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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강행하는 정부…필수의료 '1조4천억원' 집중투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1조4000억원 이상 예산을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히며,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1조4000억원 이상 예산을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히며,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 심의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15대 추진과제 및 75대 세부과제로 구성된다.특히 올해는 안정적 재정 운영을 기반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1조 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해 의료개혁 4대 과제 등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정부의 2024년도 건강보험재정은 2조6000억원의 당기수지 흑자일 것으로 추계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1조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고, 본인부담 차등제 등 의료 남용 방지 및 지출 효율화를 지속 추진해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수가 강화하면서 '신포괄수가제' 개선 추진정부는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을 위해 불균형한 수가 정상화에 집중한다.모든 행위 일괄 인상 등 환산지수 계약의 특성으로 행위유형별 보상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수술, 처치 등)의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 조정'을 검토한다. 정부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한 수가 조정 모형 세부기준을 논의하고, 사회적 여건과 진료비 지출변화, 보상체계 개선 등을 종합 반영해 2025년도 적용 환산지수 계약을 결정할 방침이다.또한 필수의료 등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를 집중 인상한다.중증 응급환자의 최종치료 가산을 평일 주간의 경우 50%에서 100%로, 평일 야간 및 공휴일 주간은 100%에서 150%로, 공휴일 야간은 100%에서 200%로 확대할 예정이다.이외에도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통해 분만과 소아 등과 같은 고난도,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보상을 지급한다. 2024년 공공정책수가로는 총 2603억원이 배정됐다.필수의료 수가를 강화하며 건보재정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묶음형 지불제도 확대를 위한 신포괄수가제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또한 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量)보다 의료의 질(質)․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6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복지부는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재원일수 증가 등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포괄수가제 확대가 필요하다"며 "지불 정확성 등을 보완하면서 확정성 높은 제도의 구축을 위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모형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립대병원 지역거점 중추 기관 육성…'1316억원 지원'의료격차 축소 및 국민의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해 각 지역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 기관으로 육성한다.정부는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설치법 등 4개 법안을 연내 개정해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할 계획이다.또한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 600명 확보 및 시설, 장비 등 예산 지원을 강화한다. 총 소요예산은 1316억원으로 증액 가능하다. 이외에도 지역환자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의료 중등증~중증(일부) 집중 수행 역할을 할 수 있는 2차병원 육성을 추진한다.복지부는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에 필수과 전문의들이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진료 여건 개선 및 지원한다"고 말했다.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본격화되며, 이들의 건강을 통합 관리 및 지원하는 요양·돌봄 체계도 확립한다.복지부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인 후기고령자로 진입하는 2030년에 대비해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요양·돌봄 연계 체계 구축 시급하다"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가구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를 통합해 연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본격화되며, 이들의 건강을 통합 관리 및 지원하는 요양·돌봄 체계도 확립한다.정부는 이를 위해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고 본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이외에도 ▲진료 의뢰회송 수가 시범사업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도입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및 장기입원 방지 ▲간병서비스 지원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 "올해 건보 재정  2조6000억원  흑자지만…재정효율화 집중 관리"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 내 병상 및 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한다.정부는 수도권 위주로 급증하는 병상수 관리를 위해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른 시·도별 병상 수급·관리계획 및 이행실적의 분석·점검을 통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한다.이를 위해 의료계‧이용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병상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수급·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검토, 중장기 계획 자문 등 실시할 예정이다.의료장비 관리 역시 강화한다. 정부는  특수의료장비(CT, MRI 등) 설치기준 강화 및 장비 공유체계 조성을 통해 고가 장비의 무분별한 설치에 따른 과다 사용을 방지하고, 의료장비의 질 관리를 위한 품질관리기준 개선 및 장비 성능과 연계한 수가체계 마련 검토할 방침이다.또한 요양기관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착오 청구, 산정기준 위반 등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다빈도 부적정 청구 항목에 대해 의료계 스스로 사전예방활동을 통해 자율시정함으로써 잘못된 청구행태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의료를 과다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상향된다.  오는 7월부터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90%로 오른다. 정부는 전국민 의료이용 관리체계 도입을 위해  분기별로 의료이용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이외에도 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제도 실시,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 등을 통해 건보 재정을 강화한다.적정의료 이용 유도를 위해 실손보험 상품 역시 개선체계를 도입한다.  실손보험의 개발·변경, 보장범위, 비급여 진료 시 지급기준 등에 관해 복지부와 금융위 간 사전협의 제도화를 구축하고, 손보험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보장 개선 등 공사보험 간 역할 정립을 위한 실손보험 개선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해당 내용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다.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약 2조6000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추계되지만,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 및 의료이용 형태 변화, 대내외적 여건 등을 고려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박차끝으로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해 혁신 신약의 우대체계를 마련한다.정부는 약제의 요양급여 평가기준 및 절차 규정(심평원) 등을 개정해, 경제성평가 수용범위 유연 적용을 위한 신약의 혁신성을 구체화하고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약가를 우대한다. 총 소요 예산은 819억원이다.또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한다. 복지부는 필수 약제에 대한 안정적 공급을 위해 등재시 약가 우대 및 채산성 낮은 약제는 신속한 약가 보전 등을 지원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성분의 제네릭 의약품이 국산원료를 사용할 경우 다른 제네릭보다 약가를 우대한다. 이를 위해 배정된 예산은 총 756억원이다.이외에도 ▲혁신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 체계 마련 ▲치료재료의 관리체계 개선 등을 추진한다.
2024-04-25 17:36:27정책

지불제도 개편이 미래의료에 끼치는 영향(4편)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상임위원 조병욱 지난 시간엔 대안적 지불제도의 정의와 그 여파에 대해 알아봤다. 마지막 편인 이번 칼럼에선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기반 조성과 이 제도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에 끼치는 영향을 짚어보고자 한다.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기반 조성혁신계정 도입 및 지원조직 강화와 다양한 지불제도 준비를 위한 혁신센터 설립혁신계정은 건강보험재정에서 따로 돈을 쓸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 낸 것이다. 재정 규모는 무려 2조. 무려 2조 원의 금액을 들여 위와 같은 사업을 하여 지불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한다.희귀병, 난치병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여 고가의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아우성치고, 수술에 필요한 재료를 제값을 책정해주지 않아 철수하는 사태를 겪었지만, 저런 사업에는 무려 2조 원을 투입한다고 한다.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이며, 의사들이 정당하게 환자들을 치료하고도 삭감당하고 환수당한 그 의료비를 없는 계정을 만들어 쓰겠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아야 한다.심사체계 개편앞서 ACO 시범사업에서 언급한 분석심사(SRC, PRC)사업인 심사체계 개편으로, 기존의 전산 심사와 강행 규정 기준의 심사 적용으로 인한 문제를 의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심사로 일부 전환한 것이다.위에 나와 있는 대로 강행 규정의 완화와 강행 규정에서 권고 규정으로 전환은 심평 의학이 완화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심사체계로 인해 축적되는 진료 데이터들은 지불제도 개편에 의해 의료 질 관리로 이용되어 의료공급자에게 다시 불합리하게 적용된다.통합적 평가체계 구축 및 심사·평가 인프라 강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에 끼치는 영향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의료 이용에 대한 규제나 제한을 한 적이 없다. 의료 소비를 조절하지 않고, 의료에서 발생한 문제 모든 원인을 의료공급자들에게 뒤집어씌웠다. 의료 수요의 증가와 의료비의 상승, 그리고 의사 수의 부족. 이것이 과연 의료공급자인 의사들의 문제에서 발생한 것인지 다시 한번 잘 돌아봐야 한다. 의료 이용량은 다른 국가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고, 의료비의 상승은 낮은 의료 수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의료 접근성과 실손 보험에 있다. 높은 의료 접근성이 있는데 과연 의사 수는 부족한 것인가?지불제도의 개편을 살펴보면 의료소비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을 충당하거나 확대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요율에 대한 부분도 없다. 결국 의료소비자인 국민에 대한 관리나 유도는 계획에 없다.위 설명에서 언급했듯이 현재의 의료 접근성을 유지한 채 의료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정된 이 지불제도 개편은 오히려 국민의 의료 이용량을 더 높이게 될 것이다. 지불받는 의료비가 동일하다면 공급하는 의료의 양이 늘어날수록 의료공급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을 줄이는 쪽으로 변화하게 된다.그리고 전문 진료를 제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진료로 축소하고 환자를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을 하게 될 것이다.지금까지 우리나라 의료는 전문의가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 진료를 제공해 왔지만, 지불제도가 개편되게 되면 개원가에서의 전문의 진료는 불필요해진다. 그렇다면 향후 전문의가 지금처럼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1차 의료기관에서 상대 우위의 진료를 위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측면도 있는데, 그것이 필요 없어지면 굳이 전공의 과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을 한다거나 봉직을 할 의사들만 전문의 과정을 할 수도 있다.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전문의를 고용할 만큼 수가가 개선된다면 선순환이 되어 전문의가 적절히 공급이 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의료를 제공하는 의사는 대부분 남지 않을 수 있다. 쉽게 말해 비급여 의료시장으로만 의사들이 이동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정부는 의사의 숫자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미 개원가도 봉직 시장도 포화상태인 만큼 결국엔 정부의 간섭이 가장 적은 분야로 의사들의 분포가 이동하게 되지 않을까?건강보험재정은 국민이 의료를 이용하기 위해 낸 건강보험료로 만들어진다. 정당하게 지불해야 할 비용을 조금 아끼려다 아예 이용하지도 못하는 불상사를 초래할 것인가. 이번 정부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너무 심하게 넘고 있다.참고자료1)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0202, 보건복지부2) 지역, 필수의료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 20230706, 제3차 혁신포럼3)2024년 보건복지분야 정책 전망, 202401, 보건복지포럼
2024-04-18 05:30:00오피니언

