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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패키지가 대안? 현실 몰라도 너무 모른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권역외상센터 도입 후 10년간 인력이 늘어나지 않았다."의료 인력난에 대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수가 인상 등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해답으로 제시한 가운데 이에 대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지적이 나왔다.현장을 지키던 의료진들마저 떠나는 밑빠진 독 상황이 된 마당에 신규 인력을 충원하는 방식의 정책은 제대로 동작할 수 없다는 것.한정된 재원 상 타과의 수가를 낮춰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올려주는 방식 또한 장기 지속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게 일선 전문가들의 판단이다.이재길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장은 인력 충원을 통해 의료인력난을 해결하겠다는 정부에 대해 현실을 모르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12일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는 그랜드하얏트 인천 호텔에서 국제학술대회 KSACS 2024를 진행하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입을 열었다.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진료를 위해 뛰어가야 한다는 '소아과 오픈런' 등의 문제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료인력 확충, 지역 병원 육성을 통한 지역의료 강화, 필수의료 관련 수가 인상 등을 핵심으로 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꺼내든 바 있다.이와 관련 이재길 회장(이대목동병원 중환자외과)은 "지금이 의료계가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며 "필수 의료에서도 제일 중심적인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좀 일할 수 있게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점점 인력이 유출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그는 "외상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필수의료 패키지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다"며 "외상센터는 건립된지 10년이 지났고 정부가 지원을 약속했는데도 근무하는 인력은 거의 변동이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외상센터 인력들은 응급 수술을 위해 항시 24시간 대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3~4일에 한번씩 당직 근무를 서는 등 굉장한 업무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힘든 만큼 확실히 쉴 수 있게 하거나 병원에서의 적자 보전, 중증 응급질환의 정의 등에서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필수의료 패키지에는 3대 중증 응급질환으로 외상, 심혈관계질환, 뇌혈관질환이 포함됐다.세 가지 분야 중에서 중증외상은 외상센터가 생겼고, 작년 12월 중환자실 수가를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숨통이 틔였다고는 하지만 인력은 현상유지에 그친다. 반면 충수돌기염이나 원발성 복막염을 다루는 비외상 응급 수술 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책이 없다는 것.이재길 회장은 "암 환자는 5년 사망률을 이야기 하지만 오히려 원발성 복막염, 충수염의 사망률은 20%에 달한다"며 "복막염 환자들이 쇼크에 빠지면 사망률은 40%까지 치솟기 때문에 적시에 수술을 할 대기 인력이 필요한데 권역응급의료센터마저도 그런 인력을 운영할 여력이 없고 국가적인 지원도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는 의사를 더 뽑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1년 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단기적인 문제도 아니"라며 "응급실을 떠나 개업한 의료진이나 2차 병원 의료진이 보상을 더 준다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거나 상급종합병원으로 가지도 않는데 젊은 후배들을 늘린다고 과연 오겠냐"고 반문했다.그는 "응급 진료가 가능하려면 1년에 20명의 전문의가 배출돼도 10년 후 고작 전국에 200명의 인력만 더 충원될 뿐"이라며 "최우선의 과제는 당장 진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으로, 의료인력을 키워서 인력난을 해결한다는 건 안일한 생각"이라고 밝혔다.장재영 총무이사(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구조가 돼야 하는데 밤·주말도 없고 지원도 열악한 현장에 MZ세대가 과연 오겠냐"며 "필수의료에 수가를 더 지원하는 방안도 한정된 자원에서 타 과의 수가를 끌어다 써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재정 투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계획해야 한다"며 "웬만큼 규모가 있는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적시에 수술이 가능한 의료 팀을 운영하는데 적자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료 인력들은 자부심은 커녕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 늘 이직을 생각하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2024-04-13 05:30:00학술
기획

"끝이 안 보인다" 한달 째, 돌아올 생각없는 전공의·의대생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가 사직하고 병원을 뛰쳐 나간 뒤 한 달이 지났지만 복귀 움직임이 미미하면서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정부는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 등 온갖 행정명령을 총동원해 전공의 복귀를 호소하고 있지만, 이들은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재논의하기 전까지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전공의에 이어 의대생까지 집단행동에 가세하며 정부와 의료계 '강대강' 대치가 끝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전공의 집단사직 장기화가 불러온 의료계 현 상황에 대해 알아봤다.■ '면허정지·고발' 박차 가하는 정부…'면허취소' 이어질까?정부가 마지막으로 전공의 집단 사직 관련 현황을 발표한 지난 8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으로 92.9% 수준이었다.반면 현장으로 돌아오는 전공의는 지난 1일 기준 전체 전공의의 6%에 불과해 매우 미미한 상황.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 숫자를 공개하긴 어렵지만 규모가 상당하고 현재까지 복귀 움직임은 없다"고 설명했다.또다른 빅5병원 교육수련부 관계자는 "집단 사직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곧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에 짐을 두고 간 전공의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짐까지 모두 챙겨 나갔다"며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이어 "전공의 수백명이 병원을 떠났는데 복귀율은 너무나 저조하다"며 "정부가 지난 4일을 마지노선으로 얘기해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또다른 빅5병원 교육수련부 관계자는 "집단 사직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곧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에 짐을 두고 간 전공의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짐까지 모두 챙겨 나갔다"며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수련병원 100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된 전공의를 대상으로 등기우편을 통해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또한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308명에게 즉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하고, 복지부 홈페이지에 대상자 목록과 함께 게시했다.이는 업무개시명령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해 면허정지와 고발 등 행정, 사법 처리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한 것으로 풀이된다.이같은 정부의 대응 방침은 사실상 전공의 무더기 '면허취소' 사례까지 이어질 우려가 크다.지난해 11월 시행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공의가 집단행동으로 '금고 이상의 형'만 받아도 면허는 취소되기 때문에, 정부가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 수많은 전공의가 면허를 잃을 위기에 놓일 수 있다.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부인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등에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아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면허정지 사례는 없다.복지부 관계자는 "면허정지 처분 3개월이 내려진 후 기간이 만료돼도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복귀해 수련을 마쳐야 한다"며 "전공의 신분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은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하거나 개업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의료법 및 형법 위반에 따라 처벌하고 면허 취소 등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국내를 벗어나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로 눈을 돌리는 전공의도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의대생, 인턴 등 젊은 의사 1733명을 대상으로 의대정원 증원 정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외에서 의사활동을 하겠다는 응답자가 급증했다.■ "병원 안 가요"…해외취업·알바 등 준비하는 전공의'영상의학과 2년차 사직 전공의입니다', '사직 정형외과 전공의 구직 부탁드립니다'병원으로 돌아올 생각이 없는 전공의들은 새 일자리를 구하려는 움직임이 관찰된다.서울시의사회가 지난 3월 초 사직한 전공의들의 재취업을 돕겠다며 개설한 구인구직 게시판에는 약 300건의 구직 등록글이 게재됐다.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도 자신을 사직한 전공의라고 밝히며 구직을 희망하거나, 이미 다른 곳에 취직해 곧 출근을 앞두고 있다는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정부는 사직서가 수리 되기 전 전공의가 재취업할 경우 의료법상 겸직 금지 원칙을 어겨 해당 전공의뿐 아니라 이들을 채용한 개원의 등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생계가 급한 전공의들은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드는 모습이다.서울시의사회가 지난 3월 초 사직한 전공의들의 재취업을 돕겠다며 개설한 구인구직 게시판에는 약 300건의 구직 등록글이 게재됐다.지방 대학병원에서 수련 중 사직한 전공의 A씨는 "지난달까지는 잠시 쉬고 병원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많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주변에서 구직을 위해 사직서 수리 방법을 연구하는 전공의가 많아지고 있다"며 "특히 가정이 있는 전공의들은 알바나 과외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병원을 떠난 후 불안하고 마음이 불편하지만 면허가 정지돼도 돌아갈 생각은 없다"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국내를 벗어나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로 눈을 돌리는 전공의도 늘었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의대생, 인턴 등 젊은 의사 1733명을 대상으로 의대정원 증원 정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외에서 의사활동을 하겠다는 응답자가 급증했다.의대증원 정책 발표 이전 '한국에서 의사로서 임상활동을 할 예정이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1733명 중 1686 명이었으나, 정책 발표 이후에는 400명에 불과했다.전공의들이 업무 중단을 예고한 당일에는 미국 의사고시를 준비하는 이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가 트래픽 초과로 접속이 차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한 바 있다.전공의 A씨는 "유학 경험이 있는 저연차 전공의들 사이에 해외 의사 면허 취득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특히 정부가 각종 행정명령을 남발할 뿐 아니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다른 곳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재취업까지 모두 막아버리니 이에 질려 해외 취업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전공의들이 떠나가며 역할을 잃은 대학병원 교수들은 현 사태가 장기화되면 대학병원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자 잃은 교수'…정체성 흔들리는 '대학병원'전공의들이 떠나가며 역할을 잃은 대학병원 교수들은 현 사태가 장기화되면 대학병원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여의도성모병원 김성근 교수는 "가르칠 학생이 없는데 어떻게 대학병원이라고 할 수 있겠냐"며 "교수들이 정부에 가장 크게 실망한 점 중 하나가 교수로 역할을 지킬 수 없게 해 자부심과 자존심을 바닥으로 떨어트렸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진료보고 당직서며 끝까지 환자 곁을 지켰는데 이러한 실망감에 오히려 병원에 못 있겠다고 얘기하는 교수들이 많다"며 "떠날 준비를 하는 교수들이 여기저기서 보인다"고 덧붙였다.