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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도 장례식장 수익 공개해야...고유목적금도 상세 기술

이창진
발행날짜: 2021-04-09 05:45:56

보건산업진흥원 설명회, 내년부터 병원 회계자료 제출 의무화
국정 지적 후속조치…현금흐름표 등 공시항목 2종→4종 '확대'

내년부터 의료기관 회계기준 제출 의무화가 중소병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장례식장 등 의료부대사업 수익을 포함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상세 내역과 현금흐름표 등 제출 자료 내역이 촘촘해질 전망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8일 오후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2021년 의료기관 회계기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방역수칙에 따라 참석자 수를 제한하고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보건산업진흥원은 8일 의료기관 회계기준 설명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가졌다. 방역수칙에 따라 설명회 참여 인원 수를 제한했다.
의료기관경영지원팀 박소희 연구원(회계사)은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기관 회계제도 개정 방향'을 설명했다.

의료기관 회계기준은 의료법 제62조과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및 재무제표 세부작성방법 등의 법령과 고시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회계자료 제출 대상이 종합병원에서 병원으로 확대된다.

기존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2022년부터 300병상 이상 병원, 2023년 200병상 이상 병원, 2024년 100병상 이상 병원으로 단계적 확대 적용된다.

참고로, 2020년 회계자료 제출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42개소와 종합병원 313개소 등 총 355개소이다. 여기에는 국공립법인과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및 개인병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현 회계자료 제출 항목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2종이다.

보건산업진흥원은 병원 경영 분석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금흐름표와 기본금변동계산서 등 4종으로 공시 항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부터 회계기준 자료제출 의무화 대상이 병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는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의 후속조치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학교법인 삼성서울병원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중심으로 삼성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회계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회계자료의 개선방안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당시 고영인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은 2019년 150억원 당기 순손실로 적자 운영 등 최근 3년간 101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면서 "적자를 이유로 한해 1조 8천억원 가까운 의료매출을 기록하는 병원이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있다. 적자 원인은 삼성 계열사 불공정 거래와 함께 병원에서 벌어 딴 곳에 쓰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복지부 방침에 따라 공시 항목 확대와 함께 주석 기재 사항을 강화키로 했다. 장례식장 등 부대수익 사업 주체를 명시하고,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적립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로 그것.

의료기관 회계자료 제출 항목이 2종에서 4종으로 확대된다.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연내 연구용역을 통해 재무제표 세부 작성 방법을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소희 연구원은 "회계 역량이 부족한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병원급 회계자료 수집을 통해 의료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비급여 의료행위 축소에 이어 부대사업 수익을 포함한 현금흐름 회계자료 제출까지 대학병원에 이어 중소병원 재정 상태가 사실상 모두 공개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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