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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양-한방 중복영역 교차인정

박진규
발행날짜: 2004-07-12 07:40:47

보건정책 현안, 의료법 개정통한 진료영역 구분도 필요

진료영역을 둘러싼 양-한방 갈등을 없애기 위해 중복영역은 교차 인정하고 의료법 개정을 통해 진료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 복지위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최근 발간한 '보건정책 현안'에서 최근 의사가 한약제제를 처방하고 한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하는 등 영역을 넘어서는 의료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진료영역간 분쟁소지가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은 향후 대책을 제시했다.

복지위는 양-한방의 중복영역중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특정영역에 대해서는 환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차원에서 인정하는 교차인정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복지위는 양-한방간에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정의규정 미비에 따른 모호한 진료영역 문제가 놓여 있다며 영역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의료행위 정의규정 신설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용어의 구체적인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의료행위의 정의는 개벌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나 행정부의 유권해석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 입법권의 중대한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진료영역 갈등에 대한 복지부의 대처와 관련, 복지위는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양-한방간의 분쟁으로 발전할 것을 우려해 현실문제를 도외시 하는 등 미온적인 정책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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