빅5병원 필수의료과 교수 또한 "병원에서 전공의 90%가 빠져 온갖 병원이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하며 전시상황과 같은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의료공백이 없다는 정부 입장에 허탈감이 크다"며 "많은 교수들이 수련병원에서 수련이 중단된 점에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어 문제가 크다"고 토로했다.이어 그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사태가 종결된 후 필수의료과 지원율이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정부는 생명을 두고 협상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누가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정부는 교수들을 향해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설득해달라고 촉구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오는 25일부터는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 의대 교수들이 개별 사직에 뜻을 모으며,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김성근 교수는 "전공의가 돌아올 명분을 만들어주고 교수들이 대화로 설득하라고 얘기해야 하는데 면허정지, 취소 등을 언급하며 설득하라는 것은 대화를 명목으로 칼을 들고 덤비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우리 병원 역시 모든 전공의가 떠나고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다"며 "의대 증원 중재와 전공의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싶은데 사실 무력감이 크다. 교수에게 전공의를 설득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2024-03-20 05:30:00정책
인터뷰

"전문의가 전공 포기하는 잘못된 세상…누군가는 나서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의료계 투쟁이 한창이다. 의과대학생은 휴학계를, 인턴·전공의는 사직서를 내고 있으며 일선 개원의나 봉직의·교수들도 이들을 지지하기 위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형국이다.이를 보는 세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의사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를 '밥그릇 지키기'라고 생각하는 탓이다. 국민은 이들의 주장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막말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르는 상황이다.메디칼타임즈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회장인 좌훈정을 만나봤다.이들이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고 생업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투쟁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메디칼타임즈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회장인 좌훈정을 만나봤다.좌 회장은 일반과개원의협의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본인의 전공을 포기하고, 일반 진료로 전환해 회원이 되는 상황을 숱하게 봐왔다고 전했다.실제 건강보험통계를 보면 2007년 기준 일반과 표시 의원은 7000여 곳이었다. 이중 일반의가 2600여 명, 전문의면서 일반의원으로 개업한 경우가 4500여 명이었다. 하지만 지난 2020년엔 일반과 표시 의원이 9000여 곳으로 늘었으며, 전문의로 일반의원을 개원한 이들 역시 6000여 명으로 늘었다는 것.지난 13년간 일반과 표시 의원 중 일반의는 400명 정도 늘어난 반면, 전문의는 1500명이나 늘어났다는 뜻이다. 이 같은 전문의의 일반과 개원 추세는 더욱 심화해 소속 회원이 1만여 명까지 늘었다는 설명이다.또 회원들의 전공 구성을 보면 안과·성형외과·피부과 등 인기과를 제외한 대부분 과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나이·성별에 따라 환자군이 달라지는 우리나라 전문의 제도 특성상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와 관련 그는 "우리가 계속 주장하는 바가 이것이다. 우리나라 의사는 부족하지 않고 나아가 전문의가 부족하지 않다. 다만 그 전문의가 본인의 전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일반과개원의협의회 회장으로서 하고 싶은 말은 전문의들이 자기 전문과 진료를 포기하는 현상 이면에는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큰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전문의가 부족한 게 아니고 이들이 일반과로 개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이라며 "일반과 회원들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늘어날 수 있지만, 전문의가 본인의 전공을 버리고 일반과로 개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세상이 아니라고 본다. 이는 본인의 만족도나 국민 건강에 모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좌훈정 회장은 전문의가 전공을 포기하고 일반과로 개원하는 우리나라 의료 현실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그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기 위해 의료 위기를 부풀려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전문의가 늘어난 반면 오히려 소아 환자는 줄어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환자와 보호자가 등하교·출퇴근 시간에 몰리는 것을 '오픈런'이라며 침소봉대하고 있다는 것.그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저수가와 의료 분쟁 위험성을 꼽았다. 이는 의료계가 십 수년간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내용인데, 들어주지 않겠다면 차라리 필수의료를 공공화하라는 지적이다.그는 "계속 얘기하니 입이 아프다.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상대가치에 의해 전체가 묶여 있다. 하나를 인상하려면 다른 하나를 줄여야 하는 구조여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일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선 수가가 늘어날 수가 없어 총점 고정 방식이 아닌, 꼭 필요한 부분엔 재정을 순증해야 한다는 게 그동안의 요구였다"고 설명했다.이어 "어떤 지역에서 지자체가 지원해 산부인과를 개원했는데 1년 동안에 분만이 7건밖에 안 돼 결국 문을 닫은 일이 있다"며 "소아 환자가 없고 분만이 없는데 왜 소청과나 산부인과가 없느냐고 하는 꼴이다. 적자를 감수하고 경영하라면 민간이 아니라 공공이 맡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의 90%는 민간이고 민간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같은 의료계 주장이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의사가 대표적인 고임금 직업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의사 임금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라는 정부 발표가 나오는 상황에서, 의사가 저수가로 경영난을 겪는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실제 높은 개원의 수입은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이 때문에 봉직의·교수들이 병원을 떠나고 있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좌 회장은 의사의 수입이 오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 등에 노출되는 의사 수입은 순수익이 아닌 매출이라는 것. 여기엔 진료에 사용되는 재료대, 약제료, 임대료, 인건비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개원의는 자영업자로 보험이나 자녀 학자금, 퇴직금 등 사회적 보장을 받지 못하며 세금으로 내는 비용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그는 필수의료 문제의 원인으로 저수가와 의료 분쟁을 꼽으며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 문제를 제기했다.좌 회장은 "매출은 수입이 아님에도 언론 등에 의해 오도되고 있다. 일부 상위권 개원의들의 수입이 평균인 것처럼 다뤄지는 데 스포츠로 비교하면 수십억 원의 연봉을 받는 선수가 있는 반면, 수천만 원의 연봉에 그치는 선수도 있다"며 "일부 선수의 연봉이 높다고 배부른 소리라며, 전체 연봉을 낮춰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이어 "가장 큰 문제는 의료 분쟁이다. 100만 원 하는 수술을 하고 1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잦은데 아무도 이를 책임져주지 않는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비난받고 아무도 책임은 져주지 않는 것"이라며 "국가가 의사에게 희생과 봉사를 요구하려면 적어도 최소한의 신분과 생계를 보장하고, 의료 분쟁에 대한 책임은 져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의대 증원 당근책으로 제시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과 관련해선, 어차피 의사가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해야 해 지금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투쟁에 나서게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는 "후배들에게 비겁하지는 않았다고 말하고 싶어서"라고 답했다. 그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의협 임원으로 투쟁에 참여했던 바 있다. 결국 의원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이를 접고 5년간 지방에 내려가 있기도 했다. 다만 개인적인 삶을 위한다면 의사회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이와 관련 좌 회장은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대부분 의료계 지도자들이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화가나 바꿔보자는 생각으로 일을 시작했다"며 "과거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서를 받은 적이 있고 지금도 상황도 악화하면 언제든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부담스럽지만, 정부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다. 이를 방치하면 의료계의 미래가 암울하기에 누군가는 싸워야 한다는 마음으로 나서게 됐다"며 "의사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생계는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주어진 어떤 책무는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2-29 05:30:00병·의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2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추진 방향을 보면 10년 즉, 2035년을 기준으로 이 정책의 완수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년 내에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극복하고 10년 후부터는 제도 및 구조 개혁이 완성된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방향4가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1) 의료 인력 확충2) 지역의료 강화3) 의료사고 안전망4) 공정 보상이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해 주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설정된 큰 틀이라고 보이며, 이는 정책 패키지라는 형태가 되었다.1), 2)는 정부가 원하는 의대정원 증원과 지역의료 개선 3), 4)는 대한의사협회가 원하는 의료사고 특례법, 수가 인상을 반영한 것이다. 반반 섞어서 정책 패키지를 만들었는데 과연 양측의 입장이 잘 반영되어 수립되었는지 세부 내용에 들어가서 파악해 보도록 하자.추진방향 페이지에서 가장 눈에 거슬리는 문구는 바로 '청년 의사가 활약할' 이다. 공식 문서에 흘려 지나가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청년 의사'를 언급한 이유는 이 정책 패키지를 통해 영향을 받는 대상을 지목한 것이다.즉, 기존의 40~50대 이상의 기성세대 의사들에게는 기대하지도 영향을 주지도 않을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현재 수련 받고 있는 전공의나 의학을 배우고 있는 학생, 그리고 의대에 입학할 지망생들에게 제시하는 정책이다.기존에 망가져 버린 의사 인력 구조와 분포를 재정립하거나 수정 보완할 정책은 없다는 것이고, 새로 유입될 의사 인력을 어떻게 조정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 한 정책이라는 것이다.이후에 나올 추진 방향에 따른 정책 세부 내용에서는 기존 의사들과 신규 의사들에 대한 영향을 나누어서 바라보도록 하겠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핵심 과제 의료인력 확충■인력 양성 혁신 이 정책 패키지의 핵심은 의사 인력의 확대, 즉 의대 정원 증원에 방점을 찍고 있다. 