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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삭감 이의신청 규모 639억원…전년 대비 23% 증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올해 상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삭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한 건수가 32만건으로 금액은 639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3%나 늘어난 수치다. 이의신청이 가장 많은 항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혈전 검사인 D-dimer 검사, 종합병원 이하는 치매 검사였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의료기관 대상 이의신청 설명회를 갖고 올해 상반기 이의신청 현황 데이터를 공개했다.이의신청은 심평원의 결정에 대한 의료기관의 권리구제절차다. 심평원의 요양급여 심사 및 적정성 평가 등의 결과에 불복해 의료기관이 취소나 변경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강원도 원주에 있는 심평원 본원은 상급종합병원 심사 업무를 관할하고 종합병원 이하 의료기관은 심평원 관할 지원에서 담당한다.다빈도 이의신청 항목올해 상반기 이의신청 건수는 32만2096건, 금액은 639억3400만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이의신청 금액 492억5500만원 보다 23% 증가한 액수다. 의원급의 이의신청이 34.8%로 가장 많았고 상급종합병원이 32%로 뒤를 이었다.상급종합병원의 최다 이의신청 항목은 혈전 검사인 'D-dimer 검사'다. D-dimer 검사는 ▲파종성혈관내응고(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심부정맥혈전증(Deep Vein Thrombosis) ▲폐색전증(Pulmonary Embolism) 등 혈전 관련 질환의 진단 및 추적관찰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급여기준을 넘어선 청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그렇다 보니 심평원은 2021년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D-dimer 검사를 추가해 집중 관리하기도 했다.D-dimer 검사는 단순 청구오류로 조정이 다수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단순 청구오류는 상병 누락, 특정내역 착오청구, 명세서 및 줄 단위 착오청구 등이 해당한다.D-dimer 검사 다음으로는 중외5-에프유즈(플루오로우라실), 항ENA항체 검사, 철대사 검사, 흉부CT(조영제)가 뒤를 이었다.종합병원 이하 의료기관의 다빈도 이의신청 항목은 달랐다. 치매 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장 많았고 일회용 부항컵 전규격, 간이정신진단검사, 치매척도검사, 코로나19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순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치매 검사 반복 청구 행태를 포착하고 의료기관 경향을 파악해 건별 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심평원은 이의신청을 했을 때 잘 받아들여지는 항목도 공유했다. 상급종합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전해질 검사 ▲당뇨병약 트라젠타정(리나글립틴) ▲전립선비대증약 하루날디정0.2mg(탐스로신염산염) ▲간 질환약 레가론캡슐140(밀크시슬건조엑스산)에 대해 삭감이 일어났을 때 이의신청을 하면 인정률이 높은 편에 속한다.종합병원 이하에서 이의신청 인정률이 높은 항목은 ▲야간진료관리료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 관리료 ▲단순 추나요법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침전기 자극술 등이다.이들 항목은 현황 신고 누락, 특정내역 미기재, 상병누락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 증명하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이의신청 기각률 상위 항목반면, 심평원 삭감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기각되는 항목도 존재한다. 기각률은 100% 이거나 100%에 근접한다. 상급종합병원은 ▲PPI제제 넥시움주(에스오메프라졸나트륨) ▲신경전도검사(상하지, 편측) ▲정신분열병약 쿠에타핀정(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 ▲비타민 검사 ▲정신분열병약 쎄로켈정(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이다.비타민 검사는 진료기록 상 급여 대상 상병을 확인할 수 없거나 산정방법에 근거해 여러개의 검사를 한 후 동시에 청구했을 때 심사 조정이 일어난다.비타민D 검사 급여 대상은 비타민D 흡수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위장 질환 및 흡수 장애 질환, 만성 신장병, 악성종양, 구루병, 골연화증 등 총 11개다. D2, D3, 총 비타민D, 25-OH-Vitamin D(total) 검사는 1종만 인정한다.종합병원 이하에서 기각률 상위 항목은 척추 관련 수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상위 10개 항목 중 7개가 척추 수술 항목이었다. ▲뇌 뇌혈관 MRI ▲신경전도검사(상하지, 편측) ▲경피적 척추성형술 ▲내시경하 추간판 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 포함) ▲척추고정술은 상위 항목에 위치하고 있었다.상급종합병원과 그 이하 의료기관에서 이의신청 기각률이 높다고 하는 항목 중 신경전도검사가 있는데 이들 모두 병변을 의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삭감되고, 이의신청을 해도 기각된다.신경전도검사 급여 기준은 신경근 병증의 임상증상이 있고 신경학적 검사상 병변이 확인된 부위에 실시해야 한다. 또 양측 검사가 필요한 질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병변의 비교 관찰을 위해 실시한 양쪽 검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들 검사를 꼭 양쪽 모두 실시할 필요가 있으면 사례별로 인정한다.심평원은 "이의신청 접수 시 진료기록부, 검사 결과지, 영상 자료, 인력신고 등 심사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이 필요하다"라며 "심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하면 그 기간을 넘겨도 된다"고 밝혔다.한편, 심평원은 이의신청, 재심사 조정청구 결정 지연 통보 방식을 기존 우편 발송에서 온라인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꿨다.심평원 관계자는 "민감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이의신청 결정 지연 통보 방식을 온라인에서만 할 수 있도록 바꿨다"라며 "의료기관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월까지 우편 통보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9-16 05:30:00정책

오늘부터 코로나 등급 4급 조정...관련 수가 대거 종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오늘(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대유행과 함께 만들어졌던 수가들이 연장되거나 종료된다.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진료기관)에 지급됐던 통합진료비, 대면진료관리료가 없어진다. 코로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급여기준도 제한적으로 바뀐다.보건복지부는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으로 바뀌는 수가와 급여기준 등을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했다.코로나19 수가 종료 항목급여가 인정되는 코로나19 확진 검사는 기본적으로 코로나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대상군일때다. 기존에는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할 때 급여를 인정해왔다면 그 대상이 제한적으로 바뀌는 것.코로나19와 독감 동시 PCR 검사 역시 코로나19나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에게 했을 때만 급여를 인정한다.동네의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역시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이어야만 하고, 코로나 관련 임상 증상이 있어야지만 급여가 된다. 급여가 인정되더라도 본인부담률이 50%다.RAT 결과가 양성으로 나와 의사가 진단한 사람을 코로나19 확진자에 포함해 적용했을 때 급여 인정도 되지 않는다. 음성이더라도 환자 상태를 고려해 의사 판단 하에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추가로 했을 때 급여도 인정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규정은 다음달 2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으로 기능을 바꿨다.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만 팍스로비드를 처방 받을 수 있는데 31일 오전 8시 기준 1만4611곳이 먹는치료제 처방 기관으로 지정 받아 운영 중이다.코로나19 수가 연장 항목급여가 연장되는 수가도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료, 격리실 입원료, 통합격리관리료,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는 위기단계가 '주의'로 조정될 때까지 적용키로 했다.중증응급진료센터 응급의료수가, 이동식 격리병상, 코로나19 수술실 및 분만 격리관리료, 혈액투석 수가 인상 등은 올해말까지 유지된다.다만 코로나 확진 환자 혈액투석 수가는 하향 조정됐다. 기존 확진자 혈액투석(OH011) 상대가치점수는 회당 2131.52점인데 31일부터는 1065.76점으로 바뀌었다.복지부는 "4급 전환 후 완전한 일상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하지만 통합격리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일괄 종료했을 때 상당수 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기피할 수 있다"라며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 및 진료 연속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수가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08-31 11:23:03정책

