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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뉴스⑩|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이창진
발행날짜: 2010-12-23 08:40:29

소요비용·JCI 비교 등 극복 과제로 남아

등수매기기라는 의료기관 평가제도가 환자안전을 중심에 둔 인증제로 전환된다.

의료기관 평가제도가 인증제로 새롭게 바뀐다. 지난달 16일 열린 인증원 개원식 모습.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인증제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기관인증원 설립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시행 준비에 들어갔다.

기존 의료기관평가제도가 3년마다 강제성을 띈 의료서비스 질을 평가했다면, 인증제는 2600여개 병원급 전체를 대상으로 4년마다 자율과 의무의 혼합형태로 실시된다.

인증평가의 가장 큰 특징은 환자의 진료경로를 따라 조사위원이 환자 및 의료진과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추적조사 기법’ 도입이다.

진료전달체계와 감염관리 등 4개 영역, 83개 기준, 404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된 평가기준은 영역별 충족률이 80% 이상일 경우 ‘인증서’가 교부되고 해당병원은 인증마크를 광고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인증대상 병원별 부담하는 1천만~3천만원의 소요비용과 JCI 평가와의 비교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극복을 위해서는 인증제의 신뢰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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