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복지부 항암제 투여기간 연장 검토

이창열
발행날짜: 2004-07-14 16:57:41

9차 투여 후 사례별 지속투여 여부 결정

현행 기본적으로 6차까지 인정되고 부분관해를 보이는 경우 추가로 3회 급여가 인정되는 항암제 투여 인정 기준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암상병에 대한 항암제 급여인정 기준을 6사이클 투여 후 안정(stable disease) 이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추가 3차를 인정하며 추가 3차 투여 후 부분관해 이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지속투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6사이클 투여 후 부분관해 이상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는 추가 3사이클을 인정하고 9차 투여 이후에는 사례별로 지속투여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단 2~3사이클 마다 반응을 평가하여 질병이 진행되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부분관해(partial response)란 면적 기준으로 종양의 크기가 50%이상 감소하거나 최장 직경 기준으로 30%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또한 반코마이신 주사제는 감염예방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으며 선천성 면역결핍증인 만성육아종질환 환자에서 원인균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중등증 이상의 감염시에는 1차 약제로 투여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