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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대가치개편 뜯어보니...중소병원 수가 줄여 상종 지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종별가산제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정판이 최종 공개됐다. 알려진 대로 종별가산제가 15%p씩 깎였고 간호등급제는 1등급 위에 상위 등급을 만들어 '가산'을 적용한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3차 상대가치점수 개정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판을 고시했다. 3차 상대가치점수는 내년부터 본격 적용된다.우선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씩 더해졌던 종별가산이 15%p씩 낮아진다. 복지부는 종별가산제 정비로 확보한 재정 4254억원을 수술·처치·기능 영역과 입원료에 투입했다. 이는 곧 수술·처치·기능 관련 상대가치점수가 더 오른다는 것을 뜻한다.이를 바탕으로 대한의사협회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통한 의료기관 영향을 분석했는데 의원급은 종별가산이 없어지더라도 수가에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수가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보건복지부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정판을 고시했다.의협이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예를 보면 '상부소화관내시경 검사'의 상대가치점수는 647.21점이다. 여기에 의원의 환산지수 92.1원을 곱한 데다 종별가산 15%를 적용하면 현재의 수가가 나오는데 6만8550원이 된다.기능 검사 영역에 속하는 상부소화관내시경 검사 상대가치점수는 3차 개편을 통해 744.29점으로 오른다. 여기에 의원 환산지수 92.1원을 곱하면 6만8550원으로 종별가산을 적용했을 때 수가와 같은 값이 나온다. 의원의 내년 환산지수 93.6원을 곱하면 상부소화관내시경 검사 수가는 6만9670원으로 오른다.순증 986억원이 포함된 '입원료'의 변화입원료 역시 상당 부분 변화를 겪는데 부분. 정부는 종별가산제와 함께 내과계 질환·소청과·정신과 입원료 가산 제도를 손질해 확보한 재정으로 입원료 개편에 3338억원을 투입한다. 여기에는 순증 986억원의 재정도 포함돼 있다.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서 입원료 '기본점수'가 생겼다. 기본점수는 입원료 외에도 일반 중환자실과 신생아 중환자실,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로 나눴다. 2인실부터 6인실 이상까지 5개 유형으로 나눠 각각에 대해 상대가치점수를 매겼다. 일례로 4인실 입원료 기본점수는 상급종병 898.30점, 종병 792.86점, 병원급 690.57점이었다. 입원료 기본점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의한 간호관리료 점수를 가산해 점수로 계산한다.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기존 병상수 대비 간호사 수에서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에 따라 등급을 구분한다. 단 의원급은 병상 수 대비 간호사 수에 따라 등급을 구분, 적용한다. 일반 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실, 소아 중환자실 간호등급도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로 개편했다.기존 간호등급은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있었는데 정부는 1등급 위에 S등급과 A등급을 신설했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현황을 내지 않은 병원은 하위 등급 입원료 점수의 50%를 감산한다.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상급종병 최하 등급은 3등급인데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가 2.5:1 이상이다. ▲S등급은 1.5:1 미만 ▲1등급 2.0:1 미만 1.5:1 이상 ▲2등급 2.5:1 미만 2.0:1 이상이다. 현재는 2.5:1만 충족하면 1등급인데 가산을 받으려면 1.5:1까지 낮춰야하게 됐다. 1등급 기준도 0.5명 더 낮아진 셈이다. 1등급이 기준이고 S등급은 1등급 입원료 점수의 15%를 가산하고 2등급과 3등급은 앞선 등급 입원료 점수의 10%를 감산한다.종병은 1등급 위에 S등급과 A등급이 있고 병원은 A등급이 있었다. 종병의 최하위 등급은 5등급, 병원은 6등급으로 기준이 6.0:1 이상이다.종병 S등급과 A등급은 하위 등급 입원료 점수의 12%를 가산하고 2~4등급은 앞선 등급의 입원료 점수의 10%를 감산한다. 5등급 감산율은 더 컸다.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종병은 4등급 입원료 점수의 15%를 감산하고 대도시에 있는 종병은 4등급의 30%를 깎는다. 이 밖에 5등급을 받은 종병은 4등급의 25%를 감산한다. 병원의 감산과 가산액은 10%씩이며 최하위 등급인 6등급의 감산율은 15~30%다.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입원료를 개편할 때 상위 등급만 만든 게 아니라 보상 수준 자체를 올렸기 때문에 지방 중소병원까지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대형병원들이 간호인력을 추가 고용해서 상위 등급으로 올라가려는 노력을 하게 되면 인력의 이동이 있을 수는 있는데 병원계와 상의해 적정한 인력 수준에 맞추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중환자실은 전담전문의 존재 의미도 커졌다. 일반 중환자실을 비롯 신생아·소아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둬야하고 환자수에 따라 상대가치점수도 추가된다.일반 중환자실만 예로 들면 1Unit 당 전담의를 1명 이상 두면 272.06점을 별도로 산정하고 상급종병과 종병은 356.68점을 별도 산정한다.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가 15:1 이상 20:1 미만이면 421.23점을 또 따로 산정할 수 있다. 10:1 이상 15:1 미만이면 560.60점, 5:1 이상 10:1 미만이면 840.90점, 5:1 미만이면 1681.80점을 별도 산정한다. 상급종병과 종병의 추가 상대가치점수는 더 커진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내용을 보면 중소병원에서 수가가 주로 깎였으며 이 금액이 중증 수술이 많거나 중환자실이 많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이동하는 모양새가 됐다"라며 "상급종병도 수술 건수에 따라 손익 차이가 생길 것이다. 더불어 의원이 중소병원 보다 검사 비용이 더 비싼 상황이 만들어진 것도 유의해서 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2023-10-16 05:30:00정책
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환자 수 착오 신고 시 산정기준 위반 청구 문제

