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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패스 일부 중단…마트·백화점·청소년 제외

발행날짜: 2022-01-14 17:19:56

행정법원,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청소년은 17종 시설 모두 이용 가능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 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이 일부 중단된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서울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행정법원은 서울 내 방역패스 적용 17종 시설 중 일부 및 적용 대상 연령대 중 일부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서울 내 대규모 상점, 마트, 백화점이 방역패스 의무 시설로 추가 지정했는데 행정법원은 이들 추가분에 대해 본안 판결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즉 방역패스 적용 17종 시설 중 상점과 마트, 백화점은 방역패스 제도가 적용되지 않지만 이외 식당이나 유흥시설, 영화관, 노래방, PC방,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의 시설은 여전히 여전히 미접종자의 사용이 제한된다.

12~18세 미성년자의 방역패스도 중단된다. 청소년의 경우 17종 시설 전부 방역패스 없이 출입이 가능하다. 다만 이 역시 서울에서만 적용된다

이번 효력 정지는 1심 본안 판결 선고일에서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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