지불제도 개편이 의료에 미치는 영향(1편)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상임위원 조병욱 지난 2월 1일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이 발표되었다. 이 정책은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체계 공정성 강화라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필수의료 집중 인상,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대안적 지불제도를 제시하고 있다.정부가 '의료 개혁'의 하나로 행위별 수가 지불제도에서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지불제도의 개편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노력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었다. 포괄수가제, 신포괄수가제, 만성질환관리제, 분석심사 등에 이르기까지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일련의 사업들이 모두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기반이었다.의료 공급자의 매우 강력한 저항 때문에 총액계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기반 사업들부터 하나하나 시행해 온 후 대체 용어를 제시하여 지불제도를 개편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2월 1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발표한 직후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2월 2일 곧바로 보건복지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 앞서 나온 '보상 체계 공정성 강화'에 언급된 부분이 '지불제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제시되어 있다.이를 후향적으로 돌아보자면, 정부는 의대 정원을 증원하면서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보상체계 공정성 강화를 내에 운 것이 아니라 이미 건강보험 종합계획으로 준비되어 온 '지불제도의 개편'을 보상체계 강화라는 이름에 가져다 쓴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다시 말하면, 지불제도 개편을 먼저 준비하고 있었는데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핑계로 필수 의료 보상책이라고 제시한 것이다. 즉,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수차례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제시한 방법들을 무시하고 반영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대로 일방적인 정책 결정을 내린 것이다.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지불제도 개혁'은 2023년 7월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참여한 제3차 혁신포럼의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에서 발표된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의 '건강보험 보상체계 미래방향'과 일치한다.앞으로 2~3년 내 시범사업을 거쳐 본 사업으로 전환될 지불제도의 개편에 대하여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기본으로 신현웅 위원의 발표 자료를 참조하여 분석하여 보도록 하겠다.지불제도 개혁지불제도 개혁의 목적과 배경지불제도 개혁의 목적으로 '필수의료 공백 및 보상수준의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라고 제시되어 있으나 원래의 목적은 '현행 건강보험 보상체계 문제의 근본 원인 - 진료량 통제기전 부재, 단위 수가의 연례적·일률적 인상, 의료 질 반영 기전 미흡을 해결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라고 제시되어 있었다.현행 건강보험 보상체계 문제점(FFS : 행위별수가제 / DRG : 포괄수가제)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1) 서비스량이 적은 곳의 보상이 취약하고 2) 필요한 곳의 집중 보상을 위한 재정 여력에 한계가 있으며, 3) 질과 가치에 따른 서비스의 보상이 동일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1)의 보상이 취약하다에 대한 문제는 상대가치점수에 달려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양과는 관련이 없다. 물론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할 때 빈도에 따른 경중이 반영되긴 하지만, 서비스양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2)의 필요한 곳의 집중 보상이라 함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치기반 보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가감지급사업, 신포괄정책가산, 간호간병정책가산 등이 있다.이는 건강보험재정의 약 1% 정도를 책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건보공단이 의지만 있다면 이 규모를 얼마든지 더 늘릴 수 있다. 재정 여력에 한계가 있다고 표현한 것은 건보재정 소요가 늘어나는 것이 부담이 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이다.3)의 질, 가치 등과 무관한 보상 기준은 '가치기반 보상체계'를 도입하면서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존의 행위별 수가를 넘어서 더 나은 질과 높은 가치에 대하여 추가 보상을 하는 것이라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의료 공급자들의 우려는 지불금액을 줄이기 위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이 부분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보고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미래 건강보험 보상체계 모형보건복지부의 지불제도 개편 계획은 위 도표의 단계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현재의 지불제도는 카테고리 2로 질, 가치와 연계한 행위별 수가제도를 운영 중인데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도입하겠다고 한 것이 바로 카테고리 3의 행위별 수가제 기반 대안적 지불제도이다.마지막으로 카테고리 4는 지불제도의 최종 목적지로 많은 이들이 '총액계약제'를 떠올리겠지만, 필자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1차 의료기관(의원급)의 경우 총액계약제를 넘어 인두제의 형태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된다.(2편)에서 계속참고자료1)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0202, 보건복지부2) 지역, 필수의료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 20230706, 제3차 혁신포럼, 3)2024년 보건복지분야 정책 전망, 202401, 보건복지포럼
2024-04-08 05:00:00오피니언

"전공의 사직은 정부 책임…건보재정 투입 어불성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며 발생한 의료공백으로 인해 건강보험재정 180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현 의료사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재난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건보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김철중 위원장은 지난 26일 건보공단전문기자단과 인터뷰를 통해 "이번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대해 안타까움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김철중 위원장은 "의료공백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건보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번 사태에 건보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법률전문가 등과 함께 검토 중으로, 결과를 토대로 건정심 위원들과 함께 논의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이 한 달 이상 장기화되자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건보재정 1882억원 등을 투입해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또한 "의료공백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건보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태에 건보재정을 사용하는 정부의 결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법률전문가 등과 함께 검토 중으로, 결과를 토대로 건정심 위원들과 함께 논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와 의사 모두 수가를 비롯한 '돈' 문제에 집중할 뿐, 국민에 대한 고려는 뒷전"이라며 "의사증원 문제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의대증원 총량의 적정성 여부를 넘어 전국에 의사인력이 퍼져 국민 생명을 책임질 의료 인력 배치와 활용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김 위원장은 의대 증원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공공병원 확충 및 지역의사제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의료는 사적재이면서 공공재인 성격을 갖고 있다"며 "경쟁을 통한 의료인의 사적이익 추구를 보장하는 반면 면허제도로 의료인 수를 제한해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과 공공의료전달체계 및 공급체계 개혁이 함께 진행돼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전달체계는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공공병원 확충 및 지역의사제 정책을 함께 추진해 적어도 전국 70개 진료권에 공공병원이 확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정부 건보 정책, 기울어진 운동장…국민 보장성 축소"김철중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건보정책이 국민 보장성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그는 의료행위를 할수록 수익이 창출되는 '행위별수가제'가 과잉진료를 유발해 이른 시일 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실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15.7회로 OECD 평균 5.9회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의료비 지출 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민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58조원에 이른다"고 말했다.하지만 정부는 건보재정 문제를 오직 가입자인 국민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지적.김철중 위원장은 "MRI·초음파 급여 인정 기준 강화, 의료기관 365일 이상 과다 이용자 본인부담률 인상 등은 모두 국민이 감당해야 할 정책들로 공급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며 "결국 현재 건강보험 관련 정책은 기울어진 운동장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하지만 의료비 지출의 주요 원인 제공자는 공급자"라며 "과다한 내방일수와 처방일수는 행위별 수가제 내에서 최대 수익을 얻기 위한 과잉진료 근거가 될 수 있으며 혼합진료 역시 실손보험을 지렛대 삼아 적극적으로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보건의료분야 전반에 걸쳐 낭비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많다"며 "병상 과잉 공급 및 만성질환 관리 실패로 취약한 일차의료, 실손보험으로 인한 과잉진료 등으로 약 30조에 가까운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건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행위별 수가제 개선과 국민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비급여 시장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부 또한 비급여 진료로 인해 낭비되는 건보재정을 막기 위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급여와 비급여를 한 번에 진료 후 청구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김철중 위원장은 "재정 합리화를 목적으로 의료계 관행적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이 혼합진료 금지가 필요한 적기라고 판단한다"며 "다만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들의 급여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학적 필요를 가진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등은 요양급여화하면서 진행해야, 환자 치료 접근성 제한 문제가 최소화되고 적정한 의료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김 위원장은 "선택 비급여 항목은 물리치료 비급여 주사제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 혼합진료 금지 도입 로드맵을 만들어 의정 합의 순서대로 도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실질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떨어지고 보편성이 후퇴하고 있다"며 "정부와 건보공단 모두 가야 할 길은 명백하다. 고령화 시대 흐름을 반영해 건강보험 보장성과 보편성을 확대하고 업무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지난 2023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김철중 위원장은 지난 한 해의 활동 성과에 대해 "정부의 잘못된 건보 정책에 맞서 투쟁하는 데 집중했다"고 평가했다.그는 "노조 집행부는 건보 제도 투쟁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노동조합 사업을 추진했다"며 "특히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막아내고 7년 만에 단체협약 체결하면서 작년 임·단협 투쟁을 승리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이어 "다만 노동조합 현장활동 강화 사업, 인사제도 개선 사업 등 조직내부 강화 및 조합원 처우개선 등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그는 "올해는 조직 내부를 강화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한편, 오는 4월 총선대응과 9월 노동조합 정책대회를 통해 노조 10년 미래를 전망하고 건강보험 제도 투쟁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3-27 05:30:00정책
초점