코로나19 원스톱 센터, '먹는 치료제' 센터로 바뀐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인플루엔자와 같은 수준인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에 특화됐던 각종 수가의 종료도 예고하고 나섰다. 더불어 코로나19 검사 및 진료, 처방을 담당했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도 중단하고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으로 바꿔서 지정하기로 했다.정부의 방침에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의 최일선에 있었던 동네의원 분위기는 시큰둥하다. 코로나19 엔데믹 국면에서 관련 진료비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 전수조사에 나서려는 정부 움직임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 인식이 자리 잡는 모습이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과 위기 단계 조정을 분리해서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의결을 거쳤던 코로나19 수가 지원 계획을 일부 변경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서면 보고했다.복지부는 지난달 건정심에서 의결했던 코로나19 수가 계획 일부를 변경했다.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4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31일 자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지만 감염병 위기단계는 '경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위기 단계를 주의로 하향 조정하는 절차는 10~11월로 예측하고 있다.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4급 전환 이후에도 일부 수가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게 비급여로 전환하려고 했던 신속항원검사(RAT)다. 복지부는 동네의원에서 하고 있는 RAT를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환자 중 먹는치료제 대상군에 한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50% 지원할 예정이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50%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는 모두 RAT 비용이 비급여다.먹는 치료제, 즉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군은 만 60세 이상, 만 12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을  한 개 이상 가진 환자다. 여기서 기저질환은 ▲당뇨병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 30 이상 ▲신경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다.31일까지만 유지하거나 이미 종료됐던 입원 환자에 대한 격리실 입원료, 통합격리관리료,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성기 감염예방관리료도 위기 단계 조정 전까지는 적용하기로 했다.복지부는 수가 지원 계획 변경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기준 374억원의 재정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입원 환자 통합격리관리료 200억원, 급성기 감염예방관리로 14억원, 외래 RAT 160억원이다.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RAT 검사(감염예방관리료) 진료비로는 1조4070억원이 들어갔다.복지부는 "4급 전환 후 완전한 일상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하지만 통합격리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일괄 종료했을 때 상당수 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기피할 수 있다"라며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 및 진료 연속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수가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을 종료하고 먹는치료제 처방 센터를 운영한다.(사진: 복지부 유튜브 갈무리)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라 코로나19 진단부터 치료까지 책임졌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도 마무리한다. 이는 곧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 지급됐던 대면진료관리료, 통합진료료도 없어진다는 소리다. 대신 '먹는 치료제 처방 센터'를 다시 지정한다. 정부는 31일 이후부터는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으면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을 할 수 없도록 했다.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는데 25일 기준 전국 1만4597곳이 지정, 운영 중이다. 이 중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은 1만1856곳 수준이다.부당청구 전국 확대 계획에 뒤숭숭 의료계, 정책 협조 의지도 하락정부의 계획을 받아 든 의료기관은 시큰둥한 모습이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노인 환자가 많은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은 현실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먹는 치료제 센터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고도 토로했다.전라북도 한 내과 원장은 "환자의 60~70%가 60세 이상의 노인 환자, 만성질환자인데 증상이 있어서 온 환자에게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검사를 하면 약도 줘야 하니 센터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라며 "노인 환자가 별로 없는 의료기관은 신청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이어 "정책이 바뀌어 관련 비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억울함은 있지만 환자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니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자료사진. 의료계는 정부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운영 중인 서울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먹는 치료제는 지정 약국에서만 받을 수 있는 지금, 대상 환자가 온다고 해도 근처 약국에서 약을 살 수 없는데 굳이 센터 지정을 신청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환자를 좀 더 잘 치료하겠다는 대의적인 명분 말고는 유인책이 전혀 없다"라며 "오히려 코로나 진료비에 부당청구가 있는지 전수조사까지 하겠다는 상황에서 공문 한 장에 휩쓸려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 신청을 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정부 정책에 적극 순응한 결과는 결국 규제로 돌아올 것이라는 비관적인 목소리도 나왔다.그도 그럴 것이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관련 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곳에 대해 전국적인 확대 조사가 필요하니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보고해 달라는 질의에 따른 답변이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한 임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던 지난해 정부는 먼저 도움을 요청해 의료계는 대승적으로 정부 정책에 협조했는데 이제 와서 부당청구를 잡아내겠다고 하는 분위기에서 정부 정책을 순순히 따라가는 선택을 하기란 쉽지 않다"라며 "복지부가 말 뒤집기를 하는 중이라서 더더욱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서울 한 내과 원장도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관련 규정, 지침 등이 한 달에도 몇 번씩 수시로 바뀌었다. 정책은 자꾸 바뀌고 홍보도 잘 안되는 상황에서 환자는 쏟아지니 정부도, 의료기관도 우왕좌왕 하는 과정에서 분명 착오도 있었을 것"이라며 "일부 부도덕한 의료기관을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이제 와서 부당과 착오를 구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의료계는 나라가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안정을 찾으니 부당한 것을 찾아내겠다고 하는 움직임이 아쉬운 것은 사실"이라며 "다음에 또 어려움이 왔을 때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28 05:10:00정책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 임박…RAT 검사 등 수가 종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엔데믹 국면에 접어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이 늦어도 3분기 안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관련 수가도 일부 '종료'를 앞두고 있다.급여화 이후 청구량이 급증한 항목으로 꼽히는 흡인용 카테터 급여기준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환자 본인부담률도 상향 조정된다.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흡인용 카테터 본인부담률 변경과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단계적 종료 방안을 의결 안건으로 올렸다. 건정심은 두 건 모두 원안 그대로 의결했다.■코로나 엔데믹, 한시적 수가도 종료…필수의료는 연말까지 유지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복지부는 다양한 한시적 수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조정되면 일부 수가도 종료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올해 6월까지 코로나19 진료에 들어간 총 진료비는 9조5545억원 수준이다.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다음 달 중 공포하면 복지부는 감염병 단계를 2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하는 고시를 만들어 행정예고를 8월 중 진행한다는 계획이다.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조정하면 코로나 진단과 치료가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감염병 재난 대응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전면 지원 체계는 조정이 불가피하다.