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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포커스] 보건의료계 '간호법' 논란과 전망

이창진
발행날짜: 2021-11-29 05:45:55

박상준 기자: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간호법 제정 관련 의료계와 간호협회 등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간호법 심의 보류를 결정하면서 극대적 상황은 피했지만 직역간 대치 정국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간호법을 둘러싼 쟁점 사항과 전망을 의료경제팀 이창진 기자와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박상준 기자: 이창진 기자,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보류됐죠.

이창진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4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 심사를 했지만 심의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간호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을 유발하는 조항에서 이견을 보였습니다.

박상준 기자: 국회가 문제가 된 간호법 조항은 무엇인가요.

이창진 기자: 법안의 쟁점 사항은 간호사의 업무 규정입니다. 김민석 의원과 서정숙 의원,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업무 규정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현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 업무범위인 ‘진료의 보조’를 간호법에는 ‘환자에 필요한 업무’로 새롭게 규정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간호법 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해당 조항에 따른 직역간 갈등을 감안해 쟁점 사항을 정리해 다음 회기에서 지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박상준 기자: 보건의료단체의 방어전이 이어지겠군요.

이창진 기자: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를 비롯해 치과의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10개 보건의료단체는 지난 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간호사 단독법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박상준 기자: 의료계가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건의료단체는 환자에 필요한 업무라는 포괄적인 업무범위를 법제화할 경우 간호사의 요양원 단독 개원 등 보건의료체계 혼란과 붕괴를 우려했습니다. 또한 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를 보조인력으로 만들어 간호사가 이들 위에 군림하겠다는 의도가 보인다며 간호법 제정을 반대했습니다.

박상준 기자: 간호협회의 정치적 공세가 예상되는데요.

이창진 기자: 간호협회는 지난 23일 국회 인근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결의대회에는 현장 간호사와 간호대 학생 등 490여명이 참석해 간호법 제정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의 독자적 진료행위와 보건의료체계 붕괴라는 의사협회 주장을 허위사실로 규정하고 강력 경고하면서 간호법은 고령사회에 대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상준 기자: 무엇보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창진 기자: 복지부는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을 우려했습니다. 간호사 업무범위를 진료의 보조에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할 경우 타 직역 업무범위와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타 직역과 논의 등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바람직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박상준 기자: 그렇군요. 간호법 국회 심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 같나요.

이창진 기자: 국회는 간호법 제정안의 쟁점 조문을 수정해 다음 회기에서 다시 심의할 예정입니다. 여당은 12월 중 법안 심의를 주장하고 있으나, 대선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연내 심의는 쉽지 않다는 시각입니다.

의료계는 보건의료 직역과 연대를 통해 간호법 저지 방침을, 간호협회는 12월 중 국회 재심의를 통한 간호법 제정을 기대하고 있어 국회 심의 일정에 따른 직역간 갈등 양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상준 기자: 네 잘 들었습니다.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연합군과 간호협회, 복지부 해법 마련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네요. 메디칼타임즈는 의료계 이슈인 간호법 문제를 지속적으로 취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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