일선 현장에선 이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종별 내원일수는 코로나19 당시인 2020~2021년 1억1856만~1억1904만 일을 기록하다 지난해 1억2237만 일로 2~3%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억2289만 일에 비해선 소폭 감소한 숫자라는 것.이와 관련 보아스이비인후과 네트워크 오재국 대표원장은 "코로나19 합병증도 있고 팬데믹으로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올라가 생기는 현상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는 경증과 중증에 대한 구분이 없고 이전보다 병원을 더 자주 가는 환자들이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이를 장기적으로 봤을 땐 결국 환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의대를 증원하면 결과적으로 경쟁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병원은 늘어나고 인구는 줄어드는데 환자를 어떻게 늘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2018~2022년 종별 진료인원 및 입(내)원 일수■종별 구분 없는 의사 증원이 경쟁 부추겨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대 증원이 추진되는 것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진료 범위가 구분되지 않으면서 종별 간에도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국민건강보험 운영 합리화 및 병상 수 축소 등으로 과잉 공급된 의료영역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박종훈 교수는 "의사가 늘어나면 필수적으로 의료비가 증가하는 건 사실이다. 의대 정원이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지만, 1000명이 늘어났을 때 지금과 똑같은 의료비를 나눠 가지진 않을 것"이라며 분명히 비급여 시장이 확충될 것이고 급여 시장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이어 "더욱이 지금은 의료전달체계가 모두 무너져 종별 간 구분이 없다. 개원가에서 받아야 할 진료를 상급종합병원에서 받고 있고 상종에서 하는 치료를 개원가에서도 하는 등 무질서하다"며 "지금도 의료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상황에서 이 같은 부분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의대 증원 시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365mc 네트웍스 김남철 대표이사 역시 "당장 의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경쟁이 심화하는 부분은 반드시 생길 것이라고 본다"며 "우리나라는 아직까진 의료전달체계가 확고하게 수립돼 있지 않고 중복되는 면이 많아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이런 영역의 문제도 더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또 의료 수요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인구 구조의 변화나 의료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상황이 달리질 수도 있다고 본다"며 "다만 종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꼭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쟁 방식 달라지는 의료계 "부익부 빈익빈"일선 개원가는 향후 의료계 경쟁 상황이 빈익빈 부익부로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환자 유인행위가 금지돼 급여권은 내원한 환자에게 집중하면서 검사량이 늘어나고, 비급여권은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방식으로 경쟁하게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어느 쪽이든 경영이 어려워진다면 과잉진료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다. 또 급여권은 비교적 경영난에 대응하기 어려워, 혼자서 병·의원을 운영하기보단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이와 관련 보아스이비인후과 네트워크 오재국 대표원장은 "비급여권은 광고를 통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급여권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결국 내원한 환자를 오래 보고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갈 것 같다"며 "이렇게 되면 결국 소위 명의에서 더 많은 환자가 몰리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이어 "이렇게 되면 혼자 병·의원을 운영하는 것보단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보바스 네트워크의 경우는 경영보단 학술이 핵심인데 상황이 어려워지면 네트워크 차원에서 자체 실력을 키우려고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결국 경영이 어려워지면 어떤 형태로든 부적절한 진료가 생길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전했다.전체 의사 수가 늘어나면서 네트워크 자체의 외형 성장은 이뤄질 수 있지만, 파이가 줄어들면서 실질적인 수익이 뒤따르진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이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365mc 네트웍스 김남철 대표이사는 "네트워크 역시 의료계가 받는 영향을 동일하게 받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영역은 이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의대 증원과 함께 여러 요소가 다변하고 복합적으로 작용해 그 여파를 예측하긴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반면 단순 증원만, 가지고 필수·지역의료 유입이 생길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그보단 의료사고 등 여러 부분에 과도하게 책임이 부여된 부분을 해소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1-02 05:30:00병·의원

보고서 마다 다른 의사 수 추계…별도 위원회 설치법 등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사 수는 부족한 것일까, 넘치는 것일까.정부가 의대 증원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등장해 주목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지원위원회' 설치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의사 수 부족을 주장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의사 수 과잉을 우려하는 상황. 정치적 판단이 아닌 정책적 근거에 따라 의사 수급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다.실제로 연세대 김진현 교수는 지난 2020년, 2001년~2018년 국민건강보험 의료 이용량(건강보험 외래 및 입원 총 내원일수)을 의료 수요 지표로 두고 중장기 수급을 추계하였고 2050년에는 의사 2만8279명 부족을 전망했다. 연구별 의사인력 수급 추계 연구 (자료: 신현영 의원실)이어 서울의대 홍윤철 교수도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 기준 연령별 및 성별 1인당 의료 이용량과 통계청 인구추계 데이터를 토대로 수요량을 예측한 결과 현행 의대정원을 유지할 경우 2050년 2만6570명의 의사가 부족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지난 2021, 당시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도 건강보험 급여청구자료를 기반으로 전문과목별 상대가치 점수를 의료수요 지표로 두고 분석한 결과 2035년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OECD 국가간 연평균 활동의사 증가율을 고려할 때 2047년에는 한국의 인구 천명당 의사수가 5.87명으로 OECD 국가 평균 5.82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분석했다.또한 한국의 고령화 비율과 과거 일본의 고령화 비율을 매칭해 분석하면 노인인구 비율이 35% 이상인 2042년 한국의 총 의사 수는 24만 557명으로 일본 대비 과잉 의사 수가 9만 5754명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연구자들과 상반된 결과를 제시한 것.신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전문기관에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가 필요하다고 봤다.신 의원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정확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위해서는 단순히 연구자의 개인적 판단이 아닌 다양한 지표와 근거를 토대로 전문가들의 종합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대표발의 이유를 밝혔다.그는 필수의료 붕괴와 의료취약지 인프라 격차 문제 개선은 정치적 판단이 아닌 정책적 근거하에 조정된 의사정원을 통해 완성시킬 수 있다고 봤다.보건의료인력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의대 정원 확충이 필요할 땐 늘리고, 감축이 필요할 땐 줄이는 기전을 마련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신 의원은 "의사정원 확충을 두고 정치적 공방만 오가는 상황 속에서 실제로 미래사회 고령시대를 대비한 적절한 의사 인구 수에 대한 담론은 실종됐다"며 "윤 정부의 인기영합주의적 의사정원 대폭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 낭비와 함께 인재들의 의대지원 과열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2023-10-17 11:56:07정책