우선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로 지난해 4월부터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대면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산 수가를 지급했는데, 의료체계 안착에 따라 종료한다. 코로나 환자와 접촉한 무증상자에게까지 폭넓게 적용됐던 검사의 건강보험 지원도 일부 축소된다.코로나19 진단검사 급여 적용 조정 방안(자료: 2023년 7월 복지부)신속항원검사, PCR 검사 대상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바뀐다. 외래 검사비를 보면 코로나 치료제를 먹는 환자의 PCR 검사비는 본인부담률이 30~60%, 그 외에는 100%다. RAT 검사비는 모두 비급여다. 입원 환자에게 실시하는 검사비도 코로나 치료제를 먹는 환자는 본인부담률이 20%이며 증상이 있는 그 외 환자는 100%다. 보호자와 간병인 등 선제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끝난다.다만, 확진자 중 응급·분만·수술·투석 환자 등은 필수의료 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는 유지한다. 중증응급진료센터‧이동식 격리병상 운영을 위한 정책수가, 입원환자 대상 분만‧수술 정책수가, 혈액투석 관련 행위수가가 해당한다.또 코로나 환자의 의료기관 격리 필요성 및 감염병 등급 전환 일정 등을 감안해 급성기병원 격리실 입원료 및 통합격리관리료는 8월까지 유지한다. 요양병원은 상시병상 가동률이 낮아진 점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환자 대상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적용을 종료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격리입원 진료 시 산정하는 감염예방관리료 끝난다. 급성기 병원과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정규수가로 산정 가능하다.복지부는 코로나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수가 개선 및 모니터링을 항상 실시하며 감염병 등급 조정 시기에 따라 수가 종료 등은 감염병 단계 전환 시기에 맞춰 지자체와 의료계에 안내할 예정이다.복지부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확대하면서 코로나 대응에 큰 기여를 했다"라며 "향후 로드맵에 따라 재정 투입은 효율화하면서도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6년 선별급여 진입 흡인용 카테터 본인부담률 상향흡인용 카테터 급여 여부 및 특징 등(자료: 2023년 7월 복지부)2016년 선별급여 형태로 급여권에 들어온 흡인용 카테터 본인부담률이 조정됐다. 선별급여 항목에 대해 주기적으로 이뤄지는 적합성 평가 결과다.흡인용 카테터는 기도 내 튜브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분리 없이 호흡 회로 유지 상태에서 분비물을 흡인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재료다. 호흡 회로 개방으로 저산소증 예방, 병원 내 감염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임상근거 축적기간 확보 등을 위해 본인부담률 50%, 평가주기 3년으로 급여권에 들어왔다. 3년 후인 2020년 급여평가위원회에서 본인부담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관련 수가는 약 3만원이고 현재 44개 업체에서 94항목이 등재돼 있다. 재평가 이후 마취, 인공호흡 등 관련 청구 없이 외래에서 청구하는 등 오남용 사례가 발생했다. 외래 청구 건수를 보면 2020년 1만6406건에서 2021년 3만721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9월까지만 외래 사용량은 3만1924건을 기록했다.올해 3월과 5월에 열린 적합성 평가 위원회는 인공 카테터에 대한 급여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적합성 평가 과정에서 필수급여 항목인 개방흡인용 카테터와 비교했을 때 동맥산소포화도 유지 등의 장점이 일부 확인되고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사망률, 중환자실 재원 또는 기계환기 적용 기간, 감염 예방 등 실제 치료 성적 향상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아 임상 근거가 불충분한다는 평가를 내렸다.그 결과 인공호흡 치료 시에는 본인부담률을 50%로 하고 임상적 유용성에서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 기관 내 튜브를 이용한 전신마취 시 본인부담률을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그 외의 상황에서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복지부는 급여기준을 신설하면 급여비가 약 147억~187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현행 보다 44억~84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이다. 건정심을 통과한 급여기준은 행정예고를 거쳐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9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복지부는 "흡인용 카테터 본인부담률 변경 및 급여기준 신설을 통해 선별급여 항목의 오남용 사례를 줄이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2023-07-26 17:05:30정책
기획

매출이 새고 있다…수시로 뜨는 고시 놓치면 급여청구 구멍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일선 의료기관에게 3년 넘도록 이어진 코로나19 대유행은 요양급여비 청구 '대혼란' 시기였다. 수시로 바뀌는 코로나19 급여기준을 놓치면 한순간에 급여 청구 '누락'으로 이어져 받아낼 수 있는 요양급여비를 못 타는 상황에 맞닥뜨리기 십상. 바꿔 말하면 요양급여비 매출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일례로 경기도 화성시 A병원은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청구를 상당 기간 하지 않은 데다 신종감염병증후군 관련 감염예방관리료도 청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컨설팅으로 확인한 재청구 가능 금액은 1억8000만원에 달했다. 2020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발생한 누락 청구 액수다. 이마저도 진료비 청구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통해 발견한 것으로 업체의 힘을 빌리지 않았다면 놓쳤을 금액이다.야간간호료는 2021년 1월 11일부터 지난해 5월 22일까지 적용된 수가로 코로나19로 격리 입원한 환자를 간호할 때 받을 수 있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한 기관에 한해 산정 가능한데 간호사의 야간근무를 증빙할 수 있는 근무표 등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감염예방관리료는 코로나 확진, 의심 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격리해 입원진료 했을 때 받을 수 있다.잦은 고시 변경으로 관련 수가가 있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급여청구 자체를 놓친 의료기관도 있었다.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코로나 진단부터 치료까지 담당하는 '원스톱 진료기관' 제도를 운영했다. 이들 기관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된 환자에게 당일 대면진료를 하면 '통합진료료'를 추가로 지급했다. 지난해 7월 만들어진 수가인데 서울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1년 가까이 된 현재까지도 '통합진료료'라는 수가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한다.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에서는 업데이트 되는 요양급여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김주환 의무이사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수가 신설 및 급여기준 변경이 유난히 심했다"라며 "수시로 생기고, 수시로 없어졌으니 말이다. 그렇다 보니 타이밍을 놓치면 그냥 받을 수 있는 수가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관련 내용은 약 174건이다. 3년 동안 의료기관이 챙겨봐야 할 내용이라는 소리다. 앞서 예로 든 통합진료료 관련 공지만 보면 10개 정도인데 모두 지난해 7월 27일 이후 약 1년 사이에 나온 공지다.건강보험 급여 청구 놓치는 일 비일비재잦은 고시 변경으로 급여 청구 기회를 놓치는 현상은 비단 코로나19 상황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이후 의료기관이 챙겨야 할 정보의 양은 더 많아졌다.통상 의료기관은 급여기준 변경 내용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의치 않다면 진료과 의사회나 지역의사회 홈페이지에서 핵심 내용을 챙겨 볼 수도 있다. 의사회 보험이사들이 급여기준 변경 내용을 대표로 수집해 공유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병원급은 규모가 크다 보니 심사만 전담하는 직원이 따로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전담 직원만 수십명에 달할 정도다.반면 동네의원은 심사만 전담하는 직원까지 따로 두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 원장이 환자 진료도 보고 심평원, 복지부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며 급여기준을 확인하는 노력까지 스스로 해야 한다. 청구 과정에서 청구코드가 바뀌지는 않았는지, 비급여인데 급여로 잘못 청구한 항목이 있지는 않은 지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이 같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추후 착오청구로 인한 급여환수, 더하게는 현지조사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는 상황에 놓인다. 그제서야 "억울하다"는 하소연이 나온다.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병원급은 급여비 청구 금액 자체가 워낙 크고 여러 가지 규정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직원을 따로 두지만 개인 의원에서 일일이 챙기기에는 상당히 부담되는 일"이라며 "의원급은 원장이 직접 챙겨야 하니 급여기준 등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할 수밖에 없다. 억울하다는 주장이 개원가에서 유난히 많은 이유"라고 현실을 이야기했다.현실이 바뀌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청구하는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수시로 나오는 고시는 의료기관이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항목 중 하나가 됐다.자료사진. 