전공의 빈자리 '401억원' 쏟아붓는 정부…의료공백 방지될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빈 자리에 총 401억원 건보재정을 투입해 의료공백을 방지한다고 밝혔다.빅5병원 기준으로 전체 의사수의 46%를 차지하는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이탈하면서 불가피해진 입원과 수술 등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지난 2020년도 젊은의사 총파업 당시 전공의가 떠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및 외래 청구 건수는 평균 대비 약 50% 감소했다.보건복지부는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지난 22일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수련병원의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가 정부의 의료공백 방지를 위한 세부적인 정부의 예산 투입 계획과, 이러한 정책이 전공의 빈 자리를 메울 수 있을지 등에 관한 의료계 현장 반응을 알아봤다.■  응급실 전문의진찰료 가산 89억원 투입…응급·중증 대폭 강화정부가 이번 의료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예산은 총 401억원이다. 2023년 4분기 월평균 진료량 기준 추가 소요재정을 추정한 것으로 집단행동 예상기간은 3주로 가정했다.정부의 기본 대응 방침은 상급종합병원 등 주요 수련병원은 응급·중증수술을 최우선 대응하고, 경증 외래환자는 인근 종합병원 등에 진료를 연계해 환자수를 줄이는 방향이다.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수련병원 수련병원 비상진료 운영방안(안) 우선 집단행동 기간 중 응급·중증 환자 진료 및 수술 공백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의 전문의진찰료를 100% 가산한다. 총 8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교수·전임의 중심의 중증·응급·분만·투석 등 필수의료 위주 진료를 진행하고, 전공의가 주로 수행하는 초진, 검사 등은 전문의가 분담해 수행한다.또한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적용한다.  50개의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에 내원 후 24시간 내 수술 시 100% 가산수가를 적용하던 방식에서, 가산율을 150%로 인상하고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110개소까지 확대한다. 해당 사업 예산 재정은 총 92억원이다.이외에도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를 병·의원급으로 회송 시 수가 30%를 한시적으로 인상한다. 예상되는 총재정은 11억원이다.경증·비응급 환자는 병원별 진료협력센터 통해 공공병원 및 인근 민간 중소·종합병원 등으로 적극 연계 및 전원된다.충분한 인력확보를 위해서는 집단행동 기간 중 입원전담전문의 근무조건을 완화해, 신고 병동 외(外) 입원환자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전문의 및 입원전담전문의가 일반병동의 입원 환자를 진료한 경우, 정책가산금을 신설해 지원한다. 전공의를 수련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수련병원 수련병원 비상진료 운영에 따른 지원 항목 및 예산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1) 시범사업에 해당하는 병원 141개소는 일(日)마다 정책지원금 2만5000원을 지급받는다. 총예산은 900억원이다.또한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2) 적용 대상인 병원 63개소는 일(日)마다 정책지원금 1만2500원을 받을 수 있다. 예산은 9억원이다.의료기관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불이익 방지 조치 및 중증질환 산정특례 재등록기간을 집단행동 종료일까지 연장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집단행동으로 인해 투입하는 한시적 수가 인상분 401억원은 전액 보험자 부담으로 환자 본인부담은 면제로 추진한다"며 "비상진료 한시수가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수가 100% 더 준다고 두 배로 일 할 수 없다...인력 확보 시급"의료현장에서는 정부의 수가 지원 정책으로 병원 현장의 혼란스러움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았다.여의도 성모병원 김성근 외과 교수는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는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며 "기존  인력으로도 유지가 어려웠던 곳인데 사람이 빠진 상황에서 수가를 높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수가를 100% 가산해도 한 사람이 기존에 하던 일을 두 배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토로했다.이어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깊어지면서 계속 인력이 이탈하는 가운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길 기대하기도 어렵다"며 "전임의들 사이에서도 병원을 이탈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3월이 가장 위험할 것 같다. 인턴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남아있는 의사 또한 지쳐서 이탈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의료현장에서는 정부의 수가 지원 정책으로 병원 현장의 혼란스러움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았다.또한 김성근 교수는 정부의 건보재정 투입이 장기적으로 병원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병원은 환자수 감소로 수술이나 외래가 크게 줄어들었다. 정부의 가산 정책으로는 피해를 메울 수 없다"며 "우리병원만 해도 마취과 인력이 줄어 모든 수술방을 운영하지 못할 뿐더러 인력이 많이 필요한 수술 역시 지연되고 있어 수술건수가 체감상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규모가 큰 병원은 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야간에 진행되는 응급시술, 수술은 최소 인력이 병원에 있어서 진행할 수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야간 응급수술부터 포기하는 곳이 많아져 눈에 보이지 않는 환자 불편이 증가할 것"이라며 "지금은 교수들이 열심히 막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일선 병원장들 또한 정부의 수가지원이 병원 운영 개선 차원에서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서울에 위치한 모 수련병원장 B씨는 "정부 지원책이 병원 상황을 개선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며 "결국 중요한 건 인력이기 때문에 진찰료 가산 등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수가를 올려줘도 일을 할 의사가 없는데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 더 큰 의료공백이 발생하기 전에 근본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올해 1월 임기가 끝난 수도권 전 대학병원장 C씨는 "우선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환자 진료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정책 방향은 상급종합병원 존재 취지와도 일치해 바람직하다"며 "응급실 전문의진찰료 가산 등은 당장 운영에 위기를 맞은 병원들에 짧게나마 숨통을 틔여줄 수 있는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지난 코로나19 당시 대규모 운영지원금을 받다 갑자기 끊겨 많은 병원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다. 심지어 보험금이 과지급됐다고 다시 뱉어 내라는 사례도 있었다"며 "이번 정책 또한 한시적 지원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병원 입장에서 위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2-28 05:30:00정책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4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 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1) 지역인재 전형 지역인재 전형은 이미 과거부터 있어왔고, 그 효용성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아무리 해당 지역에서 선발을 한다 하여도 결국 수련은 모교보다는 빅5병원을 선호하고, 일자리 또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양상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물론 해당 지역 출신이 지역에 남을 가능성이 타 지역 출신보다는 높을 수는 있지만, 정책의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이러한 전형은 의사의 지역 인력이 되는 것이 아닌 수험생인 중, 고등학생의 지역 이동으로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지역인재 전형에 필요한 기간만을 지역에서 거주하고, 입학 후에는 다시 수도권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인재 전형을 노린 전입은 과거에도 있어왔고, 현재는 점차 늘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2) 지역 교육, 수련인기과라고 불리는 정재영 피안성 이런 과의 정원을 지역에만 배치하지 않고는 전공의 배정 수를 지역에 늘린다고 해서 늘어나지 않는다. 특히 필수의료 관련 기피과들은 지역의 TO를 늘리면 늘릴수록 미달되는 인원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3) 지역필수의사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과거 문재인 정부시절 추진되었던 10년 의무 지역의사제와는 달리 계약에 의해 재정적, 근로 고용 안정을 보장받고 근무하는 것으로 제도의 내용이 조금 달라졌다.검토 예시를 보면, 대학-지자체-학생이 3자 계약을 통해 장학금 및 수련 비용을 받고 교수로 채용되며, 거주지를 지원받으면서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인데, 쉽게 말해 장학금 받고 교수 채용을 보장받는 고용계약형 장학금제도이다.문제는, 교수가 될만한 역량이 되는 우수한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지역에 남을 것인가? 그 정도의 역량이라면 수도권으로 진출할 생각을 하지 않을까? 교수로서 충분한 보상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단기간 몇 년의 장학금을 위해 미래의 시간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그 다음에 있는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도 마찬가지로, 지자체 대학 등이 연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정부가 어떠한 지원이나 보상을 한다는 것이 없다. 대학과 지자체가 비용을 들여서 학생 또는 의사를 붙잡아 두는 제도이다. 정부는 무엇을 하겠다는 말인가?■ 지역의료 투자 확대1) 지역수가과거부터 수차례 의료계에서 지역의료의 활성화를 위해 제기해오던 지역의 가산 수가를 도입을 고려하겠다는 정책이 제시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 수요로 인한 공급자의 기대 매출 손해를 감안한 유인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2) 재정투자 문제는 지역수가를 위한 재정은 건강보험도 정부 재정도 아닌 지역의료발전기금이라는 공공기금 형태의 별도 재정을 신설하여 마련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예를 참고하여 제시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금조차도 공공기금에서 떼어 주고 있는 중인데, 과연 이 기금은 어떤 명목으로 어떤 세목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가 없다.특히, 이 부분에 대하여 '검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마디로 사업자금이 전혀 없고, 조달 가능성이 없음에도 사업을 설명해 놓은 사기 정책이라고 간주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병상 관리1) 분원 설치관리지역의료 소멸방지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분원 설치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미 이것을 발표하겠다고 수 년 전부터 광고를 해온 탓에 이미 허가된 2027년까지 공급 예정인 상급종합병원의 수도권 분원 병상수만 6600개이다. 더 이상 공급을 하라고 해도 어려울 지경인데 이제 와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가?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1) 특례법 체계 도입보험 및 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는 교통사고 특례법과 유사한 형태의 체계를 도입하는 것인데, 문제는 조정 및 중재 참여를 거부했을 경우 특례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즉, 환자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특례법이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매우 많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기준 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율은 0.68%에 지나지 않는다.그 이유를 환자, 소비자 단체에서는 원고 측에서 과실이나 손해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서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피고 측이 명확히 인지하는 과실이나 입증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소송에 가기 전 이미 사과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원고 측이 승소할 만한 사례들이 이미 제거된 사건들로만 이루어지는 소송이라는 것이다.의료계가 주장하는 특례법은 이러한 중재나 합의 이후 제기되는 형사처벌뿐 만 아니라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혹은 과실 치상과 같은 '의료'에 대한 특수성을 배척한 사법 적용을 제한해 달라는 것이다.이러한 부분은 전혀 다루지 않고, 다분히 민사분쟁의 합의를 전제로 공소제외 혹은 형의 감면을 이야기한다면 사실상 반쪽짜리 특례법일 뿐이며, 이는 필수 의료로의 유인책이 될 수 없다.2) 수사 개선의료분쟁 관련 형사 재판과정에서 의사들의 가장 큰 불만은 최종 판결 시 나타나는 '자문의'의 이해할 수 없는 자문 혹은 감정이다. 의사로서 임상적으로 진료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판단의 제한들이 자문의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결론을 전제로 한 판단의 잘못으로 보이게 된다.따라서 형사관련 재판 및 수사과정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문 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이는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꼭 필요한 것으로 익명의 자문의에 의해 판결이 좌우되는 것이 아닌,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문 기구를 설립하여 자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며, 사회적 이슈가 있거나 쟁점화된 사건의 경우 여러 의견을 청취 및 취합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이에 따라 형사 재판 과정에서 수사라는 개념은 의료자문기구에서 진행되는 조사로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행위가 형법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닌 의학적 기준에 의해 판단되도록 하는 것이 의료분쟁에 대한 수사 개선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마지막 문장의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에 대해 형 감면 규정 적극 적용은 그동안 있는 규정조차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서 이야기했듯이 응급의료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행위에 중과실이나 고의가 없다면 형 감면이 아닌 형사 적용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자 권리구제체계 확립(소송 前 조정·중재 및 선제적 보상 활성화)1) 조정, 중재조정 및 중재 참여 거부 시 형사처벌 특례 적용을 제외하는 것에 대한 조항에 그 주체가 결여되어 있는데, 의사는 참여하고자 하나 환자가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특례가 강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조정이나 중재를 하지 않고 더 많은 합의금을 노린 거부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측의 중재 참여 의사표시나 형사 재판 시 공탁 등의 합의 노력이 있다면 반드시 특례 적용은 되어야 한다.2) 책임보험책임 보험 및 배상공제 가입의무화는 교통사고특례와 마찬가지로 의무적 보험가입에 해당한다는 관점에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가입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이고, 전체 의사의 직역과 의료 행태를 커버하지 못한다.또한 의협이 운영중인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민간이 운영중인 것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위해 운영되는 기구라면,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 또한 필요할 것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1) 분만사고2) 분만 외불가항력 의료사고는 보상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부터 다시 돌아봐야 한다. 물론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 분만사고에서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는 있다.하지만 전체 의료를 두고 보았을 때 생물인 사람에 대하여 적용하는 의료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그러한 결과들에 대하여 '보상'이라는 개념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어찌 보면 보상보다는 위로라는 측면이 강한 부분인데, 용어의 선택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응급실 안전 강화 1) 안전관리 지원응급실에서 경찰을 불러본 적이 있는데, 절대로 의사의 안전을 확보해 주지 않는다. 공권력을 요청한 것은 의료진인데 경찰은 환자를 보호한다. 안전 관리가 되지 않는다. 환자는 무조건 선하고 약한 존재인가에 대한 괴리감이 드는 때가 많다. 이미 응급의료법에 의해 응급의료 의료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준비되어 있으나 사문화되어 있다.2) 위험요소 차단 주취자 전용 응급의료센터를 만들자고 하는 시대에 위험요소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게다가 응급환자 이송 시 이송 및 접수거부 금지를 시행하는데 위험요소가 차단되는 것이 맞는가? 오히려 위험요소만 늘어나는 것이다. 지금도 술 취한 사람이 응급실에 던져지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공정하고 충분한 필수의료 보상일단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공정은 절대 공정하지 않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공정은 1000원 받고 800원짜리 우유와 1500원짜리 빵과 700원짜리 콜라를 사다 가져다준 후 거스름돈 1000원(삭감)을 뱉어내는 게 공정이다. 세상 이런 일진 깡패도 이렇게 악랄할 수가 없다. 그들은 이것이 고정이며 정의라고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시작부터 틀렸다.1) 필수의료 집중인상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수가가 결정되므로 환산지수를 수가협상을 통해 인상을 하여 수가가 인상되는 구조를 필수의료 분에의 집중 인상 구조로 바꾼다. 이는 어떤 부분은 올리고 어떤 부분은 아예 인상해주지 않거나 감액을 하겠다는 것이다.어찌 보면 매우 합리적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말의 앞과 뒤를 바꾼 것일 뿐 사실상 기본적인 의도는 인상되지 않는 항목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에 있다.다시 말하면, 현재는 A 라는 상대가치점수(a·b·c·d 등의 항목)에 B라는 환산지수를 곱해 수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B의 인상률을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이를 바꾼다는 것은 각각의 a·b·c·d의 항목에 대하여 필요한 것만 인상한다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이렇게 하면 일부 항목에서는 필요한 만큼의 수가 인상을 얻어낼 수 있을 수는 있으나 전체 항목을 기준으로 보면, 너무 많은 수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전에는 수가 인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게다가 건강보험의 상대가치점수는 재정중립이라는 제로섬게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상대가치가 올라가 인상이 될 경우 어느 한쪽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즉 정부가 위기를 겪고 있는 필수 의료 및 중증 의료, 응급의료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게 되면, 반대로 그 외의 행위들은 평가절하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쉽게 말해 정부는 인상해준다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더 들이지 않고 생색만 내는 방식이다. 첫째의 용돈을 인상해준다고 하고는 둘째의 용돈을 그만큼 삭감하는 것.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환자나 소비자 단체는 '인상'이라는 단어에 반응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환자의 입장에서 손해보는 전체 의료비 인상의 효과는 없기 때문이다.2) 보완형 공공정책수가현재의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를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 +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로 변경하겠다는 것인데,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에는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대기나 당직 등의 시간 등을 반영하여 책정을 한다고 한다.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반길만한 정책임에는 틀림없으나, 반대로 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 아니면 보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도록 하자.어떤 의료행위의 난이도와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시간을 객관적으로 계량할 수 있을까? 저러한 것을 구분해서 수가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계량 즉, 정도에 대한 수치화가 가능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객관화하기 힘든 요소들이다.말로 표현했기 때문에 쉬워 보일 뿐 정책을 실제 적용가능한 수가기준으로 만들기는 어렵다. 결국 하기 쉬운 부분 분만, 소아, 중증질환에 크게 떼어서 금액을 책정했을 뿐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수가는 '정책수가'이다.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주는 사람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조정 또는 폐지된다. 그걸 아예 명시해 두었다. 결국 한시적으로 주는 척하다 없애 버릴 수가라는 것이다.그리고 1)과 2)를 보면 '환산지수'가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두 경우가 적용된다면 이 환산지수는 인상폭에 맞추어 오히려 줄일 가능성이 높다. 즉 현재의 환산지수가 0.5라고 하면 1)로 인해 0.47로 조정되고 2)로 인해 0.45로 하향 조정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지급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체 수가를 반영하는 환산지수는 감액하는 것이 맞다고 할 것이다.3) 대안적 지불제도대안적 지불제도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총액계약제'의 등장을 입에 올리며 우려를 해왔다. 하지만, 이 패키지에서 내어놓은 대안적 지불제도의 내용에서는 아직까지는 총액계약제에 부합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물론 보건복지부의 중장기 계획에는 행위별수가제의 총액계약제로의 전환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대두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번 패키지에서 제시된 지불제도 개혁에서는 관련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없는 근거로 하는 선동에 휘둘리지는 말자.보건복지부의 지불제도 개편의 Process 중 현재의 단계는 '행위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전환이며, 그로인한 적자 등에 대하여 기관별 사후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다.가치중심이 무엇인가에 대해 궁금할 수 있는데 의외로 쉽다. 치료 결과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다. 환자의 병이 나으면 지불되고 병이 낫지 않으면 삭감된다. 어느 나라 의료에서 이런 식의 지불제도가 강제될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다.축구 국가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하면 체류 비용 및 대회 출장 수당이 나오고, 그 이상의 성과를 얻으면 추가 수당이 나오지만, 예선에서 탈락하면 체류비용을 자비로 충당하라는 소리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적자는 나중에 결산을 해서 제도 시행 전보다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 그만큼 보상해주겠다는 지불제도이다.사후보상제도의 문제점은 적자 발생시 보전해준다는 개념도 문제이지만, 더 나아가 의료기관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에 속하는데 적자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모든 경제활동을 노출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런 제도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정책 계획한 이가 적자를 예상했다는 것인데, 이 적자를 기업이 증빙을 해야만 보전을 해준다는 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적자운영을 강제한 후 장부를 공개하게 하는 매우 부도덕한 정책이다.마지막으로 2028년까지 10조원 + α 규모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써 놨는데 이 지원이 건보재정의 추가 재정인지, 정부 지원 재정인지, 공공기금에 의한 지원인지 아무런 근거도 설명도 되어 있지 않다.만일 건보재정의 지원이라면 필수의료가 아닌 다른 분야의 재정이 깎여 지원이 될 것이다. 게다가 10조 원이라는 규모는 현재 2024년 예상 건보 지출 예산이 100조 원임을 감안할 때 5년간 10조 원, 전체의 약 2%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필수의료에 필요한 추가 지원 예산이 단지 2%밖에 되지 않을까? 정부는 그 2%만으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2%를 이용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없다고 하였다. 침소봉대도 적당히 해야 믿어줄 만하지 않겠는가? 이쯤 되면 정권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보건복지부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2024-02-28 05:30:00오피니언