메디칼타임즈=한성준 변호사(진솔) 요양기관 차등제는 크게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등이 있다. 의사 및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차등제 수가 적용 대상 요양기관은 매 분기마다 환자 수, 의사 및 간호인력 수 등 관련 자료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자료 내용도 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계산하므로 해당 수치의 정확한 관리 및 신고가 중요하다. 또한 적용 단위가 매 분기 변경·적용되고 차등제 항목마다 신고 방법과 적용기준이 달라 요양기관 담당자의 어려움이 크다. 이에 따른 요양기관과 행정청 간의 지속적인 법리적 다툼이 발생되고 있다.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관련 신고자료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한 행정처분 관련 판례는 지난 칼럼에서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환자 수의 부정확한 신고내용으로 산정기준 위반 청구 관련 법률적 다툼이 된 사례를 알아보겠다.  C요양병원은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15개월간 진료자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받았다.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는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기간 평균 간호인력 수(환자 수 대 간호인력 수의 비)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C요양병원은 평균 환자 수를 아래 표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간호등급 착오에 따른 약 1억1천만 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청구 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부당금액을 환수 처분하고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60일에 갈음하는 약 5억6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분기환자수(3개월 평균)환자수 대 간호인력수 비간호등급신고내역확인내역신고내역확인내역신고내역확인내역2016년 4분기40.6646.264.064.62122017년 1분기55.2265.865.186.17352017년 2분기84.8999.364.995.8424이 사례의 쟁점은 요양병원 직원의 환자 수 착오 신고한 건에 대하여 속임수로 인한 부당청구로 간주하고 처분기준 상의 감경사유를 반영하지 않은 채 과징금부과의 최고한도인 부당이득금의 5배에 달하는 처분이 정당한가 이다.C요양병원은 과징금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승소하였다. 재판부는 최고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C요양병원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행정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재판부는 위반행위가 3분기에 걸쳐 이루어졌고, 총 부당금액이 약 1억1천만 원으로 다액이기는 하지만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보았다. 담당직원이 요양병원 전산프로그램에서 확인 가능한 ‘입원환자편성표’상의 환자 수와 ‘보험구분 및 일자별 입원환자수’상의 환자 수 중 후자를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데 전자로 환자 수를 신고한 것을 업무미숙으로 보았다. 담당직원은 당시 C요양병원이 간호사 2/3 이상 확보에 따른 추가 청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누락하는 등 실제 요양급여비용 청구 업무를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둘째,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한 요양급여비용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기준으로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에서 정하고 있다.동 기준에서는 위반행위의 동기·목적·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규정도 두고 있고, ‘다만 속임수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다. 재판부는 C요양병원의 위반행위는 실제로 제공하지 않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한 경우와는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셋째, C요양병원의 부당금액은 환수될 예정이고,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과징금은 약 7억4천만 원에 달하여 C요양병원의 지속 가능한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다. 한편 C요양병원은 의사인력 및 간호인력 1등급을 충족하고 있고, 2018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기관 운영실태 평가 결과 ‘인증’ 등급을 받기도 하는 등 해당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이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C요양병원의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가 고의적인지 업무착오인지 면밀하게 보아 업무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고의성이 없는 부당 청구로 본 점과 행정청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에 있어서 C요양병원이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은 점, 해당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감경요인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아 재량권 남용 및 일탈로 판단한 점이다. 요양기관 차등제는 다양한 항목의 차등제가 있으며 항목마다 신고 방법과 적용기준이 달라 요양기관 담당자의 어려움이 크다. 매 분기마다 정확하게 신고도 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요양기관과 행정청 간 반복적으로 행정적·법리적 다툼이 발생되고 있다. 요양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담당자들의 업무 숙련도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다. 뿐만아니라 요양기관은 심평원과 복지부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1등급 평가와 인증 등급 등을 잘 받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번 판례에서 해당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이 일종의 보험증권이 된다는 사례를 보았다. 
2023-09-18 05:00:00오피니언

간호사 유연근무제 통했나...3차 공모에 병원 30곳 신청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는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 지원을 위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위해 3분기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한 결과 30개 병원, 89개 병동이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9곳(30병동), 종합병원 18곳(52병동), 병원 3곳(7병동)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이 15곳, 비수도권이 15곳이었다.복지부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 등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9월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자료사진. 복지부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3분기 공모 결과 30개 병원이 참여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실시한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공모는 지난 공모 보다 신청 기관이 약 3배 늘었다. 지난해 9월 이뤄진 2차 공모에서는 11개 병원, 올해 3월에 이뤄진 3차 공모에서는 13개 병원이 신청했다.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은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 확보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60곳의 병원(254병동)이 참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이 35곳(182병동), 종합병원 23곳(67병동), 병원 2곳(5병동)이다.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3교대 근무 외에 ▲낮 또는 저녁 8시간 고정 근무제 ▲주중에 특정 시간대를 선택하여 낮 또는 저녁 8시간 근무를 하는 방식 ▲휴일 전담 근무방식 ▲야간 전담 근무방식 등 간호사 근무방식을 다양화해 간호사가 본인 여건에 따라 근무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병가나 경조사 시 간호사 결원 인력을 충당하는 '대체 간호사'를 2개 병동당 한 명씩 지원하고 병동 업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병동추가간호사'를 1개 병동당 한 명씩 지원한다. 신규간호사 임상 적응 제고 등을 위해 병상 규모별로 교육전담간호사 등도 최대 9명까지 지원하고 있다.복지부는 2025년 4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려던 제도를 1년 8개월 앞당겨 전면 확대했다. 이에따라 사업 참여병원 공모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차기 공모는 10월에 실시한다는 계획이다.또 병원별 참여 병동 개수 제한 없이 모든 병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간호사 인건비 기준 단가도 연 4200만원에서 5700만원(대체․교육전담간호사 기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의 지원율도 기준단가의 70%에서 80%로 올렸다. 단, 상급종병은 70%로 유지한다.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사업 효과성 평가를 하고 있고 그 결과와 현장 의견 등을 기초로 2024년 법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유연근무제(교대제 개선사업)를 전국의 다른 병원으로 조기에 확산시켜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라며 "조속한 시일 안에 대기 순번제 개선 가이드라인 시행 및 신규간호사 동시 면접 선발 방식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2023-08-04 05:30:00정책
기획