추진 배경으로 설정한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은 의사 수 확대이다" 명제가 참이라는 답을 정해두고 시작했기 때문에 의대 정원 증원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일 것이다.1) 의사인력 수급 개선 정책 패키지의 목표기간이 10년, 2035년으로 책정되어있는 만큼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근거로 2035년까지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의 취약지는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의 부족 의사 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1만 명 부족은 KDI와 서울대, 보사연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제시하였다.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 등 각종 단체에서 의사인력 숫자에 대한 연구들을 전제 및 통제 조건의 오류, 통계 분석 및 적용의 왜곡 등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근거로서의 가치가 없음을 역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모가 제기했던, 결과를 정해 놓고 답을 찾는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늘려야 한다고 정해 놓은 답에 그냥 숫자만 제시한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출산율 0.6인 국가에서 의사라는 전문직 종사 인원이 늘어나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조차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다.이 접근 방법에서 가장 큰 오류는 지금까지 수십 년에 걸쳐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분야의 붕괴가 일어나면서 약 5000명이 부족하다는 추계가 되었는데 단 10년 만에 그 두 배인 1만 명이 줄어든다고 계산한 것이다.당연히 인구의 고령화를 고려하고 그로 인한 의료 수요의 증가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숫자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해결을 해야 할 문제이지 양성에 최소 11년(의대 6년 + 전문의 수련 5년)이 필요한 의대 정원 증원이 답이 될 수 없다.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이 '의대 정원 증원' 이슈는 4월에 있을 총선용 표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의대 정원의 확대뿐만 아니라 수급정책의 체계화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수년간 정원 동결로 인한 피로도를 해소하기 위한 방책으로 의대 정원 조정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한다.일본의 경우 이 시스템을 통해 오히려 의대 정원을 감축하고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정권에 상관없이) 의대 정원을 감축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2) 교육, 수련 혁신의대 정원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의대 교육 부분에서 기초 교수 확충은 지금도 안 되는 기초의학 교수를 도대체 어디서 더 구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모든 수험생이 서울대 합격이라고 책상에 붙여 놓으면 서울대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게다가 지역의료 교육 강화는 지역의료에 대한 임상 실습을 시행하여 지역의료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가서 직접 보면 더 가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까? 아무런 인프라도 심지어 환자도 없는 지역 의료에 종사하라고 교육하는 것은 오히려 수도권 밀집을 야기할 뿐이다. 여기에서 눈이 가는 단어는 '평가인증 내실화'이다.과거 서남대 의대가 의대 인증에 실패하면서 폐교되는 일이 있었는데, 정원이 증가하여 교육관련 평가인증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결국 정원은 늘었으나 배출이 되지 않는 경색이 일어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내실화'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는 정원 증가로 인해 인증평가에 점수가 하락이 되는 부분을 조정하여 배려 또는 기준을 하향해 주겠다 라는 의지이다.필수의료 실습과목 비중을 50%이상 확대하겠다는데, 지금도 내외산소 실습 비중은 매우 높다. 그런데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에는 왜 지원이 없는 것일까? 실습을 안해서? 책상 앞에만 앉아 좋은 말을 만들어내고자 하면 이런 정책 계획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인턴제 개선은 '특위'를 설치하여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인턴제도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인턴제에서도 내외산소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비중은 명시되어 있는데, 각 수련병원에서는 이를 맞추기 위해 기타 마이너 과들을 두 개, 세 개씩 묶어서 인원을 배치해야 하는 고육지책을 쓰고 있다.1차 의료 관련 수련기회 대폭확대와 합리적 기간 설정이라는 두 문구를 합해 결국 인턴제도에 개원을 위한 의원급 개설 자격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모습이 언뜻 보인다. 최근 언론에서 다뤄진 인턴제 2년제로 기간 연장 및 인턴 수련 시 개업 가능한 의료기관 개설권 부여 같은 제도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렇게 하면 1차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수련 관련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의 수는 늘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장 급하다고 얘기한 10년 안에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문의 배출은 오히려 1년이 더 늦춰지게 된다. 이는 붕괴되었고 소멸하고 있는 필수의료에 대한 사망선언이라고 볼 수 있다.개업 자체가 자격형태로 허가제로 변경이 된다면, 기존의 의사들도 일반의라면 대부분 개업을 하기 위해 기존 병원급에 봉직하고 있었어도 모두 개원가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추세는 전문의들에게도 이어져 개원가 선점을 위한 개원러쉬가 도미노 현상처럼 나타나게 될 것이다.반면 신규 의사들에게는 인턴 2년 수료 후 3~4년을 더 수련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심한 고민이 발생하게 된다. 조금이라도 더 일찍 개업의가 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의 자격을 취득 후 개업의가 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를 따지게 될 것이고, 자신이 원하는 선호과에서 수련받지 못할 경우 전문의를 포기하는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수련 내실화 부분에서는 지역, 필수 수련 확대가 있는데, 권역 책임의료기관과 협력 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파견 형태의 수련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는 수련의 질을 올리기보다는 대형병원 산하 분원들에 대한 인력공급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물론 작은 규모의 병원으로 파견을 가게 되면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험적 측면의 장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수련을 받는 전공의의 입장에서 보자면 Supervisor 없이 독자적으로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늘기 때문에 결코 수련의 질이 좋아진다고 보기에는 어렵다.진로 다변화 부분은 이미 의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 때부터 어불성설이라고 수차례 알려진 부분이니 다루지 않겠다. 최소한 해당 분야로 진출을 할 수 있을 만한 유인책이 있어야 진로가 다변화될 수 있는 것인데, 대한민국에서는 그 답을 찾기 매우 어렵다.3) 수련 환경 개선대한전공의협의회를 비롯한 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한 정책 제시로 읽히지만,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근무시간 단축은 전문의 중심 병원 의사인력 구조 개편이 선행되어야만 그 효과를 이룰 수 있는데,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은 전무하다.특히, 필수의료가 급속도로 무너지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전공의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전공의의 근무시간이 주 80시간 이내로 제한이 되면서 그 업무가 전임의 및 교수에게 이동하면서 그들의 이탈이 가속화된 것도 있다.특히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전공의의 근무시간이 줄어들고 거기에 지원자도 없어진 데다, 수련 기간까지 4년에서 3년으로 줄여서 매우 빠르게 많은 양의 업무가 교수에게 부가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교수진들의 이탈을 가속화시켰다.마찬가지로 현재의 80시간에서 36시간으로 축소하게 될 경우 필요인력은 2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데 이 인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현재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조차 제대로 연착륙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권익증진 부분은 대전협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수차례 건의하였던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비용 지원 부분은 평생 먹고 살 전문의 자격을 단기간 세전 월 100만 원씩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3년간 총 3600만 원 쥐어준다고 해서 지원을 할 것인가?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2024-02-21 05:30:00오피니언

병·의원에서 시행 중인 금전적 인센티브 제도의 문제점

메디칼타임즈=서울특별시의사회 이재만 정책이사 전공의들의 수련과정 이탈 및 이른 시기 피부 미용관련 개원이 지나치게 늘고 있는 상황이며,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봉직의 전공의는 물론이고 대학에 계신 유명한 교수님들도 거의 똑같은 형태로 통증관련 개업을 하고 있다.이러한 급격한 통증관련 개업과 피부미용관련 개업의 증가는 최근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의료체계의 심각한 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최근 '내·외·산·소' 이탈에 '정·재·영'까지 도미노 붕괴가 가속화되는 현상은 매우 암담한 의료계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 원인인 비합리적인 저수가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필수 의료진의 잇단 사표와 전공의들의 미용관련 개업증가는 심각한 의료 공급-수요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다. 최근 수년간 비 필수의료 개업이 증가한 것은, 이 분야가 미용관련 일반수가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항목이 많아 개원할 경우 소송 우려와 당직 없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잘못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은 수도권에 집중된 병의원 개설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전문영역과 임상적 경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개업하는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 피부성형 미용, 통증주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인대강화주사, 줄기세포치료를 치료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병원구조와 직원구성 모두 너무 흡사한 것이 참 놀라운 일이다. 이러한 통증관련 병의원 개업과 피부미용 개원을 할 때, 특이한 현상이 있다. 소위 사무장들이 여러 형태로 개업에 관여를 하게 되는게 현실이다. 대표적인 형태가 컨설팅을 통한 병원 세팅이다. 이때 병원경영에 어두운 원장이나 일부 대학병원 교수님들은 직원들도 직접 선발하지 못하고,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의 직원 선발을 외부 용역에 의존하게 된다. 이런 경우, 매우 위험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우선 컨설팅 업체를 통해 직원이 선발되면 이들의 연봉 등의 계약을 원장이 직접 판단하여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고 직접 검증이 안된 직원들을 선발하게 되고, 컨설팅 업체가 제공하는 연봉에 따라 협상 및 임금인상 등이 진행되면 근무한지 얼마 안되어, 단체 퇴사와 이직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또한 소개받은 직원들의 수행 능력에 대한 차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지며, 대부분의 훌륭한 직원들도 있겠으나, 검증이 안된 직원들이 선발된 경우, 병원의 문화와 원장의 진료스타일과 충돌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이들 직원들에 대한 연봉지급 기준이 원장이 판단한 정확한 재무제표에 의하지 않고 직원들이 제시하거나 컨설팅 업체가 정한 기준을 따르거나, 치료건수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설정하는 경우, 이는 과도한 의료비 책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향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의해서 시행할 수밖에 없다면, 반드시 원장이 직접 인센티브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얼마전 제가 아는 지인이 발목을 삐끗하여 통증관련 병원을 들렸다가 한번에 통증주사, 도수치료, 충격파를 한번에 처방하여 과도한 의료비 청구에 대해 문의를 해온 적이 있었다. 