의약품 사용, 약가에 발목 잡히는 일 없어야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최근 부광약품이 제형 변경을 시도한 나벨빈연질캡슐이 품목갱신을 하지 못해 결국 허가가 사라지게 됐다.이번 품목 갱신의 실패 이유는 수입 실적이 없기 때문인데, 이는 앞서 해당 품목의 급여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이는 허가 이후 진행된 급여 과정에서 제시된 평가금액을 회사 측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시장에 출시가 이뤄지지 못했던 것.결국 항암제 시장에서 편의성을 높인 새로운 옵션이 시도됐으나, 그 결과는 시장에서 확인도 하지 못한 채 사라진 것이다.국내에서 전문의약품의 경우 허가와 함께 급여가 이뤄져야 실제 시장에서 쓰일 수 있다.일부 비급여를 선택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대부분 급여를 통해 약가를 인정 받은 이후 시장에 출시를 선택한다.하지만 급여 문턱을 아예 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면서 이처럼 시장에 나오지도 못한채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또한 이미 국내에 허가된 의약품 중 급여를 인정 받지 못해 출시하지 못한 품목 역시 상당수다.현재 공급중단, 부족 보고가 이뤄지는 의약품 중에서도 채산성 악화를 이유로 하는 경우도 이어지는 상황이다.앞서 코로나19로 인해 의약품 공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등의 약가를 인상한 것 역시, 이같은 채산성 악화에 대한 보전이었다.여기에 현재도 일부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에 대해서 증산 조건부 약가 인상 협상 등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의약품의 가격이 결국 건강보험재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결정돼야한다.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약품이 있더라도 실제 임상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여기에 약가로 인해 시장에서 쓰이던 의약품이 사라진다면,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처럼 현장과 국민의 불편으로 돌아오게 된다.그런만큼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약가 체계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인다.
2024-02-19 05:00:00오피니언