매출이 새고 있다…수시로 뜨는 고시 놓치면 급여청구 구멍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일선 의료기관에게 3년 넘도록 이어진 코로나19 대유행은 요양급여비 청구 '대혼란' 시기였다. 수시로 바뀌는 코로나19 급여기준을 놓치면 한순간에 급여 청구 '누락'으로 이어져 받아낼 수 있는 요양급여비를 못 타는 상황에 맞닥뜨리기 십상. 바꿔 말하면 요양급여비 매출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일례로 경기도 화성시 A병원은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청구를 상당 기간 하지 않은 데다 신종감염병증후군 관련 감염예방관리료도 청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컨설팅으로 확인한 재청구 가능 금액은 1억8000만원에 달했다. 2020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발생한 누락 청구 액수다. 이마저도 진료비 청구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통해 발견한 것으로 업체의 힘을 빌리지 않았다면 놓쳤을 금액이다.야간간호료는 2021년 1월 11일부터 지난해 5월 22일까지 적용된 수가로 코로나19로 격리 입원한 환자를 간호할 때 받을 수 있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한 기관에 한해 산정 가능한데 간호사의 야간근무를 증빙할 수 있는 근무표 등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감염예방관리료는 코로나 확진, 의심 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격리해 입원진료 했을 때 받을 수 있다.잦은 고시 변경으로 관련 수가가 있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급여청구 자체를 놓친 의료기관도 있었다.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코로나 진단부터 치료까지 담당하는 '원스톱 진료기관' 제도를 운영했다. 이들 기관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된 환자에게 당일 대면진료를 하면 '통합진료료'를 추가로 지급했다. 지난해 7월 만들어진 수가인데 서울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1년 가까이 된 현재까지도 '통합진료료'라는 수가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한다.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에서는 업데이트 되는 요양급여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김주환 의무이사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수가 신설 및 급여기준 변경이 유난히 심했다"라며 "수시로 생기고, 수시로 없어졌으니 말이다. 그렇다 보니 타이밍을 놓치면 그냥 받을 수 있는 수가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관련 내용은 약 174건이다. 3년 동안 의료기관이 챙겨봐야 할 내용이라는 소리다. 앞서 예로 든 통합진료료 관련 공지만 보면 10개 정도인데 모두 지난해 7월 27일 이후 약 1년 사이에 나온 공지다.건강보험 급여 청구 놓치는 일 비일비재잦은 고시 변경으로 급여 청구 기회를 놓치는 현상은 비단 코로나19 상황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이후 의료기관이 챙겨야 할 정보의 양은 더 많아졌다.통상 의료기관은 급여기준 변경 내용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의치 않다면 진료과 의사회나 지역의사회 홈페이지에서 핵심 내용을 챙겨 볼 수도 있다. 의사회 보험이사들이 급여기준 변경 내용을 대표로 수집해 공유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병원급은 규모가 크다 보니 심사만 전담하는 직원이 따로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전담 직원만 수십명에 달할 정도다.반면 동네의원은 심사만 전담하는 직원까지 따로 두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 원장이 환자 진료도 보고 심평원, 복지부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며 급여기준을 확인하는 노력까지 스스로 해야 한다. 청구 과정에서 청구코드가 바뀌지는 않았는지, 비급여인데 급여로 잘못 청구한 항목이 있지는 않은 지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이 같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추후 착오청구로 인한 급여환수, 더하게는 현지조사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는 상황에 놓인다. 그제서야 "억울하다"는 하소연이 나온다.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병원급은 급여비 청구 금액 자체가 워낙 크고 여러 가지 규정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직원을 따로 두지만 개인 의원에서 일일이 챙기기에는 상당히 부담되는 일"이라며 "의원급은 원장이 직접 챙겨야 하니 급여기준 등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할 수밖에 없다. 억울하다는 주장이 개원가에서 유난히 많은 이유"라고 현실을 이야기했다.현실이 바뀌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청구하는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수시로 나오는 고시는 의료기관이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항목 중 하나가 됐다.자료사진. 의료기관들은 급여기준 변경 확인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진료비 컨설팅을 받거나 청구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금석 보험이사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진료만 하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라며 "솔직히 15~20년 전만 해도 보험 청구를 몰라도 살 수 있었다. 현재는 급여 청구를 할 게 워낙 많아졌고 시범사업도 다양하다. 문재인 케어, 코로나19 과정에서 특정내역에 따로 기입해야 할 내용도 많아졌다"고 말했다.이어 "과거에는 급여와 비급여 구분이 6대 4 정도였다면 지금은 10대 0일 정도로 급여권에 많은 항목이 들어와 있다"라며 "매번 정부 기관 홈페이지를 확인하기는 힘든 일이니 진료과의사회, 지역의사회 공지사항이라도 꾸준히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새는 급여 매출 막기 위한 의료기관들의 방책은?그렇다면 쏟아지는 급여기준 속에서 제대로 급여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부 의료기관은 별도의 비용을 들여 심사청구 컨설팅을 받거나 EMR 업체에서 제공하는 청구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식의 방법을 쓰고 있다.급여 청구에 쏟아야 할 시간과 신경을 덜 수 있고 급여기준 변경 확인에 대한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적어도 급여기준을 놓쳐 급여 청구를 놓치는 일 만큼은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김주환 이사는 "고시가 어떻게 바뀌는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너무 루틴으로 급여 청구를 하는 경향이 사실 있다"라며 "급여청구 전에 점검해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진료비 컨설팅 업체나 EMR 업체와 연계된 청구 프로그램 활용 방식이 있겠다. 진료만으로도 바쁜 상황에서 급여 청구에 대한 신경을 그나마 덜 수 있다"고 말했다.경기도 파크뷰의원 조성균 원장은 "진료비 청구 컨설팅을 받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급여 체계에서는 시간이 곧 돈인데, 급여 청구에 쏟아야 할 시간을 아낄 수 있다. 행여나 발생하는 심사 조정 우편물을 받지 않는 것도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2023-07-06 05:30:00병·의원

소아진료 연령가산…소청과 전문의 채용여부 각종 평가 반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소아환자를 진료할 전문의 수급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소아청소년과 고용형태 다변화 등 전문의 채용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또 의료기관 평가에 소아진료 실적을 반영, 채용을 유도하도록했다.보건복지부는 22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필수의료대책 공청회 이후 거듭 소아진료 분야 관련 정책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특히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직접 방문해 의료진과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다.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직접 챙겼다. 이날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은 크게 3가지.먼저 적정한 보상을 통해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복지부는 이를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소아진료 관련 유사 모델 지속 개발, 확산하는 등 소아진료에 대한 사후보상을 확대할 예정이다.특히 소아 일반병동 입원에만 적용했던 연령가산을 1세 미만 50% 상향(만1세~8세 현행 유지)하고, 현재 입원료만 연령 가산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입원전담전문의 소아진료시에도 연령가산을 적용한다.신생아실·모자동실 입원료도 30% 인상하는 등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수가도 개선한다.무엇보다 일선 의료기관들이 소청과 전문의 고용확대를 유도하고자 각종 지정·평가기준 등 전문의 고용 노력 정도를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이와 더불어 지역 내 소아의료 관련 전문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용지원을 통해 소아 중증수술 등 필수의료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또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인력확충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두번째로 중중소아 의료체계를 대폭 확충한다.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에 중증소아 진료 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과 중환자실을 확충하도록 지정, 평가 예비지표를 개선할 예정이다.가령, 24시간 소아응급 제공, 소아응급 전담 전문의 배치, 응급실 수용 소아환자 분담률 등 지표를 설정하는 등 중증소아 진료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한다.이와 더불어 의료질 평가에서도 중증질환 소아환자 비율 추가,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중환자실 기준 강화 등 소아 관련 중증·응급 등 대응을 강화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에 반영한다.대신 중환자실 필수 장비·시설 확충 등을 위한 중환자실 입원료 즉, 간호관리료 차등제 및 소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개선 등 인력 가산수가 개선키로 했다.또한 중증·응급 상황에서 중증소아를 진료할 수 있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개소에서 단계적으로 4개소 추가 지정하고, 기존 기관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이와 더불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내 의료적 손실에 대해 기관 단위로 사후 보상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세번째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달빛어린이병원 수가 개선 검토 및 야간‧휴일 진료 운영비 일부 지원을 추진한다.이어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도 23년도 하반기 시행키로 했다.소아응급 대응역량 강화 차원에서 현재 8곳에 그쳤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12개로 늘리고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도 소아환자 진료실적을 반영해 소아진료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또 24시간 소아진료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300만원)를 부과하거나 지정취소를 단행하는 등 관리 및 점검체계도 정비한다.이와 더불어 소아 건강관리 시범사업도 연내 추진, 지역 병의원 36개원 미만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심층 상담 및 교육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2023-02-22 13:11:47정책

교육간호사 삭감·감염수당 미반영 "예산도 토사구팽"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교육간호사 사업과 감염관리수당 예산 삭감과 미반영을 놓고 윤정부를 향해 강한 비판 입장을 내놓았다.보건노조가 노정합의 이행이 미반영된 내년도 복지부 예산을 강력 비판했다.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에 노정 합의 항목이 미반영됐다. 코로나 영웅이라더니 예산도 토사구팽 하는 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앞서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통해 복지부 2023년도 예산안 109조 1830억원을 통과시켰다.복지부 내년도 예산은 2022년도 대비 11조 7063억원 늘어난 수치이며, 지난 9월 국회 제출한 정부안(108조 9918억원)보다 1911억원 증가했다.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교육전담간호사제도 70억원과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데이터베이스 구축 14.5억원이 추가 반영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예산이라고 보기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노조 측은 "노정합의를 통해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간호사당 환자 수 기준 간호관리료 개편 그리고 의사인력 확보 등을 반영한 보건의료인력 지원 예산을 마련해야 했다"고 내년도 예산안 비판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직종별 인력기준 연구예산은 아예 반영조차 되지 못하고 전액 삭감됐고,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도 102억원에서 70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고 꼬집었다.노조 측은 "보건의료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14.5억원 예산이 겨우 반영됐지만 제대로 된 DB 구축에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코로나 대응으로 요구됐던 감염관리수당은 아예 반영조차 되지 못했고, 공공병원 기능 강화 예산은 삭감됐다"고 말했다.또한 "코로나 과정에서 분투한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공공병원 공익적 적자 지원 예산 역시 재정당국의 반대에 부딪혀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보건의료노조는 "노정 합의는 정권이 바뀌었어도 지켜져야 함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급한 바 있다"면서 "합의 이행 속도를 높이고 담보할 적정 예산 확보를 위한 추경 예산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12-27 11:59:50병·의원
2022 국정감사