건보공단, 1999년 이전 '의료보험 통계연보' 공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보공단은 건강보험 통합 이전에 발간된 의료보험 통계연보를 수집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과거 의료보험 통계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건강보험 통합 이전에 발간된 '의료보험 통계연보'를 수집해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23일 밝혔다.의료보험 통계연보는 1979년부터 1999년까지 공·교 의료보험관리공단과 의료보험연합회 등에서 발간한 총 40권 분량의 통계자료다. 건보공단은 국가기록원, 국회도서관에 원문이 공개된 전자기록물과 유관기관에서 보유 중인 간행물 등을 수집했다.통계연보는 23일부터 홈페이지(국민과함께> 정보공개> 사전정보공개> 통계정보> 건강보험통계연보)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전자기록물(PDF)을 다운로드해 활용할 수 있다.건보공단은 "국민 알권리 충족과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다양하고 유익한 통계정보를 발굴·공유함으로써 국민의 평생 건강관리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3-03-23 11:19:13정책

응급의료법·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의결에 의료계 '환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응급의료행위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이 잇따라 의결되면서 의료계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응급의료행위 중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응급의료종사가 책임을 면제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됐다. 이어 7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100% 보상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응급의료법·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의결에 의료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닐 때 실시한 응급의료·처치에 대해 형사책임 면제범위를 ‘사망’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실시한 응급의료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정부가 100% 부담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 두 가지 법안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며 필수의료를 살리는 밑거름이 된다는 설명이다.응급의료 개정안과 관련해선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사회 전반에 자발적인 선행 문화도 형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여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의협은 "이 법안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것은 물론,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 및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위 두 법안이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조속히 최종 본회의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끝까지 힘써주길 요청한다"며 "본회 또한 국회가 합리적인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대화하고 소통하며 전문가단체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던 산부인과계 역시 복지위 결정을 환영하며 해당 법안이 하루라도 빨리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분만 인프라가 붕괴하는 상황을 조명했다. 실제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371개소이던 분만병원은 2021년 487개소로 64.5% 줄었다. 전국 20개 시군구에 산부인과가 없으며 산부인과는 있지만 분만실이 없는 지역은 43곳이다.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재정 문제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기획재정부를 향해 "이 법안은 필수의료 살리기의 첫 단추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서도 도움을 주길 바란다"며 "분만할 산부인과가 다 사라지기 전에 더 이상 늦기 전에 산부인과 의사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고 촉구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분만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라고 강조했다.실제 2019년 산부인과학회가 전국 산부인과 의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분만을 담당하지 않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42.4%로 조사됐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도 분만을 중도 포기한 이유에선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 및 분만 관련 정신적 스트레스'(38%) 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오랜 세월 켜켜이 쌓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드러난 분만 인프라의 붕괴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본 법안의 복지위 의결은 붕괴된 분만 인프라의 첫 인공호흡기를 달아주겠다는 정부의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정부가 의료계와 협업해 체계적인 분만사고 보상재원 마련 방안 구색과, 분만 인프라 붕괴 개선을 위한 신속한 수가개선 및 확실한 제도개선책을 진행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2-12-09 12:02:29병·의원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국가배상법 심의를 환영하며

메디칼타임즈=김재연 회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법안 등을 심의한다고 한다.  복지 위는 오는 6~7일 제1·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을 오는 7일 열리는 2법안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이정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고 하니 반가운 마음보다 걱정이 앞서게 된다.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의 전액 국가 부담을 보건복지부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개정되지 못한 그동안의 과정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앞서는 점이 기우이길 바라는 마음이다.신현영 의원 발의 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 정문 의원 발의 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분담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해 국가가 전액 부담하게' 하는 내용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가 분만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법안 발의를 해준 두 의원님의 발의 법안을 환영하며 개정안이 통과되길 간절히 바란다.법안 심사소위 심의과정에 고려해야 할 몇가지 법안 당사자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분만 현황2020년 신생아 수 연간 30만 명이 무너지고 합계출산율이 충격적인 0.84로 집계되면서,  대한민국의 실질 인구감소는 시작됐다.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 2300명이었고  2021년 연간 26만 562명의 신생아가 출생하였다.가임 여성(15~49세) 1명당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코로나 이전 2019년 0.92명에서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으로 감소했는데,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출생아 수 역시 19만2223명에 그쳐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7명대로 25만 명 내외 가능성이 많다. 2021년 연간 합계출산율은 0.81명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59명의 절반 수준이다. 