"모두 전공의들의 결정을 존명하자"

메디칼타임즈=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의료계는 발칵 뒤집혔다. 정부가 지난 6일, 의대 정원을 현재보다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탓이다.출발은 지난 1일이었다. 이날 정부는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어 4일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유사한 내용으로 방송 브리핑을 했다. 그리고 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온 의료계를 뒤흔드는 발표를 한다. 25년도부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 이를 한 번에 65.4% 증원하겠다는 것. 의료계는 심각한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 정권에서 지역 의대를 통해 400여 명을 증원하겠다고 했을 때도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나서서 파업을 결의했다.한데, 무려 5배를 한꺼번에 증원하겠다는 것이다. 관련된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 의료계와 지난 1년여 동안 스물여덟 차례 논의했고, 또 대한의사협회에 지난 1월 17일 공문을 보내 의대 정원 증원을 한다면 몇 명으로 할 것인지 공식 질의도 했다고 누차 밝혔다.형식적인 절차였다.이번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에는 임상 수련제, 면허 관리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위주의 정책, 지역필수의사제, 의료분쟁 책임보험 강제가입, 혼합진료 금지 같은 내용이 있다. 대부분 공청회조차 없이 발표된 내용이다. 한마디로, 일방적이며 관료주의적 정책들이다.먼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개인적인 소신을 다시 밝힌다. 외과(계) 의사들은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선조건으로 삼는다.이게 해결된다면, 연간 300-500명의 증원에 대해 의사들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사태가 일어날 때까지 필수의료로 대표되는 외과(계)의사들은 건강보험 급여 규정에 의해 수십 년 간 심각한 고통을 받아 왔다. 여기에 최근 들어 늘어나는 민사와 형사소송으로 인해 젊은 의사들이 외과(계)와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악화된 것이다.이 문제의 해결은 외과(계)에 대한 재정 지원과 법률 대책으로 요약된다.현재 모든 외과(계)의료기관은 비급여 없이는 의료기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것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다.의사 업무량 정상화, 재정 지원과 법률적 보호 장치를 확립하는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숱하게 요청했고 해결책도 제시했지만 정부는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때까지 외면해 왔다. 심지어 지난 정부에서는 문케어라는 선심성 정책에 과도한 재원을 들이다가 건강보험 재정이 힘들어지자 급여 기준을 강화했다.의사들은 문케어에 빗대어 ‘윤케어’라는 이름으로 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 평가한다. 무엇보다 윤케어는 의사 직역 말살 정책이다. 정부가 지속한 건강보험 정책에 의해 현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절반 이상 장롱면허 상태다. 이 정책이 지속되면 의사면허증도 장롱면허로 둔갑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의대 정원 2000명을 급격하게 증원하면 의대생 교육 문제도 발생하고 전공의 수련과정의 문제도 발생한다. 여기에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사들이 소득이 높고 워라밸 좋은 미용·성형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게 우리 필수의료의 문제”라며 경쟁을 통해 기대소득을 낮추면 의사들의 미용 시장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이번 정책에 심각하게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다.의사들이 정부 정책을 믿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2000년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의약분업 재평가를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고 있다. 둘째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의사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일당처방료를 신설했으나 재정악화를 이유로 1년 만에 전면 폐기한 바 있다.마지막으로 최근 문재인케어를 시행하면서 건강보험재정에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의료계의 우려대로 재정이 악화되자 급여기준을 강화했다. 표변도 이런 표변이 없다. 당시 의사들은 문재인케어보다 외과(계)에 대한 수가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이번 필수의료정책패키지도 정부가 의사들의 뒤통수를 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하면서 의사 숫자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즉각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이유로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를 총액계약제로 변경하는 것을 이번처럼 강행할 것이다.정부의 정책에 대해 의사들이 일부를 양보한다고 해도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왜곡된 통계로 국민에게 오해를 일으키는 정책이다. 특히나 의료이용문화나 의료제도가 서로 다른 상태에서 정책 설득에 유리한 OECD 통계를 제시하였다.이를 통해 국내 의사의 숫자는 적고 의사의 소득은 높다는 것만 부각하고 의료비 증가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 전세계 최고의 입원일수와 외래이용 횟수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은 없다. 물론 의사들에게 제대로 된 설득도 하지 않았다. 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기만이라는 판단이다.그에 해당하는 예가 영국의 무상의료제도다. 모든 의료비가 무료이다. 영국 의사와 의료진들은 파업도 한국보다 훨씬 많이 하고 심지어 의사숫자를 늘리는 것을 원한다. 영국의 의사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영국의 환자들은 진료를 위해 오래 기다리고 수술을 위해서는 더 오래 기다린다. 영국인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무상의료에 만족하지 못하여 약 14%의 국민이 우리의 실손보험과 유사한 개인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반면 대한민국은 90% 이상의 의사가 공무원이 아니며, 의료기관도 민간의료기관이다. 그럼에도 이런 무리한 정책을 제안하고 강제로 추진한다.이번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의사들의 반발을 미리 알고 많은 준비를 하였다. 정책 발표 당일날 전국에 있는 시도의사회장들과 의사단체의 대표들에게 단체행동 금지를 요구하는 문서를 등기로 보냈다.민간의료기관을 마치 공공기관 다루듯 행정명령을 내리고 전공의들의 전화번호를 사전에 수집하였으며 사직서 수리 금지를 수련병원에 요구하는 등 독재정권 시대에나 있을 각종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이유를 국민의 한사람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연설 때마다 자유를 수십 차례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이 의료정책에서만 이런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국민들이 알고 있듯 대부분의 의사들이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고 있다. 그러나 그 이유만으로 의사직역을 죽이기 위한 필수의료정책패키지에 동의할 의사들은 없다. 특히 의대생들과 젊은 의사들의 반발은 기성세대 의사들과는 차원이 다르다.정부는 의료법상의 행정명령 규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들먹이면서 사전 준비는 물론 연일 의사들 특히 전공의들을 겁박하고 있다. 지난 6일 의대정원 증원 발표이후 지금 이 순간도 비상회의를 연일 지속하여 의사들의 합리적인 의견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한다. 의사들의 반발을 충분히 예측했고 이에 따라 법률 검토를 치밀하게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결국 의사들도 치밀한 계산을 한 뒤 합법적으로 움직여야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2000년 의약분업 때 보다 더 큰 사건이다. 특히나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의 미래가 걸렸기에 의사들 역시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입시 제도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할 때다.이 문제의 대응과 해결방법은 기성의사들이 나서서 결정하기보다 젊은 의사들에게 최소한의 조언만을 하고 최대한의 조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젊은 의사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들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존명!
2024-02-12 10:12:30오피니언

