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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심초음파 급여확대…행위주체 논란 여지 남겨

발행날짜: 2021-07-23 16:41:42

복지부, 23일 건정심 열고 심장초음파 보험 적용방안 의결
순검사 9만4172원, 일반검사 14만8642원,...환자 부담은 3만원

오는 9월 1일부터 심장초음파 검사가 급여화 된다. 앞서 중증 4대질환에 한해 급여를 적용했던 것을 전체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심장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부의안건으로 상정해 심의, 의결했다.

■급여화 이후 수가 어떻게 바뀌나

이날 건정심에서는 심장초음파 건강보험 급여 수준을 확정지었다.

비급여 관행가로 경흉부 단순검사 15만8365원, 일반검사 23만7500원, 전문검사 29만2016원에서 급여적용함에 따라 단순검사 9만4172원, 일반검사 14만8642원, 전문검사 21만6749원을 적용한다.

심장초음파 급여 확대 이후 변화
환자 본인부담금은 입원시 단순 1만8830원, 일반 2만9720원, 전문 4만3340원을 납부하면 된다. 외래시에는 단순 5만6500원, 일반 8만9100원, 전문 13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화로 인해 연간 약 25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심장초음파 보험적용 기본원칙은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장질환이 있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1회), 일부 적응증 경과관찰시 연 1회에 필수급여를 인정한다.

경과를 관찰할 때 필수급여가 인정되는 범위는 ▲좌심실구혈률 40% 미만 심부전환자 ▲국소벽운동장애를 동반한 급성심근경색증 환자 ▲중등도 이상의 판막기능이상 환자 ▲경과관찰이 필요한 선천성 심질환자 ▲개심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으로 규정했다.

다만, 19세 미만의 아동환자에 대해서는 횟수제한이 없이 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또한 비심장 수술 전 시행하는 심장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는 심장기능 모니터링이 필요한 고위험 환자에 한해서만 필수급여를 인정하고, 무증상 및 저위험 환자에게 시행하는 수술전 심초음파는 비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심장초음파 급여화에 따른 총 재정소요는 연간 약 2800억~3500억원으로 급여화 이후 6~12개월 모니터링을 통해 연간 재정목표 초과할 경우 급여기준 변경 등 사후조치를 시행한다.

■소아심장 분야·고난이도 수가 개선

복지부는 이번 심초음파 급여화를 통해 필수 진료분야 중심의 수가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저출산으로 아동 수 감소로 소아심장, 소아흉부, 소아마취 등 다학제진료에 필요한 의료 인프라 축소 상황 등을 고려해 소아심장 분야의 수가를 개선, 95억원의 예산을 쏟아 붓는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세 미만의 심장 초음파 소아가산율을 1세미만의 경우 기존 50%에서 100%로 인상하고 6세 미만은 30%에서 50%로 인상해 63억원을 지원한다.

선천성 정액가산은 상급종합병원에 2만9731원에서 8만9193원으로 인상, 24억원을 지원하며 소아심장 관련 6개 항목은 30%를 인상, 8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이밖에도 시행난이도가 높고 저평가 항목인 경식도·부하(약물, 운동), 심장 내 초음파 수가를 개선하는데 6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심장 시술 및 수술 등 관련 필수의료 항목을 인상하는데 310억원을 지원한다.

필수 진료분야 수가개선의 핵심은 업무량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해 그동안 저평가된 항목에 대한 수가와 현장의료 인프라가 축소되고 있는 소아분야 수가 등을 우선 적용한 점이다.

■검사 행위주체 논란 여지 남겨

또한 이날 건정심에서는 심장초음파 급여화를 둘러싸고 논란이 된 보조인력 관련해서도 기준을 논의했다.

현재 의료법령 및 행정해석상 심장초음파는 의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의사의 1:1 지도하에서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의 보조는 인정해왔다.

다만, 일부 임상현장에서 보조 인력 및 보조범위에 대한 쟁점이 존재해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규정과 해석에 관한 문제로 다양한 쟁점을 고려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가령, 의사-보조인력간 업무범위, 교육과정, 임상현실, 의료서비스 질 관리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겠다는 여지를 둔 것.

복지부는 이번 심장초음파 급여기준은 의료진의 책임하에 영상획득,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 등 시행주체가 의사라는 원칙을 제시하고 급여를 확대한 바 있다.

심초음파 보조인력 및 보고범위 문제는 지난 20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 논의에 이어 이후에도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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