도시 국가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낮다.이러한 출생의 이면에는 분만하는 동안에  불가항력적인  분만 사고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산모사망과 신생아 사망 통계는 2020년 자료가 최근 자료이다.먼저  산모사망 통계는 출산한 산모 10만 명당 임산부 사망률을 의미하며  최근까지 확인 가능한 산모 사망 자료는 통계청의 자료는 2020년 자료가 있을 뿐이다. 2018년 11.3명. 2019년 9.9명 2020년 기준 국내 임신·출산 합병증 등으로 숨진 모성 사망 비는 출생아 10만 명당 11.8명으로 OECD 가입국 평균(8.9명)보다 상당히 높다.  이는 실제로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 2300명이라면 30명의 산모가  사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신생아 사망 자료를 살펴보면  영아사망률 통계청 자료는 출생아 1000 명당 신생아사망률은 1.5로 최근 몇 년간 동일하다.이는 산모사망 과 같은 해 2020년 자료를 출생아로 환산하면 400명의 신생아가 사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의료분쟁조정원의 불가항력 분만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분만사고로 접수된 166건 중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2조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에 해당되는 사건은 80건임(분만사고의 48.2%), 분만사고 조정 접수 건은 2015년 24건, ( 뇌성마비 6건, 산모사망 6건, 신생아사망 12건 ) 2016년 조정접수의 20건( 뇌성마비 4건, 산모사망 4건, 신생아사망 12건) 의료분쟁조정원이 공개한 이후의 홈페이지에 이후 자료는 공개 되어있지 않다.분만과정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사망, 신생아 사망(분만과정에서의 사산 포함 : 태아)을 살펴보면 2020년 30명의 산모가 사망 했지만 이들의 대다수는 의료분쟁 조정 원을 이용하지 않고 산부인과의원과 합의하거나 소송으로 갔을 개연성이 크다. 2020년 자료를 출생아로 환산하면 400명의 신생아가 사망했어도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되지만 2016년도에 12건의 조정신청이 있었다면 이후에 그리 크게 증가 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400명이 넘는 신생아사망의 건의 분쟁의 해결은 분쟁원이 아닌 분만 산부인과 의원과 합의하거나 소송으로 갔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현재 운영하고 있는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산부인과의사에게 그 재원을 더 이상 부담 하게 하여 산부인과 의사들이 과실이 없는데도 의료사고 의 보상 재원을 산부인과 의사들이 원죄적 의미로 비용을 분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지금 이 순간에도 매년 30명의 산모사망과 400명의 신생아 사망 사건 중 의료분쟁조정원의 조정신청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억울하게 산모사망과 신생아 사망에 천문학적인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도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분만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사망 사고에도 최선을 다했어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진실조차 말 못하는 그들의 절망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예를 들면 태아 기형의 빈도는 2-3%, 조산의 빈도는 7-10%, 임신성 당뇨, 임신성 고혈압 질환의 빈도는 약 3-5%, 자궁 내 태아 사망의 빈도도 약 1/200의 확률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 시할 수 없다.19,20 더구나 이러한 병적인 상황들은 항상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될 때 의료진과 산모의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고 위험 임신의 증가는 태아 이전에 산모의 건강권을 위협하여 산모사망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조기 진통 △조기 양막 파열 △분만 후 출혈 △전치 태반 △임신중독증 등 '고 위험 임신 8대 질환'으로 입원한 임산부는 지난 2009년 2만 7223명에서 2019년 7만 895명으로 급증했고 이는 자연히 '모성 사망'과도 연결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분만기관 수는 487개소로 전년 대비 6.0% 줄었다. 지속되는 감소세 속에 지역별 인프라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한 해 분만 건수가 '0'으로 인프라가 붕괴 수준인 지역들도 적지 않다. 2017년 기준 강원과 제주의 모성 사망 비는 각각 10만 명당 33.5명, 19.9명으로 전국 평균(7.8명)보다 4.3배, 2.6배 높았다.3년 전 산부인과학회가 전국 산부인과 의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한 전문의 중에서  분만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는 절반 가까운 42.4%(684명 중 290명)로 조사됐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도 분만을 맡다 그만둔 이유로는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 및 분만 관련 정신적 스트레스'(38%)가 가장 많이 꼽혔다. '실제 의료사고 및 소송 발생 건을 계기로 분만을 접어야 했다고 했다.2.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 관련 법률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 대해서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해 피해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경제적, 심리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정 되었다.3.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 문제점현재 산과 무과실 보상 제도에서 시행령 상의 보상비용 분담 비율은 국가가 70%, 분만의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30%를 분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무과실 혹은 불가항력적 상황이라는, 다시 말해 의사의 책임 이 없는 상황에서도 의사에게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상 '과실 책임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또한 부담금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문제 점 중의 하나이다. 즉,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해야 할 30%는 법률 용어 상 특별 부담금의 요소가 강한데,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의 네 가지 요건(집단적 동질성, 객관적 근접성, 집단적 책임성, 집단적 효용 성)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다분 히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또한 이러한 부담금의 경우 부 과 요건, 산정기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명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에는 부담의 주체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에도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우리나라와 유사한 법률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실질적인 재원 전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 정부와 중재원에서는 의료기관의 분담 정도를 분만 건수 당 약 2,826원이라고 추정하면서 전체 분만 비의 0.32% 정도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의 크기는 매년 분만 건수와 의료사고 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중재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 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매년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부담 액수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 분만 인프라의 붕괴가 가속화 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4. 