윤 정부 건보공단-심평원 키워드는 '재정 효율화·필수의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출관리와 필수의료.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 정부 기조에 맞게 업무의 방향성을 이같이 설정했다.특히 건보공단은 46억원에 달하는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면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원주 건강보험공단 본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 국정감사를 진행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모습양 기관은 현 정부 기조에 맞춰 '지출관리' 즉, 재정 효율화에 초점을 맞춰 계획을 세웠다.심평원은 ▲급여 결정 제도를 개선 및 가격 기준 관리 강화 ▲진료비 심사를 통한 적정진료 보장 ▲현지조사 등 사후관리 강화 ▲지불제도 다양화 추진 등을 통해 지출관리를 효율화에 나선다.연말부터는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가격산정 기준 수립 및 사후 사용량 관리에 따른 가치 보상을 추진한다. 그 대상이 되는 디지털 치료기기는 인지치료 소프트웨어, 정서장애 치료 소프트웨어, 호흡재활치료 소프트웨어 등이 있다.치료재료 정액수가 재평가 로드맵에 따라 내년 4월까지는 내시경하 시술기구 수가를 조정하고 7월까지는 관절경과 복강경·흉강경 치료재료 정액수가를 개선할 예정이다.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일환이었던 MRI와 초음파 심사를 강화한다. 올해 말까지 급여 횟수가 정해진 초음파 8개 항목을 대상으로 전산점검을 개선하고 MRI, 상복부 초음파, 고가약제, 행위료 등을 전문 심사로 전환할 예정이다.건보공단 역시 초음파, MRI 등 기존 급여 항목 지출을 모니터링하고 급여기준 개선 지원 등으로 지출관리를 강화하고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심사평가체계 전환 일환으로 도입한 분석심사도 확대한다. 12월에는 자율형 분석심사 대상을 급성관동맥증후군 영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종합병원 이상 7개 병원을 대상으로 뇌졸중 영역 선도사업을 하고 있다.지불제도 다양화 일환으로 일차의료 건강관리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연말까지 지역 및 환자 특성을 고려해 서비스 공급체계 전반을 연계 강화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모델은 주치의 모델, 퇴원연계 강화, 방문진료가 있으며 이를 연계하는 식이다. 내년까지 1500명에게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고 각 모델의 타당성 검토 및 가치 기반 성과측정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건보공단은 수입을 확충하고 지출을 절감하는 등 자체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을 통해 지출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건보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건보공단은 수입 확충방안도 제시하고 있다.국고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자금 운용을 다변화하고 신규 재원을 발굴할 예정이다. ESG 채권형 펀드 투자로 ESG 경영 기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 징수 예측 모형 기반 체납 유형별 징수 차별화, 고소득 체납자 특별관리, 요양기관 체납보험료 급여비 공제 기반 마련 등으로 타깃 징수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필수의료 강화, 공공정책수가 도입 지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대두된 '필수의료' 강화도 복지부를 서포트하면서 신경 써야 하는 분야 중 하나.내년 1월부터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선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고위험·고난도 수술, 소아·분만, 감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분야 확충 지원을 위한 수가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환자중증도, 간호필요도 등을 고려한 중환자실·일반병동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안도 연말까지는 마련, 공개할 예정이다. 분기별 환자 수, 등록간호사 수에 따른 등급 표기를 근무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로 개편한다는 게 골자다.건보공단(왼쪽)과 심평원 전경건보공단 역시 필수의료 분야 공공정책 수가 도입을 지원하고 공공지역의료 인력양성 지원을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을 따라갈 예정이다.양 기관은 의료법 개정에 따라 보고가 의무화될 비급여 관리도 이어 나간다.건보공단은 진료 변화 양상 및 지출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고 비급여 보고제도 도입 기반을 마련 및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 및 분류체계 정립을 추진한다.분리․운영 중인 공적 의료보장제도(산재, 의료급여, 보훈, 자동차) 사이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해 비급여 규모․실태 파악 및 국민의료비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심평원은 이용량 추이 및 이상 사례 등 모니터링을 통해 이미 급여화가 된 항목에 대한 과잉이용 유발 우려 항목의 급여기준 개선을 검토한다. 연말까지 행위 상세 설명, 적응증 등 비급여 표준 설명자료를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내년 4월까지는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서식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비급여 관리 효율화를 위해 비급여별 표준 코드를 개발해 부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건보공단이 마련한 횡령사고 재발 방지책은?건보공단은 횡령사고 재발 방지 대책도 세웠다. 지난달 건보공단 직원이 46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에 충격을 안겨준 상황.해당 직원은 지급 보류된 진료비를 요양기관에 지급하지 않고 계좌 정보를 조작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다. 건보공단은 사건 인지 즉시 경찰에 형사고발하고 횡령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직원 계좌 등의 가압류를 추진했다. 복지부도 감사과, 보험정책과, 정보화담당관 등 관련부서 합동으로 요양급여비 지급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건보공단은 압류 진료비 지급 결정 권한을 재조정하고 최종 승인 결정 권한을 팀장에서 부장으로 상향했다. 실 예금주 등 금융결제원 계좌확인정보 자동 저장 기능을 보완하고 지출원인 행위 부서와 지출행위 부서를 분리해 오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현금 지급 업무에서 사업 부서와 지급부서 사이 상호 점검체계를 연말까지 추구하는 등 효과적인 제어체계도 마련한다. 내부 감찰 등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부패행위 신고 제도 활성화 추진, 횡령사고 관련 무관용 원칙 엄중 적용을 약속했다. 내년에는 회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회계업무 관리 강화를 위한 조직 인력 개편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2-10-13 05:30:00정책

