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뚜껑열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건보 5천억 투입 예고

발행날짜: 2019-02-02 06:00:55

건보공단, 33개 후보 질환 중 6~12개 질환 제한적 급여 도입 추진
전체 한방 병‧의원 대상으로 제한적 질환에 실시 제안

추나 요법에 이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하반기에 예고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나왔다.

우선적으로 전국 한방 병‧의원을 대상으로 제한적 질환 내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2일 시범사업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긴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축 기반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연구진은 치료용 첩약의 연간 총 첩수를 예측한 결과, 2019년 기준 한방병원은 2011만 6605첩, 한의원은 9882만 8498첩으로 예상했다.

파악된 첩수에 따른 연간 시장 규모는 2018년 약 1조 5934억원, 2019년 약 1조 6322억원이며, 이 중 치료용 첩약은 2018년 약 1조 3890억원, 2019년 약 1조 4229억원 규모로 연구진은 분석했다.

연구진을 이를 바탕으로 33개 건강보험 급여화 후보 질환을 대상으로 가격 탄력성을 고려한 재정추계 결과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원가분석 산출 수가 기준(1첩 8978원)으로 분석할 경우 33개 후보 질환에서의 재정추계 상으로는 적게는 4979억원에서 6434억원까지 투입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구진은 첩약 급여화 대상으로 33개 후보 질환을 제시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수가 기준(1첩 7360원)으로 할 때는 적게는 4244억원에서 많게는 5566억원이, 상대가치 산출 수가 기준(1첩 7767원)으로 할 때는 4436억원에서 5797억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연구진은 33개 후보 질환으로 급여화를 추진할 경우 평균 5000억원의 건강보험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이러한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급여 대상 질환을 제한하는 조건에서 전국 단위 모든 한방 병‧의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급여 대상 질환의 경우 상위 6개 혹은 12개 질환으로 제한하는 한편, 지불방식은 본 사업 시에는 부문별 정액지불 혹은 행위별‧정액약가 지불모델을 고려할 수 있지만 시범사업에 한해서는 포괄지불 모델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3가지 기초자료를 토대로 재정 추계안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포괄지불모델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료급여에서 고시하고 있는 보상수준으로 첩약 수가를 산정하는 것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며 "시범사업 이전에 첩약 진료의 세부 행위료 결정이 가능한 경우는 상대가치 평가에 기반한 수가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연구진은 처방단계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첩약에도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DUR 도입을 위해서는 처방전 내 점검 및 처방전 외 점검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며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급여 첩약의 처방 및 제공 행태 파악, 부작용 보고체계 구축 및 보완 방안 등 2단계 사업에 대한 제언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