일본의 산과 무과실보상제도일본 정부는 또한 분만인프라의 붕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을 기피하는 가장 큰 원 인 중의 하나가 의료소송이라는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의료 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히기 어려운 뇌성마비에 대해서는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을 하는 산과 의료보상 제도를 2009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일본에서는 산모가 먼저 보험료를 납부하고 국가 에서 그 비용을 전액 보전하는 방식으로 100%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 기관이 일부 부담하게 하여 분만 과정을 통해 아무런 과실 이 없는데도 마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일부라도 책임이 있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뿐만 아니라 이는 전공을 선택하는 의대생들의 산부인과 기피 현상을 악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민에 대한 복지차원의 제도임을 명심하여 일본과 같이 보상 제도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100% 부담해야만 할 것이다.분만병원 수는 급격히 줄어 2021년 기준 전국에 487개소분이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371개소이던 분만병원은 2021년 487개소로 64.5%나 줄었다. 전국 20개 시군구에 산부인과가 없으며 산부인과는 있지만 분만실이 없는 지역은 43곳이다. 분만할 산부인과가 다 사라지기 전에 더 이상 늦기 전에 산부인과 의사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2022-12-05 05:30:00오피니언
분석

3년새 상급종병에서 일하는 의사 줄었다...경쟁적 분원 탓?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최근 3년 사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는 서울 및 수도권 일대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학병원 분원 경쟁의 영향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의사 중 경기도와 서울에 있는 의사 숫자가 지난해 절반을 넘어선 것도 대학병원의 '분원' 경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메디칼타임즈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발간하는 건강보험통계연보 자료를 활용해 최근 3년 사이 의사 수 변화를 분석했다.지난해 의사 수는 10만9937명으로 2019년 10만5628명 보다 4309명 늘었다. 전체 의사 10명 중 8명은 전문의 자격을 갖고 있었다. 일반의는 지난해 6000명을 처음으로 넘었다.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숫자는 2019년 2만1437명에서 지난해 2만2629명으로 해마다 늘었다. 종합병원과 병원, 요양병원, 의원에서 일하는 의사수도 해마다 증가추세였다. 이 숫자는 전문의를 비롯해 일반의, 인턴, 레지던트를 모두 더한 숫자다. 2019~21년 종별 기관 한 곳당 의사 수 변화하지만 기관 숫자를 반영해 기관 당 의사 수를 확인했더니 상황이 달라졌다.  상급종합병원 한곳에 근무하는 의사 숫자가 2019년 510.4명에서 2020년 513.2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502.9명으로 줄었다. 1년 사이 11명이 감소한 것.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1년 사이 전문의 숫자가 줄었다. 상급종합병원 한 곳에서 일하는 전문의 수는 2020년 307.9명에서 지난해 304.8명으로 약 3명이 감소했다. 레지던트 숫자는 정부의 지속적인 감축 정책 영향으로 상급종병 한 곳당 2019년 167.7명에서 157명, 151.1명으로 줄었다.종합병원 한곳에서 일하는 의사 숫자도 2020년 69.3명에서 지난해 67.6명으로 1.7명 줄었다.반면, 병원과 의원에서 일하는 의사 숫자는 3년 내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병원 한 곳당 의사 숫자는 2019년 7.4명에서 지난해 7.5명으로 0.1명 늘었으며 의원 역시 1.3명에서 1.4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눈에 띄게 숫자가 줄어든 대형병원의 변화와는 확실히 차이가 있었다.일선에서는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분원 경쟁 영향이 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지방 한 대학병원 보직 교수는 "대학병원들이 분원을 설립하면 가장 먼저 자교 출신을 중심으로 영입한다"라며 "분원들이 상급종병은 아니고 종합병원급이니 상급종병에서 일하는 의사 인력이 눈에 띄게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실제 최근 3년 사이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는 은평성모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을지대의정부병원, 중앙대광명병원 등 종합병원급의 대학병원 분원이 잇달아 개원했다. 상급종합병원에 있던 교수들이 분원으로 이동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상급종병 의사 숫자는 줄어드는 것으로 보일수밖에 없다.여기에다 서울아산병원, 길병원, 한양대의료원, 서울대병원, 고려대의료원 등도 수도권에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대학병원들의 수도권 분원 설립 경쟁이 치열하다.이렇다 보니 서울과 경기도에서 일하는 숫자가 해마다 늘어 지난해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바꿔 말하는 전체 의사의 절반 이상이 서울과 경기도에 분포하고 있는 것.이 변화도 대형병원 분원 경쟁을 뒷받침하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와 서울에 근무하는 의사는 2019년 5만1569명에서 2021년 5만4858명으로 3년사이 3289명이 늘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의사의 50.3%를 차지하고 있다.수도권에 병상이 집중되고 있으니 지방 병원들은 인력난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순천향대 천안병원은 아예 인재영입팀을 신설해 의료진 영입 및 지키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수도권 대학병원이 분원을 건립을 앞다퉈 추진하는 상황에서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의료진 영입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이다.한 의사단체 임원은 "최근 3년 사이 특히 경기도 지역에 대학병원 분원이 종합병원 규모로 많이 생겼는데 앞으로도 계속 생길 예정이다"라며 "결국에는 지방에 있는 인력을 다 영입해 갈 것 아닌가. 지금도 사람이 없는데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28 05:30:00병·의원

SSRI 항우울제 처방 대변화…CNS 처방지도 넓어진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의료계 내 해묵은 문제로 여겨지던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 60일 이상 처방 제한 규정이 12월부터 완화돼 임상현장에 적용된다.일정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신경과나 내과 등 타과에서도 관련 의약품을 60일 이내 반복적으로 처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동시에 정신건강의학과뿐만 아니라 타과까지 처방시장이 넓어짐에 따라 관련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22일 의료계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SSRI 항우울제 급여기준 관련 처방지침을 결정하고 12월부터 임상현장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그동안 복지부와 심평원은 관련 학회 등과 'SSRI 항우울제 처방'을 둘러싼 지침 개선 논의를 진행해왔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중심이 돼 정신건강의학과, 내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등 관련 과목 학회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 같은 의견수렴을 토대로 복지부는 관련 처방 관련 지침을 질의‧응답 형태로 마련하고, 12월 시행에 다다랐다.우선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타과에서(기타 질환으로 인한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 60일을 초과해 처방이 가능'한 경우를 명문화했다.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로 자문의뢰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용량으로 1회 처방 시 60일 범위 내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반복 처방할 수 있다는 것.여기서 복지부는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뢰가 바람직한 경우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여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뢰가 필요한 경우'와 '정신건강의학과 의뢰가 지체 없이 필요한 경우로 나뉜다.'