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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자체판단 '수용거부' 금지법 법안소위 의결

발행날짜: 2021-11-25 12:22:58

국회 복지위 제2법안소위서 응급의료법 개정안 의결
김성주 의원, 권역응급 경증·비응급 이송 조항도 신설

응급의료기관 내 응급환자 수용 기준을 명확히 규정, 이외 상황에서는 응급환자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오전 제2법안소위를 열고 김성주 의원 이외 허종식,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을 각각 심사, 의결했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의료계가 주목하는 법안은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김 의원의 개정안 골자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의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실제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해 이송시 효율화를 꾀한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을 확인해야하고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 수용곤란 통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의료기관 수용곤란 통보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보니 응급의료기관이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수용곤란 여부를 통보, 결정하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수용곤란 통보로 인해 이송지연 등 환자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 소재가 명확치 않다보니 환자의 불만은 커지고 해당 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수용가능성과는 무관하게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으로 환자 이송시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수용곤란 고지 기준, 절차, 수용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응급의료법 개정에 이른 것.

또한 김 의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경증 및 비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한편, 이날 제2법안소위에서는 구급대 등이 응급환자 중증도와 지역이송체계를 고려해 이송해야한다는 명시적 근거를 담아 허종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도 함께 의결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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