이 또한 금전적 인센티브가 가져오는 문제점이다. 이러한 금전적 인센티브제도의 문제는 통증 및 피부미용관련 개원가에만 적용되는 문제는 아니다. 의학적 연구활동과 학생들 교육에 전념해야 하는 대학병원 교수님들 에게도 과잉진료와 진료영역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으며, 공공병원에서도 의사들의 성과급은 존재한다.국내의 병의원에서 시행중인 인센티브 제도는 대부분 진료 수입에 따른 성과급 형태이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과잉진료를 하도록 유도하고, 의사-환자, 치료사 간의 신뢰를 무너뜨림으로써 치료자의 직업전문성을 위협할 수 있고, 조직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진료영역을 왜곡시킬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기업들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병원에서 이슈화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의료전문성 윤리와 도덕적 문제와 연결되고, 국민의 건강수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진료실적 증가를 위해 CT, MRI 촬영횟수를 증가시키고, 도수치료, 충격파 등 비급여 진료를 늘리며, 불필요한 입원을 시키는 사례가 있다.위와 같은 부작용으로 허위 과잉진료가 많아진다면, 이는 관계 당국에 의해 형사고발 내지 행정처분이 가능 할 수 있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병원 운영비용,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수가, 소속 직원에 대한 근로의욕 고취, 병원경영 등 불가피한 사정들로 인하여 금전 인센티브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병원경영차원에서 여러 형태의 인센티브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금전 인센티브 제도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바, 앞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제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전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절실한 때이다, 금전인센티브의 목표는 수익증대가 아니라 의료의 질 향상이 되어야 하겠으며, 동기 부여를 위한 여러 복지형태의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024-02-06 17:33:54오피니언

이재명 응급이송 뒷말 무성…의대증원 정책까지 '흔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앞으로 응급실에서 '나도 응급 헬기 띄워달라'는 환자들의 요구가 급증할까 벌써부터 걱정이다."한 지방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응급이송 건에 대해 한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이 한국 응급의료전달체계 한계점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의료계 내부에선 국회·정부 차원에서 지역의료 강화를 외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지속될 경우 의료현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응급실 현장에선 수도권 이송 요구가 커질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응급의료이송체계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재명 당 대표의 응급이송을 두고 의료계 분노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은 수년째 지속된 과제. 이를 개선하고자 정부는 지난해부터 필수·지역의료 강화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런 와중에 야당 대표의 응급이송 과정에서 지역 응급의료 강화에 반하는 행보에 의료계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문제의 핵심은 이재명 대표의 응급이송 과정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응급의료체계의 한계점인 환자 혹은 보호자의 판단에 의해 응급이송이 결정됐다.그렇다면 중증외상환자 치료에 적절한 의료기관이 어디일까. 일단 부산대병원은 아주대병원과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권역응급센터이자 권역외상센터를 갖춘 의료기관. 시설은 물론 인력면에서도 최대 규모다. 권역외상센터 평가에서도 지난 2019년부터 4년 연속으로 A등급을 받았다. 서울시 내 권역외상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유일하다.반면 서울대병원은 서울시가 지정한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정부가 지정하는 권역외상센터 예산이 50억원인 반면 서울시 지정 외상센터는 연 6억원 수준.부산대병원 원로 의료진은 "예산 규모만 보더라도 답은 나와있다"면서 "부산대병원은 이미 수술할 준비 를 마친 상태에서 서울대병원 이송결정에 대해 납득이 안됐다"고 말했다. 부산대병원 김영대 권역외상센터장은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경정맥 같은 혈관 손상 치료는 부산대병원 외상센터 의료진이 경험도 많고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의학적으로 볼 때 이재명 대표는 처음 이송된 부산대병원이 그의 외상치료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의료기관이었던 셈이다.속초의료원 여한솔 응급의학과장은 "권역응급, 권역외상센터는 평가지표에 해당 권역 내 응급·외상환자에 대해 최종치료를 책임져야 한다는 항목이 있다"면서 "지역의료원이라면 몰라도 부산대병원에서 이송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그는 "수십년 째 지방 환자들이 지역에 우수한 의료기관을 두고 서울로 향하는 행보를 막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바뀌지 않는 부분"이라며 "앞으로 더 가속화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당 대표 응급이송 잡음…의대증원 정책에도 물음표 의료계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의대증원도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번 사례에서 지역 내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치료할 여력을 갖춘 상황에서도 서울로 향하는데 의사 수를 늘린다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의정부백병원 양성관 과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정말 의사가 부족해서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생기고 지방의료가 붕괴했는지, 의대만 증원하면 응급실 과밀화와 지방의료 붕괴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유력 정치인이 직접 몸으로 보여줬다"면서 문제를 짚었다.여한솔 과장 또한 "응급의료체계 뿐만 아니라 지방의료체계도 의료인력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인지 생각해봐야한다"면서 의대증원만이 현재의 지역의료체계의 해법은 될 수 없다고 봤다.한편, 이재명 대표의 이송을 두고 지역의사회도 계속해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의대증원으로 지역의료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부정책 방향의 허점이 드러났음을 강조했다.경남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료체계와 지역의료를 무시한 행태에 분노하다"면서 "의대증원 문제는 꼭 필요한 곳에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의사회는 정부의 주장대로 '낙수효과'로 경쟁에 밀려 낙오한 의사들이 신경외과를 전공한다고 하더라도 개업할 수 있는 척추, 통증 쪽으로 빠지는 것이 지금의 추세라고 전했다.이어 "의료가 정치의 도구로 몰락한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면서 "정치인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숫자놀음과 표심의 향방에만 관심이 있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 일선 국회의원들이 의대 증원 및 의대신설을 내세우며 표심잡기에 나선 행보를 지적한 것이다.서울시의사회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지역의사회 법안을 강행처리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역 최고의 중증외상센터 치료를 외면한 것을 두고 의료전달체계를 뛰어넘는 선민의식 행태임을 꼬집었다.서울시의사회는 "이재명 대표는 지역 최고 중증외상센터 치료를 외면하고 응급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즉각적인 사과와 진정한 반성을 요구했다.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의 "잘하는 병원에서 해야할 것 같다"는 발언 또한 의료기관을 자의적으로 서열화하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식 수준임을 짚었다.서울시의사회는 "근본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낙수효과' 운운하며 의사만 무한정 늘리면 된다는 식의 어설픈 정책을 밀어부치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작태"라고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2024-01-08 05:20:00병·의원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의사라는 직업은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대중은 또 한 편으로 의료 서비스를 일종의 공공재(公共財)로 인식하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필수 과를 외면하고 비급여 미용과 개업에 치중하는 의대생들의 선택을 비난하기도 하고,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기도 한다. 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직업이다.안정적인 소득과 정년 없는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 학창시절 남들보다 몇 배로 열심히 공부하고, 꽃다운 20대를 연구와 임상 수련에 쏟아부었으니 최소한 의사 자격이라도 단단하게 유지하고 싶지만, 대중이 들이대는 잣대는 그렇지 않다.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면허에 관한 제재를 받지 않고 계속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계속 형성되어 왔고, 관련 법개정 요구가 거세게 이어져오다가, 급기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2023. 11. 20.부터 보건의료관계 법령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 법규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면허 취소가 가능해졌다. 소위 “의사면허취소법”이라 불리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다.개정법의 내용일단 의료법 개정이유부터 살펴보자. 좀 길지만 시간을 할애하여 읽어볼 필요가 있다.“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되,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면허 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략)...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일정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의료법 제·개정이유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자면, ① 집행유예 선고만 받아도 의사 면허 취소, ②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 ③ 면허 재취득시 교육 프로그램 이수 정도가 개정이유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그리고 법령 본문의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전현행 법 (2023. 11. 20. 시행)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의미함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2의2.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ㆍ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신설)의료법 시행령 제31조의8(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때에는 면허재교부 대상자가 제2항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교육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교육 내용가. 환자 권리의 이해나.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다.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라. 그 밖에 보건ㆍ의료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2. 교육 시간: 40시간 이상③ 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2.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3. 그 밖에 보건 윤리 또는 의료 윤리와 관련된 교육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④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이 부담한다.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프로그램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법의 적용범위 / 주의사항 등개정법 시행 이후 많은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MSO 사업을 하고 있는 의료인, 실손의료보험 관련 분쟁 중인 의료인, 동업분쟁 중인 의료인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군에서 우려가 깊은 듯하다.