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학술
  • 학술대회

2차 총파업 앞두고 노사정 '극한 대립'

장종원
발행날짜: 2004-07-12 07:43:13

勞, "합법파업" - 政, "불법, 사법처리할 것"

오는 14일로 예정된 보건의료노조의 시기집중 총파업이 현실화되고 있다. 또 이번 파업으로 노사정 3자가 극한 갈등으로 치닫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병원계 및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금까지 서울대·경상대·광명성애병원 및 서울지역 주요 사립대, 일부 중소병원들의 지부교섭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대·경상대·광명성애병원은 산별총파업을 포함해 한달 가까이 파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노사의 입장차가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광명성애병원의 경우 사측이 노조간부를 고발하는 등 극한 대립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 한양대의료원, 경희대 등 서울지역 사립대병원들도 인력충원, 무노동 무임금 문제 등을 놓고 노사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측은 “노측이 산별합의와는 무관한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노측은 “사측이 의도적으로 지부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대립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9일 노동부가 ‘2차 총파업 돌입 자제’를 호소하면서 개입을 선언하면서 이번 사태가 노사정 3자의 갈등 구조로 얽혀가고 있다.

노동부는 “지부별 교섭은 산별교섭과 별개인 교섭으로서 지부단위에서 파업을 돌입코자 하는 경우, 각 병원별 사용자를 상대로 별도의 조정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을 위반하고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3개 병원 노조지부는 물론, 다른 노조지부 역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파업에 들어갈 경우 반드시 관계자를 의법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측은 “산별총파업투쟁 중단 이후 계속되는 지부파업은 산별합의에 따른 세부사항을 타결하기 위한 투쟁이며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합법파업이다”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노총 역시 “지부별 파업은 산별교섭으로 이루어낸 잠정합의서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 과정에 있어 상호 동일성이 유지된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지부별 교섭과 파업은 이미 적법한 파업으로 인정된 산별파업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병원계의 2차 총파업은 이처럼 노사정 3자가 얽혀 들어가고 있어 파업 돌입시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그러나 병원 노사 모두 총파업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외형상으로는 성실 교섭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막판 타결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따라서 파업전까지 열리는 병원노사의 교섭진행상황에 따라 이번 총파업의 규모와 파장, 정부의 대응 수위까지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별 병원에서의 지부교섭 타결 소식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최근 익산한방병원, 전남대병원, 보훈병원 등은 지부교섭을 타결했고 파업을 예고했던 영남대의료원도 교섭을 마무리하고 파업을 철회했다.

이로써 60여곳의 병원이 지부 교섭을 잠정합의해 보건의료노조 산하 121개 병원의 50% 정도가 교섭이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