3차 상대가치 '진찰료' 제외 현실화…의료계 "재고해달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3차 상대가치개편에서 진찰료 제외를 기정사실화 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진찰료 포함한 방안으로 재고해달라고 맞섰다. 2일 대한의사협회·대한임상보험의학회가 공동 개최한 2022년 상대가치워크숍에서 3차 상대가치 개편 방향과 제언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보건복지부 조영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3차 상대가치 개편 방향과 관련해 진찰료가 제외된 상황을 전했다. 재정적인 문제와 이해관계자들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왼쪽 첫 번째)보건복지부 조영대 보험급여과 사무관조 사무관은 이번 개편에선 종별가산 개편에서 절감된 재정과 내선용 가상 개편으로 각 분야에 투입하고 남는 재정 5000여 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액수가 개선 등 종별가산 개편에 따라 외과계에 최대 4000억 원 범위의 이번 인상이 검토될 것이라고 전했다.의원급과 관련해선 전체 진찰료 안에서 외래 진찰 비중이 감소한 상황을 조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진찰료를 인상하게 된다면 늘어나는 검사·처치·수술 등 개별적으로 이뤄진 행위 숫자를 고려했을 때 전체적인 진료비 폭증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는 것.그는 "조사에 따르면 일본과 비교해 1.5~2배 차이가 나는 상황으로 지금 진찰료를 30~50% 인상한다면 그 규모가 수천억 원에서 1조원을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진찰료에만 재정 순증은 어렵기 때문에 단순한 진찰료 인상은 좀 어렵다. 다만 미국·호주 등 진찰료가 세분화된 나라들을 참고해 현재 심층진찰 시범사업을 안착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진료 개편 시 초진·재진을 통합하거나 시간에 차등을 두는 부분에 있어 일부 진료과 반대가 심한 상황도 전했다. 또 이를 현장에 적용하면서 생길 환자와의 마찰과, 다른 의료 행위와 동시 발생 시의 적용 여부가 진찰료 세분화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회계 조사 및 산출 체계 개편 상황도 전했다. 특히 상대가치 점수 문제로 조정 개수가 도입됐는데 행위 시간 산정에 대한 현장 불만이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기획단 2기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이며, 가산제도 개편에서의 절감 방안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됐다는 설명이다. 행위 유형별 점수 및 실패 자료 개선과 관련해선 가산, 기본 진료료 정비 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전했다.그는 "다만 재정을 어떤 방식으로 추가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 진료료 분야와 여러 치료재료 분야, 그리고 수술 처치 분야에서 논의 중에 있다"며 "아마 내년 3월까지 이 논의가 정리가 된다면 하반기에 기본 진료료와 종별 가산제도의 개편을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현 정부가 지속적인 긴축 재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가입자 지원 예산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재정 투입 주장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거나 환자 편익에 대한 설득을 함께 가져가야 전체적인 상대 가치의 총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필수의료와 관련해선 어느 분야의 우선순위가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봤다. 적정 보상이라는 목표는 가져가되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성과 및 방식 지불제도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조 사무관은 "기본적으로 보험 입장에서 수가의 인상 및 가산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되 어떤 분야, 어떤 종별, 어떤 지역별 기능적 측면 등을 고려해 가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현재 두 가지 정책이 동시에 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가치 점수 논의 자체는 재정중립으로 논의되고 필수의료 분야는 일정 부분 재정을 투입하는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왼쪽 첫 번째)대한의사협회 김영재 상대가치연구단장의협 김영재 상대가치연구단장은 상대가치 3차 개편 제언을 발표했다. 그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의료질평가 지원금 등의 방식이 적용된 입원료 인상을 추진하려면 가산제도로 정비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건보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복강경, 관절경 등 수술 내시경 치료재료 수가를 정상화하려면 이 역시도 가산제도 정비를 통한 재원이 아닌 별도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가산제도 정비 등으로 재정을 마련할 수 있다면 이는 수술, 처치 등 저평가 의료행위 수가 정상화에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김 단장은 "상대가치 3차 개편 연구과정에서 시술중시간이 검증된 수술, 처치 등의 행위 목록이 도출됐으며 시술중시간이 전신마취시간 등으로 검증된 행위들은 시술중시간이 검증되지 않은 행위들에 비해 저평가 된 수가를 적용 받고 있는 것이 명확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 작업을 상대가치 3차 개편의 주요 사안으로 추친해야 한다"고 말했다.기본진료, 외과계 보상 강화 대안도 강조했다.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진찰료 개선을 요구해 왔는데 정부가 상대가치 3차 개편 중 대안이 모색될 것이라며 이를 보류해왔던 만큼 이번 개편 과정에서 진찰료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만약 2023년 7월까지 대안 마련이 어렵다면 상대가치 3차 개편 도입 기간 중 진찰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는 행위들이라도 별도 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외과계 보상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는 림프절 수술과 최초침습 수술을 중심으로 수술행위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수가와 산정기준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정부 차원의 연구 용역을 단기간 내에 추진해 그 결과물을 상대가치 3차 개편 도입 기간인 2023~2026년 중에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비급여 진료로 적은 수가가 보전되고 있다는 인식과 관련해 급여 진료 비중이 큰 진료과를 생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급여 진료 비중이 큰 진료과 중 다수가 필수의료과에 해당하는 상황을 조명하며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김 단장은 "상대가치는 1차 의료기관과 특정 진료과에 불리하다. 병원은 새로운 행위를 늘릴 수 있지만 개원가나 특정과는 이 같은 조치가 어렵기 때문"이라며 "그 대안으로 진찰료를 세분화한 미국이나 어떤 진료과를 선택하던 수입이 비슷해지도록 한 독일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2022년 상대가치워크숍 현장이어진 토론에서 대한개원의협의회 최경섭 보험이사는 이번 개편에서 진찰료 가치 재평가와 항목을 세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총점을 고정해 놓고 더 이상의 재정 투입을 막는 방식은 정부 입장만 생각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최 이사는 "진찰료 개편은 이번에 꼭 이뤄져야할 문제고 아직 시간적 여유가 남아 있다고 본다. 임상현장에서 진찰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끝이 없고 진찰료에 의존하는 1차 의료는 더욱더 이러한 상대가치 체계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며 "이런 낮은 진찰료 보상은 상대적으로 보상 수준이 높아지는 다른 행위를 유발하게 되고 이는 상대가치의 왜곡으로 이어지고 있다. 진찰료 가치 재평가와 항목 세분화 및 개발을 통한 적정 수가 보상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아랫돌 빼서 윗돌괴는 식의 재정 운용이 아닌 실제적인 재정 투입을 논의해야 한다. 정부가 상대가치에 정책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문제"라며 "인건비 유지나 조정 계수 활용 등의 논의보단 상대가치를 왜곡하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의 소통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원은 수가 인상 체계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금의 환산지수 계약 방식으론 고평가된 행위와 저평가된 행위가 동일하게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신 연구원은 "의원급과 병원급 간 환산지수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 지금까지 손을 못 대 문제가 심화했다. 이를 어떤 형태로든 이를 단일화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며 "이 과정에서 재정이 투입된다면 간단하겠지만 이 역시 험난한 과제다. 그래서 여러 단일화 방안을 제시하고, 따라오는 문제를 상대가치와 연계해 동시에 체크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때 따라 나오는 문제점들을 상대 가치와 연계해 동시에 체크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중"이라며 "앞으로는 비율을 정해 상대가치가 낮다고 판단되는 파트에 환산지수를 내주는 게 아닌, 상대 가치를 집중적으로 인상해 주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2022-10-02 19:16:46병·의원