정신건강의학과 의뢰가 필요한 경우'는 ▲한두 가지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치료 1년 이내에 재발한 경우 ▲양극성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환자 또는 가족이 전과를 요구하는 경우 ▲자살 생각이 지속되는 경우 ▲알코올 또는 약물남용, 인격 장애 등 공존 질환이 있는 경우 ▲중증 우울증상을 보이는 경우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경우 등이다.'정신건강의학과 의뢰가 지체 없이 필요한 경우'는 ▲자살 계획이 있는 경우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이 심하고 심한 불안이 동반된 경우 ▲자기 관리가 심하게 안 되는 경우 ▲타인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복지부 측은 "일차의료용 우울증 임상진료지침, 2021년(1차)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 결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및 관련 학회 자문의견 등을 참조해 우울병 환자의 적정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다만, 해당 내용은 임상근거자료, 적정성평가 결과 등이 축적되면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다.이 같은 결정에 임상현장에서는 향후 심평원 적정성평가 결과 등이 축적되면 또 다시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임원인 서울의 A대학병원 교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뢰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서 60일 이내로 반복처방이 가능하다는 뜻"이라며 "예를 들어 파킨슨병 치료 시 우울증 치료제를 함께 반복처방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신경과나 내과 등에서 관련 처방이 묶여 있었는데 12월부터는 변경될 것 같다"고 전했다.그는 "다만, 이 같은 지침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외 타과에서의 SSRI 처방 현황이 보다 세밀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청구 현황이 보다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하다"며 "향후 적정성평가 결과를 통해 지침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주요 SSRI 계열 항우울제 품목 제품사진.한편, 임상현장의 해묵은 문제였던 SSRI 처방 규제가 완화된 것과 관련해 항우울제를 보유한 제약사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많은 제약사들이 SSRI 계열 신경정신계(CNS) 약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1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급 정신건강의학과 청구금액은 8433억원으로 전년인 2020년(6907억원)보다 22.0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청구액 급증은 우울증 환자 증가 속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관련 약제비 청구금액도 늘어났다는 의미다.이 가운데 SSRI 처방시장에서 대표 약물로는 룬드백의 렉사프로(에스시탈로프람)이 손꼽힌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 기준으로 지난해 약 222억원의 처방액을 거두며 처방시장 리딩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뒤 이어 국내 CNS 계열 전문 제약사로 꼽히는 환인제약 등이 동일 성분 제네릭인 '에프람'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삼진제약은 '세로카바', 현대약품은 산도스 에스시탈로프람 판매 대행을 맡으며 처방시장에서 경쟁 중이다.또 다른 수도권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전과 다르게 최근 대학병원과 개원가에 방문하는 환자 특성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우울증 치료 역시 면담 위주로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늘어나면서 약물 치료에 전향적인 형태로 진료 문화가 발전했다"고 설명했다.그는 "SSRI 처방 기준이 변화된다면 제약사 입장에서는 처방 영역이 넓어지기에 호재로 받아 들일 것"이라며 "이번 결정에 따라 심평원이 심사기준을 어떻게 가져갈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1-22 05:30:00제약·바이오
분석

경쟁 치열 서울 개원가 매출 '최저' 알짜 지역은 '세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영향으로 동네의원을 찾는 환자 숫자는 줄었지만, 의원 한 곳당 월 급여 매출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동네의원의 약 20%가 몰려 있는 특성을 반영하듯 서울에서 개원한 의원들의 경쟁은 여전히 치열했다.의료계는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와 수가 인상 등의 영향으로 나타난 현상이며 실질적인 경영지표는 악화됐다고 주장했다.메디칼타임즈는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발간하는 '2021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중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심사일 기준)를 바탕으로 17개 시도별 기관 당 월평균 급여 매출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해 동네의원 한 곳당 월 급여 매출은 평균 4612만원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첫해였던 2020년 4286만원 보다 7.6% 증가했다.2020~21년 17개 시도 의원급 월 급여매출. 진료비는 심사결정 요양급여비를 뜻한다. 17개 시도별로 확인했다. 전체 의원의 19%가 몰려 있는 서울의 월 급여 매출은 3960만원으로 전체 평균보다도 652만원 적었다. 더불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월 매출 4000만원을 넘기지 못했다.  수도권으로 분리되는 경기도, 인천보다도 급여 매출이 확연히 낮았다. 경기도 의원 월 급여 매출은 4849만원, 인천은 4814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도 많았다.서울을 포함해 부산, 광주, 대전은 전국 평균보다도 급여 매출이 낮은 지역에 속했다. 부산은 4253만원, 광주 4530만원, 대전 4453만원이었다.2021년 17개 시도 개원가 월 급여매출가장 많은 월 급여 매출을 기록한 '알짜' 지역은 세종이었다. 세종에는 198곳의 동네의원이 있는데, 지난해 총 1328억원의 요양급여비를 타갔다. 단순 계산하면 이들 의원은 한 곳당 월 5590만원의 급여비 매출을 기록했다. 17개 시도 중 최고액이다. 세종시 다음으로는 충청북도 5504만원, 강원도 5297만원, 전라남도 5257만원 순이었다.월 급여 매출 증가율은 '광주'가 눈에 띄었다. 광주 지역 개원가는 한 곳당 월 급여매출이 4530만원이었는데 이는 전년보다 10.3% 늘어난 액수다. 대구 개원가 월 급여 매출은 4628만원으로 전년 보다 9.6% 증가하며 증가율만 놓고 보면 광주 다음이었다.코로나 대유행 여전 급여 매출 늘어도 환자는 줄었다아이러니하게도 동네의원의 월 급여 매출은 최소 4.6%부터 최고 10%까지 늘었지만 환자는 줄었다는 점이다. 단순히 급여 매출이 늘었다고 해서 의료기관 수익도 늘었다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다.2020~21년 17개 시도 내원일수지난해 환자들의 동네의원 내원일수는 4억7493만일로 전년 보다 1.9% 감소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고령 인구가 많은 제주도와 전라도, 경상도 지역의 감소 폭이 큰 편이었다. 제주도 동네의원 내원일수는 718만일로 전년 보다 4.3% 줄었다.전북은 1990만일로 3.9% 줄었고, 전남도 1783만일로 3.8% 감소했다. 경남과 경북도 각각 3.6%, 3.2%씩 내원일수가 줄었다.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세종시와 대구시는 내원일수가 각각 2020년 보다 2.8%, 0.9% 늘었다.상황이 이렇자 의료계는 급여 매출이 증가한 것만으로 의료기관 수입도 늘었을 것이라고, 살기 좋아졌다고 단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보장성 강화는 2013년부터 실제적으로 이뤄졌는데 초반에는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가 이뤄졌다"라며 "의원급이 보장성 강화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은 2017년 일명 문재인 케어 이후라고 볼 수 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보장성 확대로 비급여이던 진료비가 급여 매출로 잡히면서 수치로 드러나게 된 것"이라며 "비급여가 급여권으로 들어오면서 가격 진입 장벽이 낮아지니까 매출이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진료과마다 격차도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코로나 상황에서 급여비만 증가했을 뿐 내원일수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의원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라며 "의원은 인건비 인상이 있었고, 주 5일 근무 확산으로 고용을 늘렸다. 이 같은 상황을 본다면 의원의 경영지표는 오히려 악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강조했다.