#1 소급 적용과 관련한 적용 범위는?-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제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부칙 제2조(의료인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행위로 인해 지금 면허가 취소될 일은 없으니, 지금부터만 조심하시면 되겠다.#2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는?시술이나 수술 중 단순 부주의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레이저를 너무 강하게 조사하여 화상이 발생한 경우 등) 면허취소 사유에서 배제하고 구제해 주겠다는 것이 개정 의료법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이다.다만 일상 생활 속에서 한 과실치상 범죄는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행위 중이라고 하더라도 고의로 범한 죄 또한 구제 대상이 아니다.또한, 너무 심각한 실수나 부주의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비도덕적 진료행위)” 로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3 간호사도 포함인지?의료법상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즉, 개정법의 적용 대상이다.# 면허 재취득 방법은?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 등에서 40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필요조건으로 하여,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면허 재교부 여부가 결정된다.맺음말“의사면허취소법”은 개정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또 법 개정 이후에도 꾸준히 의문과 비판이 이어지며 헌법소원까지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하지만 한 번 개정된 법이 다시 원상복구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니, 당장은 이 법률에 적응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지금까지 관련 업무를 수임하면서 의사가 형사 처벌을 받았던 케이스들은 대략 아래와 같은데, 상당수의 사례에서는 의사 스스로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보건복지부, 수사기관 등의 연락을 받고 조사 끝에 기소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기도 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내 진료 방식이나 운영 방식이 아래 범죄 행위들과 연관되어 문제가 되지 않는지 한 번 되짚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또는 대리·유령수술, 요양급여 거짓청구로 인한 사기,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허위진단서 발급, 비대면 처방전 발급, 리베이트 수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브로커 사용을 통한 환자유인알선, 비의료인과의 동업(요양급여에 대한 사기죄로 연결됨),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경우, 허위·과장광고(주로 벌금형), 동업 과정에서의 업무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등
2023-12-18 05:00:00오피니언

김윤 칼럼 놓고 개원가 단체 분노..."사실관계 왜곡"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한 김윤 교수의 칼럼과 주장에 한 의료단체가 분노하고 있다.  의료계는 해당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으로, 관련 통계나 데이터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1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직역의사회들과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향후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참석하는 어떤 회의체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전부터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의료인을 매도해왔다는 이유에서다.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의사 수 부족과 이로 인한 의사 고임금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김윤 교수가 2020년 한 언론에 기고한 글을 보면, 대구에서 코로나19로 일부 환자들이 사망한 것은 병상을 내어 주지 않은 민간병원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주장일뿐만 아니라, 직접 진료하지 않은 김윤 교수가 일선 의료진을 매도하는 부적절한 글이라는 지적이다.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김윤 교수의 주장도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의대생을 추첨으로 뽑는 네덜란드의 의료의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거나 "30년 후, 60년 후에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도달하려면 각각 5500명, 3500명의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대해 대개협은 인구가 줄어드는 우리나라 상황이나 의사 진료 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OECD 평균을 단순 비교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그가 의사 증원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료 부담 및 의대생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세금을 간과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목했다.김윤 교수가 편파적이고 왜곡된 통계로 국민을 호도하면서,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그가 참석하는 회의체에 참석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또 대개협은 대한의사협회를 향해서도 이 같은 의료계 뜻에 함께할 것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대개협은 "의약분업이나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할 당시 의료계에서는 잘못된 정책임을 지적하며 막고자 했지만, 정책추진자의 억지 논리로 밀어 붙여졌다"며 "결국 의료계 우려대로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한 정책이 됐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의협 차원에서도 이 같은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의사단체에서 신뢰받지 못하는 자를 의료 전문가로서 각종 회의체에 참가시키는 것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김윤 교수가 주장하는 검증되지 않은 자료로 인해 사실관계가 왜곡된다면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줘 국민건강에 큰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의사에 대한 사실관계 왜곡 지적은 또 있다. 최근 개원의 소득이 7년간 56%가 증가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객관적 분석이 없는 단순 수입 비교라는 것.특히 이 보도는 개원의 소득 증가세를 변호사와 비교하며 "그 속도가 4배 빠르다"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온다.이와 관련 의협은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비교엔 개별 직종의 ▲운영형태 ▲근무조건 ▲노동강도 등 근로환경 차이에 대한 이해나 객관적인 분석이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개원의 등 의료인 근무환경은 국가별로 ▲개업형태 ▲지불체계 ▲퇴직 후 연금제도 ▲세금 ▲법적책임 등이 모두 달라 수익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설명이다. 이는 단순히 수익만을 부각시켜 사회적 혼란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왜곡적 보도라는 것.실제 관련 보도는 영국을 예시로 우리나라 의사가 고임금을 받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 의사 대부분이 공무원으로 65세 정년 이후 자신의 연봉의 90% 가까운 연금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언급은 없다.반면 우리나라 개원의는 의료기관을 경영해야 하는 개인 사업자로 주 6일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건물임대 ▲의료장비 ▲인건비 등을 직접 감당하고 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우리나라는 의대교육에 대한 비용 지원이 거의 없고 개원의에게는 다른 국가와 같은 별도의 연금제도도 존재하지 않는다. 개원의들은 노후를 위해 더 많은 노동력과 노동시간, 비용 등을 투입하게 된다"며 "특히 전공의 시기에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으며, 군 복무 또한 일반 사병과 달리 38개월을 복무한다"고 전했다.이어 "의사는 직업 전선에 뛰어들기 전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반면, 이에 대한 보상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언론보도와 같이 각기 다른 직업적 특성과 근로환경 및 노동강도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없이 수입을 단순히 숫자로 비교하는 것은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2023-11-01 11:55:56병·의원

간호사가 개설한 운동센터 의료행위 암시에 의료계 화들짝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일부 간호사들이 운동센터를 개업해 의료행위를 암시하는 광고를 하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소재 한 운동센터가 간호사에 의한 진료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다가 이를 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센터는 간호법 본회의 통과 당시인 지난 5월 개업했다. 일각에선 간호사 단독개원 일환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간호사들이 운동센터를 개업하고 의료행위를 암시하는 광고를 진행하면서 간호법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A운동센터 광고 갈무리.실제 이 업체 광고를 보면 단순한 운동센터가 아닌 ▲혈압·혈당 관리 ▲뇌졸중 재활 ▲우울증 등 심리상담 ▲파킨슨병 등 노인질환 ▲투약관리 등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간호사로서 회원들의 진료기록지를 확인해 과거력과 현병력을 운동프로그램에 반영하는 식의 트레이닝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특히 이 업체는 상급종합병원 신경과 출신 간호사가 운영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 운동 전 통증 관련 상담을 제공한다는 회원 후기를 여럿 찾아볼 수 있었다.실제 한 회원 리뷰는 "오랫동안 어깨 통증으로 한의원, 스포츠마사지, 등 경락 마사지샵을 이용했는데 침 치료 및 마사지 효과는 그리 길지 않아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고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이곳에 다니고 신기할 정도로 통증은 거의 사라졌다"고 전하고 있다.의료계는 이 같은 운동센터가 간호법 수혜를 노린 간호사 단독개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은 A운동센터 광고 갈무리.의료계는 이 운동센터가 간호법 제정 수혜를 노리고 개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간호법 제정 시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이 센터 역시 의료행위를 노린 단독개원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간호법이 간호사 단독개원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는 간호계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사례라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이 사례를 근거로 간호법 재추진을 좌시해선 안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해당 업체는 의료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시정해야 하지만, 간호법을 이용할 생각으로 개업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이 센터가 의료기관이 아님을 강조하며 의료법 위반 행위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했다.현재 이 광고는 의료법 제56조 위반으로 경찰 신고 및 보건소 민원 등이 이뤄지면서 시정된 상황이다. 당시 관련 민원이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센터에 접수되면서 협회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은 "간호사가 필라테스나 요가를 수련해 개업하겠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며 "하지만 여기에 간호를 끼워 넣어 의료행위인 것처럼 포장하고, 이를 홍보하고 기존의 시장가보다 비싼 비용을 받는 것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때문에 간호법으로 인한 간호사 단독 개원 우려가 크다. 재활의학과의 경우 물리치료사 단독개업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관련 사례가 미디어에 소개되면서 대중이 의사 지도 하에 이뤄지지 않은 의료행위에 익숙해지는 것 같다"며 "관련 사례가 법적으로 문제될 수준인지 아닌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10-19 12:10:42병·의원