유휴 간호사 정책 먹혔나…임상현장 간호사 55.3%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수년 째 추진해 온 간호인력 정책이 먹혀 들고 있는 것일까. 소위 '장롱면허'로 칭하는 유휴 간호사가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비활동 간호사 즉, 유휴 간호사가 27.2%로 집계됐다. 이는 과거 2010년 유휴 간호사 비율이 32.2%에 비해 5% 감소한 수치다.장롱면허가 줄어들면서 임상현장의 간호사 비율도 2010년 50.2%에서 2020년 55.3%까지 증가했다. 의료현장을 지키는 간호사 비율을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신영석 박사는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 비활동 간호사 즉, 장롱면허가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를 진행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과거 임상현장의 간호사 비율은 50% 미만이었는데 장롱면허 비율이 낮아졌다"면서  그 원인으로 태움 문화 개선, 교대 근무 개선, 간호사 교육 제도 등 간호사 관련 근무환경 개선 노력 등을 꼽았다.일선 의료현장의 간호사들은 최근 유휴간호사가 해소된 것을 코로나19 여파도 일부 작용했다고 봤다.수도권 A종합병원 간호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장롱면허 상태의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으로 많이 나왔다"며 유휴 간호사 해소 요인이 됐을 것이라고 봤다.또 다른 간호사는 최근 간호대 증원과 남자 간호사가 급증한 것도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그는 "최근 5년새 남자 간호사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 상당수가 안정적으로 임상 간호사 역할을 지속한 것도 요인"이라고 말했다.이밖에도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병동 간호사 현황에서도 간호사의 근무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났다.2010년 기준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 간호사 수는 2010년 5만8007명에서 2020년 9만7073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간호관리료 차등제란,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기본진료료 중 입원료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 과거 병상 수 대비 간호사 수를 산정하던 것에서 환자 수 대비로 잣대를 바꿔 적용하고 있다.중소병원 수간호사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통해 간호사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일부 있다"면서 "이는 실제로 간호사들의 업무부담을 줄여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드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간호사들은 법적 업무 범위의 모호함을 문제로꼽았다.하지만 간호사의 근무여건에 대한 불만은 여전하다. 신 박사는 근무시간 및 근무 만족도 등과 관련해 간호사 3955명을 대상으로 5점 척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정신적 소진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지만, 신체적 소진, 과중한 업무량, 역할 모호, 열악한 근무환경 등도 5점 중 평균 3.5점 이상을 차지하며 높게 나타났다.특히 현재 간호사의 법적 업무 범위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62.5%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업무범위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약37%에 그쳤다.업무범위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 이유로는 현재 법적인 업무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9.63%로 가장 많았으며 '현행법이 시대를 반영하지 못 한다'는 응답도 23.07%를 차지했다.신 박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PA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부분"이라며 "현행 의료법을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해석했다.이에 대해 일선 중소병원 수간호사는 "의료현장에선 모호한 업무 범위에 대한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면서 "정부차원에서 시급하게 대책을 논의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2-07-09 05:30:00정책

단순 피로회복·통원불편 이유로 환자 입원시키면 '삭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앞으로 환자의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을 지시해서는 안된다. 입원료를 '조정'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도로 '입원료' 청구에 대한 심사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 중 하나다.자료사진.  환자의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토록 하면 입원료가 조정될 수 있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를  일선 의료기관에 공개했다.사례에 따르면 40대의 남성 A환자는 '무릎 타박상' 상병으로 B병원에 21일 동안 입원 했다. A환자는 병원을 찾기 6일 전 넘어지면서 발생한 통증(무릎과 목)을 호소하면서 B병원을 찾아 입원했다.이후 B병원은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 간호관리료 4인실 입원료'를 청구했다.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는 입원료를 모두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진료기록부에서 입원의 필요성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입원료 일반원칙에 따르면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해 임상적,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해야 한다.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 지시를 해서는 안된다.또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때 인정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에 기록돼 있어야 한다.이를 바탕으로 심평원은 입원료 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입원율이 튀는 의료기관 대상 심사사례지침을 공개하기도 했다.진료심사평가위는 "A환자의 외상 후 급성기 경과관찰을 위한 적절한 시간이 지났고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2022-07-05 12:10:27정책

간호등급 상향 병원 간호사 처우개선 지급 모니터링 '착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간호등급 상향 병원을 대상으로 추가 수익금의 간호사 처우개선 지급 여부에 대한 점검이 시작됐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오는 30일까지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자료제출을 안내했다.간호등급 상향 병원 대상 간호사 처우개선 모니터링이 시작됐다.앞서 복지부는 고시 개정으로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변경했다.이로 인해 간호등급이 상향되는 병원은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에 따라 입원료 추가 수익금의 70% 이상을 간호사 처우개선에 활용해야 한다.복지부는 2021년 1분기~4분기 병상 수 간호등급 대비 환자 수 간호등급이 상향된 병원을 대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해당 병원은 심평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사이트에 간호인력 현황 신고와 간호사 처우개선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해당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해당년도에 70% 이상 사용하지 않은 병원은 어떻게 될까.현재 권고사항으로 패널티는 없다.다만,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2022년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 변화에 따른 내년도 자료제출부터 미제출 또는 70% 이상 사용하지 않은 병원의 명단이 공개된다.심평원 측은 "2018년 2분기부터 2020년 4분기 중 간호등급 상승으로 추가 수익금이 발생했으나, 해당 자료를 미제출한 경우와 해당년도 70% 이상을 사용하지  못해 2021년도 추가 수익금을 사용한 경우에도 자료제출이 필요하다"며 병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2022-06-21 12:00:24병·의원

의료단체들 간호법 저지 본격화…집회 이어 궐기대회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비대위 집회 현장간호법 저지를 위한 10개 보건의료단체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했다. 이들 단체는 이후에도 간호법 저지를 위해 궐기대회 및 대국민 광고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7일 간호법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필두로 한 '간호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 앞에서 간호법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달 임시국회에 간호법이 상정될 가능성이 커졌고, 간호계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공동 비대위 집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4월 임시국회에서 또 다시 간호단독법 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간호단독법의 문제점에 대한 우리의 줄기찬 외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로부터 아직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규탄했다.이 회장은 간호법의 문제점으로 현행 의료법 체계보다 해당 법안을 우선 적용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이 붕괴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간호법의 내용대로 간호사의 업무가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대신 '의사의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된다면, 의사가 있는 공간이 아닌 독립된 공간에서 간호사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회장은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로 환자의 응급상황 등에 제때 대처하지 못한다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들"이라며 "간호계는 코로나19로 헌신한 직역이 간호사라며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간호단독법 만으론 결코 처우가 좋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비대위 집회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10개 단체 비대위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국민의 공감대나 사회적 합의가 없는 간호사 직역 만을 위한 법안이라고 꼬집었다.곽 회장은 "간호단독법은 간호사 직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의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제정안"이라며 "간호단독법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보건의료인의 자긍심이 무너지고 있다"고 규탄했다.그는 간호법이 의료법과 상충할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권리 및 고유영역을 침해한다고 봤다. 반면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엔 도움도 되지 않는 악법이라는 것.곽 회장은 "간호단독법이 제정되면 의료현장에서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다양한 해석으로 보건의료인 간의 업무범위 충돌에 따른 갈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간호업무에 대한 간호사의 법적 독점화로 국민에게 정상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 고 우려했다.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비대위 집회 현장대한병원협회는 간호사 처우개선이 별도의 법안 제정이 아니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또 국회에 간호법으로 직역 간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점검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병협 김승열 사무총장은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과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사항이 심도 있게 논의돼 보건의료 정책이 마련되어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다양한 보건의료분야 직역이 유기적인 협력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 조성과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간호법으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침해되는 상황을 우려했다.응급구조사협회 김건남 부회장은 "응급구조사는 다방면에서 응급환자를 돌보고 있지만, 간호감독법이 통과될 경우 우리의 업무는 모두 무면허 간호 업무가 될 수 있다"며 "우리의 목숨은 이번 간호법에 달려 있기 때문에 간호사단체의 이기적인 이런 행태를 절대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는 현재도 간호사가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데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이 같은 문제가 심화할 것으로 봤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시민에게 간호법 철회 촉구 홍보물을 전달하고 있다.치협 홍수연 부회장은 "간호사는 약 120가지 종류의 일을 할 수 있어 면허를 딴 뒤 임상이 아닌 공무원, 교사 등 다른 영역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더 처우가 열악한 응급구조사나 요양보호사 업무를 침해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간호단독법이 간호사로 하여금 현장에 더 오래 있을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처우 개선을 위해선 입원료에 포함된 간호관리료 등 수가를 인상해달라는 요구가 더 현실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집회에 참석한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본회도 대한의사협회, 10단체와 함께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본회 임원과 각 구 회장들도 똑같은 마음이며 국회 1인 시위, 집회 등 향후 진행될 모든 저지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들 단체는 오는 19일 오전 국회의사당 KB국민은행 앞에서 300명 규모의 궐기대회를 예고했다. 또 간호법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뉴스 및 대중교통 광고를 진행할 준비를 끝마치고 세부 일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2022-04-07 16:28:31병·의원