2022-11-14 05:37:00정책

항우울제 저용량 처방 시장 요동…제약사 경쟁 본격화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내 제약사들이 저용량 항우울제 시장을 블루오션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처방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특히 제약사들은 항우울제 처방 시장에서 최다 매출을 자랑하는 아빌리파이(아리피프라졸) 저용량에 초점을 맞추며 잇따라 복제의약품(제네릭)을 쏟아내는 모습이다.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1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인제약의 아리피프라졸 성분 제제 '아리피졸정1mg’을 허가했다. 아리피프라졸은 한국오츠카 아빌리파이가 오리지널 의약품으로 국내에서는 정신분열증을 시작으로 항우울제 시장까지 독보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대형 품목으로 꼽힌다. 2010년대 중반 물질특허 만료로 국내 제약사에서 잇따라 제네릭이 나왔음에도 아빌리파이정을 비롯해 아빌리파이오디정, 아빌리파이메인테나주사 등 3개 제품이 '패밀리' 형태로 정신과 병‧의원에서 수백억대 처방액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수도권의 한 상급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사실 아빌리파이가 항정신병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처음에는 큰 파란을 일으키지는 못했다"며 "항정신병 치료제 면에서는 큰 주목을 받았던 것을 고려하면 사실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항우울증으로 적응증이 맞췄을 때부터 큰 성공을 거둔 약물"이라고 평가했다.동시에 오츠카는 올해 초 아빌리파이 1mg 저용량 품목을 급여 등재해 출시, 처방시장에서의 영향력 유지에 나서기도 했다.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이 같은 저용량 출시에 힘입어 오츠카는 아빌리파이 패밀리 전체로 지난해 577억원이라는 매출을 거둔데 이어 올해 상반기 295억원을 기록하면서 성장세를 이어갔다.아빌리파이정으로만 한정한다면 지난해 517억원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 266억원의 매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이로 인해 이 같은 저용량 제품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한 국내 제약사들도 뒤 따라 동일한 제네릭을 출시하고 있다.구체적으로 명인제약의 경우 아리피프라졸 제제로 레피졸정 2mg과 레피졸정 1mg을 만들어 이 달 급여 등재했다. 특히 저용량 1mg은 오츠카 아빌리파이정 출시 이은 퍼스트 제네릭이다.여기에 환인제약이 뒤를 쫓아 아리피프라졸 저용량 품목인 아리피졸정 1mg에 대한 허가을 받으며 출시를 예약했으며 이는 현대약품도 마찬가지다.  해당 시장을 놓고 오츠카와 국내사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임상현장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중심 종합병원급 의료기관뿐 아니라 의원급 중심 개원가 시장에서 활용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급 정신건강의학과 청구금액은 8433억원으로 전년인 2020년(6907억원)보다 22.0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청구액 급증은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관련 약제비 청구금액도 늘어났다는 의미다.한양대 구리병원 최준호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전과 다르게 최근 대학병원과 개원가에 방문하는 환자 특성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면담 위주로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늘어나면서 약물 치료에 전향적인 형태로 진료 문화가 발전했다"고 설명했다.최준호 교수는 "최근 아리피프라졸 저용량 품목이 나오는데 주 치료 약물보다는 그에 동원되는 보조 약물로 승부하려는 것 같다"며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 특성의 차이가 희미해진 상황에서 부가 치료제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2022-11-11 05:31:00제약·바이오

진료비 증가율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나...지난해 7% 늘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대유행 2년째였던 지난해 진료비 증가율이 10% 이상씩 증가하던 예년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일선 개원가 진료비 회복세는 병원급보다 더 컸다.의료계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계속 이뤄졌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착시 효과로서 진료비 증가율을 수입 증가로 연결시키는 시각을 경계했다.지난해 요양기관 종별 요양급여비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관련 주요 통계가 들어있는 '2021 건강보험통계연보'를 9일 발간했다.지난해 심평원이 심사한 요양급여비는 총 93조4984억원으로 전년 보다 7% 증가했다.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의원만 10%대의 증가율을 보였다.구체적으로 지난해 상급종병 진료비는 16조9903억원으로 전년 보다 11.7% 증가했다. 의원 진료비도 18조7710억원으로 10.2% 늘었다. 종합병원과 병원급 진료비는 각각 16조788억원, 8조2375억원으로 각각 7.8%, 6.2%의 증가율을 보였다.개원가는 10% 이상의 진료비 증가율을 보였지만 진료과목별 편차가 뚜렷했다. 코로나19로 경영에 직격타를 맞았던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는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률이었다.지난해 소아청소년과 심사 급여비는  5134억원으로 전년 보다 1.58% 감소했다. 이비인후과는 1조1142억원으로 전년 보다 3% 줄었다.반면 보장성 강화 영역에 있었던 정신건강의학과와 안과 진료비 증가율은 각각 22%, 16.7%로 도드라졌다. 특히 안과 진료비는 2조원을 처음 돌파했고 정형외과 역시 2조원에 첫 진입했다.의료계는 의료기관 매출이 증가했다는 시선은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코로나19 대유행 중에도 이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는 계속 이뤄졌으며 개원가에서 비급여로 있던 항목이 급여권으로 진입하면서 급여 진료가 급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사실 의료기관 수입이 과거 보다 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지난해 의원 진료과목별 요양급여비특히 올해는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단순 진료비 증가만 놓고 보기에는 사회적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켰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올해 5월 수가협상을 진행했을 때보다도 현재 사회적 상황이 달라졌다"라며 "최저임금은 올랐으며 금리도 치솟고 있고, 물가도 크게 올라 개원가 현실은 오히려 사면초가다. 의료가 발전할수록 재정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함에도 합리적인 의료재정 증가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2-11-10 05:30:00정책

고령화의 습격? 진료비 95조원 중 43% 노인환자에 투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인구의 16%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들어가는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절반에 가까운 4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관련 주요 통계가 수록된 2021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공동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지난해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5293만명으로 이 중 16% 정도인 832만명은 65세 이상이었다.연도별 65세 이상 환자 진료비 현황지난해 진료비는 95조4376억원으로 전년보다 10% 증가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유행하는 시기였지만 진료비 증가율은 예년 수준의 증가율을 보인 것. 진료비 중 43.4% 수준인 41조3829억원은 65세 이상 노인 환자에게 들어갔다.진료비 중 심평원의 심사를 통해 심사 결정된 급여비는 93조4984억원으로 이도 전년 보다 7.7% 증가한 액수다. 2020년만해도 1%대의 증가율을 보이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변화다.진료비는 증가하고 있었지만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찾는 날은 코로나19 대유행 전후로 눈에 띄게 갈린다.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입내원일수는 1.58일로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 1.74일 보다 줄었다. 2020년도 1.52일 보다는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환자들이 예년만큼  의료기관을 찾지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저출산 등의 여파로 분만의료기관 숫자도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분만 기관 숫자는 487곳으로 2020년 518곳 보다 31곳 줄었다. 종합병원은 85곳에서 79곳으로, 병원은 139곳에서 132곳으로, 의원은 238곳에서 218곳으로 감소했다.지난해 고혈압과 당뇨병을 포함한 12개의 만성질환 환자는 2007만명이었으며 진료비는 39조2109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1%, 8.1% 늘었다.환자는 고혈압이 706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관절염 500만명, 정신 및 행동장애 375만명이 뒤를 이었다. 진료비는 악성신생물에서 9조699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정신 및 행동장애 4조9881억원, 고혈압 4조2863억원 순이었다.한편, 2021 건강보험통계연보는 양 기관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DB를 등록해 서비스 할 예정이다.