의료기관들은 급여기준 변경 확인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진료비 컨설팅을 받거나 청구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금석 보험이사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진료만 하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라며 "솔직히 15~20년 전만 해도 보험 청구를 몰라도 살 수 있었다. 현재는 급여 청구를 할 게 워낙 많아졌고 시범사업도 다양하다. 문재인 케어, 코로나19 과정에서 특정내역에 따로 기입해야 할 내용도 많아졌다"고 말했다.이어 "과거에는 급여와 비급여 구분이 6대 4 정도였다면 지금은 10대 0일 정도로 급여권에 많은 항목이 들어와 있다"라며 "매번 정부 기관 홈페이지를 확인하기는 힘든 일이니 진료과의사회, 지역의사회 공지사항이라도 꾸준히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새는 급여 매출 막기 위한 의료기관들의 방책은?그렇다면 쏟아지는 급여기준 속에서 제대로 급여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부 의료기관은 별도의 비용을 들여 심사청구 컨설팅을 받거나 EMR 업체에서 제공하는 청구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식의 방법을 쓰고 있다.급여 청구에 쏟아야 할 시간과 신경을 덜 수 있고 급여기준 변경 확인에 대한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적어도 급여기준을 놓쳐 급여 청구를 놓치는 일 만큼은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김주환 이사는 "고시가 어떻게 바뀌는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너무 루틴으로 급여 청구를 하는 경향이 사실 있다"라며 "급여청구 전에 점검해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진료비 컨설팅 업체나 EMR 업체와 연계된 청구 프로그램 활용 방식이 있겠다. 진료만으로도 바쁜 상황에서 급여 청구에 대한 신경을 그나마 덜 수 있다"고 말했다.경기도 파크뷰의원 조성균 원장은 "진료비 청구 컨설팅을 받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급여 체계에서는 시간이 곧 돈인데, 급여 청구에 쏟아야 할 시간을 아낄 수 있다. 행여나 발생하는 심사 조정 우편물을 받지 않는 것도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2023-07-06 05:30:00병·의원

박향 정책관 "코로나 대응 총괄 '중수본' 8월 전후로 해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3년 넘도록 일상을 뒤흔들었던 코로나19에 대한 방역당국의 대응도 점차 완화되는 모습이다.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를 하향 조정하면서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범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활동을 종료한 데 이어 오는 8월경에는 보건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도 해체할 예정이다.이는 이달 말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는 안에 대해 논의, 결론이 나오면 이어질 후속 조치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총 4단계다.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 조치로 중대본 활동은 보건복지부 중심 중수본으로 통합됐다.중대본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지면서 지난달 말에 활동이 끝났다. 이달부터는 중수본이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총괄하고 있는 상황. 정부는 이미 감염병 위기 단계 및 등급 조정을 2단계에 걸쳐 완화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박향 공공보건정책관(코로나19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지는 2단계 조치가 이뤄지면 감염병 감시체계가 질병관리청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다. 중수본도 감염병 등급이 4등급으로 낮아질 때까지는 유지되다가 해체될 것"이라며 "그 시점을 8월 전후로 보고있다"고 말했다.다만 중수본 해체가 곧 코로나19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박 정책관은 "감염병 단계가 4급으로 낮아지더라도 코로나19는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질병"이라며 "일반적인 병원 체계 안에서도 작동이 가능하도록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수본이 별도로 병상을 배정한다든지 하는 추가적인 관리 작업이 없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복지부는 별도 정원에다 겸직, 파견까지 더해 90여명 이상의 규모로 중수본에 참여하다 현재는 약 50명 정도로 축소 운영되고 있다"라며 "해체 이후에는 후속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박향 공공보건정책관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새롭게 만들어진 수가, 손실보상 제도 등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지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감염예방관리료, PCR‧RAT 등 진단검사료 등 다양한 수가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단계별로 제작하고 있는 '백서' 마무리 작업도 이어 나갈 업무다.박 정책관은 "코로나19 대유행 단계에서 만들어진 수가도 추후 감염병 단계가 낮아졌을 때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 중수본 해체 전에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예산,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 정산 등 만만치 않은 작업이 남았다. 후속 작업이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이어 "손실보상도 회복기 손실보상이 남아있는데 전 병상을 비운 곳은 병상 회복 기간을 1년으로 보고 손실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손실보상 업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중수본 해체 후에도 손실보상금이 잘 운영됐는지에 대한 평가도 해야 한다. 3년 반의 시간 동안 8조원이 넘는 비용을 썼다"고 밝혔다.중수본을 해체하더라도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관심은 이어나갈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료계에서는 겨울이 오면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박 정책관은 "당연히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라며 "현재도 소폭의 유행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겨울이 되면 당연히 또 유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 3년 반의 시간 동안 우리는 감염병 병상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어느 정도로 치료를 해야 할지를 습득해왔다. 검사 도구가 있고 타미플루처럼 싼 가격까지는 아니지만 치료제도 있다"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알고 있다. 병상도 음압 병실을 추가로 만들었고, 일반 병실에서도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경험이 있다. 충분히 겨울 유행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22 05:30:00정책

코로나 위기단계 조정 준비하는 정부…RAT 비급여 전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조만간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조정에 따른 한시적 수가체계를 향후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논의에 나섰다.27일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정심에선 위기단계를 하향했을 경우(1단계)와 감염병 등급까지 조정할 경우(2단계)로 나눠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수가를 조정하는 안을 의결했다.건정심에선 코로나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한시적 수가 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할 경우 대면진료 코로나 수가는 유지하고 재택치료는 격리의무가 있는 코로나19 환자에 한해서만 수가를 적용한다.감염병 등급을 현재 2단계에서 추가 조정할 경우 재택치료, 대면진료시 적용했던 코로나 수가는 모두 종료한다. 사실상 코로나19가 일상화됐다고 판단, 추가적인 수가를 적용하지 않는다.이어 외래의 경우 PCR 검사는 100%본인부담, RAT 검사는 비급여로 변경하고 입원의 경우에도 응급실·중환자실 내원했거나 먹는 치료제 대상군을 제외하고는 외래와 동일하게 전환한다. 보호자·간병인 등 무증상 선제검사로 실시했던 PCR검사의 건강보험 적용도 끝난다.PCR, RAT검사 수가도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에 따라 점차 줄여나갈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감염예방·관리료도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일단 1단계에서 입원진료는 한시적 지정병상(652병상)은 최소화하고 상시지정병상(국격·긴급치료) 중심(433병상)으로 대응하고 2단계에선 코로나19 병상지정을 해제 자율입원으로 전환할 방침이다.통합격리관리료 또한 1단계에선 일반병상 수가 대비 50%를 인하해 적용하고 정신·요양병원에 지원하던 것은 종료,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경우에만 인정한다. 2단계 전환시에는 방역상황을 고려해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1단계까지는 코로나 관련 현행 감염예방관리료도 한시적 수가를 유지하지만 2단계부터는 급성기의 경우 한시적 수가를 중단하고 기존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를 적용한다.요양병원은 노인·만성질환자가 많은 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오는 7월부터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 적용하면서 기존 한시수가는 종료한다.복지부는 전담인력 지정, 요로감염 등 감염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의료관련 감염발생이 감소하는 등 요양병원 내 감염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한시적으로 이뤄졌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은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감축해 효율화 하지만 국민들이 코로나 진료에 있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꼭 필요한 지원을 유지할 것"이라라고 덧붙였다. 