각계 전문가가 바라본 간호법은…"조항·입법·홍보 문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각계에서 간호법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간호법은 그 자체로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데다가, 법리적인 오류를 내포하고 있으며 입법 및 이를 홍보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3일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간호단독법 문제점 및 대체 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간호법의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엔 간호법에 반대하는 10개 의료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했다.'간호단독법 문제점 및 대체 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 현장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문석균 연구조정실장은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의 당위성으로 주장하는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봤다.문 연구조정실장은 "간협이 제정 당위성으로 드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간호법이 없다'는 주장은 조사 결과 거짓으로 판별됐다"며 "간협 신경림 회장의 '살인적인 노동 강요로 간호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기고문의 경우, 수사 결과 그 원인이 간호사 내부의 태움 문화 때문으로 드러났다"고 반박했다.현행 의료법은 일제의 잔재라는 주장도 심각한 역사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간협은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의료법은 1914년 이미 제정된 '산파규칙'과 '간호부규칙'을 1944년 '조선의료령'으로 통합했다"며 "일제는 독립간호법 체계를 붕괴시켰으며 그 잔재인 의료법을 폐기하고 간호법을 제정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문 연구조정실장은 "해당 보도자료는 대한제국의 의료인 종합 교육 체계인 '대한의원관제' 대신, 일제치하 조선총독부에서 공포한 간호사・조산사 교육 규정인 '산파규칙', '산파시험규칙'을 독립 간호법 체계로 주장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일본을 따라 하자고 주장하는 간협이야말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는 구태를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다.간협이 지난 1월 발표한 정책제안서를 보면 간호법이 단독 간호의료기관 개설의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이 제안서는 간호사 중심 '통합 간호간병돌봄센터'를 도입하고 의사와 간호사가 ICT 기반 '협진'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협진의 뜻을 고려했을 때 간호법이 단독 간호의료기관 개설과는 무관하다는 간협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문 연구조정실장은 "다른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지원 여부는 도외시 한 채, 간호사에 대한 지원만을 추진하겠다는 주장은 매우 직역이기주의적이다"며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기존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유명무실될 가능성이 높고, 간호사보다 더 열악한 의료보조인력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간호법의 문제점으로 ▲법률간 체계적 정합성 부족 및 보건의료정책 근간 붕괴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직역 간 갈등 증폭 ▲분절적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성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 시도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성을 꼽았다.또 그 대안으로 ▲보건의료인력 통합 지원대책 마련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사 관련 수가 인상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정비 및 활성화 ▲통합적 보건의료인력 면허 및 자격 관리 체계 확립을 꼽았다.문 연구조정실장은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원가보전율이 38.4%에 불과한 간호관리료를 최소한 원가보전이 가능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처우개선 방안. 입원료를 인상해 그 인상분을 간호관리료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간호단독법 문제점 및 대체 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 토론회의 모습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간호법 입법 이전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간호법 입법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전 법제이사는 "간호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기존 일반법 적용대상과 특별법 적용대상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별법이 유리한 내용은 특별법 적용 대상에겐 특혜고, 기존법 적용 대상에겐 차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기존 의료법 적용대상인 의사들뿐만 아니라, 특별법인 간호법안 적용대상인 80만 명 회원의 간호조무사단체, 120만 회원의 요양보호사단체, 4만 회원의 응급구조사단체 등이 간호법을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임을 강조했다.입법안의 자체도 다른 법률 및 의료실무와 내용상 충돌한다고 분석했다. 특정 조항을 의료법에서 그대로 베껴오면서 불리한 내용은 수정한다거나, 법률상 용어와 실무상 용어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그 내용이 의료법과 충돌하거나, 법적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법 과정에서 이를 홍보하는 것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OECD 38개국 중에서 간호사 관련법이 '단독법' 형태로 존재하는 나라는 11개국이고, 없는 나라가 27개국인데 간협은 우리나라에만 간호법이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을 겨냥한 지적이다.전 법제이사는 "입법안을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하야 한다"며 "간호법은 내용 대부분이 의료법 중 간호사에게 적용되는 내용을 그대로 베껴 간호사에게 불리한 내용만 바꾼 것일 뿐"이라고 규탄했다.간호법 이해당사자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역시 간호조무사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을 들어 해당 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동환 기획실장은 "간호법은 의료기관 밖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타 보건의료 직종 간 업무범위 충돌 우려가 다분하다"며 "법령에 규정된 간호인력 기준 무력화하는 등 다른 직역을 보조 인력화해 갈등이 심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또 간호조무사 역시 간호법 적용대상임에도 간무협의 요구사항인 간호조무사 전문대(2년제) 양성,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등을 수용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간호단독법 문제점 및 대체 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 참석자들의 모습응급구조사들의 우려도 다르지 않았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박시은 사업이사는 간호법은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무분별하게 확장해 특정 직역의 사회적 필요성을 상실시킬 것으로 내다봤다.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사업이사는 "간호법은 현 보건의료인의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며 "오히려 약소 직역의 사회적 필요성과 업역을 축소해, 인력 부족 문제를 더욱 촉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보건의료 인력의 부족 문제해결과 의료제도 발전을 위해선 간호법이 아닌, ▲주요 보건의료인에 대한 구체적 업무분장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한 현 보건의료인에 대한 종합계획 ▲과학적 양성계획 및 수급을 통한 공정한 인력배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방 자치단체의 정책적 전문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법조계는 간호법이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는 것에서 체계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봤다. 실제 보건의료현장의 여러 의학적 상황과 조건들이 맞물려 업무가 수행되는데 관련 구체적 업무 범위를 성문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는 "법률은 가능한 범위에서 현실의 사실관계를 반영해야 하는데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간호법의 내용은 해당 법안을 통해 입법목적과 반대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마지막으로 한국의료법학회 엄주희 학술이사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만을 위한 간호법을 독립적으로 규율한다면 직역 간 갈등 유발과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간호법 신설로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할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기구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고 활성화시켜 전체 보건의료 체계와의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4-04 05:20:00병·의원