개원가 레드오션 막는다…복지부 '개원면허' 도입 촉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의사국시 합격 후 곧바로 개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개원면허제  도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가지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가지 방안을 발표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높은 업무 강도와 의료사고 부담, 불공정한 보상 등 왜곡된 의료생태계로 필수의료분야를 이탈하는 의사인력을 유인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신뢰하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의대증원 2025학년도부터 적용...'인턴·전공의' 근무여건 개선복지부는 우선 필수의료 살리기 필요조건으로 '의사 수 확대'를 추진한다.정부는 충분한 의사 수를 확보하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증원 규모는 의과대학 현장 수용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또한 이와 함께 교육‧수련 체계 혁신을 통한 질적 상향 평준화를 이룬다. 의과대학은 기초·임상교수 확충을 통해 필수‧지역의료 교육을 강화하고, 임상실습은 외상‧소아심장‧감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실습과목 비중을 50% 이상 확대한다.인턴제도 역시 합리적 진로 선택과 기본적 임상 역량 확보가 가능하도록 수련기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 내용은 추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칭)에서 논의 후 결정된다.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전문의 중심 병원 개편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의사 배치 법령‧지침 개선으로 충분한 전문의 고용을 유도하고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한다.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도 올해 진행 예정으로, 성과평가 후 전체 수련기관 확산 및 법령 정비가 이뤄진다. 현재는 소아청소년과에 한해 100만원씩 지원되던 필수의료과 전공의 수련비용 또한 산부인과와 외과계열로 확대된다.또한 정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 의과대학 졸업 후 정해진 기간의 교육을 거쳐야 개원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는 취지다.면허관리 선진화 차원에서는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이 논의 중인데, 전문가와 동료 평가 등을 통해 신체‧정신 상태 조사를 기반으로 5년에 한 번씩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높은 업무 강도 등으로  필수의료분야를 이탈하는 의사인력을 유인하고,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신뢰하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지역의료 강화, 의료기관 종별 기능 개편 및 지역의사제 논의지역의료 중심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종별 역할 명확화 및 기능 정립을 우선과제로 삼는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4차 병원)으로 기능을 개편할 예정이다.2차병원은 인력 집중화를 통한 중증(심뇌질환 등) 및 중등증 이하 필수의료 기능(입원‧수술‧응급) 활성화에 지중할 수 있도록, 선도모델로 지역 네트워크 기반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 육성 및 혁신형 수가를 적용한다.또한 증‧응급 공백 해소 및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거점병원 책임 아래 권역 병‧의원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신설하고,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병원 평가 및 규제 역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 방향에 부합되도록 변경된다.의료질평가는 '구조와 양' 중심에서 '성과 및 질' 중심 지표로 개편되고, 인력 등 기준 충족이 어려운 지역병원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육성형' 지정‧평가체계를 도입한다.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증원되는 의대 정원 또한 지역인재 전형에 적극 활용된다.의료계에서 큰 논란이 됐던 지역의사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충분한 보상을 주고 일정 기간 지역에 근무하도록 제한하는 방향으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지역의사제는 지자체‧대학 등 지역필수의사 확보 노력에 따른 의대 증원 분 배정, 지역의료 재정지원, 시범사업 등과 연계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통해 의료진 대상 공소제기 제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는 의료인 보호를 위해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를 도입하고, 보험‧공제 기반 민사소송 및 고액 배상 부담을 완화한다.우선 정부는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는 중이다. 다만,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은 아직 검토 중이다.특례적용범위에 환자 사망사고 및 미용, 성형수술 포함 여부 또한 아직 논의 중인 단계다.의료분쟁 발생에서 의료인 보호를 위해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를 도입하고, 보험‧공제 기반 민사소송 및 고액 배상 부담을 완화한다.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분만사고는 의료진 무과실의 경우 피해자 보상금 국가지원을 현 70%에서 100%까지 확대하고 현실에 맞는 보상금 한도를 설정한다.소아 진료 등 다른 분야 또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유형·사례가 의학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응급실 안전 강화 차원에서는 보안인력 채용, 검색대 설치 등 안전관리 비용 지원을 위한 응급실 환자·의료진 안전관리 보상을 강화한다.또한 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응급실 출입자 보안 검색, 주취자‧정신질환자 신체 보호 장구 사용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저평가된 필수의료 상대가치 집중 인상필수의료에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기 위한 보상체계도 변경된다.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 상대가치 점수를 선별하고 집중 인상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한다.정부는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 상대가치 점수를 선별하고 집중 인상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한다.우선 중증응급의 경우 내원 24시간 내 최종치료 시 수가 가산율을 확대하고, 내시경 수술 등 저평가된 수술‧처치 수가를 최대 200% 인상한다. 화상이나 수지 접합, 소아외과, 이식외과 등 고난도 외계 수술 및 심뇌혈관 질환 중 중증질환 수술 또한 수가를 인상할 예정이다.또한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모되는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하기 곤란한 진료량 중심 수가 산정체계를 보완하는 정책수가를 도입한다.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外 소요시간(대기‧당직) 등을 반영할 예정으로 분만과 소아 등에 우선 적용된다.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보상 등 지불제도 다변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내 '혁신계정을 신설해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복지부는 필수의료 공정 보상 강화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규모를 집중 지원한다.비급여 진료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 수술을 손보고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함께 하는 혼합진료 금지 적용 추진을 논의한다.투명성 제고 차원에서는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를 시행하고, 비급여 목록 정비·표준화 및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복지부는 "급히 해결해야 할 단기 추진 가능 과제는 의료진과 국민 모두 체감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조기에 집중 추진하겠다"라며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실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1 10:58:20정책

의료계 동시다발적 의대 증원 규탄 "생즉사 사즉생"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동시다발적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탄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서 발표가 계속되는 가운데 집회 등으로 움직임이 커지는 모습이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제1차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졸속 추진 강력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의협  '제1차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졸속 추진 강력 규탄 집회'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퍼포먼스가 전개되고 있다.의협과 별개로 반차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비대위원장은 이날 집회에 참석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퍼포먼스를 전개했다. 의사 수 증원이 국민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야기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의협 범의료계 대책 특별 위원회 이필수 위원장은 의대 정원은 다양한 요인과 객관적 지표 등을 고려해 논의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지금의 의대 증원은 정치적 논리와 포퓰리즘적 접근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또 그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역시 3만 5000명 서울시의사회원과 함께 투쟁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전라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선재명 의장은 작금의 필수·지역의료 문제는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제대로 된 정책의 부재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의대 증원이 국민의 여론임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한국여자의사회 홍순원 차기 회장은 기본적인 인프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증원 추진 시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한동우 25개구 대표회장은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려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필수의료 분야 의사의 박탈감을 유발한다고 꼬집었다.앞서 이뤄졌던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설문조사에 대한 옹호 목소리와 함께, 이를 압박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대한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3일 의대 증원 강행 시 전공의 80~90%가 집단행동에 나선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를 통해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협의회 구성 여부와 전공의 대표의 신상을 파악 중이다. 이는 의대 증원에 대한 전공의들의 반발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이라는 비판이다.이와 관련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임현택 대표는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 권익 보호과 인권 신장을 위해 만들어진 수평위가 오히려 전공의를 부당하게 사찰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임 대표는 "2020년 전공의 투쟁 때에도 필수적인 기능은 의사들이 자체적으로 유지했고 전공의의 빈 자리를 교수와 전임의들이 메꿔 공백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전공의들을 압박할 목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남발하고 심지어는 전공의들을 고발 조치 했었다"고 지적했다.이어 "필수의료 살리겠다는 정부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이유만 강화하고 있다"며 "독재정권이 민간 사찰하듯 젊은 의사들을 함부로 겁박한다면 10만 선배 의사들이 기꺼이 지사가 돼 후배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1-26 12:04:39병·의원

국민을 위한 비대면 진료는 원스톱이어야 한다

메디칼타임즈=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정부는 12월 1일(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보완방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을 전제하였다. 또한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되었다고 한다.이번 보완방안은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이라는 원칙 아래 의료접근성 강화, 의료진 판단 존중한다는 점과 의료인프라 부족한 지역민과 병의원 문 닫은 시간대 환자 수요 많아 허용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그러면서도 의약품 오남용 방지책 만들어 주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렇게 결정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개선을 위해 수차례 관계 전문가들과 자문단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개선된 비대면 진료 관련 규정을 보자. 먼저 보건복지부는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다니던 의료기관의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조정하였다.이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상환자 범위를 조정했다고 밝힌다. 물리적, 시간적 의료접근성을 높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또 보건복지부는 의료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하여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의 예외적 허용 대상인 의료취약지의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추가하여 의료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한다.보건복지부는 의료취약 시간대의 수요를 고려하여 휴일‧야간 시간대에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을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 즉 모든 국민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로써, 환자의 증상과 상태 변화에 대해 최소한 의사와 상담을 하고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거나, 다니던 의원의 진료 개시 전까지 진료, 처방, 투약 등 적절한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여기에 의사들이 대응할 권한으로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다시 말해 비대면 진료 시 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 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도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한 점은 바람직해 보인다.개선안에는 진료비 선불제가 들어가야 한다. 특히 본인부담금을 선불로 의료기관에 지불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사들도 명심해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 수익만을 계산하여 비대면 진료를 많이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의료법을 점검해야 한다.현재 의료법 제38조에는 의료인의 정원과 관련된 규정이 별표 5에 명시되어 있다. 입원환자 20명당 의사가 1인이 있어야 하고 외래환자의 경우는 입원의 3배수로 규정한다.이 규정을 해석해 보면 하루 60명 이상의 외래 환자를 진료할 경우 의사 1인을 추가해야 하는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만 연평균을 기준으로 입원과 외래 진료이원을 계산하기에 공휴일을 감안하면 여유가 없지는 않다.이러한 문제들 보다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있다. 비대면 진료를 원하는 국민도 원치 않는 단서가 달렸다. 즉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 원칙이 유지된다고 명시하였다. 이 규정은 고령층 환자들이 어렵게 비대면 진료를 신청하고 처방전을 발행받았으나 약물 수령을 위해 약국을 방문하게 만든다.환자는 비대면 진료를 편리하게 의사에게 받을 수 있으나 약품은 약국을 방문하여 수령하는 것을 강제하였다. 절름발이 개선 정책이라는 비난을 하지 않을 수 없다.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의학적 법률적인 책임은 의사가 짊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약사 직역의 반발이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고령층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희생시키는 과도한 규제라는 점을 지적한다.약물을 수령하러 약국에 나가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지 의견수렴은 해 보았는가? 집에서 약물을 수령한다면 고향에 계신 연로한 부모님들이 훨씬 더 편하지 않겠는가?당시에도 현재도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을 통해 약물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기를 원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를 하더라도 약국을 직접 방문하여 약물 수령을 하게 되면 결국 성분명 처방을 논의하게 된다. 의사들에게 있던 약물의 처방과 조제와 선택권한 모두를 내놓게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심을 하게 한다.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의약분업 선시행 후 재평가'를 약속하고 지금껏 지키지 않고 있다. 비대면 진료 허용을 통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겠다는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의사들에게 약물의 조제 권한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가 진료와 처방과 조제까지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하는 방법이 국민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하는 정책이다. 
2023-12-04 05:00:00오피니언