2023-04-27 18:22:50정책

이비인후과학회 "감염예방관리료 복원해달라" 호소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이비인후과학회가 호흡기 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지원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예산 편성에 목소리를 높였다.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비말감염 관리를 위한 동선 분리, 음압기 설치 등 투자가 있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없이는 유지가 힘들다는 것.시설 및 인력의 유지와 이를 통한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의원급의 감염예방관리료 복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24일 이비인후과학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감염예방관리료 부활을 촉구했다.2000년대에  들어서서  5년  주기로  국가  재난수준의  호흡기감염병이  창궐한 바 있다. 2002년  SARS,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MERS와  2020년  코로나19가  대표적으로 팬데믹 발생 당시 다수의 이비인후과 의료기관은 호흡기 감염환자의 비말감염 관리를 위한 시공간 동선 구분, 음압기 설치 등을 진행했다.이와 관련 학회는 "호흡기감염병으로  인한 국민생명의 위협과 국가 경제의 피해는 열거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이 과정에서 신종플루도, 코로나19도 일차의료기관의 기능이 결국 국민 생명을 지켜내는데 결정적인 역활을 했다"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이비인후과 의사들의 호흡기 감염 예방과 진단, 치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시설 설치 등의 뒷받침이 있었다"며 "이런 시설의 대표적인 예가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비롯한  호흡기  환자진료센터"라고 설명했다.이런  공간과  시설은 코로나19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다가올 국가 재난적인 급성호흡기감염으로부터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위대한 자산이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게 학회 측 판단.학회는 "어렵게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자산들이 자칫 죽은 공간이 되거나 폐기 수순을 밟아 나간다면, 이후 대규모 감염  사태가 왔을 때 우왕좌왕하면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우를 범할 수밖에 없다"며 "힘들게 만들어낸 시설과 인력의 유지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학회는 "실제로 의원급의 감염예방관리료이 갑자기 사라져 재정적 부담이 크다"며 "이에 대한 복원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이어 "선별검사소 등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 시설과 민간 일차의료기관 그 중에서도 이비인후과에서 이뤄낸 성과를 비교해보고 어느 것이 더 비용대비  효율적인지 국민생명을 수호하는데 유리했는지에 대한 복기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국가재난급 급성호흡기감염병 위협에 대한 대책 마련이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04-24 12:04:56학술

심평원, 코로나19가 던진 '감염' 적정성평가 도입 본격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대두된 '감염관리'에 대한 질 평가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전문가 자문회의를 여러 차례 거치며 신중히 추진하는 모습이지만 의료계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올해 '의료관련 감염' 적정성 평가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예비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관련 감염은 심평원이 연초에 공개한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에도 들어있는 사안이다.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심평원은 올해 의료관련 감염  예비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심평원 관계자는 "환자안전과 감염이 연동돼 있는 만큼 다른 평가에서 감염 관련 항목이 조금씩 들어있지만 의료관련 감염에 집중한 평가는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며 "전문가 자문회의, 국내외 자료를 검토해 예비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사실 감염관리에 대한 질 평가 이야기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문제다. 여기에다 2016년 감염예방관리료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감염관리에 대한 질 관리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오기도 했다.감염예방관리료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수가다. 병원 내 감염 발생과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감염관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감염예방관리료가 의원급으로까지 일시적으로 확대됐다.의료계  부정적 기류 "결과보다 과정 중심 지표 개발해야"심평원은 '의료관련 감염' 평가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 반응은 미온적이다. 이미 각종 평가에 '감염'은 주요 지표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이미 4주기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감염관리 기준이 강화됐다. 응급실 내원 감염성 질환 관리 절차, 수술장 출입제한 및 관리, 공기 질 관리 등의 기준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유행성 감염병 대응체계 점검 대상 기관도 모든 종합병원으로 확대됐다.질병관리청도 지난해부터 모든 의료기관 대상 감염실태 조사에 나섰다. 여기에다 전국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Korean National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 KONIS) 사업을 통해 150병상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감염을 모니터링하고 있다.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도 감염관리 활동을 지표로 도입했다. 평가 대상 의료기관은 감염관리 활동 수행 및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개월 이상 기관당 1유닛(Unit) 이상의 중환자실에서 감염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하고 보고서는 감염관리 활동 주제와 목표, 감염관리 개선 활동과 결과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상급종합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미 의료기관인증평가에서 감염 관련 평가를 강화하는 등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감염에 대한 평가만 2중, 3중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폐렴 등 질환 적정성 평가는 어떤 검사를 하는지, 어떤 치료제를 쓰는지 등을 보는데 감염은 절대적 평가가 어렵다"라고 잘라 말했다.