의대 증원 이슈 급부상하자 정책실패 의전원 제도 재조명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 발표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정책실패로 귀결된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이 재조명 되고있다. 의학전문대학원의 정책 실패로 인한 부작용이 여전한데,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는 게 의료계 우려다.16일 정부가 의대 정원을 최대 1000명 이상 늘리는 계획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 규탄이 계속되는 상황. 여기에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이 의대 증원의 반대 논리로 급부상하며 의료계 주장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 발표가 기정사실이 되면서 의료계가  의학전문대학원의 정책 실패로 인한 부작용을 강조하고 있다.■부작용 남기고 사라진 의전원…뭐가 문제였을까2005년 본격 도입된 의전원은 의과대학 본과 4년제 과정을 가르치는 전문대학원이다. 건국대학교·경희대학교 등을 시작으로 완전·부분 전환이 시작되면서 전성기엔 전국 36개 의대가 의전원을 운영할 정도였다.의전원 도입 당시 교육부가 내세운 명분은 의술 양성 및 의학 발달, 의사·의과학자 양성 창구 확대 등을 통한 긍정적인 변화였다. 하지만 지금에 들어선 차의과학대학교를 제외한 모든 의전원이 사라진 상황이다.애초 의전원은 의료계 반발이 큰 사안이었는데 이를 운영하며 ▲우수 이공계 재원 이탈 ▲의과학자 양성 실패 ▲학생 고령화 ▲학습 능력 저하 ▲공중보건의·군의관 부족 등의 부작용이 드러난 탓이다.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2009년 의·치의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가 구성됐고, 이를 통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전원과 의대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의전원이 대거 폐지됐다. 이는 전형적인 정책 실패로, 그 부작용의 여파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부정입학 등 사회적 논란 이어 공보의 공백 야기가장 논란이 컸던 것은 의전원의 부정입학 문제다. 고위층 관계자의 자녀가 논문을 표절하거나 표창장 등을 위조해 의전원에 입학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은 탓이다.우수한 이공계 인재들이 의전원으로 대거 유입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기초과학은 모든 공학의 근간이 되는 만큼, 관련 인력이 유출되는 것은 국가 경쟁력에 해를 끼친다는 것.실제 의전원의 등장 당시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2004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 제정되고, 2006년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이 수립된 바 있다.더욱이 지금에 와선 이공계에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의대 증원 시, 관련 문제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특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이공계 박사 인력 배출 대비 일자리 비중은 90년대 2.6배에 달했지만, 현재는 약 50% 수준에 불과하다.이공계 박사 인력의 절반은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 같은 문제를 방치한 채 의대 정원만 늘리는 것은 의료계와 이공계 모두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의전원으로 공보의·군의관 부족 문제가 대두하기도 했다. 의전원은 늦은 나이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아 군 복무를 마친 경우가 많고 여학생의 비중도 지속해서 증가했기 때문이다.정치권에서 의학전문대학원이 공보의 부족 문제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연도별 신규 공중보건의 편입 현황실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신규 공보의 편입 수는 의전원 졸업생이 나오기 이전인 2008년 대비 46.6% 감소했다. 특히 치과·한의사를 제외한 의사 수는 같은 기간 1278명에서 511명으로 60% 급감했다.2015년부터 대부분 의전원이 의대 체제로 복귀했지만, 그 여파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일반병 군 복무기간 감축 및 월급 인상 등으로 공보의·군의관의 이점이 희석된 것도 문제를 키우는 상황이다.■의전원이 촉발한 수련 기피 "워라밸 만나 심화"의전원이 수련 기피 기조의 단초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분야를 전공하다 넘어오거나 비교적 학생 연령대가 높은 의전원 특성상, 3~4년의 전공의 생활을 견딜 동기가 떨어지기 때문이다.실제 일반의 자격까지만 취득하거나, 전공을 선택해도 현실적인 이유로 중도 포기하는 의전원 졸업자가 많았다는 게 대학병원 교수 및 수련교육부 관계자들의 제언이다.앞선 지적처럼 의전원 출신 중 기득권층 자녀가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굳이 수련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개원하는 것도 매력적인 선택지다. 이 같은 기조가 최근 워라밸을 중시하는 분위기와 만나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진단이다.이처럼 의전원의 정책 실패로 인한 부작용이 여전한데, 정부는 더 큰 사회적 문제가 예상되는 의대 증원을 강행하고 있다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역시 의대 증원 이유로 필수의료 붕괴 문제를 드는 것은 근시안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필수의료나 지방의료 근무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늘어난 정원은 결국 수도권 인기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관련 대안으로 지방의대 졸업생을 해당 지역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가 논의 중이지만, 이 역시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일본 역시 이와 유사한 지역정원제도를 시행한 바 있지만, 지역의료 격차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또 우리나라 환자들이 수도권 진료를 선호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지방에 의사 수를 늘려봤자 의료수요는 수도권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의전원은 전형적으로 잘못된 정책이다. 의전원은 대개 의대생이 아닌 사회적 경험을 하고 학생이 많고 목표가 뚜렷해 빨리 개업해서 돈을 버는 등 더 현실성 있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진료과목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정부는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무엇보다 필수의료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대적 흐름이 저수가·저급여·저보험료 의료체계론 버티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의대 정원 역시 압도적으로 늘어난다면 일반과로 흘러 들어갈 것"이라며 "지역의사제가 대안이라고는 하지만, 환자들은 수도권 유명 교수에게 가기 마련이다. 이 역시 지역민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인 행동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2023-10-17 05:35:00병·의원

임기 10개월 남은 이필수 집행부…필수의료 특례법 정조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제 41대 집행부가 남은 임기 주요 목표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강조했다. 여러 악재로 탄핵 움직임까지 보이는 만큼,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5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의협 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2년간 회무에 대한 소회와 향후 목표를 전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의 성과로 ▲간호법 저지 ▲14보건복지의료연대 구성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대한 법률안 통과 등을 강조했다.이를 가능케 한 요소로는 대화와 소통을 지목했다. 이는 집행부 공약이었던 ▲회원권익보호 ▲정치적 역량 강화 ▲의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를 이루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의협 기자단과의 인터뷰를 갖고 지난 회무에 대한 소회와 향후 목표를 전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지난 2년간 여·야 정치권과 꾸준히 소통해 회원권익에 도움이 되는 많은 법안이 발의되거나 통과됐다"며 "특히 공약이기도 했던 필수의료 살리기 육성법안이 여 ‧ 야 모두에서 발의돼 있다. 향후에도 여·야 정치권·정부와 소통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의협 홍보와 국민과의 다양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공익캠페인과 언론 매체 및 SNS 통해 이미지 개선에 힘쓰고 있기도 하다"며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 전문가단체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이 같은 방향성에 의문을 표하는 회원들이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급물살을 탔으며, 지난달 2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원유형 수가를 인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다.지금은 대화와 소통이 아닌 투쟁의 때라는 지적이다. 실제 일각에선 현 집행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촉구하는 연판장에 50여 명의 대의원의 서명한 상황이다. 임총 개최 요건이 의협 대의원 84명의 동의인 것을 고려하면 비판의 목소리를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 회장은 이 같은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현 집행부의 방향성을 지지하는 회원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양쪽의 입장을 절충하며 회무에 임하겠다는 각오다.다만 그는 대화와 소통으로 이뤄낸 성과가 많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간호법은 다른 단체와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성하지 않았다면 막아내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분만에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 보상을 정부가 100% 부담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도 관련 성과로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 종사자를 위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여·야 양쪽에서 필수의료 육성법이 발의된 상황이기도 하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이러한 결과 역시 대화와 소통의 결과라고 믿는다. 우리 집행부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회무에 전념할 것"이라며 "꾸준한 소통과 설득을 통한 실리추구가 궁극적으로 회원 보호의 길이라는 소신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의대 증원 ▲면허취소법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검체검사 위·수탁 ▲임상전담간호사(PA) 등에서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과 관련해선, 회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했다.또 의협 집행부가 관련 대응에 패착을 뒀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과 관련해선 일각의 왜곡된 입장이라고 맞섰다. 이런 주장이 일선 회원들에게 전파될 경우 협회의 대외적 회무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다. 이는 의료계의 사회적 역량을 저하해, 결국 회원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특히 이 회장은 면허취소법 시행까지 아직 5개월의 시간이 남은 만큼 이를 합리적으로 재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 역시 관련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이 법안은 의료인의 자긍심과 사기를 저하시키고 의료인력 수급정책에 악영향을 미쳐 원활한 진료에 상당한 지장을 가져올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우리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정부와 국회도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 집행부는 강력·성범죄의 경우에만 면허를 취소하되, 다른 범죄들에 대해선 진료와의 연관성을 기초로 합리적인 면허취소 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의협이 독단적으로 의대 증원을 합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반박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상황을 전하며 험난한 논의가 예상된다고 전했다.그럼에도 의협이 의료현안협의체를 중단하지 않은 것에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소통 창구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내놨다. 