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의료기기·AI
  • 진단

‘의료기기 생산·수출·수입 실적보고’ 이달 31일까지

정희석
발행날짜: 2019-01-04 17:45:11

미보고·허위보고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경국)가 ‘2018년도 의료기기 생산·수출·수입·수리 실적보고’를 이달 31일까지 실시한다.

의료기기제조·수입·수리업자 준수사항인 이번 의료기기 실적보고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전년도 의료기기 생산·수출·수입·수리 실적 내용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기간 내 미보고 시 의료기기법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협회는 업체 편의를 위해 온라인상에서 실적보고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도록 ‘인터넷실적보고시스템’(http://bogo.kmdia.or.kr/)을 구축한 동시에 ‘실적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실적보고 작성에 관한 절차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협회 정보분석팀은 “의료기기 실적 보고업체가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대상이 될 수 있다”며 “최대한 인터넷실적보고시스템을 활용해 실적보고 기준에 따라 기한 내 보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적보고 문의는 인터넷 실적보고시스템(http://bogo.kmdia.or.kr/) 공지사항 또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산업정책연구부 정보분석팀(02-596-0848·bogo@kmdia.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