대한감염학회 한 임원은 "감염은 객관적 지표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의 지표를 고민해야 한다. 그런데 과정 지표로 가면 결국 다른 평가 내용과 같아질 수밖에 없다"라며 "평가 내용이 어떤 형태로든 겹치지 않을 방법이 없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결과 중심으로 어느 병원이 의료관련 감염으로 인한 사망이 적을 것인가를 보면 당연히 중환자를 많이 보지 않은 곳이 사망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며 "학회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2-09 05:20:00정책
분석

개원시장 이미 일상회복? 미뤘던 개원 지난해 호황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대유행의 위력이 시들해지는 모습이다. 주춤했던 개원시장도 기지개를 켜는 분위기다. 진료과별로 차이가 있지만 개원보다 폐업이 더 많았던 어두운 터널을 지나 지난해는 미뤄뒀던 의원급 개원이 활기차게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요양병원은 코로나19 늪을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2년 연속 개원 보다 폐업을 선택하는 곳이 더 많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메디칼타임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최근 6년간(2017~22년)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 자료를 분석했다.지난해 의료기관은 2257곳이 개원했고 1223곳이 문을 닫았다. 특히 동네의원은 2078곳이 새롭게 문을 열었는데 2017년 이후 처음으로 2000곳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개원 분위기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는 것을 반증한다.2021년 8곳에 개원에 불과했던 종합병원도 지난해 12곳이 문을 열었고, 병원도 지난해 90곳이 개원하면서 전년 보다 4곳 더 늘었다. 물론 폐업을 선택한 곳도 있었지만 신규 개원 숫자 보다 많지 않았다. 병원 개원 숫자도 해마다 100곳은 거뜬히 넘어왔지만 2021년 이후로는 100곳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어 코로나19 파도에서 벗어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2017~22년 요양병원 개폐업 현황요양병원의 상황은 더 암울하다. 새롭게 문 연 곳보다 문을 닫은 기관 숫자가 더 많은 역전 현상이 2년 연속 일어난 것. 지난해 요양병원은 65곳이 문을 열었는데, 94곳이 폐업을 선택했다. 이는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나타난 일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이어지고 있던 2021년에도 63곳의 요양병원이 문을 열었고, 이보다 많은 73곳이 문을 닫았다.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환자 수가 줄었지만 감염예방관리료 등의 수가가 신설되고 환자들이 격리되면서 일정 부분 보전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너무 힘들다"라며 "일주일에 4~5곳씩 폐업했다는 소식을 듣는다"라고 털어놨다.그러면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요양병원은 현실을 못 견디고 문을 닫고 일부는 요양병원 규제책이 워낙 많으니 그냥 일반 병원으로 전환하기도 한다"라며 "차라리 규제가 덜한 한방병원으로 전환하는 곳도 있다"고 덧붙였다.경상도 지역 한 요양병원 원장도 "전반적으로 너무 힘들다. 생존경쟁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고 보자는 분위기"라고 운을 떼며 "지난해는 두 달 동안 재택치료에 매진했더니 적자를 면할 수 있었다. 사실 요양병원이 재택치료를 할 일은 아니지 않나"라고 털어놨다.통증 개원 러시…신경외과 나홀로 개원 줄고 폐업 증가개원 시장도 최근 5년 사이 지난해 가장 많은 숫자의 개원이 이뤄졌지만 진료과별로 희비가 갈렸다. 우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직격타를 맞고 기피과로 꼽히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상황은 어떨까.2년 연속 개·폐업 역전현상을 보였던 소청과 의원은 폐업이 줄면서 개원이 더 많은 상황이 다시 됐지만, 여전히 신규 개원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새롭게 문을 연 소청과 의원은 87곳으로 전년도 93곳 보다 더 줄었다. 문을 닫은 기관 숫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2년 내내 100곳이 훌쩍 넘는 소청과 의원이 문을 닫으면서 소청과 위기론에 영향을 끼쳤는데, 지난해는 절반으로 뚝 떨어진 57곳만 문을 닫았다.코로나19 영향을 소청과 다음으로 받았던 이비인후과 개원가도 신규 개원이 76곳에서 93곳으로 늘었다. 반면 폐업 숫자는 74곳에서 44곳으로 대폭 줄었다.2017~22년 통증 관련 진료과 및 소아청소년과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통증' 치료가 주목을 받자 여기에 특화된 진료과인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의원의 개원이 두드러졌다. 폐업 기관은 예년 수준이면서 개원이 늘었다는 소리다.정형외과 의원은 코로나가 대유행하던 2020년 140곳으로 전년 보다 5곳 개원이 줄었지만 이후에는 꾸준히 늘어 지난해는 200곳을 돌파, 202곳이 문을 열었다. 일반의 개원 의원(673곳), 내과 개원(287곳) 다음으로 많은 숫자다. 반면 폐업하는 정형외과는 62곳으로 전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마취통증의학과와 재활의학과 개원 증가세도 다른 진료과보다 큰 편이다. 지난해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은 98곳이 개원했는데 전년도 75곳 보다 23곳 늘었다. 반면 폐업 기관은 33곳에서 42곳으로 9곳만 증가했다. 재활의학과 역시 지난해 44곳이 문을 열었는데 전년 보다 15곳 증가했고, 폐업 기관은 12곳에 21곳으로 9곳 늘어나는데 그쳤다.그러나 통증과 관련성이 높은 '신경외과' 의원은 개원이 줄고, 폐업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다. 지난해 신규 개원은 38곳으로 전년 보다 오히려 3곳 감소했다. 폐업 기관은 22곳이었는데 11곳 늘어난 숫자다. 특히 폐업 기관 숫자는 최근 6년 사이 가장 많기도 하다.대한신경외과의사회 임원은 "의원급으로 개원 하면 통증 환자를 주로 보게 되는데 통증 영역은 이미 경쟁이 치열하다"라며 "정형외과뿐만 아니라 재활의학과에 마위통증의학과, 일반의에다 한의원까지 통증 치료를 하고 있다"고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이어 "통증은 척추뿐만 아니라 신체 여러 곳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신경외과는 주로 척추 치료에 집중 돼 있다"라며 "극심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셈이다. 그렇다 보니 봉직의를 선택하거나 개원을 하더라도 병원급을 준비하는 식"이라고 덧붙였다.