지난 29일 회의에서도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의대 정원을 논의하겠다는 복지부 결정을 지적했으며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대책을 강조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41대 집행부는 의료의 기능에 역행하고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비전문적인 시도와 분쟁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의대 증원에서도 관련 문제점과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지적해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회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해나가며, 회원들의 의견을 협회 정책방향에 오롯이 반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미래지향적 의료 패러다임 선언의 후속조치로 EMR 중앙회 인증 사업을 초석으로 한 정보의학원 설립이 추진 중인 상황도 조명했다.이에 앞서 지난해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으며 향후, 의료기관 보건의료데이터의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주도의 전자차트 인증관리위탁법안이 발의된 상황이기도 하다.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논의 중인 상황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조명했다. 이 법안은 비대면 의료중개업의 정의를 마련하고 준수 사항과 시정명령·자료제출요구 등 관리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이를 통해 현재 시행중에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철저한 평가·검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의협 플랫폼인 '나의 주치의'가 지난해 7월 특허청 상표등록을 출원해 올 하반기 완성될 예정이라며 민간 플랫폼의 대항마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임기와 무관하게 의협이 이행해야 할 장기 사업으로 '보건부 설립' 혹은 '보건부·복지부 분리'를 강조했다. 다만 이를 위한 재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엔 "아직 의료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말을 아꼈다.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회원들이 보기에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부족한 부분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고칠 부분은 고쳐 나가겠다"며 "남은 임기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회원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인 의협을 만들겠다. 의료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와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3-07-07 05:30:00병·의원

환자 항문 기저귀 사건 간병인 검찰 송치…대책은 '간병 급여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민적 공분을 산 요양병원 환자 항문에 기저귀를 넣은 사건을 재발하지 않으려면 간병 급여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남충희)는 최근 간병인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항문에 수차례 기저귀 위생패드를 넣어 국민적 공문을 산 사건과 관련해 "간병을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편입해 서비스 질 개선을 해야한다"고 20일 밝혔다.요양병원협회는 국민적 공분을 산 요양병원 환자 항문 기저귀 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으로 간병 급여화를 꼽았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항문에 간병인이 기저귀를 넣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 관련해 인천남동경찰서 측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최근 해당 간병인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통지를 받았다.인천남동경찰서의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간병인은 지난 4월 25일부터 수차례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항문에 기저귀 위생패드를 넣어 대변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했다. 해당 요양병원 병원장 역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요양병원협회는 간병인이 입원환자에게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게 적발되면 환자 보호자에게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간병인 중개업체에 통보해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간병인 교체를 요구할 것을 전국 요양병원에 권고했다.  또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대책으로 간병 급여화를 주장했다.현재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은 급성기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달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직접 간병인과 간병 계약을 맺고 있으며, 요양병원은 법적으로 간병인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없다는 게 요양병원협회 측의 지적이다.이로 인해 요양병원은 간병인을 상대로 환자 인권에 기반한 간병 교육, 간병 시스템 개선 등에 개입할 수 없고, 간병인의 불미스러운 행동이 적발되면 간병인 중개업체에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과제로 간병 급여화를 꼽았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요양병원 현장에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이 간병인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없다보니 간병의 질이 떨어지고, 환자 보호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환자의 부담을 덜고, 존엄 간병을 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2023-06-21 10:07:02병·의원

'청구 간소화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빨간불…의료계 발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통해 보험업계의 보험금 심사가 본격화해 지급 거절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15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우려에 따른 행보다.의료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해당 법안에 의료계 우려였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개기관으로 하는 조항이 빠졌지만, 보험개발원이 이를 대신하면서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현재도 보험업계는 환자가 예전 병력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의 의료정보가 보험개발원에 집적된다면 보험사들이 이를 보험금 지급 거절 근거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것.보험사가 진료기록을 보유하면서 의료기관과 상관없이 모든 진료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추가로 실손보험에 가입하려고 해도 병력을 이유로 거절당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종국에는 보험개발원이 심평원 출신 직원을 고용하는 식으로 자체적인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 의료정보가 한 곳에 집적되면서 해킹 등 사이버범죄 표적이 되거나 유출·공유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의료계 대안은 "최소 환자정보 보험사에 직접 전달해야"대개협은 법안 폐기가 어렵다면 대안이라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금 청구 시 의료기관이 최소한의 환자 정보만 담긴 간편 서식을 중개기관이 아닌 보험사로 직접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관련 서식은 의료계와 보험업계 합의 하에 마련하고 이를 전달하는데 드는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게 옳다는 것.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절차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현재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발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환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본인이 환자로 병원에 가도 청구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다. 그런데 굳이 환자의 의료정보를 모으겠다는 것은 다른 저의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개원가에서 보험사 직원이 병·의원을 찾아와 환자가 동의했다며 모든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보험업계 기조를 보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간소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 문턱을 높여 환자 권리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의사회장들, 개원가서 벌어지는 보험업계 횡포 조명각 진료과의사회 회장들도 번갈아 가며 개원가에서 보험사에 의해 벌어지는 문제점들을 열거했다. 특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소아환자들이 여러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상황을 조명했다.일례로 아토피 전문보습제는 보호자가 발라줘도 문제가 없는 제품이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 기준을 의사가 도포하는 경우로만 제한해 의학적 근거 없이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또 발달장애 치료로 아이의 언어능력이 향상되는 등 상태가 호전됐음에도, 치료사가 의료인이 아니라는 핑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 외에도 여러 이유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과 보험사들 간의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전체 개원가를 대상으로 한 협박성 공문도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보험사가 보낸 공문을 공개하고 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보험사들은 엄청난 흑자 내면서도 여러 이유로 아이들의 보장 범위를 줄이고 있다. 더욱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백혈병이나 희귀병에 걸린 아이들에게까지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라며 "이를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은 불쌍한 아이들의 편에 서지 않고 재벌 보험사에 편에 서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게 온당한 것인지 국민을 위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일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은 환자들의 불편은 서류를 떼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난해 보험업계가 역대급 실적을 낸 것을 들어 실손보험 재정이 악화하고 있다는 보험업계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좌 회장은 "지난해 손해보험사·생명보험사들은 9조 원이라는 엄청난 흑자를 냈다. 보험영업이익은 다소 적자라고 하지만 담보대출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많다"며 "적자라는 주장도 성과급 잔치 등으로 영업비용이 과다 계산된 것을 고려하면 마냥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금융감독원은 국민을 위하는 곳이 아니다. 차라리 보험사권익위원회로 이름 바꿔야 한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추진하는 국회의원들도 보험사에 휘둘려서 잘못된 입법을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정신질환 등 의료정보 유출에 매우 민감한 환자들이 있는 상황을 조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기관에 모든 의료정보를 집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김 회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실손보험이 적용된 지 7년이 지났는데 보험금을 청구하는 환자가 한 달에 1~2명으로 극히 적다. 이건 정신질환 진료기록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중개기관까지 생겨 의료정보를 집적하면 유출 위험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민감한 진료에서 실손보험 혜택을 받으려는 환자들이 더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익준 회장은 보험사들이 수술방에서 수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를 전했다. 