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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구매자론' 등장 "심평원 흡수‧재정위 강화해야"

발행날짜: 2019-07-22 06:00:54

서울대 김진현 교수, 건보 30주년 토론회서 공단 역할 강화 주장
보험자 권한 강화 위해 심평원과 흡수 통합도 제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로 운영되는 '제정운영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함께 보험자 역할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흡수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재정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으로, 향후 이를 강화시켜 건보공단이 '구매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측면에서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19일 건보공단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 나서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보험자 측면에서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자로 나선 김진현 교수는 건보공단이 현재 '보험자' 기능은 사실상 상실하고 이를 복지부가 행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00년 재정운영체계의 통합으로 건보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가 생겨났지만, 의약분업 등 2001년 대규모 적자 발생 후 특별법에 의해 재정운영위원회의 보험료 결정권이 복지부 산하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로 이관된 상황.

이로 인해 재정운영위원회는 건보공단의 재정운영 결정권한이 없으며, 공급자단체와의 수가계약과 결손처분 기능만 존재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더구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선정을 놓고서도 최종 복지부의 승인이 떨어져야만 위원 구성이 가능하다.

따라서 김 교수는 향후 보험자인 건보공단 측면에서 재정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재정운영위원회가 현재 건정심이 수행 중인 보험료 결정권과 수가, 약가, 치료재료 등 급여의 결정권을 수행하는 한편, 건보공단이 급여체계에 있어 구매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핵심적인 조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재정운영위원회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대표와 공익대표 중심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이익단체인 공급자들은 정책결정규조에서 배재하고 자문역할만으로 한정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국민의료비 관리체계 통합을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조직 흡수 통합론을 펼쳤다. 건보공단이 모든 진료비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사회보험 원리에 맞는 보험자 권한 및 급여 결정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김 교수는 "국민건강보험법은 건보공단을 보험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자 기능은 사실상 복지부가 행사한다. 재정운영위원회의 기능재편이 필요하다"며 "사회보험 재정건전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건정심과 재정운영위원회로 의사 결정권을 분산해야 한다"며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성공하려면 현행 거버넌스의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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