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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경쟁력 제고위해 규제 철폐해야"

강성욱
발행날짜: 2004-07-13 18:19:36

이경호 원장, 의료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위해

의료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제대 주최 '자유의료포럼, 우리의료의 바람직한 미래상' 포럼에서 지정토론에 나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경호 원장은 현재 의료서비스 전반의 경쟁력을 취약하는 만드는 요인 중 원활한 시장기전의 작동을 막는 획일적인 수가적용 등의 규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의료기관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제도를 개선해 의료서비스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이후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거한 정부의 지원을 통해 의료서비스 수준의 일류화를 도모해 의료기관들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의료서비스 산업을 단순한 의료서비스 제공위주에서 지식, 기술을 갖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의료의 산업화 전략과 관련해 "의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본력 문제를 해결하고 고도의 기술수준을 유지 및 발전시켜야 한다"며 "또한 의료계 내부의 경쟁을 통한 경쟁력 향상, 의료기관 내부의 경영 선진화 등의 제반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 원장은 "현재 규제를 받고 있는 수가체계 개선, 자본축적 및 유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영리법인 허용, 의료기관간 M&A 가능 등의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문경태 기획관리실장도 이와 관련 미리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영리추구 병원의 설립금지, 의료기관간 인수 및 합병 금지,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의 원천적 금지, 제한된 의료광고, 의료외 부대사업금지 등이 시장기능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의 개선을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결과를 참고로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발전 측면을 충분히 고려, 시민단체, 의료계 등과의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중앙일보 정책기획부 신성식 기자도 "의료법, 약사법 등 모두 34개 법규, 261가지 규제가 의료산업을 죄고 있다"며 "영리병원 금지, 종합병원 진료과목 규제, 강제지정제 등 건강보험상의 규제 등이 대표적인 의료산업화의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규제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 건강보험 규제완화, 영리병원 완화, 광고 완화 등이 함께 풀려야 하며 어느 하나만 풀릴 경우 산업화의 수레바퀴는 제대로 전진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기자는 아울러 "김근태 신임 복지부장관이 최근 국회에서 민간보험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의료서비스의 산업화가 지체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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