2022-11-09 16:34:09정책

의료정책연구소 "중소병원 붕괴 코앞…보상체계 필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우리나라 중소병원이 붕괴 위기에 직면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정책제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의료자원 이용의 왜곡과 대안' 토론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우리나라 의사들은 '3분 진료', '비급여' 등으로 살인적인 노동 강도와 경영 상의 압박을 받고 있다"며 "의료과실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강화되면서 의사들의 직무와 관련된 경제적, 법적, 심리적 부담도 크게 높아진 상태"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우 소장은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의료 '저수가·저급여·저보혐료' 등 '3저 기조를' 꼽았다. 원가 이하의 수가를 메꾸기 위해 더 많은 진료를 해야만 해 의사들의 극한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7년 8월 시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대형병원 위주로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환자가 특정 병원으로만 쏠리는 것도 문제 삼았다. 우 소장은 "대형병원 환자쏠림으로 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2015년 9조1596억 원에서 2020년 15조2140억 원으로 66.1% 증가했고 종합병원도 같은 기간 8조8644억 원에서 14조9134억 원으로 68.2% 급증했다"며 "반면 병원은 같은 기간 5조5264억 원에서 7조7535억 원으로 40.3%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병원급 폐업률은 지난 5년 간 평균 6~7%를 보여왔는데 특히 올해 상반기에 들어선 9.1%로 증가했다"며 "이는 일반 법인사업자 폐업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의료기관이 이 같은 경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우봉식 소장은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대학병원인 분원을 신설하는 것의 후폭풍을 우려했다. 그는 "최근 경기도 시흥에 800병상 규모의 서울대병원 분원이 신설되는 것을 비롯해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이 앞다퉈 추진되고 있다"며 "이처럼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신설은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하고 보건의료경제학적 관점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진단했다. 우 소장이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10년 대비 2020년 의료기관 종별 기관 당 요양급여비용은 상급종합병원은 125%, 종합병원은 97% 증가했다. 반면, 병원은 68%, 요양병원은 61%, 의원은 48%만 증가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종별 허가 병상 당 연간 요양급여비용도 병상 당 상급종합병원 3억3390만 원, 종합병원 1억3640만 원, 병원 4680만 원로 나타나 상급종합병원이 병원보다 약 7배 높았다. 대학병원 분원의 무분별한 증설은 향후 지역의료체계의 붕괴와 더불어 의료비 폭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봉식 소장은 병원급 의료기관이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들어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2019년 기준 보건복지서비스 분야의 매출 10억 원 당 종사자 수는 13.50명"이라며 "이를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병원급 15.14명, 의원급 12.10명, 상급종합병원 7.77명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이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 분원의 증설은 향후 보건의료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는 기여하지 못한 채 진료비 증가의 주된 요인이 될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진단했다. 우 소장은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충분한 보상체계 마련을 통한 1차 의료기관, 지역 중소병원의 건강관리 역할 강화 ▲지역별·기능별 병상 자원 수급의 기준 마련으로 의료기관 간 과열 경쟁 방지 ▲의료법 개정을 통한 중앙정부 개설 인허가권으로 대학병원 분원 문제 해결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의료이용체계의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지 수가나 규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의료이용체계를 확립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1-12-13 16:12:33병·의원

박리다매 이비인후과 탈출 전략…'소아'→'노인' 환자군 확대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개원가에서 의원 경영이 '이전만 못하다'는 어려움을 토로하는 가운데 이비인후과의 경우 2020년 경영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경희대 공공대학원 의료관리학과 임구일 전 주임교수(의료경영학 박사, 원이비인후과)는 기존 진찰료의 기반에서 처치검사료를 늘리고 영(young)에서 올드(old)로 환자군을 늘리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구일 교수가 최근 열린 이비인후과의사회 창립 20주년 학술대회 당시 실시한 '트렌드 이비인후과 2020 이비인후과 경영환경 그 변수와 상수' 발표에 따르면 여전히 이비인후과는 박리다매 구조로 보험이 수입의 95%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즉,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좋은 수입 모델이 아니며, 경영효율이 낮다는 의미. 당시 임구일 전문의는 "2008년 경영환경 발표를 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와 비교해 지금도 경영환경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외부환경 또한 경질환, 외래질환 억제 정책, 상기도감염증상 차별적 경쟁력 유지 어려움 등 여전히 겪는 문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구일 전문의에 의하면 2018건강보험통계연보에 근거해 2018년 기관 당 일일평균 내원환자 수는 90명이다. 다만, 이비인후과 개원가가 2010년 초반과 비교해 공동개원이 더 올라 지금은 전체의 18%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평균 내원환자 수는 더 줄어들어 80명대 중반으로 봐야한다는 게 임 전문의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이비인후과 개원기관 2018년도 총 급여비는 1조2937억 원으로 1인 의사당 매출은 입원실이 있는 1인 개원의는 4억3538만원, 입원실이 없는 1인 개원의는 4억 2090만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비인후과의 건당요양급여비용을 살펴봤을 때 이비인후과 개원가의 어려움은 더 잘 드러난다. 2004년 당시 안과와 이비인후과의 건당요양급여비용을 비교했을 때 안과 1만4989원, 이비인후과 1만458원으로 약 3000원의 차이를 보였지만 2018년에는 안과 3만1506원, 이비인후과 1만8979로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 임구일 전문의는 "개인적으로는 결국 이비인후과가 처치 검사의 수가 자체가 원래 너무 낮기 때문에 아무리 처치 건수를 늘려도 전체적인 매출의 건당 진료비 증가에 한계가 있다"며 "기본 처치수가가 낮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처치검사보다 새로운 처치수가를 만들어 최초 액수를 높게 가져가는 방법을 고민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비인후과도 소아환자에서 노인환자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임 전문의의 조언이다. 