2023-01-30 05:30:00정책

복지부 '입문인증제' 추진…재정적 보상과 지원이 관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중소병원까지 의료기관 인증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입문인증제' 도입을 추진, 중소병원 인증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국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은 14일 국회 도서관에서 '팬데믹 이후 감염관리에서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역할과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중소병원까지 인증평가를 확대하려면 어떤 지원과 기준이 필요한가에 대해 실질적인 방안이 거론됐다.인증원과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인증평가가 감염관리에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데 판단, 현재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 중소병원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인증평가를 도입하기 이전에 여전히 직원들에겐 부담스러운 평가제도와 중복되는 평가기준을 개선하는 등 손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이재갑 정책이사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이재갑 정책이사(강남성심병원)는 "감염관리 관련 평가체계가 전무하던 때에 인증평가의 감염관리영역 평가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체계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그는 "지난해 급성기병원 대상으로 감염관리 실태조사 결과 인증평가를 받은 기관과 큰 차이를 확인했다"면서 중소병원의 인증평가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요양, 정신, 전문병원은 (인증평가를)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급성기병원은 의무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이 정책이사는 이어 감염예방관리료를 차등 설계해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과 실태조사만 받은 의료기관에 따라 차등지급해야할 것을 제안했다.병원계 대표로 토론에 나선 중소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위원장은 일선 중소병원 입장에선 바라본 인증평가는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하는 현실을 짚었다.그는 일단 인증을 받으면 직원이 퇴사하고 돈이 많이든다는 점과 동시에 인증평가 기준 또한 중소병원의 다양성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서 위원장은 중소병원의 인증평가를 확대하려면 먼저 유사한 평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중소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위원장심평원의 의료질평가 이외에도 대한신장학회에서 실시하는 인공신장실 인증평가,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에서 실시하는 우수내시경실 인증제 등 학회 주도의 인증제까지 중복되는 인증으로 직원들의 피로감이 높아진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인증기준이 의료법보다 강화된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종별 특성을 고려 중증도와 병원 특성을 고려한 인증기준을 다각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인증평가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제안하기도 했다.서 위원장은 "중소병원은 자발적인 인증참여 기전이 없다보니 이익보다는 인증 유지에 드는 비용이 더 큰 상황"이라며 "인증수가 신설이나 의료질평가지원금, 감염예방관리료 등 현행 수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의학적 중증도, 환자 유형에 따른 수술방, 중환자실, 응급실, 소독실 등 감염관리 수준이 달라야한다"면서 "단독건물인지 복합시설 내 건물인지 등 여부도 각각 평가기준에 반영해줘야 참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미참여병원의 인증참여를 위해 컨설팅 창구를 마련, 상담과 함께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조사위원의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인증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조사위원 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의료질향상학회 지영건 법제이사한국의료질향상학회 지영건 법제이사 또한 서 위원장이 지적한 중복된 인증 문제점을 짚고 종별 현실에 맞는 현실적인 기준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지 법제이사는 "인증평가 기준 중 의료서비스 제공과정 및 성과 항목은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와 겹치고, 환자만족도 항목은 환자경험평가와 중복"이라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중복된 부분은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중소병원에서 감당 가능한 기준만 선별해 인증기준을 요구해야 한다"면서 "의료기관이 원할 경우 컨설팅 이외 모의평가를 지원해주고, 직원들의 인증준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지조사를 분할해서 진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의료질향상지원금 명목의 인증 수가는 필수항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증을 획득, 유지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수반된다"면서 "검사, 수술 등 구체적인 의료서비스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인증을 획득, 유지한 병원에게 '(가칭)의료질향상지원금'수가 항목을 신설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인증원은 14일 중소병원 인증평가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에 나선 패널들도 주제발표자들의 주장에 적극 공감했다.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평가항목을 최소화했으면 한다. 주변에 인증평가에 의지가 있는 병원도 항목이 많고 100점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부담스러워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대한지역병원협의회 지규열 보험이사는 "인증평가를 통해 안전해졌다고 느낀다. 다만 많은 직원들의 희생이 있었다"면서 "의료현장에서 따라가기 힘든 높은 인증기준도 문제"라고 꼬집었다.심지어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또한 "일단 중소병원이 인증에 참여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기준을 낮추고 인증을 받은 병원은 재정을 투입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복된 평가는 손질할 것을 제안하며 인증원이 인증평가 이외 컨설팅 역할까지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박미라 과장은 "의료기관 인증제도가 10년째를 맞이했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소병원에 맞는 기준과 재정적 보상 및 제도적 지원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먼저 '입문인증제' 도입을 통해 인증제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질환별, 시설별 별도의 인증기준 개선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라는데 그 또한 입장을 같이한 셈.그는 이어 의무인증 수가체계를 재정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또 "별도의 보상체계 없이는 어렵다는 점 알고 있다. 이 부분 또한 검토하겠다"며 "최근 발표한 필수의료대책-건보재정 효율화 대책과 어떻게 연동할 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2022-12-14 12:47:56정책

코로나19 바라보는 정부와 의료계 온도차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올겨울 코로나19에 독감이 더해진 트윈데믹이 예상되면서 의료계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방역에 미온한 모습을 보이면서 현장 의료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는 정권이 바뀌면서 기존 방역정책이 대거 축소된 것에 따른 것이다. 실제 한 코로나19 전담병원장은 오미크론 이후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를 심각하게 판단하지 않는 것 같다고 전했다. 재확산 조짐에 대한 복지부 대책을 묻자 대답을 회피했다는 설명이다.재택치료에 참여했던 한 개원의 역시, 재택치료가 종료될 당시 보건소에 야간에 고위험군 확진자를 관리할 대책이 있느냐 물었으나 이렇다 할 답변을 못받았다.응급실에서도 대유행 당시 심화했던 과밀화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재확산세로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가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다.투입되는 예산 역시 줄어들고 있다. 앞서 정부는 방역현장에 파견되는 간호인력에게 월 10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했지만 최근 이를 절반인 500만 원으로 줄였다. 비슷한 시기 RAT에 적용됐던 감염예방관리료 역시 사라졌다.내년도 복지부 예산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복지부 예산이 108조9918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중 사회복지분야는 92조 원으로 전년 대비 14.2% 늘었지만, 보건분야는 17조 원으로 전년 대비 0.6% 증가에 그쳤다.현장 의료진들은 지난 정부가 코로나19에 너무 많은 예산을 소진해 이번 정부가 방역에 힘을 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충분한 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급하게 의료인력을 끌어 모으기 위해 자충수를 뒀다는 지적이다.기존 코로나19에 필요 이상의 공포심이 형성돼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엔 동의한다. 하지만 정부가 대내외적으로 방역에 무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적합한지 의문이다. 이는 현장 의료진 사기와도 직결된다.또 의료계 판단처럼 지난 정부의 과도한 예산집행이 미흡한 대비로 인한 것이었다면 적어도 5~6월 완화세 당시 기존 문제를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고 본다.당장 트윈데믹이 예상되고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미래에 또 다른 감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정부가 다 끝났다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의료계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우려된다. 다음 감염병 유행 땐 지난 대유행 당시 발생한 혼란이 재발하지 않길 희망한다.