한방난임 국가지원에 산부인과 의사들 반발 "치료 효과 없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의 골자로,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로 난임을 치료할 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한방난임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등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한방난임시술은 의학적·과학적 관점에서 명백하게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한방 난임 사업의 효과성 평가 결과, 한방 난임 시술이 임신율을 높였다는 과학적 근거 등을 어디서도 확인할 수 없고 이 같은 내용을 다룬 국내외 문헌 역시 부재하다는 것.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해 의료 관련 사업을 수행할 땐 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 수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연구보고서'도 조명했다.이 조사에 따르면 2017∼2019년 3년 동안 103개 지자체가 진행한 한방난임치료사업에 4473명이 참여했으며, 498명이 임신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부부 한 쌍을 1명으로 환산한 치료단위(3969명) 기준으로 12.5%의 임상적 임신 성공률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 12.5%는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고 단순 관찰만 한 원인불명 난임 여성의 임상적 자연임신율인 24.6∼28.7%에 못 미친다는 것. 이는 한방난임치료가 그 유효성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다.산부인과 의사들이 한방난임치료에서 유산을 유발할 수 있는 한약재가 처방되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한방난임치료에서 유산을 유발해 임신 중 복용이 금기되는 한약재인 목단피가 처방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이 한약재는 수정란의 착상 과정을 억제해 초기 임신을 저해한다. 한의원마다 안정성도 유효성도 입증되지 않은 치료를 남발하고 있어 한방치료에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는 "한방난임사업에 참여하느라 시간을 할애해 임신이 가능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보조생식술조차 시도하지 못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난임 환자에게 현재의 시간은 매우 소중하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임신의 기회를 빼앗긴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효과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는 즉각 중단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합리적인 근거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임신 초기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한방 약제를 통해 난임을 치료한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실제 복지부가 진행한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한약이 임신 중 태아에 미치는 영향' 최종보고서를 보면 상당수의 한약이 ▲유전자 돌연변이 ▲세포독성 ▲염색체 이상 등의 문제를 유발했다는 것.또 임신한 생쥐에게 한약재인 백출을 투여한 결과 태아의 유전적 이상이 발생했으며, 임신 초기 생쥐에게 한약을 투약하니 분만 태아 수가 감소했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지자체에서는 한방난임사업을 여전히 시행하는 무책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한방난임은 외국의 전문가에게 과학이 아니라는 직격탄을 맞는 국가적 망신까지 초래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이는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심지어 위해를 가할 가능성까지 있다"고 전했다.이어 "최근 필수의료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민건강의 안전과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한방난임치료의 국가적 지원을 당장 중단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난임의 진단과 치료는 난임 전문가인 산부인과 의사의 영역이며 뚜렷한 과학적 근거 및 데이터에 준해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28 12:30:24병·의원

재택의료 환자 150만명 육박...인프라 없인 입원-사망 악순환 우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초고령화 사회가 다가오면서 우리나라 재택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함께 '바람직한 재택의료 정책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함께 '바람직한 재택의료 정책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주제발표를 맡은 츠바사 재택클리닉 재활의학과 카마가이치 리에 전문의는 일본에서 재택의료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조명했다.일본 65세 이상 인구는 오는 2042년 3900만 명으로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 2019년 기준으로도 전체 세대의 50%가 고령자에 달하는데, 이 중 27.4%가 단독세대여서 통원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이 때문에 간호·간병이 필요한 요 개호 고령자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75세 인구 중 이를 인정받는 이들이 31.5%에 달하며, 85세 이상은 57.8%다. 고령자 응급 이송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2001년 161만 건이었던 고령자 응급 이송이 2021년 340만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그는 이 같은 문제가 고령자 응급이송, 입원, 병원 내 사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40년 연간 17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병원 내 사망자가 60%에 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필요한 고령자가 간호·간병을 받을 수 없는 간호 난민 문제가 생긴다는 것.카마가이치 전문의는 향후 재택의료에 필요한 의료 기능으로 ▲일상적인 요양 지원 ▲퇴원 지원 ▲증상 급변 시 대응 ▲케어를 강조했다.여러 직역이 협동해 환자와 보호자의 생황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또 개별적 리스크에 따른 예방의학적 개입을 실시해 갑작스럽게 증상이 악화하는 상황을 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퇴원과 관련해선 입원기관과 재택의료기관이 협력해 조기 퇴원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제공해 환자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증상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 왕진 및 방문간호 체제 및 입원 병상을 확보하고 24시간 재택의료가 가능하도록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케어와 관련해선 평상시 반복 대화, 환자가 희망하는 장소에서의 관리를 지원하는 등 재택의료가 입원치료의 대체 선택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물론 재택의료의 비용은 월 40만 엔(한화 약 348만 원)으로 저렴한 것은 아니지만, 요양병동 월 입원비인 61만 엔(한화 약 531만 원)보단 저렴하다는 것.츠바사 재택클리닉 재활의학과 카마가이치 리에 전문의는 일본 재택의료 상황을 조명했다.이와 관련 카미가이치 전문의는 "고령화 진전에 따라 일본 재택의료 요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또 이를 위해 일상적 요양 지원, 증상 급변 시 대응, 퇴원 지원, 케어 등이 요구되고 있다"며 "고령자 지원을 위해선 개호서비스 및 의료서비스의 연계가 필수다. 단순히 외래와 비교했을 때 방문 진료가 고액인 것은 맞지만, 입원과 비교해보면 낮은 금액"이라고 말했다.이어진 주제발표에서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이충형 위원은 한국 재책의료 정책의 현황과 방향을 조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재택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이를 감당하기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인데, 현재 시행중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역시 한계가 있다는 것.낮은 수가 체계로 외래 진료보다 경쟁력이 없어 참여율이 저조하고 지자체·공공기관과의 연계가 없어 환자 발굴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다.특히 간호조무사 역시 의사의 행위를 보조하고 있지만, 관련 동반 가산 수가가 간호사·물리치료사에게만 적용돼 진료 보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선 ▲야간·주말·응급 가산 ▲간호조무사 동반 시 수가 보전 ▲다약제약물관리 등 수가 ▲지역사회 연계로 소견서 및 포괄 평가 작성 시 보상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의사 초진 후 의사의 지시 아래 이뤄지는 담당 의료기관 소속 간호사·물리치료사에 한해선 단독 방문 수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또 다른 재택의료 제도인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역시 장애인 당사자 및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하고 지자체 역할이 없는 등 유사한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그는 현재 우리나라 성인 중 거동불편으로 미충족 의료를 경험한 인구가 28만 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21만5000명과 중증 장애인 96만 명 모두가 잠재적으로 재택의료가 필요한 인구라는 것. 이 같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보다 많은 의료인력을 확보화 재택의료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이충형 위원은 한국 재책의료 정책의 현황과 방향을 조명했다.이와 관련 이충형 위원은 "재택의료를 포함한 지역사회 일차의료센터 개발해 외래·재택의료 및 건강증진, 검진·치료·재활·임종관리 등을 연속적·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공공기관과 민간의료기관, 민간돌봄기관이 협력해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또 현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분절돼 따로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인데, 이를 일차의료기반 방문진료사업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따로 가정간호사업소를 설립하지 않아도 의원에 소속된 간호사 및 다학제 팀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된 재택의료 제도와 수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일본과 비교했을 때우리나라 재택의료는 환자의 본임부담비율이 큰 반면, 수가가 낮다고 지적했다.일본의 경우 75세 이상 고령자는 일반적으로 재택의료 이용 본인부담비율이 10%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외래·재택의료를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비율이 30%로 동일하다는 것. 이 때문에 방문진료가 필요한 고령 환자들조차 비용 부담으로 이용이 어렵다는 우려다. 환자의 소득에 따라 그 비율을 10~30%로 차등을 두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반면 재택의료 수가는 너무 낮아 관련 인력을 확보하는 것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실제 지난 6월 기준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은 549개로 전체 의원의 1.5% 수준이다.실제 의협 의정원이 의원급 의사를 대상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외래환자 진료시간 감소에 대한 기회비용 발생'이 22.6%로 가장 많았다.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해선 수가 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외에 추가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이상운 부회장은 "급속히 늘어나는 고령 환자를 다양한 직종의 의료·돌봄으로 케어하는 것은 현재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 재정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일본의 경우 2000년도 개호보험 도입 시부터 보험료 수납 저하를 추계했으며 재원 부족에 대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우리나라 역시 생산가능연령인구 수는 점차 줄고 고령자는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며 건강보험재정만으로 고령자 케어가 지속가능할지 불확실하다"며 "이에 대비해 정부·지자체 차원의 계획과 검토를 통한 재정지원이 지속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1-08 05:30:00병·의원
인터뷰