그는 "19세 미만 진료비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지만 노인층 진료비는 증가하고 있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하는지는 명확하다"며 "소아환자 진료도 보겠지만 초점을 노인에 맞추지 않으면 증가하는 진료비의 과실을 이비인후과가 따먹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임 전문의는 현재 전체 건당 진료비의 평균 가격의 진찰료와 처치검사료의 비율을 살펴본 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전문의는 "이비인후과는 상기도질환 환자가 주 인데 처치검사를 조금 더 신경 쓸 경우 경영적 측면에서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비인후과 개원가가 포괄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병원의 상황에 맞는 무기를 골라 정밀의료 구현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0-02-03 05:45:57병·의원

신상진 의원, 투석환자 경제지원 등 만성콩팥병법 발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구, 보건복지위)은 지난 7일 만성콩팥병과 말기신부전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가 만성콩팥병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만성콩팥병을 예방 관리하기 위해 연구사업 및 조사통계사업, 예방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하며 ▲환자 및 질병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만성콩팥병관리원을 설립하고 인공신장실을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말기신부전 환자의 경우 혈액투석 등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 치료를 포기하기도 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만성콩팥병(만성신장병)은 3개월 이상 신장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이거나 콩팥기능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콩팥기능 상실과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만성콩팥병의 전년 대비 환자 증가율은 10.7%(21만→23만명)로 12대 만성질환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콩팥병이 상당히 진행된 말기신부전은 혈액투석・복막투석・콩팥이식 등 신대체요법을 받더라도 일반인에 비하여 사망률이 약 10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말기신부전 환자의 5년 생존율은 약 50% 정도로 대장암(남자 56.1%, 여자 56.8%), 유방암(82.1%) 및 전립선암(83.3%)의 생존율보다 낮을 정도로 예후가 상당히 나쁜 질환이다. 신상진 의원은 "말기신부전 환자들은 투석치료로 인한 시간적 손실, 실직, 소득 감소 등 이중, 삼중고를 겪으면서 가족을 위해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극단적인 생각도 한다"면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만성콩팥병 환자 분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초기 예방・관리하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11-10 11:29:14정책

상급종병 몰려드는 환자들…진료비 1년새 3조원 급증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지난 한 해 상급종합병원 진료비가 전년도와 비교해 약 2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건강보험과 관련한 주요통계를 수록한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공동 발간했다고 밝혔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심사 실적 기준으로 2018년 전체 요양기관의 심사 진료비는 77조 9141억원으로 전년대비 11.9%(69조 6271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종별 심사 진료비는 의료기관 61조 4504억원, 약국 16조 4637억원으로 각각 전체 심사 진료비의 78.9%, 21.1%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사실적 기준으로 심사 진료비를 종별로 살펴보면 대형병원들이 포함되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증가가 두드러졌다. 상급종합병원의 지난 한 해 심사 진료비는 총 14조 699억원으로 전년 대비 24.23%(11조 3231억원)나 급증한 것으로 나났다. 한 해 동안 3조원 가량의 심사 진료비가 급증한 것인데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종합병원의 경우도 2018년 심사 진료비로 12조 639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보다 13.62%(11조 1237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약국이 16조 4637억원으로 심사 진료비 점유율이 가장 높았고, 의원 15조 1291억원으로 전년 대비 10.34%(13조 7111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급증을 두고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종합병원 심사 지원이관에 따라 종합병원을 우선 심사해 상급종합병원 심사가 지연됐다"며 "2018년에 지연된 상급종합병원 청구분과 정상 청구분을 동시 처리하면서 진료량이 급증해 보이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 분만건수는 32만 7119건으로 전년 대비 8.7% 감소했으며, 동시에 분만기관수도 567개소로 전년 대비 2.4%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급증의 원인이 보장성 강화 정책 때문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분만건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면 자연분만 건수가 눈의 띄게 줄어든 모습이다. 2017년 19만 6960건이었던 자연분만 건수가 2018년 17만 2441건으로 12.4%나 줄어든 것이다. 제왕절개 건수 역시 2017년 16만 1325건에서 2018년 15만 4678건으로 4.1% 감소했다. 이에 대해 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정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을 인정하지 않지만 통계상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진료비가 한 해 동안 25% 가까이 늘어난 것은 과연 비급여의 급여화의 영향으로만 볼 수 있겠는가. 급여화로 인한 환자쏠림도 분명이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급증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는 건강보험 일반현황, 재정현황, 급여․심사실적, 적정성 평가, 질병통계 등 총 6편으로 구성돼 있으며 건강보험 전반사항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2019-11-06 16:16:1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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