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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전도검사, 고유업무인가 보조업무인가

조형철
발행날짜: 2004-07-10 07:50:48

임상병리사협회, "면허로 규정된 고유업무 범위"

최근 복지부가 간호사의 심전도 검사에 대한 단속방침을 명확히 한 가운데 심전도 검사행위 자체 정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전도 검사는 의사의 진료행위를 보조하는 업무로서 검사행위 자체는 임상병리사가 시행하는 고유업무가 아닌 보조업무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단순 검사행위 자체는 임상병리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 행위를 제한할 만큼 전문적이지 못하며 가장 중요한 판독 역시 의사가 실시하므로 진료보조 업무로 정의해 시행자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

대한내과의사회 관계자는 "심전도 검사는 의사진료에 대한 단순 보조행위"라며 "따라서 의사의 진료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사로 하여금 심전도에 대한 단순 검사행위는 용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H내과의원의 한 전문의는 "임상병리사가 요새 일자리가 없어서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심전도 검사의 수가는 5천원에 불과하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규모나 경영면에서 열악하기 때문에 빈도수가 적은 심전도 검사를 위해 병리사를 고용하기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강북구의사회 관계자는 "이 문제는 줄기차게 의협에 건의해 왔던 것으로 심전도 검사를 의사가 직접해도 되지만 여성환자들이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간호사를 통해 검사하고 판독은 의사가 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개원가가 이런 실정인데 단속한다면 그 파문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심전도 검사는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임상병리사의 면허자만이 시행할 수 있는 고유업무라며 단순한 자격기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임상병리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복지부는 ‘ 임상병리사 업무범위 관련 회신’ 공문(의정 65500-931)을 통해 임상병리사의 기타 생리학적 검사업무에 대해 심전도·뇌파·심폐기능·기초대사 기타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로 규정했다.

임상병리사협회 황현철 사무국장은 "의사들이 임상병리사의 고유업무인 심전도 검사를 보조업무로 격하해 치부하는 것은 자신들의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심전도 검사는 법적으로 엄연히 임상병리사의 고유업무로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심전도 검사를 보조업무로 규정해 누구나 시행할 수 있게 한다면 물리치료나 다른 모든 의료행위 역시 면허제도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라며 "임상병리사도 조금 더 배워 주업무인 진료행위를 하겠다면 어찌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의료계 일각에서는 임상병리사의 고용여건이나 일선 개원가의 경영현실이 열악한 것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며 임상병리사 고용에 따른 의료기관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요구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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