"서울의대 동기 4명 의기투합…AI 판독 시대 열겠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서울의대/서울대학교 병원 경력의 전임 전문의 4인-간호사 출신 메디컬 연구원 10인-AI 연구자, SW 개발자, IP 담당자 24인 등 총 직원 50명-100페타플롭 슈퍼컴퓨터 인프라그는 요즘 응급의학과 전문의 시절보다 더 바쁜 삶을 산다. 의료 영역에서의 인공지능 접목 및 활용이 가시화되면서 제품 개발 및 검증, 임상연구 일정에 덧붙여 각종 학회에서 연자로 나서고 있기 때문. 디지털과 인공지능을 내세운 여러 학회들이 창립된 것도 이런 관심을 나타내는 지표다.그간 심전도의 데이터가 심부전이나 심근경색 등의 위험을 알리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단서는 많았지만 인간의 논리나 직관으로는 실제 연관성을 밝히긴 어려웠다. 반면 이세돌과의 바둑 대결로 잠재력을 입증한 딥러닝 방식의 인공지능이 의료 영역에서도 성능을 발휘하면서 분석의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심전도 데이터의 인공지능 판독으로 92%에 가까운 정확도로 심부전을 진단하는 기기가 올해 4월 보건복지부의 혁신의료기술로 선정되면서 타 적응증에 대한 인공지능 접목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인공지능 심전도 판독 기업을 창업한 권준명 메디컬에이아이 대표(심장학회 스마트헬스연구회 이사/대한디지털임상의학회 산학연 이사)를 만나 인공지능의 현재와 의료 영역에서의 향후 활용성 등에 대해 들었다.권준명 대표는 서울의대 응급의학과 출신으로 10년간 응급실에서 근무했다. 필드 상황에 익숙한 그가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뭘까.권 대표는 "전공의 시절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심은 있었지만 딱히 전문적으로 배우진 않았다"며 "서울대병원에서 전공의를 끝내고 세종병원에 취직해 응급의학과 내 심폐소생술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원내 사망 사건들을 리뷰하고 예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위기 징후를 사전에 확인하고 대처하는 방법에 관심이 생겼다"고 밝혔다.권준명 메디컬에이아이 대표. 심장학회 스마트헬스연구회 이사, 대한디지털임상의학회 산학연 이사 등 다양한 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그는 "세종병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유일한 심장 전문 병원이었고,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도 심장내과 전문의로 의료와 IT기술 접목에 관심이 많았다"며 "당시 알파고가 유명세를 떨치던 때인데 박 이사장께서 뷰노라는 인공지능 업체를 연결시켜 줬다"고 설명했다.그는 "2017년 1월 뷰노 연구원들과 함께 세종병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등을 활용해 심정지 예측 프로그램 공동 개발에 착수했다"며 "그렇게 해서 뷰노의 AI 기반 심정지 예측 의료기기 딥카스가 개발됐고, 그 개발자 중 한명이 본인이었다"고 알렸다.딥카스의 개발 경험은 자신감을 불어넣어줬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의료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절한 의료 데이터의 활용, 임상 결과의 해석이 제한적이다. 개발자가 의료 영역을 모르는 것처럼 의료인도 프로그램에는 문외한인 건 마찬가지. 권 대표는 본인이 직접 프로그램을 배운다면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권 대표는 "이전에 했던 흥미 위주의 프로그래밍 공부가 아니라 정식으로 프로그래밍과 서버 구축을 배우기 위해 방송통신대학교 바이오 정보통계학과 석사에 입학해 3년간 공부했다"며 "수료 이후 세종병원에서 자체적으로 AI 개발 서버를 구축하고 각종 연구 개발을 하면서 AI의 가능성을 보게 됐다"고 밝혔다.그는 "심전도에는 1초마다 500개의 숫자를 샘플링하는데 보통은 데이터가 방대해 그래프만 만들고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는데 세종병원은 그 원 데이터를 모두 가지고 있어 인공지능 학습에 매우 유리했다"며 "심전도 연구를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 2019년 메디컬에이아이를 창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세종병원에서 스핀오프한 메디컬에이아이는 불과 4년만에 벤처기업을 무색케할 정도로 덩치를 키웠다.컴퓨팅 능력의 지표로 활용되는 기상청의 이전 버전 슈퍼컴퓨터의 연산 능력이 2.5페타플롭스(PFlops, 1초당 1000조번 연산처리)이었다면 메디컬에이아이가 운용 중인 슈퍼컴퓨터는 100페타플롭스로 기상청의 40배에 달한다. 네이버 슈퍼컴퓨터의 1/7 정도.가능성을 눈여겨 본 것은 글로벌 안마의자 시장 1위 기업으로 유명한 바디프랜드다. 바디프랜드가 메디컬에이아이에 10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약속하면서 연구, 개발에도 순풍이 불고있다.현재 메디컬에이아이는 권 대표의 동기였던 서울의대/서울대병원 전임 전문의 4인이 의기 투합한 것은 물론 간호사 10인을 포함, 직원 수만 50명에 달한다. 간호사를 대거 영입한 것 역시 임상 진행에 날개를 달아줬다.권 대표는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기기를 개발하다 보니 신약과 마찬가지로 임상연구가 중요하다"며 "간호사 출신 메디컬 전문 인력이 많기 때문에 임상시험, 임상연구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불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의료인이기 때문에 제품의 필드 테스트에서 나온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실용성 평가, 검증 등 영역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사용 적합성 평가를 의료인들이 직접하기 때문에 의료인들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는 기기가 개발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메디컬에이아이는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12유도 심전도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해 좌심실수축기능부전에 대한 가능성을 점수와 위험도로 표시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AiTiaLVSD'(에티아LVSD)의 품목 허가를 받았다. 이후 4월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혁신의료기술에도 선정됐다.메디컬에이아이의 슈퍼컴퓨터실. 메디컬에이아이가 운용 중인 슈퍼컴퓨터는 100페타플롭스로 기상청의 이전 버전 슈퍼컴퓨터 성능의 40배에 달한다.심부전 위험도 분석 정확도는 약 92%. 확진 진단은 아니기 때문에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진 과정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부전 분석 인공지능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권 대표는 "심전도 검사로 위험이 감지돼도 심초음파로 확진을 해야 한다"며 "문제는 심초음파를 받기까지 대기 시간이 길게는 3~4개월이 걸리고 비용도 적지 않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아직까지 저비용에 간단한 방식으로, 그것도 높은 진단 정확도를 가진 보조 진단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의료진 입장에서는 애매한 환자이면 대부분 심초음파 검사를 권유한다"며 "이런 임상 환경을 인공지능 심전도 검사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인공지능 심부전 검사의 정확도는 92%에 달하고 검사 비용은 심초음파 대비 1/3~1/4에 불과하다"며 "즉시 결과를 알 수 있어 고위험군을 선별해 정말 심초음파가 필요한 환자들만 검사를 받게 한다면 이는 환자와 건강보험재정 절감 모두에 효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건강검진의 대장암 위험군 스크리닝용 분변잠혈검사의 정확도가 auc 기준으로 70%에 그치고 유방암 확인용 유방 엑스레이가 85%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공지능의 신뢰도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이라는 것. 국가검진 스크리닝 시스템에서 활용되는 지표보다 정확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더 보편화될 가능성이 있다.실제로 메디컬에이아이는 최근 종합 건강검진기관인 KMI한국의학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KMI 건강검진센터에 심전도 분석 인공지능 SW를 공급하기로 했다.권 대표는 "30~40년 전부터 심전도 데이터가 다양한 질환을 암시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나왔지만 이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단이 없어 주목받지 못했다"며 "인공지능의 딥러닝 방식으로 수 많은 데이터의 연관성을 찾아내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심전도 기반 질환 분석 분야 및 예측 신뢰도는 점점 더 고도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그는 "이런 과정을 통해 임상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은 보편화되고 대중화되는 단계를 넘어 필수적인 보조 진단 기기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미 메디컬에이아이의 인공지능 심전도 분석 기기는 서울대병원, 고대구로병원, 이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도입됐고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스마트워치 기반의 심전도 분석 앱을 개발하고 있고, 심근경색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는 제품도 개발 중에 있다"며 "인공지능은 의료진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도와주는 보조 도구이지 결코 경쟁자나 의료진의 대체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용한 툴로써 인식하고, 한번 활용해 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23-10-25 05:30:00학술

건보공단, 아시아 11개 협력국과 코로나 경험 공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세계은행․기획재정부가 주관한 '아시아-태평양 팬데믹 준비 및 대응 지역 포럼'에서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의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대응 경험을 아시아 지역 11개 협력국과 공유했다고 21일 밝혔다.협력국은 베트남,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등이다.건보공단은 아시아-태평양 팬데믹 준비 및 대응 지역 포럼에 참여해 코로나19 위기 대응 경험을 공유했다.건보공단은 세계은행과 함께 수행한 '팬데믹 대응 및 준비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자 다수의 세션에 참석해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 감염병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한 아시아 지역 보건 시스템 협력 네트워크 필요성을 강조했다.신순애 연구국제협력실장은 '보건 재정' 세션에서 코로나19 위기는 건강 뿐 아니라 경제에 미친 충격에서 회복하는 것이 국가별 당면 과제였으며 특히 건강보험재정으로 ▲보건의료시스템 보호 ▲방역 정책 지원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부정책 지원 사례를 공유했다.팬데믹 초기에 신속하게 코로나19 관련 수가를 개발해 의료기관 동참을 촉진했고 요양기관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한 조기지급 제도, 재난지역 주민과 소득분위에 따른 보험료 경감 적용 등 구체적인 사례도 공유했다.건보공단 빅데이터운영실 김재용 빅데이터연구부장은 파트너십과 혁신 및 건강정보 활용을 주제로 질병관리청과 건보공단의 빅데이터 협력사업 경험을 발표했다.건강정보 활용 세션에서는 2021년말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병상 부족 사태 등 위기 상황에서 개발한 '확진자 중증도 예측 점수 서비스(Severity Prediction Score Service)'를 소개했다. 빅데이터가 통계표 제공에 그치지 않고 실제 방역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다.신 실장은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충격은 국민의 건강 및 경제 두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지만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의 존재가 외부 충격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에 기여했다"라며 "아시아지역 보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미래 팬데믹을 준비하자"고 언급했다.
2023-09-21 11:01:16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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