간호등급 미신고→7등급 대거 흡수…평균 간호사 수 4.8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근 간호등급 미신고 시설 상당수가 7등급으로 흡수됐다. 하지만 7등급 의료기관의 평균 간호사 수는 4.8명으로 열악했으며 심지어 6곳은 간호사 없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정부가 지난 2020년부터 간호등급 미신고 의료기관에 대한 감산 기준을 5%에서 10%로 기준을 강화하면서 미신고 시설은 대폭 줄었지만 여전히 과제가 산적한 셈이다.보건복지부는 31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간호등급 미신고 기관 현황을 보고했다.복지부에 따르면 미신고기관 감산 강화 조치 전후를 비교한 결과 지난 2019년 1분기 미신고 기관 수는 853개소에 달했지만 2021년 3분기에는 100개소로 크게 감소했다.2019년 1분기 미신고기관 상당수가 2021년 3분기 7등급으로 흡수됐다.  다만, 동기간 7등급 기관 수는 2019년 1분기 184개소에서 2021년 3분기 542개소로 크게 늘었다. 미신고 기관 상당수가 7등급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7등급+미신고 기관 비율은 36.2%로 전체 의료기관의 1/3이상을 차지했다.또한 간호등급 미신고 기관 100곳 중 71개소는 입원료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행정착오, 일반병동 입원료 미적용, 입원료 예외 적용, 기타 사항)로 확인됐다.주목할 만한 점은 미신고 기관을 대거 흡수하면서 비중이 커진 7등급 기관의 간호사 현황.경기, 인천 등 경인지역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광역시 지역의 7등급인 기관은 병상수(환자수) 대비 간호사 수가 10:1~15:1구간이 2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7등급 종합병원, 병원 542개소 중 간호관리료 차등제 비율 0인 109개소(간호간병 74개소 포함) 제외한 433개소 대상 (종합병원 16개소(간호간병 1개소, 폐쇄병동 5개소 포함), 병원 417개소(간호간병 33개소, 폐쇄병동 61개소 포함)) 2. 병상수(환자수)/간호사수 비율=일반입원료 차등제 기준(6.0 이상) 및 동 비율에 4.8배수 적용비율 3. ①서울. ②경기, 인천 ③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④강원, 충청, 전라, 경상서울지역은 같은 7등급 기관이라도 환자수 대비 간호사 수가 6:1~7:1기관과 30:1인 기관이 각각 21.5%, 24.7%로 양극화 현상이 극심했다.특히 7등급 기관 중에서도 간호사가 단 한명도 없는 곳이 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7등급 기관의 평균 간호사 수는 4.8명으로 간호사 수가 5명 미만인 기관은 359개소(66.2%)를 차지했으며 간호사가 없다고 신고한 기관은 103개소(19%)에 달했다.다만, 간호사가 없다고 신고한 기관을 상세히 확인한 결과 103개소 중 71개소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운영기관으로 신고누락 및 폐업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간호사가 없는 기관은 6개소(간호조무사만 근무)인 것으로 확인됐다.보건복지부는 "향후 미신고 기관 및 병상(환자) 당 간호사 비율이 낮은 기관 등에 대한 세부 조사를 추진하고 건정심 논의를 거쳐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차등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2022-03-31 19:42:32정책

차기 정부에 바라는 보건의료정책

메디칼타임즈=서인석 보험이사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선거기간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코로나19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들의 마음이 편안할 날이 없었으며 의료기관들은 여전히 코로나와 싸우고 있다.대선 공약 중 공공의료 강화 및 코로나 시기에 맞게 비대면진료, 보건부 독립, 의료기관 기능에 맞는 전달체계, 필수의료 지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간병비 보장, 지역통합돌봄 등이 언급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선때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건의료공약은 주목받지 못한 느낌이다. 후보별 세부적으로 차이는 있으나 방향성은 비슷해보인다. 누군가 이야기 했던 '앞으로 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은 이미 복지부 캐비넷 안에 10년전부터 쌓여 있다. '무엇을 먼저 꺼낼 문제이지, 획기적인 새로운 정책을 기대할 필요는 없다'란 말과 비슷할 것이다.사회적으로도 큰 변화와 기대감이 있는 이  시점 의료계 입장에서 관심있게 볼 정책들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첫째, 코로나를 포함한 감염병 대응 정책이다.처음 접하는 바이러스 감염병 대유행은 코로나 대유행은 대한민국 의료의 많은 것을 바꿨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청으로 승격시켰고 국립중앙의료원, 시도의료원, 보건소가 코로나 방역과 치료에 전력을 다하였고 전국의 많은 민간병원들도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하였다. 3T(test-trace-treat)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 방역은 한계에 부딪혔고, 이제 지정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에서 격리, 치료 보다는 재택에서 일선 병의원의 비대면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중증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다행히도 영국 및 대부분 유럽국가들은 최근 코로나 19 방역의 점진적인 해제를 선언하고 있다. 아직 정부의 법정전염병 단계 하향조정 계획을 듣지는 못하였으나 위중증 환자가 감소되면 우리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메르스와 달리 코로나는 국민들의 삶의 많은 것을 바꿨다. 시행착오는 있었으나 의료계와 복지부, 질병청은 긴밀하게 협의하여 정책을 만들고 현장의 혼란을 줄이려고 노력하였다고 본다. 재택관리-치료, 시도의료원과 보건소의 기능, 비대면 진료, 상병수당, 노인, 장애인 등 취약층 독거세대, 조제약 배송 등 그간 논의하기 어렵거나 단체간 반대 등으로 금기시 되었던 보건의료정책들을 고민하고 간접경험하게 되었다. 향후 이런 주제들을 어떻게 전체 의료제도와 나아갈 방향에 포함할지 생각하게 된다. 특히 질병청, 국립중앙의료원, 시도의료원, 보건소가 또 다른 대유행 감염병 시대를 위해 상시 어떤 역할을 할지도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둘째 보장성강화 정책이다. 사실 정권초기 의학적 비급여 전면급여화, 보장률 70% 목표라는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의료계와 정부는 대립하였다. 한편으로 정책수립과 홍보과정 등에 아쉬움은 있긴 하였으나, 현재까지 의료계와 복지부는 협의를 통해 급여화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19-23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보장성강화정책은 계속될 것이다. 다만 필수의료, 희귀난치 중증질환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국민과 의료계와 협의하며 확대해야 할 것이다.셋째 개별 행위-치료재료 등 목록단위 보장성강화 정책 이외에도 중요한 부분이 간병부담이다. 지난 정부의 4대중증, 3대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급여화 정책은 많은 부분 국민부담을 경감시켰다. 하지만 간병비 급여화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당초 목표했던 10만병상을 채우지 못하였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간병에 대한 부담은 여전해 보인다. 더구나 2025년 초고령사회와 현 정권에서 관심을 가진 커뮤니티케어까지 고려한다면, 병원내 간병 뿐 아니라 의료기관 외에 돌봄대상까지 생각하면 쉽지 않은 일이다. 병원내 간병은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형을 발전시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하며, 지역사회 돌봄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을 연령과 관계없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 해야 한다.넷째 공급체계와 연계한 의료전달체계 설정이다. 상대가치점수 체계의 조정을 필수의료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공성이 강한 소아, 노인, 장애인, 절단, 화상, 선청성질환, 희귀질환에 대한 과감한 정부투자가 필요하다. 이는 휴일, 야간진료에 대한 가산도 포함된다. 신뢰받는 전문병원도 필요하며 다양한 노인-장애인 등 복합질환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커뮤니티병원(community hospital)의 역할도 필요하다. 지역사회돌봄과 연계된 급성기병원-회복기병원의 역할은 국민들의 체감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현 정부의 5년이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여러사람들이 관여되는 대선에 훌륭한 인재들이 국민을 위한 수많은 정책을 제안했겠지만 아이디어를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 또한 중요한 일이다.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성장률이 둔화됨과 동시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다.의료정책을 바라보는 의료인으로서 차기 보건의료정책에 관해 생각을 적어 보았다. 위기를 기회삼아 5년후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어 있길 희망해본다.
2022-03-10 05:30:0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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