의료법상 동네의원에서도 부분마취로 간단한 수술이 가능함에도 이 같은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갖가지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소송도 빈번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김갑수 회장은 보험개발원이 중개업무를 하면서 몸집이 비대해져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관련 시설·인력을 충원하는 데 드는 비용이 가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김 회장은 "중개기관이 비대해지면 임대료나 임금 등이 올라 보험금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중개기관 통하지 않고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면 간편한데 굳이 중개기관 둘 이유가 없다"며 "환자 의사 다 반대하는데 보험사 이익만을 위해 해당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개협 장현재 총무부회장과 비뇨의학과 조규선 회장은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영역을 메꾸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 역시 가입자를 모을 당시엔 보장성을 강조한 만큼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 가입자 역시 이를 기대하고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것임에도 잘못된 상품설계에 기인한 수익성 문제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다.대한안과의사회 정혜욱 회장은 국민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의 실체를 안다면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정 회장은 "해당 법안으로 보험금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에 찬성하는 환자들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현재도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을 모두 복사해가는 상황에서 자료를 모두 보험개발원에 넘기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재벌 보험사 배불리는 실손보험 간소화법 반대 기자회견' 현장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의협 책임론을 거론했다. 의협은 기존 대응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제외하는 것에만 집중해 법안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김 회장은 "의협은 심평원 중개기관 조항이 빠졌으니 목적을 달성했다는 입장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안 등 언제든 관련 업무가 심평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의사는 환자 안녕이 우선이고 이를 해치는 것을 볼 수 없다. 이는 국민 안중에 없고 이익만 꾀하겠다는 것"이라며 "전 국민의 시선이 간호법에 쏠렸을 때 조용히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행태에 치가 떨린다"고 규탄했다.대개협은 보헙업계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 시비를 가릴 TV 생중계 토론회를 제안했다. 또 소청과의사회는 해당 법안 통과 시 의사회 차원에서 이를 주도한 국회의원에 대한 낙선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의료계 옹호 나선 시민단체 "의료민영화 우려"시민단체들도 의료계 손을 들어주고 나섰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탐욕적 돈벌이와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40여 개 시민단체 노동조합이 모인 단체다.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들은 보험금을 더 받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더 적게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중계기관으로 꼽힌 보험개발원 역시 공공성 있는 기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개인의료정보 민간보험사 전자전송은 의료민영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운동본부는 "정부가 정말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금 지급률을 높이고 싶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보건당국이 나서서 민간보험사들의 최저 지급률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카지노와 로또에도 최저 지급기준이 있는데 민간보험은 그런 하한도 없이 완전히 규제가 없는 시장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 환자 편의를 명분삼아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기려는 속임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5-16 05:30:00병·의원

동화약품 윤도준 의학상에 오정신건강의학과 이상훈 원장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동화약품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공동제정한 '제 8회 윤도준 의학상'의 수상자로 이상훈 오정신건강의학과의원장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좌측부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오강섭 이사장, 오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이상훈 원장, 동화약품 윤도준 회장제 8회 윤도준 의학상 수상자인 이상훈 원장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상훈 원장은 정신과 치료에 대한 편견 해소, 정신건강의학과 개업의들의 정신요법 수가체계 개선과 안전 시설 설치 확충, 정신장애인들의 치료받을 권리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등에 힘써왔다.이상훈 원장은 "대한민국 신경정신의학계의 발전과 국민정신건강 증진에 더욱 매진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주신 상인 것 같아 기쁘고 감사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이상훈 원장은 1991년 한양의대를 졸업했으며, 현재 서울 영등포구에서 오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에서 의무이사, 총무이사, 부회장, 회장으로 활동했으며, 서울영등포구의사회 법제이사, 총무이사, 부회장, 감사,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시상식은 지난 4월 20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열렸다.한편 동화약품 윤도준 회장은 국내 정신 의학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의 공을 기리고자 지난 2016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함께 '윤도준 의학상'을 제정했다. 윤도준 회장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과장, 신경정신과학교실 주임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한국제약협회 부이사장, 대한정신약물학회 이사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학술부장, 대한생물정신의학회 총무이사, 대한정신분열병학회 총무이사를 지낸바 있다. 현재는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가송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3-04-25 11:25:45제약·바이오

또다른 하지정맥류 검사법 나오나…의사회 '독자노선'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정맥학회의 '하지정맥류 진단을 위한 근거중심 초음파 검사법' 제정에 반발한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가 독자노선을 걷는다.의사회는 학회의 검사법이 보험사의 무분별한 이의제기 용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임상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독자적인 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4일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에 따르면 외과, 방사선과, 흉부외과의사회 등과 연합해 하지정맥류 검사법 제정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정맥학회는 대한혈관외과학회,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외과초음파학회, 인터벤션영상의학회와 공동으로 하지정맥류의 진단 방법, 진단 대상자 및 측정 방법, 정맥부전의 양성기준, 초음파검사 표준영상 측정 방법 등을 포함한 검사법을 발표한 바 있다.문제는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가 해당 검사법이 포지티브 리스트 형태로 원칙에 벗어나는 행위는 보험사의 이의제기 및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는 점.대한정맥학회 5-4 항목 초음파사진. 증강파형을 가로축의 아래로 , 역행성 혈류파형을 가로축의 위에 위치하도록 측정하고 기록하도록 제시한다.이와 관련 김승진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 회장은 "문제 소지가 있는 문구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고, 문구 수정 없이는 타협점을 찾을 수 없다"며 "실제로 보험사의 이의제기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학회의 문구 수정을 촉구하고, 불가하다면 독자적인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의사회가 문제삼는 점은 검사법 항목 3-2(자세별 측정법), 5-4(증강파형) 두 가지다.항목 3-2는 서 있는 자세에서 측정을 하고, 발살바법(Valsalva Maneuver)을 쓰거나 원위부 정맥 역류를 유발하기 위해 손이나 압박띠로 압박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환자가 서있는 자세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앉거나 'Reverse Trendelenburg' 자세에서 측정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김승진 회장은 "학회 검사법은 서서 측정하고 불가능한 경우에만 다른 방법을 사용하라고 돼 있다"며 "문제는 실제 임상 현장에선 서서 측정하다가 기립성 저혈압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기립성 저혈압 발생 여부를 사전에 판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안전띠를 매고 60도 이상 세워 검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며 "이는 더 안전한 방법인데도 학회의 기준만 인용할 경우 쟁점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5-4 증강파형 역시 교과서 및 임상 현장을 도외시 했다는 지적이다.김 회장은 "초음파 파형도 정맥질환의 진단과 치료 교과서에 표시된 것과 정반대로 학회는 제시한다"며 "학회는 단추 하나만 누르면 반대 파형으로 쉽게 바꿀 수 있다고 말하지만 왜 기기에 설정된 원래 파형을 버튼을 눌러 바꾸도록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사소해보일 수 있는 문제지만 임상현장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이유로 보험사가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김 회장은 "실제로 보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은 이의제기를 열번이나 경험했다"며 "보험사들은 교과서가 아닌 다른 지침을 근거로 이런 파형으로 안 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식으로 자문 소견서를 만들어 보낸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런 경우 본인은 교과서를 출력해 보내서 반박한다"며 "분쟁 과정이 몇 개월씩 지속되기 때문에 환자는 그 기간동안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고통스러워하고 의료진을 사기꾼으로 의심하기도 한다"고 문구 수정을 재차 촉구했다.이어 "학회가 문구를 수정하면 아무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학회가 불응한다면 외과의사회, 방사선사의사회, 흉부외과의사회 등 여러 의사회와 연합해 새로운 지침을 만들 계획이고, 의사회는 의사협회가 인정한 정식 단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신력이 있다"고 덧붙였다.학회는 지침 개정의 사유가 되는 새로운 근거, 증거의 발견이 없는 한 문구 수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이성호 정맥학회 이사장(고대안암병원 흉부외과)은 "진료지침위원회를 통해 지침 개정, 수정이 이뤄지는 절차가 있다"며 "지침 개정에는 새로운 연구의 축적, 증거의 발견 등 당위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그런 당위성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그는 "근거 수집과 검토, 위원회 논의를 거쳐 검사법이 이달 초 공개됐다"며 "의사회 쪽에서 반발 여론이 있어 내부적으로 이사진들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수정에 대한 공감대는 없었다"고 밝혔다.그는 "해당 의사회는 흉부외과의사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개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학회와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며 "본인들이 생각하는 증거, 데이터가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자체적인 지침을 만들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2023-04-05 05:30:00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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