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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시험검사기관 규제 완화

정희석
발행날짜: 2019-06-01 14:21:21

최대 용량 기준 허가제 도입·변경허가 면제 제도 개선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31일 대구광역시 지역 규제혁신 간담회에서 건의된 주요 규제애로사항을 논의한 결과 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최대 용량 기준 허가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기기법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시험·검사하는 기관은 제품별 시험·검사 사용허가를 받고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 발생장치 중 X-선 발생장치를 시험·검사시설 안에서 사용할 경우 안전성 등 허가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 최대 허용량 기준으로 사용허가하고, 그 범위 내 사용은 변경허가를 면제토록 하는 제도 개선을 오는 12월 추진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개선 수용한 과제는 관계부처가 신속히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이외의 과제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조정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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