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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심 의원 로비의혹 위법성 미약"

이창열
발행날짜: 2004-07-14 16:38:43

검찰 “실정법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결정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후보 선정과정에서 금품로비 의혹을 받았던 장복심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의 로비의혹은 위법성이 미약하다고 판단, 직접수사에 나서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여부를 검토한 결과 장 의원이 제공한 후원금 등에 대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재 이에 대한 고소, 고발이 없는 상황에서 수사에 나서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앞서 장 의원은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후보 선정이 진행 중이던 지난 2월 1500만원을 특별당비로 냈으며 당내 유력인사를 포함한 정치인 5~6명에게 100만원씩의 후원금을 기부했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이 수사여부를 검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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