2022-09-05 05:00:00오피니언
단독

참여 저조한 중소병원 인증제도 대수술…'입문 인증제' 신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소병원의 의료기관 인증평가 활성화를 위해 입문인증제 신설과 수가가산 등 인증제도의 전면 쇄신이 추진된다.또한 상급종합병원 인증기준에 입각한 전문병원과 재활의료기관 등의 경직된 평가 항목이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복지부는 인증제 혁신방안 첫 회의를 개최했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료단체 및 전문가, 환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제도 혁신방안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앞서 복지부와 인증원은 지난 2019년 인증제도 혁신방안을 도출하고 추진했으나 코로나 사태로 잠정 중단했다.하지만 최근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중소병원 인증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1530곳 중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곳은 100여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게다가 인증 병원 대부분은 전문병원과 재활의료기관으로 중소병원의 실질적 인증은 미비한 실정이다.이는 대학병원 중심의 높은 인증 기준에 따른 인력과 시설 등 인프라와 질 관리가 중소병원 참여의 장애물이라는 지적이다.여기에 여전히 낮은 인증 인지도 및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는 인증제도의 한계도 존재한다.■중소병원 인증 참여율 10% 미만…높은 기준과 지원책 부재 '원인'메디칼타임즈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복지부와 인증원은 중소병원 참여 독려를 위해 '입문인증 제도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인증 전 단계인 입문인증 제도를 신설해 병원의 질 관리를 유도하고 최종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장벽이 높은 현 인증제도가 2단계라면, 입문인증은 기준을 대폭 완화한 1단계인 셈이다.중소병원 인증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입문인증 도입 등이 추진된다. 2019년 복지부와 인증원의 인증 혁신방안 주요 내용. 중소병원 현장 상황을 반영한 입문인증 기준 개발을 통해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 필수 구조와 과정으로 구성하되, 성과 중심 항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입문인증 주기는 2년으로 하고, 비용을 무료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 인증 주기는 4년.■입문인증 신설 법 개정 추진…의료질관리료 등 수가가산 '검토'복지부는 국회와 협의 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입문인증 신설 등 단계적 인증체계 전환을 명문화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병원의 동기 부여를 위해 별도의 보상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인증과 입문인증 의료기관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차별화된 수가 지원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의료계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인증제도 개선을 기대했다. 인증원 홈페이지 모습. 중소병원 의료질 관리료 신설과 의료질평가지원금 중 인증 가중치 부여, 환자안전관리료, 감염예방관리료 등이 검토 대상이다.별도로 종별 의료기관 특성을 반영한 인증기준 개발도 추진한다.■종별 특성 반영 맞춤형 인증기준 개발 "인증제 혁신방안 논의 고무적"대형병원 인증기준에 기반한 전문병원과 재활의료기관 기준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진료과와 질환별 특화된 전문병원 그리고 고령사회 대비해 회복기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활의료기관 취지를 살려 관련 의료단체와 협의를 통해 인증기준을 마련한다.복지부와 인증원은 혁신방안 협의체를 구성해 단계적 실행방안을 구체화한다는 입장이다.의료계 관계자는 "현 인증제도는 상급종합병원을 토대로 인증항목을 마련해 전문병원, 재활의료기관, 요양병원 등 상이한 종별 취지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와 인증원의 인증제 혁신방안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고무적이다. 현장에 입각한 실행방안 도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수술대에 오른 인증제도가 중소병원을 포함한 전국 병원의 신뢰와 참여를 높여 환자안전과 의료질 관리 핵심 제도로 탈바꿈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2-09-03 05:30:00병·의원

정신의료기관 감염예방 정책가산 신설…8일부터 청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코로나 재유행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의 감염예방 가산수가가 한시적으로 신설됐다.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 감염예방 정책가산을 9월말까지 한사적으로 적용한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감염에 취약한 정신의료기관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 수가를 8월 진료 분부터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적용 대상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폐쇄병동 입원환자이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모두 해당한다.적용 수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의원 모두 입원환자 1일당 1회 1620원이다.해당 의료기관은 감염관리 책임 의사 및 책임 간호사를 각각 지정해야 수가를 받을 수 있다. 책임 의사 및 책임 간호사는 겸직이 가능하다.감염병 환자 관리와 함께 간병인 등 종사자의 증상 여부 확인 및 기록, 마스크 착용 등 감염관리 업무를 시행해야 한다.신설된 수가는 낮 병동 입원료 및 외박의 경우 제외되며, 기존 감염예방관리료 및 코로나 감염예방관리료와 중복 산정이 불가하다.일반 환자는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며,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 진료비 지원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아도 된다.정신의료기관의 해당 수가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8월 8일부터 가능하다.복지부 측은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 산정을 위해 최초 청구 전까지 폐쇄병동 운영 및 감염관리 책임 인력을 심평원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 폐쇄병동 인력을 신고한 기관도 재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8-05 12:36:11병·의원

저조한 원스톱의료기관 신청률…팍스로비드·저수가에 발목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재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한 원스톱 진료기관 신청률이 예상보다 저조한 상황이다. 개원가는 그 이유로 까다로운 팍스로비드 처방과 미흡한 유인행위를 꼽고 있다.26일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1만3172개소의 의료기관이 코로나19 검사 및 확진자·호흡기환자 진료·처방을 진행하고 있다. 이중 모든 검사·진료·처방을 한 번에 진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6528개소다.개원가에서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 대한 유인행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한 모델로 기존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로 나눠졌던 기능을 한데 모으고 명칭을 통일한 것이다. 이중 원스톱 진료기관은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진료·처방이 한 곳에서 가능한 기관이다.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일 당시 6206개소였던 원스톱 진료기관을 향후 1만 개소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3주가 지났지만 새로 추가된 곳은 300여 개소에 그치는 실정이다.특히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내과의사회 등에 따르면 오미크론 당시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했던 의료기관 중 절반 수만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 재참여한 실정이다.개원가는 이 같이 저조한 신청률로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비현실적인 수가를 꼽았다.이중 코로나19 치료제는 병용금기 약물이 많고 이를 의료기관이 확인해야 해 처방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처방기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하고 별도로 보건소에 보고해야 하는 것이 문제로 꼽혔다.원스톱 진료기관은 팍스로비드를 처방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거부감이 신청률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진단이다.다만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의 까다로움을 인지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은 긍정적이다. 또 부족했던 처방약국 개수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은 "의사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행정업무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등록과 보건소 보고를 없애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긴 했다"며 "최근 분위기로는 받아 들여질 것 같은데 실제 절차가 얼마나 간소화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특히 보건소 보고는 유명무실한 상황이고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은 의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다"며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신청해도 원스톱 진료기관은 안 하는 곳이 많은데 절차 문제가 해결되면 처방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수가 인상을 통한 유인행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감염예방관리료 등 기존 가산 사라진 상황에서 코로나19 검사 수가가 독감검사 관행수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책정돼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확진자 진료 시 일반 환자 내원율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현재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코로나19 검사료는 1만4000원 수준으로 여기서 검사 키트 가격을 빼면, 행위료는 1만 원대로 떨어진다. 확진 시 1만2000원 정도의 재진진찰료가 인정되기는 하는데 모든 비용을 합쳐도 순수익이 2만2000원 수준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이는 3~4만 원 대의 독감검사 관행수가에 훨씬 못 미치는 만큼, 적어도 그 이상의 수가를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오미크론 사태 당시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엔 개원가의 공이 컸다. 하지만 지금의 수가론 여기 달려들 의료기관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실제 코로나19 대응에 재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이전의 절반 수준이다. 지금이라도 유인책을 마련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확보하지 않으면 재유행 피크 때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2-07-27 05:3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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